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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직장 퇴직(퇴사) 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 방치하고 있었다. 사실 직장인이 아님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생각만 하나가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오늘 우연히 국세청 앱(손택스)를 설치 후 방법을 알게 되었다.

[스탭1] 아직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설치한다. 또는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검색하여 설치한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

[스탭2] 앱 설치 후 로그인한다.

[스탭3]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클릭

[스탭4] 기본 정보를 조회하여 가져온 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스탭5] 신고서 입력란을 작성하는데, 별도로 할 건 없다. 내가 사용한 카드내역, 보험료 납부 등의 정보는 표기가 안되지만 이미 다 적용되어 있었다.

[스탭6] 신고가 완료되었다. 올해도 돌려받지는 못하는구나….에휴…..10년 넘게 직장 다니면서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

전자납부를 눌러서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정보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직장 퇴직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게되어 좋다.  만약 퇴직일 기준으로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신고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돌려 받을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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