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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물약국 리스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내에 위치한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동물,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의료,애완동물)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source: pixabay.com

2021.07.26 기준

구분 업소명 소재지
동물약국 서귀포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89
동물약국 동산프라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86
동물약국 남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7
동물약국 국민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09
동물약국 프라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109
동물약국 제주사랑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74
동물약국 정화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 36
동물약국 열방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3
동물약국 신세계온누리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8
동물약국 천제연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174
동물약국 고은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1
동물약국 월드컵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3
동물약국 대정송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46
동물약국 표선 한사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80번길 1
동물약국 바다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51
동물약국 광장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13
동물약국 소아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84
동물약국 오름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70
동물약국 대정온누리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76
동물약국 최고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6
동물의약품도매상 서귀포시축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32
동물의약품도매상 서귀포시축협 표선지소 동물약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67
동물의약품도매상 한라동물약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4

 

 


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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