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ZIP

무역보험 용어 및 용어 설명 (기초 무역 용어, 기본 무역 용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용어집(용어명, 용어설명)입니다.


가격약속 [價格約束]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수출업자가 당해 수입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한 가격이며, 이 때 반덤핑조치는 중단 및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약속은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위협을 없애기에 충분한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가격의 역설 [價格의 逆說]
아담 스미스의 그의 저서(국부론)에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물은 사용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는 작은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가 큼을 지적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스미스의 사용가치는 오늘날의 총 효용으로 통하고 교환가치는 시장가격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스미스가 제기하는 문제는 물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재화인데도 값이 아주 싸고 다이아몬드는 전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비싼 값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 된다. 스미스가 제기한 이와 같은 가치의 이율배반적 현상을 스미스의 역설 또는 가치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스미스의 역설은 1세기가 지나서 한계효용파 이론에 의하여 비로소 만족스럽게 설명되어 역설적 현상이 아니라 합리적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가격지지정책 [價格支持政策]
농산물과 같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모두 작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정하여, 최저가격으로 무제한 매입하며 최고가격으로 무제한 방출하는 방식으로 가격변동의 폭을 일정한도 내에 제한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지가격이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면화, 소맥 등에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제 2차 대전 전에 일본에서는 쌀에 대한 이 정책을 채택한 때가 있다. 가격지지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가격의 극단적 변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산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때가 많다. 그러나 농업과 같은 기본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에 반대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가격차별 [價格差別]
동일 상품을 각 구매자에 대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격차별화라고 한다. 차별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구매자에게 행하여 질 때 지역적인 차별화가 존재한다고 하며, 동일 지구내의 각각 다른 구매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판매, 인도의 방법이나 거래량의 차이에 의한 비용이 차이를 그대로 정확히 반영한데 불과한 단순한 가격차는 여기서 말하는 가격차별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격차별화는 기업이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에도 있고 기준지점제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을 기업간의 결탁, 친밀도 등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설정하기도 하며 혹은 구매자의 효력의 강약에 따라 다른 가격을 판매기업이 협조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차별화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간에도 행하여지는데 덤핑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가공무역 [加工貿易]
가공무역이란 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에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수탁가공무역과 위탁가공무역으로 구분된다. 수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득액을 얻기 위하여 대상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를 말하며,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케 한 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가공무역의 수출입승인에 관한 권한은 산업설비수출 및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상품의 선적후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수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가교은행[架橋銀行]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산, 부채를 떠안고 제한적인 예금, 출금, 송금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예금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의 역할 중 보험금을 지급하는 협의의 기능보다 사고기관의 처리 및 정상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P&A) 그리고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교은행에 의한 인수방식은 도산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의 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P&A 방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처리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신설하여 부실은행의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다. 가교은행을 이용하면 갑작스런 파산을 피할 수 있어 은행 파산이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부실은행의 8.5%를 가교은행을 통해 처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가교금융기관인 하나로종금과 한아름금고를 설립, 운영하였다.
가도보험금 [假渡保險金]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을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송 등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데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거나 사고화물의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액을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선지급하는 이를 가도보험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도보험금은 사고발생 건에 대하여 확정된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금액의 50%를 가도보험금으로 선지급한다.
가득외화액 [稼得外貨額]
무역금융규정상의 개념으로 수출금액에서 원자재 수입액과 원자재 국내구매액을 차감한 금액
가등기 [假登記]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의 변동 또는 특정한 경우의 대항력에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등기의 하나로,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에는 이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는 본등기후의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부동산등기법」 제6조)과 가등기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가등기된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다는 본등기전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 갑으로부터 을에게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가등기가 행하여지고, 이어서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있은 후 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을의 본등기는 병의 본등기에 우선하게 되며 병의 소유권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가등기담보 [假登記擔保]
가등기에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청구권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의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이러한 경우의 담보 즉,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대차권 등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이 예약 상의 권리를 가등기로 공시해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그 권리의 사용가치 내지 교환가치의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임에 반하여, 가등기담보는 목적권리자체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유사한 비전형적인 담보제도의 일종이다. 그러나 양도담보는 외형상 목적권리를 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시 당사자간의 내부관계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권리를 반환받는 것임에 반하여, 가등기담보는 목적권리는 계속 채무자가 소유하면서 단지 권리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만을 해두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가등기를 본등기 함으로써 목적권리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산금리 [加算金利]
prime rate에 추가되는 가산금리이다. 한 번 약정하면 계약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IMF사태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12%포인트 오른 가산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보다 싼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가소요량증명서 [假所要量證明書]
원료 등이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비고시품목 소요량증명서 발급시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발급시에 발급기관은 증명서 상단에 “가소요량”이라 표시하고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공정별 기술 자료를 준비하여 확정소요량 책정을 신청할 것” 이라는 조건을 부여한다.
가속도원리 [加速度原理]
국민소득의 동태모형에서는 투자가 국민소득, 특히 과거국민소득에 영향을 받고 다시 이 영향을 받은 투자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속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소위 투자의 가속장치라고 한다. 즉, 동태모형에서 정부지출에 의해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 소득효과가 다시 투자의 증가를 유도하고 투자의 증가는 다시 승수효과를 창출하게 함으로써 이 연쇄적인 작용이 새로운 소비와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가압류 [假押留]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그 재산의 처분권을 정지시킴으로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 또는 그 명령에 대한 집행으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가 소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피 또는 이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방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충분하며 그 이행기의 거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가용성 [可用性]
forfaiting에 관련된 용어로 forfaiting 대상건의 관련서류를 forfaiter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가용성[加用性]리스크
은행이 자국통화 이외의 타 통화로 국제금융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하는 바, 미 달러, 스위스 프랑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통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동 통화표시 자금조달이 용이하므로 가용성 리스크가 낮다. 그러나 국제통화가 아닌 여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시세의 변동 및 동 통화 공급 제한 등으로 인해 동 통화표시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리스크가 커진다.
가청약 [假請約]
자본재 등의 중장기연불수출, 해외건설공사수출 및 해외투자는 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결제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대금 또는 대가의 회수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이 복잡하여 위험을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러한 수출이나 투자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계약에 대한 세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게 된다. 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청약을 할 자(수출자 또는 해외투자가)는 중장기연불수출 및 해외건설공사수출은 계약체결 전에, 해외투자는 해외투자계약의 체결 전 또는 해외투자계획의 결정전에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적정한 보험인수를 위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본 청약(보험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요구되는 절차를 가청약이라고 한다. 가청약은 보험계약의 예약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본청약시에 해당 계약의 내용이 보험을 인수하기에 적정하다 할지라도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간사수수료 [幹事手數料]
부대수수료(front-end fee)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간사수수료(management fee)와 참가수수료(participation fee)가 있는데, 전자는 모든 간사은행(managing bank, manager)에게 분배되는 수수료이고, 후자는 차관공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은행(participant)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이다. management fee는 보통 차관원금의 일정 %로 표시된다
간사은행 [幹事銀行]
공모신디케이션에서 주간사은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으로 관련 대출에 있어서의 조언, 서류작성의 협조 등을 행하여 신디케이트의 원활한 구성 및 대출의 매각을 지원한다.기본적으로는 일반 참가은행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동 대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의 차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 참가은행과 동일하다.cf. 주간사은행
간사회사 [幹事會社]
복수의 회사가 영업 또는 금융 면에 있어서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경우 상대방과의 절충이나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를 간사회사로 정하여 그들을 대표하도록 하는데, 보통 참여비율이 높은 회사에 맡기는 경우와 윤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금융 면에 있어서는 여러 회사가 특정 기업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사채를 인수할 경우 간사회사로 하여금 대출조건 또는 인수조건 등을 협상하게 하고 채권서류를 일괄 작성, 보관하게 한다.
간이세율 [簡易稅率]
관세율을 유사물품에 대한 평균세율로 함으로써 세액산출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다.과세가격은 대상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이나 다만 선박의 수리, 개체품은 지급한 외화가격이다.
간접개설신용장 [間接開設信用狀]
수입상이 소재하는 국가밖에 있는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말한다.이러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무역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통과신용장이라고한다.대부분 서류는 수입상이 소재하는 개설요청은행으로 보내고 상환청구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으로 하게 된다.
간접금융 [間接金融]
자금의 공여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재하는 금융방식으로, 개인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은행이 이 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 등이 간접금융의 좋은 예이다.
간접무역 [間接貿易]
대외거래를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하는 무역방식으로 위탁판매수출입이 대표적인 예이며, 중계무역도 수출국 및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간접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수용 [間接收用]
정부의 직접적 행위(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행위의 간접적 결과로서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간접적 조치를 간접수용이라고 한다.결국 사적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박탈하여 국가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는 직접수용과 마찬가지인데, 그 방법에는 벌금, 차별과세, 노동조건, 가격통제, 국산화율의 제고, 외국인출자비율의 제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제한, 이윤제한 또는 이윤의 송금제한, 수입제한, 외화사용제한 등이 있다.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접수용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에 비하여 식별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즉, 국가에 의한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언제 통상의 규제가 종료되고 수용이 개시되었는가를 판단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간접수출 [間接輸出]
기업은 제품생산기능만 하고 수출업무는 종합무역상사나 수출대행기업에 위임시키는 것이다.간접수출은 수출담당부서를 둘 필요가 없어 자본이 절약되고 유명한 수출중개상을 이용할 경우 수출이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동향과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둔감해 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간접약정신용장 [間接約定信用狀]
개설은행이 해외에 있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이 은행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간접투자 [間接投資]
직접투자가 투자 상대방의 사업경영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그 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간접투자는 기업의 사업경영자체에는 참가하지 않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의 소득수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자산의 운용을 의미하는데, 그 주된 형태로는 외국의 공채, 사채 및 주식의 매입과 금융기관에 의한 장기대부 등이 있다. 이것은 증권의 발행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의 조달을 의미하며, 증권에 투하된 자본은 그대로 기업의 수중에서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투하되어 기능자본으로 전환되며, 자본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가 배당 또는 이자로서 투자자인 증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증권에 투하된 자본의 회수는 증권유통시장에서 증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수급관계에 의한 가격의 변동에 따라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한다.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감가 및 그것의 상각, 즉 감가액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감모(상각) [減耗償却]
광산, 유전 등 유한한 천연자원 즉 감모자산의 감모와 그것의 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구별하여 사용한다.
감액양도 [減額讓渡]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제1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을 감액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감자 [減資]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자본감소”를 줄인 말이다. 감자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 계산상, 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倂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갑계정, 을계정 [甲計定, 乙計定]
외국환은행이 국내영업소와 국외영업소 사이의 자금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국외 본 지점 계정이라 하는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면 이는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 계리하도록 되어 있다.갑계정에는 ① 영업자금, 창업비 기타 이에 준 하는 영업소 설치자금 ② 운영자금 및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③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자금거래 등을 계리하며, 이 밖의 거래는 모두 을계정에서 처리한다.
갑류무역대리업 [甲類貿易代理業]
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업자 및 외국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을 구매 알선하는 업을 말한다.
강제경매 [强制競賣]
강제관리와 함께 부동산집행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민사소송법」 제599조), 집행대상의 경매에 의한 환가를 수반하는 점에서 수익집행인 강제관리와 구분된다.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거나 부동산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도 포함된다(「광업법」 제12조, 「수산업법」 제24조). 집행기관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인바(「민사소송법」 제600조), 이와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기관인 집달관과 다르게 한 것은 부동산이 중요재산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각종의 담보물권, 용익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압류,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부동산의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민사소송법」 제599조), 이 경우 법원은 변론을 경유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적법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강제경매 개시명령을 발한다.이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부동산을 표시하고 경매개시를 명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603조).
강제박탈[强制剝奪]
피 투자국정부 또는 합작기업의 현지 측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비율을 점차 감소시킴으로써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측에 이양토록 하는 것을 출자의 박탈(divestment)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을 단계적 이양방식(fade-out formula)이라고 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의사와는 상관없이 피 투자국정부 또는 현지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강제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제박탈이라고 한다. 그 방법으로는 투자유치국의 외자법제에 의거 투자시에 현지 측의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의 투자시에는 외국인 전액출자를 허용하고 사업수행 도중에 단계적으로 현지 측의 참여비율(지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별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외국인투자자와 피 투자국정부 간에 협정계약을 체결하는 수도 있다. 현지 측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기존주식지분을 현지인에게 강매토록 하는 것과 신주발행시에 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현지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자 측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이 있다. 한편 지분율의 감소(박탈)는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점진적인 경영지배권(단순과반수 또는 실질적인 지배)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유치국의 점증하는 현지화요청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의 자구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전액출자보다는 합작진출로 유도함으로써 수용(현지화)의 위험을 다소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강제보험 [强制保險]
국가 및 공공단체가 강제로 가입시키는 보험 즉, 일정한 범위의 자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여 보험단체가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정의 국가정책을 강행하여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보험 기타 공보험에서 주로 취하는 형태이나, 사보험에 있어서도 전쟁 등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또는 해상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때가 있다.이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을 임의보험이라고 하는데, 영리보험을 비롯한 사보험은 임의보험에 속한다.
강제상환 [强制償還]
채권의 상환을 위한 보증제도의 하나로서 채권의 존속기간을 한정하여 만기일 이전에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강제상환에는 감채기금 (sinking fund) 상환과 매입기금(purchase fund)상환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감채기금상환은 일련의 스케줄 즉, 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년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감면가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매입기금상환은 증권의 시가가 일정수준(일반적으로 액면가 혹은 최초 발행가)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만 사용하게 된다.상환액은 흔히 발행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통상 만기일 이전에 상환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강제인수 [强制引受]
기채시장에서 간사기관들이 인수기관에게 미소화채권을 기인수량에 비례하여 강제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배분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강제재보험 [强制再保險]
원 보험회사가 과다한 부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지불능력상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성이 농후한 보험종목에 대하여 원 보험계약의 일정율을 국영재보험회사 또는 국가에 강제적으로 재보험 출재하도록 국가가 원 보험회사에 대해 시달하고 있는 바, 이를 강제재보험이라고 한다.동 보험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외환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많이 실시되고 있다.
강행법규 [强行法規]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공법에 속하는 규정 대부분과 민법의 규정 중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하는데, 이에는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법규정이 해당된다. 강행법규는 사적자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규정을 강행법규 또는 임의법규로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그러나 양자를 구별하는 표준 내지 기준에 관한 일반원칙은 있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각 법규마다 그의 종류, 성질,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적용의 배척을 허용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강행법규는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법규와 구별된다.즉, 양자는 모두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법규이지만, 단속법규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강행법규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강행하역 [强行荷役]
일반적으로는 야간, 휴일 등 항구에서 보통 하역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하역을 의미하나,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하여 예기치 않았던 중간 항에서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강행하역은 통상의 하역과는 달리 적부나 기후상태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화물에 손상을 가져오기 쉬운 바, 선박, 적하 등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강행하역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 및 비용이 공동해손으로 인정된다.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강행하역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인 경우에 한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손해방지비용 또는 단독비용으로 전보되며, 이로 인해 적하에 생긴 손해는 단독해손으로 전보된다.cf. 공동해손, 단독해손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토지공개념의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을 뺀 금액의 50%를 환수한다.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자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산입시켜 토지 비축 및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된다.
개발수입 [開發輸入]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이의 생산물을 원금상환이나 이자의 일부로서 수입하는 경제협력의 한 방식으로, 1964년 UN무역개발회의에서 제안되어 의결되었다.이 방식은 채무의 누적, 자본재 및 기계 설비 수입의 격증, 1차산품 수출정체에 고심하는 저개발국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발원조위원회 [開發援助委員會]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공업국의 원조를 촉진 또는 조정할 목적으로 1960년 3월 OECD산하에 설치된 기구이다.DAC는 독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원조를 공여할 수는 없으나 원조에 관한 정보교환, 통계의 정비, 가맹국의 원조실적과 정책에 관한 심사, 기타 원조정책상의 일반적인 문제검토와 협의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경관 정비, 환경보전, 녹지제공 등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로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고,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은 가능하다.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계속 확대되어 왔다.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춘천, 청주, 대전, 울산, 마산, 진해, 충무, 전주, 광주, 제주 등 13개 도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6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2002년 1월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해제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지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별보증
특정 수출계약 또는 특정자금과 관련하여 상환기일이 보증기간 이내 도래하도록 실행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개별보험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개별적격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토록 하여, 한국은행이 건별로 개별 심사하여 수출환어음의 재할인 적격여부를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個人信用評價]
개인이 대출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직업등급표․연간소득 등 단순한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개인신용시스템(CSS)은 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인적사항과 직장, 소득현황, 재무상태 등신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선진국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출할 때 보편적으로 개인신용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인터넷뱅킹을 시작하면서 개인신용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개인신용시스템은 개발된 모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시스템 심사를 통한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지원으로 고객만족 실현이 가능하다. 개인신용시스템은 신용공여 상품의 신용주기(Credit Cycle)에 따라 신청평점시스템(Application Scoring System ; ASS)과 행동평점시스템(Behavior Scoring System ; BSS)으로 나누어진다. 신청평점시스템은 신청 당시 신청자의 정보(속성정보, 거래정보, 금융정보 등)를 종합하여 미래의 신용상태(부실율 중심)를 예측(평점화)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건에 대해 건별로 시스템을 시행하며, 여신 신청이나 카드발행 신청시 사용한다. 행동평점시스템은 계약이 체결된 고객의 정보(속성정보, 신용거래 내역, 기타 금융정보 등)를 종합하여 기존 고객의 신용도 변화를 점검함으로써 고객의 부실 가능성을 예측, 조기경보하고 연체 관리 및 여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여신이나 카드 발급 실행 후 기존 계좌에 대해 일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시행하며, 주로 카드 고객에 대하여 고객 행태에 대한 차별화 된 전략 수립을 위해 사용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신용 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총 3억 원 이하를 빌린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다중채무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농, 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있을 경우, 소관기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채무변제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즉,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 줌으로써 개인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은 회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잘못 인식되거나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상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허위 신고나 재산도피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엄격한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 해주는 시스템을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라 한다. PFMS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하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PFMS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과 동시에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제휴금융기관들의 인터넷거래 시스템을 PFMS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일이 웹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거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금융자산들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재무관리서비스로 계좌통합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 및 각종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수립이나 미래설계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현재 자산구성은 적절한지, 과거와 현재의 씀씀이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내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고 변화할 것인지, 계획한 시기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노후대비는 충분한지 등 우리가 막연히 예측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축적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개입통화
외환시장의 안정 및 환시세의 적정선 유지를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매매되는 제3국의 통화이다.IMF는 “가맹국의 개입통화란 당해가맹국이 외환안정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매할 용의가 있음을 IMF에 대하여 표명한 통화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IMF가 1972년 초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맹국 120개국 중 65개국이 IMF에 개입통화를 통고하였는데 그 중 미 달러화를 개입통화로 채택한 국가가 34 개국, 영 파운드화가 16개국, 프랑스프랑화가 15개국 등으로 되어 있다.
개품운송
다수의 하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품을 수집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익스포저
환익스포저(foreign exchange exposure)의 한 형태로서, 외화표시거래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말한다. 동 거래는 ① 외화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용역의 신용판매 또는 구입 ② 외화표시자금의 대출 또는 차입 ③ 미 이행 선물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④ 외화표시 자금취득 및 부채부담 등을 포함한다. 가장 통상적인 거래익스포저의 실례(實例)는 기업이 외화표시 지급물과 수입물을 갖는 경우이다.미국기업이 벨기에 수입자에게 BFr400,000로 60일 지급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당시 환율이 US$1 = BFr40이면 미국 수출자는 US $ 10,000의 수출수입을 기대하게 된다.그러나 60일 후 수입한 BFr을 US$로 전환시 환율이 변동한다면 환차손익의 리스크가 발생한다.즉, 익스포저는 손실 또는 이익의 가능성으로 정의되므로 여기서 transaction exposure가 발생한다.만약 수출가격이 미 달러로 표시되면 transaction exposure는 벨기에 수입자에게 발생한다. 외화표시의 대출 또는 차입시에도 transaction exposure가 발생한다.예를 들면 영국기업이 1971년에 1억 스위스 프랑을 차입하였고, 당시 환율로 1억 스위스 프랑은 10.13백만 파운드였다.그러나 1976년 만기시 상환하고자 할 때 환율이 변동하면 영국기업에게는 transaction exposure가 발생하게 된다.
거미집이론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현재 공급은 과거에 의사 결정한 계획의 결과이고 현재의 공급의 의사결정은 장래의 시장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이와 같이 공급이 순간적이기보다는 일정한 시차를 갖고 조정되는 상품의 가격결정과정을 설명한 이론을 거미집이론 또는 거미집정리라고 한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
동일인 또는 동일 계열 기업 군에 대한 여신 은행이 자기 자본의 15%를 초과하는 거액 여신(대출+지급보증)에 대해 총액 한도를 설정,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동일인 여신 한도가 개별 규제라면 거액여신총액 한도제는 총량 규제인 셈이다.과거에는 업체 별로만 여신 한도를 규제했었으나 현재는 은행 별로도 여신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을 뜻한다.거액여신총액한도제 도입은 여신관리 제도가 편중 여신 억제 및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에서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유도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특정 기업에 대출이 편중돼 해당 기업이 부도 날 경우 은행마저 흔들리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뜻이다.
거절증서
어음, 수표의 소지인은 그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에 배서인 혹은 발행인을 상대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바, 이때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급, 인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말한다.이에는 어음의 인수를 거절할 때 사용하는 인수거절증서와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지급거절증서가 있으며, 이것이 유일한 증가가 되어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이 이루어진다.그러나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어음상에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할 것을 기입하여 서명한 때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은 이 증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거주자
「외국환관리법」에서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보나 ①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자 ② 입국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자 ③ 위 ①의 자로서 일시적 목적의 출국자 ② 외국인 거주자였던 자로서 출국한 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국내체재를 목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등은 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대한민국내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 상의 대리권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간주한다.또한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은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외화예금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달러 등 외국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자기 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것으로 대개 수출입 거래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이 대외 결제를 위해 외화를 국내 외국환 은행에 예금하고 있다.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인이나 우리나라 기업 외에도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을 포함한다.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하는 원화 예금계좌인 자유(원)계정과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거주자 외화예금에 대한 금리는 국제 금융시장 금리에 1%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지급준비율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거치기간
채무이행이 유예되는 기간을 말한다.신용기간은 상품인도시나 프로젝트완공시(즉, 자금대출시)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신용에는 명시적인 거치기간이 없다. 최초의 원금상환은 starting point로부터 6개월 후에 이루어지며 차후 매 6개월마다 차등분할상환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자본재 및 산업설비에 대한 수출신용에는 제조기간 또는 건설기간에 상당하는 비교적 장기의 묵시적 거치기간이 따르기도 한다. cf. 신용기산점(Starting Point)
건별한도
하나 또는 수개의 수출계약서(또는 신용장) 건별로 부여되는 일회성 한도(중계무역 수출거래 또는 국별인수방침에 따른 건별승낙국가 앞 수출거래 등에 적용)
건설 중 이자
공급계약의 이행 중에 발생하는 이자로, 자본화되어 남아있는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건전재정
건전재정은 상대적 개념으로, 대개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상태를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가채무/GDP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이 밖에도 구조조정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와 기초수지(primary balance)가 사용되기도 한다.또 재정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재정이 “지속가능하다(sustainable)”라고 말하기도 한다.
건폐율, 용적률, 주택용적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한다.건폐율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도시의 수평적 밀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별로 그 밀도를 달리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햇볕이 충분히 비치고 통풍이 잘 되며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시 피난이 쉽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적용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은 도시의 수직적 밀도관리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지역별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이상 100% 이하, 중심상업지역은 400% 이상 1,500% 이하 등 17종으로 구분되고 실제 적용은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결산[決算]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작성하는 일로서 “기업회계 상의 결산”과 “정부회계 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 상의 결산은 기업이 1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기업회계 상의 결산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하여진다.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정부회계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이다. 정부회계 결산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보고해 온 세입, 세출 보고서에 따라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재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그 재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지만 정부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제계정
경과 계정인 매입외환계정, 매도외환계정과 미지급외환계정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계정인 당방계정과 선방계정을 가리킨다.
결제은행[決濟銀行]
수출신용장에 의거 어음을 매입했을 경우 개설은행이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이거나,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인 경우 쌍방이 동시에 환거래를 맺고 있는 제 3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의 그 결제은행을 말한다. 종전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을 결제은행에 청구할 때 매입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한다는 조건합치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개정규칙에서는 이를 송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제조건[決濟條件]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대금의 결제방식에는 선지급(payment in advance), 교환지급(cash on delivery), 후지급 (deferred payment), 분할지급(installment payment) 등이 있다. 무역상의 결제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화물을 담보로 한 환어음의 이용에 의한 환결제방법인 바, 이 제도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신용장이 송부되어 환어음의 지급확실성이 보증되므로, 이 신용장제도를 병용하는 것이 국제매매의 결제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
결제통화[決濟通貨]
국제통화는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의 결제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국인, 외국인의 구별 없이 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를 보유하는 외국인이 주로 일반 상업은행 등 민간인이냐 중앙은행 등 공적 통화당국이냐에 따라 결제통화(settlement currency)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구분된다. 결제통화란 민간에 의하여 보유되어 주로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하며, 준비통화란 중앙은행, 재무성 등 공적기관에 의하여 공적대외준비로 보유됨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통화로서 성숙됨에 따라 결제통화로서의 신인도가 높아져 타국의 은행 등 민간인이 어느 수준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는 중앙은행 등 공적기관도 보유하게 되는 준비통화로 발전하게 된다. 19세기 이후의 오랜 국제거래 관습에 따라 영 파운드와 미 달러의 결제통화 및 준비통화로서의 기능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서독 마르크와 일본 엔의 비중도 두 나라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결제통화로서의 금의 역할은 없어졌으나 준비통화로서의 금의 기능은 그 가치보장기능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제통화에 비하여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제통화로서의 금이 완전히 폐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의 중앙은행은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
결합선적
2건 이상의 신용장이 1건으로 선적되는 것으로, 신용장에서 결합선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신용장의 상품을 한 번에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어음도 1건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除標]
정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 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실체로 보고 작성된다.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 관계, 자금대차 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보통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겸업은행제도[兼業銀行制度]
은행이 예금, 대출업무 등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신탁, 증권, 보험 등의 은행관련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장기의 산업금융에까지 참여함으로써 백화점식 종합금융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동안 전문은행제도(specialized banking system)를 취해왔던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자유경쟁체제의 발전 및 금융업무의 복합다양화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호조치가 점차 철폐되고, 은행과 타 금융기관간의 업무구분이 약화되는 등 겸업은행제도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금융자율화 및 금융효율성 제고 등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일반시중은행에 대해 국공채매매, 신탁, 팩토링 등의 은행주변업무 및 제2금융권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경과이자[經過利子]
약속어음, 상업어음 및 확정이자부 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최종 이자지급일부터 매매수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를 말한다. 미국증권거래소에서 공사채 매매는 통상 경과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므로, 매입자는 채권매입시 경과이자분을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미국 내 금융기관은 경과이자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금리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표는 액면가 1,000달러, 기간 1일~6개월, 쿠폰금리 3.5~7%인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동향지수[景氣動向指數]
경기변동요인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나타나 점차 경제전반에 확산 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요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경기를 측정, 예측하는 수단이다. 작성 방법은 계절변동과 불규칙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총계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동향지수는 50%로 나타나게 된다.
경기예고지표[景氣豫告指標]
과거의 경제동향 및 실적을 토대로 산출된 주요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가 과열, 안정, 침체인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기의 판단지표이다. 2차대전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극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경기순환에 따르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할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동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18개 계열로 작성하여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예고지표가 2.0 이상이면 적신호로서 과열을 나타내므로 긴축정책의 필요성을, 2.0 이하이면 청신호로서 침체를 나타내므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기조절정책
경기조절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경기순환의 파동을 인식하여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불안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한다. 또한 경기조절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실제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에 직면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자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국들은 재정정책의 기조를 설정할 때 단기적인 경기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제고와 국민세금의 효과적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그리고 단기적인 경기조절은 상당 부분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체계는 통화정책수단(instrument), 통화정책의 운용목표(operating targets), 통화정책의 최종목표(goals)로 구성된다. 통화정책 수단이란 통화정책의 운용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 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일반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다.선별적 정책수단으로는 대출한도제, 이자율 규제정책, 여신관리제도 등이 있다.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운용목표로는 가격지표로서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 통화량이 있다.예컨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당국은 직접 물가를 조절할 수 없다.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이 통화량이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공정분배 등 통화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이나 정부수입을 변화시켜 경기조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즉, 불경기에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경감, 재정지출확대 등의 방법으로 총수요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호경기에는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감축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경기상황의 파악, 정부의 예산안 작성, 국회의 동의,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려 사업을 벌인다면 국민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종합지수[景氣綜合指數]
경기에 민감한 다수의 지표를 대표계열로 선정한 후, 이들 대표계열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나타냄으로써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종합경기지표이다. 동지수도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경제통계 시계열중 경기대응성, 경제적 중요성, 통계적 적합성, 자료의 속보성 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대표계열을 선정한다. 작성방법은 이들 대표계열에 대해 개별지표의 계졀변동요인을 제거한 다음 전월 비 변동율을 구하고, 이들을 개별지표의 유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한 후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 지표화 함으로써 작성한다.
경기지수[景氣指數]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에 민감한 일부 경제지표를 선정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1985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산출하며 보통 전월 대비 증감율로 경기변동 상태를 표시한다. 경기변동의 향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와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동행지수 등으로 나뉜다. 경기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2~3개월 뒤의 경기상태를 알려 주는 데 기계수주액, 건축허가면적, 통화, 총유동성, 수출액, 신용장내도액, 제조업재고율, 종합주가지수, 제조업평균근로시간 등 9개 지표로 구성된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도소매판매액, 생산자출하, 제조업가동률, 제조업고용, 산업생산 등 5개 부문의 지표로 산출한다.
경사관세[傾斜關稅]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자재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제품수입에 대해서는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구조를 말한다.
경상수익률[經常收益率]
만기일 이전의 일정보유기간중의 이자소득만을 감안한 수익률(기간 중 이자수입×100/매입가격)로서, 만기시에 자본수익 또는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기수익율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프리미엄(over par)부 매입시에는 경상수익율이 만기수익율보다 크고, 할인(under par)부 매입시에는 경상수익율이 만기수익율을 하회하게 된다.
경상수지[經常收支]
국제수지표상 재화, 용역 및 이전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을 경상계정(current account)이라 하고, 이 계정의 수입과 지급을 경상수지라고 한다.경상수지는 국민소득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계정이라고도 하며, 통상 일국의 대외적 실물거래의 균형 내지 불균형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사용된다.경상수지의 적자는 장단기자본의 도입으로 보전이 가능하나, 국제수지불균형의 근본적 원천은 거의 모든 경우에 경상수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제수지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영지배[經營支配]
어느 기업에 대한 실질적 경영지배의 판단기준으로는 투자자의 출자비율 (지주비율), 임원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기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참여내용 및 발언권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예를 들면,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 이하의 소수(minority)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현지합작회사와의 경영수탁계약, 기술원조계약, 원자재공급계약, 제품구입계약 등에 의하여 현지합작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위험[經濟危險]
수입제한,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제한, 지급유예(moratorium) 등 수입국의 경제정책상의 입법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수출이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위험으로서, 비상업위험(non-commercial risks)을 political risks, economic risks, catastrophe risks로 세분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이다.cf. 비상업위험
경제의 소프트화
경제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제조업에서도 지식과 기술축적에 의해 고품질제품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기초소재에서도 신소재가 개발되어 사용목적에 따라 보다 견고하고 열에 강한 제품이 만들어지면 소프트화가 진행되었다고 본다.
경제통합[經濟統合]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 간에 가로놓인 최적경제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해요인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합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 Ballassa의 분류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① 가맹국간의 무역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자유무역지구(free-trade area) ② 가맹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관세동맹에서 진일보하여 상품의 자유유통 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실현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가맹국간 재정, 금융, 노동정책 등 상호간에 경제정책까지 조정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⑤ 초국가적인 기관을 만들어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시키는 전면적인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가맹국들이 서로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둘째, 상호간의 경제구조가 대체적이나 잠재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며 셋째, 지리적이나 문화적으로 밀접하여 공급시장인 동시에 수요시장이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통합에는 가맹국간에 국가주권 및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문제, 역외국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통합이후의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가격메커니즘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경제특구[經濟特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본래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 주해, 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으나 이후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면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과 같은 구상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남북경협 확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들 경제특구 안에서는 시장경제가 주가 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입된다.이 때문에 외부지역과의 경계에 철망 등을 가설하여 특구를 격리시켜 놓고 있다. 특구 안에서의 외자이용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공동경영방식이 건수가 많고, 건당투자액으로는 외국인의 단독경영방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적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및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제명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자유구역”이 사용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대외문서의 영어작성 등 국, 영어 동시 사용, 외국학교, 병원, 약국의 진입 허용,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법률이 시행되는 2003년 7월 이후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부산, 광양 등지가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1960년 1월 파리에서 열린 대서양경제회의에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편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대서양 21개국으로 새로운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키로 결의하고, 1960년 12월 파리에서 동 조약에 조인한 후 1961년 9월 30일자로 발족한 국제기구이다.이 기구의 목적은 ① 가맹국간의 재정안정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하여 세계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경제정책면) ② 경제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돕는다(개발원조면) ③ 다각적, 무차별적 기초 위에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무역면) 등이다. 이 기구의 구성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전문기구 및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은 파리에 있으며 2002년 현재 가맹국은 30개국이다.또한 OECD를 가리켜 NATO의 경제판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OEEC에서 볼 수 있었던 유럽경제통합의 지역성의 특색을 지양하고, 사회주의의 결속(COMECON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 대항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의도를 가미한 것이라 하겠다.
경제후생지표[經濟厚生指標]
GNP개념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후생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과 노드하우스가 경제후생지표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경제후생지표는 GNP에 가정주부의 서비스와 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비용을 뺀 것이다.
경화, 연화[硬貨, 軟貨]
경화란 원래 주화(coin)를 뜻하였으나 국제금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타 통화와의 교환가능통화를 말한다.일반적으로 IMF 8조국통화가 경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각국통화당국이 그 매입에 응할 수 있는 지정통화라는 것도 경화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반면 연화란 지금까지는 각국통화로서 금과 결부되어 있지 않고 금이나 기타 통화와의 자유로운 교환이 불가능한 교환불능통화를 뜻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통화체제의 변질과 함께 각국통화로서 외환관리제도가 비교적 엄격한 국가 소위 IMF 14조국의 통화를 의미한다.cf. IMF 8조국, 14조국
계약보증
건설, 용역계약과 수출입계약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지급보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입찰보증, 이행보증과 환급보증 등이 있다.
계약보증에 관한 통일규칙[統一規則]
ICC에서 계약보증에 대한 업무취급을 통일하고자 제정한 규칙이다. 세계무역과 해외프로젝트가 증가됨에 따라 입찰보증, 이행 보증과 환급보증과 같은 계약보증이 사용이 많아졌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범세계적인 통일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던 것인데, 이를 위하여 ICC가 UN의 국제상사법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1978년에 제정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채택할 수 있으며 채택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증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규칙은 수익자 측의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실제적인 채무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은 국제적인 보증관행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계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ICC는 채무자 측의 실제적인 채무 불이행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여 1992년에 완성을 보아 총5개장 28개 조항의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 URDG)을 제정하여 Publication No.458로 발표하였다.URDG는 모든 종류의 독립적 보증에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고 이전의 독립적 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이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독립적 보증에 관한 중요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참고로, URDG의 제정이 그동안 이용되던 URCG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ICC가 동 간행물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URCG는 조건부 보증을 원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쓰이게 될 것이다.
계약보험증권[契約保險證券]
보험기간이 수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개시되어 선적전 및 선적후의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cf. 선적보험증권, 선적전위험
계약불완전이행[契約不完全履行]
채무자가 계약이행은 하였으나, 그 이행의 내용이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예컨대, 품질이 약정된 것보다 떨어진 물품을 공급하거나 일부 수량을 선적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다시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말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로 입은 실손해(actual loss or damage) 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예상이익(estimated profit)도 포함된다.
계약상의 운송인
반드시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송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 운송서류를 발행한 자를 말한다.
계약위반[契約違反]
우리나라 민법에서 채무불이행 내지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r non-fulfillment of contract)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영미에서는 계약위반의 문제로 논하고 있다.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체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양태를 이행지체(delay in performance),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등의 3가지로 나누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계약위반의 3가지 형태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위의 불완전이행 대신 채무자가 채무이행기 도래 전에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이행거절(renunciation, repudiation)로 분류하고 있다.
계약이행거절[契約履行拒絶]
계약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거절, 즉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영미법은 이것을 계약위반의 한 형태로 삼고 있다. 상대방은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곧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존중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행보증[契約履行保證]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나 수주자가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또는 수입자)는 상당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이행을 보증 받기 위하여, 수주자(응찰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 보증을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한다.계약이행보증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시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대체로 공사기간이 되나 하자보수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이행불능[契約履行不能]
이행불능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전자는 예컨대 가격폭등 등에 의하여 약정품의 선적이 불가능하게 된 때와 같은 경우로 이 경우는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다.왜냐하면, 매도인이 손실을 부담한다면 다른 매입처로부터 약정품을 매입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후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무역계약조건에 반드시 명기되고 있는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이 여기에 속한다.
계약이행지체[契約履行遲滯]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또 지체이후에 행해진 이행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그 이행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없다.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지체에 의한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 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또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아래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계약체결한도[契約締結限度]
수출보험사업은 국가의 재정을 통해 수행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므로 수출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자금의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 또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취지에서「수출보험법」제8조에서 수출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1981년 「수출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는 수출보험기금 규모에 비례한 운용배수제로 운영되었으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정한 후 국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수출보험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계절관세[季節關稅]
농수산물과 같은 자연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많이 변화하는 데 그러한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세율의 조정에 의하여 제거하려는 관세제도이다.
