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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동물병원,동물약국,반려동물,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의료,애완동물)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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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병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펫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79-1번지 지상1층 3275-0079
좋아서하는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번지 리첸시아 용산 B동 113,114호 02-703-0075
열린동물종합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4-10번지 신영빌딩 3273-0075
한남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2-4번지 793-9230
21세기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59-1번지 용호빌딩 202호, 203호 749-6750
원스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90-20번지 지상1층 02-719-8275
더벳한남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37-4 1층 02-6956-2280
효창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70-11번지 711-4527
남산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63-1번지 지상1층 778-7582
펫토이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26번지 795-2184
청화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1-1 태광빌딩 1층 792-7602
엉클장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번지 리첸시아 용산 A동 106호 713-0053
아프리카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44-11번지 773-1119
라온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93번지 792-7585
금강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263 렉스상가 8-1,8-2호 798-7512
워너비동물병원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 용산시티파크1단지 101동 101호 02-797-1275
더힐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9-6 아이리스프라자 지상3층 02-792-8275
베이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3번지 한강맨션 11동 102호 02-749-7588
24시 시유동물메디컬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8 지상1층 101호 02-793-0075
바다동물병원(Bada Animal Hospital)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번지 파크타워 지하1층 비21호 02-792-2561
퍼스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5-1번지 106호 02-790-7508
동물병원 메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121번지 지상2층 02-797-4408
이태원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531번지 지상1,2층 797-6677
민트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202번지 삼성테마트 119호 707-2235
보광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80-11번지 790-9808
달래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07-36번지 한남프라자 2층 794-1255
원효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30-4번지 719-7070
한사랑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45-7번지 749-8275
차오름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93-1번지 706-7975
(주)이상윤동물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3 한강맨션상가 105호 792-5455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약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3층파란문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번지 용산푸르지오써밋 305-1호 02-796-9008
센트럴파란문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2번지 래미안용산 더 센트럴 A동 208-1호 02-3785-3365
이태원수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0-1 02-792-9834
이촌사랑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263번지 렉스상가 1호 02-764-1687
미라클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09호 070-7723-6050
용산파크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몰D 104동 2층 50호 02-797-5055
나라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21-9 102호 02-6949-3332
애플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7 지하1층 애전빌딩 02-469-1020
종로프라자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이마트용산점 지하2층 02-2012-1276
가장큰태평양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3-1번지 02-790-3376
남선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94-2번지 103호 02-798-7460
이층성장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7번지 2층 02-792-7881
메디팜 미래로 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71-14번지 02-713-8716
힐링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7-4번지 기업은행 02-797-1175
신세계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16-100번지 연소아과의원, 신세계약국 02-797-8403
숙명온누리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63-5번지 중하빌딩 02-717-6415
인원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60번지 02-774-4035
한라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1-3번지 02-795-7603
정화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11 (갈월동, 일심외과의원, 정화약국) 027742399
보현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30번지 02-775-1981
메디팜나은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번지 1층 110호 02-373-8068
한국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아파트 21동 112-1호 02-794-6045
분홍약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44-17번지 1층 070-4234-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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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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