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일 사전 안내 서비스 : 여권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외교부로터 문자를 받았다.
서울에서 첫 직장 다닐 때
한 달 간 인도 파견을 위해 만들었던
나의 요권이 벌써 만료일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알림서비스를 외교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Web발신]
(***)님의 여권 만료일은 2023년 04월 04일입니다.
– 해외 방문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용 권장, 여행 전 방문국가의 입국요건 확인 필요
o 여권 접수 장소
– (방문 접수) 가까운 도·시·군·구청 여권 민원실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 일부 대상자(여권 최초 신청자, 미성년자, 분실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온라인 접수 불가
o 여권 접수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여권발급 수수료, 유효기간이 남은 현재 여권
– 여권 재발급 관련 상세 사항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조
※ 재발급 신청시 종전 일반여권(녹색)도 선택 가능 (유효기간:4년11개월, 수수료:15,000원)
[여권 사용시 유의하여 주세요!]
o 여권 훼손: 경미한 훼손도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발급 필요
o 여권 서명: 여권은 “소지인의 서명란”에 서명 후 사용(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의 이름을 정자로 기입)
o 여권 분실: 분실 시 가까운 여권 접수처에 즉시 신고(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발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바 각별한 유의 요망)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니
역시 대한민국이다!!!!
행정 처리 업무는 정말 한국이 쵝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