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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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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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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병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달성축협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186번지 611-6203
도담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91-2 타임스퀘어 053-716-7582
제이스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66-2번지 세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2단지  
25시 죽곡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3번지 204호 587-8765
현풍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3번지 614-3570
비슬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9 테크노폴리스 M스퀘어+ 616-2480
달성축산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588번지 614-3775
포산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60번지 616-2478
다사종합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23-6번지 591-7581
구지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9번지 1통1반 614-4939
대구착한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81 710-7582
디에스 동물메디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8-5 053-593-2842
옥포태양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913번지 053-617-0313
명곡역 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13번지 053-633-7579
서재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34-1번지 053-585-5225
119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1-1번지 102호 053-585-1195
테크노연합 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583-2번지 053-617-8875
화원연합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56-1번지 053-634-7975
힐링동물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 61-2번지 053-586-557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약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스마일 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11번지 053-611-4545
뉴한솔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1-1번지 대실요양병원 장례식장 070-4240-8025
엠허브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97-2번지 108호  
테크노제일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06번지 하이젠스타  
건강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208번지 053-427-5357
메가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505번지 053-742-3811
바른손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06-2번지 053-615-1113
다정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6-11번지 070-4178-6345
명광온누리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2-2번지 053-768-3852
하나로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555번지  
바른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8-5번지 053-814-4091
비슬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8-1번지 비슬타워 106호 053-616-8267
푸른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5번지 053-585-4965
튼튼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1-102 (대실역) 583-3610
연합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179번지 053-616-7275
시온의 동산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491번지 053-585-7893
공단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177번지 053-614-2751
무광온누리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66-3번지 053-614-6391
명곡하나동물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10-3번지 639-6543
사랑모아 동물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15번지 108호 053-636-0599
삼성옵티마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699-5번지 053-588-7706
홍익대학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17-1번지 0536375635
해오름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13번지 053-632-7757
화원동산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0-8번지 053-637-3331
요셉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9  
포산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5-2  
정다운 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7-3 105호  
다나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234 070-4042-1789
해맑은 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615-1  
오메가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9-3 메가타운1층  
연세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486-8번지 연세약국 053-243-7511
마음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89번지 616-8161
은행약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2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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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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