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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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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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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병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금나래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0번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2차 809-0075
나비셀 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50-1번지 IT캐슬 6978-9500
금천 24시 K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9-1번지  
24시 글로리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5-13번지 02-855-8575
조아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02-5번지 028071616
파랑새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77-31번지 805-2825
더조은 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4-6 서우빌딩 802-2811
금천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397번지 894-8085
그린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93-31번지 856-4113
조정연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8-33번지 806-8355
은행나무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9-5번지 804-0975
제일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7-37 894-3030
독산온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3-14번지  
우리동물메디컬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0-3 853-7582
쿨펫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12번지 9통9반  
노아동물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62-6번지 805-475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약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튼튼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번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봄빛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번지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드림플러스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4번지 이앤씨드림타워7차 201-1호  
중앙메디칼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11번지 제이플라츠 863-1012
중앙사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90-4번지 대의빌딩  
에벤에셀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12-20 에벤에셀프라자 02-896-6789
라임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번지 코오롱테크노밸리 109호  
가람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번지 대륭테크노타운 20차  
대제일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65-11번지 857-2166
부자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2-41 02-6354-2351
봄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3 더루벤스밸리 208-1호  
1층메디컬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89-8 비즈메드빌딩 102호 02-891-1112
여름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  
메디팜대안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1-27번지 803-8452
온누리천수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3-1 동보빌딩 02-864-3897
대우당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1-1번지 02-808-8960
현대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T동 113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비타민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94-8번지 892-5949
삼화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5-8번지 803-4167
수도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5-1번지 855-3052
이화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78-2번지 838-0033
녹수프라자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7-17번지 802-1510
가산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30번지 838-1158
세명당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83-15번지 803-3481
이든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125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토마스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8 대덕트윈빌 02-855-3843
신보생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0-31번지 856-1542
늘사랑 온누리 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13번지 벽산5단지아파트 802-7440
태평양 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28-40번지 808-9300
황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03-2 새마빌딩, 1층 02-807-9977
약나라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40-3  
우리캐슬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번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문성당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9-20번지 804-5360
한중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03-3 804-6985
동행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3차  
가디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번지 가산 에스케이 브이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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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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