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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

2022년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2021년 10월 부터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기에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다.

 

올해는 부양자로 와이프를 등록하였다.

한국 들어와서 지출비용이

많아서 그런것일까?

 

가정산을 해보니 100만원 정도

돌려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만간 캐나다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캐나다에서 있는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이다.

 

캐나다에서는

와이프꺼와 내꺼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밴쿠버 현지의 한국인 회계사에게

매년 $1,000를 주고 맡겼다.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한다.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한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

캐나다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어머어마했다.

한국처럼 회계사가 거짓 기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너무 착한 캐나다

현지 회계사를 만난 것일까?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급여를 받으며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내가 사용한 비용과 따져보며 세금을 최종 확정하고(결정세액),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징수) 일련의 과정이다.

 

연말정산 대상자

   – 2021.12.31 기준 재직자

 

진행일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2021.01.15(토)

 

연말정산 진행방법 및 절차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저장

     ①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② 본인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항목 조회 및 PDF 내려받기

     ※ 21년 중도입사자 : 21년 미근로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월’만 체크하여 내려받기

     ③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개별 증빙서류 취합하기

 

 

  2. 연말정산 프로그램 입력 및 제출 (전산 입력 마감일 : 1/28(금))

     ① 연말정산 프로그램 (https://www.ipayview.com) 접속 및 로그인

        – 회사코드 : QXXX

        – 사원번호 / 휴대폰번호 / 비밀번호 : 개별 정보 입력

        – 최초 로그인 하는 경우 / 비밀번호 잃어버린 경우 : 

            비밀번호 찾기 → 임시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

     ② 중앙상단 연말정산 메뉴 클릭

        – 종전근무지 내역 입력 (21년 중도입사자 중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람에 해당)

        –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입력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개인 해당 사항 전자파일 업로드 및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개인별 입력 완료 후 연말정산 환급(또는 징수) 금액 확인 가능

 

 

기타 확인사항

   1. 항목별 추가 증빙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업로드 해주세요. (내용만 입력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인정X)

     _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기한 내 증빙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항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2. 연말정산 프로그램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성실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천만원 35
1.5 ~ 3억원 38
3 ~ 5억원 40
5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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