고객관계관리[顧客關係管理]
고객관계관리(CRM)는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 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의 고객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이용하자는 측면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고객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즉, 고객 접점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이 다양한 정보의 취득을 회사 전체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업 내 사고를 바꾸자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CRM은 고객 데이터의 세분화를 실시하여 신규고객 획득, 우수고객 유지, 고객가치 증진, 잠재고객 활성화, 평생 고객화와 같은 사이클을 통하여 고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며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통하여 마케팅을 실시한다. 집중공략형 영업 전략으로서, 다수의 영업 기회 중 성사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뒤 전문 인력을 집중 투입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0건의 영업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고객의 구매의지를 평가하고 이 중 가능성이 있는 5~6건을 고른 뒤 사내에 흩어져 있는 전문 인력을 프로젝트별로 투입해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이다.
고위험 인수제한국
’18. 11월 기준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10개국(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이며,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국별인수방침]에서 확인 가능
고의(악의)의 손해[故意(惡意)의 損害]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말하며, 보험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와 함께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상법」 제659조).이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보험사고의 발생이 국민경제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익적 견지에서도 그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고의를 말하며, 반드시 보험금취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는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인 줄 알면서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한 과실은 고지, 불고지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중요사실을 알지 못한 것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고의, 중과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중심으로 판단한다.수출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장부선하증권
운송인이 선적 또는 수취한 물품이나 그 포장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가 있는 선하증으로 이 선하증권은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하다.
고장화물보상장[故障貨物補償狀]
선하증권의 고장 적요 란에 고장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선적화물에 대하여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 받기 위하여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보상장을 말한다.선적화물은 선적 당시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이 선적 또는 인수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화물의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선주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고장문언을 기재한 수령증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에도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나 고장증권을 담보로 한 환어음이 매입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되었을 경우, 이 어음은 수입자가 인수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의 일반적인 신용만으로 매입청구가 된 셈이며,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하거나 어음금액의 감액 또는 담보의 추가를 요구하게 된다.이것은 수출자의 수출금융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보상장을 제공하여 고장문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완전한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받아 은행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오랜 국제관례로 되어 있다.cf. 무고장선하증권
고정환율제도[固定換率制度]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도로서, 환율이 금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히 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제2차 개정 이전의 IMF협정에서는 금이나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평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적용되는 환율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1% 범위 내에서만 임의로 변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제도도 고정환율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고정환율제도는 1971년 12월말부터 1973년 3월까지의 스미소니언체제(Smithonian Agreement)를 거쳐,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제2차 IMF협정 개정시 변동환율제도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cf. 변동환율제도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성립시까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제시요건으로, 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무는 아니다.즉, 보험계약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저지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이 고지의무에 위반한 때에도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상 보험자가 이 의무에 대응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또한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고지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여기서 중대한 사실이라 함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측정 상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며,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 중요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며, 보험사고의 발생이후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계약을 해지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보험자는 장래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고, 보험계약자도 그 이후의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동시에, 보험자는 이미 수납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해지시까지의 미수보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말한다.피보험자는 손해보험 특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보험계약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부담한다.또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중심으로 고지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골드 트랑쉐
IMF 가맹국은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했을 때 자국통화를 대가로 IMF의 당해국 통화 보유액이 그 나라 쿼타의 100%에 달할 때까지 무조건으로 타국통화를 인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당초 쿼타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으로 납입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gold tranche라고 한다.한편 타 가맹국이 자국통화를 IMF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당해국의 무조건적인 차입가능액은 동액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super gold tranche라고 하며, 협정상의 용어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gold tranche라고 부른다.IMF의 제2차 개정협정문에서는 향후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금 대신 SDR이나 타 가맹국통화롤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reserve tranche로 개칭한 바 있다.cf. 리저브 트랑쉐(Reserve Tranche)
곰의 포옹[抱擁]
공개 매수를 선언하고 인수자가 해당 기업 경영자에게 방어 행위를 그만두라고 권유하는 기법으로, 최고 경영자간에 이뤄진다.
공개매수[公開買收]
특정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한다.주주들은 장내보다 비싼 값에 주식을 팔 수 있다.한국에선 경영권 보호를 위해 25%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아예 '50%+1주'까지 취득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다.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지급준비율정책 및 재할인정책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3대 간접통화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정책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중앙은행의 필요에 따라 조작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정책은 가장 정통적인 통화신용조절수단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안전성을 갖춘 대상증권(주로 국채)의 충분한 공급과 발달된 유통시장의 존재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금리의 형성 등 금융시장의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공개시장조작 수행방식은 채권의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 및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e agreement ; RP매매) 두 가지가 있다.단순매매는 시중유동성을 기조적으로 조절할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완전히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시적인 시중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 시작하여 1969년 2월부터는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조작이 가능해진 이래 1977년에는 매매대상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즉, 1993년 3월에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정책 운용체계를 정착시켰다.
공공재[公共材]
국방, 치안, 공원, 일기예보 등과 같이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동시에 가질 때 이를 공공재라고 한다.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구에 맡길 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공급자시장[供給者市場]
판매자 측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뜻하며, 구매자 측 중심인 buyer`s market의 반대어이다.추상적 의미의 시장이란 상품 및 용역이 자유로운 조건아래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인데, 공급자시장이란 시장구조에서 공급 측의 비탄력적 요인으로 판매자의 독점적 상행위가 묵인되는 시장을 말한다.이 경우 공급자 측은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구애됨이 없이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며, 수요자 측은 구매량을 조정하거나 판매자 측의 횡포에 대응하는 방법이 없다. 국내시장에서도 물품공급이 소량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세력이 강하다.전쟁 등으로 인한 물자궁핍시대에는 이러한 공급자시장이 형성되지만, 산업이 회복되고 물자공급이 많아져서 수출경쟁이 격화되면 판매자가 치열한 판매전을 벌이게 되므로 구매자시장이 된다.세계 각국이 수출진흥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한 국제시장은 항상 구매자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급자신용[供給者信用]
국제간거래에 있어 선박, 항공기, 플랜트 등 대형자본재 수출에 관련된 중장기신용은 주로 수출입국의 공적금융기관에 의하여 공여되는 바, 이의 공여형태는 공급자신용과 구매자신용으로 구분된다.공급자신용은 수출자 자신이 수입자에게 연불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상 수출국 금융기관이 자국의 수출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고 연불방식에 의해 장기간 상환하게 하는 거래형태를 취한다.반면 구매자신용은 수출국의 금융기관이 자국의 수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직접대출(direct loan)이라고도 한다.cf. 구매자신용
공급자유전스
일반적으로 usance방식에 의한 무역신용의 공여는 수출지의 기한부어음 매입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나,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대금결제를 받음으로써 신용공여가 수출입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바, 전자를 banker`s usance, 후자를 shipper`s usance라고 한다.이러한 공급자 유전스는 수출자와 수입자 상호간에 상당한 신용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cf. 뱅커스 유전스
공기업[公企業]
공기업은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기업 등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12개 기관이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기업을 말한다.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동발행인[共同發行人]
공동발행인은 차주의 약속어음에 차주와 같이 기명날인함으로써 동 어음에 추가적인 담보장치를 제공하게 되며, 공동발행인은 보증인, 배서인과 비슷한 형태의 지급책임을 갖게 되나 보증인과 배서인이 특정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어음금액의 결제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변동환율[共同變動換率]
유럽공 동체가 채택한 환율제도로서 동맹국은 자기들의 통화간에 환율변동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여 가맹국 외 통화에 대하여 공동으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이다.
공동보증[共同保證]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1개의 계약 또는 수 개의 계약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각 보증인은 주채무의 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그 일부에 관해서만 보증책무를 부담한다(분별의 이익).그러나 주채무가 불가분채무인 경우,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보증연대) 및 공동보증인의 각자가 주채무자와 연대하는 경우(연대보증)에는 보증인은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어느 경우에도 변제를 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독 보증인과 차이가 없으며, 또한 공동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그 범위는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보험[共同保險]
2개국 이상의 수출자가 조건부하청계약(if & when sub-contract)을 체결하여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취하는 수출보험자간 상호협력의 한 방법으로, 원청국의 수출보험기관과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각기 자국수출자의 이행부분에 대한 위험을 각자의 운영적 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assurance conjoint, co-insurance라고도 한다. 이 경우 주계약자의 수출보험자를 주보험자(main insurer),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자를 공동보험자(joint insurer)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출보험자간에 공동보험협력 전에 수출보험자간에 공동보험협정(joint insurance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수출보험에서 일반적으로 100%의 보상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손실의 일부(통상 5~15%)를 피보험자자신이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말하며, insured's retention, self-participation, unguaranteed percentage 등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 수출보험계약상 이러한 피보험자의 손실분담조건을 규정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보험의 목적은 수출자의 이윤(profit margin)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부분의 손실은 수출자에게 전가한다. ② 수출자가 손실의 일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부보된 수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금회수에 관해 노력하게 된다. ③ 일부 수출보험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수입국에 대해서는 보상율을 통상보다 더 인하하는 바, 이 경우 수출자는 손실분담율이 증가하므로 그러한 국가에 대한 거래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참고] 공동보험, 재보험, 패러럴보험의 차이점. (1) 보험계약자 : 공동보험(주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 재보험(주 계약자), 패러럴보험(다수계약자) (2) 하청계약 형태 : 공동보험(조건부 하청계약, if and when subcontract), 재보험(무조건부 하청계약), 패러럴보험(하청계약 없음)
공동보험협정[共同保險協定]
조건부(if & when) 하청방식을 통하여 2개국의 수출자들이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 원청국의 수출보험기관과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각기 자국수출자의 이행부분에 대한 위험을 각자의 통상적 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기관 사이의 협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출계약에 관하여 쌍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협정의 형태를 취하나, 특수형태의 거래(buyer credit 방식의 거래 등)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특별협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청계약은 그 지급조건에 따라 원청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에만 하청부분대금을 하청자에게 지급키로 하는 조건부하청계약(if & when sub-contract)과 수입자의 대금결제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자가 특정기일에 하청부분대금을 하청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부하청계약(non-if & when sub-contra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후자와는 달리 원청자는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시에는 하청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 중 자신의 이행부분에 대해서만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하청자도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이행부분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청자는 수입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청국 수출보험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한 자국수출자의 이행부분을 인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하청계약에 관해서는 공동보험협정을 통하여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의 계약전부에 대한 위험관리책임을 전제함으로써 각기 자국의 이행부분에 대한 위험만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보험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해손[共同害損]
선박이나 적하가 재난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을 피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장이 배나 적하의 일부를 희생하여 다른 대부분을 보전한 경우의 해손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장이 행한 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를 말한다. 그 주요한 것은 선적을 가볍게 하기 위한 투하(jettison), 임의의 좌초(voluntary stranding), 선내방화[防火](extinguishing fire on ship-board), 적하나 선구 등을 연료로 함으로써 생긴 손해(burnt for fuel), 피난항에서의 각종비용(expenses at port of refuge), 그 밖의 양륙할 때 생긴 적하의 손해, 선박의 구조나 구원(salvage) 때문에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등이 있다. 이 공동해손에 대하여는 각국의 보험자가 요오크 앤트워어프 공동해손규칙(York-Antwerp Rules of General Average)을 준거하고 있다. 이 요오크 앤트워어프공동해손규칙은 국제법회의(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1864년 기안하여 요오크회의와 앤트워어프회의에서 제정하여 1924년 스톡홀롬회의에서 개정한 것을 오랫동안 관용해 왔으나,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1950년의 암스테르담회의에서 수정된 것이 현행규칙이며, 1974년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이 현행규칙은 22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동해손을 구성하는 손해 및 비용이 열거, 규정되어 있으며 각국마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cf. 요오크 앤트워어프규칙
공동해손공탁금[共同害損供託金]
공동해손의 청산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선박회사가 분담금에 대한 보증금조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공탁금을 말한다.
공모[公募] (일반모집)
공모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주식 공모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모집하게 된다.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 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媒介)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를 택하는 일이 많다.주식 공모에는 현재의 주주 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공사완공보증[工事完工保證]
project ficing의 당사자인 사업자(project company)나 project sponsor가 자금공여자에 대하여 당해 project의 건설을 미래의 일정시한까지, 그리고 공사비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부담하여 완공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이다.공사의 완공은 건설자체의 완성뿐만 아니라 시운전과 일정량의 생산물을 시험 생산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통상이다.자금공여자는 이 보증을 거의 필수로 요구하는데, 이는 project lending에 따른 위험 중 가장 중요하고 흔히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원리금상환에 따른 위험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서양속[公序良俗]
그 누구도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의 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유효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는 법의 원리이다.
공영보험[公營保險]
보험은 그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구분되며,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보험이다.직접국영과 간접국영 또는 완전공영과 준공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설치목적에 따라 다시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재정정책적, 보험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공적연금[公的年金]
연금제도는 생산 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노사 각각 4.5%씩 부담),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 판검사, 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약 91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다.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2002년 기준으로 약 15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 중, 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다. 2002년 기준으로 약 22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공적자금[公的資金]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을 말한다. 공적자금은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싼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 준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증자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 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8년 5월 1차로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다(그 이전에 정부 보증을 받아 이미 사용한 14조원을 합하면 총 64조원). 2차로 40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2001년 6월말 현재 총 137조5천억 원(회수금 재사용 포함)이 투입되었고, 34조2천억 원이 회수된 상태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최신 금융기법을 활용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여 조기매각 여건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공정가미만[公正價未滿]
미국의 반덤핑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품의 수출가격이 동 수출국의 국내시장 내에서 통용되는 가치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수출가격이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공정가 미만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며, 만약 이 같은 차이 즉,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과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곧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 개시를 판단하는 데에 구성요소가 된다.
공정평가[公正評價]
투자유치국 정부 또는 합작투자의 현지 측 파트너가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주식(지분)을 강제적으로 현지 매각토록 함으로써 박탈하는 경우, 또는 피 투자기업이 현지 측 출자비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지매각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주가는 실질적인 가격(실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외국인재산의 수용(국유화)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준의 설정여부(투자액 또는 시장가치 혹은 투자액과 재투자이익의 회계액)에 따라 평가 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이는 피 투자국정부(기관)가 매각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증권시장을 통한 정규매매가 아닌 피 투자국정부에 의한 강제적 매매이므로 외국인투자자로서는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공정평가(fair value)에 대하여 각국보험기관에서는 당해 주가와 순 투자액(net investment), 장부가격, 평가 등과 비교하거나 보험금액과 보상액(매각대금)을 대비함으로써 당해 주가의 공정평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이 매우 다기화되어 있다.
공정할인율[公正割引率]
일반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말한다.통상 금리체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중앙은행은 공정할인율을 변경함으로써 자금수급의 조정이나 경기변동의 조절을 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리가 높아져 금융기관의 중앙은행차입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또한 금융기관의 자금코스트 상승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공제면책비율[控除免責比率]
해상보험에서 면책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공제하여야 되는 비율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면책비율을 가리킨다.예컨대 3% 품목에서 4%의 손해가 발생하면 4%-3%하여 초과하는 1%만 보상하는 것이다.즉 3%를 공제하고 초과하는 비율만 보상한다.공제면책비율에 대한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To pay the excess of the percentage specified in the policy -Average payable in excess of 3% -Warranted free fo particular average under 5% which is deductiblecf. 비공제면책비율
공제조항[控除條項]
수출계약 등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약정품의 계약수량에 관하여 미리 일정량의 부족한 양을 예상하여 그 부족한 양의 평균상당율 만큼의 수량을 공제한다고 특약하는 조항을 말한다.실제로 이러한 수량조건은 적으나 물품의 수량이나 운송의 경로에 따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증인[公證人]
선서를 집행하고 문서를 공증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영국에서는 통상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에서는 통상 행정부가 임명한다.
과부족용인조항[過不足容認條項]
계약수량에 있어서 약간의 과잉 또는 부족은 용인한다는 특약의 수량조건을 말한다.주량단위에 의한 대량화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적출수량과 도착수량을 완전히 일치시키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약간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것을 수송에 수반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연히 발생되는 손해의 견적한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습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이러한 용인율은 3% more or less와 같이 매매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한다.
과세전적부심사제[課稅前適否審査制]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부과 받는 세금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 매겨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세무서에 부과할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출하는 구제신청제도이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의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에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당국의 과세결정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터, 지방 국세청은 법무과, 국세청은 심사과에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일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한 가지 절차만 이행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과세적부심 신청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적부심사 중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과실[過失]
주의를 하면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부주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진다.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면책이 되며(동법 제569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고지의무위반) 보험자는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법 제651조).
과실송금[果實送金]
해외자본과 공동출자로 설립된 합작기업에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해외자본의 투자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과실송금이라 한다. 과실송금의 발생원인으로서는 ① 시장유지와 확대를 통한 기업의 성장, 특히 이윤의 확대 ② 원자재의 획득 용역 등을 들 수 있다.과실송금의 방식으로는 배당, royalty, license fee 이외에 수익의 송금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조작(transfer pricing) 등을 들 수 있다.
과잉유동성[過剩流動性]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 특히 통화(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지출을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보통은 중앙은행의 금융조절수단으로 이 같은 유동성을 흡수한다. 유동성 과잉상태가 되면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투기나 주식투기, 상품매점 등에 쏠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생긴 인플레이션을 과잉유동성 인플레이션이라 한다.유동성이 과잉상태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먀샬의 K를 이용하는 수가 많다.
관계회사[關係會社]
광의로는 자회사, 동계회사, 방계회사, 제휴회사, 하청회사 등 어떤 회사를 중심으로 자본, 업무 등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관계이거나, 출자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사업 활동의 주요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배를 하는 경우 그 쌍방을 관계회사라 한다(기업회계기준 제9조).
관리무역[管理貿易]
국가가 무역거래에 직접 간섭하여 그 통제하에 관리하는 형태이다.
관세담보약관[關稅擔保約款]
특수화물에 대한 해상화물보험 특별약관의 하나로 해상운송도중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품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관세율로 손상화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는 약관을 말한다.
관세동맹[關稅同盟]
가맹국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이다. 경제통합은 가맹국간의 무역장벽철폐를 원칙으로 하며 가맹국간의 밀착도에 따라 보통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 공동시장(Common market), 그리고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무역지역 : 가맹국간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양적 규제를 철폐하지만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이다. ② 관세동맹 : 가맹국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차별의 철폐이외에도 비 가맹국에 대하여 각국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이다. ③ 공동시장 : 가맹국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규제의 철폐뿐만 아니라 요소이동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는 경제통합형태이다. 관세동맹과 같이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④ 관세의 철폐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가맹국간의 재정/금융제도에 있어서도 상호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cf. 경제통합
관세양허[關稅讓許]
GATT는 세계무역의 확대발전을 위해 가맹국 상호간의 교섭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가맹국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관세 상의 차별대우를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와 같이 가맹국간의 양허적 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관세양허라고 한다.관세양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있으며, GATT의 부속서인 관세양허표에 기재되고 있다.
관세조화[關稅調和]
동경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관세인하 방식 가운데 하나로 동일 품목에 대한 참가국들의 관세율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시키기 위한 것이다.당초 관세조화는 고관세분야를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인하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조화가 이루어질 경우 각 품목의 관세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은 주로 민감 품목들이 받게 된다.
관세환급[關稅還給]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일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특정용도에 제공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상 환급의 대상은 수출물품 및 초과 징구 된 관세 등이다.
교부금, 교부세[交付金, 交付稅]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금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지급, 국가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고,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교부된다. 또한 사용내역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진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15%로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 중등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역조건[交易條件]
일국의 수출상품 1단위가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 몇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환비율로서,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 가능한 수입상품의 양이 증가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 상태이고, 감소하면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교역조건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용역수출입 즉, 서비스거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교역조건의 측정은 수출입상품의 수량으로 추계 되어야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무역상품은 여러 종류이므로 이를 동일한 척도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다.
교토협약[協約]
통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intꡑ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이 정식명칭이다.1974년 발효된 교토협약은 관세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부속서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 부속서 가운데 어느 부속서를 수락할 것인지는 회원국 스스로 결정한다.아직 부속서 전체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협약의 관리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담당한다.우리나라는 이 협약 중 원산지규정 등에 가입하였다.
교환가능통화[交換可能通貨]
다른 통화나 금을 대가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는 통화를 말한다.엄밀한 의미에서 교환가능통화란 일국의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그들이 보유한 동국통화가 자유로이 외화와 교환이 가능할 때 동 통화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는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자국통화와 외화와의 자유교환이 인정되는 통화를 교환가능통화라 부르고 있다.종래 IMF는 협정 제8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나라의 통화 및 IMF가 지정하는 비 가맹국의 통화를 교환가능통화로 정의하였으나, 제2차 IMF 협정개정에 의해 동 개념은 폐지되어 자유이용가능통화(freely usable currency)란 개념이 채택되었다.이는 ① 국제거래 상 지급통화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용되거나 ② 주요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IMF가 인정하는 가맹국통화를 가리킨다.
교환불능통화[交換不能通貨]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특정국의 통화잔액이 금 또는 교환가능통화와 같은 대외결제수단으로 교환될 수 없는 통화를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특히 국제외환시장에서 지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교환불능통화라 한다.IMF 협정 제8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교환성외에 거주자의 경영거래 자유화와 차별적 통화조치의 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환가능통화라고 할 수 없다.
교환사채[交換社債]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자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투자자는 교환사채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유주식의 직접 매각시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 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 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발생하는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구두증거의 법칙[口頭證據의 法則]
계약당사자가 그들간의 합의를 완결 짓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작성 이전의 예비적 교섭, 양해, 합의 또는 그와 동시에 이루어진 구두의 합의 등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 변경, 보충할 수 없다는 영미법상의 원칙이다.구두증거의 법칙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법률상의 구속을 설정하여, 증거의 범위와 그 신빙성에 대한 법관의 평가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상 법정증거주의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대립되는 법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계약서 해석은 그 계약서에 최종성이 주어진 경우 한정적으로 해석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합의된 바 없는 것으로 반대해석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체결시에는 일체의 구두증거가 인정되지 않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구매관리자지수[購買管理者指數]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약 3백 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을 말하나 통상 NAPM이 지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구매자관리지수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및 출하정도,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구매승인서[購買承認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은행의 대지급 보증이 없으며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내국신용장과 다르다.
구매자신용[購買者信用]
수출국의 은행이 직접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에 공여하는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말한다. 통상적인 수출금융방법은 은행이 수출자에게 소유자금을 대출하는 것(supplier credit)이다. 그러나 자본재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 거액의 수출신용을 supplier credit 방식으로 공여하는 경우 수출자의 담보제공능력 등 자금사정에 대한 압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타개방안으로서 통상 5년 초과 신용조건에 의한 자본재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buyer credit 금융기법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수출자는 계약상품의 인도시 또는 프로젝트의 완공시에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전액을 지급 받게 되며,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은 수출국은행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수출보험에 부보된 buyer credit의 경우, 선적전 제조기간중의 수출자의 자금인출을 허용하는 수출신용보험기관이 많으므로 supplier credit에 비하여 수출자에게는 또 하나의 이점이 따르게 된다. Berne Union(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과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는 buyer credit라는 용어가 개념상 혼란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ficial credit로 통일대용하고 있는 바, supplier credit는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수출자임에 반하여, buyer credit의 경우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은행(ficial institution)이므로 ficial credit라 함이 보다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cf. 공급자신용
구상[求償]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출재의 반환청구의 의미로 쓰이는 일이 많다.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 또는 타인 때문에 손실을 받은 자의 반환청구 그리고 변제에 의하여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경우의 반환청구 등에 관하여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요컨대 다른 자와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공평을 내부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한편 구상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며, 구상하는 행위를 “구상권 행사”라고 한다. 수출보험약관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한 후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수출화물의 대금의 회수 또는 구상권의 행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상무역[求償貿易]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당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방식을 말하며, 이는 양국간의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구상무역은 대금결제시 환의 개재여부에 따라 무환구상무역과 유환구상무역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물물교환의 순수한 barter trade를 말하며, 후자는 수출입국간의 대금결제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동 방식의 대표적인 결제방법으로는 back-to back-credit, Tomas credit, escrow credit가 있다.
구상무역신용장[求償貿易信用狀]
구상무역을 요구하는 구상무역조건부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된 신용장을 가리킨다.
구성가격[構成價格]
수출국에서의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제조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SG&A) 및 적정이윤을 가산한 가격을 말한다.
구성수출가격[構成輸出價格]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구제금융 [救濟金融]
금융기관이 기업의 파산을 구제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해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하며, 국제간에 외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도 구제금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이 구제금융에는 신규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와 채무회수를 일시 연기해 주는 경우 등이 있다.
구조적 실업[構造的失業]
경제전반에 걸친 총수요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과 달리 어떤 특수부문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의 크기가 아니라 수요의 구조이다. 경제 전체로 보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때에도 어떤 부문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유형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라든가 경제활동의 입지 변동에 따른 이유 등으로 경제의 어떤 부문에서는 노동자가 모자라는데도 다른 어떤 부문에서는 상당수의 실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노동자들이 노동이 과다한 부문으로부터 노동이 부족한 부문으로 쉽사리 이동할 수 있기만 하다면 구조적 실업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부문에 있어서의 실업률은 경제전체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되며 그러한 높은 실업률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 구조적 실업이 경기적 실업보다 더욱 장기화되기 쉽다.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기금이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 운영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투자 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부도가 났거나 화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크게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으로 나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대출해 주어 단기 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주식투자기금은 기업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지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덜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1~3년 만기)과, 시설자금(3~7년 만기)을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장기 대출과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주식투자기금은 회생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 합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사를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킨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도 한다.
구조조정차관 [構造調整借款]
세계은행이 국제수지적자 확대로 곤란을 받고 있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1980년 6월중 도입, 실시한 새로운 차관공여제도이다.과거 세계은행의 융자활동이 대부분 고속도로, 전력플랜트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의 동 차관은 차입국의 대외채무상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그러나 동 차관은 적어도 3~5년간은 차입국의 경제정책상에 국제수지 적자해소대책이 반영되어야 함을 전조조건으로 한다.세계은행에 의해 도입된 이 신차관공여방식은 전통적인 IMF의 대 개도국 국제수지적자 보전을 위한 차관과 유사한 것으로, 이는 최근 산유국 오일머니의 환류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축효과 [驅逐效果]
이 이론은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그것만큼의 민간의 투자를 감소시켜서 다시 말해서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투자의 감소에 의하여 상쇄됨으로써 결국 I(투자) + G(정부지출)는 커질 수 없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경제가 완전 고용상태에 가까운 경우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론이 케인즈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이른바 재무성의 견해라는 그것이다. 민간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저축이 있어 그것이 정부지출에 투입되면 그 만큼의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국가신인도[國家信認度]
국가신인도는 경제단위로서 한 나라의 신뢰성, 장래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해외차입, 외국인 투자 등 경제활동뿐 아니라 국가신용등급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위험도,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국가부패지수, 경제자유도, 정치권리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통해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 대해서는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국제금융거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자조달금리가 보통 0.05% 정도 오르게 된다. 만약 투자부적격 평가라도 받는 경우에는 그나마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며, 기존의 채무에 대해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예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제채권자들이 외채협상에서 정부보증, 고금리, 만기연장 거부, 조기상환 등을 요구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단기외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주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1년 8월 23일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 S&P, 피치 IBCA 등이 1997년 당시 투자부적격이었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투자적격 수준으로 올린 바 있다. 실제로 무디스는 2002년 3월 Baa2에서 A3로, S&P는 동년 7월 BBB+에서 A-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국가위험도[國家危險度]
민간기업 또는 개인인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commercial risk라고 하는 반면 그 차주(민간, 공공부문)가 속한 국가에 대한 risk를 country risk라 한다. 즉, 특정국에 행하여진 투자, 여신에 대하여 동국의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채무회수상의 위험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country risk의 발생원인은 ①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의 부족 ② 전쟁이나 내란 ③ 수출입의 규제 ④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이다. country risk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그 나라의 ① 대외채무의존도 ② 외환수입원과 외환보유액 ③ 외채의 구조 ④ 정부의 재무 및 경제관리능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자의 입장에서 country risk를 경감시키기 위해 흔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채무국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은행이나 거래관계가 긴밀한 은행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한다. ② 미국수출입은행, 영국 ECGD, 독일 KFW 등 공공수출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고 융자한다. ③ IBRD, IDB, ADB 등 국제개발기구의 개발프로젝트에 민간의 신디케이트 론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협조융자(co-ficing)방식을 이용한다. ④ 상환할 외화의 획득이 보장되는 project ficing방식을 이용한다. 한편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차주일 때 동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sovereign risk라고 하는데, 이는 country risk와 구별된다.
국가채무[國家債務]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정부가 차주로서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MF 기준 국가채무에는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IMF 기준 중앙정부 채무액은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 말까지만 해도 50조5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PDP) 대비 11.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채무액이 크게 늘어나 2001년말에는 113조1천억 원으로 GDP 대비 20.8%로 높아졌다. 또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는 일반 정부 채무액은 1997년 말 60조3천억 원으로 GDP 대비 13.3%였으나 2001년 말 122조1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22.4%로 급증했다.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설비 근대화, 시험연구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무상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국고보조금은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규정]-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공업장려금 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국가재정이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국고채부부담행위에 관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 -제24조 제1항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국내여신 [國內與信]
금융기관이 국내의 각 경제부문에 대하여 제공한 신용을 총괄한 것으로서, 국내유동성의 규모를 공급 면에서 파악한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IMF와의 협의를 거쳐 국내여신을 재정안정계획상의 통화지표로 채택하여 직접적인 여신규제를 실시하였으나, 1979년부터는 총통화(M2)를 통화정책지표로 채택하고 있다.국내여신은 다시 정부여신, 정부대행기관여신, 민간여신으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2003년 4인 가구 기준 102만원) 이하의 전 국민을 공공부조 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61년 도입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급여수준=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타법령지원액 2003년 1월 1일부터는 수급자 선정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소득인정액=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또한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있다.
국별신용도평가 [國別信用度評價]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차주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채무상환능력(the ability of repayment)과 상환의사(intention to pay)를 조사한다.그런데 신용공여대상자가 국내에 있지 않고 타국의 경제권내에 있을 때에는 해당국가의 국별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불거래와 해외투자에 따른 비상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국별신용도평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현재 수출보험인수와 관련하여 수출보험인수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인수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별신용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별신용도평가는 평가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① 자유서술법(fully qualitative system) ② 정형적 서술법(structured qualitative system) ③ 지수가중평균법(check list system) ④ 계량경제학적 방법(fully quantitative system)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출보험인수대상국에 대한 국별신용도평가는 5개 분야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check list system 방식의 장점을 채택하는 동시에, 해당국의 특수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국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형적 서술법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수출보험인수대상국에 대한 국별신용도평가는 수출보험 국별신용도평가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국의 등급을 부여한 국별등급 및 종합평점표와 평가국의 개황과 경제지표 및 각 평가분야별로 해당국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한 국별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행하여진다.
국별인수한도 [國別引受]限度]
수출보험은 그 보험사고가 해외수입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태악화 등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이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수입국정부의 외환부족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도 발생한다.이와 같은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고는 특정시점의 특정거래 건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그 국가에 수출할 전 거래 건에 대하여 발생하기 때문에(위험의 동시다발성) 보험자로서는 신중한 위험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수출시장(국가)별로 보험사고발생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위험의 관리를 통하여 수출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특정 국가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험인수한도를 부여함으로써 특정시장에 위험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험의 분산을 기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이 보험자가 특정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결정한 인수한도를 국별인수한도라고 한다.
국산부품사용요건 [國産部品使用要件]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국산부품을 일정한도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뜻하며 무게, 부피, 가치 등의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이러한 요건은 국내 산업발전,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국내 시장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목표들이다.모든 국산부품사용요건은 당해 생산품의 국내부품 공급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수반하게 되므로 결국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GATT 제3조 5항(국내조세 및 규칙에 관한 내국민 대우)은 국산품 강제사용 요건, 일정량의 특정 물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토록 하는 국내 수량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국세[國稅]
과세주체가 국가인 경우를 국세라고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및 관세와 교통세 등의 목적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중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외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관세는 관세영역(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및 수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물품세), 용역이나 기타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무역정책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의 종류로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가 있다. 목적세란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고 있어 공권력 단체가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서 국세로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교육부문에 투자를 늘려 과밀학급 해소, 의무교육연한 연장, 교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도입된 5년 기간의 한시세였으나 부과기간이 연장되고 결국 교육양여금제도 도입과 함께 1992년 1월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는 여타의 목적세와는 달리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특별소비세, 주세,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통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부과, 징수되고 있다. 교통세는 도로,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이다. 주요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2002년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86원 경유는 232원씩 부과)이다.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외에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원칙적으로 교통세 등의 목적세도 내국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내국세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내국세의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회계 내국세의 13%로 정해져 있다.
국영무역 [國營貿易]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원칙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 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만일 민간 식품가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과 시판 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축산업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 등으로 들어가 농어민 지원과 농어촌 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게 된다.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등 97개 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국외발행 [國外發行] 오퍼
국내의 갑류무역업대리업자가 발행하지 않고 외국 수출상이 직접 발행한 오퍼이다.
국유재산 [國有財産]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과 부표, 부기교와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 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다. 즉,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다.
국유화 [國有化]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본질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의 입법, 행정조치에 의하여 재산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이권이 사적 소유로부터 공적 소유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국유화에 따라 접수(take-over)가 이루어지면 그 때까지 민간소유자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사업이나 재산은 국가(기관)가 소유하게 된다.금세기에 발생한 수용은 대부분 국유화에 따른 것인데, 국유화와 수용의 차이점은 그 법적 성질보다도 오히려 그 범위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실제로 국유화가 재산에 대한 최대규모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논의를 빈번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개발협회 [國際開發協會]
후진국들의 경제개발 및 생환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1960년 9월에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으로서, IBRD의 개발목적을 추진하고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위 제2의 세계은행이라고도 한다.IBRD와는 대조적으로 정부 이외에 대한 융자에도 정부의 지급보증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경화로 대출한 경우에도 연화로 상환할 수 있는 등 soft loan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cf. 소프트 론
국제결제은행 [國際決濟銀行]
원래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독일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 스위스의 Basle에 설립되었는바, 설립 당시는 배상금의 수령, 분배, 증권화 등이 주요업무였으며, 이외에도 각국 중앙은행 계정으로 금 거래를 하여 금 현송의 불편을 배제하는 사무도 맡고 있었다.그러나 전후 은행의 성격이 일변하여 현재는 주로 OECD내에 결성된 각종 유럽 내 지불협정, 유럽결제동맹 또는 유럽 통화협정의 실무담당기관으로서의 활동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다.한편 동 은행은 매년 국제금융정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분석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금융공사 [國際金融公社]
저개발국의 생산적인 민가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1956년 7월에 설립된 국제적 투자기관으로, 세계은행(IBRD)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동 공사가 행하는 투자는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투자대상은 가맹국 또는 가맹국의 속령인 저개발지역의 민간기업이며 정부관련기업은 제외된다.투자는 대출 또는 자본참여의 형태를 취하고, 그 투자액은 소요자금의 50% 이하이며 나머지는 민간자본에 의하여 투자될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국제자본시장[國際金融市場, 資本市場]
국제적인 단기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경합하는 시장을 말한다. 각국의 외국환은행은 환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환보유액을 조정하고, 외국환자금의 편재를 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능동적 거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들을 국내에서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환은행이 원칙적으로 그 환자금을 세계 유력국의 금융중심시장에 집중시키고 그 융통을 집중적으로 행하게 하면, 이 중심시장은 단순히 국가적 금융중심시장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 규모에서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동시에 국제단기자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금융시장으로까지 발전한다. 국제금융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안정통화 ② 자유환시장 ③ 건전한 금융조직 ④ 발달된 어음할인시장의 4조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국제자본시장은 신규외채의 발행 및 기발행증권의 국제간이동 내지 재분배 등에 의해서 장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는 시장이다. 신규외채가 발행되면 자본은 국제금융시장을 통하여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유입하여 채무국의 국제수입이 됨으로써 외화의 공급을 야기한다. 외채의 원리금 역시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반제되어 채무국의 국제지출이 됨으로써 외화의 수요를 야기한다. 기발행외채는 안전성과 이자 여하에 따라 투자 내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 국제자본시장에서 매매된다. 그 매매자금은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입한다. 이와 같이 양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대차 [國際貸借]
일정시점에 있어서 일국이 보유하는 대외채권, 채무를 종합대비한 것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국제수지 대신 주로 사용되었다.국제수지와 비교해 보면, 국제수지가 flow의 개념으로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반해, 국제대차는 stock의 개념으로 일정시점에 있어서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과 채무를 종합 기록한 것이다.따라서 국제대차는 증여, 배상금과 같이 대차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이전거래를 표시할 수 없다.또한 국제대차는 작성 후에 사후조정이 어려운 반면, 국제수지는 오차 및 누락계정 등 조정항목이 있어 더욱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국제대차보다는 국제수지가 대외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무역위원회 [國際貿易委員會]
국제무역위원회는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 상품이 미국의 관련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美정부기구이다.관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1974년 통상법의 취지에 따라 기존 관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관세법」 337조에 의거 미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조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美상무부가 먼저 외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美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만을 예비 및 최종 판정을 통해 2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ITC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화당원 3人,민주당원 3人으로 돼있다.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0년이다.피해 판정은 6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피해有}판정으로 간주된다.ITC는 정부나 의회 공공단체의 의뢰를 받아 각종 경제정책 연구 및 자료 조사 활동도 수행한다.
