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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 구리시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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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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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병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24시 더케어 동물의료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61-1 031-516-8585
갈매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70, 202호 (갈매동, 이룸넘버원리치안) 031-529-5088
행복한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06-3번지 031-557-7588
아마존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70-2 031-564-0075
건국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65번지 대명상가 107호 569-0277
시티종합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64-10번지 031-555-7588
프라임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4-1번지 031-566-2475
사랑우리 愛 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95-10번지 569-7582
중앙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19번지  
웰니스 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30 구리유통종합상가 031-565-5275
안심 동물의료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04-2 대벌부페 031-569-8875
가람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46-40번지 031-558-7582
래플즈 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08-28 031-563-7582
토평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4-3 031-566-5800
애니케어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617-3번지 031-567-7589
명문종합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0번지 031-556-6250
구리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24-28번지 현주Ifriend빌딩 031-557-9009
오블리 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65번지 우신빌딩 1층 031-568-8275
내친구동물병원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60-7번지 031-568-0075

 

경기도 구리시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약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시민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3번지 031-567-2818
모아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7-21 031-565-5975
구리보룡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87-28 인창빌딩 031-557-2277
새동신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0-4 031-564-6834
신세계약국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29 로터스타워 031-575-0142
구리롯데동물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7번지 다우스퀘어 031-557-1147
큰사랑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93-7번지 경호빌딩 031-568-4312
레몬약국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05-3번지 031-571-4785
행복약국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08-1번지 031-527-9066
경기구리동물약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30번지 105호 031-554-9213
구리동물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6-30  
365동서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6번지 031-552-4289
갈매메디칼센터약국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01-1번지  
바로굿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6-9번지  
갈매365약국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03-1번지 031-527-3691
리맥스4층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1 리맥스빌딩 031-556-4447
구리365재인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3 럭키아파트 단지내 상가  
쓰담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4-2 연성클리닉센터 070-4085-9731
동원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6-6 동원플에이스테이션 031-551-3111
구리 태평양 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24-1번지  
수온누리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5-8번지  
동문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44-19번지 031-567-9275
서울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3번지 031-569-0074
뉴 팜코리아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6-3번지 031-565-8906
성림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7-32번지 031-554-6743
성림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7-32번지 031-554-6743
현대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0번지 청림빌딩 1층 551-1345
새동신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0-4번지 564-6835
메디팜365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7번지 552-7071
한빛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657 강학빌딩 031-569-9700
명문약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6 명문약국 031-563-5461
시티약국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36-2번지 에이스프라자 031-528-4045
팜코리아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86-3번지 현민빌딩  
녹십자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49-14번지 해원빌딩 031-571-9574
새싹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번지 태영빌딩 031-554-0036
웅약국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96번지 갈매역아이파크 031-527-0924
새롬약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4번지 새롬프라자8차 031-567-0398
인창온누리약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12-14번지 031-55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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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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