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은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전자민원 메뉴 클릭 후 개인민원 클릭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예상연금 모의 계산,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 장애 유족 예상연금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해당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해보세요.
4.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메뉴도 있으니 궁금하시면 클릭)
5. 예상 노령연금액(세전) 확인
<참고사항>
- 전체가입자소득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전체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총액 ÷ 전체가입자 수) - 가입자개인소득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수급 당시의 가치로 환산
- ※ 소득상승률 직접입력란의 전체가입자소득은 3.3% , 4.1% , 4.9%로 선택 제한
-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소득 등 상승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세후금액 산출 불가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하여 좀 더 알아볼까요??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9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2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2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Stats, Historical population; Share of 65 and over 기준).
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6.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약 6.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67년에는 0.9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7.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4.0%), 사적연금(6.5%), 퇴직금(3.8%)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기 | 내용 |
1973. 12. 24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1986. 12. 31 |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
1987. 09. 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 01. 01 |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01. 0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3. 01. 01 |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
1995. 07. 01 |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
1999. 04. 01 |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
2000. 07. 01 |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
2001. 11. 01 |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
2003. 07. 01 | 사업장 적용범위 1단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법인·전문직종사업장) |
2006. 01. 0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완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
2008. 01. 01 |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지급 개시 |
2009. 08. 07 | 국민연금과 4개 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사업 시행 |
2011. 04. 01 |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 전(全) 등급 심사 개시 |
2012. 07. 01 |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두루누리 사업) |
2014. 07. 25 | 기초연금 지급 개시 |
2015. 06. 22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
2016. 08. 01 |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 시행 |
2016. 11. 30 |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추후납부를 확대 |
국민연금의 특징점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세대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1954년 2% → 2022년 12.4%, 독일 1889년 2% → 2022년 18.6%).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1988년부터 4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4인 반면, 1999년부터 40년 동안 가입한 동일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1.8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5.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16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