국제본드거래자협회 [國際본드去來者協會]
유로본드시장에 널리 산재해 있는 채권거래업자들의 협조기관으로 본부는 취리히에 있다.동 협회의 주요목적은 ① 회원 상호간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고 ② 국제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며 ③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다.동 협회의 가입대상은 은행의 주식거래원, 증권협회회원 및 증권딜러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동 협회는 이들 지원자의 거래활동, 판단, 배경, 재정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동 협회의 회원이 되면 증권딜러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제분산투자 [國際分散投資]
채권, 주식 등의 투자를 할 경우 일국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나라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손해의 위험분산, 투자효율향상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국제간의 금리차, 환율변동, 천재(天災), 전쟁 및 경제적 혼란 등에 의한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 행해지며, 최근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써 금리 및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자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 [國際商事仲裁]
국제간의 상업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알선 등에 의해서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상사중재원이라 부르며, 중재원이 제정한 중재조항을 상사계약에 채택하는데, 그래도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중재원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arbitrator)의 재정에 복종하도록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國際商業會議所]
국제통상의 개선, 상공관습법제의 국제적인 통일, 상공업에 관한 국제분쟁의 조정 및 각국 상공단체의 친선, 협조를 목적으로 한 국제단체로 ICC라 약칭한다.1919년 미국 상공회의소가 실업가의 제휴에 의한 세계평화의 증진을 목적으로 전 세계의 상공회의소의 결합을 제창하여 이듬해인 1920년에 파리에 본부를 설치한 이래, 세계 통상 상의 장애제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 동안 ICC는 중재재판소를 설치하여 많은 상사분쟁사항을 해결하였고, 상업용어의 통일적 해석과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등을 작성하여 각국 법칙의 통일화에 기여하였으며, 상업어음 계약의 일반적 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각국에서 실시토록 하였다.
국제수지[國際收支]
일국이 국제경제거래에 입각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에서 발생한 일체의 화폐수급계정을 말한다. 국제수지의 사후적, 통계적, 회계적 기록을 국제수지표라 하며, 이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모든 경제거래를 복식부기의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경상 또는 소득계정(current or income account)과 자본계정(capital account)으로 구성된다. 경상계정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및 증여의 수지를, 자본계정은 자본의 수출입과 금, 외화의 증감을 기록한다. 경상계정수지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로 나누어지며, 자본계정수지는 장기자본수지와 단기자본수지로 나누어진다. 이 수지의 총합으로써 수입액이 지출액을 초과하여 수지차액이 수입초과로 되는 경우 국제수지는 순조 또는 흑자라고 하며, 지급초과로 되는 경우를 역조 또는 적자라고 한다. 국제수지표의 계정체계는 ① 재화 및 용역계정 ② 이전계정 ③ 자본계정 ④ 오차 및 누락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분류된다. 재화와 용역계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가 기록되고, 이전계정은 증여나 배상 금 등과 같이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나타내는 계정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무상거래에 의한 재화 및 용역, 현금이 기록된다. 한편 자본계정은 국제자본이동과 국제지급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자본의 이동을 나타내는 계정으로서 금융상의 청구권과 화폐용 금의 흐름이 기록된다. 이외 통계상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항목으로서 오차 및 누락계정이 있다.
국제유동성 [國際流動性]
원래 일국의 수입액 또는 외환지급액에 대한 대외지급준비(external reserve)의 상황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대외지급준비 자체를 지칭하거나 세계 전체의 대외지급준비총액을 뜻하기도 한다.대외지급준비는 금이나 기타 유동성 대외자산으로 구성되는데, IMF에서는 이를 금, 외환, IMF reserve position, SDR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러한 대외준비액이 필요량보다 많을수록 국제유동성은 원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계 전체 내지 그 국가의 무역확대와 경기부양 등을 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그러나 국제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이전가격[國際移轉價格]
본사와 해외지사 또는 해외자회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가격을 말한다.이전가격이 정상적인 외부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이유로는 고율의 관세 및 해외시장의 경쟁을 피하고 소득세가 낮은 국가에서 가격책정을 낮게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이며, 반대로 이전가격이 정상적인 외부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이유는 외국의 법인세가 높거나 외국 정부가 강력한 송금 규제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국제이중과세 [國際二重課稅]
이중과세란 동일한 소득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가 있다.국내이중과세란 동일정부가 동일소득원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는 것을 뜻하며, 국제이중과세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가리킨다.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세의 근본원칙인 원천원칙(source principle)과 거주원칙(residence principle)을 자국에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각국간에 상호 중복됨으로써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국제이중과세의 발생은 조세의 기본적 특성인 공평성을 저해하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세 면제제도(tax exemption), 조세공제제도(tax credit) 및 조세경감제도(tax deduction) 등의 몇 가지 제도가 제시되어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활용되고 있다.
국제자금관리서비스 [國際資金管理서비스]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컴퓨터연결을 통해 은행거래상황, 금리, 환율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및 조달의 편의를 도모하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제 CMS이다.기업과 서비스제공은행이 계약을 맺고, 서비스제공 은행은 컴퓨터시스템과 정보망을 통하여 정보보고은행, 기업과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된 정보를 변환시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에 보내는 체제이다.따라서 국제기업은 이를 통해 다국간거래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 채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다.
국제조세경쟁[國際租稅競爭]
해외 생산요소를 자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각종 세제혜택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제조세경쟁이라 한다. 국제조세경쟁은 무역 및 투자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국의 세원 존립기반에 위협을 줌으로써 일국의 조세주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이런 상호 유해한 조세경쟁은 세 부담을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으로부터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세원과 소비세 부문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조세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자원에 대한 세율이 비효율적으로 낮게 책정되게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G7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원 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OECD의 재정위원회(CFA)에서 “유해조세경쟁 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 FHTP)”을 결성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조세피난처(tax haven)와 조세우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를 통한 조세경쟁이 각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세원감소로 인한 재정기반의 잠식과, 국제적 투자의 왜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및 각국의 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제도를 조사하여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외금융제도가 잠정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2003년 4월까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제도 [國際租稅制度]
2개 국가간 또는 여러 국가간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조세권을 행사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제채 [國際債]
차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채권, 다시 말해서 차입자가 소속한 국가이외의 국제금융, 자본시장에서 발행 또는 판매되는 채권으로서, 채권액의 표시는 차주국 및 대주국의 통화 또는 제3국 통화로 한다.국제채는 채권의 표시통화가 기채시장국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어 발행되었는지 여부로 유로채(Euro bond)와 전통적인 외국채(foreign bond)로 구분할 수 있으나, 차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외국의 자본시장에서 외채표시로 발행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통화 [國際通貨]
국제간의 대차를 결제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그 통용력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지불수단을 말하며, 기준통화(standard currency)라고도 한다.국제경제거래에서 양국간 대차가 상호대차에 의해 상살된 후 국제수지 상 채권채무액이 남겨질 때 동 최종 결제시 국제통화가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서의 세계화폐기능을 전제로 국제간의 최종적인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주요임무로 한다. 국제통화의 요건으로는 ① 통화가치의 안정(stability) ② 국제거래통화로서의 수요, 공급이 원활할 것(availability) ③ 교환성, 이체성 등 국제무역, 국제금융에 대한 매개통화(vehicle currency)적 기능 ④ 그 나라 금융시장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조직의 겸비 등이 요구된다.과거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주요통화로는 1252년 주조된 플로렌스의 플로린금화, 1520년에 등장한 리라금화, 암스테르담은행의 플로린 등이 있었다.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국제결제의 대부분이 런던에서 행해지게 되면서부터는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제1차 대전이후 미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미 달러가 그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
1944년 7월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조인된 연합국들의 국제통화금융회의의 최종의정서(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관이다. 이는 가맹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하였을 경우, 외화자금을 공여하여 균형을 도모하고, 환율의 경쟁적 절하를 방지하며 외환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각적 결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세계무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기금은 제2차 대전이후 가맹국의 환율안정, 무역,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62년 1월 10개 선진공업국(Group of Ten)에 의하여 합의된 일반차입협정(General Agreements to Borrow)의 성립, 1969년 7월 SDR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국제통화제도 확립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1년 8월 미국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로 IMF의 고정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후의 국제통화제도는 사실상 붕괴되고, 그 해 12월 스미소니언협정에 의하여 고정환율제도가 잠정적으로 부활되었으나, 1973년 2월부터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동 연말 석유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76년 1월 자마이카의 킹스턴에서 있은 IMF 잠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동년 3월 IMF 이사회는 제2차 IMF협정의 개정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IMF 감시 하에 환율제도의 선택을 인정하고 ② IMF 협정으로부터 금을 배제(증자분의 25% 금불입 의무의 폐지, 금에 대한 기준 또는 평가의 폐지 등)하고 ③ SDR제도를 개선하여 중심적 준비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IMF의 최고결정기관은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총회(Board of Governors)로서 매년 개최되며, 이때 선임된 각국 대표에 의한 이사회가 운영방침 등을 결정한다.
국제통화기금포지션
IMF가맹국의 일반인출권 중 IMF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잔액을 말한다.구체적으로 가맹국의 골드 트랑쉐(gold tranche)에 대IMF 대출(loans made to IMF)을 합한 금액에 그때까지의 일반인출권의 인출액을 빼고 다시 그 상환액을 더하여 산출한다.일반인출권의 한도액 중 크레디트 트랑쉐(credit tranche)에 의한 것은 인출시 IMF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IMF포지션에서 제외된다.IMF 포지션은 교환성외환, SDR 및 금과 함께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내지 대외준비(external reserve)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IMF reserve posi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제투자보증기구 [國際投資保證機構]
세계은행이 제안한 해외투자 관련 risk를 담보하기 위한 국제보험기관으로서, 세계외채문제의 해결에 공헌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활성화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수권자본금은 10억SDR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맹국별 출자금은 각국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국별 출자하한선을 50만SDR로 제한하고 있다.
국제팩토링
무신용장방식에 의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때 팩토링회사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사이에서 무역대금의 지급보증 및 회수업무를 대행하는 동시에 수출상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전도금융을 제공하는 결제방법을 가리킨다.
국제피셔효과
두 나라의 금리 차이는 두 나라의 통화간에 예측되는 환율변동과 같다는 이론으로, 금리와 환율의 상호관계를 나타내 주는 개념이다. 두 나라 통화간 현물환율은 양국간 금리격차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즉, 표시통화만 다르고 위험과 만기가 동일한 금융상품간의 금리 차이는 두 통화간 환율의 기대변동률과 같다는 것이다.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위험중립형의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이다. 두 나라간의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므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동일하게 되고, 각국의 명목금리 격차는 단지 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시점에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5% 높아진다면, 원화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5% 절하되며,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면 향후 1,260원으로 원화가 5% 떨어지게 된다. 원화 증권에 투자한 미국 투자가들은 만기시에 원화증권의 원리금을 달러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절하 폭을 그만큼 높은 금리로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금리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유리한 경우 환율 면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같은 크기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야 시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환율예측모델에는 상대국의 금리변수가 포함돼 있다.
국채, 지방채 [國債, 地方債]
국채 및 지방채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지방채이다. 또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줘 채권 판매를 도와주는 채권을 정부보증채라 한다.국채, 지방채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
굿 리스크
보험자의 입장에서 위험이 적은 즉,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이 비교적 낮은 부보대상을 의미한다.bad risk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보험경영의 경험이나 담보능력과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수출보험에 있어서 good risk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신용장조건에 의한 거래나 연불조건의 거래라 하더라도 대금결제기간이 단기이고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그리고 수입국이 선진국으로 정치경제정세가 안정된 국가와의 거래도 good risk라고 할 수 있다.
권리행사의 불포기 [權利行使의 不抛棄]
권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행사를 해태 또는 지연한 경우, 권리의 일부만 행사한 경우 또는 다른 권리를 먼저 행사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그가 행사하지 않고 있는 다른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즉, 법률상 복수의 구제방법이 있는 때의 권리자에 대한 구제는 그 구제방법 상호간에 배타적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 누적적이라는 것을 말한다.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일정기간 즉, 시효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하는바(「민법」 제166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규모의 경제 [規模의 經濟]
엄밀히 말하면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총량의 확대에서 생기는 생산비상의 절약 내지 우위상의 이익을 가리키며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고 한다.규모의 경제는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크기의 변화에 관계가 있고, 이들 생산요소의 비율의 변화에 관계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를테면 투입된 생산요소의 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투입된 요소의 총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수익이 요소전체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경우가 있다.규모경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업, 산업, 노동력의 생산규모에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균형수익률[均衡收益率]
특정기간동안 투자하는 경우 2회전이상 단기 투자할 경우의 예상총투자수익율과 1회전 투자시의 수익률을 일치시킬 수 있는 재투자시점의 수익률을 균형수익율이라 한다.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투자함에 있어 투자시점 현재의 6개월 만기수익율과 3개월 만기 2회 투자시 재투자시점의 균형수익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투자원금 : 투자시점 현재의 3개월 만기수익율 : 투자시점 현재의 6개월 만기수익율 : 3개월 후의 3개월 만기 수익률(균형수익율) 즉, 투자자가 예상하는 재투자시점의 예상수익율이 균형수익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회전 투자보다 만기를 단기화 시킨 2회전 이상의 투자가 유리하다. 균형수익율은 총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 최초투자기간, 최초투자시점의 금리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자금의 차입시에도 차입기간 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랜트 엘리먼트
 개도국에 대한 차관에 포함되어 있는 원조적 성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여요소비율이라고 하며, 통상 원조조건의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
 
 이는 차관의 액면가와 장래 원리금상환액의 현재가격과의 차이를 차관액면가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OECD의 DAC(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공공개발원조(ODA)로 분류된다.





그레셤의 법칙
16세기 영국의 재무관 T. 그레셤이 제창한 화폐유통에 관한 법칙으로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말은 그레셤이 악화를 개주(改鑄)하여 외국환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구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진언한 편지 속에 나온 말로서, 1858년 H. D. 마크로드에 의해 “그레셤의 법칙”이라 명명된 것이다. 어느 한 사회에서 악화(소재가 나쁜 화폐)와 양화(예컨대 금화)가 동일한 가치를 갖고 함께 유통될 경우, 악화만이 그 명목가치로 유통되고 양화는 소재가치가 있어 오히려 재보(財寶)로 이용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내놓지 않으므로 유통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레이스데이
어음이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돌아오면 은행이 이를 어음지급인에게 제시하고 어음지급인은 어음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영국에서는 만기일로부터 3일, 미국에서는 1~5일간의 여유로 주는데 이와 같은 여유일을 가리킨다.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어음법」 상 인정되지 않으나 국제거래에서 수입어음이 돌아오면 3~7일간의 grace days를 인정하고 있다.
그로스 스프레드
채권발행자가 채권을 발생하여 수취하는 가격과 투자자가 동 채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따라서 이 차액부분은 판매수수료, 간사수수료, 인수수수료 등의 합계로 산출되므로 가산금리를 의미하는 spread와 구분되며, 발행액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그로스 스프레드가 클수록 증권발행자의 수령액은 감소하므로 발행자의 실질차입비용은 커지게 된다.
그린 메일
특정 기업의 일정 지분을 장내에서 사들인 뒤 경영권을 쥔 대주주를 협박, 장외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되파는 수법을 말하며 이런 사람을 그린 메일러라고 한다.대주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경영권을 약탈할 수도 있다. 이를 기업사냥꾼(Raiders)이라 부른다.
그린 투어리즘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 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며, 여기에 이벤트와 농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농촌관광전략이다.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녹색관광)이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녹음이 짙은 전원에서의 관광을 “녹색관광”이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흥과 위락 중심, 대규모 시설 의존형의 대중관광(mass tourism)과 다른 점은,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고, 농촌에서의 농사일 체험 및 자연관찰 등 풍부한 체험테마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펴왔고, 최근에는 이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농산어촌휴가법」, 이탈리아에서는 「농촌휴가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민박 지트(Gîtes), 영국의 팜 할러데이(farm holiday), 일본의 팜 인(farm inn)이 그린 투어리즘의 대표적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2001년 5월, 마을 또는 마을간 연합을 기본단위로 하고 농촌주민의 합의, 창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린조항
선적대기 수출상품이 통지은행의 이름으로 보관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조항이다.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
project의 위치가 infrastructure 등이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는 원격지에 위치하여 project 자체에 대한 투자 외에 도로, 상하수도,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겸해야 하는 project investment에 대한 별칭이다.
그린필드 프로젝트
이전에 운영경험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 프로젝트를 말한다.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석유파동, 이상기후, 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한다.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제도 운영국가 등 각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근원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저당 [根抵當]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근저당은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위해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의 일단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근저당은 은행과 그 거래처와의 계속적 신용관계나 객주,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 물품공급관계에서 생기는 채무를 일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관행으로 인정되어온 것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다만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글로벌 소싱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을 말한다. 포스트 리엔지니어링(post reengineering) 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우 유용한 비용절감 수단이다.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모든 공정을 혼자 도맡아 하지 않고, 각각의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현장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인건비와 차량을 비롯한 장비투입 경비 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여 주는 건설관리사업(CM) 분야의 일종으로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1997년 3월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 짓기 시작한 대우 비즈니스 센터 공사에 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시공은 영국의 보이스, 설계는 미국의 RTKL, 설비관리는 대우그룹 계열인 동우공영 폴란드 법인, 분양과 마케팅은 영국의 할리 & 바커와 조운즈 랭 우든, 호텔 운영은 미국의 힐튼호텔이 각각 맡았다.
금고주 [金庫株]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로서 첫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둘째, 회사의 합병 또는 사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셋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 또는 재매하여야 하며, 이때의 차액이 자기주식처분익이 된다.소각할 때는 감자차익이 되며, 재매할 때에 자기주식매각익이 발생하고 때로는 처분익이 생기기도 한다.자기주식의 처리방법으로는 원가법과 액면법이 있는데, 원가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으로 자기주식계정에 기록하는 방법이며, 액면법은 액면가액으로 기입하는 방법이다.
금리[金利]스왑
변동금리부 채무를 갖고 있는 차입자와 고정금리부 채무를 갖고 있는 차입자 사이에 금리지급채무를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즉, 금리스왑에 의하여 변동금리부 채무보유자는 상대방 차입조건인 고정금리를 지급하게 되고, 고정금리부채무보유자는 상대방 차입조건인 변동금리를 지급하게 된다.
금리위험 [金利危險]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 즉 은행대출과 같은 자산가치가 금리변동에 따라 하락하는 위험을 말한다.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대출보다 위험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금리재정 [金利裁定]
국내외의 단기금리수준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외환거래를 금리재정거래라고 한다.이 거래는 저금리국 통화의 현물환매출과 고금리국 통화의 매입에 의해 행하게 되는데,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국에서의 투자운용기간에 상당하는 고금리국 통화의 선물환을 매출하는 한편 저금리국 통화의 선물환을 매입하는 형태의 스왑거래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때 스왑거래에 의한 환차손(스왑 코스트)이 있게 되면, 이 환차손을 연율로 환산하여 동 스왑 코스트가 취득하게 되는 금리차이보다 작을 때 금리재정거래가 성립되게 된다.이러한 금리재정에 의한 투자수익이 제로가 되도록 국제간 단기자금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저금리국의 선물환시세는 프리미엄(premium)이 되고, 고금리국의 선물환시세는 디스카운트(discount)가 되며, 그 폭은 양국간의 금리차에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러한 현상을 환시세의 입체적 균형화작용 또는 균형환시세의 성립이라고 한다.
금반언 [禁反言]
영미법상의 원칙으로서, 자기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발달된 이론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의사표시의 방법에 따라 기록에 의한(by matter of record) 금반언, 날인한 증서에 의한(by deed) 금반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에 의한(by representation) 금반언이다.cf. 표시에 의한 금반언
금융리스
임대인(lessor)이 그 자산을 일정기간(동 자산의 내구연한과 비슷한 비교적 장기)동안 임차인(lessee)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동 임차기간 중 동 자산의 시가와 비슷한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동 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동 자산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약정된 임차료에 의해 계속 임차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lease(시설대여)를 말한다.국내lease의 경우 실질적으로 설비금융의 효과를 가지고, 국제lease의 경우 일종의 수출신용역할을 하는 바, full pay-out lease, capital lease, long-term lease, purchase lease 등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금융선물거래[金融先物去來]
향후 발행될 금융자산(treasury bill 등)을 특정기일에 인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매매거래를 말하는 바, 상품 및 통화의 선물거래 방식이 금융자산매매거래에 도입된 것이다. 금융선물거래는 1970년대 금리의 극심한 변동으로 금리 리스크 관리가 금융자산, 부채관리에서 중요요소로 됨에 따라 대두되었다. 금융선물거래의 효시는 1975년 10월 Chicago Board of Trade에서의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채권의 선물거래이며, 76년 1월부터 Chicago Mercantile Exchange내의 International Money Market에서 Treasury bill 선물거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American Commodity Exchange(78.9), Commodity Exchange Inc.(79.10), New York Futures Exchange(80.8)에서도 금융선물거래를 취급하게 되었다. 한편 런던에도 81년 7월부터 London International Ficial Futures Exchange가 설립되어 82년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금융선물거래의 동기 및 목적은 금리리스크 회피와 투기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향후 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비하여 향후 발행될 금융자산을 미리 매각 또는 매입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즉, 금융현물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금융선물조작을 함으로써 금리리스크의 회피뿐만 아니라 수입자금의 투자수익율 및 장래 차입금의 비용까지 사전 확정시킬 수 있다. 금리리스크 회피를 위한 금융선물기법은 매입헷지와 매도헷지가 있다. 매입헷지(buying or long hedge)는 앞으로의 금리하락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선물로 미리 매입하여 두는 선물조작으로서, 장래 매입자금의 투자수익율을 사전 확정시키거나 기존 고금리 차입분의 금리손실을 금리하락후의 반대매각조작(당초 선물매입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될 금리차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매도헷지(selling or short hedge)는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선물로 미리 매각하는 금융선물조작으로서, 금리에 민감한 기투자자산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고, 앞으로 차입예정분의 고금리 차입비용을 금리상승후의 반대매입조작으로 취득하게 될 금리차익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향후 현물금리가 현재의 선물금리를 상회 또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선물을 매입 또는 매도함으로써 금리차익을 기할 수 있다.물론 금리예상이 빗나가면 금리손실이 초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누진소득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9~36%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한다. 1993년 8월에 도입된 금융 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제 과세는 1996년 귀속 이자소득분에 대해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해 유보되어 오다 2001년 1월부터 재 시행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金融情報分析機構]
금융정보분석기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으로서, 현재 OECD 회원국 등 53개 국가가 FIU를 설립, 운영중이다.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FIU간 협력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FIU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 선진화와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금지보조금 [禁止補助金]
정부 또는 정부수임기관에 의한 기업 지원금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무상지원, 융자, 조세감면, 신용보증 등의 형태로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중 특정 산업 품목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이라 하여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수출지원보조나 수입대체보조의 성격이 있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폐지 대상이 된다.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을 제외하면 다시 상계가능보조금과 연구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상계가능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경우 상계관세부과 등을 통한 무역보복이 가능하다. 수출업계의 관심 사항인 수출보험제도와 관세환급제도는 허용보조금이므로 수출보험공사는 공식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무역금융제도의 경우 금리자유화의 영향으로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기관투자가 [機關投資家]
유가증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는 법인형태의 투자자를 말하며,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및 증권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외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도 성격상 이에 속한다.
기국주의 [旗國主義]
공해 상에 있는 선박은 그 선박의 소속국 즉, 그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다.한일어업협정에서도 규제수역에서의 조업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과 재판권은 기국주의에 의하기로 되어 있다.다만 일반 「관습법」상 예외가 되는 것은 공해 상에서의 해적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군함이라도 공격, 나포, 처벌할 수 있다.
기금[基金]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금을 크게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하였으나, 2001년 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재는 “기금”과 “금융성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관리주체가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 단, 금융성기금은 경제, 사회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간 기금은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대상에 불과하여 오용 및 남용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말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도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가 심의,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재정당국에 운용계획에 대한 협의, 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의 기금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기대이익 [期待利益]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화물의 매입가격, 수출자가 부담하는 선적비용과 함께 수출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수출계약이 이행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일반수출보험에서 보험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실액의 계산시 이 기대이익은 공제된다.
기명식 선하증권 [記名式船荷證券]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유통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자가 증권의 이면에 배서를 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그러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상의 화물수취인으로서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straight B/L이라 한다.
기본정관 [基本定款]
① Article of Incorporation : 미국에서의 회사(corporation)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말한다. by-laws(부수정관)과 함께 미국회사의 정관을 구성한다. ② Memorandum of Association : 영국에서의 회사의 기본정관을 가리키며 article of incorporation에 해당한다. 기본정관에는 회사명칭, 등기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사의 목적 외에도 회사종류에 따라 사원의 책임이 유한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다(「회사법(1985)」 제1,2조). 영국회사에는 기본정관 외에도 회사의 내부사항을 규정한 통상정관(article of association)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by-laws에 해당한다.
기본협약 [基本協約]
개괄적인 목적을 서술하는 것으로 제한된 무역협약을 말한다.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타 세부적인 차관협약 등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산일 [起算日]
자본거래, 외환거래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자금결제일 즉, 자금의 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자를 말한다.기산일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산일로 정해진 일자가 그 표시통화국의 영업일에 해당되어야 한다.현물환거래에 있어 value date는 대부분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데, 이는 국제간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각국간에 존재하는 시차를 감안하고 자금이체에 따른 은행의 업무상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선물환거래의 기산일은 현물환의 기산일에 해당일수를 더한 영업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도일이라고도 한다.
기설의제 [旣設議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동안 협의된 법률문서에 포함된 조항들에 따른 추가적인 WTO 확장작업계획을 지칭한다.기설 의제(旣設議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기간 중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금융서비스협상이 여기에 포함된다.더욱 중요한 것은 기설 의제가 농업, 서비스 등 2000년 이후의 추가적인 협상대상 분야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기설 의제는 본질적으로 종전 라운드에서의 미결의제와는 다르다.
기아수출 [飢餓輸出]
필수적인 수입을 위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수입감축은 물론 자국의 수용을 억제 내지 금지하면서 까지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인수, 합병 [企業引受, 合倂]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인수, 합병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1994년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인수, 합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우리나라 내국인간 M&A는 1997년 418건에서 2000년 589건으로, 내, 외국간의 M&A는 1997년 132건에서 2000년 114건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 [企業景氣實事指數]
지수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이를 지수로 나타낸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업경기실사지수”라 한다.다른 경기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장래 전망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기업가의 판단과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 발표하는데 경기 호전전망에 대한 {O․X} 방식 설문 후 {O}와 {X}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그런 다음 {O}비율에서 {X}비율을 빼고 100을 더해준다.만약 {O}의 비율이 54.5%이고 {X}의 비율이 45.9%라면 BSI지수는 54.5에서 45.5를 뺀 뒤 100을 더해준 109가 되며 이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악화될 것으로 비관하는 응답자보다 9% 포인트 가량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 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로서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한다. 원래 벌처(vulture)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 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주식인수, 합병, 영업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며, 2003년 1월 현재 5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企業構造調整促進法]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1년 8월 국회에서 공포된 법안이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시장관행에 입각한 이해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 간 이기주의, 부실의 신속한 인지,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내용] 1. 기업부실 위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강화 -기업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제화하고 분식회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책임경감 조치 -채권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업신용 위험평가제도 운영 2.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주채권 은행은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 은행관리, 채권기관간 공동관리 중 적정한 구조조정을 추진 -채권단 공동관리를 위한 협의회가 소집, 통보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 -채권단협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합의기능 보완 -채권기관 간 의견조정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 3.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시 당해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 -주채권 은행은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을 점검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의뢰(2년에 1회 이상) 4.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 도산3법에 의한 구조조정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법정관리, 화의를 추진 -회생 가능성 부재기업은 즉시 파산조치를 통해 퇴출시켜 추가부실 방지 -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담보 또는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기업정리를 지원 5.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지원제도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부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은행법」등의 타 기업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관리 의무를 해태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CRV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CRV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 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워크아웃 기업은 외부전문가집단(AMC)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CRV로서도 싼값에 주식을 사들인 다음 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돼 주식가격이 오르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RV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CRV와 동일하다.
기업금전신탁 [企業金錢信託]
기업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은행이 위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그 실적을 배당해 주는 신탁상품이다.가입 대상은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으로 은행권 상품 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상품이다.기업의 여유자금을 잠시 운용해 주기 때문에 만기는 180일로 단기이다.맡길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이용에 편리하다.은행은 수탁금액의 70% 이상을 통화조절용 채권(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 등) 매입에 운용하고 있다.
기업부족자금보전율 [企業不足資金補塡率]
기업의 자금 부족을 개인의 잉여자금이 보충해 준 비율로 대개 기업은 저축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은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기업이 부족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증권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 해외 차관 도입 등이 있으며 또 자금이 남아 기업의 자금 부족을 보충해주는 부문은 개인저축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해외 부문도 있다.그러나 보통 기업부족자금보전율이라고 하면 개인 저축의 기업부족자금보전율을 말한다.
기업분할명령제 [企業分割命令制]
여러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결합함으로써 생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기업간 결합이나 합병 등이 경제 전체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분할 명령 또는 투자 회수 명령을 내리도록 한 제도이다.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어음 [企業어음]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이다. 기업어음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신용등급은 A1이 최우량 등급이며 그 다음은 A2, A3, B, C, D의 순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투자등급은 A1~A3등급이며 B등급 이하는 투기등급이다.이자는 CP를 발행할 때 할인방식으로 미리 지급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기업위험 [企業危險]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기업가의 판매예측이 맞지 않거나 또는 기업가의 경영예측이 어긋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따라서 상업위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기업가로서의 능력이 최선의 담보가 되는 동태적 위험(dynamic risk)의 특수형태인 발전적 위험(develop; mental risk)이라고 볼 수 있다.기업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위탁판매수출보험이 있다.
기업지배구조[企業支配構造]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경제와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로 발전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OECD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는데, 이는 주주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이 중심이다. 1997년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은 우리나라 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경영참여가 제한적이고 기업주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대주주의 전횡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소액주주 권한강화 등 일부 개선방법에 대해서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특별회계 [企業特別會計]
기업특별회계는 국가의 공기업 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로서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손익계정과 시설투자나 자산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형성과 자산의 증감상태를 나타내 주는 자본계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기업예산회계법」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기업특별회계는 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기여과실 [其餘過失]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발생이 가해자의 과실과 함께 피해자 자신의 자기안전에 대한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경우, 이러한 피해자 자신의 손해발생에 기여한 통상적인 주의의 결여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는 영미법상의 개념이다. 기여과실은 유사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으로 분별력과 조심성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유의했어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기여과실의 개념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과실은 그 정도의 비중에 따라 측정되고 이를 중과실, 통상과실 또는 경과실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과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비율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비교과실이론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 「민법」상의 과실상계(「민법」 제396조)와는 그 개념이 다른 것이다. 즉, 우리나라 「민법」상의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반하여 영미법상의 기여과실은 오직 불법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기준환율 [基準換率]
외국환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 및 외국환은행 간의 외환거래에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미 달러화의 기준환율은 시장평균환율 즉 전일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미달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다. 기탁계정 조건부계정으로 이 계정에 입금된 자금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여야만 예금자가 인출할 수 있다.
기초수지 [基礎收支]
경영수지에 1년 이하의 단기자본수지를 제외한 장기자본수지만을 합계한 개념이다. 국제간 자본이동 중에는 구제간의 금리차를 노린 투기적인 해외투자나 자본도피 행위 등 국제결제에 따른 자본이동이 아닌 독자적인 단기자본이동이 있다. 따라서 단기자본이동이 성행할 경우 일국의 국제수지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일국의 장기적 결제능력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기초수지개념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초수지개념은 오늘날 독자적인 단기자본이동이 성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석수단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D/A, 유전스 등 단기자본의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짐에 따라 기초수지의 개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축통화 [基軸通貨]
특정국의 통화가 금과의 교환성이 보증되며 타국통화의 평가가 이 통화로 표시되고, 금환본위제하의 금환(gold exchange) 역할을 하여 금과 더불어 대외자산으로 보유될 때 이 특정통화를 기축통화라 하며,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미국달러가 대표적 기축통화였다. 아직까지는 미국달러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으나, 그 지위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어 SDR, 영국 파운드, 서독 마르크, 프랑스 프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여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감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준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지속되고 있다.
기펜제
열등재 중에서 양의 소득효과가 음의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가격효과가 양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가격의 하락이 오히려 소비량의 하락을 가져와 수요의 법칙에 위배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펜의 역설이라 하고 기펜의 역설을 시현하는 기펜재라고 한다. 기펜재는 현실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평가보험 [旣評價保險]
손해보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한 보험계약으로서 주로 해상보험에서 행해진다. 적하보험에서는 손해발생시의 보험가액산정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송장가액(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함)에 보통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것을 보험가액으로서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다. 선박보험에서는 현실의 가액을 보험가액과 더불어 보험금액으로 계약하는 수도 있으나, 보험료율과 수선비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낮게 평가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영법에서는 사기의 경우와 해석전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평가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협정보험가액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기한부 환어음 [期限附換어음]
일람어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어음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환어음을 말한다. 이에는 일람후 정기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및 확정일출급 등의 환어음이 있으나,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어음의 인수일로부터 계산하는 인수후 정기출급 환어음인데, 통상 일람후 30일, 60일, 90일 등의 기한이 명시된 일람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일종이다.
기한부신용장 [期限附信用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인 것을 sight credit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그 어음이 기한부인 경우에는 usance credit 또는 acceptance credit라고 한다. 즉, 어음의 지급기일을 확정일로 하거나 또는 일람후 일정기간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이라고 한다. sight credit에 있어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은 어음의 제시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하며, 수입자도 즉시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돕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행하지만, usance credit의 경우에는 어음지급인이 제시를 받았을 때 어음의 인수를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usance 기한 내에 화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한편 매입은행은 만기일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부담이 생기므로 이 어음을 어음할인시장에서 재할인 받아 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기한부어음 매입률 [期限附어음買入率]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어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 일람후 정기출급조건의 경우에는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에서 어음기간동안의 환가료를 차감한 율이 적용되며, 일자후 정기출급의 경우에는 전신환매입률이 어음기간 동안의 환가료를 차감한 율이 적용된다.
기한의 이익 [期限의 利益]
법률행위에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시기 또는 종기가 거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당사자의 어느 편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느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 바, 무상위치와 같이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 무이자소비대차와 같이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 이자 있는 정기예금과 같이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민법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반대의 취지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헌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153조).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채권자가 가진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이자부소대차의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가 아닌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만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그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 파산한 때(「파산법」 제16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緊急輸入制限措置]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야 하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국에 통고․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입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 판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6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상법」 제201조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 피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2002년 3월 20일부터 EU, 일본, 한국 등 외국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철강분쟁으로 확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발동한 대표적인 수입제한조치로는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조치를 들 수 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1999년 9월말 이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을 내자 정부는 같은 해 11월 18일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그 후 2000년 6월 1일부터 깐 마늘,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 긴급관계를 부과하고 있는 바 2002년 12월 31일 긴급관계 부과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조치와 별도로, 중국의 WTO 가입시 합의된 제도로 중국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한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향후 1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나노기술
나노기술은 10억 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 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되는 전자소자 분야가 2010년경 시장규모가 1조 달러로 예측되는 등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은 소자분야에서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미터 이상)의 축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 저장기술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재료분야의 경우, 철강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 고강도 소재와 전자기적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 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NNI)”을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 6억4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2001년 'N-PLAN 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가 각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선진국의 25% 수준이며, 그 중 나노구조체 합성, 멀크 나노소재, 나노소재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다.
나용선 [裸傭船]
용선은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빌려쓰는 정기용선, 특정한 항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및 선체만 빌려쓰는 나용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나용선의 경우 용선하는 측이 선박이외에 선원, 장비 및 소모품 일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낙성계약 [諾成契約]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도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될 자와 보험계약자가 될 자의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 즉,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며 그 외에는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하게 되지만 보험증권의 교부 없이도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 보험료의 납부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약관 등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의 납부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되며,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난외약관 [欄外約款]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좌측부분 즉, 보험증권의 번호, 보험금액 등이 기입되는 부분을 보통 난외(margin)라고 하는데, 그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제계약을 난외약관이라고 한다. 동 약관의 내용은 보험증권의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고, 본분(body)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난외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날인증서[捺印證書]
영미법 상 서면에 의한 계약은 날인증서라고 하는 일정방식에 의한 방식계약과 날인증서 이외의 서면에 의한 비방식계약으로 구분되는 바, 유효한 날인증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계약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 교부하여야 한다. 날인은 개인의 경우에는 붉은 색의 작고 둥근 종이를 붙이거나 seal 또는 L.S 등으로 표시하여 행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을 찍고 이사 및 비서역이 날인사실을 증명하여 서명함으로써 행한다. 여기서 교부라 함은 교부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교부는 그 요건이 아니다. 즉, 날인증서를 교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당사자의 행위로서 충분하며 일자의 기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일자를 기재한 경우 그 일자는 날인증서의 교부일자로 본다. 날인증서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효력 면에서 다른 일반문서와 구별된다. 그러나 날인된 문서를 모두 날인증서로 볼 수는 없다. 즉, 중재판정, 주권, 유언검인서 등은 날인증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익, 권리, 재산의 이전을 위한 계약이나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계약은 날인증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남미공동시장 [南美共同市場]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시발로 하여 1991년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도적 골격을 마련한 남미 공동시장은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다. 남미공동시장의 정식회원국은 상기 4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남미 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남북무역 [南北貿易]
대체로 선진공업국은 온대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열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선진공업국의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의 원료, 식량 등 1차산품과의 무역을 남북교역이라 하는 바, 이는 주로 자연조건에 의거하는 상호보완적인 무역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을 남북무역이라 한다. 한편 세계의 부와 생산력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커다란 차이로 말미암은 빈부해결문제가 세계적인 과제로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빈부격차문제를 남북문제(south-north issue)라 한다.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빈부격차는 그것이 일시적,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심화되어 가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크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 [南北投資保障合議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 북한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기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남북교역은 단순물자 교역 및 위탁가공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북투자 분야에서는 현대, 평화자동차, 태창, 녹십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북투자에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신변보장합의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여 2000년 12월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 투자의 허가 및 보호, 투자의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의 보장, 투자자 대 당국 간의 분쟁해결절차,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 정보의 교환 등이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 둘째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 셋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했다는 점, 넷째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南北協力基金]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여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1990년 8월 1일 공포된 「남북협력기급법」에 따라 1991년 3월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국민성금 및 민간출연금, 채권발행,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통일부에 신청한 후 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경제 분야 교류는 유상으로 지원된다. 경제 분야 남북교류 사업의 경우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출 및 반출, 반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인적왕래, 문화, 학술, 체육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 있다.
