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동물병원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위치한 동물병원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주소, 전화번호 등의 동물병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동물병원,동물약국,반려동물,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의료,애완동물)
사업장명칭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
LC동물의료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88 | 0507-1320-7530 |
24시센트럴동물메디컬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07 | 02-3395-7975 |
금호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5, 비201호 | 02-2281-0049 |
기린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96 | 02-2291-8275 |
다온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J동 | 02-2039-7572 |
달링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 1층 104호 | 0507-1321-8215 |
도담동물병원(출장진료전문)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59길 84, 신동아아파트상가동 1층 111호 | |
라임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16 | 02-2281-8122 |
바라봄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127동 | 02-2297-9300 |
바른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70, | 02-2297-7570 |
바우라움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41 파크에비뉴 | 0507-1312-6182 |
베이지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D동 106호 | 02-2295-9888 |
서울숲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86 | 02-466-2475 |
성수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0 | 02-463-9690 |
수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37 | 02-3409-4640 |
스테이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0, B102호 | 0507-1421-7502 |
신당햇살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길 23, 1층 | 02-2299-4696 |
아지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89 | 02-6085-7750 |
오늘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4, 영화빌딩 2층 | 02-469-7975 |
오렌지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8길 41-2 | 0507-1443-7592 |
오석헌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3, 1층 420호 | 02-6402-0301 |
옥수수 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0길 39, 213호 | 02-2291-7582 |
이윤세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6, 한진노변상가 | 02-2282-7503 |
제인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95 | 02-468-7582 |
조은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81 | 0507-1399-0075 |
텐즈힐링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37, 221동 134호 | 02-2295-0975 |
펫365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28 | 02-2282-3653 |
평화와생명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6, 110호 | 02-3395-0075 |
포레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3, 1층 | 0507-1412-7975 |
한빛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63-1 | 02-2233-1848 |
한양동물메디컬센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2 | 0507-1444-5200 |
함께하는동물병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00 | 02-2299-3283 |
source: 공공데이터포털
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