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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성동구 동물병원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위치한 동물병원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주소, 전화번호 등의 동물병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동물병원,동물약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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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source:pixabay.com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약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백두산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39번지 498-3083
화생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25-1번지 로타리빌딩 103호  
비트플렉스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1번지 2층 2200-1549
텐즈힐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811번지 텐즈힐 2층 221동 110호  
방초한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14-31, 상가동 2층 201호 (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02-2295-5529
금호동물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36, 1층 (금호동1가)  
메디팜푸른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번지 텐즈힐@상가 151동 104호 6015-2500
자연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9-5번지 464-0649
스마일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이마트성수점 3층 02-462-3364
옵티마뚝도시장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532-19번지 02-467-4711
유림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82-10번지 02-2292-5235
자이팜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80번지 서울숲리버뷰자이(상가1동) 1203호 02-2299-7582
늘푸른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번지 센트라스 D동 비103호 0260150525
미소어울림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60번지 옥수 어울림상가 1층 211호  
성동동물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21-3번지 0222970999
성수햇살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7-3번지 베델 플레이스 02-463-5657
더밝은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33번지 02-2281-7923
유연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번지 센트라스상가 L동 318호 025678443
지안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151번지 왕십리민자역사4층 0222001577
태화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0-79번지 465-4971
어울림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363번지 02-3395-8777
한양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9-54번지 1층 02-2292-9231
새봄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 0260854411
참사랑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1-2번지 02-2292-7369
혜민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5번지 미진빌딩 0222932729
멍냥동약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273번지 선약국 024651230
신수정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32-1 영화빌딩 02-462-2219
성수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5-1 02-469-9886
유명한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413 02-2237-5875
유은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97-1 리버마이다스빌 207호 02-2297-6767
옥수벽산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91-3 강변벽산빌라트 02-2299-9337
한길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87-15 건국빌딩  
하이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동 대림아파트 02-2297-5408
타워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591 서울숲A타워 0260777142
서울숲팜프라자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335  
진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86-5 한동타워 02-2294-2828
실로암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58-3번지 02-2216-5360
신금호중앙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21-3번지 02-2297-0999
천우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12-2 번지  
대학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4-1 번지  
우리들 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44-5번지 정화빌딩  
153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번지 센트라스  
정성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상가L동 3층 319호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02-2281-2531
메디팜일진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44-6번지 일진약국 02-2245-3665
용한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74-5 번지  
다나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06번지 쌍용아파트 상가 B동 101호  
새서독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17-52번지 02-2293-0532
샘터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506-1 번지  
대중약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80번지 2292-4418

도움이 되셨나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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