납입자본이익률 [納入資本利益率]
납입자본금에 대한 연간 세후순이익의 비율로 회사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경영분석지표이다. 즉, 연간이익금을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얻은 비율로서, “납입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납입자본금×100”으로 계산된다. 납입자본이익률은 그 회사의 배당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배당률에 비해 납입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증자나 배당증가 여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 2회 결산하는 회사는 1결산기의 이익을 2배해서 연간이익금으로 환산 후 그 결산기의 평균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내국무역 [內國貿易]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의 거래를 일반적인 무역과 구분하여 내국무역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재한외인용품의 판매나 특별수요가 이에 속하며, 호텔이나 관광여행 등의 서비스제공도 여기서 속한다. 또한 본국과 식민지와의 무역도 내국무역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내국수입유전스 [內國輸入유전스]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하여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어음기간동안 국내수입자에게 공여하는 신용을 내국수입유전스라고 한다. 은행이 인수 매입한 내국수입유전스 어음은 타외국환은행, 비거주자(해외은행 포함) 및 거주자계정 개설자에게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어음매각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실시하였던 단기수입어음대출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이 일람출급방식의 수입이라는 점과 해외의 수출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직접 인수 매입하지 않고 국내 수입자에게 융자를 해줌으로써 수입자가 대외 결제토록 한 점에서 내국수입유전스와 차이가 있다.
내국신용장 [內國信用狀]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자가 국내의 원자재 공급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에게 금융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자기의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개설해 받는 신용장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접수한 원 신용장이 내국신용장에 back-up되어 있다는 뜻에서 내국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구상무역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내국신용장의 조건은 금액, 단위, 인도기한, 신용장 유효기한 등이 원 신용장조건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cf. 백투백신용장
내부거래 [內部去來]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간 거래, 즉 부품이나 중간재 등을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끼리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는 비 계열회사의 거래가 차별돼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는다.
내부금융 [內部金融]
기업의 소요자금이 기업내부에서 충당되느냐 않느냐 하는 자금조달방법에 따라 내부금융과 외부금융으로 구분되는 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중에서 내부유보나 감가상각적립금 등 기업저축으로 기업내부에 축적된 자금 즉, 내부자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부분을 내부금융이라고 한다.
내부수익률[內部收益率]
내부수익률이란 당해사업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당해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사업운영에서 발생된 수익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해주는 할인율(discount rate)을 말한다. 즉, 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각각 , , 할인율을 , 내용연수를 이라고 하면 를 만족시키는 의 값을 의미하며, 재무적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로 재무적 투자보수율(ficial internal rate of return ; FIRR)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당해 투자안의 수익률이 자본코스트를 상회하면() 이를 채택하고, 다수의 투자안이 있는 경우에는 IRR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게 된다.
내부유보 [內部留保]
당기이익금 중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축적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에는 자본 난에 기재되며 구체적으로는 법정준비금에 속하는 이익준비금, 잉여금 등을 말한다.이 내부유보와 자본금, 자본준비금의 합계를 자기자금이라 하는데 총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그 회사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외에 각종 특별충당금까지를 포함한 것을 넓은 의미의 내부유보라고 한다.
내부자거래 [內部者去來]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 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 따르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넌 카드 크레디트
소비자신용은 재화와 서비스판매에 부수되어 공여되는 판매금융과 그렇지 않은 간접금융으로 구분되며, 판매금융은 다시 크레디트 카드에 의한 외상판매와 신용판매회사 등에 의한 할부금융이 있는 바, 후자가 바로 non-card credit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대외무역관리에 있어 원칙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하나 일정품목의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러한 품목만을 표시, 고시하는 경우 이를 negative list라고 한다.이와 반대로 수출입허용품목 만을 표시, 고시하고 고시된 이외의 품목을 모두 수출입제한 또한 금지하는 경우를 positive list라고 한다.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정식 가입한 이후 그에 따른 무역자유화에로의 이행의무에 따라 1967년 하반기부터 수출입기별공고의 체제를 종래의 positive list에서 negative list 체제로 전환하였다.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negative list품목의 수를 줄여 나가는 등 무역자유화에로의 접근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cf.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네거티브 플레지, 포지티브 플레지
negative pledge는 채무자가 “~은 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서약하는 것으로 예컨대 “채권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의 자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지 않겠음을 서약함”과 같은 조항이다. 반대로 positive pledge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때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따라서 negative pledge가 positive pledge 보다 구속력이 강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가 적다.
네팅
그룹 내의 기업 실체간에 정기적인 거래로 발생되는 채권과 채무를 일일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체 쌍방간에 청산스케쥴에 따라 환포지션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쌍방네팅과 그룹 내에 청산결제기능을 담당하는 청산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환포지션을 조절하는 다방네팅이 있다.
노스트로, 보스트로, 로로계정
Nostro account란 외국환은행이 예치환은행과 거래함에 있어 예치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행의 계정(our account with you)을 지칭하고, Vostro account란 반대로 자행에 개설되어 있는 타행의 계정(your account with us)을 지칭하는 말이다.이에 대해 Loro account란 상기 두 은행간의 거래에 있어서 제3의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계정을 이용할 때 그 계정을 지칭한다.예컨대 런던의 A은행과 B은행이 모두 C은행에 당좌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A은행은 C은행에 대해 Nostro account에서 일정금액을 B은행의 Loro account로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nostro, Vostro 및 Loro는 각각 영어의 our, your, their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이다.
노하우
공업기술 또는 기계 조작상의 비법을 체득한 자에 대하여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술의 실시 또는 완성에 불가결한 체험, 지식, 계측방식 등의 기술적 비법을 권리화한 무형재를 말한다.복잡한 기계의 조작 또는 완성에 필요한 비법과 같은 것으로서, 외국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제휴하거나 그 기술 지도를 통하여 기술을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비싼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비법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royalty이다.cf. 특허권사용료(Royalty)
녹다운식 수출
조립능력과 설비를 갖춘 수입자에 대하여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여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선진제국의 자동차 등 내구기기 수출에서 흔히 볼 수 있다.이 방식에 의하면, 완성품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입제한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수출이 가능하고 완성품수출에 비해 운임이 적게 들어,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시장 확대에 효과적이다.
논농업직불제 [논農業直拂制]
논농업직불제는 수매제 등 가격지지 정책과 달리 시장, 생산량,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며,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이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는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논농업직불제도는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및 환경보존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 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 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 도작경영안정제, 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 상 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추곡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 성격의 보조금을 2004년까지 매년 750억 원씩 감축하여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農作物災害保險]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작물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2001년에 도입하였다. 2001년 가입면적 기준으로 17.6%(23,350ha 중 4,114ha), 가입대상농가 기준으로 16.4%(50,000 가구 중 8,204가구)가 가입하였다.2002년에는 다른 작목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보장수준 확대(최대 90%), 보험료 분납제, 저축성 보험 도입, 무사고시 할인율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1973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가입률이 12%였으나 현재는 26%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은 1939년 도입되어 현재는 가입률이 7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능력외이론 [能力外理論]
회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초월하여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영미법상의 전통적인 견해는 회사를 제한된 목적과 권한하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능력 외의 행위를 무효 또는 위법으로 보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된 입장에서 벗어나 회사는 기본정관 및 법에 의해 인정된 영업활동을 하는데 행사하여야 할 명시적 권한 이외에,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합리적이고도 유효한 묵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 결과 능력 외의 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는 모든 능력 외의 행위를 무효로 보았으나, 최근의 판례는 이를 당연히 위법 또는 무효로 하지는 않고 회사의 계약이 능력 외라 할지라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능력외이론과 관련하여 은행의 보증행위에 대한 미국의 판례를 보면, 종래에는 은행의 보증채무금지의 원칙에 따라 은행의 일체의 보증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은행이 신용장은 물론 보증신용장을 발급함에 따라 최근의 판례는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신용장과 보증신용장 발급에 따른 은행의 보증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결과 이 결위 내에서 은행의 보증채무금지의 원칙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따라서 미국계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징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대신 보증신용장을 받으면 된다.
다각결제 [多角決濟]
다각무역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다각청산이라고도 한다.상대국과의 무역이 입초 또는 출초의 한쪽에 치우쳐 직접적인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을 개입시킴으로서 다각적인 상호결제를 행하여 무역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이다.
다국간원조 [多國間援助]
선진제국이 후진국에 공여하는 원조방식은 2국간 원조(bilateral aid)와 다국간원조(multilateral aid)로 구분할 수 있다.전자는 2국간에 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간의 역사적 관련성 등에서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의 방위와 직결될 수 있는 경우에 촉진될 수 있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IBRD, IDA, IFC 등 국제원조기구가 원조를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이러한 다국간원조는 피원조국측에서 볼 때 원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피원조국 자신도 국제기구의 가맹국이라는 점에서 자존심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조에 대해 참여의식과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고 평화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는 원조방식이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2국간 원조방식이 다국간원방식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 [多國籍企業]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① 외국에 제조거점(production base)을 가졌거나 그와 같은 형태의 직접투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② 경영자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현지생산, 시장개발, 기술 활동, 자원배분, 자금동원 등에 대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즉시 적용 가능한 기본적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 국내활동과 해외활동의 구별은 있을 수 없으며, 이익획득을 위해 장소와 기회만 있으면 어느 곳이나 진출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국가, 국적 및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므로, 세계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영업거점에는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갖는 현지법인으로서 기업이 설립되게 된다.또한 다국적기업은 본사와 각 영업거점간의 관계가 폐쇄되어 있고, 각 거점은 독립적인 이익관리단위(profit center)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익은 각 거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됨이 원칙인데, 그 경영은 본사의 통합적인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우존스평균지수 [平均指數]
Dow Jones사가 고안한 미국 내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역사 깊은 주가지수로서 상장주식중 대표적인 주식 군을 선정, 이의 매일종가를 합해서 그 합계를 일정제수(constant divisor)로 나눔으로써(당초에는 종목 수로 나누는 단순평균치였음) 계산된다.권리락, 액면분할, 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통한 지수의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주가변동 전 가격과 변동 후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제수를 수정하여 가는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작은 권락, 배당락, 액면분할, 채용종목 변경 등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수에는 공업주 30종목평균(Dow Jones Industrial Averages ; DJIA), 운송주 20종목평균(Dow Jones Transportation Averages ; DJTA), 공공주 15종목평균(Dow Jones Utility Averages ; DJUA)과 이들 전체평균인 다우존스 평균주가(Dow Jones Averages)가 있어 매일 Wall Street Journal과 방송 등에 발표되고 있다.이 지수는 주가의 평균적 성장성을 밝혀 주고 이에 지수적 성격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나, 수치가 다분히 자의적인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등락 폭이 큰 일부종목에 영향받기 쉬워 주가판단에 오해를 낳기 쉬운 결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이나 증권분석가들은 주식시장 장세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보다 많은 종목을 포함하는 시장가격 가중평균지수인 Standard and Poor`s Composite 500-stock Index(약칭 S&P 500)를 사용하고 있다.
다운스트림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천연자원개발사업에서 생산 또는 채굴에 관련된 초기단계의 사업부문이 아닌 원유를 정제하거나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의 사업부문을 말한다.cf. 업스트림(Up-stream)
다이렉트 리이스
direct lease란 lease목적물의 구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임대인은 전액 또는 부분 액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금공여자 측에 대하여 상환이행의무를 진다.direct lease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쌍방으로 구분되고 non-leveraged lease라고도 한다.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多者間戰略物資輸出統制體制]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구는 바세나르체제, 원자력비확산체제(NSG), 미사일비확산체제(MTCR), 생, 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이 있다.
단가계약 [單價契約]
프로젝트의 계약체결 방법 중의 하나로 공사의 단위마다 소요재료의 수량이나 직종별 견적에 따라 제반 단가를 표시하는 계약방식이다.공사완료단계에서 예측되는 실제 수량에 계약상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얻는 금액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단기거래 [短期去來]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기간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를 단기거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재상품이 이 단기거래에 이용되고 있다.한편 대금결제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연불거래를 중단기거래라고 하는데, 이 중단기거래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단기거래의 신용을 장기화한 것이다.
단기금융시장 [短期金融市場]
금융시장(ficial market)을 금융자산의 만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을 취급하는 금융시장을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을 장기금융시장(capital market)이라고 한다.미국의 money market을 구성시장별로 세분하면 Federal funds market, repurchase agreement시장, Certificate of deposit negotiable시장, banker`s acceptance시장, commercial paper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보험 [短期保險]
일반적으로 대금결제기간이 6개월 이내인 단기거래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구체적으로는 선적서류교환도조건(cash against documents ; CAD), 일람출급화환어음조건(documentary sight draft),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6개월 또는 12개월까지의 신용조건(credit terms)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수출거래를 담보하는 보험을 단기보험이라 한다.
단기수출보험 [短期輸出保險]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뿐만 아니라 선적후 수출대금회수불능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거래, 중계무역과 같은 다양한 거래형태가 단기수출보험의 담보대상이 된다.
단기외자 [短期外資]
상환기간 1년 이내를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본으로서, 무역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제공하는 shipper`s usance, 은행이 제공하는 refice, banker`s usance가 있다.국제금융 면에서 보면 은행 상호간의 신용공여인 bank loan,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Euro-money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단기외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유출입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단기무역신용인 D/A 및 usance와 은행간 거래인 bank loan, refice 등이 있다.
단기자금시장 (콜머니 시장)
콜머니 또는 단자로 불리는 극히 단기성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콜 머니시장 또는 단기자금시장이라고 한다.콜머니는 그 기간이 극히 단기로서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상호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는 이를 call loan 과 call money로 나누어 전자는 대주의 측에서, 그리고 후자는 차주의 측에서 사용하고 있다. 콜머니는 그 기한에 따라 반일물, 익일물, 무조건물, 보통물로 구분되며 이의 공급자는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이고 수요자는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서 두로 어음교환결제, 준비자금부족충당, 증권금융 등에 이용된다.콜 머니시장은 그 유형과 운영 면에 있어서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콜금리가 자금의 편재를 조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의 실세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체계의 조정과 금융시장의 정당화에 큰 역할을 한다.
단독해손 [單獨害損]
해상보험에 있어서 피보험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공동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을 말한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에게 단독해손까지도 담보시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분손담보(with average)의 조건과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의 조건이 있다.후자는 현행 해상보험의 일반적 형태가 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1912년에 제정되어 1927년에 수정된 런던보험자협회 적하약정의 단독해손부담보조항(FPA Condition)에 규정되어 있다.이것에 기초를 둔 로이드식 증권(Lloyd`s form policy)이 표준적 해상보험증권으로 되어 있다. 화물을 적재하여 항해 중이던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직전에 있을 때 기관을 전속으로 작동시켜 부근의 섬에 임의 좌초시키거나, 화물의 일부를 투하하여 침몰을 방지했다면 충돌로 인한 선박수리비는 단독해손이지만 기관의 무리한 작동, 투하행위 등은 그러한 행위와 조치로 인하여 항해공동단체가 모두 구조된 것이므로 공동해손이라 할 수 있다.
단순송금방식수출 [單純送金方式輸出]
단순송금방식수출이라 함은 물품의 수출대금 전액을 선적 전에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신용장제외)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방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동 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물품의 선적 전에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하므로 수출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가격조건이 불리해지거나 수출업체가 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따라서 동 방식에 의한 수출은 외국환관리규정상 영수한도, 대응수출이행기간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단순신용장 [單純信用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당좌계좌를 갖고 있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때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면 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단일은행제 [單一銀行制]
일개의 점포에서 전체업무가 이루어지는 은행조직의 한 형태로서 지점은행제(branch banking system)와 대조되는 형태이다.동 제도는 미국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보다 단일은행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단일은행제라고 할 수 있다. 동제도의 장점은 금융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고 소재지의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고 은행간의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코레스은행조직(correspondent banking system)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타 은행을 통제하는 집단은행제(group banking system)나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연쇄은행제(chain banking system)를 통하여 지점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담보 [擔保]
담보 일반의 뜻 또는 담보로서 채권자에게 넘겨준 물(物)이나 증서를 가리킨다.예컨대 미국통일상법 제9조 105항 (1), (C)는 collateral을 동산담보권의 대상인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담보권 [擔保權]
광의로는 담보권일반을 말하고, 협의로는 동산 또는 부동산 부종물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의 지불 또는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미국통일상법」 제 1 조 201항 (37)에 의하면 담보권이란 위에서 말한 협의의 담보권외에도 외상매출채권, 동산저당증권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수받은 권리관계도 담보권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담보물 찾을 권리의 상실, 유질
담보채무자가 담보물을 되찾는 권리(equity of redemption)를 잃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담보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담보위험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위험을 말한다.수출보험에서는 「수출보험법」 제1조에 수출무역 기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위험이라도 손해보험에서 담보되는 화물의 멸실, 훼손 등의 위험은 원칙으로 담보되지 아니한다.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①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비상위험 ②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체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 ③ 판매예상이 맞지 않았거나 또는 기업가의 경영예측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업위험(기업위험은 위탁판매수출보험에서만 담보하고 있음)이 있다.
당기보험금액
당해 계약기간(contract period, 연도단위)중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을 말한다.해외투자보험에 있어서 당기보험금액은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과 당년도까지 현지기업에 사내 유보되거나 재투자된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및 당해 계약 기간 중에 예상되는 배분금액으로 구성되며, 대부금투자의 경우에는 미상환원금잔액과 해당이자로 이루어진다.피보험투자자는 매년 보험계약 응당일(anniversary date)에 차기계약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액을 감액한다.일반적으로 8~10차 년도에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업(특히 다국적기업)이 리스크 분석결과, 피투자국의 위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부담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한편 기준요율 중에서 당기보험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요율을 당기보험요율(current rate)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에서 유가증권매매손익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손실과 법인세 등을 뺀 것으로, 일정 기간에 영업은 물론 비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의 총계를 의미한다.매출액과 함께 회사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식투자의 판단자료로도 널리 사용된다.보통 세후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가리킨다. 세전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빼기 전의 이익을 뜻한다. 제조업체와 은행 등 대개의 회사가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연도로 잡고 있어 1월중에 前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공고된다.한편, 당기순손익은 이월 이익잉여금 기말잔액과 합계하여 당기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당기 미처분 결손금으로 처리된다.참고로,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과 광고비, 임금 등을 뺀 것이 영업이익이고, 은행 등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영업외비용)을 영업이익에서 뺀 것이 경상이익이다.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
어떠한 이익 개념이 투자가의 예측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것인가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의 작성시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수익, 비용의 항목에 이상적이고 비 반복적인 수익, 비용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포함시켜야 한다는 포괄주의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당기업적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당기업적주의(Current Operating Performance Concept)는 선택주의라고도 하는데 당해 기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생기는 반복적인 비용, 수익 요소만을 손익계산에 고려하여 순이익을 결정하고 이상적이고 비 반복적인 수익, 비용항목은 잉여금계산서에 표시한다.그 논거는 기업실체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① 손익계산의 역할은 경상적인 비용, 수익력을 표시하는데 있다. ② 이상적이고 비 반복적인 손익항목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면 기업수익력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③ 경상, 이상 항목 구분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손익계산서상의 자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④ 이상항목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평준화되지 않는다. ⑤ 손익계산서에 작성이 간단하다. ⑥ 동일기준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포괄주의의 근거는 자본주의론에서 나타나는데, ① 완전한 손익계산서 ② 이상적 비 반복적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 구분하기 어려움 ③ 순이익의 조작가능성을 배제 ④ 이용자가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⑤ 이상항목은 장기적으로 평준화된다. ⑥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이해가 쉽다는 것이다.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포괄주의(all inclusive theory)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양 기준은 그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당기업적주의는 회사의 당기업적이나 능률강조, 장래의 업적과 이익능력 예측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포괄주의는 배당 가능한 기업이익 파악하는데 있다.따라서 상이한 이해자 집단에는 상이한 목적에 따른 상이한 이익 개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방계정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외화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게 되므로 해외은행이 부르는 계정이름이다.
당사자자치의 원칙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말하며,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 「섭외사법」 제9조 본문에 의하면 국제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것에 의한다.바꾸어 말하면, 국제사법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한다.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공통되며,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도 널리 승인되고 있는 원칙이다.국제계약(법률행위)도 대량화와 함께 정형화되어 이러한 준거법에 관한 합의도 다른 사항 즉, 재판관할 및 중재에 관한 합의와 마찬가지로 미리 계약문서 중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많다.
당좌대출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 잔액을 초과해 일정 한도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당좌대월(當座貸越)과 같은 뜻으로 함께 쓰였으나 당좌대출로 통일됐다.은행은 이러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해주는데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따라서 기업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한다. 이를 당좌대출금리라 한다.당좌 대출 금리는 단기 조달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면 된다.단기 조달 금리는 CD 유통수익률, 콜금리 등을 반영해 매일 고시된다.
대규모기업집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그룹을 가리키는 말로 「공정거래법」 상 최대 출자자 1인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합쳐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말한다.정부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 행위가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 조치가 행해진다.
대금결제조건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상환하는 결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상품과 거래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전불조건(cash in advanced) ② 대금을 계약시, 선적시, 도착시 등으로 나누어 일정액씩 지급하는 분할지급조건 ③ 상품수출 후 선적서류와 수출대금을 교환하는 선적서류교환도조건(cash against documents) ④ 수출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상품과 교환하여 현금 결제하는 대금교환도조건(cash on delivery) ⑤ 수출물품이 선적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결제하는 후불 또는 연불조건(deferred) ⑥ 거래가 많은 업체간에 일정기간에 한번씩 대금을 결제하는 장부결제조건(open account, current account) ⑦ 상품을 선적한 후 제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주고 난 후에 수출자가 그냥 어음만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하여 결제 받는 무담보어음결제조건(clean bill of exchange) ⑧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이나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과 같이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거나, 거래은행에 어음을 매입시켜 수출대금을 결제 받는 화환어음결제조건(documentary bill of exchange) ⑨ 화환어음에 은행의 지급보증이 추가되는 신용장조건 등이 있다. 그런데 신용장거래는 다시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어음(sight draft)과,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 after sight bill)으로 구분된다.
대금추심
수출자가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매입하지 않고 지급지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역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인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발행인이 제시한 부속서류가 미비되어 은행이 동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행하여지는데, 이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collection bill)이라고 한다.
대내외화표시지급보증
보증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보증수혜자 앞으로 발급된 외화표시지급보증서 또는 그 보증행위를 말한다.
대리
어떤 사람(대리인, agent)이 타인(본인, principal)에 갈음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수동대리) 그 결과로서의 법률효과를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대리인이 본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행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는 점에서 대표와 구별되며, 대리인이 행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독자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사자(심부름꾼)와 구별된다.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for and on behalf of the principal) 행위하는 것을 표시하여 대리하는 것(현명주의)이 원칙이지만 상행위에서의 대리는 이것이 필요치 않다.
대리은행
차관계약서 내용에 따라 차주와 대주간에 필요한 제반문서, 전신접수 및 발신, 적용금리의 결정, 통보, 인출전 선행서류요건 심사, 원리금의 액수 및 참여은행에의 분배 등 모든 대출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다. 대리은행은 차관알선위임장(mandate letter) 발급시 차주가 임명하며 주간사은행이 이를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은행이 받는 수수료를 agency fee라 한다.
대리인
대리관계에서 본인(principal)을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 이름으로 영업에 종사하고 또 법적으로 거래하는 대리인이다.
대리점수수료
대리점계약에 의해서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이다.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 각각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는 송장에 별도로 기재되고 환어음금액에 가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송금이나 화물의 무환 수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외국환관리규정 제11-3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수출입대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의 증권화[貸付의 證券化]
국제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하기위하여 프로젝트에 제공된 대부자산을 유동증권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상각[貸損償却]
대손상각이란 총 매출액 중 회수되지 못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이므로 수익의 차감항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대손설정방법은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매출액 기준 <손익계산서 접근법 > -의의 : 과거의 매출액과 대손확정액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것을 매기의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대손 상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확히 한다면 신용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손 확정 : 대손 확정시에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대손충당금에 부담하여야 한다. -장단점 :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손을 설정하는 경우는 수익금액을 정확히 계산 표시하거나 수익, 비용대응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매출채권잔액을 잘못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② 매출채권 기준 <대차대조표 접근법> -의의 : 매출채권의 기일경과표를 이용하거나 거래처별 신용 및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이 기간경과와 회수가능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매출채권을 다른 자산과 같이 현재가치로 표시되어야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설정 :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하지 못할 금액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잔액과의 차액을 설정하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많을 때는 환입한다. -대손 확정 : 대손 확정시 Dr 대. 충 Cr외. 출. 금 처리. 대. 충금 잔액이 부족할 때는 부족액은 Dr에 대손 상각으로 처리해도 된다. -장단점 :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매출채권이 순 실현가치로 표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비용대응이 올바로 처리되지 못한다.
대수의 법칙[大數의 法則]
통계단위를 하나하나 끊어서 관찰해 보면 무질서해 보이나 다수를 관찰하면 개개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던 어느 일정한 경향이나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 질서는 관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도가 높아져 하나의 법칙성에 도달하게 된다.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하는데, 이 법칙에 입각한 사회경제제도의 하나가 보험인 것이다.즉, 다수계약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발생의 확률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보험경영의 합리성을 보장하여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다만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당해 법칙의 대전제인 상당다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대수의 법칙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다.
대외경제협력기금[對外經濟協力基金]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상승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 및 세계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개도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이다.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모범적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였다.이에 따라 1986년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통과하였다.이듬해인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협력기금부를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최초 정부출연금으로 150억원이 출연된 바 있다. OECD 및 World Bank의 개도국 기준,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화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친 후, 경제개발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정치, 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지원을 통하여 경제협력기반의 구축 및 외교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를 기금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한다. 협력사업의 대상 분야로는 개도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며 경제협력성이 인정되는 사업부문을 우선 지원대상 분야로 하는데, 주요 지원사업 분야로 통신, SOC, 전력, 수송설비, 환경관련사업, 엔지니어링사업, 보건위생사업 등이 있다.
대외계정
해외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기타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말한다.
대외지급수단
외국통화, 기타 통화의 단위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통화로서 표시되고 외국에 있어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즉, 외국의 은행권과 정부지폐, 경화, 외화수표, 외국환어음, 외화표시우편환, 신용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대외지급준비자산
대외지급준비자산은 한 나라의 수입대금결제 및 대외채무상환과 관련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그 나라의 통화당국(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 및 외환보유액, IMF 포지션, 특별인출권(SDR)을 말한다.또한 중앙통화기구의 금, SDR 및 외환보유액의 증감은 국제수지보전의 중요 항목인 바, 이 대외지급준비자산의 증감 및 변동요인의 분석은 국제수지동향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된다.대외지급준비자산은 일반적으로 수입의 3~5개월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나, 다만 당해국의 수입구조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대응구매거래[對應購買去來]
Barter와 유사하며, 연계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다.단, 수출입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며 수출입자는 각각 지급의무(Payment Obligation)를 가지는 점이 다르다.구체적으로 수출계약에서 수입자는 재화의 수출대금을 경화 또는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통해 결제하고, 수출자는 대응 수출되는 물품을 경화로 결제할 것을 협약한다.수출입계약을 동시에 체결되나 동시에 발효될 필요는 없다.수입자가 이런 형태의 거래를 원하는 이유는 수출시장 확대와 수입대금결제에 필요한 경화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대응보상[對應補償]
bond calling의 경우 수출자가 은행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취소불능의 약속을 말한다.
대응수출
수출 진흥을 위한 원자재 수입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금융면, 관세면, 절차상의 혜택을 주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수입조건에 상응하는 대응수출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대외무역법」에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는 이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자재의 유용여부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문제가 야기된다.
대체료[代替料]
외국환의 수취 또는 지급이 외국환의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이다.예컨대 해외송금의 경우에 그 대금을 외국환계정에서 차기하는 경우 또는 송금 내도한 외국환이나 외환수표, 어음, 외국화폐 등을 매입할 때 그 매입대금을 외국환계정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외국환의 매매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대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료를 징수하는 것이다.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집중제도가 원칙적으로 매각집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은 원화를 대가로 한 외국환의 매매시에는 외국환매매차익에 의한 외환매매익을 취득할 수 있으나, 원화의 개재 없이 단순한 외국환 그 자체로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또는 외국환계정에 대체할 경우에는 외환매매익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대체료를 받고 있다.현재 대체료율은 금융단협정 상 0.1%인 바, 거주자예금, 비거주자예금 및 정기예금거래에 있어서는 대체료를 면제하고 있다.
대출금출자전환[貸出金出資轉換]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으로 Debt-Equity Swap라고 한다.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변하게 된다.대출금 주식전환의 목적은 은행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貸出債券擔保附證券]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란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은행의 대출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0년 말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금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동화 대상자산과 후순위채 비중 등 각종 조건들을 보완 및 변경하여 현재는 분기별상환방식과 매출채권담보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분기별상환방식은 대출금리와 유동화증권금리차에서 발생한 잉여현금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매출채권담보방식은 유동화증권 원리금 일부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매출채권담보부증권은 2000년 12월 최초로 발행되어, 2000년 3,400억원, 2001년 2조4,78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프라이머리 CBO와 함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2002년에는 발행실적이 없고, 2002년 7월말 현재 잔액은 2조4,600억원이다.
대출한도[貸出限度] (신용한도)
① 외국환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신용편의의 금액한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신용한도를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ub-limit가 있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sub-limit가 없이 전체금액만 정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예컨대, 신용장 확인 USD10백만, 리파이넌스 USD20백만, 인수 USD20백만, 당좌대월 USD10백만, mail credit USD5백만 그리고 clean advance USD10백만 등 총계 USD75백만으로 각각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수한도 USD20백만은 다 소진되고 mail credit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sub-limit가 없는 경우에는 총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한도를 통상 global line 이라고 부른다. 또 일시적으로 공여 받아 사용하는 한도를 special line이라고 하며, 통상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는 한도를 regular line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용한도개념은 정부간 차관 또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도 많이 원용되고 있다. ②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다수의 수출계약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공급자신용협정을 말하며, 수입자는 대주에게 동 credit line에 의해 지원된 개별수출계약을 통보하고 대주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재수입을 위한 일반목적(general purpose) 신용한도와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수의 계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신용한도가 있다.
대한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상설중재기관으로 상사중재, 조정 및 알선에 의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인 바, 무역클레임의 처리(중재, 알선)나 예방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더블 딥 리이스
2개국 사이에서 설비소유권에 관계된 조세이익을 얻기 위한 조세이익지향적인 리이스를 더블 딥 리이스라 한다.동 리이스는 설비에 관하여 이중의 조세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조세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설비소유권에 관한 성격에 대해 2개국이 각각 다른 기준을 설정하였을 때 동 리이스가 가능하다.그 예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리이스에 관한 계약이 경신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조세이익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소유자로 간주된다.따라서 설비소유권에 관계된 조세이익에 있어서 영국에서의 임차인은 미국에서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술한 미국의 리이스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임대인의 조세이익이 주장될 수 있다.
더블 트랜스퍼 리스크
수출대금의 결제가 수출국 및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로 이루어질 경우에 수출자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transfer risk를 말한다.즉, 이와 같은 경우 수출자는 수입국에 그 통화가 부족하다거나 그 통화에 의한 결제를 제한받을 수 있는 위험 외에 그 수입국이 결제통화의 지급을 제한할 지도 모르는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
더티 플로트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통화당국의 개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바, 이와 같이 통화당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환시세를 유도하여 자국이익에 유리한 환시세로 조작하는 것을 dirty float라고 한다.cf. 클린 플로트
덤블 포트폴리오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의 목적은 유동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장기채는 통상 단기채보다 수익률이 높고 가격변동폭도 크다.따라서 이를 이용한 dumbbel portfolio는 장기채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기대하고 단기채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다.장기채와 단기채의 비율은 금리수준에 대응하여 변하는 변동형과 비율을 고정시키는 고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덤핑
수출자가 특정물품을 수출국내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덤핑방지관세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덤핑률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하여 발생한 덤핑차액(dumping margin)을 과세가격(CIF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이다.덤핑차액이 2% 미만인 경우(de minimis margin)는 반덤핑조사를 종결한다.
덤핑마진이하의관세부과원칙[關稅賦課原則]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집행상의 원칙으로 덤핑품목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보다 작아야 한다는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은 동 관세율이 덤핑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적용된다.
데비트 노우트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수취계정이 되었을 경우 그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전표를 말하며 차방표라고도 한다.즉, 이 전표의 발행자는 그 전표의 피지명인에 대하여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편의 채권으로서 상대방의 차변계정(debit side)에 기입했음을 통지하는 것이다.상거래 상 대금청구서로서 사용되고, 그 서두의 “Dr. to......"(Debitor to......의 略)라는 문자에 의해 데비트 노우트(D/N)라고 불린다.
데이터 마이닝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듯이 기업들이 축적해 놓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합해서 뽑아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예측하거나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기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백화점에서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요일 오전에는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고 팔리는 상품들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등을 발견하여 이를 마케팅에 반영하는 것이다. 데이터마이닝의 필수 요소는 신뢰도가 높은 충분한 자료이다.이것은 신뢰도 높은 충분한 자료가 정확한 예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데이터마이닝의 예견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1995년 영국 금융업계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금융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에서 기업과 고객의 1대1 마케팅에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마이닝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그러나 데이터마이닝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 되는 데이터웨어하우스가 국내에 이미 많이 구축되어 있고, 기업의 요구사항이 주로 고객관리에 중점을 두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마이닝은 급속히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덴마크 수출보험위원회[輸出保險委員會]
EKR은 1922년 덴마크 「무역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 내(상공부)의 상설기구로서 주요업무는 수출신용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이다.EKR은 청약의 심사 및 결정을 하며 실무는 산하의 사무국이 담당한다. 다만 비상위험 및 특수한 위험에 대한 보험인수여부는 동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결정한다.위원회는 또한 매주 회동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EKR의 보상재원은 덴마크 무역기금(Danish trade fund)이며, 동 기금의 부족시에는 국고(treasury)에서 보전된다.
델 크리델 제도
외국의 중개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했을 경우 그 중개업자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한 지급을 보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중세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국제화한 것이며, 이를 구매처지급보증이라고도 한다.대외위탁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자는 수입지의 중개업자에게 송화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중개업자는 판매자의 수탁자로서 행위하므로 그 매매에 있어서 계산과 위험은 모두 판매자가 부담한다.그 결과 위탁자는 미지의 외국시장에 있어서 미지의 구매자의 신용위험까지도 인수하는 것이 된다.따라서 위탁자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판매수수료 이외에 약간의 신용보증료(del credere commission)를 지급하여 구매처의 지급을 보증시켜 그 책임을 지우는 특약을 만든다.이 것이 델 크리델 계약이며 수입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중개업자를 del credere agent라고 한다.
도달주의[到達主義]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로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발신주의 등 입법주의의 하나인 바, 일반적으로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가장 잘 조화시킨 입법주의로 인정되고 있으며, 「민법」은 이 주의를 일반원칙으로 취하고 있다(「민법」 제111조). 도달주의에서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예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문서를 슬그머니 수령자의 주머니 속에 넣거나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상태로 문서를 삽입한 상품을 송부하였을 경우에는 도달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이와 같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에 속하고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체결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민법」 제111조).
도덕적 위험[道德的危險]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자신의 성격이나 혹은 피보험자나 피보험물과 접촉하는 자의 성격에 따라 특정의 부보위험의 발생률이나 손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즉, 도덕적 위험이란 실체적이나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인위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러므로 도덕적 위험의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예컨대 사기, 방화나 살인과 같은 위험이 이에 속한다.
도미실레이션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지급은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 및 지급담당자를 증권 상에 지정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장소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지급인 또는 발행인을 대신하여 지급업무를 집행하는 자 및 장소를 domicilation이라고 한다.
도박보험[賭博保險]
도박과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우발적 사고에 의하여 금품의 지급이 있게 되는 사행계액이라는 점과 다수주체의 일정금액출자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전체로서의 급부와 반대급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박은 보험의 요소인 경제적 수요충족의 목적이 없고 또한 그 수요에 기하여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과는 구별된다. 「만국해상보험법」 제4조는 도박계약을 그 내용과 형식의 양방면에서 정의하되, 내용적으로는 피보험 이익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도박계약이라고 하고 형식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의 유무불문(interest or nointerest)」「보험증권 자체 이외는 피보험이익의 증명불요(without further proof of interest than policy itself)」「보험자는 구조자의 이익에 참여하지 않는다(without benefit of salvage to the insurer)」라는 문언 또는 그러한 뜻의 문언이 삽입된 보험증권은 도박보험이라고 하여 이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영국에서는 형식적인 도박보험증권이 상당히 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법률상 무효이므로 보험자가 계약상의 채무이행에 응하지 않은 때에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오로지 보험자의 명예에 의하여 그 이행이 보증되고 있을 뿐이다.그런 의미에서 명예증권(honour policy) 또는 policy proof of interest의 두 문자를 따서 P.P.I. Policy라고도 한다.
도착(양륙)품질조건[到着(揚陸)品質條件]
계약 장소에 도착한 상품의 품질상태가 계약내용과 일치할 것을 판매자가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따라서 운송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구매자는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 바, 그 입증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에 따라 품질의 검사를 받고 지정검사기관의 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도착지발행선하증권
운송인이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B/L을 선적지에서 발행하지 않고 도착지 또는 송하인이 희망하는 다른 장소에서 발행하여 화물인도에 편의를 주는 B/L이다.
도하개발아젠다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 서비스,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유일한 예외는 2003년 5월까지 종료할 예정인 분쟁해결양해개정에 관한 협상이다.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합의한 후 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1차 분수령은 각료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상의 방식을 확정하게 되는 2003년 3월말로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방식을 정하는 협상방식의 합의 여부 및 내용이 전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03년 하반기에 멕시코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진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과 규범 분야의 문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 왔다.
