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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동물병원&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 포천시 내에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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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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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병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1 선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427-4 6호  
2 한성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74-11번지  
3 누리팜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18-12 031-535-8037
4 팜스플랜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895-6 031)532-8158
5 사랑종합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93-7번지 031-544-0275
6 바이웰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02-4번지  
7 한별피그크리닉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533-8번지 0315569008
8 한강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724-3번지 031)536-8388
9 라임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325-6번지 031-533-5065
10 포천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02-4번지 031-535-2978
11 대한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18-7번지  
12 카우만 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41번지  
13 현대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10-18번지 541-9488
14 쿨펫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2번지 이마트 2층 031-541-7595
15 신성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312-1번지  
16 영중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772-12  
17 해피올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94-1번지 정우빌딩 542-9482
18 우리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70번지 031-536-0229
19 포천대신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02-4 031-536-7589
20 중앙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533-8번지  
21 백두산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04 542-1023
22 일동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0-160번지  
23 큰동물병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550-6번지  

 

경기도 포천시 동물약국 목록

  사업장명 약국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1 참사랑약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40-20  
2 솔모루약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0-24  
3 해든엄마약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07-17번지 031-535-8863
4 365우리약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1-165번지  
5 의정부약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12번지 031-535-8117
6 동한당약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93-1번지 031-532-0020
7 송우늘푸른약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63-3번지 1층 070-4192-1990
8 백화점약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0-155번지  
9 안녕약국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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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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