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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일 코로나 확진!! 잘 버텼는데 나에게도 찾아왔다.!!

엇 그제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침 삼킬 때 목이 따끔 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아니겠지…..하는 생각을 했고

여의도에서 집까지 23km 따릉이를 타고 집에 왔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밤에 추위에 잠을 설쳤고 온몸이 추웠고 아픈것 같았다.

문을 열어놓고 잤기에 감기몸살이 찾아오려는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출근을했다.

 

출근해서 점심을 먹고 일하는 무렵….

목에 가래가 끼는 듯 했고

기침이 아주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약국에 가서 종합감기약을 사먹었다.

다행히 몸살 감기 기운은 사라졌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전에 자가키트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고 

생각했고,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두 줄이었다.

파란색 선이 희미하게 보여서 양성인지 확인이 불가했는데

병원에 갔다와서 보니 아래 사진처럼 찐하게 파란색 줄이 나타났다.

 


 

병원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의사의 상담을 받고 

약 처방해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왔다.

약중에 하얀색 길다란 약은 괘찮아지면

빼고 먹으라는 약사의 멘트가 있었다.

 

코로나 약으로 처방받은 약품은 총 6개이다.

아마도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약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처방약품명 및 복약 안내 정보

 

페니라민정[2mg/1정][항히스타민제]

  • 약효 > 알러지질환약
  •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운전, 기계조작시 주의하세요. 녹내장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게 미리 알리하세요.

 

코데닝정[1정][진해거담제]

  • 약효> 진해거담제
  •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삼가하세요. 졸릴 수 있어요. 긴장, 흥분, 불면 등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디부루펜정400밀리그램[0.4g/1정][해열.진통.소염제]

  • 약효 > 해열진통소염제
  • 위장장애가 나타날 경우 식사 직후 복용

 

펜잘이알서방정[0.65g/1정][해열.진통.소염제]

  • 약효 > 해열진통제
  • 전문가와 상의없이 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하지 마세요. 황달 등 간기능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상의하세요.

 

뮤코라제정[12.5KI/1정]

  • 약효 > 소여효소제
  •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과량으로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마겔정[0.5g/1정][제산제]

  • 약효 > 제산제
  • 심한 변비나 설사 나타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철분제 병용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하세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9월 8일까지 격리기간인데

어차피 그 기간 동안 재택근무로 전환이 된다.

 

문제는 9월 9일부터 추석인데

고향집 방문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된다.

 

코로나 증상이 감기랑 비슷해져서

이제 사람들도 그닥 걱정스러운 반응은 사라졌다.

 

감기처럼 풍토병이 된 것이지….

 

오전 11시 30분 넘어서 격리관련 문자가 왔다.

문자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xxxxxxxxxxxx (※ 제출 후 수정 불가)
 – 격리대상자: XXX
 – 격리기간: 2022-09-02 ~ 2022-09-08 24:00 (,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2. 통지기관: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02-3425-6713)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원스톱진료기관검색)
 
6.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7.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8일 격리 마지막날 병원에 전화해서

약 처방을 추가로 받았다.

약을 먹으면서 가래가 심해서 목소리가 맛탱이가 갔는데

약을 안먹으니까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가래를 뱉어냈더니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래와 기침이 있어서 약처방을 전화로 의사와 상담 후 받았다.

그리고 처방전을 찾으러 병원에갔다.

약 처방을 위해 격리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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