독약처방[毒藥處方]
공격자가 나타났을 때 자동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는 방법을 말한다.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식으로 전환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사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독점[獨占]
자유경쟁을 원칙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도 대규모 생산의 이익을 목표로 하여 경쟁기업을 쓰러뜨리고 자기 기업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시장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현상인 독점을 낳아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해 왔다.독점이란 이처럼 특정의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동결조항[凍結條項]
국제간, 다자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약의 협의과정에서 이용되는 개념으로 현 상태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조치 및 단계를 일정기간동안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말한다.cf. 축소조항
동남아국가연합[東南亞國家聯合]
1967년 역내 경제적 번영 및 정치적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간 연합체를 이르는 용어로, 2002년 현재 회원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10개 국이다.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東南아시아中央銀行機構]
동남아시아 각국 중앙은행간의 금융, 경제 협력과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직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중앙은행기구”로 지난 66년 2월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중앙은행이 모여 설립했다.우리나라는 90년 1월에 가입했다.현재 회원국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등 10개국이다.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피지, 통가 등 5개국 중앙은행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매년 한 번씩 열리는 총재 회의가 1993년 5월 19일(28차) 서울에서 개막된 바도 있다.
동산[動産]
catalla(가축)에서 생겨난 말로 personal porperty와 같은 말이다.이전의 인적소송(personal action)의 목적인 재산을 가리키며, 이에 부동산적동산(chattel real)과 순수동산(chattels personal)의 구별이 있다.전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이지만, 자유보장권(freehold estate)보다 낮은 정도의 권리로서, 예컨대 정기임차권(leasehold)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동서무역[東西貿易]
동족의 공산진영국가와 서쪽의 자유진영국가와의 무역으로 1972년 닉슨 미대통령의 소련방문을 계기로 급격히 증대된 바 있다.서구의 수출품은 철강, 기계류, 화학제품, 섬유류 등의 공업제품인데 반하여 동구의 수출품은 주로 목재, 식료품, 비철금속, 광물성연료 등과 같은 1차산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동서무역은 수직무역의 특징을 갖고 있어 무역마찰이 거의 없다.그러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이후 미국이 소련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서방 각국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동서무역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바, 동서간의 긴장여부에 따라 무역규모가 큰 변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동위계약[同位契約]
동일보험의 목적, 동일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대상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위험을 공통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의 목적이 같고 손해보상의 방법도 같을 때 이를 동위계약이라고 한다.
동종물품[同種物品]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디노미네이션
채권, 어음 등의 유가증권이나 주화, 지폐 등 화폐의 액면가액(face value)을 말한다.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주식 수를 가리킨다.미국의 경우 채권(bond)의 디노미네이션은 1,000달러가 일반적이지만 정부채는 10,000달러 혹은 100,000달러 등 금액이 큰 것도 많다.주식의 디노미네이션은 100주 단위가 대부분이다.또한 국제거래에 있어서 표시통화결정을 currency denomination이라 하며 화폐의 호칭단위의 변경을 흔히 디노미네이션이라 부르기도 한다.예를 들면 명목가액 100원의 화폐를 1/100만큼 절하 변경하여 신 1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디덕터블
미국의 수출보험기관인 FCIA가 수출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소손해면책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FCIA의 포괄보험증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1년간의 증권기간(특약기간)동안에 피보험자 자신의 계정으로 부담하기로(즉, 보험자의 보상액에서 공제하기로) 동의하여 확정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손실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액이다. deductible 금액은 최근 년도에 발생한 수출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 판매조건 또는 DCL(discretionary credit limit)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특정국가의 수입자에 대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수출규모가 매년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업자가 매년 약 신용위험으로 인해 5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최근 3년간의 영업기록을 근거로 한 이 5만 달러라는 잠재적 손실이 바로 deductible이 된다. 만약 수출자 자신이 판단하는 손실 예상액보다 deductible금액이 현저히 높게 결정되었다면, FCIA는 자신의 위험이 낮아진 대신에 보험료율을 다소 낮게 책정해 주고 수입자에 대한 수출자 자신의 신용판단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하여 보험을 인수한다. deductible은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통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디지털 격차[隔差]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formation have-not)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정보기술이 우리들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의 흑인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민권투쟁의 새로운 과제”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2003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 면, 동 지역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며,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격차해소 계획에 따라 2001~2005년간 2조3,074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디폴트조항
대외거래에서는 누적채무국이 외환부족에 빠지고 채권국이 리스케줄링, 리파이넌스 등의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채무상환불능이 된다.채권국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타 채권국이나 제3국에 통지하여 상환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융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다.즉, 디폴트 선언이 필요하게 된다.이와 같이 약정위반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조항을 디폴트조항(default clause)이라 한다.동 조항에는 차관의 경우 원리금 상환불이행 외에 타 계약 서약의 불이행 등을 디폴트 사유로 하는 조항(cross default 조항)을 미리 당해 계약에 규정해 놓으면, 만일 계약서에 열거된 디폴트 조항의 어느 한 조항을 위반하여도 even of default로 간주하며 본래의 기한의 거래를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는 미 회수분의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디플레이터
물가변동을 수정하기 위해 상요되는 일종의 물가지수로서, 경제변수는 주로 화폐단위로 표시되지만 화폐가치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실질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deflator가 이용되고 있다.이 종류에는 GNP deflator, implicit deflator, explicit deflator 등이 있다.
딜러
외국환은 시세가 부단히 변동하는 특수상품이므로 이의 매매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다.따라서 이러한 외국환 거래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지닌 사람이 요구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영국에서는 dealer, 미국에서는 trader, 프랑스에서는 cambiste, 서독에서는 handler라 불린다.통상 딜러들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탁받아 자기 계산 하에 거래를 하게 되는데, 환포지션 노출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중개만을 하는 브로커와는 구별된다.딜러들의 친목단체로서 각국에 Forex Club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Forex Club들이 1956년에 소위 ACI(Association Cambiste Internationale)라는 국제적 조직을 결성하였다.우리나라에도 Forex Club이 창설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cf. 포렉스 클럽(Forex Club)
라이센스
일반적으로 면허, 인가 등을 의미하나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의미는 국제적인 기술이전의 수단으로서 특허권 및 know-how의 사용허락 등을 말한다.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다국적기업의 발전 및 자본의 자유화와 밀접하게 결부된 것인데, 라이센스에는 당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시장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를 요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전후 각국의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가치로 지불되는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각국은 이에 대한 도입, 사용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도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라이센스의 도입선으로는 일본,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cf. 노하우(Know-how)
라이센스생산
제품생산시 외국의 maker 등으로부터 설계도나 제조에 관한 know-how의 제공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일부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 maker의 기술에 의존하는데 특징이 있다.
래퍼곡선
래퍼는 ① 근로소득세율의 인하가 노동공급을 크게 증가시켜 총 조세수입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② 저축과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은 생산증대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이 두 명제가 단기에도 성립하는 것처럼 내세웠다.래퍼는 소득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래퍼곡선을 제시하였다.
랩어라운드 론
단기대출과 장기대출이 복합된 하나의 패키지 론으로, 장기대출의 원금을 단기대출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대출토록 함으로써 패키지 전체에 대한 상환부담이 전 기간에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따라서 이는 차주사의 채무상환부담이 일시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기법 중의 하나이다.
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의 돈을 관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증권사의 자산관리사(FP)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종목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예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낼 수 있다. 랩어카운트에는 일임형과 자문형 두 가지가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의 돈을 받아 투자자문을 하는 수준에 그치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말 그대로 증권사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 업무를 대신해 준다. 엄격한 의미의 랩어카운트는 일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일임형은 예탁자산의 30% 이상을 고수익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투신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 일임형은 허용하되 일임매매 범위를 간접투자상품으로 제한한 셈이다. 핵심인 주식이나 채권의 일임매매는 금지된다.
런던클럽
파리클럽(Paris Club)이 공공기관의 채권을 취급하는데 반하여 런던클럽은 민간은행의 채권을 취급하는 국제기구이다.어떤 국가에 대해 채무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간은행들이 수백 개에 달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간사은행이 선출되어 구체적인 교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런던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런던클럽이라 불려진다.그러나 실제로 민간은행과 채무국간의 교섭은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등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cf. 파리클럽(Paris Club)
레귤레이션 Q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 FRB)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조에 의해 정한 은행예금이율의 최고한도규정을 말한다.각 연방은행가맹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이 그 대상으로 FRB는 경기대책의 하나로 이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고 있다.1980년 3월에 발효한 「신금융입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은 이 regulation Q를 향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갈 것을 규정하였으나, 1983년 10월에 정기예금금리의 자유화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반이나 앞당겨 실시되어 있다.현재 미국에서 금리상한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저축예금, 기간 30일 미만에 예입금액 2.5천 달러 미만인 정기예금 등으로 미국의 금리는 사실상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 regulation Q는 미 달러 예금이 미국을 벗어나 유럽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유로달러시장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레버리지 효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기자본으로 1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할 때, 투하자본전부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가 되고, 자기자본 5억 원에 타인자본 5억 원을 끌어들여 1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따라서 차입금 등의 금리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해 도산위험 및 도산의 기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레버리지드 리이스
레버리지드 리이스(leveraged lease)는 다이렉트 리이스(direct lease)와 규모, 거래당사자수, 법적 문제 및 각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이익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즉, leveraged lease는 임대인, 임차인 및 장기자금공여자로 당사자가 구성되어 있고, direct lease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금을 100% 공여하지만, leveraged lease에 있어서는 필요자본의 20~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없는 기관투자가에 의하여 조달된다.또한 임대인은 20~50%의 자금만을 부담하지만 임대목적물 소유에 부수되는 조세이익을 요구할 수 있다.
레시프로컬 신용장
구상무역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신용장을 말한다.escrow(공탁)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 대금을 어음매입은행의 escrow계정에 입금하여 일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예치시켰다가 수익자가 수입하는 상품대금지급에 충당하게 되므로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의 개설간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생기게 되나, reciprocal credit의 경우에는 수출입 양 신용장이 동시에 개설된다는 특색이 있으므로 이를 동시개설신용장 또는 상계신용장이라고도 한다.
레터 오브 인텐트
플랜트상담 등에서는 계약서가 복잡다기해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쌍방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그러나 이러한 교섭과정이 장기화할 경우 자재 가격 앙등 등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또한 방대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완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발주자 측에서도 사전에 대강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플랜트의 건설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이러한 사정으로 내정이라는 의미에서 발생내시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of intent가 필요하다.
레터 오브 컴퍼트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제3자가 보증할 것을 기록한 문서로서 보통 모회사의 계약을 보증할 목적으로 발행된다.그러나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계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레퍼런스은행
신디케이트론을 도입할 때 차관금리산정에 기준이 되는 Libor금리를 결정하는 신디케이트 참가은행을 말한다.레퍼런스은행으로는 1개 이상의 은행이 지정되며, 통상 주간사은행이나 공동간사은행중에서 선정된다.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에 의한 소득분배 측정방법은 계층별 소득분포자료에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국민소득이 100억 원이고 전체인구는 100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만약 100억 원을 1억 원씩 100명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 다음 곧바로 인구비율과 그들이 가진 소득비율간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므로 인구의 10%가 소득의 10%, 인구의 20%가 소득의 20%... 등으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을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소득분배가 이렇게 완전 균등하게 이루어 질 수가 없다.즉 인구의 20%가 소득의 40%를 갖고 인구의 60%가 소득의 80%를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를 표시한 것이 휘어진 로렌츠곡선이다.이렇게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사이의 대응관계를 표시한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한다.
로로선
컨테이너선의 일종으로 트레일러나 차대(chassis)에 실린 컨테이너를 선미 또는 선복에서 램프(경사판)를 통해 선내로 운반하는 방식의 배를 말한다.크레인을 사용해 컨테이너를 적하하는 lift-on lift-off vessel과 구분하여 특별히 로로선이라고 한다.
로메협정
1975년 2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EC 9개국과 ACP 46개국(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1976년 4월 발효되었다.종래의 EEC와 중서 아프리카간의 야운데협정, EEC와 동아프리카 3국간의 아류사협정을 통합 경신한 것으로 무역협력, 공업협력, 융자 및 기술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로메협정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① EC 제국의 무관세 수입확대 및 ACP국가에 대한 상응조치요구 배제 ② 일차산품 수출가격변동에 대한 보상융자제도인 STABEX(수출수입안정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로우코우 송장[送狀]
원생산지에서의 매입가격을 기초 원가로 하고, 생산지에서 선적지까지의 운소입용, 수입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수출자가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 등 일체를 항목별로 산출하여 명시한 송장을 말한다.
로이드
1771년에 조직된 일단의 보험 underwriter로 구성된 세계최대최고의 해상보험 및 기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조직으로서 주요 기능은 첫째, 회원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조건을 감독하고 둘째, 회원의 이익에 대한 집단적 보호를 제공하며 셋째, 선박 및 해상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로이드는 회원들이 집단인 syndicate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syndicate의 영업회원(underwriting member)을 Name이라고 하며, syndicate의 보험 업무는 underwriting agent라고 부르는 보험대리인의 수중에 있는바, 이 대리인을 보통 underwriter라고 한다.로이드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해상보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든 형태의 재산보험영업을 한다.로이드는 전 세계의 모든 보험을 인수하지만 인수한 보험에 관하여는 각국의 보험회사가 재보험하는 형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칼 데포짓
수입국의 외환부족 등으로 인하여 송금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입자가 경제만기일에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현지통화를 은행에 예탁(deposit)하는 것을 말한다.국가에 따라서는 (브라질의 경우)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예탁시켜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나 환변동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그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국가도 있다.수출보험에서는 외환부족에 의한 송금불능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수입국은행에 대금을 예치 완료하면 비상위험으로 인정할 만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험사고로 인정한다.
로칼선하증권[로칼船荷證券]
통과운송에서 제1운송인은 통과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서 제2운송인인 접속회사가 자기 운송구간에 대하여 제1운송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로칼컨텐트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이상의 자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제도로서, 개도국에서 local content는 외국인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자국산 부품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이에 반하여 EC와 미국의 local content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측면과 아울러 비 특혜국의 특혜지역을 통환 우회수출규제 그리고 역내경제통합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리기 위한 측면이 강한 조치로 이용되고 있다.
롤 오버 크레디트
roll-over란 원래 미정부채 발행에 있어서 기 발행된 채무증서의 만기에 있어서 이와 차환으로 새로운 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에서 파생된 용어이다.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roll-over credit는 주로 중장기 유로 커런시 신용공여방식에 있어 적용금리의 단기적 변동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방식을 도입, 금리변동에 따른 자금부담과 위험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개발한 대출방식이다.실제금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 물(혹은 3개월 물)의 Libor에서 일정한 spread를 가산하여 산정되며 3~6개월마다 차기의 적용금리가 조정된다.
롬바르드 론
Lombard란 명칭은 원해 영국 런던의 Lombard Street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앙은행이 사업은행에 대하여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행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의미한다.Lombard loan의 대출금리는 공정할인율보다 높고 그 대출기간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루자 본드
국제외환시장에서의 과잉유동달러를 흡수할 목적으로 1962년 이후 미국정부가 발행, 서독, 스위스 등 국가들에게 매각한 중기재무성증권이다.주로 미 달러 이외의 외화표시 및 양도불가능채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달러방위를 위한 국제금융협력의 일환으로 당시 미 재무성 차관이었던 루자(Roosa)가 제안하였기 때문에 Roosa bond라 불리게 되었다.그 특징은 시장성이 없다는 것과 구입자의 외환리스크 감소와 과잉달러의 흡수를 위하여 주로 달러이외의 외화로 발행되었던 점등이다.미 연준은 동 외화표시채권의 매각을 통해 달러화 방위를 목적으로 한 외환시장개입용 중기외환재원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은행간 스왑협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룩이스트 정책
우리나라가 NICS(신흥공업국가) 또는 아시아 4마리의 용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개발도상국 중 한 발 앞선 고도성장을 이룩한 80년대에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자”라는 구호에서 최근 당시와는 정반대의 뜻인 주시의 대상이라고 보는 정책을 꼬집는 말이다.
리네고시에이션
국제간 금융의 경우 금리 및 스프레드 인하, 원금의 일부상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대출자가 당초계약보다 낮은 수준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금리는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입조건이 당초 계약보다 장기로 연장되어 상환되는 rescheduling과 구분된다.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리딩과 래깅
외화 자금의 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방법이다.이는 매매 쌍방의 이해가 상충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주로 그룹, 기업간에 일어난다.
리딩뱅크제
금리 결정 등을 선도하는 은행을 두는 제도로 금리가 자유화되면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이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게 된다.순수한 의미로 자금의 공급과 수요로 금리를 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은행간에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그러면 예금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몰리게 마련이다.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은행은 높은 금리를 보장 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또 일시적으로나마 금리 체계가 크게 흔들려 통화정책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따라서 수익성도 탄탄하고 통화 당국과도 원만한 협조 관계에 있는 은행이 금리 결정을 선도하면 금리 체계는 안정적일 수 있다.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리딩뱅크이다.금리가 자유화돼있는 미국, 일본 등은 리딩뱅크를 두고 있다.일본은 정부가 리딩뱅크와 긴밀히 협조, 각종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금리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돼있어 아직 리딩뱅크가 없다.
리베이트
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분에 대하여 환급되는 이자를 말한다.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국의 통화로 표시된 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매입되는 경우 이 환어음대금이 수입지에서 지급되어 수출지은행에 도착할 때까지 이자와 수수료가 어음매입 당시의 외환시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그 사이에 이자를 선불하는 것이 된다.여기서 수입자가 어음만기일 이전에 어음금액을 지불할 때 은행은 만기일까지의 미 경과이자를 리베이트로서 환급하는 것이 통례이다.즉, 수입자는 어음금액에서 미 경과이자를 공제하여 지급은행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한편 거래상대방에 대한 판매촉진 책의 하나로서, 일정기간에 걸친 거래량 등을 조사하여 거래선과의 계속적인 상거래를 증진시키고자 그 이익의 일보를 분배하는 것도 리베이트라고 하는바, 이는 표면적인 가격경쟁은 피하면서 간접적으로 가격할인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리보금리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유로달러 시장이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보통 3개월짜리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리보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 특히 유로달러의 본원적 공급원인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우량은행의 자금담당자들이 자기 은행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고 자금을 예입하기도 하는데, 전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offered rate”라고 하고 후자에 적용되는 금리를 “bid rate”라 한다. LIBOR는 물론 “offered rate”이며, 현지 은행간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 은행간의 거래, 은행과 일반고객간의 거래 등에 적용된다.
리비드
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의 예금에 적용되는 예금금리(bid rate)를 가리킨다. 이는 런던의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가리키며, 우량은행뿐 아니라, 현지은행간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은행간 거래와 은행과 우량고객 거래에도 적용된다.
리스
리스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가 사용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우리나라 「민법」 제618조의 임대에 해당한다. 리스가 렌트(rent)와 상이한 점은 렌트가 비교적 단기간 불특정다수인에게 범용성 물건을 빌려주는데 반하여, 리스는 비교적 장기간 특정인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리스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해서 일정기간 그 설비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리스는 ficial lease와 operating lease로 구분되는데 ficial lease는 일종의 현물융자로, 대여한 이후에 보수와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또한 동 리스 기간이 장기이며 중도해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반하여, operating lease는 대여 후에 계속 운영수선 등 사후봉사를 하며 그 기간은 비교적 단기이고 사전통지 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기술혁신의 진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회피하고 다액의 구입자금 없이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리스가 이용되고 있는 바,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리스제도가 전문적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유럽에서는 1960년, 일본에서도 1963년부터 급격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가 1972년 처음 리스업을 시작하였고 1973년 말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정식으로 제정된바 있다. cf. 금융리스(Ficial Lease)
리스케줄링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하거나(채무불이행) 또는 불가능할 염려가 있을 때 당해 채무(통상 이자채무를 포함)의 상환계획을 재편성(reschedule)하여 그것을 순연시키는 조치를 말한다.통상 차입기간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연장되어 원금이 보다 장기로 상환되며, 금리(또는 스프레드)는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출자에게 기회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따라서 대출자 측에서 보면 리스케줄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무자의 파산(default)을 피하기 위한 신규금융(reficing)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일 경우에 사용된다.
리스트럭춰링
이채누적국이 외채상환이 곤란하게 되어 채권국이나 IMF에 채무구제조치를 요청하면 IMF가 채무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채권국이 리스케줄링, 리파이낸싱 또는 신규융자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방법으로 채무국이 외채상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외채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리파이낸싱(Reficing)
리시프로컬 퍼센티지 어그리먼트
수출보험자간 상호협력의 한 방법으로, 수출계약이 하청된 경우 당해 하청계약에 따른 하청비율이 보험자간에 사전 약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청계약에 따른 위험도 주 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자동적으로 인수할 것을 상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약정비율을 초과하여 체결된 경우 또는 약정비율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으나 위험이 현저한 하청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담보되지 아니하고, 보험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보험방식에 의한 부담 등을 모색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리이즈 앤 래그즈
환율변동이 예상될 경우 특히 무역거래의 대금지급이나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급을 조속화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등의 시간조절 조치나 기타 조치를 말한다.이러한 현상은 실제 현물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예를 들면, 미국달러화에 대해 서독마르크화가치가 상승될 것이 예상되면 서독에 자회사를 가진 미국회사는 서독자회사에 대해 미국으로의 송금을 지체시킬 것이며, 이러한 지체로 말미암아 현물환시장에서 서독 마르크화의 공급은 감소될 것이다.한편 미국에 판매망을 두고 있는 서독회사는 미국지사에 대해 서독마르크화 가치가 상승되기 전에 보다 싼값으로 서독 마르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위와 같은 상태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강세통화에 대한 가격상승압력은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리저브 트랑쉐
IMF가맹국이 단기적인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각국이 납입한 IMF출자금을 자동적, 무조건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외화portion을 말한다.1976년 1월 IMF협정의 개정 전에는 각국이 모두 IMF쿼터의 25%를 금으로,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해두고 인출하는 것을 gold tranche라 하였다.한편 타국에 의한 자국통화 인출로 IMF보유 자국통화가 출자쿼터의 75%를 하회할 경우 이 부분에 관해 무조건 외화를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이 부분을 super gold tranche라고 부르고 있다.이들을 합쳐 IMF가맹국은 IMF가 보유하는 자국통화가 쿼터의 100%가 될 때까지 자유로운 인출을 인정하고 있다.새로운 협정에서는 25%의 금 납입이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SDR로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종래의 gold tranche의 자유인출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reserve tranche로 부르게 되었다.cf. 골드 트랑쉐(Gold Tranche)
리콜제도
소비자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스스로(자발적 리콜: voluntary recall) 또는 정부의 명령(강제 리콜: mandatory recall)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그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 교환, 환급, 파기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식품, 축산물, 전기용품 등은 개별법이,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일반소비재 :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함 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각 부처, 시, 도지사에 위임)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자동차 제작결함, 건교부),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배출결함, 환경부) -식품 :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 (식의약청) -축산물 :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시행령,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 (농림부) -공산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산자부, 시, 도에 위임)
리파이낸싱
당초의 상환조건에 의한 채무이행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새로운 융자를 공여함으로써 당초의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적인 구제금융을 말한다.예컨대 신규 채무에 의해 당초의 채무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rescheduling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리파이낸싱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cing)에 있어서 건설비용 자금조달과 건설완료후의 장기자본조달이 각기 다른 일련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질 때 건설비용 공여자가 부담하는 리스트를 말하는데, 건설비용 공여자는 사업추진 모 기업(sponsor)에 대하여 장기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리파이넌스
수출국 등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 수출어음 매입은행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수입어음 또는 수출환어음대금을 어음의 할인인수를 위하여 지급하여 주거나 직접 선급하여 주는 금융을 말한다.전자의 경우를 인수금융(acceptance ficing), 후자의 경우를 선지급금융(advance ficing)이라고 한다. ① 인수금융방식 신용공여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일람출납조건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제시를 받아 그 대전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인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미리 체결된 신용공여계약에 의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미리 송부하여 둔 백지식기한부어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어음을 인수 할인한 후, 그 할인대금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경우의 신용공여방식이다. ② 선지급금융방식 인수금융과는 달리 어음의 인수할인 없이 일람출급신용장에 의한 어음대전을 신용공여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명의의 선지급계정(advance a/c)에 선대하여 결제해 주는 것으로서 직접대출의 성격을 띤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일람출급조건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경우 동 신용장에 의한 어음이 제시되면 신용장개설은행은 즉시 동 어음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신용장개설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할 때는 수입어음 결제자금을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여신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외화자금조달방식을 refice라고도 한다.
링크금융
은행예금을 통해서 차주가 외국의 민간대주(foreign private lender)와 연결될 때 성립되는 금융을 말한다.자금이 풍부한 국가의 자금주(대주)가 차주국의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프레미엄부 이자율로 융자된다.이는 국내의 금융핍박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국내의 대기업이 상업금융의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는데서 활용되고 있다.링크금융을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금융브로커가 차주국이나 해외 주요 금융시장에 반드시 존재하여야하며, 추가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자금의 공급자, 그리고 차주국에는 금융브로커와 협력할 상업은행이 있어야만 한다.
마셜 러너조건
A. Marshall과 M. Lerner가 탄력성 접근방법에 의해 일국의 통화가치절하가 국제수지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조건을 규명한 것으로서, 일국이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시켰을 경우 국제수지가 개선되려면 절하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여타국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의 합계가 1보다 커야 하며, 반대로 동 합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이다.이 논리는 절하국과 여타국의 수출 공급이 가격탄력성이 모두 무한대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성을 갖는다.
마이애미 선언
미주 지역의 정상들이 오는 2005년까지 남북 미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FTAA(汎미주자유무역지대)를 창설키로 합의한 선언이다.이 선언이 실현된다면 FTAA는 쿠바를 제외한 34개국 인구 8억 5천만을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통합시장이 될 전망이다.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WTO(세계무역기구)를 지역 차원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이어 FTAA 창설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팍스 아메리카나 자유무역 질서 설계를 사실상 완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진 머니
외국환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수출자로 하여금 어음금액의 일부를 예입하게 하는 보증금으로서, 어음이 수출자에 의하여 결제되었을 때 반환되며, 마진 머니의 비율은 매입의뢰인의 신용도, 수출화물의 성질, 어음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또한 마진 머니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보증금조로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케 하는 금액을 말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확인을 의뢰할 때 보증금으로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기도 한다.
마찰적 실업[摩擦的失業]
케인즈는 실업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구분하였다.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자발적 실업의 예로는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이 있으며 마찰적 실업이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탐색적 실업이란 보다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당분간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마켓트 클레임
수입자 또는 구매자에 대해 거의 손해를 끼치지 않거나 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평소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조그마한 과실을 가격인하의 구실로 삼는 클레임을 말하며, 의제적 클레임이라고도 한다.이러한 클레임은 상담이 성립한 후 시장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무역거래의 상도덕이 낮은 수입자 또는 구매자에 의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만기 후 이자 [滿期後利子]
결제만기가 지난 후부터 실제 결제시까지의 이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시기에 따라 동 이자를 분배하고 있다.
만장일치 [滿場一致]
WTO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정식투표에 관한 규정도 있으나 투표방식은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컨센서스가 이미 달성된 경우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컨센서스 결정방식은 규칙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분쟁의 범위를 줄인다.그러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협상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의사진행 지연자들(foot-draggers)의 의사진행 지연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매도확약서 [賣渡確約書]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에 수입자의 승낙기간을 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확답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문서로 확인되므로 그 신청서를 firm offer라고 한다.수입자는 그 offer내용 즉, 가격, 수량, 선적조건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counter offer를 낼 수 있으며, 수차 전신이 왕복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다시 말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오퍼 발행자가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오퍼를 가리킨다.취소, 변경이 가능한 오퍼를 조건부오퍼라고 한다.그러나 확정오퍼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counter offer라고 한다.cf.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
매몰원가 [埋沒原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예를 들면, 기존설비의 여력을 이용하기 위하며 어느 제품을 제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설비에 대한 과거의 투자(따라서 미래의 상각비)는 전혀 고려 외의 사항이다.과거투자는 잔존 분인 설비자산의 미 상각액이 처분 가능한 가치가 있어도 위의 의사결정에서는 차액원가(어느 품종, 품목을 제조할 것인가에 따라 발생액에 차이가 생기는 비목), 개별계획의 실시에 따라 생길 변동비 또는 현금지출원가가 배려되면 충분하다. 매몰원가의 산정방법(기계류) 취득원가(A) 100 감가상각충당금(B) 70 매각가액(C) 20 매몰원가 {(A-B)-C}=10
매입신용장 [買入信用狀]
신용장에 기재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We hereby engage with drawers and bona fide holders that drafts drawn and negotia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duly honored on presentation and that drafts accepted within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at maturity”로 되어있는 신용장으로,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drawee)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이나 수입자 앞으로 표시된다.
매입은행 [買入銀行]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 빨리 회수하기 위해 자신의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 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할인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당해 수익자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 [買入銀行指定信用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에 지정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조건부신용장이라고도 한다.따라서 지정신용장에 의한 어음매입은 지정은행 외에는 매입하지 못하는 것이다.이것은 표시통화가 수출국의 통화로 지정되는 경우, 수입국의 은행이 수출국의 자기거래은행에 예치되고 있는 거래은행만이 매입하도록 지정할 때에 주로 이용된다.매입은행이 지정되므로 수익자는 매입의뢰를 자유로이 할 수 없고, 또한 매입은행의 지정은 발행은행이 하기 때문에 수익자 측이 유리하다고 보는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편이 있다.
매입제한신용장 [買入制限信用狀]
신용장상의 조건으로 매입에 응할 수 있는 은행이 미리 정하여진 신용장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문언은 “This credit is available through XXX Bank” 또는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XXX Bank” 등이다.straight credit와 혼동되기 쉬우나, restricted credit는 negotiation credit의 일종으로 매입이 어느 특정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각기 지급확약문언이 상이한 다른 종류의 신용장이다.
매입초과 포지션, 매출초과 포지션, 스퀘어 포지션 [買入超過, 賣出超過]
외화채권이 외화채무보다 큰 경우를 매입 초과 포지션(over-bought position),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매출초과 포지션(over-sold position), 외화채권과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신용상태를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이라 한다.위의 각각의 경우를 환리스크, 자금과부족과 결부시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내 용 환 리 스 크  자금과부족 (외환)  자금과부족 (원화) 
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외화채권>외화채무 있 다
(환율하락의 경우)
+ _
매출초과포지션
(over-sold)
외화채권<외화채무 있 다
(환율상승의 경우)
균  형
(square)
외화채권=외화채무 없 다 없 다  없 다 
매출채권팩토링제도 [賣出債券팩토링制度]
매출채권팩토링제도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급되어 왔다.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 대신에 물품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해주는 업무 외에도 선대를 하고 업체의 신용조사, 보증업무도 한다.대출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가 있다.
매칭
① 통화별 자금수입(cash inflows)과 자금지급(cash outflows)의 금액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cash flow의 환차손 위험을 본원적으로 예방하는 대내적 관리기법으로서, 다국적기업 및 수출입업체의 본지사간거래와 제 3 자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matching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개별 통화별로 cash flow가 일치하는 것(natural matching)이나, 환율이 동일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는 통화군의 cash flow를 일치시키는 방법(parall matching)도 있는 바, 이 경우 환율예측이 맞으면 환차손이 발생되지 않으나 환율예측이 틀릴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된다. ② OECD 가이드라인에 일탈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수출신용기관은 동 사실을 타 회원기관에게 정해진 기한 이전에 통지하고 타 회원기관이 이러한 일탈 신용조건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를 받은 타 회원기관이 동등한 신용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칭펀드
경영학에서는 공동 자금 출자라는 의미로 쓰인다.흔히 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 할 때 매칭 펀드라고 부른다.금융에서는 혼합 기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투신사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수탁 받은 자금을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를 가리킨다.재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 노력에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우리나라 내무부도 현재 보조금에만 도입된 매칭 펀드를 양여금에도 도입키로 하고 「양여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매칭 펀드를 도입하면 지방 자치 단체의 징세 노력을 독려 할 수 있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산 제도에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맨데이토리 크로스 디폴트
제 2차 석유위기이후, 비 산유개도국에 대한 국별 신용도 하락과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유로 크레디트시장에서의 채권보전수단이다.주로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유로 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co-ficing에서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단계에 돌입하는 경우 국제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default선언을 발동해야 하는데, 동 선언에 의해 유로 은행들은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cross default를 선언, 채권보전 및 회수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국제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시장에의 접근이나 적극적인 oil money환류의 유도 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의 이용, 채권보전의 확실화 등을 기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갖는다.
맨데이트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예정자는 본격적인 차관추진의 담당모체가 될 주간사은행 또는 대리은행을 선정함과 동시에 동 기관에 대하여 차관 주선을 정식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동 위임장을 mandate라 한다.mandate발급은 차관추진 절차의 시발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차입예정자의 자체적인 내부결정은 물론 관계당국과의 사전협의, 보고, 승인을 요하게 되어 있다.mandate의 주요내용은 차입통화, 금액, 만기, 스프레드, 기준금리, 제수수료 등 기본적인 대출조건 외에 신디케이션의 구성방법 및 기타 제한사항과 모집기간이 포함된다.
멀티 옵션 퍼실리티
일정한 형식 없이 차입통화, 인출방법 기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즉, 차입자는 미국달러, 영국 파운드, 서독 마르크 등 차입통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금인출에 있어서는 신디케이트론에 의한 방식 또는 Note, C/P, B/A 등의 발행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만기 후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등 차입자에게 최대의 선택권이 제공된다.
메머랜덤약관
적하보험에 있어서 어느 수준 이하의 작은 손해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약관을 말한다. 이 말은 본래 각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 면책비율약관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이 면책비율의 최대책임액을 정한 것이 franchise약관이다.cf. 디덕터블(Deductible), 면책비율약관(Franchise Clause)
메일 크레디트
수출자로부터 일람출급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동 어음의 추심에 필요한 우편기간동안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L/C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동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을 금융 받는 것을 말한다. 즉, 일람불수출신용장에 의한 매입대금은 수출환어음이 외국의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도착된 후에 상환 받게 되므로 매입 후 10~20일이 소요된다.그러므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으로부터 credit line을 공여 받고, 이 기간 중에 매입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어음매입사실을 전신으로 통지하여 선적서류접수 전에 어음대금의 입금을 요청하게 된다.이에 대해 개설은행 또는 지급은행은 선지급형식으로 매입은행의 예치금계정에 입금시켜 주고, 그 후 선적서류가 도착하여 수출대전이 입금되면 매입은행계정을 차기하여 mail credit를 회수한다.
멕시코수출진흥기금
1962년 멕시코 「연방세입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중앙은행의 관리 하에 있고 수출신용보험, 수출금융업무 및 수출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하며 수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7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이 FOMAX는 업무에 대해여 재무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험 인수된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한다.한편 수출보험에 관한 재원은 특정 수입세에 의한 신탁기금이며, 이에 대해서는 멕시코중앙은행(Banco de Mexico, S.A.)의 통제를 받는다.FOMEX는 업무처리 방침을 결정하는 자문기구로서 Internal Commission of Administration을 두고 있다.
면책 [免責]
법률 또는 약관이 정해진 특정사유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수출보험에서의 구체적 면책사항으로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② 보험계약시에 면책을 약정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③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위반 등이 있다.
면책비율약관 [免責比率約款]
적재선박의 적은 손해까지도 전부 담보하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므로 공동손해의 경우 및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100분의 3내지 5미만의 손해는 장거리 항해수송 중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로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정한 보험약관을 말한다.면책비율은 처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일정률을 면책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손해가 일정률을 초과할 때에는 손해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그러나 irrespective of percentage의 특약에 의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면책위부 [免責委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방법의 일종으로 구상법 상의 책임제한의 양태이며, 선박소유자는 그가 부담하는 일정한 책무에 대하여 선박, 운임 등의 해산을 채권자에게 위부하고 그 해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는 것이며, 보험위부와 구별하여 면책위부라 한다.「상법」은 후자를 구상법에서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전자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면책위험 [免責危險]
면책위험이란 법에 규정한 면책사유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면책사유의 원인과 결과에서 불가피한 인과관계 진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는 위험을 말한다.만약 그와 같은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 담보위험이 나타난 경우에, 보험자가 그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는 담보위험약관과 면책위험약관 중 어느 것이 우선적 효과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면책위험에는 절대적 면책위험과 상대적 면책위험이 있는데, 후자는 법률, 약관에 의하여 면책되고는 있으나 특약이 있으면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인데 반하여, 전자는 그 성질상 또는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다.
면책조항 [免責條項]
일반적인 국제협정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이는 일반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당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키기가 어려워 부득이 탈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협정 전체가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말한다.가장 유명한 것은 GATT 협정이 관세율의 인하나 덤핑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인하의 결과 외국으로부터의 염가품수입에 의하여 자국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협정 이전의 고관세율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다.
명시담보 [明示擔保]
영국「약관법」 상의 개념으로, 당사자가 계약의 주목적에 부수하여 특정사항을 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 또는 첨부서면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되는 묵시증권에 기재되거나 또는 보험증권의 일부를 이루는 첨부서면에 명시됨으로써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담보이다.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명시담보는 묵시담보와 저촉하지 않는 한 묵시담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명시담보가 묵시담보를 저촉하는 경우에는 명시담보가 우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명시담보의 표시는 담보의사의 추정이 가능한 것이면 충분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보통 warranted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는 문언이 사용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warranted라는 말이 사용되더라도 담보가 아니고 면책약관인 경우가 많다.cf. 묵시담보
명시이월․사고이월[明示移越․事故移越]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둘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고이월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 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명의개서[名義改書]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주식 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해 발행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이뤄지나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 개서를 해야 한다.명의 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주들도 불편해 보통 다른 제 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는데 명의 개서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 개서 대행 기관이라고 부르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예탁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증권회사에 계좌를 신설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증권회사가 명의 개서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 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 등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종중 재산의 위탁 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한 명의신탁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 관행이다.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 후 법원 판례로 굳어져왔다.그러나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 은폐 등에 악용돼 오기도 했다.정부는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 탈법,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명의신탁제도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 제도를 폐지(특별법 제정 또는 대법원 판례 변경)해 “부동산거래실명제”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등기 할 때 실질적인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실질주의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라토리엄
한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 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도 경험한 적이 있다.
