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서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밴쿠버총영사관으로 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가격리 면제서가 이메일로 도착 했네요.
8월 16일 저녁에 이메일 접수 후 8월 31일에 받았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11일만에 왔네요.
자가격리면제서는 아래 스크린샷 처럼 생겼습니다.
이메일 전문을 첨부합니다.
홍길동님 격리면제서
“주벤쿠버(총)” vancovidnoreply@mofa.go.kr 안녕하십니까, 밴쿠버총영사관입니다. 첨부파일로 귀하의 격리면제서를 보내드립니다. 발급된 격리면제서 PDF 파일은 반드시 하단의 바코드가 보이도록 4부 프린트하셔서 한국 입국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각 1부씩 제출,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직업(직장/직위명), 입국예정일, 출국예정일,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일 및 편명, 격리면제 기간, 행사장소는 공란이 맞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도 작성 불필요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에만 유효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호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전]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내국인(한국여권 보유자)을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7일간 시설격리(비용 본인부담) + 7일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불허됩니다. [입국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에서 검사 가능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총영사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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