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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손 의료 보험료 환급 받기 위한 서류 준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3개월(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실손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실손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을 위해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1588-0220)에 전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여권 사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환급금 지급 받을 은행 통장 사본(실손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로 받는 경우 생략가능)

자신의 보험 가입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도 있으니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모두 찾아 주는 서비스 “내보험찾아줌”,”내보험다보여”

숨은 보험금 찾아보자!!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모두 찾아 주는 서비스 “내보험찾아줌”,”내보험다보

혹시 보험에 가입하신적이 있나요?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모두 찾아주는 서비스 2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playground.naragara.com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1.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 로그인 후

2. 상단의 서비스 메뉴 클릭  > 신청.조회.발급 메뉴 클릭


3. “출입국사실증명서” 타이핑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검색하면 1건이 조회됩니다. 

4. “신청” 버튼을 눌러서 발급 시작


아래 정부24를 클릭하면 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찾아갑니다.

신청·조회·발급 | 신청서비스 |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서비스 법무부 인증서

www.gov.kr

5. 출입국자 성명과 생년월일 확인하시고 기록조회 영역에서 기록대조시작일과 기록대조종료일을 입력합니다. 기록대조시작일은 출국일을 의미하며, 기록대조종료일은 귀국일자를 의미합니다. 수령방법 등을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기록출력 항목을 “N” 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6. “출력” 버튼을 클릭후 “본인 인증”을 걷히면 인쇄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때 인쇄방법에서 프린트가 아닌 PDF 파일 출력으로 하시면 되요.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한 서류 발송하기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팩스번호 : 02 - 6210 - 7900 으로 보내세요.

팩스보다는 이메일을 추천드립니다. MALIFE@MIRAEASSET.COM 으로  서류를 첨부한 후 이메일 발송하세요.

발송 후에 반드시 고객센터 1588-0220으로 전화해야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를 아시나요?

혹시라도 3월 이상 해외체류를 해야한다면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손보험료 환급금액이 얼마나 환급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네요. 거의 2년간 납부했는데, 납부금액보다 환급금액이 작다면  다음부터는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를 이용해볼 계획입니다.

환급 금액이 입금 되면 내용을 추가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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