모럴 해저드
보험에 가입한 후에 피보험자의 유인(incentive)이 바뀌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이전과는 달리 손실을 증가시키려 하는 경향을 말한다.모럴 해저드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는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전보다 덜하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조사활동(search activity)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원인을 대략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보험사고의 발생확률이나 사고발생시 손실의 크기가 피보험자의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피보험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할지라도 보험업자는 이러한 노력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노력을 보험료 결정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부담금이 보험가입 이전보다 적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피보험자의 사고예방활동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모성보호법[母性保護法]
여성의 생리,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인간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불가결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성보호를 규정한 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 「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일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모성보호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으로 확립시켰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3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몰수 [沒收]
수출보험에서 담보되는 비상위험 중 수용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부의 재산취득행위를 말한다.즉, 몰수는 그 방법이나 명목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사유재산을 압수하는 정부의 행위라 할 수 있다.최근에는 국유화나 수용을 막론하고 적당하고도 신속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몰수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무고장선하증권 [無故障船荷證券]
선적한 화물이 포장, 수량 등 외관상 일정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 면의 비고란에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첨가조항(superimposed clause), 유보조항(reservations) 혹은 단서(notation)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한다.이에 상대되는 것으로 고장선하증권(foul B/L)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흔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한 포장이나 부족수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교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선박회사는 보상장을 받으면, 후에 파손화물에 대해 면책되며 보험회사도 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신용장통일규칙에도 무고장선적서류라 함은 화물이나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분명히 밝힌 첨가조항이나 단서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은행은 신용장에 수리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에 관한 명시가 없는 한, 그러한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담보배서 [無擔保背書]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附記)한 배서를 말한다.
무담보신용장 [無擔保信用狀]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도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으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제부대비용 즉 운임, 대리점수수료, 기술용역대가 등의 대가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며 stand-by L/C등이 그 전형적인 형태로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신용장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이용되지 않는 것은 담보물의 역할을 하는 선적서류가 어음에 첨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물론,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도 동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 큰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이 확실하거나 상당한 담보 또는 현금(margin)을 징수하고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며,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본 지사간이거나 다년간의 거래로 당사자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한편 무담보신용장의 개설은 일국의 소유외화가 국외로 유출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외환관리법」 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무등록 공장 [無登錄工場]
공장 건축 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등록 의무 대상 공장임에도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완전한 “불법공장”은 아니다.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용도, 업종 및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 대상이 되는데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기피해 무등록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무사고환급 [無事故還給]
보험약관에 무사고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예약자에게 환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그 환급을 무사고환급이라고 한다.
무신용장화환어음 [無信用狀貨換어음]
신용장이 없이 발행된 화환어음으로서, 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자 개인이기 때문에 어음의 신용이 매우 미약하므로 은행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속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즉, 매입은행은 신용장이 없는데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음금액과 invoice금액 사이에 margin을 붙여 발행인의 신용이나 상품의 70%나 80%에 상당하는 가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는 일부 환을 요구하게 된다.한편 수출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환어음을 취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품대금 전액을 즉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을 수입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하든지 수출자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한 어음을 담보와 함께 발행하여 잔금회수를 은행에 의뢰한다.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가 벌써부터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12년 이래 은행, 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종래 우리나라와 같이 무액면주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나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記載式無額面株)와 진정무액면주(眞正無額面株)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의 기재는 없으나 그 정관에 그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그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그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貿易關聯知的財産權協定]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타결된 WTO협정의 하나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과 실행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복제품의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규범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무역의 긴장고조를 다루기 위해 교섭되었다.동 협정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에 적용된다.
무역금융 [貿易金融]
대외무역에 수반하여 요구되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업금융의 부류에 속한다.무역금융은 수출입대금의 결제에 관한 국제적인 금융과 수출입상품의 집하, 수취에 필요한 자금 등에 관한 국내금융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수입금융과 수출금융으로 나누어진다.단기무역금융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신용장거래에 수반하는 화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의 매입, discount 및 인수신용(acceptable credit) 등이 있고, 시설재 수출입 등과 관련된 장기신용으로서는 수출자가 거래은행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하는 수출자금융(supplier's credit)과 수출자와는 관계없이 수출자가 자국이나 제 3 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수입자금융(buyer's credit)이 있다.이외에도 lease, forfaiting금융과 기타 각종 보증도 넓은 의미의 무역금융에 포함된다.무역금융에는 그 형태로 보아 수출입업자 상호간의 금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외국환은행이 개재하여 금융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무역수지 [貿易收支]
일국의 대외상품무역의 대금 수불계정의 집계를 말하며, 무역외수지와 더불어 국제수지표상의 경상계정항목에 포함된다.IMF방식 국제수지표에는 유상 및 무상을 막론하고 모든 수출입이 FOB가격으로 계상되지만, 통관베이스, 환베이스의 무역수지는 IMF베이스의 그것과는 계상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무역의 실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현행 통관 및 환베이스에 의한 무역수지를 보면 ① 통관베이스에 의한 무역수지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상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수출은 FOB, 수입은 CIF로 계상하며 계상시점은 수출은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출항일, 수입은 수입허가일로 하고 있다. ② 환베이스에 의한 무역수지는 유환 거래만이 계상되며 수출계약의 여하에 따라 FOB, C&F, C&I, CIF등으로 계상된다.계상시점은 수출의 경우 환은행이 수출어음을 매입한 단계, 매입은 선적서류의 은행 도착단계로 하고 있다.다만 연불방식에 의한 수출입의 경우에는 입금 및 송금시점으로 입금금액만을 계상한다.
무역외거래 [貿易外去來]
국제수지에서 무역 이외의 대외거래를 말하며, 여기에는 정부거래와 민간거래가 있다.전자는 외교사절의 소비에 수반되는 수취의 지급, 정부채무의 이자지급이나 배상, 정부가 몰수한 밀수품의 처분 등이 이에 속한다.후자는 민간의 대외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지점경비, 대리점수수료, 외자제휴의 특허료, 기타 서비스의 수취 및 지급 등이 있다.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구할 수 있다.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협소한 영토를 가진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한 나라의 경제는 외국의 경기순환의 변동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 경제규모의 절대적 크기, 경제발전의 정도, 즉 산업구조의 발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구조변동기에는 그 변화가 심하나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는 53%대를 유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64.9%로, 2000년에는 72.8%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소비와 투자위축으로 내수는 부진한 반면, 해외경기 호조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출 촉진 등으로 수출비중이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업 및 전기, 전자 등 조립가공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의존도 심화현상은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와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지나칠 경우 해외경기의 순환변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파급효과가 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외형적인 수출규모에 치중하기보다는 수익성, 채산성을 고려한 질적 수출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단순수출 방식을 지양하고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현지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등 견실한 무역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장벽규정[貿易障壁規定]
EU에서 사용하는 통상보호 수단으로서 제3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의미한다. 1984년에 미국이 301조를 강화하는 「무역법」을 채택하자 EC는 같은 해에 신무역정책수단(NCPI)을 신설하였고, 19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WTO가 출범하자 WTO협정에 이를 반영하고 제소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무역장벽규정(TBR)을 제정하였다. TBR은 EU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점에서 역외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덤핑, 보복관세 및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구별된다. 종전의 신무역정책수단(NCPI)에서는 불법적인 관행에만 제소할 수 있었으나, TBR에서는 제3국의 무역관행이 국제협정과 일치하더라도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애요인으로 제소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한-EU 조선협상에서 TBR은 EU의 내부규정으로서 역외국의 불공정관행을 조사,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TBR은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우리 조선업계에는 단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중개인 [貿易仲介人]
수수료조선에 의하여 외국 수요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거나 국내 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무역중개업자로서, 이에는 수출중개인과 수입중개인이 있다. 수출중개인은 외국수입자의 위탁에 따라 수수료조건으로 상품을 위탁매입(indent)하는 무역중개업자이고, 수입중개인은 고유한 직능으로서 국내수요자의 위탁을 받고 수수료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중개업자이다.따라서 수입전문상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판매대리점을 경유하거나 자기명의로 수입하기도 한다.
무역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위반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클레임으로서 이를 무역 분쟁의 구상이라고도 한다.
무조건부보증서 [無條件附保證書]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보증이행청구만 있으면 그 청구의 정당성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청구에 응하여 이행(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증서를 말하며 on-demand bond라고도 한다.해외건설공사계약이나 수출계약의 경우 발주자 또는 수입자는 대부분 무조건부보증서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claim 청구 등 복잡한 소송관계를 피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차별대우의 원칙 [無差別待遇의 原則]
국가에 따라 경제적으로 차별하거나 차별받는 일없이 세계 각국이 모두 대외적으로 평등무차별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것은 GATT의 근본이념으로, GATT에 의한 국제 활동은 모두 이를 근본으로 하여 규제된다.
무환수출 [無換輸出]
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견본, 증여품, 구휼품, 여행자의 휴대품 등이 이에 속한다.또한 claim의 처리를 위하여 대체품을 보낼 때나 대리점의 수수료를 화물로 보내는 경우도 환에 의하지 않고 결제하는 것이므로 무환 수출이라고 한다.이는 일방적 상품수출이기 때문에 자본도피,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한편 환에 의한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수입은 무환수입이라하며, 휴대품, 기증품, 이사화물 기타 탁송품 등이 이에 속한다.
무효와 취소 [無效와 取消]
무효란 어느 누구의 주장에 앞서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며 당사자간 추인하여도 그 효과는 당연히 보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당사자간에서만 혹은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봄은 타당하다.취소란 특정인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잃게 하려고 취소 주장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그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다만 취소권자(무능력자, 착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에 기인한 행위)의 단독으로 취소할 때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묵시담보 [默示擔保]
영국「해상법」 상 해상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미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이 조건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현실의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묵시담보이든 명시담보이든 그 위반이 생긴 날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cf. 명시담보
문화기술[文化技術]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창조, 개발, 제작, 가공, 유통하는 지적 노하우 및 물리적 기술을 말한다.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문(국내산업 평균 부가가치율 : 44.4%, 게임 : 60.3%, 음반 : 48.3%)으로 기존 오프라인산업과 동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기술적 우위에 더해 콘텐츠의 이미지 파워로 경쟁하고 있다. 일본의 “e-Japan”전략, 영국의 “디지털콘텐츠”, EU의 “media plus” 등 선진 각국은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선택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1년 8,50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조4천억 달러로 급성장해 IT시장 규모(1조2천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CT산업 지원 방향】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세계적 수준(3대 강국) :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시아 수준(최고) : 영화, 음악, 방송영상 -창의력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 집중 양성 2005년까지 전문인력 40,000명 양성 목표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한, 중, 일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日 DCA(디지털콘텐츠협회)와 MOU 체결, 中 대외문화교류협회와 업무제휴 추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법, 제도 정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저작권법」등 문화산업 관련 기본법 조기 개정 2002. 7.「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근거 마련 및 디지털콘텐츠 보호 강화 우리나라의 콘텐트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 내외에 불과하나, 국내시장 성장률은 25%에 달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물적 기반이 되는 정보인프라는 손색없는 수준인 반면, 창의력 있는 전문 인력과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2001년 8월 우리 정부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와 함께 CT (문화기술)를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정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유망분야에 전문인력 4만 명을 5년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物價安定目標制度]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공개시장조작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운용 방식이다. 금융혁신 및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인해 과거 중간목표 관리방식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여 2000년부터 당 년도 목표와 아울러 중기목표(시한 없음)도 제시하고 있다(2002년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 연평균 3.0±1%, 중기목표는 근원인플레이션 연평균 2.5%). 대상지표로 처음에는 소비자물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0년부터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뉴질랜드(1990년)에서 실제 통화신용정책 방식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91년), 영국(1992년), 스웨덴(1993년), 핀란드(1993년), 호주(1994년), 스페인(1994년) 등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중간목표 관리방식(intermediate targeting)] 통화량, 금리 등을 중간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적정성장, 물가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물가안정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물보험 [物保險]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재물인 경우의 보험으로서 재산보험이라고도 한다.물보험의 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물보험의 특징의 하나는 인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따라서 초과보험의 문제도 주로 물보험의 분야에서 발생된다.학자에 따라서는 재산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험과 소득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험으로 구분하고, 재산보험을 다시 현재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가치유지보험과 현재재산의 자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가치증가보험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물상대위 [物上代位]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치변형물인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 즉,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을 그 물건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이러한 청구권 위에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질권 및 저당권이 이러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물상대위의 성격에 관하여는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지배에 의한 우선변제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물이 어떠한 형식으로 그 교환가치를 현실화하여 금전 기타의 것으로 변형한 경우에 담보물권이 그 위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가치를 지배하는 담보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는 견해와,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예외적 제도라는 견해가 있으나, 물상대위는 교환가치가 현실화되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결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은 이러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질권자나 저당권자가 이러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대위물을 지급 또는 인도하기 이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뮤추얼펀드
뮤추얼펀드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나눠주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라는 점에서 투신사 수익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익증권이 아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는 곧 주주가 된다. 가입한 투자자도 주식을 나눠 받아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뮤추얼펀드를 회사형 투자신탁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개방형으로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 자산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기준으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뮤추얼펀드 이전의 간접투자제도로는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이고, 1924년 신탁형태로 보스턴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있었다. 이후 1940년 Invest Company Act의 제정을 계기로 뮤추얼 펀드가 본격적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선보이게 되었다.
미 통상법 301조 [美通商法]
미국에 대해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통상법」 조항으로 슈퍼 301조와 비교해 보통 일반 301조라 불린다.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복 조치란 점에서는 두 가지 조항이 일치한다.또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되면 상대국과 1년 내지 1년 반 동안 협상을 한 뒤 협상의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복에 들어가는 것도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나 마찬가지다.다만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가 있거나 미통상대표부(USTR)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슈퍼 301조는 USTR가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또 발동 대상도 일반 301조가 교역 상대국의 부당 불합리한 차별적인 법 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부역 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미경과보증료 [未經過保證料]
수입보험료 중 아직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미경과보험료준비금 [未經過保險料準備金]
보험자가 수취한 보험료는 담보의 책임이 해지될 때까지 보험자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가수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동종의 보험계약이 대량이므로 기간적 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편의상 보험기간에 대한 미 경과기간의 비율을 가산하여 보험료 중 이익으로 간주할 부분과 가수로 간주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그 산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률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산출하여 당기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하는 부분을 미경과보험준비금이라고 한다.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책임준비금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무역대표(또는 기구로서의 무역대표부) [美國貿易代表]
미 무역대표 사무국과 사무국의 수장인 각료급 인사를 공히 지칭하는 용어이다.1962년 특별 무역대표부(special trade representative)로 처음 창설되어 1974년 각료 급으로 격상되었으며 1980년 USTR로 개칭되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조정 및 1차 산품을 포함한 통상협상활동의 핵심조직이다.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 분야는 USTR이 총괄하지만 은행, 기금 관리 및 증권 등은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다.USTR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미국 민의 해외 직접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해 가장 중요한 장벽으로 인식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일명 NTE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미국산우선구매법 [美國産優先購買法]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① 미국에서 생산된 비 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사용한 공급품만을 공공용으로 구매해야 하며, ② 공공건물의 건축 및 공공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재료, 공급제품만이 모든 건축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은 미국 외에서 사용되는 상품 또는 국내적으로 생산되지 않거나, 파나마 운하 건설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미국산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법 규정이 면제된다.현재 많은 미국 내 주들은 자체적인 미국산 「우선구매법」을 갖고 있다.
미국수출보험협회[美國輸出保險協會]
미국 내 수출자가 다른 국가의 수출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하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내 53개의 민영보험회사가 출자한 기금에 의해 1961년에 설립된 미국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 현재 단기보험, 중기보험 등 7개 보험종목을 운용하고 있다. 보상책임한도액(maximum liability)은 수입자의 신용도나 국가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며, 단기와 중기보험은 통상 신용위험의 경우 계약금액의 90%까지 담보한다. 특히 단기포괄보험의 비상위험은 95%, 단기개별보험의 비상위험 담보의 경우는 90%, 중기위험은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모두 90%까지 담보하나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70~80%까지로 한정시키고 있다. 농산물제품에 대하여는 98%, 서비스보험의 경우에는 신용위험은 90%, 비상위험은 95%를 담보한다. FCIA는 9개의 회원사에서 선출된 대표 각 1명과 미국수출입은행에서 1명 등 10명의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기 1명 이상의 대리인을 추가로 임명하여 업무를 위임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수출입은행과의 협정에 따라서 그 운영을 이사회에 맡기고 있다.
미국수출입은행 [美國輸出入銀行]
미국의 대외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연불수출신용 공여 등을 통하여 수출입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의 공공금융기관이다.동 은행은 1934년 미, 소간 채권처리 및 무역증진을 위한 콜롬비아 특별구법에 의하여 처음 설립되었으나, 1936년 이후 그 성격이 대외무역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1945년 「수출입은행법」에 의거, 미국정부의 독립기관이 되었다. 동행은 총 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미국 외 지역의 차입자에게 차관을 직접 제공하거나 수출금융보증, 수출금융보험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융자방식은 미국의 자본재조달을 전제로 하는 tied loa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수권자본금은 10억 달러로 전액 정부출자이고 재무성으로부터 60억 달러를 한도로 차입가능하며 보증을 포함한 총 자산은 2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또한 동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재, 부총재를 포함하는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회도 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주요문제에 대하여는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ternational Monetary & Ficial Problems의 통제를 받는다.
미국통일상법 [美國統一商法]
상이한 미국 각주의 상거래 관한 법률을 통일한 목적으로 주법 통일위원회 전국협의회와 미국법률협회가 각주에 채택, 시행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1952년에 만든 통일표준법안을 말한다. 미국의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51개의 법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즉, 50개 주 각각이 별개의 독립국가와 같이 서로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법」이 있는 바, 종래 상거래에 관한 법률도 각각의 법역마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간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가 빈번하여짐에 따라 각주간의 상이한 상사 법률은 상거래의 원활환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미국통일상법」을 해석, 운용할 때에는 각주가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대다수의 주가 이를 채택하여 법률로 시행하면서 여러 조문을 독자적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① 각주에서 채택, 시행하고 있는 것과 이 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② 이 법은 각주에 그 채택,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표준법안일 뿐 「연방법」이 아니라는 점 ③ 통일 상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상법과는 달리 회사, 보험, 해사(海事)관계 규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 [美國海外民間投資公社]
미국의 민간자본과 기술의 대 개도국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외원조법」에 의하여 1971년에 설립한 미국정부기관이다.OPIC의 주요 업무내용은 신규투자, 기존투자의 확장 및 개량투자, 신기술개발투자,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① 미 달러화 및 외화표시대출 ② 상업적 및 정치적 위험에 따르는 손실보상 ③ 투자관계정보 및 상담 등이다.
미달환
해외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치금계정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 차기 사항이 외국환은행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대, 차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미달환이라 한다.
미소[微小]덤핑마진
덤핑마진이 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미소물량 [微小物量]
동종물품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 이하인 경우의 수입량을 말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반 덤핑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은 기각된다.
미소수입 [微小輸入]
동종물품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100분의 7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할 수 없다.
미수보험료 [未收保險料]
미수보험료란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납부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말하며, 수출보험회계에서도 보험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에 미수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보험료수입으로 계정하며 실제 보험료납입시 미수보험료를 차감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 [美洲開發銀行]
중남미제국의 경제, 회사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역내 국제금융기관으로서, 1959년 4월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20개국을 가맹국으로 하여 발족되어 1960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이 은행은 IBRD, 미국수출입은행 등 기존의 대출기관에 대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주요 목적은 ① 중남미제국에 개발자금을 융자하고 ② 개발계획이 균형된 경제발전과 순조로운 무역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지도하며 ③ 개발계획과 관련된 기술 원조를 하는 것이다.가맹국은 당초 미주기구(OAS)가맹국에 한정되었으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역외국들의 가맹을 승인하여 1987년 6월말 현재는 45개국에 달하고 있다.본부는 워싱턴에 있으며 총회, 이사회, 총재 및 사무국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지급외환계정 [未支給外換計定]
외국환은행이 외국으로부터 내도된 타발송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민간수출자금공사 [民間輸出資金公社]
미국의 수출벤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금을 지원하는 공사로 미국 상업은행 및 미국수출입은행과 관련되어 있다.
바세나르(Wassenaar)협정체제 [協定體制]
1997년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33개국 대표가 모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을 해결하여 설립된 체제를 말한다. 회원국들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그리고 상용무기의 불법이전 및 재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부속서에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안보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 체제는 구 대공산권수출통제(COCOM)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현재 우리나라(1996년 가입)를 포함한 33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바아지
소량화물을 운반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소형선박을 말한다.바아지선은 항만시설 미비로 본선의 안벽 접안이 불가능할 경우 본선과 안벽간 화물을 운반하거나 항만 내에서 화물을 운반할 경우에 사용한다.대부분의 바아지선은 독자적 운송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의해 예인된다.
바우처
액면가액 1만 루블의 사유화증서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으나 앞으로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사유화될 경우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1만 루블 어치 살 수 있는 일종의 증서인 셈이다.러시아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1인 1장씩 배포되었다.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도 증서를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러시아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바우처의 유효 기간은 1993년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유자는 증서 액면금액만큼의 주식을 매입해야한다.
바잉파워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의 구매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형소매업체들이 합병, 제휴를 통해 거래액을 늘림에 따라 메이커 및 도매업자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메이커, 도매상은 대형소매업자와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폐단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바젤협약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7년 6월 유엔환경계획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협약마련을 결의하여 1992년 5월 5일 협약이 발효되었다.우리나라(1994. 2. 28 가입)를 포함하여 132개국(1999년 10월 현재)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반덤핑 및 상계관세(anti-dumping measures and countervailing duties)에 관한 WTO협정에서는 관련조치가 취해진 후 5년 이내에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일몰조항을 두고 있다.
바젤협정
1960년 3월에 단행된 서독 마르크 및 네덜란드 길더의 평가절상을 계기로 야기된 영국파운드화의 위기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통화제도의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1961년 3월 스위스 바젤 소재 국제결제은행 월례이사회에서 영국, 서독 등 8개국이 합의한 국제금융협조협정을 말하며, 문서에 의한 정식협정형식이 아니라 신사협정형식을 취하였다.주요내용은 각국은 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시세의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나, 그 실체는 영국과 참가국과의 개별합의에 의한 대영 지원을 위한 것들이었다. 본 협정은 1963년 2월 및 1964년 9월의 파운드화 위기시 발동된 바 있으며 1968년 9월에 신 바젤협정으로, 1977년 2월에는 총 30억 달러 상당의 Basle facility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바젤협정으로 발전하였다.
바터무역거래
연계무역의 Basic Form으로 상품의 직접 교환(물물교환)을 말한다.수출입이 하나의 계약으로 담보되며, 수출입 상품간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대가의 이전이 없으며 교역대상국 정부간 협약이 필요하다.
반대견본 [反對見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매도인 견본(seller's sample)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수정하여 별도로 자신이 희망하는 견본을 보내는 경우 이 견본을 말한다.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먼저 견본(매수인 견본 : buyer's sample)을 보낸 경우에 매도인이 이것을 수정하여 만든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데 이 견본도 반대견본이라고 한다.이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견본과 동일한 물품을 매도인이 만들기 어려우므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반덤핑관세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외국 제품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여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不當廉賣防止關稅)라고도 한다.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는 덤핑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품이 국내에서 싼값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외국 물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으로 관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덤핑조치
조사결과 어떤 기업이 자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과되는 특별수입관세를 말한다.WTO규범에 따르면 반덤핑조치는 가격차이 뿐 아니라 수입국의 동종상품 생산산업에 실질적 피해(injury)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이것이 이른바 인과성(causality)이다.
반송운임 [返送運賃]
화주(shipper)가 화물이 수입지에서 인수 거절되어 다른 항구로 반송하거나 운송도중 수입자로부터 인수거절통보를 받고 양륙항으로의 운송을 중단하고 다른 항구로 화물을 운송시킬 때 선사에 지급하는 추가운임이다.또한 양륙항에 동맹파업이 발행하여 선사가 운송증권상의 양륙항이외의 장소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도 화주는 추가운임으로서 back freight를 선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반우회[反迂廻]덤핑
결정된 덤핑방지관세를 우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포괄하는 용어이다.때때로 수출기업들은 주로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고 한다.반우회덤핑 규정은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뿐 아니라 반덤핑 협정에 대한 UR협상의제였으나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다만 현재 반덤핑관행에 관한 WTO 위원회에서 작업프로그램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반입인도가격 - 관세미지급 [搬入引渡價格-關稅未支給]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상품을 매수인의 영업장에서 인도하는 가격조건으로서 수입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EX WORKS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를 부담시키는데 반해 관세지급 반입인도가격(DDP) 다음으로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가격조건이다.이는 거래 성질상 매수인이 상품의 품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결제하므로 수입국에 매도인의 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반입인도가격 - 관세지급 [搬入引渡價格-關稅支給]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상품을 매수인의 영업장에서 인도하는 가격조건이다.이는 EX WORKS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를 부담시키는데 비해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가격조건으로 관세지급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이는 수입관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조건이다.
반입인도조건 [搬入引渡條件]
수출자가 상품을 목적지의 지정장소에 반입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을 말하며, 수입자가 상품을 수령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한다.이 조건은 상품을 수입자의 지정장소까지 반입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한 가격은 제비용지급필가격(charges paid)이라 하나 원칙적으로 관세, 세관비용과는 관계가 없다.그러므로 이 용어를 무역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세관비용을 포함한 "Franco cleared and customs duties paid"의 부가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발생주의회계, 현금주의회계[發生主義會計, 現金主義會計]
기업회계의 기간손익 계산은 기간내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여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금수지에 기초를 두고 기간 중에 실제로 수입 또는 지불된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계산하는 방법을 현금주의회계라고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업의 활동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는 데는 총수지에 의한 현금주의회계로는 부적당하므로, 현대에 이르러 발생주의회계로 발전된 것이다. 발생주의는 차기(次期)의 것을 미리 주거나 받았을 때와 전기의 것을 후에 주고받았을 경우 실제로 주고받은 시점에 관계없이 그것이 어느 기간의 손익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의 이자를 미리 지불하였을 때 지불된 이자 중의 당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 해당부분은 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현대 기업회계의 손익은 손익발생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되며,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으로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이자 등이 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다같이 기업이 행한 거래를 그 거래가액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급부(재화, 용역)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 아니면 반대급부(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의 이동시점에서 기록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소기업이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역무(役務)의 제공을 주로 하는 직종에 한하여 쓰인다.
발신주의 [發信主義]
의사표시는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 즉, 서면이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우체국의 창구에서 발송이 부탁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주의이다. 이 주의는 원활, 신속을 요하는 거래에 적합하며 특히 다수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신시기가 발신자의 자유의사에 좌우되어 수신자는 발신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강제 당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상법」은 이 주의를 일반원칙으로 취하고 있으며 (「상법」 제52조, 제53조, 제67조 등), 「민법」도 특별한 경우에는 이 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15조, 제131조 등).
발행일자소급선하증권 [發行日字遡及船荷證券]
발행 일자를 선적완료일전으로 소급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이다.선하증권 발행일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 선적 완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선박이 실제로 출항하는 것은 그 이후이더라도 상관이 없다.그런데 화주(shipper)가 신용장의 선적기일로 인해 선적완료 전 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선사는 선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본선에서의 선적개시일(The first day of the loading commenced in the port) 또는 그 이후의 일자로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발행해주는 사례가 많다.발행일자가 소급된 선하증권에 대하여 수입자는 매매계약서상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외국 수입자가 선하증권 발행일자와 선적일자가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방카슈랑스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 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의 형태이다. 종합금융서비스를 통해 은행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은행의 점포망 이용 및 이를 통한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를 처음 시도한 프랑스의 경우 현재 생명보험 상품의 절반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 전체로는 20% 이상,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을 통해 판매제휴 및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던 미국은 생명보험 상품의 13%가 방카슈랑스 형태라는 통계가 있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제휴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보험사의 관계가 단순히 판매제휴를 하는 독립대리점 관계를 유지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험사와 은행이 공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보험사와 은행 간 동등한 종합적인 업무제휴 형태 또는 은행들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보험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방카슈랑스의 허용 요건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은행이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방콕협정
1975년 7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 ESCAP)의 6개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이는 동 협정에 참여한 국가와 기타 ESCAP지역 개도국간의 호혜적인 무역협약을 통한 무역확대를 위한 첫 움직임이었다.동 협정에는 협상과정의 지속화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ESCAP의 후원 하에 역내 참가국간의 호혜무역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배드 리스크
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이 크고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은 물건을 말한다.특정 물건에 대한 위험도의 판단은 각 보험회사의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bad risk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율이 높은 물건을 의미한다.수출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험도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대금결제조건, 신용도 및 수입국의 정치, 경제정세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예를 들면 대금결제시간이 장기이고 지급보증이 없거나, 지급보증이 있더라도 지급보증기관의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또는 수입국의 정치가 불안한 경우 등은 bad risk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한편 보험요율을 책정할 때 일반보험에서는 대부분 위험도에 따라 차등비율제를 적용하고 있는바, 수출보험에서는 차등비율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물건에 대하여는 보험인수를 제한하거나 부보율을 낮추어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cf. 굿 리스크(Good Risk)
배드뱅크
은행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별도로 관리하여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를 말한다. 배드뱅크의 핵심은 상품화해 놓은 부실채권을 누구에게 파느냐는 것이다.배드뱅크는 A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B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가 났을 때 A은행으로부터 B기업의 담보를 넘겨받고, 이 담보자산으로 유가증권(ABS)을 발행하거나 직접 담보물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배드뱅크가 A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모두 넘겨받으면 A은행은 우량자산만 운용하는 굿뱅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은행의 신인도가 개선되어 외화를 끌어들이거나 예금주를 상대로 대출해 주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배서 [背書]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서, 배서인이 어음의 이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증권적 행위를 말한다. 배서는 그 목적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양도배서, 어음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추심위임배서, 입질을 위한 입질배서가 있는데 통상 배서라 함은 양도 배서를 뜻한다.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배서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어음에 배서할 여백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등본에 배서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소지인이 인수를 위한 제시, 할인의 의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아직 어음의 반환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도 소지인이 필요에 따라 등본에 배서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배서는 단순하여야 하고 조건을 붙이지 못하며 어음금액 전부에 대한 배서이어야 한다(「어음법」 제12조). 한편 배서는 피 배서인을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명식배서, 백지식배서, 소지인출급식배서, 선택무기명식배서 등으로 구분된다.
배서인 [背書人]
차주를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자를 말한다.배서행위로 인해 대주는 보다 안전한 신용공여가 가능하게 되며, 배서인은 보증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시 2차적인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배선표 [配船表]
항로별 선박의 입항예정일과 출항예정일이 기재된 표를 말한다.
배심 [陪審]
민사, 형사의 사법절차에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상 사실판단을 하는 단체이다.
백기사 [白騎士]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있어 우호적인 제3세력이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방법을 말한다.
백지배서 [白紙背書]
선하증권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선하증권이 백지배서가 되면 그 선하증권은 소지인식(무기명식)과 같아지므로 피배서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배서할 필요가 없다.
백지어음 [白紙어음]
어음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보증인 등 어음행위자가 소지인으로 하여금 후일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백지로 하고 기명날인한 미완성어음으로서, 우리나라 「어음법」도 백지어음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어음법」 제10조).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있고 그 요건의 보충이 어음취득자에게 위탁되어 있어야 한다.백지어음은 언제든지 소지인이 그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바, 후자의 경우에는 백지보충권도 당연히 백지어음과 함께 이전한다.따라서 선의취득의 규정(「어음법」 제16조)도 적용되며 상실의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어음법」과는 달리 미국「통일상법」에서는 백지증권 기재 상 유통증권으로서 완성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증권은 백지증권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 제3­115조), 영국「환어음법」에서는 첨부된 인지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영국「환어음법」 제20조).백지어음의 보충권은 어음행위자와 그 상대방인 어음취득자간의 보충권수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형성권의 일종이며, 따라서 일단 수여한 이상 어음의 회수 없이 보충권만을 철회할 수는 없다.
백투백 신용장
구상무역에서 이용되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 상에 신용장의 수익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다시 매수인을 수익자로 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유효하다는 동의 소위 back-to-back clause가 있었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따라서 동 신용장은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킴으로써 국제무역거래를 개별적으로 균형시킬 목적으로 개설된다.이 방식에서는 통상 수출신용장(원신용장)을 먼저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원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수입대금이 결제된다.
백투백 차관
백투백 차관이란 차관공여은행이 차입국의 중앙은행에 외화자금을 예치공급하고 이의 대가로 중앙은행은 차관목적의 도입외자에 상당하는 자국화자금을 차관공여은행이 지정하는 국내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조건으로 공여되는 방식의 차관을 말한다.그러므로 이러한 차관에 있어서는 국내차입자는 차관공여은행이 아닌 자국의 중앙은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환해야한다.따라서 국내차입자에게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전혀 없으며, 중앙은행은 외화조달의 방식이 아닌 외화예치의 형태로서 손쉽게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그러나 백 투 백 차관방식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내자조달이 어려울 때 모 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로 이용되는 단점이 있다.
뱅커스 유전스
수입자가 선적서류나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을 연지급수입(usance import)이라고 하는 바, 동 방식은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할 경우의 shipper's usance와 은행의 신용에 의한 banker's usance로 구분된다.이 중, banker's usance는 수입자가 수출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만기일 이전에 할인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고, 수입자에게는 기한부어음의 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시켜주는 것을 말한다.cf. 공급자 유전스(Shipper's Usance)
뱅크 론
외국환은행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중장기의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차입자금의 용도에 관해 차관공여자 측으로부터의 아무런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소위 untied loan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bank loan은 주로 수출산업용 시설재, 수입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외화대출재원의 조달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cf. 언타이드 론(Untied Loan)
버스 텀
개별운송인 잡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화물이 선측 난간을 떠난 시점을 적양에 관한 본선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따라서 선박회사가 본선에 대한 적양비용이나 선내 하역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 경비는 모두 화주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것은 대부분이 소단위의 화물을 모아 혼재할 경우의 조건으로서,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정기선(liner)의 화물운송과 주요조건이 같기 때문에 liner term이라고도 한다.
번 유니언
1934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민영신용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된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으로서, 동 연맹은 스위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며 스위스의 Berne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사무국은 런던에 있다.동 연맹은 설립초기에 민간구매자와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신용위험(commercial risk)에 대한 보험만을 취급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비상위험(political risk)에 대한 보험까지 취급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해외투자보험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보험을 운영하는 특정비회원기관까지 연맹의 위원회에 참가토록 권유하여, 1974년 6월에 결국 연맹의 규약을 개정하는 한편 투자보험기관의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연맹의 명칭을 현재의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동 연맹에는 회장, 부회장이 있고 모든 결의를 행하는 총회(general meeting)가 있으며, 연맹의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는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가 있다.그리고 연맹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는 사무국에서 수행한다.한편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출신용거래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의 업무를 취급하는 수출신용보험위원회(Export Credit Insurance Committee ; IIC)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가 Berne Union회원의 가입을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대한재보험회사에서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할 당시인 1976년 2월 서독 뮤니히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옵저버 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이다.
벌룬 페이먼트
term loan의 상환방식 중 만기 전까지는 소액으로 일정액씩 균등분할상환하고 최종기에는 종전의 상환액보다 큰 남은 잔액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통상시부터 더 큰 금액의 최종상환액을 balloon payment라고 한다.cf. 텀 론(Term Loan)
벌처펀드
벌처펀드란 파산한 기업이나 자금난에 부딪쳐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싼값에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비싼 값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기금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으로 한다.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 것처럼 부실기업이나 정크본드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벌처펀드의 성공확률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수익을 지향하는 헤지펀드(hedge fund)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은행 등이 설립, 운용하고 있으며, 영업형태도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생시킨 후에 되파는 방법, 부실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법, 부동산 등 자산만을 인수하여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규모 70억 원 이상으로 산업자원부에 등록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의 부도를 내거나,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을 신청한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1.5배를 넘는 기업들이다. 미국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사가 운영하는 벌처펀드가 한라그룹에 투자한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캐피털,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했던 파나콤 등도 모두 벌처펀드의 성격이 강하다.
벌크콘테이너
곡물 등과 같은 분말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컨테이너로, 컨테이너의 상부에 직경 0.5M의 맨홀이 있고 내부는 FRP로 가공되어 있다.
법원 [法院] (법정지)
로마법에서 사용된 원의(原義)는 집회, 재판, 선거 등 공공적인 행위와 상거래 등이 행해진 시장이라는 뜻이었지만 영미법에서는 법원자체 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법원모욕 [法院侮辱]
종래의 의미로서의 법원모욕제재인 형사처벌로서의 제재와 대비되는 민사처벌로서의 제재관념이 생겨났다.미국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401조에서는 “연방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법원의 유효한 영장, 명령 또는 판결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 또는 이에 반항하는 행위를 법원모욕으로서 벌금 또는 구금으로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것은 민사모욕에 대해서도 그 근거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적관리 [法的管理]
재산, 특히 부동산을 향수할 권리를 말한다.
법정관리[法定管理] (회사정리절차)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사전제출 제도 (Pre-packaged Bankruptcy)] 법정관리 절차 진행시 회사정리계획안은 종전에는 1차 관계인 집회기일 이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때로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부채의 1/2 이상 보유 채권자는 법정관리 개시 신청일로부터 1차관계인 집회 기일 전까지 제출이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참고로,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변호사 [法廷辯護士]
영국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변호사이다.
법정준비금 [法定準備金]
자금의 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상법」이 적립을 요구하는 준비금으로 재원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분된다.이 적립금은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법정평가 [法定評價]
금본위국의 통화단위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 일정 중량의 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각 통화의 금 함유량을 비교하면 임의의 2개 통화에 대한 가치비율의 산출이 가능하다.이를 법정평가라 하며 금평가 또는 평가라고도 한다.
