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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영세율 요약표

[ 제 목 ]
영세율 적용 대상

[ 요 지 ]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A)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원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원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임가공업체(A)에게 인도하고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갑”과 “을”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귀하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53, 2006.02.07.; 서면3팀-400, 2005.03.23.; 재소비-1404, 2004.12.21.; 부가46015-1800, 1998. 8.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Ⅰ】
(사실관계)
가방 등 부자재를 제조, 수출하는 내국법인(갑)이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A)에 부자재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부자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B)으로부터 부자재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금결제는 국내에서 “갑”과 “을”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1. “갑”과 “을”의 원부자재 공급거래가 해외현지인도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2.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갑”의 “을”에 대한 구매승인서로 가능 한지?
3. 해외현지인도방식의 수출거래가 아니라면 국내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외 현지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4. 국내거래로 보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갑” 명의로 제조국에서 제3국으로 바로 수출된 후 “갑”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질의 Ⅱ】
(사실관계)
질의 Ⅰ 사실관계에서 추가로 “을”의 단독 판매회사(대리점) F는 국내거래시 영업 및 납품활동을 “을”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회사임.
F사의 해외 현지 대표사무실 G는 해외현지에서 “갑”과 “을”의 거래시 납품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 F사는 국내에서 부자재 구매대금을 “을”에 지급하고 “갑”에게 부자재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갑”의 F에 대한 구매승인서로 가능한지?
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경우 F와 “갑”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나. 유사사례
○ 질의회신【서면3팀-253, 2006. 2. 7.】
1.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사업자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사업자가 지정하는 중국 임가공업체(Z)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B)의 과세거래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사항은 기질의회신문(서면3팀-385, 2005.03. 21.: 부가46015-1800, 1998. 8.11)을 참고하기 바라며,
국내사업자(A)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질의회신【서면3팀-400, 2005. 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질의회신【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부가46015-1800, 1998. 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 영세율 적용 대상 요약

[#표]영세율 적용 대상 요약[/표]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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