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금 국민연금 납부액 예상수령액 조회(예상연금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수령액 확인 절차
1. 예상수령액 조회 와 납부액 조회를 위해서는 NPS사이트에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네이버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사이트 상단 재무설계 메뉴 클릭 > 왼쪽 메뉴에서 국민연금 알아보기 클릭하면, 예상 수령액 세전 세후 확인 및 수급개시 년월,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납부보험료총액, 평균소득월액, 가입기간중 소득 평균액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체가입자소득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전체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총액 ÷ 전체가입자 수) - 가입자개인소득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수급 당시의 가치로 환산
※ 소득상승률 직접입력란의 전체가입자소득은 3.2% , 4.1% , 4.9%로 선택 제한
-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소득 등 상승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세후금액 산출 불가합니다.
- 노령연금(조기 포함)을 받는 분들은 수급자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법정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까지 계속해서 가입한 후 수급 개시연령 도달시점의 예상연금액의 자산가치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경제변수(소득 및 물가)가정 치에 따라 산정된 것입니다.
-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향후 가입자의 가입이력과 해마다 변동되는 경제변수의 실현값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향후 법령개정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청구한 연금이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제도 안내:노령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노령연금액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을 수 없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총 납부내역 및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확인하는 방법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 재무설계 메뉴 클릭 > 왼쪽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 클릭하시면 납부한 연금보험료 월수 및 금액, 기간, 기준소득월액, 납부한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직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납부내역은 공단전산에 반영된 날 (납부 후 최장 4일)을 기준으로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및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는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과소납된 월분은(월수,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됩니다.
- 총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월분 보험료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3년입니다.)
-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본인 기여금, 퇴직금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본 조회내용은 출력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기관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 후 기본정보,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정보등을 입력하시면 예상연금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링크]
- 로그인사이트 바로가기–>https://csa.nps.or.kr/members/loginName.do
- 국민연금 내연금 알아보기 –>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상담지사 안내 바로가기 –> https://csa.nps.or.kr/counsel/branch.do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문의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자동이체 신청 : 1577-1000 (평일 9시~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