베어 마켓트
일반적으로 증권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을 bear(bearish) market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를 bull(bullish) market이라고 한다.여기에서 bear라 함은 하락하는 시장상태를 이용하여 short sale로 이익을 추구하는 dealer 등을 지칭한다.cf. 베어 포지션
베어 포지션
환투기(exchange speculation)를 위한 외환포지션을 투기포지션(speculative position)이라고 하는 바, 이중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을 bear position이라고 한다.여기서 bear라 함은 약세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환시세의 하락을 예상하여 외국환을 매각할 때 사용되며, 이때의 외환매각을 bear selling이라 한다.한편 투기포지션 중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을 bull position이라고 하는데, bull란 강세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환시세의 상승을 예상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이 경우의 외환매입을 bull buying이라고 한다.
베이비 본드
소액투자가들에게 적합하도록 1천 달러 미만(통상 100달러의 배수)의 액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다양한 소액투자가들을 채권시장에 유치함으로써 동 시장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베이스 입찰서 [入札書]
발주자의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된 입찰서이다.
베이시스 포인트
이윤율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단위로서 1%의 1/100이다.예를 들면 금액상 이자율이 2%인 사채가 가격하락으로 실질이윤율이 2.5%가 되었을 경우, 실질이윤율이 액면이자율에 비해 50 basis point 높다고 한다.
벤처 캐피탈회사
위험부담과 상장율이 큰 신규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에 출자하여 당해 기업이 성장한 후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본수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바, 동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대출 등 부채 제공과 채무보증, 컨설팅, lease, 보험대리업 등 주변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venture capital enterprise를 investment development company라고 부르며,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대부분 자본공여자는 담세율(tax bracket)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높은 한계세율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질부담액이 그만큼 경감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 엔절클럽
규모는 작지만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소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위험 부담이 높은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모험 투자자금을 말한다.즉,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한다.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공개를 통해 얻어진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데 국내에는 2000년 현재 약 100개의 벤처캐피털 회사가 첨단 기술의 사업화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일조하고 있다. ”엔절클럽(angel club)”이 대개 창업 1년 이내의 신생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지원에 참여하는 투자그룹인 데 반해, 벤처캐피털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은 어느 정도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사업화 단계에 접어든 성장기업의 시설투자나 추가 개발자금 지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특히, 벤처캐피털은 창투사나 창투조합 등 업무집행자에 의해 운영되지만 엔절클럽은 투자자가 직접 스스로 기업을 분석,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벤치마킹
자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최고 회사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독특한 비법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독립된 한 분야이다.시초는 일본 기업에 밀려 고사 상태에 놓여있던 미국의 제록스社가 경쟁업체인 일본 기업의 경영 노하우(know-how)를 캐기 위해 직접 일본에 건너가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조사 결과를 경영 전반에 활용,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면서부터이다.벤치마킹은 단순히 최고 수준의 경쟁 회사를 찾아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또는 異업종에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게다가 상대와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따라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조직원들의 공감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동금리 CD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하는 양도성정기예금을 말하면 주로 유로 커런시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다.유로 커런시예금은 전통적으로 이자율이 고정적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변동이 격심함에 따라 유로 은행들이 자금의 조달이자가 운용이자를 상회하는 역마진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고안한 예금방식이다.이 방식은 유로본드시장의 변동금리채(FRN)를 유로커런시예금에 원용한 것이다.이 변동금리 CD는 예금은행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예금주의 측면에서도 자금시장의 현실적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 예금증서의 이자율은 통상 LIBOR에 일정스프레드(일반적으로 0.25%)를 가산하여 결정한다.
변동금리채 [變動金利債]
양도 가능한 소지인식 채권으로서 만기까지 표면금리(coupon rate)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6개월마다 변동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로 본드와 유사하다.이자율은 LIBOR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변동금리채는 개념상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변동금리인 유로 크레디트와 고정금리이지만 양도 가능한 유로 본드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FRN의 기간은 대체로 5년 내지 10년이며 발행단위는 1,000달러에 불과한 소규모인데,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은 최저이율의 확보와 더불어 floating rate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시장에서의 시장성이 매우 높아 쉽게 환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행자 측에서 보면, FRN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코스트 확정이 어렵다는 점은 있으나, 최저금리와 변동금리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만 심하지 않다면 고정금리채보다 낮은 수준의 cost structure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 [變動換率制度]
환율의 변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소폭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system)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시켜 국제수지의 조정을 기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변동환율제도는 변동성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환율제도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신축환율제도로 구분되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여부에 따라 개입이 가능한 dirty float, 환율변동을 방임하는 clean float로 구분할 수 있다.이 제도는 환율의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환율의 안정을 잃게 되는 단점도 있다.따라서 이러한 변동환율제에서 대외무역거래를 추진하는 무역업자는 환차손익이 유발되므로 기대이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cf. 더티 플로트(Dirty Float), 클린 플로트(Clean float)
변액보험제도[變額保險制度]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달라진다. 즉,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적립금-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계정을 일반 상품과는 별도로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바르다유社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하였다. 1976년 변액보험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매년 20~30%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는 생명보험시장에서 33.2%의 점유율을 나타낼 정도로 판매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86년에 도입한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주식시장의 거품이 제거됨에 따라 판매량이 급감하고 부실판매로 인한 인식 악화로 점유율이 미미한 상황이다.
변제충당 [辨濟充當]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결제기일이 다른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은 결제기일(결제기일이 연장된 경우 최초의 결제기일) 도래 순으로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약관 규정☞ 수개의 채무 중 수입자가 일부결제를 하고 수출입자간 특정건에 대한 대금지급임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K-SURE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만기일이 먼저 도래한 건이 결제된 것으로 간주
별단예금 [別段預金]
은행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및 미정리예수금이나 타 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 또는 특정자금 등의 일시적 처리를 위한 편의적 계정으로 잡예금이라고도 한다.이러한 별단예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래기간이나 거래약관이 없고 예금증서나 통장 등도 발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 예치증, 영수증, 확인서 등을 발행해 준다.일반적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자금, 사채원리금, 주식배당금 지급자금, 부도대금 등이 별단예금으로 처리된다.
별도공고 [別途公告]
「대외무역법」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입공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개의 공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수출입별도공고이다.「대외무역법」상 수출입별도공고의 직접적인 근거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4항으로서 현재 수출입별도공고에서는 ① 중고품의 수출입, ②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수출입추천 등의 별도조치, ③ 방위산업용 원료 및 기재의 수입, ④ 항공기 및 동 부품의 수입, ⑤ 산업피해조사품목의 수입, ⑥ 통상정책상 필요한 물품 등의 수출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르 선언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열린 18개국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무역 자유화 일정 등을 담은 선언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무역자유화 연도는 개발도상국은 2020년, 선진국은 2010년으로 설정한다.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통한 공동체 전 단계인 하나의 교육 그룹을 지향한다. -새로운 보호 장벽을 세우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무역과 통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를 신설한다. -환경 문제와 민간 부문의 교류 협력을 증진, 인적 자원 교류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보냉[保冷]컨테이너
과일 및 야채 등을 적재할 경우 화물의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대개 DRY ICE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한다.
보복관세 [報復關稅]
다른 국가가 자국의 수출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할증 부과하는 관세이다.보복관세는 자국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제재조치이나 이는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1조에서는 보복관세를 발동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본래의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융 [補償金融]
자연조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출이 감소한 가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IMF가 1963년 설립한 신용으로서 당초에는 지원대상국이 커피, 코코아, 천연고무 등 1차 산품(産品)생산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975년 이후에는 일반 공산품 수출국에까지 확대되었으며, 1981년 5월부터는 수출 감소뿐 아니라 기상이변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식량수입이 급증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되었다. 이 신용은 수출 감소분 혹은 식량수입증가국에 대하여 쿼터의 83%까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쿼터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인출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IMF와 협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그런데 이 보상금융은 이의 인출을 위해 IMF와 스탠드바이협정을 체결한 필요가 없으며 일시 전액인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금리도 크레디트 트란세의 금리와 동일하게 낮은 수준이 적용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인출 후 국제수지 또는 대외지급준비사정이 개선되어 IMF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환매하여야 한다.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보상)이 가능한 최대 한도.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
보세 [保稅]
일반적으로 관세유보 또는 관세미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무관세품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물품 또는 보세화물이라고 하므로 엄격히 정의하면 수입면허미필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보세가공무역 [保稅加工貿易]
가공무역의 일종으로 외국의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부과 등이 유보된 채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인 바, 일정한 보세구역을 설치한 후 이 구역에 외국물품이 있는 동안은 관세 등의 부과를 유예시키고 이 지역에서 보세화물을 가공하여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수입시에 관세가 유예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가공무역과 구분된다.
보세가공임신용장 [保稅加工賃信用狀]
보세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신용장을 말하며 보세가공임에 대하여만 신용장이 개설된다. (기재 예) We hereby issue in your favor our irrevocable credit for U $ 300,000 available by your draft at sight for processing fee of under mentioned merchandise......
보세공장 [保稅工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위한 구역을 말한다.단 세관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이 가능하다.장치기간은 1년(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2년)으로 한다.다만 세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1년이내의 기간내 연장이 가능하다.보세공장은 원래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무환으로 도입하여 이를 보세상태로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한 것을 다시 수출함으로써 가공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세구역 [保稅區域]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 제조, 전시, 건설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를 가리킨다.외국물품을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거나 가공, 전시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있지만 관세 상으로는 외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보세운송 [保稅運送]
수출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물품의 유통 원활화를 목적으로 내국운송기관으로 특정지역간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채로(수출물품은 관세와는 무관함)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운송은 관세징수의 확보 및 무면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다.즉, 보세운송의 발송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장, 세관관서, 통관역 및 통관장과 같은 세관의 감시와 관리가 가능한 지역간에만 보세운송이 가능하다.수출물품의 보세운송은 예컨대 내륙지역인 대구에서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물품이 외국물품이 된 것을 부산에서 본선 선적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부산까지 보세운송을 하는 것이다. 수입물품의 보세운송은 예컨대 부산에 수입화물이 도착하였는데 수입자가 대구에서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대구까지 보세 운송하는 것이다.보세운송은 운송방법에 따라 선박에 의한 해로운송, 철도, 자동차에 의한 육로운송과 항공기에 의한 공로운송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가능하다.또한 운송의 경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보세장치장 [保稅裝置場]
「관세법」상 외국화물을 양륙 또는 보세화물을 반출․반입하여 일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된 장치장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주로 임항지대에 설치된 공공적 시설인 것에 반하여 보세장치장은 특정무역상을 위해 그에게 편리한 장소에 보세화물의 반출입이나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것으로 지정보세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관세법」 제88조-제92조 참조).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세칙”(관세청 고시 제92-748호)에서 물품반입일로부터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해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외국선용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이다.
보세창고 [保稅倉庫]
외국화물을 수입수속미필인 채 장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는 적극적 보세지역으로서 세관장이 허가한 창고를 말한다.화물의 장치기간은 최초에 창고 입고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간이며(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년간 연장가능), 그 동안 관세나 관련 내국세의 과세가 유예된다. 보세창고는 원래 중계무역의 발전을 위해 나타난 제도로서 외국상품을 보세상태로 보세창고에 반입해서 이를 개장, 분할, 구분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거나 상기에 맞추어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최근에는 D/P, D/A, BWT방식으로 수입된 외국상품을 보세상태로 보세창고에 장치한 채 국내 수요에 맞추어 판매하거나 비축용수입원자재 등을 외국물품상태로 보관하려는 경우에 이용된다.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물품도 허가를 받고 장치할 수 있다.
보세창고도거래 [保稅倉庫渡去來] (BWT)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서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따라서 수입지인도조건의 무역계약에 해당하며 국경인도가격(delivered at frontier ; DAF)으로 가격조건을 약정하여야 한다. 보세창고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인도 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BWT거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무역가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장이나 D/A, D/P계약서에서 “BWT stale B/L acceptable”이라고 약정하고 무역가격은 FOB 또는 CIF 등으로 약정하여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FOB일 경우 화물운임과 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보세창고도거래조건과 맞지 않다.BWT거래에서는 이미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수입지 보세창고에 물품을 입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CIF로 약정하면 운임과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여 BWT조건과 유사하나 수출자가 선적항까지만 위험을 부담하여 선적 후에는 수입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선적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입자가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BWT에서는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 발생한 모든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입지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수출자가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기 국경인도가격(DAF)으로 약정하여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통상 신용장이 먼저 개설되고 이후 선적서류가 작성되나 BWT에서는 선적서류가 먼저 작성되고 신용장이 그 후 개설된다.화물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화물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오트 딜
채권발행에 있어 간사단 또는 주간사회사 단독으로 채권금액을 특정 coupon금리 및 가격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채권을 bought deal이라고 한다.이 발행기법은 채권모집기간 중에 시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발행자에게 매력적이나, 인수단의 도움 없이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크게 할인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cf. 쿠폰금리
보조금 [補助金]
1차 산품이나 공산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정 또는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뜻한다. 보조금은 비효율적인 생산구조의 지원 필요성, 농업 등 특정 부문의 소득증가와 지역개발 촉진, 수출시장 발전도모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자금의 직접적인 이전 또는 무상공여, 대출, 지분참여 등의 잠재적인 자금이전, 정부가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 사회간접자본 이외에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제공,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금공여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불하는 경우 소득이나 가격지지 등을 보조금으로 간주한다.농업보조금의 경우에는 농업협정에 따른다.
보증 [保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이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보증인)가 종 된 채무(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의 내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보증인이 변제를 이행한 후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보증인과 주 채무자의 내부관계에 따라 다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부종성), 후자의 무효, 취소는 전자의 무효, 취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또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지며,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증인은 먼저 주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라고 하는 검찰의 항변권을 가진다.단,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항변권이 없다.
보증보험 [保證保險]
cf. 신용보험
보증서 [保證書]
「민법」상 보증이라 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이행을 갈음하기 위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해외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발주자는 수주자가 건설공사계약의 이행 등을 성실히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불안 등으로 발주자는 공사의 이행 등을 확실히 담보 받기 위하여 수주자에게 공신력 있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 보증서가 곧 bond이다. 한편 수주자가 만일 공사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조항에 따라 일정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게 된다.그리고 이 보증서는 보증조건에 따라 조건부지급보증(conditional bond)과 무조건부지급보증(unconditional bond)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특히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단계에서부터 공사완공 후 하자보수기간까지 입찰보증(B-bond), 계약이행보증(P-bond) 등 각 단계별로 보증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보증인 [保證人]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일정한 일을 담보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보통법 [普通法]
① 로마법과 그것을 계승한 대륙법에 대하여 영미법을 뜻한다. ② 형평법 법원에 의하여 발전된 형평법(equity)에 대하여 common law court를 통하여 발전되어온 법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뜻에서는 단순히 law라고 말할 때가 많다.
보통약관 [普通約款]
집단적 거래를 신속, 안전하게 행하기 위하여 특정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한 일반적, 표준적 조항으로 구성된 정형적인 계약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단순한 계약의 견본인 표준계약서식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보통약관은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합계약의 경우에 계약자 집단의 구성원을 획일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기술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개념이다. 특히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계약조건을 강제할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감독조치가 그 제정, 변경 등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이러한 보통약관만으로는 계약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완전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수사정을 규율하기 위하여 보통약관과 상이하거나 당해 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약관을 특별약관(special conditions) 또는 부가약관이라고 한다.
보통위험 [普通危險]
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담보되는 위험을 가리킴 보통위험에는 자연적 위험과 인위적 위험이 있다.신용장에서 보험조건으로 “usual risk” 또는 “customary risk”와 같은 불명료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불명료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은행은 보험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며 어떤 위험이 부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보통정관 (부속정관, By-laws)
미국에서는 사법인(private corporation)과 기타의 사적인 단체가 그 관리문제에 대하여 정하는 자치규칙 또는 내규를 말한다.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에 대하여 보다 부수적이며 내부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보통채 [普通債] (SB)
전환채 및 warrant부채 등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의미의 채권을 말한다.보통채의 전형적인 형태는 약정금리에 의한 이자지급과 만기에 원본금액의 상환을 약정한 채권을 들 수 있다.보통채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금리부채권과 금리가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변동금리부채권으로 구분된다.
보험가액 [保險價額]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보험가입자 [保險加入者]
보험가입자는 위험공동단체인 보험제도에 가입한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된다.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보험가입자의 지위는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에 있어 각각 상이한 점이 있다. 즉, 영리보험의 경우는 다수 보험가입자 간의 실질적인 단체관계는 동일한 보험자를 중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고 보험가입자 상호 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또한, 보험가입자는 보험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상대적인 유상채권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하며, 보험사업의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없고 직접 행하게 된다.따라서 보험사업상의 수익도 보험가입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자단체의 구성원(사원)이 된다.그러므로 보험사업의 운영은 보험가입자 전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행하여지고 수익도 당연히 그 사원인 가입자에게 귀속하게 된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의 사원인 가입자의 발언권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법적으로도 여러 제한을 받고 있다.
보험각서 [保險覺書]
보험중개인이 피보험자의 의뢰에 따라 의뢰된 조건대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통지서를 말한다.이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와는 달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보험각서는 소지인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없어 보험청구시 소지인이 보험중개인에게 청구하고 중개인이 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소지인에게 불리하다.만일 보험중개인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이와 같은 보험각서의 성격으로 인해 신용장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 C항).
보험계리인 [保險計理人]
수학, 통계학 및 회계학을 수료한 전문가로서 여타의 통계적 연구에 관한 것은 물론 보험료율, 책임준비금 및 배당시의 계산에 관한 책임을 진다.특히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한 부문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리인을 선임하여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시킴과 동시에 특히 중요한 계산서류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계약 [保險契約]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특성으로서는 보통 ① 유상쌍무계약 ② 불요식의 낙성계약 ③ 사행계약 ④ 최대선의의 계약 ⑤ 계속적 계약 ⑥ 부합계약 등을 들고 있다.
보험계약기간 [保險契約期間]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며, 화재보험계약 등에 있어서는 모두 1년으로 되는 일이 많지만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예컨대 일정기일에 입고하는 상품에 관하여 미리 화재보험을 붙이는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보험기간이 개시하는 예도 많다.반대로 특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 전의 일정기간 내에 생긴 손해도 보험자가 보상하는 소급보험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길게 된다.
보험계약의 단체성 [保險契約의 團體性]
보험제도는 결국 동질적인 위험을 느끼는 다수인의 공동출손으로 구성된 공통준비재산에서 우발사고로 인한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확실, 공정하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회시설인 바,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서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관계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위험단체 즉, 보험단체를 형성하고 있다.보험단체라는 개념의 근거는 위험의 동질성, 우연적 사고발생의 개연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입자의 출손금이 결정된다는 것과 법률관계가 일정기간 계속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의 당사자[保險契約의 當事者]
보험계약에는 일반적으로 3자의 당사자가 존재하며 그 일방의 당사자가 보험자(insurer or underwriter)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의 전보를 약속하는 자이다. 또 다른 편의 당사자가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로서, 보험자 앞으로 보험계약신청시에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당사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전보를 받는 자이며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FOB, C&F, 기타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 매주(買主)가 보험계약자가 되며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가 된다. 또한 CIF, 기타 양륙지인도조건에서는 매주(賣主)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매주(買主)가 되는 바, 이것은 매주(賣主)가 보험증권을 여타의 선적서류와 함께 매주(買主)에게 양도할 때 피보험이익이 이전된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피보험자)로 정하고 그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며,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보험의 수익자로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목적 [保險契約의 目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한다.그러므로 보험사고발생의 객체 즉,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익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변경 [保險契約의 變更]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성립 후 강행법규, 사회질서 내지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존재를 잃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수출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약관에 정하고 있다.보험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수출계약의 변경사유가 보험계약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변경을 승인하게 된다.수출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선적시기의 변경, 대금결제조건의 변경, 지급인의 변경, 수입국의 변경, 수출상품명의 변경, 수출금액의 변경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소멸(종료) [保險契約의 消滅(終了)]
보험계약은 일반계약의 취소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보험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것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와 그것에 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는 ① 보험기간의 만료 ②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 ③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이익의 소멸과 위험의 소멸 ④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⑤ 약관에 의한 보험의 실효사유의 발생 등이다.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로는 ① 보험사고발생전의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 ②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보험계약자의 해지 ③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자의 해지 ④ 보험료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자의 해지 ⑤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경우의 보험자의 해지 ⑥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의 보험자의 해지 ⑦ 약관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임의해지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保險契約의 責任開始時期]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그러나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의 개시시기로 정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그 개시시기로 정한 때로부터 보험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수출보험종목 중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수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보험책임이 개시된다.
보험계약자 [保險契約者]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자기이름으로 자신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다.
보험계약준비금 [保險契約準備金]
보험계약상의 책임수행을 위한 준비금 즉, 장래의 우발적인 손해에 대한 일종의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보험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말에 적립하는 금액이다.수출보험에 있어서도 기금의 결산을 할 때, 수출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을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특별준비금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보험계약체결한도 [保險契約締結限度]
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총액을 보험계약체결한도라고 한다.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한도는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으로서 담보력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기금)을 감안하여 결정된다.우리나라 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체결한도는 급증하는 수출보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한도를 매년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보험계약체결한도에는 약 10%에 해당하는 예비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보험수요의 급증으로 계약체결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여유한도이다.
보험금 [保險金]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한다.수출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에 대응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보험금은 각 보험종목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고 최고손실액의 97.5%까지 보상한다.
보험금가지급제도 [保險金假支給制度]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해주고 보상판정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이다.가지급사유는 ① 수출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법적 조치 등의 사유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② 사고원인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③ 보험사고관련 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보험금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다.
보험금수익자 [保險金受益者]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보험금수익자가 되지만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될 수도 있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수출보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은 수출자는 통상 보험계약의 체결시 금융기관을 보험금수익자로 지정하게 된다.따라서 금융기관은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을 질권으로 설정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액 [保險金額]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금액
보험금의 법적성질 [保險金의 法的性質]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금수익자가 가지는 제 권리는 「신분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그 자체 또는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리도 일반의 「재산법」상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보험제도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종의 은급이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가 금지되고 있는데, 보험제도가 계약자의 자산운용방법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보험금청구권 [保險金請求權]
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계약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권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험급부적정의 원칙 [保險給付適正의 原則]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손해액의 평가가 편견없이 공정하게 사정되어야 한다는 보험경영의 한 원칙이다.
보험기간 [保險期間]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한다.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는 확정일시로 하는 경우, 특정사실의 발생일시로 표시하는 경우, 시기를 표시하고 그 후 몇 개월간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보통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의 시기(始期)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계약성립전 일정한 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수출어음보험이나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은 어음매입일 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어음매입 또는 보증서발급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관계는 그 어음매입일이나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성립된다.
보험대위 [保險代位]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지 않으려는 형평의 관념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대위는 보험금액의 보험가격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하며, 제3자에 대한 구상권대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주가 된다.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와 함께 대위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다.
보험료 [保險料]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L/C거래인 경우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保險料不可分의 原則]
보험자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 정한 단위기간 즉, 일정한 보험료기간(통상 1년)중 일부분이라도 위험부담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기간의 전 보험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바, 이를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이것은 보험료기간을 불가분의 일체로 보고 그 단위기간중의 보험사고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하는 기술적인 견지에서 나온 원칙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별 혹은 월별의 계산방법에 따라 일정보험료기간의 보험료중 일부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되는 수도 있다.
보험료의 반환 [保險料의 返還]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보가 무효인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다.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한 단위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약이 없으면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적정의 원칙 [保險料適正의 原則]
적절하고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경영의 한 원칙이다.적절한 보험료란 수입보험료가 보험금 및 사업비의 지출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뜻이고, 공정한 보험료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종목별, 물건별, 지역별 등 보험료가 비례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사고 [保險事故]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불확실성의 사고를 말한다.이 경우 불확실성은 ① 손해발생의 불확실성 ② 손해발생시점의 불확실성 ③ 손해정도의 불확실성을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보험사고의 불확실성이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보험계약성립시 발생 혹은 불발생(不發生)이 확정되는 사실은 보험계약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보험사업의 공공성 [保險事業의 公共性]
보험사업은 다수인에 의한 갹출금을 기초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 저축제도로서, 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경제생활안정보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의 적부는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보험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또한 보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부족하다.또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은 보험자 측에서 정하고 보험계약도 부종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상과 같은 점에서 보험사업에 대해서 엄중한 감독을 하고 약관에 대한 인가주의를 취하고 다른 모든 면에 적절한 감독을 하는 것이다.
보험약관 [保險約款]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조항을 말한다.보험계약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미리 정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체결되며, 보험약관에는 일반적, 표준적 조항인 보통보험약관과 이를 변경, 보충, 배제하는 특별보험약관이 있다.
보험요율 [保險料率]
보험료를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보험요율이라 한다.일반보험은 과거의 부보실적과 수입보험료, 손해율에 관한 통계 등 보험사업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확률계산에 의거 적정보험요율을 산정 한다.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있으나, 수출보험의 특성인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때문에 적정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수출보험료는 기본요율과 특별요율로 구성되어 있는 바, 기본요율은 위험의 유형에 따라 종합위험요율, 비상위험요율 및 신용위험요율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수출보험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본요율을 5%에서 50%까지 할인해주는 특별요율은 지급보증할인율, 공공수입자할인율, 국별할인율, 본지사간 할인율, 무사고할인율 및 포괄보험할인율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의 기능[保險의 機能]
보험의 기능은 보험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험은 사적으로는 가계나 기업의 안정성 기여, 위험전가에 따른 기업능률 제고, 저축수단, 미래의 경제적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험은 미래의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므로 총체적으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험료를 집적한 보험회사의 투자활동에 따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손실의 담보 및 보상으로 빈곤의 정도를 완화하고 나아가서는 사고의 사전예방 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수출보험 역시 사적, 공적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게 되는 바, 그 설립취지가 무역거래 상에 수반되는 제위험가운데 해상위험 등 통상의 위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비상위험(political risk),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및 기업위험(management risk)으로 인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여 간접적 수출지원을 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므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① 수출상의 불안제거기능 : 수출보험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수출화물의 대금회수불능으로부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무역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므로 무역거래의 환경조건을 국내거래조건과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만드는데 일차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 ② 금융적 기능(신용수단의 제고) :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의 수출지원금융을 용이하게 하며, 사고발생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여 자금면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므로 신용수단을 공여한다. ③ 무역관리제도의 기능 : 수출보험은 보험의 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율, 보험료 등을 조작하여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무역관리정책수단으로서의 「대외무역법」과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직접통제방식은 수출보험과 금융을 관련시킨 간접통제방식으로 전환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관리제도로서의 기능 역시 상당히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④ 수출진흥정책상의 기능 : 수출보험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으로 실시되므로 수출자는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유리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강화 등 결과적으로 수출보조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⑤ 해외수입상사의 신용조사기능 : 수출자는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보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관건인 바, 수출보험이 이러한 신용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의 목적[保險의 目的]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이다. 보험자는 이러한 객체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 또는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험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의 목적인 경제상의 재화는 가옥, 운송물, 선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건에만 한하지 않고 채권과 같은 무체물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책임보험의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은 단일물일 수도 있고 집합된 물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의 목적은 처음부터 특정된 물건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건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경제상의 재화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 신체인데 개인 또는 단체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보험의 상호성 [保險의 相互性]
보험은 “만인은 1인을 위하고 1인은 만인을 위하여(one for all, all for one)”라는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경제제도이다.이것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가 우발적인 재난과 불행에 봉착한 소수의 사람에게 보험금으로서 부합되는 경제적 상호성이 있기 때문이다.다만 보험의 상호성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술적, 객관적 입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험의 효용 [保險의 效用]
보험이 우리 사회와 경제생활에 작용하여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경제적 효용은 다시 개별경제, 국민경제 및 국제 경제적 효용으로 구분된다.개별 경제적 효용이란 보험이 개인의 소득확보와 기업의 우발적 손실에 대비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과 기업경영의 안전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국민경제적인 효용은 보험자산의 저축활용으로 자본의 형성과정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국제 경제적 효용은 재보험 또는 재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의 국제적 분산으로 국가간에 기업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사회적 효용으로는 국민의 저축심 고양, 기업의 금융신용 촉진, 사회보장제도의 신장에 의한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의 증진으로 사회계층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적인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보험제도는 해당분야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기여하는 등 다각도로 보험의 효용은 평가될 수 있다.
보험인수 [保險引受]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청약 건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수출보험계약의 인수에서 중요시되는 사항은 수입자의 재정 상태나 사업전망 등에 대한 수입자 인수심사와 수입국의 정치, 경제정세 등 국별 평가에 대한 수입국 인수심사 그리고 수출자의 수입자와의 거래경험이나 수출자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수출자 인수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자 [保險者]
보험자라 함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주체를 말한다.보험을 영업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주체이다.보험자의 자격에 관하여 각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험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자는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가진 주식회사에 한하도록 하고, 그 영업은 면허를 취득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무역보험에서는 그 위험의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험자가 되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 [保險者의 免責事由]
보험자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또한 손해가 전손이든 분손이든 불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법률상 면책사유인 경우와 특약으로 면책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먼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한 면책의 특약이며 손해보험에 있어서 지진, 분화, 폭동, 기타 특수사항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경우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고, 해상보험에서는 특히 전쟁 기타의 변란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 통례이다.다음은 보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한 특약으로서 그 전형적인 것이 해상보험에서의 전손에 한하는 담보특약, 분손부담보의 특약 등을 들 수 있다.또한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의 지급 후부터 개시함을 규정한 약관도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미납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중개인 [保險仲介人]
보험중개인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촉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이다.보험중개인은 보험과 보험시장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므로 보험의 목적과 부보될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어떤 보험에 부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 조언하는 입장에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좋은 상담상대가 되어 많은 편리를 도모하게 되므로 대개의 경우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구미 선진국의 실정이다.
보험증권 [保險證券]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일방의 신청과 타방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되나,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지불함과 동시에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보험증서를 발행, 교부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요식증권으로 하는 관습이 있다.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계약서가 아니고,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나, 보험자를 위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된다.
보험증권의 배서 [保險證券의 背書]
보험계약의 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 배면 소정란에 기입하는 것으로서 보험약관에 규정된다. 주요한 배서필요사항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①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 ② 완납보험으로의 변경 ③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납부기간의 변경 ④ 보험금의 감액 ⑤ 보험계약자의 변경 ⑥ 특약조항, 선택조항의 추가체결, 변경, 해지, 취소 등이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위험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매입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 보험계약의 요소 또는 조건의 변경 등이 있다.수표와 같이 배서로서 증권 상의 권리가 이전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증권에 있어서의 배서는 법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고, 별도로 승인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다.그러나 적하보험과 같이 보험증권을 지명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배서는 보험금청구권이전의 제 3자 대항요건이 된다.배서의 형식으로서는 보험증권의 배서(또는 제3면, 제4면 등)란에 기입 또는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 미리 인쇄한 부전을 첨부 날인하는 방법, 배서승인청구서와 복사 작성한 승인서를 첨부 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출보험에서는 내용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후 그 승인신청서에 승인의 뜻을 배서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다.예컨대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내용변경승인신청서에 그 계약의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보험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변경승인신청서에 승인의 뜻을 배서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증명서 [保險證明書]
보험자가 자기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목적물에 부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문서를 말하며 certificate of declaration이라고도 한다.적하보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포괄적인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박에 화물을 적재할 때마다 원 보험증서(original policy)에 입각하여 이 증명서를 발행하여 준다.이는 2가지 종류가 있다.첫째는 간단하게 부보의 사실만을 증명한 것, 둘째는 원 증권에 기재된 주요한 보험계약 각 항을 전재하여 원 증권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를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준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유통력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선적서류의 구성서류에 대응시킨 것이다.
보험투자의 특수원칙 [保險投資의 特殊原則]
보험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일반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전가성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보험기업이 장기성자본을 수탁하고 있고 공공의 수익에 부합되도록 운용해야 하며 보험감독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위험을 분산시켜야 하므로 ① 장기성 ② 공공성 ③ 다양성을 강조하게 된다.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일반원칙에 대하여 보험투자의 특수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세 [保護關稅]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관세를 말한다.관세는 당초 재정수입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 후진국에서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사양산업, 정체산업 등 국내의 유치산업 보호와 기존 산업의 유치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보호무역 [保護貿易]
국내의 모든 산업이나 일부 유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형태의 무역이다.19세기에 미국과 독일에서 취해진 이래 현재까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
복보증[複保證]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장의 수익자는 수입자로 하여금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인수 및 지급을 확약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guarantee)에 있어서도 피보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증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용상태가 확실한 세계일류은행의 재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3국 은행의 보증을 복보증이라 한다. 또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수주자 자국의 보증기관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발주국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주자의 보증기관이 그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전자를 단일보증형태라 하고 후자를 복보증형태라고 한다. 현재 중동 산유국의 대부분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예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① 단일보증형태 ② 복보증형태
복본번호 [複本番號]
어음, 보험증권이나 선하증권은 분실에 대비하여 1매 이상으로 발행되며 각 증권에 번호를 붙이거나 “original”, “duplicate” 및 “triplicate”를 표시하게 된다.
복수통화차관 [複數通貨借款]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과 다국적 기업간에 체결된 신용협정에 의하여, 상업은행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약정금액을 복수통화로 대여하는 차관을 말한다.예를 들어 은행의 본점이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달러화로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면 상업은행은 자금을 특정한 통화로 공급하지만, 지정된 자회사는 자국통화로 차입하여 상환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업은행이 환리스크를 진다.복수통화차관은 여러 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자회사에 대한 현지대출이 힘들 경우 매우 유력한 차입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모 기업은 복수통화의 신용을 보증하고 만기일에 이자 및 제비용을 포함하여 연 환율에 의해 특정통화차입액을 달러로 환산하여 상환해야 한다.
복합운송 [複合運送]
복합운송이란 선박, 항공기, 철도 등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물품이 수탁된 장소로부터 인도하기로 약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복합운송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송하인의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의 서비스(door-to-door service), 창고에서 창고까지 서비스(door-to-depot service)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비스(start-to-finish service)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첫째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법으로 물품이 운송된다. 예컨대 일부는 해상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고 일부는 육상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것이다. 복합운송에는 ① 해륙복합운송 ② 해공복합운송 ③ 육공복합운송 ④ 육해공복합운송 이 있다.둘째, 복합운송인이 전 연결운송에 대하여 중개인이 아닌 주체(principal)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선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도 복합운송인은 운송중개인이 아닌 주체로서 전 구간 단일책임을 부담한다.
복합운송무역가격조건 [複合運送貿易價格條件]
복합운송가격조건에는 FCA(Free Carrier), CPT(Carriage Paid To),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가 있다.FCA는 FOB, CPT는 C&F, 그리고 CIP는 CIF와 유사하다.FCA의 경우에는 “Freight Collect”이나 CPT나 CIP의 경우에는 “Freight Prepaid”가 된다.특히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선적항과 양륙항뿐만 아니라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며 매매 당사자 모두에게 훨씬 편리하다.
복합운송서류 [複合運送書類]
복합운송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이다.복합운송서류에는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ills Of Larding, Multimodal Transport Bills Of Larding, Intermodal Transport Bills Of Larding), 운송중개인화물수취증(Forwarding Agents Cargo Receipt ; FCR), 운송중개인 화물운송증명서(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 ; FCT)가 있다.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통일규칙 [複合運送書類에 關한 統一規則]
1973년 ICC가 제정한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며 1975년 개정되었다.복합운송서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및 서류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칙이며 복합운송인의 책임으로는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복합운송서류에 ICC brochure No.289, 1975에 의한다는 뜻의 준거문헌이 기재되어야만 이 규칙이 적용되며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다(규칙 1 : 총칙, 규칙 2 : 정의, 규칙 3 : 유통증권, 규칙 4 : 비 유통증권, 규칙 5 :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규칙 6~10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규칙 11~13 :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규칙 14~15 : 지연에 대한 책임, 규칙 16~18 : 잡칙, 규칙 19 : 제척기간)
복합운송선하증권 [複合運送船荷證券]
복합운송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복합운송인 [複合運送人]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가리킨다.복합운송인은 VOCTO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와 NVOCTO (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로 구분된다.VOCTO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즉, 실제 운송인형(actual provider of transport)의 복합운송인을 말한다.이에 반해 NVOCTO란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즉, 계약상의 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즉, 계약상의 운송인(contractual carrier)으로서 운송중개인을 말한다.복합운송인은 소정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복합운송인이 난립하여 업계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발행하는 서류의 신용도와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복합운송업을 법률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라 하며 그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①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② 해무사를 1인 이상 채용 ③ 경영형태로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아메리카 주, 유럽 주 및 아시아 주를 포함한 3개 지역 이상에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복합운송인과 국제일괄운송에 관한 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함 ④ 컨테이너 장치장을 직접 보유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함
본국송금 [本國送金]
외국인투자자가 피 투자국 내에서 투자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배당, 이자 등의 투자이익, 자본의 상환, 로열티 등)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유치국에서는 일정한 세금(송금세)을 징수한 후에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금투자의 경우에는 융자(차관)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송금이 가능하지만 주식(지분)투자에 대하여는 현지 피 투자기업을 청산하거나 주식(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대금의 본국송금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또한 국제수지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본 및 투자소득의 송금에 관하여 연간송금한도(maximum annual income transfer) 또는 송금유예기간(minimum period before repatriation)을 설정하는 등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일부 피 투자국에서는 외화유치를 위하여 외환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허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투자자본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국송금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또한 투자이익의 과도한 본국송금은 현지화의 유인이 된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선 [本船]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이다.따라서 부선이나 지선(feeder)은 본선에 속하지 않는다.
본선수취증 [本船收取證]
재래선의 경우 화물의 본선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1등 항해사가 화물 수취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여 하주 측에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하주는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선하증권을 발급 받으며 또 화물을 선적할 때에는 선주 측과 하주 측 검수원(tally man)이 입회하는데 실제 수량이나 포장 등에 문제가 있으면 그 취지를 M/R에 기입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입된 M/R을 고장부 M/R, 없는 것을 무고장부 M/R이라고 한다.
