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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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 병원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펫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79-1번지 지상1층 | 3275-0079 |
좋아서하는 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번지 리첸시아 용산 B동 113,114호 | 02-703-0075 |
열린동물종합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4-10번지 신영빌딩 | 3273-0075 |
한남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2-4번지 | 793-9230 |
21세기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59-1번지 용호빌딩 202호, 203호 | 749-6750 |
원스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90-20번지 지상1층 | 02-719-8275 |
더벳한남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7-4 1층 | 02-6956-2280 |
효창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70-11번지 | 711-4527 |
남산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3-1번지 지상1층 | 778-7582 |
펫토이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26번지 | 795-2184 |
청화종합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1-1 태광빌딩 1층 | 792-7602 |
엉클장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번지 리첸시아 용산 A동 106호 | 713-0053 |
아프리카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44-11번지 | 773-1119 |
라온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93번지 | 792-7585 |
금강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263 렉스상가 8-1,8-2호 | 798-7512 |
워너비동물병원 용산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 용산시티파크1단지 101동 101호 | 02-797-1275 |
더힐동물의료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9-6 아이리스프라자 지상3층 | 02-792-8275 |
베이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3번지 한강맨션 11동 102호 | 02-749-7588 |
24시 시유동물메디컬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8 지상1층 101호 | 02-793-0075 |
바다동물병원(Bada Animal Hospital)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번지 파크타워 지하1층 비21호 | 02-792-2561 |
퍼스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5-1번지 106호 | 02-790-7508 |
동물병원 메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121번지 지상2층 | 02-797-4408 |
이태원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531번지 지상1,2층 | 797-6677 |
민트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202번지 삼성테마트 119호 | 707-2235 |
보광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80-11번지 | 790-9808 |
달래동물의료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07-36번지 한남프라자 2층 | 794-1255 |
원효종합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30-4번지 | 719-7070 |
한사랑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5-7번지 | 749-8275 |
차오름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93-1번지 | 706-7975 |
(주)이상윤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3 한강맨션상가 105호 | 792-545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 약국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3층파란문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번지 용산푸르지오써밋 305-1호 | 02-796-9008 |
센트럴파란문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2번지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 A동 208-1호 | 02-3785-3365 |
이태원수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0-1 | 02-792-9834 |
이촌사랑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263번지 렉스상가 1호 | 02-764-1687 |
미라클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09호 | 070-7723-6050 |
용산파크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몰D 104동 2층 50호 | 02-797-5055 |
나라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21-9 102호 | 02-6949-3332 |
애플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7 지하1층 애전빌딩 | 02-469-1020 |
종로프라자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이마트용산점 지하2층 | 02-2012-1276 |
가장큰태평양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1번지 | 02-790-3376 |
남선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94-2번지 103호 | 02-798-7460 |
이층성장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7번지 2층 | 02-792-7881 |
메디팜 미래로 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71-14번지 | 02-713-8716 |
힐링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7-4번지 기업은행 | 02-797-1175 |
신세계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16-100번지 연소아과의원, 신세계약국 | 02-797-8403 |
숙명온누리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63-5번지 중하빌딩 | 02-717-6415 |
인원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60번지 | 02-774-4035 |
한라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1-3번지 | 02-795-7603 |
정화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1 (갈월동, 일심외과의원, 정화약국) | 027742399 |
보현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30번지 | 02-775-1981 |
메디팜나은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번지 1층 110호 | 02-373-8068 |
한국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아파트 21동 112-1호 | 02-794-6045 |
분홍약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44-17번지 1층 | 070-4234-8203 |
도움이 되셨나요?
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