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전화번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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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 병원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해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80-1 | 02-744-9098 |
선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번지 | 02-733-6030 |
월드펫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11 | 379-7575 |
대학로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5-99번지 1통3반 방산빌라 402호 | 3672-8441 |
경희궁 바른 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42-13 경희궁자이 2단지 상가동 2229호 | |
광화문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47-7 씨에스코즈빌 | 722-8275 |
누리봄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25-3번지 | 02-735-7530 |
우리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8번지 | 3676-1190 |
올리브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126-8번지 | 3917502 |
북악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127-7번지 5통5반 지층 3호 | 391-457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 약국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파란문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26 경희궁자이 4단지 | 02-723-6209 |
정다운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90 | |
신두산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64 | |
세검정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05-30번지 | |
광화문123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15-1번지 | |
엄마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9-6번지 | |
종로백제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6-1번지 백제약국 | |
파랑새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93번지 | |
창신종로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7-16번지 | 02-3672-0845 |
동남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23-2번지 | 02-2273-3233 |
수도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0-03146 (관훈동) | 02-732-3336 |
사랑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77-3 (창신동) | |
푸른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80번지 | 720-0333 |
신동화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 0222770234 |
종로백제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6-1번지 | 745-8491 |
삼오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번지 | 739-9302 |
신세계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24-1 (종로3가) | 02-945-2636 |
다정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70, 3층 (종로2가, 고려빌딩) | 7322462 |
삼원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번지 | 02-739-9302 |
서울위드팜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94-2번지 1,2층 | |
예은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94번지 | |
사랑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10-1번지 요진오피스텔 3호 | 023795632 |
종로프라자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33번지 | 02-736-0806 |
종로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62번지 하나저축은행 | 02-742-0900 |
경희궁햇살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42-13번지 | 02-733-3342 |
서울혜화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92번지 | 031-791-1889 |
경희궁햇살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99번지 경희궁자이 2단지 | |
유한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93-1번지 | 0222724746 |
열린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85번지 | 02-2264-8210 |
위드팜바로드림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33번지 경희궁자이 3단지 3150호 | |
유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33번지 경희궁자이 3단지 상가동 3146호 | |
일등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33번지 경희궁자이 3단지 | 02-806-5661 |
인앤아웃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 |
종오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7번지 | |
종로수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93-5번지 | |
굿모닝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33번지 경희궁자이 3단지 | |
하늘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 02-733-9006 |
온유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02 | |
바로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70 그랑서울 | |
보령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03 | 02-763-8182 |
종로우리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82 | 02-2275-4700 |
일신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82-2 | |
중앙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 | |
종로성지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20-5 3호선 종로3가역 | |
종로시장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43-1 | |
내자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6 한빛빌딩 | |
종로엔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8-4 | |
초원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67-1 | |
종근당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93-20 | 02-313-4997 |
백수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42-1 신화빌딩 | |
광화문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 |
창신사랑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74 | |
서울이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44-5 | |
숭인약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266 |
도움이 되셨나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