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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퇴직 후 퇴직금 중간 정산한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연금IRP계좌에서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이렇게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검색을 해보았으나 정보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국세청 상담사례를 검색하여 알게되었다.

결론은 종합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상담사례를 통한 답변 내용을 보자.

 

[사례1]

상담유형 | 세법상담-종합소득세 | 등록일2017-05-15

퇴직금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퇴직금 중간 정산한 직장인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고 합니다.

 

 

답변:퇴직금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답변일 2017-05-1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은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중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대상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016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제누락한 경우 2017년 5월중에 공제사항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검토후 2017년 6월 말경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기납부한 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으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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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1. 기본사항] 아래의 “소득공제 누락분 추가신고자 도움말”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1. 기본사항]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후 오른쪽의 [근무지별 소득명세] 클릭하여 연말정산의 급여, 결정세액을 불러옵니다.

 

3. [2. 근로소득신고서]-인적공제명세에 [입력/수정]클릭하시면 인적공제 추가/삭제가 가능합니다.

 

4.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 내역에서 누락분만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차감납부할 세액이 음수로 환급에 해당되면 환급받을 계좌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오류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산오류등에 따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례2]

상담유형 세법상담-종합소득세 등록일2017-05-22

종합소득세 퇴직금 신고 문의

종합소득세 작성중에 의문점 질문드립니다

상황 : 16년 12월 24일 전직장 퇴사, 28일 현회사 입사자입니다

1. 16년에 수령한 퇴직금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소득분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없어서)

2. 종합소득세 입력시, 고용보험란은 입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6년 원천을 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세가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만)

3. 최종 입력 후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개략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답변:종합소득세 퇴직금 신고 문의

답변일2017-05-2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관련 문의 폭주로 인하여 늦은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1.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써 원천징수대상소득이었을 것이므로 귀하께서 별도로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부분에 -금액이 나온다면 환급세액이 있는 것이고, +금액이 나온다면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2번 질문은 신고납부부서에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질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여 다시 적용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으로 접속하여,

 

 

1) [01.기본사항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 후 ‘근무지별 소득명세’는 최종근무지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2) 저장 후 다음이동하여 우측상단에 ‘근무지별 소득명세 > 입력/수정하기’버튼 클릭

 

3) 팝업창 나오는 화면에서 다시 우측상단에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나머지 회사를 선택하여 다시 적용

 

4) 하단에 모든 회사가 저장되어있는지 확인후 적용하기로 진행

 

5) 금액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건강보험료 등은 최종근무지의 내용만 조회되므로 종전근무지와 주현근무지의 내용을 합산하여 직접 기입하여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3]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169등록일2018-05-15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7년에 중도 퇴사하여 1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 중 입니다.

1.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신고 대상 인가요? 아닌가요?

2. 퇴직금이 신고 대상이라면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작성란이 없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가 적용(합산)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제출 하였고 부속서류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건가요? 틀리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3. 실업급여가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방법이 있나요?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문의한 것 중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정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답변일2018-05-1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1,3.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 추가로 신청하시거나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4]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등록일2015-05-20

퇴직금 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6월말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올해 2월 재취업하여, 작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작년에 퇴직후 받은 퇴직금에 대한 소득 신고를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퇴직금은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딘가에는 신고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정확히는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는데요,
이런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맞다면, 홈텍스 메뉴중에, 기타소득과 연금소득 중에 어느 것으로 선택하고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금 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답변일2015-05-2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와 세법개정으로인한 연말정산재정산, 근로장려금 및 올해 처음시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관련 상담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고객님의 경우 근로 제공으로 인한 근로소득과 퇴직사유로 발생한 퇴직 소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중도퇴사로 인해 의료비등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15년6월30일까지)내에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것이며, 고객님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필요없이 그대로 과세종결하시면 되나, 고객님의 경우 퇴직연금 IRP계좌에서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가능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례5]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등록일2013-12-19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접수번호 : 1003919 (2013121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01.01-2013.12.31 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날짜가 31로 정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기에 혼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2.질의사항
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제가 신고를 해야할 항목이 무엇이며,
2.회사에서는 기본 소득연말정산만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하는데도 제가 또 신고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3.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궁금하며,
4.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서 서류 작성에 도움을 요청할 시 비용이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5.만약 1월 안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에 연말정산을 새로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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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6. 퇴직금은 1월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해준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누락되어 나중에 미납세자로 세금이 부과될까봐 겁이 납니다.

 

 

답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답변일2013-12-20

회사는 퇴사자가 퇴직하는 달에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자가 퇴직시 소득공제 항목을 파악할 수 없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게 되며 해당 퇴직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1. 다만 고객님께서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하여 부양가족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201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중도퇴사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환급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3. 소득공제 관련 서류는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서류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yesone.go.kr)에서 출력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 당초 중도퇴사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 해당 회사로부터 발급요청하여 받아보시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셔서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조회 및 출력을 해당 연도의 지급내역 및 소득공제 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읍니다

 

4.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신고비용은 없습니다.

 

5. 한편 2013년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은 2014년도에 고객님께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객님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 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

 

https://playground.naragara.com/2426

 

직장 퇴사 후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는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이상을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 후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면 퇴사 후 한 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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