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앱 판매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세법상담-부가가치세 등록일2017-10-18
애플, 구글 앱 판매 사업자입니다.
현재 당사는 어플을 개발하여
애플 또는 구글을 통해 국내.외 사용자에게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산하여 원화통장으로 원화로 금액을 받고있는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건별매출로 신고해야하는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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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애플, 구글 앱 판매 사업자입니다.
답변일 2017-10-1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이를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하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율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국내 소비자가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고, 국외 소비자가 제공받은 분에 대하여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171 , 2013.02.19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출처 :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