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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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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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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병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우리집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406-3번지 2층 0314210008
중앙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3-10번지 2층  
의왕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38-5번지 102호  
엘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4-4번지  
라포레동물메디컬센터 경기도 의왕시 삼동 471-39 031-360-7588
유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삼동 208-10번지 462-8277
늘솜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546번지 호성상가 031-423-4033
청계종합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990번지 세종프라자 031-261-3844
포일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62번지 031-425-7541
펫가든 의왕점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3번지  
현대 동물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08 현대프라자 107호 429-0975

 

경기도 의왕시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약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하늘약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92번지 서해그랑블 031)429-5824
약사랑온누리약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39-4번지 의왕그린프라자 031-457-5577
의왕종로약국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594-5번지 의왕상가 031-457-0480
굿모닝약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37번지 031-462-9201
롯데메디칼약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6번지 롯데메디칼빌딩 101호 031-426-1248
혜인약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838-3번지 국화아파트 상가 031-453-7347
우성메디칼약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55번지 031-426-0289
광생약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31-2번지 건형상가 1층 031-425-9016
온누리 동물약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56번지 031-461-6021
밝은온누리 동물약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43-6번지 031-423-7006
온누리 목화약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41-2번지 삼호아파트 상가 107호 031-424-1044
선약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75-12번지 031-456-7125
행복한약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52-1번지 캠퍼스프라자 106호 031-422-2540
성모프라자약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3번지 031-425-4774
단비약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6-48번지 461-7702
의왕동물약 부원약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6-1번지  
천사약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81-8 삼원빌딩 031-462-8004
백운호수약국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131 102호  
보성약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539-10 삼우상가  
우리들약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66-54번지 우리들약국 031-461-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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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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