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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블로그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광고 대행업:743002)

 

그동안 미루었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네요.

사업자 등록할 때  개업일을 언제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2022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두었더라면

6월에 나라에서 제공하는 실손보전금 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못받았네요.

 

현재 나의 상태는 직장인이고, 2022년 1월부터 매달 애드센스 수익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만약 2022년 9월 8일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다면 문제될 건 없으나

만약 2022년 9월 8일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고 개업일은 2022년 1월 1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지연 신고한 셈이 됨으로 지연신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역별 세무서마다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분은 가산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간편인증 방법이 제일 편할 것입니다.)

2.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3. (개인)사엄자등록 신청 을 클릭합니다.


 

4. 인적사항입력란 작성하기

상호명(단체명) 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입력하세요. 무언가 이름을 정할 땐 항상 고민이 많아집니다. ㅎㅎ

휴대전화번호전자메일주소를 입력합니다.


5. 사업장(단체) 소재지

-내가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하게 처리하실분은 주소지 동열여부 “여”를 선택합니다.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6. 업종 선택하기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 빈란에 “광고 대행“을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코드 743002를 선택합니다.

 


광고 대행업(업종코드 : 743002)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설명란에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라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사이트가 있다면 “블로그 및 개인 사이트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업종코드별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조회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관리


 

 

7. 사업장 정보입력

- 개업일자의 경우 오늘이 9월8일이지만 2022년 1월1일로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 개인납세1과에서 1월1일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8월19일자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없음" 선택하였습니다.


 

8. 사업자 유형 선택

- 업종코드를 743002(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간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반"을 선택하세요)

- 저도 "간이"를 선택했는데 등록하신 광고대행업은 "간이" 를 선택할 수 없고, "일반"으로 처리된다고 강동세무서에 연락이왔습니다. 그것 외에 개업일자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표]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발급 불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 안내 팝업이 하나 나타납니다.


간이과제자는 환급X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상대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9. 그외 선택사항 입력하기

- 아무것도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관련서류 제출창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11. 민원처리결과 조회 내용으로 "처리중" 상태로 나타납니다.


12. 혹시라도 누락하신 서류가 있거나 추가를 하고 싶으면 비고란의 "추가첨부"를 클릭하면 추가로 문서첨부가 가능합니다


 

직장이인이면서 부업으로 애드센스 수익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세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비용처리에 따른 세금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애드센스 수익이 본업인 경우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럼으로 수익이 직장인 월급정도 되시면 사업자 등록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다음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을 참고하여

본인의 세율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도 필요해보입니다.

 


 

소득이 높아져서 세율구간이 35%를 넘어가는 경우

법인 등록을 추천합니다.

법인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이지만

세율 구간은 10%라고 합니다.

 

 

2022.10.06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신고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접수완료 후 화면 갱신하면 바로 처리완료로 변경되요.


비용처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직장을 퇴직했고

건강보험 관련 임의 계속 가입제도의 혜택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실업급여신청 대상도 아니게 되고

연금도 내야하고

여러모로 계산해봤을 때 

저에게는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네요.

몇 년 뒤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거에요.

 


  •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휴업신고(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사업자등록했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해야되는 불편함이 발생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지연일수*0.025%(이자율)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폐업 신고 후 다음 해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신고도 필히 해야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참고로 명시적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업종코드 940909인 사업자로 봅니다.

꼭 등록을 해야만 사업자인건 아닙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은 18.9%입니다.

 

 

업종 선택시 참고사항

  • 유료 앱 판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필요 + 앱 내에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대행업(743002)도 함께 신고
  • 외주 개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 애드센스/애드몹/애드핏 등(앱/웹/블로그 등) : 광고대행업(743002)

 

구독 결제 유료 앱 개발자 통신판매업 신고(등록) 방법 (간이 과제자는 면제 대상)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거나 구독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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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앱개발자라면? 940926 업종코드가 2022년 7월에 추가되었으니 참고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부가가치세 클릭 

4. 일반과자세 혹은 간이과자세자 선택(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됨) 

5. 정기신고(폐업확정)

 

애드센스 부가세신고 참고할만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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