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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양극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최소보장임대료”,리테일 아포칼립스(retail apocalypse)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08회, 코로나19와 양극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를 유튜브를 통해 보게되었다.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임차인)들과 건물주와의 부조리한 계약에 대해서 알게되었다. 최소보장임대료 바로 가장 큰 부조리한 계약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다.

최소보장임대료란?

계약당시 정해진 매출의 %와 최소보장임대료 중에 더 많은 것을 임대료를 납부하다록 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아래 스크린샷을 보면 이해가 빠를것이다. 매출이 올라가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질 경우 최소보장임대료 이하로는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게 된다.


출처 : 유튜브

계약서에 월 매출액의 12%를 임대료로 정하였고, 월기준(보장) 임대료로 1,413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한 쌀국수 집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매출액 128만원인데, 임대료로 1,413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최소보장임대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리비도 6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모든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9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4조 증액청구의 기준>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환산 보증금액
서울 : 9억원
부산 : 6억 9천만원
광역시, 김포시 등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건물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법이다. 법은 멀고 건물주는 가깝다.

캐나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캐나다 임차인 지원(CECRA)
임대료 25%는 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료 50%를 정부가 지원하여, 건물주는 임대료의 75%를 받게되는 것이다.

많음 사업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지만, 대부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2차 유행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캐나다 고용주들과 사업을 돕는 것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호주의 경우 “호주 상업용 임대 규정 2020” 하여 “건물주 세금감면 받고 임대료 인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임차인들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폐업이 속출할 경우 건물주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영업의 종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의 여파로 소매업의 종말이 앞당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의 3대 백화점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시어스, 니먼마커스, JC페니, 로드앤테일러도 파산 보호신청을 냈다.

리테일 아포칼립스(retail apocalypse) 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종말을 의미한다.

 

20년전 오프라인 시장에 “포식자”로 등장했던 기업형 소매업이 이제 유통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온라인 강자에 패퇴하기 시작했다. 소매업의 종말, 리테일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지구 온난화처럼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것!!

[REFERENCE]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08회] 코로나19와 양극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미국 백화점 관련 뉴스]

’20세기 아마존’ 시어스, 끝내 파산 신청…그들의 세 가지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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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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