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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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 병원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금나래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0번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 809-0075 |
나비셀 동물의료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번지 IT캐슬 | 6978-9500 |
금천 24시 K동물의료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9-1번지 | |
24시 글로리 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5-13번지 | 02-855-8575 |
조아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02-5번지 | 028071616 |
파랑새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7-31번지 | 805-2825 |
더조은 동물의료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4-6 서우빌딩 | 802-2811 |
금천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397번지 | 894-8085 |
그린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93-31번지 | 856-4113 |
조정연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8-33번지 | 806-8355 |
은행나무종합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9-5번지 | 804-0975 |
제일종합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7-37 | 894-3030 |
독산온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3-14번지 | |
우리동물메디컬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0-3 | 853-7582 |
쿨펫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12번지 9통9반 | |
노아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62-6번지 | 805-475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 약국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튼튼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번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 |
봄빛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번지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 |
드림플러스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4번지 이앤씨드림타워7차 201-1호 | |
중앙메디칼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11번지 제이플라츠 | 863-1012 |
중앙사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0-4번지 대의빌딩 | |
에벤에셀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12-20 에벤에셀프라자 | 02-896-6789 |
라임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번지 코오롱테크노밸리 109호 | |
가람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번지 대륭테크노타운 20차 | |
대제일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5-11번지 | 857-2166 |
부자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2-41 | 02-6354-2351 |
봄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3 더루벤스밸리 208-1호 | |
1층메디컬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89-8 비즈메드빌딩 102호 | 02-891-1112 |
여름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 | |
메디팜대안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1-27번지 | 803-8452 |
온누리천수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3-1 동보빌딩 | 02-864-3897 |
대우당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1-1번지 | 02-808-8960 |
현대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T동 113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 |
비타민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94-8번지 | 892-5949 |
삼화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5-8번지 | 803-4167 |
수도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5-1번지 | 855-3052 |
이화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78-2번지 | 838-0033 |
녹수프라자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7-17번지 | 802-1510 |
가산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30번지 | 838-1158 |
세명당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83-15번지 | 803-3481 |
이든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125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 |
토마스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8 대덕트윈빌 | 02-855-3843 |
신보생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0-31번지 | 856-1542 |
늘사랑 온누리 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13번지 벽산5단지아파트 | 802-7440 |
태평양 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28-40번지 | 808-9300 |
황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3-2 새마빌딩, 1층 | 02-807-9977 |
약나라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40-3 | |
우리캐슬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번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 |
문성당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9-20번지 | 804-5360 |
한중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03-3 | 804-6985 |
동행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 |
가디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번지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
도움이 되셨나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