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정보(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 지원대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14.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종합형(가사 추가)※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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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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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일반가정】
- 신청절차 및 방법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필요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문의문의전화 : 1577-2514관련
- 사이트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작성, PC 및 휴대전화 공통
[부가정보]
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제출 -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맞춤반 포함)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제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증빙 불가
– 보육시설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