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 안내 유형이 I형인 경우)
2019년 8월까지는 직장인이였다. 그럼으로 나는 신고 대상이 근로소득과 구글 광고 수익(기타소득)만 신고 하면된다.
퇴직금은 분리과세임으로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세금 부담이 커짐으로 분리과세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그러면 팝업이 하나가 노출 된다.
예를 눌러서 확인 후 “일반신고서”를 작성해도 되고, 아니오를 누른 후 바로 신고를 시작해도 된다.
신고 안내유형이 F,G,Q,R이 아닌 경우에 일반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나는 I형을 받았다.
그 다음,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1. 조회 버튼 클릭하여 나의 정보를 가져온다.
2. 전화 번호와 이메일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3. 기장의무에서 “비사업자”를 선택한다.
4.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클릭한다.
5.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나는 2019년 8월에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관계로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을 체크하였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기타소득만 체크하면된다.
기타소득을 입력하려면, 구글코리아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구글코리아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86-65164 이다.
1. 소득 구분에서 “기타소득 60” 선택
2. 구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 버튼 클릭
3. 총수입금액 입력
4. 등록하기 버튼 클릭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등록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소득공제명세서 ==>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버튼 눌러서 불러오면 된다. 기타 내용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이 있으면 등록한다.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 자신에게 부합하는 정보가 있다면 등록, “자동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올 수 있다. 저장후 다음이동
가산명세서 ==> 납부기간에 신고를 하면 대상이 아님으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기납부세액명세서 ==> 따로 한건 없다. 다음으로 이동…
세액계산 ==> 확인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마무리된다.
신고서 제출==>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나타난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를 체크하면 됨..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한다.!!!!
Step2.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접수증과 납부서를 인쇄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하기”를 눌러서 진행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날짜 전까지는 수시로 계속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잘 못 신고 했다면 다시 또 하면 된다. 기존에 신고 완료건이 있다면, 자동으로 제거되고, 새로 신고한 신고서만 남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실하다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자!!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할 세액은 2020.8.31.(월)까지 납부하면된다. (분납할 세액은 2020.11.2.(월)까지 납부한다.)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 사례”를 통하여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혹은 전화하여 문의도 가능하다.
세무사에게 맡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줄여준다. 심지어 돌려받기까지한다. 그렇게 하기위해 세무사에게 맡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르겠지만 10만원~50만원 안팍일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해외에 나와 있는 관계로 귀찮이즘에 포기하고, 직접신고하였다. 근로소득과 구글 광고수익을 포함하여 세금신고를 하였더니, 세금 폭탄을………….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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