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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동물병원 리스트(전화번호,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에 위치한 동물병원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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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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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사업장명 약국소재지(지번 주소) 전화번호
대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28번지 833-0309
신풍동물종합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11번지 02-835-7572
참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39번지 841-0075
우신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32-15 849-6509
한국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829-1번지 847-6759
서울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4-48번지 2632-8687
애드펫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1-1번지 신동아하이팰리스상가 104동 131호 2068-2277
디오빌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33번지 당산디오빌 1층 103-3 02-2671-0026
Dr.수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1번지 롯데슈퍼 2층 02-785-7582
온누리 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14-55 2층 845-0780
유석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824 833-7554
I-pet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번지 자이상가 501동 109호 786-7582
왈츠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76-2번지 02-834-7582
도그플러스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3번지 4층 02-2069-0082
영등포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40-18번지 2633-9991
한가람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0-12번지 중양빌딩 02-844-7775
미소로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72 미소로 2679-9997
아프리카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79-3번지 1층 02-833-8275
경인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1층 02-571-8275
아람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2-10번지 02-835-7975
여의도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3-3번지 미라클빌딩 4층 02-783-7580
이든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1-30 1,2층 02-2635-2475
신길 온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39 상가동 C119호 02-848-7975
사랑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6번지 이앤씨드림타워 102호 02-2675-7557
24시 수 동물메디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8-3 02-2676-7582
그림책 읽어주는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번지 당산2차삼성아파트 02-6933-0113
라이프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45번지 래미안프레비뉴 02-832-7975
영등포아크로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03번지 아크로타워 스퀘어 02-2632-2307
캣앤캣 고양이 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4-2번지 동국메뜨리앙 02-2677-2720
러브펫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타임스퀘어 02-2634-8275
플러스동물메디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1 르네상스 한강 오피스텔  
시그널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7 신길뉴타운 한화 꿈에그린  
다움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24-49 영민빌딩 1층 02-831-0075
도림하나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16-2 028497582


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영등포구 열린 데이터광장(data.ydp.go.kr/openinf/sheetview.jsp)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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