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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전국 지역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표(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간 연장 되었습니다.

5.24.(월)~ 6.1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전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사회적 거리 두기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단계를 시행중이며, 전남 1단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은 2단계를 시행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정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이트(ncov.mohw.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SOURCE : ncov.mohw.go.kr

지역별 단계 현황 및 기간

지역 단계 기간
경기 2단계 -경기전지역 2단계(21.05.03~05.23)
서울 2단계 -서울 전지역 2단계(21.05.03~05.23)
인천 2단계 -인천전지역 2단계(21.05.03~05.23)
강원 1.5단계 -강원일부지역1.5단계(21.5.3~5.23.)
-강릉시2단계(21.5.4~별도해제시)
-태백시2단계(21.5.13~별도해제시)
세종 1.5단계 -세종전지역1.5단계(21.5.3~5.23.)
충북 1.5단계 -충북전지역1.5단계(21.5.3~5.23.)
충남 1.5단계 -충남전지역1.5단계(21.5.3~5.23.)
대전 1.5단계 -대전전지역1.5단계(21.5.3~5.23.)
경북 1.5단계 -경북일부지역1.5단계(21.5.3~5.23.)

-경북12개군(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개편안1단계(21.5.3~5.23.)

-청송군 주왕산면 개편안2단계(21.5.8~5.15)

경남 1.5단계 -경남일부지역1.5단계(21.5.3~5.23.)
-진주시2단계(21.5.11~5.16.)
-사천시2단계(21.5.10~5.16.)
대구 1.5단계 -대구전지역1.5단계(21.5.3~5.23.)
전북 1.5단계 -전북일부지역1.5단계(21.5.3~5.23.)
-장수군 2단계(21.5.10~5.22.)
전남 1단계 -전남일부지역개편안1단계(21.5.10~5.23.)
-고흥군개편안3단계(21.5.11~5.16.)
-광양시개편안3단계(21.5.13~5.23.)
-여수시2단계(21.5.10~5.16.)
-순천시2단계(21.5.13~5.23.)
광주 1.5단계 -광주전지역1.5단계(21.5.3~5.23.)
울산 2단계 -울산전지역2단계(21.5.3~5.14.)
부산 2단계 -부산전지역2단계(21.5.3~5.23.)
제주 1.5단계 -제주전지역1.5단계(21.5.3~5.23.)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거리 두기 체계 개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거리 두기 체계 개요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거리 두기 체계 개요

 STAY SAFE. TAK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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