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대 기타소득으로 납부하시면 안됩니다. 세금 폭탄 맞아요!!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 계절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납부하시면 안됩니다. 세금 폭탄 맞아요!
(제가 2020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했네요. 국세청에서 별도로 돌려주거나 연락주지 않더군요)
기타소득은 일회성 혹은 연속 되지 않는 일시적인(우발적인) 소득의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구글 광고수익은 매달 입금됨으로 사업소득으로 입금해야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몇 가지 업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의 경우 업종 코드 선택 방법
1.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 업종코드를 743002 (광고대행업)
2.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 업종코드를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TIP) 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43002]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940306]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525104]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자가율) | 기준경비율(자가율)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49.7 % | 13.4 % |
광고대행업(743002) | 79.0 % | 25.2 % |
SNS마켓(525104) | 85.7% | 12.2% |
직장인이고 광고수익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개꿀입니다.!! 기준경비율 25.2%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매달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부터 광고대행업 업종코드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 업종 코드 등록시 주의사항
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나, 광고대행업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나, 광고대행업은 7,500만 원을 넘어서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 SNS마켓 코드 신설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SNS마켓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또한 SNS마켓은 7,500만원이 아닌 3억 원까지 ‘기준경비율’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시 “SNS마켓”코드로 등록하시면 “불성실 신고”에 해당하며 “탈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 적발되서 걸리게 되면 세금 폭탄 (안 낸 세금 + 불성실 신고 가산세 + 지연분에 대한 가산세)터져요
애드센스 수익이 적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수익이 커지면 종합소득세도 엄청 커지기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 있지요.
[참고]
-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3&cntntsId=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