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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세금 3.3% 환급 신청 방법

유아인이 광고하던 삼쩜삼과 같은 세금 환급 서비스가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프리랜서 세금 환급을 돕기 위해 세금 환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고,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국고 귀속됩니다.

세금 3.3%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체험단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도 3.3%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브라우저를 통해 열어주세요.

2.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 편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

3. 홈페이지 좌측하단에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4. 신고&소득, 납부, 고지, 환급, 체납 중에 환급 에서 목록조회 버튼을 클릭

5. 환급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

6. 환급 내역이 존재하면 “환급계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 생성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환급계좌 신고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하신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세목 구분에 ‘모든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가 존재하더라도 개별세목에 환급계좌가 있는 경우, 개별세목 환급금은 해당 세목의 환급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 환급금 지급 우선순위 : <1순위> 개별세목 환급계좌  <2순위> 모든세목 환급계좌
  • 기존에 신고한 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는 계좌정보 목록에서 [변경 및 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이용 바랍니다.

7. 환급계좌를 생성 후 신청

 

홈택스 웹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에서는 복잡한 신고서 작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금 계산 내역 확인과 환급 계좌 등록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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