본선인도조건 [本船引渡條件]
바다를 건너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도양선(sea-going vessel)의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가격조건을 말한다.본선적재란 도양선 즉 본선에 적재되는 것만을 의미하고 본선의 적재에 사용하는 부선에의 적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본선적재의 구체적인 의미는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관한 때를 본선적재가 된 때로 간주하며 FAS와 다른 점은 선측에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적재비용(stowage costs)이 수출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지의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므로 CIF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으며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본선 적재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본선적재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따라서 FOB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에는 freight collect(운임후지급)이 기재된다.이 가격조건은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어야만 하는 바, RORO운송이나 복합운송에서는 FCA가격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선적재부기 [本船積載簿記]
본선 적재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화물이 특정 일자에 본선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하며 그 요건은 본선적재의 뜻 및 본선적재일자이다.
본선적재선하증권 [本船積載船荷證券]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송할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법률적 효력은 선적선하증권과 같으나 발행형식이 다르다.선적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적선하증권 양식을 사용하여 본선적재부기를 표시함으로써 운송품이 본선에 적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며 본선적재에 대한 표시를 본선적재부기라고 하는데 이는 본선적재의 뜻과 본선적재일자이다.
본지사거래 [本支社去來]
수출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① 국내본사(지사)와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③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 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④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⑤ 혈연관계(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등이다.
본지점계정 [本支店計定]
은행내의 본, 지점간 또는 지점과 지점간의 거래를 상호 결제하는 계정을 말한다.이러한 계정은 그 잔액이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는 양변계정으로 본점이 지점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외화채권이 발생하여 차변잔액으로 자산계정이 되며 본점이 지점에서 자금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변 잔액으로 부채계정이 된다.본 지점계정의 대차관계는 은행전체의 것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상쇄되어야 하는 것이나 미달거래의 발생으로 차변잔액 또는 대변 잔액을 보이게 된다.해외에 있는 지점의 본 지점계정은 갑계정과 을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있는데 갑계정에서는 지점의 설치자금, 운영자금과 비용충당자금 등 자본거래를 계리하고 을계정에는 본 지점 간의 일상적인 영업거래를 계리하고 있다.
부가보험료 [附加保險料]
보험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의 목적에 따른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순 보험료를 정하고 여기에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자에 대한 수수료, 광고 선전비용 등 사업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여 영업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한다.
부과고지제도 [賦課告知制度]
수입신고인이 신고서 상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명만 기재하고 동 물품의 세율, 가격, 세액은 세관장이 결정하여 부과하면서 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반출된 물품 및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경우 적용된다.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 사용료와도 구별된다.부담금의 유형에는 수익자부담금과 손상자부담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 수익자부담금: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 - 손상자부담금: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 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원인자부담금: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부담보 [副擔保]
주된 담보가 불충분할 경우에 제공되는 담보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수출보험증권은 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금융에 있어서 부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부당이득 [不當利得]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하는 것을 말한다.부당이득을 취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재산 또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② 이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③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것 등 3가지이다.또한 부당이득자의 반환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수익자가 악의이면 현존이익에 이자를 추가하며 손해발생시에는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한다.
부당한 이행청구 [不當한 履行請求]
발주자나 수입자가 수주자 또는 수출자의 귀책사유 즉, 계약위반사항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ond 발행기관인 은행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fair calling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수출보증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발주자의 부당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원칙적으로 담보한다.즉, 대부분의 bond가 무조건부보증이므로 bond발행은행은 발주자의 부당한 이행청구에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은행도 수주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부대입찰제 [附帶入札制]
각종 공사 입찰시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도로 원 도급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공사 내용 및 일정과 공사 금액뿐만 아니라 하도급으로 시행할 공사 내용과 하도급 금액까지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또 입찰 때 같이 참여한 하도급자는 지명 하청자로서 준 원청자 자격을 갖게 되며 원청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게 된다.최근 건설부에서 1993년 부산 철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공사의 부실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아예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업체, 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도유예협약 [不渡猶豫協約]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1997년 4월말 은행 주도하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도산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됐다.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 기업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하게 된다. 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으로 주거래 은행이 협약 적용을 위해 채권단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당초는 3개월)까지는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도 부도 처리되지 않는다.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의 약어로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꿔 부른다.
부동담보 [浮動擔保]
담보물을 특정하지 않고 기업의 변동하는 자산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fixed-charge(고정담보)에 상대되는 말이다.특히 사채발행시에 설정되는 경우에 그 특성이 잘 나타나는 바, 사업운영중에 사채권자는 그 담보에 직접 물권을 갖지 않으므로 기업은 자유로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사업의 상환기간이 도래해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청구권행사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비로소 담보물이 확정된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 [不動産投資信託會社]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투자회사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REITs의 설립형태로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회사형은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띤다.회사형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단위로 배당을 하며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반면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된다. 국내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회사형 리츠로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발행주식의 30%를 일반 공모할 수 있다. 리츠의 지분은 부동산증권화상품이다.따라서 일반인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도 높아지게 된다. 리츠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미국 의회는 소액투자자에게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조직 자산 소득 배당)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또는 신탁)에 대해 REITs 자격을 부여, 법인세 면제혜택을 줬다.REITs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다. REITs 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여, 2000년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REITs 회사 수는 189개, 시장가치는 1,387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REITs 제도를 도입했다.부동산투자회사는 미국의 REITs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개발사업이나 단기매매 등을 제한하거나 법인세 면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 외에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산운영상의 유연성과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부두인도조건 [埠頭引渡條件]
매도인이 수입항의 부두(quay)에서 상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가격조건을 말한다.delivered ex ship에 항세, 양륙비용, 부두하역료와 부두사용료가 가산된 가격으로, 이 가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DEQ duty paid로서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DEQ duty unpaid로서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관세가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exclusive of VAT and/or taxes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부메랑효과
경제원조나 해외투자를 제공할 때 그 투자가 생산력화되어 상품이 자본수출국으로 유입됨으로써 자본수출국의 산업과 경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플랜트수출에 수반된 생산력의 이전현상을 가리키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보율 [付保率]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약관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K-SURE가 정함)
부선 [艀船]
소량의 화물을 싣고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작은 선박을 말하며 항만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먼 곳에 본선을 정박시켜 놓고 부두에서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다.
부작위 [不作爲]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반대로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즉, 사람의 행위 중 적극적 동작을 작위(act)라고 한다.
부적운임
하주가 선복예약을 하였으나 예약량만큼 화물을 싣지 않았을 때에는 싣지 않은 톤수에 대하여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운임상당액이다.부적운임은 일종의 위약배상금이다.그런데 선박회사가 원 계약 하주가 사용하지 않은 선복으로 다른 하주의 화물을 운송하였다면 부적운임을 청구할 때 다른 하주로부터 징수한 운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부정기선 [不定期船]
일정한 지역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화주가 필요한 시기와 항로에 선복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한다.고정된 항로가 없고 운임률이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정기선은 운임동맹에 가입되어 영업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부정기선은 공동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 경영정책수립이 훨씬 자유롭다.
부정수표단속법 [不正手票團束法]
부정수표의 발행과 거래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여 제정된 법률로 5.16 이후 수표 거래의 무질서와 만연된 부정을 막기 위해 1961년 7월 당시 혁명입법의 하나로 제정됐다.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수표나 거래정지 후 발행한 수표 등이 단속 대상이다.부정수표를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그러나 이 법률은 수표 자체의 공신력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으로 수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표의 본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부정수표 발행인의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기업주의 경제 활동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바 최근 이 법률의 폐지가 검토중이다.
부지약관 [不知約款]
운송인이 선적된 운송품의 내용, 개수 등을 알지 못한다는 B/L에 기재된 문구를 부지약관이라 하며, 이런 약관이 있는 선하증권을 부지약관선하증권이라고 한다.법률상 운송품 종류, 중량, 개수,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포장품 및 컨테이너에 내적된 운송품의 내용은 하송인의 통고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및 선적된 개수를 헤아린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것의 기재를 회피하여 운송인은 그 책임을 하주에게 전가시킨다.단순히 contents, value weight etc. unknown이라는 문구 외에 said to contain, said to shipper to contain, shipper's load and count, particulars furnished by merchants 등의 문구가 있으며 신용장통일규칙상 L/C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부지약관이 기재된 B/L은 수리될 수 있다(신용장통일규칙 제31조).
부킹
선박회사가 선적인의 요청에 의하여 화물인수를 승낙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부패라운드 [腐敗라운드]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퇴치할 국제규칙의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부패문제가 세계 경제로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34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선진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수주기회가 많아졌으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뇌물관행 때문에 수주가 어렵게 되자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77년 처음으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여,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OECD 회원국도 1997년말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여, 1999년 2월에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우리나라는 2000년 1월 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이 해외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경우 1천만원, 법인의 경우 5억원을 넘으면 뇌물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 4조).
부합계약 [附合契約]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결정한 계약조항을 타방당사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종류의 계약을 말하며 부종계약이라고도 한다. 매매계약은 「민법」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자가 동업자들 사이의 협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인인 소비자는 그 가격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 경제적으로 우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계약조항을 작성하여 대중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조건의 토론을 허용함이 없이 계약을 맺느냐 안 맺느냐의 택일적 자유만을 주고 부합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합계약을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적 강자와 약자사이의 대립의 격화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업과 자본의 집중과 독점이라는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각종 「공공기업법」, 「양곡관리법」 등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다.
부흥금융금고 [復興金融金庫]
독일의 장기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며 민간단체인 수출신용회사(Ausfuhrkredit Ag ; AKA)와 협조융자도 제공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北美自由貿易協定]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체결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다.NAFTA협정은 재화,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대부분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폐지될 예정이다.모든 형태의 서비스 제공방식 또한 규율되고 있다.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는 한편, 경쟁정책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분리이론 [分離理論]
portfolio관리를 포함한 모든 투자 안의 선택에 적용되는 이론으로서, 투자안 선택과정이 두 절차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이에 따르면 투자 안의 선택은 지배원리(demice principle)에 의하여 가능한 투자 안을 발견하는 단계와 투자자의 효용곡선에 적합한 투자 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cf. 지배원리
분손 [分損]
전손 이외의 손해로 피보험이익의 부분적 소멸을 의미한다.영국의 해상보험에서는 분손을 단독해손, 단독비용, 구조비, 공동해손으로 나누고 있으며, 협의로는 단독해손을 말한다.손해방지비용은 영문해상보험증권에서 손해방지비용약관이 해상보험계약에 부수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손에 포함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일반의 손해와 손해방지비용을 구별하고 있다.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정도, 금액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부수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역시 분손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분손담보 [分損擔保]
분손담보의 조건은 보험회사가 통상적인 항해에서 입는 일반해상손해의 전부를 전보하는 보험조건이다. 이 조건으로 부보하면 전손이나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도 법률이나 보험약관에서 제외된 것 외에는 모두 전보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 조건에서는 그 적하에서 발생한 손해가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보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적하에 따라서는 장거리의 수송 중 발생한 약간의 소손해(petty claim)는 당연히 면책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이러한 소손해의 경우에는 비록 해난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난에 기인한 부분과 적하 고유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와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그 조사에 전보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수준 이하의 단독해손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프랜차이즈약관(franchise clause)이 있다.예를 들면, WA 3%는 WA조건에서 담보한 화물의 손해가 3% 이상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조건이며,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는 비율에 관계없이 어떠한 부손도 보상된다.
분손부담보 [分損不擔保]
분손부담보 조건은 단독해손인 분손을 원칙으로 전보하지 않는 조건이다.따라서 전손공동해손은 당연히 전보된다.그러나 선박의 좌초, 침몰, 대화재가 있었을 경우 및 화재, 폭발 또는 본선이 다른 물건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단독해손(분손)의 경우에는 전보한다.또한 화물의 적하단위마다의 추락전손은 전보되며, 화물의 위험에 연유하든, 연유하지 않든 모든 손해방지비용 및 구조비는 전보된다.따라서 이 조건은 화물의 성질상 유손의 가능성이 희박한 석탄, 광석, 광물 등의 부보에 이용된다.
분식회계 [粉飾會計]
분식회계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말한다.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쓴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 감독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두고 있다. 분식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이익을 과대표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반적인 수단은 비실현매출의 계상, 재고의 과대평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결산정책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범위의 조치(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분식결산의 유무는 대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서 밝혀지는 것이 보통으로 투자자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逆粉飾)”이라 한다.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자 취하는 경우가 많다.
분쟁해결 [紛爭解決]
무역규범의 해석이나 교역당사국의 조치와 관련한 정부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뜻하며, 종종 타협이나 중재를 통하여 해결이 이루어진다.WTO분쟁해결은 쌍방간 협의가 실패하였을 때부터 개시된다.구체적인 절차와 규범 등은 WTO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되어 있다.
분할결제 [分割決濟]
분할결제는 대금결제방법의 일종인데 특히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분할로 결제 받는 것을 말한다.분할결제의 방법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적후 또는 매 반기 균등금액으로 분할 결제되는 것이 통례이다.
분할선적 [分割船積]
계약상품을 나누어서 여러 번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분할선적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와 매매계약상 분할선적이 인정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미국에서는 분할선적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허가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을 할 수 없다.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통상 분할선적을 인정하고 있다.이 분할선적에 의한 상품의 부분적출은 화환금융상 각각 개별적인 계약 또는 거래로서 취급되는 것이 관례이며, 따라서 매 선적시마다 선적분의 선하증권에 의한 화환취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만일 부적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은 실효가 된다.
분할양도 [分割讓渡]
신용장금액이 분할되어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신용장금액이 U $ 100,000인 경우 제2수익자인 B, C, D에게 각각 U $ 30,000, U $ 30,000 및 U $ 40,000로 양도되는 것이 그것이며 신용장통일규칙상 L/C에서 분할선적 또는 분할어음발행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분할지급 [分割支給]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주문과 동시에 일부를 선불하고 일정한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결제방법인데 선박, 기계, 플랜트와 같은 주문생산이나 거액의 금액이 필요할 때 쓰인다.미국에서는 rate payment라고 불리며 이 방법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국제무역에서 이 방법을 취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불, 베어
환투기와 관련하여 선물환시장에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여 매입하는 환투기를 bull, 반대의 입장에서 매출하는 자를 bear라 한다.장래의 환율이 상승(자국통화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외환의 투기매입이 일어나는데 이를 bull speculation이라 하며 반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환의 투기매각이 일어나는데, 이를 bear speculation이라 하며 이러한 예상이 적중할 경우 이익을 얻게 된다.
불가항력 [不可抗力]
천재, 지변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예측과 통제를 할 수 없는, 인력의 한계를 초월한 일체의 이상원인이나 우발사고를 말한다.원래 천재, 지변과 전쟁, 폭동, 내란, 파업, 공장폐쇄 기타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를 의미하였으나, 광의로 사유나 종류와 발생장소 등을 불문하고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체의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계약상의 이러한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인도불능 등의 채무불이행은 정당사유로서 이행불능자의 책임을 면제시킨다고 규정되는 것을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이라고 한다.통상 이 조항에는 당해 사유로 인한 손실부담의 방법 및 불가항력사유발생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한다.Act of God(천재, 지변)도 광의로는 force majeure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불독 본드
영국의 런던증권시장에서 발행되는 파운드화표시 외국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에 대응되는 개념이다.동 채권은 영 연방국 이외의 국가가 기채한 예는 극히 드물고 1980년 7월에 덴마크가 전후 최초로 기채에 성공한 바 있다.
불릿 론
만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term loan의 일종이다.이 경우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을 흔히 bullet이라고 부른다.cf. 벌룬 페이먼트(Balloon Payment)
불법행위 [不法行爲]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는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2대 지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구분되는 바, 일반불법행위는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 요건으로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법」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의, 과실의 거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바, 이러한 특수 불법행위에는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민법」 제755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민법」 제756조), 공작물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등 5가지가 있으며, 이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광업법」상의 광해보상 등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불소송조항 [不訴訟條項]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한다.
불황 카르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카르텔로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말한다. 불황카르텔의 인정요건은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그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와 그 상품의 거래 가격이 3개월 이상 계속 평균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경우다. 또 해당 산업분야의 상당수 기업이 사업 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업이 합리화로는 이상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이 같은 인정요건을 검토, 인가여부를 결정한다.최근 석유화학업계는 大韓油化의 법정관리 신청이후 10개 사가 불황카르텔을 구성키로 합의를 보았다.석유화학 불황카르텔이 형성되면 이는 80년대 초반의 시멘트에 이어 「공정거래법」제정이후 두 번째 카르텔이 된다.카르텔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브릿지론
장기차관도입시 자금의 소요시점과 자금의 유입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bridging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도입되는 자금을 bridge loan이라 한다.
비거주자 [非居住者]
「외국환관리법」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라 함은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보나, ① 2년 이상 외국 체재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사업소근무목적 출국자 및 근무자 ③ 출국 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④ 위의 ① 내지 ③ 해당자로서 일시귀국 후 3개월 이하 국내체재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재기간 등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또한 미합중국 군 및 국제연합군과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 등도 비거주자이다.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말하는데, 특히 1960년대를 통해 신장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대외무역과 선진국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요 선진국들이 비관세수입제한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되었다. 비관세장벽의 예로서는 ① 정부원조 정부조달 등과 같은 정부간여 ② 덤핑방지세와 같은 세관수속 ③ 보건, 안전기준과 같은 각종 기준검사 ④ 수입수량제한, 외환 규제와 같은 수입의 직접제한조치 ⑤ 수입담보금, 과세금과 같은 수입과징금제도 등이다.
비거주자계정 [非居住者計定]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하고 있는 예금계정을 말한다.
비공제면책비율 [非控除免責比率]
해상적하보험에 면책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정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게 되는데 면책비율 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손해를 보상하는 면책비율을 가리킨다. 공제면책비율(deductible franchise)에서는 5%품목에서 7%손해가 난 경우 5%는 보상하지 않고 초과 2%만 보상하나 공제하지 않고 모두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비공제면책비율이며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subject to average if amounting to 3%”, ”to pay average if amounting 5% on each 250 bags“,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unless amounting to 5% each to bales separately insured”
비관세조치 [非關稅措置]
무역 제한적인 정부의 조치 가운데 관세를 제외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자율규정협정, 가변부과금 등이 그 예이며, 비관세 조치들은 대개가 WTO위반이다.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산물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 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관세화)하도록 하였다.
비교우위설 [比較優位說]
무역에서 어떤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수출입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생산인자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절대적 우위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비교우위에 생산인자는 상품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그 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리카도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무역은 절대 우위를 요하지 않고 비교우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령 A, B의 2국에서 X, Y상품의 일정단위를 생산하는데 노동비용이 각각 다음과 같이 소요된다고 하면 B국은 그 상품 모두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 우위인 Y상품에 특화하고 A국은 양 상품 모두 절대적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 우위인 X상품에 특화함으로써 양국이 다같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비교우위에서 무역을 설명하려는 것이 비교생산비설인데 이 이론은 국제무역의 자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비동맹선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해 운임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비례보상 [比例補償]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금계산방식으로서,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인 실손 보상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비례운임
비례운임은 거리 당 운임이라고도 한다.항해 중 선박이 불가항력과 같은 예외적인 위험으로 항해를 계속할 수 없어 B/L상의 양륙항 이외의 다른 항구에서 물품을 인도할 경우, 선박회사가 전 구간에서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운임을 비례운임이라고 한다.유럽대륙계에서는 이러한 운임부과를 인정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하주가 선박회사와 중간 항까지의 새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비례운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보
중동의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서 급성장한 바레인금융시장에서 자금공여 측이 제시하는 금리이다.이 시장에서의 금리는 유로달러시장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적 규제가 없어 시장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며, 바레인의 개장기간이 런던과 시차 면에서 겹치고 있어 유로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cf. 리보, 시보
비부보가치 [非付保率]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신용위험의 비부보분의 가치를 말한다.
비비율 (BB율)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로 반도체 메이커들의 수주액(Book)을 출하액(Bill)으로 나눈 것으로 美반도체공업협회(SI)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메이커들의 수급상황을 조사, 매월 10일 발표한다.BB율 1.0은 수주와 출하가 균형점이며 1.0 이상은 경기 상승, 1.0 이하는 경기둔화를 의미한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수주액이 출하액을 약간 웃도는 1.20으로 보고 있다.
비상업위험 [非商業危險]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political risks도 보통 이와 같은 의미의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수출보험기관들이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의 약관상 non-commercial risks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위험 : 수출허가의 취소 또는 갱신불허 등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 ② 수출국외(수입국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 - ­정치위험(political risks) :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사태 - 경제위험(economic risks) : 외환부족 등으로 인한 환거래제한, 지급유예, 수입정책변경으로 인한 수입규제조치 등 경제적 조치 -­ 재해위험(catastrophe risks) :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 천재지변 다만 공공수입자(public buyer)의 채무불이행도 non-commercial risks 또는 political risks로 간주하는 수출보험기관이 있으나 전반적 경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재해위험(catastrophe risks)을 non-commercial risks 또는 political risks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수출보험기관도 많다.cf. 비상위험
비상위험
협의로는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사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나,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olitical risks는 광의의 개념인 non-commercial risks와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이 일반적으로 유일한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는(특정의 commercial risks를 담보하는 예외적인 투자보험기관도 있음) political risks는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다. ① 송금위험(transfer risks, inconvertibility risks) : 현지통화로 취득한 투자원금 및 과실의 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거래제한② 수용위험(expropriation risks) : 몰수, 수용(간접적 수용 포함), 국유화 등③ 전쟁위험(war risks) :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 이외에도 일부 투자보험기관은 투자유치국정부의 당초약정파기나 차별대우 또는 재해위험(catastrophe risks)을 political risks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cf. 비상업위험
비상위험준비금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종으로 수출보험에 일어나는 예상 사고를 초과하는 거액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매년 말 수익의 일정비율을 누적적으로 계상하여 당년도말유효금액의 1%한도까지 적립하고 있다.비상위험준비금의 회계처리방식은 손익계산상에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비용처리하고, 당년도 계상금액과 전년도 말까지의 누적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비서 [秘書]
회사일 경우는 비서역 즉 기록문서와 공식적인 통신문 등의 보관, 통지의 발신과 수신, 서류에 대한 부서(副署, countersign)등에 관한 회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다(officer)
비소구금융 [非遡求金融]
특정사업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할 때 채권확보의 근거가 사업추진 모 기업(parent company)의 신용이나 일반적 수익성에 있지 않고, 동 사업에서 발생되는 미래의 기대 현금유입(export cash flow)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 때의 금융을 비소구금융이라 한다. 순수한(협의의) project ficing은 대표적인 비 소구금융인데, 이는 당초 미국 텍사스의 석유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금융을 제공한 후 project company가 지급불능이 될 경우, 자금공여자는 project sponsor에게 채권의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의 비 소구금융은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고, 혹시 있더라도 당해 project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 보통이다.따라서 대부분의 project ficing은 사업소유자(project sponsor)나 혹은 제 3 자에 대하여 직접, 간접의 소구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f.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cing)
비송사건 [非訟事件]
민사상의 생활관계를 조정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후견인적 작용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며 행정작용에 속한다.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법원과 법원서기이며 당사자란 개념이 명백치 못하고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나 직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이 재판은 결정에 의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관한 법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있다.
비시장경제 [非市場經濟]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지 않는 경제체제이다.당해 국가가 비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비교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비용증가보험 [費用增加保險]
미국 ECGD를 비롯한 일부 수출보험기관에서 운용되는 수출보험종목의 하나이다.ECGD의 경우, EEC이외의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수출자가 국내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된 데 대한 손실을 보상하며, 적용대상거래는 제조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이고, 계약금액 또한 주요자본재 수출의 경우에는 단위가격이 소정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비축자금 [備蓄資金]
농수산수출준비자금의 유자대상품목을 수출품 또는 수출용원료로 비축,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자 또는 농어민으로부터 구해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무역금융을 말한다.
빅맥지수
빅맥지수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誌가 맥도널드 햄버거의 주력제품인 ”빅맥”의 가격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빅맥 햄버거 값을 국제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와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이에 따르면, 2001년 4월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빅맥가격은 3,000원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환율 1313원 기준)할 경우 2.28달러로 나타났다.같은 날 미국의 빅맥 평균가격이 2.54달러인 데 비하면 한 국내 가격이 미국 내 가격보다 11.2% 정도 싸므로 그만큼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된다.“이코노미스트”는 따라서 한국의 적정 환율은 한국 내 빅맥 가격이 미국 내 가격(2.54달러)과 일치하는 달러 당 1,181.1원이라고 밝혔다.또한 일본의 엔화도 달러화에 대해 6% 정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적정 달러/엔 환율은 116엔이라고 밝혔다.
빅뱅
원래는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을 뜻하는 말이나, 경제용어로서 급격한 금융규제완화 또는 금융혁신을 의미한다. 1986년 10월 27일 영국 정부는 런던증권시장이 국제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자 증권매매 위탁수수료 자유화, 은행과 증권업자 간 장벽 철폐, 증권거래소 가입자격의 완전 자유화, 외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참여 허용, 새로운 매매시장의 채택 등 증권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당시의 조치가 우주 대폭발과 같이 획기적이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및 금융 부문에서의 기업결합, 시스템개혁, 규제개혁, 자유화, 국제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빅뱅”을 경험했다.
사고선하증권 [事故船荷證券]
고장문언이 씌어져 있는 선하증권으로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선적 당시 화물의 품질, 수량 등에 파손, 수침, 오염, 상자부족, 수량미달 등이 있어, 당해 사실이 본선 수취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선하증권이다. 따라서 이 선하증권은 은행이 그 매입을 거부하므로 화환어음을 할인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완전한 화물과 교환하여야 한다. 만일 시간이 없으면 선박회사와의 교섭으로 사고 문언(remark)을 말소하며 완전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 받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하송인이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훼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이라 한다.
사기(행위) [詐欺行爲]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사기적 양도 [詐欺的讓渡]
채권자를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행한 재산 양도를 뜻한다.
사무라이 리스
일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설비에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엔화표시 리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본 내의 엔화로 자금이 공여되며 주로 통산성에서 자금을 제공한다.발생동기는 일본의 무역흑자가 점증함에 따라 사무라이 리스를 일본정부가 수입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데서 비롯되는데, 그 이유는 리스 목적물의 소유주 대부분이 일본 리스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사무변호사
영국에는 변호사에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의 두 종류가 있다.사무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며 소송의 준비, 수행 등 거의 모든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다만 일정한 상급법원에서는 법정변호사만이 소송수행에 참여하고 사무변호사는 소송의 준비밖에 하지 못한다.
사업성검토 [事業性檢討]
해외에 진출하여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검토하는 것으로서, 통상 사업의 수요예측으로부터 생산, 판매, 수지, 자금 등의 각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채산성을 예상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외에도 진출대상국의 조사와 합작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까지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해외진출기업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컨설턴트(consultant)에 위탁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우선 파이롯트(회사기업화를 위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검토케 하는 수도 있다.단, 컨설턴트나 파이롯트회사에 검토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통례이며, 진출여부에 관한 최종 결단은 진출기업자신이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조사,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업성검토는 거시적 조사에서 비롯되었으나 상대국의 정치경제정세, 외화정책, 「사회법」, 「세법」 등의 일반적인 투자환경에 관하여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다.예컨대 각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이 세계 각국의 자료수집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국의 공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지 조사시에는 국내에서 불가능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지 조사시 자료는 우리나라의 재외공관, KOTRA 무역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지점 및 사무소 이외에 상대국정부, 은행, 연구소, 관련기업, 외국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데, 조사항목, 조사선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 [社外理事制度]
사외이사제도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주식회사 3대기관인 주주총회, 감사, 이사회 중 2개 기관에 대한 임원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외부감사제를 도입했다.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 수의 62.2%가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도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이사 중에서 1/4 이상(최소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3인 이상, 전체 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은 98년 11.4%에서 2001년 34.8%로 증가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통화청
SAMA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으로서 지폐, 주화 및 여타 은행권의 발행과 관리, 정부계정의 관리, 재정금융정책 수립에 대한 조언, 신용규제, 은행제도의 감독 등을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되었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입은 주로 미은의 SAMA구좌에 예치하고 수입과 원조대금을 차감한 잉여자금은 오일 머니로서 SAMA가 해외자산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사이드 파이낸싱
선수금율, 신용기간 등에 대한 OECD guideline의 제한 등 국제기구의 규제가 강화되자 표면상으로는 국제적 관행에 배치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고서도 이면적으로는 수출자자신이나 제3자의 선수금에 대한 융자를 약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0%의 신용을 공여하거나 수출자자신 또는 제2자의 추후 reficing 조건을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표면상 신용기간보다 더 장기의 신용을 공여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러한 측면적 수출신용공여방법을 side ficing이라 하며, Berne Union(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에서는 이러한 조건의 계약에 대한 수출보험을 자제하자는 합의가 채택된 바 있다.
사이런트 컨퍼메이션
개설은행의 요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수출지의 은행이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경우를 말한다.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이 없는 silent confirmation을 한 확인은행의 대리계약을 보호하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으며 silent confirmation을 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대지급한 경우 사후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그리고 개설은행의 수권 없이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은행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사전보상무역거래 [事前補償貿易去來]
Compensation거래의 변형으로, Compensation과의 차이점은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한 대금결제용 외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수출이전에 수입자의 대응수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수출입자 쌍방의 Non-Delivery Risk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국제은행에 수출입자 공동명의의 Escrow Account가 설치된다.즉, Forward Purchase Agreement를 통해 상호 공급받기로 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먼저 선적케 하며, 수출자는 수입자의 대응수출물품에 대한 예상가치액을 Escrow Account에 입금시키고 이후, 수출자가 수출을 실제 이행한 이후 그 대가만큼을 동 계좌에서 인출하며, 이행하지 못한 경우(수출승인의 취소 등)에는 수입자가 동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이다.그리고 Escrow Account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것의 대안으로 AP Bond를 발행할 수도 있다.
사전지급수수료 [事前支給手數料] (부대수수료)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차입을 할 경우 차입자는 자금상환시까지 일정액의 금리지급을 약정하는 외에 동 자금 차입교섭에서부터 그 차입이 완결될 때까지 차입을 위해 참여한 인수교섭은행단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front-end fee라 부른다. 사전지급수수료는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은행에 지급하는 participation fee 및 차관간사은행에 지급하는 management fee등이 있다.일반적으로 금리조건은 LIBOR에다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표시되어 대외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데, front-end fee는 차입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해 은행에 지급되므로 대외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이는 실질적으로 차입 코스트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신용상태가 나쁜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는 금리를 높여 그들의 낮은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대신 front-end fee를 올리기도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事前環境性檢討制度]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데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를 지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1993년 1월부터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통해 개발사업 시행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정제도로 도입되었다.
사채 [社債]
회사의 장기자금조달을 위한 방책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장기간의 계약으로 거액의 금액을 차입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회사는 거액의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요자금의 방법으로는 개별적인 차입 등 소위 타인자본의 이용방법이 있는 반면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개별적인 차입은 그 액과 기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신주발행은 경기, 회사의 내부사정 등에 비추어 곤란하거나 불이익한 경우도 있다.그 결과 거액의 장기자금(공중의 유휴자금)을 저렴, 확실하게 조달하는 방법으로 인정된 것이 사채제도이다. 사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나 사채는 하나의 유가증권으로서 순수한 채권이며 그 채권자는 회사의 조직 외에 있는데 반하여, 주주는 회사의 조직원이며 또 그 권리는 채권과는 다른 이른바 사원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또한 원칙적으로 공중으로부터 모집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차입금과도 구분된다.그러나 무의결권주, 비 누적적 우선주, 상환주와 같은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인 형태도 인정되고 있으며, 사채의 주식화로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도 인정되고 있다. 전환사채는 잠재적인 주식과 같으므로 일단 전황이 이루어지면 사채가 주식자본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 사채는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금액에 의한 평가발행, 액면금액이상으로 발행하는 할증발행, 액면금액이하로 발행하는 할인발행으로 구분되며, 그 발행목적에 따라 차환사채, 개량, 확장자금사채, 매입자금사채, 발기인사채 등으로 나뉘고, 발행지에 따라 내국사채와 외국사채로, 또 방식에 의하여 이권사채, 기명사채, 무기명사채로, 상환조건에 따라 단기사채, 장기사채, 임의상환사채, 전환사채로 구분하며, 담보의 유무에 따라 무담보사채와 담보부사채로 나뉜다.
사회안전망 [社會安全網]
개별 근로자나 그들의 가구가 소득 감소나 일자리 상실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는 정부 주도의 제반 프로그램을 말한다. 노령, 질병, 실업, 빈곤,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사회보험(1차 안전망)] -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 - 의료보험 : 직장의료보험(1977년),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1979년), 지역의료보험(1988년) -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 산재보험(1964년) - 고용보험(1995년) [공공부조(2차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10) : 생활보호제도(1961년)를 대체 - 취약계층 지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긴급구호(3차 안전망 : 노숙자, 이재민 등)]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크게 1, 2, 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1차로 4대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으며, 2차로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3차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사후관리 [事後管理]
무역과 관련된 사후관리에는 ① 무역금융의 사후관리, ②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③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④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사후관리 등이 있다.무역금융의 사후관리(한은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6장)는 융자취급은행이 무역금융을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융자금이 적기에 회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외환관리규정 제17장)는 외국환거래 허가를 한 한은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해당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며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절)는 수출입승인기관장은 승인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수출승인을 얻은 자 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수출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사후관리(「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는 사후관리기관이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를 외화획득이행 의무자가 외화획득을 하였는지를 관리한다.
산업설비 [産業設備]
산업설비수출은 설비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설과 엔지니어링 등을 같이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상품무역과 구분된다. 산업설비를 원어 그대로 플랜트라고 사용되는 예도 많으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류 등의 hardware와 그 hardware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know-how, 건설시공 등의 software가 결합된 생산단위체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광의로는 화학, 석유정제, 제련, 자동차, 채광, 섬유공장 등 직접적인 산업설비 뿐만 아니라 교량, 도로, 댐, 항만시설 등 국토개발 플랜트와 학교, 병원, 주택, 도시건설 등 사회개발 플랜트까지 포함되며 협의로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방송,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 및 장치 등을 말한다. 산업설비수출에는 산업설비만의 수출과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과 시공을 포괄하는 수출 즉, 일괄수주(turn key)방식에 의한 수출이 있는데 산업설비수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산업설비자체가 거대하므로 수출거래금액이 거액임 ② 계약체결에서 대금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대금회수의 위험이 큼 ③ 산업설비수출은 경제협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관리하고 있는 산업설비수출은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대외무역관리 규정 제5장).cf. 일괄수주계약
산업연관표 [産業聯關表]
국민경제 내에서 일어난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거래를 나타낸 표 즉, 각 산업간의 거래 및 산업 부문과 최종 수요와의 거래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등 국민경제 구조를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경제구조 분석은 물론 경제정책의 파급 효과 측정 등에 이용된다.산업연관표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 기록한다.따라서 소득의 이전, 대출금, 전도금, 채권매매 등 금융거래는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적화물
포장하지 않고 노출된 채로 운송하는 무포장화물을 말한다.대량의 곡물, 광물, 유류, 목재 등과 같은 물품은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중간에 멸실될 염려가 없으므로 산적된다.
삼각무역
양국간의 무역이 수출 또는 수입의 불균형을 이루어 그 이상 양국간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곤란하게 될 때, 특수 관계가 있는 제3국을 개입시켜 삼국간의 협정에 따라 실현되는 무역방식이다.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일본은 베트남으로부터 쌀과 석탄을,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각종 상품을, 프랑스는 일본으로부터 생사를 수입하였는바, 이 때 일본은 프랑스로부터 수취할 채권으로 베트남에 물품대금지급을 행함으로써 수출입의 균형을 취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자는 취지 아래 최근 제정된 법이다.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상가건물 임차인의 90%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둘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셋째, 법 적용 대상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넷째,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는다. 다섯째,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12%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10월에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상각
부채원금이나 자산의 권가를 할부방식(installment basis)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줄여감으로써 만기에 가서는 원금을 전액 감가하는 것을 일컫는다.이는 일정자산의 원가를 상각하는 감가상각(depreciation) 및 부채선급비용 및 무형고정자산 등의 상각(write off) 등을 지칭한다.또한 이는 장기대출(term loan)의 원리금을 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 대출금을 상각하는 것을 일컬을 때 흔히 사용된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교차적으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 제492조). 상계는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을 갖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중복하여 현실적으로 청구하고 집행 또는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또한 양당사자 중 일방의 자력이 약화된 경우 타방당사자가 그의 채무는 전액을 변제하면서 자기의 채권은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는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계하는 채권인 자동채권과 상계되는 채권인 수동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변제기에 있는 동종의 채권이어야 하며, 당사자간에 상계금지의 청약이 없어야 하고 양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고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채권의 상계적장요건이라 한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하며,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민법」 제493조).영미법에서는 상계를 우리나라 「민법」과는 달리 일반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서의 단독행위가 아닌 소송에서의 법률상, 사실상의 진술 즉, 소송상의 항변으로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상계가능보조금
일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기타 소득 및 가격지원으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그 예로는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예 :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예 : 대출 보증 등), 정부세입의 포기(예 : 세액공제 등), 정부에 의한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등이 있다.
상계거래
OECD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의해 이용되는 연계무역방식으로, 수입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부분품을 수입한 수출자는 자신의 최종생산물에 내재화시켜 그 수출자가 받을 대가에서 상쇄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동 방식은 국방/항공관련 정부조달계약과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주로 이용되며, 최근에는 도시재건 등의 Civil Project에서도 이용되고 있으며 동 방식은 후진국이 대규모 조달 또는 건설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동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Offset 조건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통적인 Offset으로는 프로젝트건의 일정부품에 대하여 국산화를 요구할 수 있고, 최근에는 특정건과 관계없는 기술이전을 요구하기도 한다.Offset을 요구하는 목적은 구매가 인하효과, 국내 고용창출, 정치적 취약성 보완 등이다(Offset조건 : Co-Production, Production under License, Sub-Contracting, Foreign Investment, Technology Transfer).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이다.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낮아져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그러나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상계관세는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 더해져 산정되며, 부과요건은 -생산 및 수출에 직, 간접적으로 장려금,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관습법
상인의 거래에서 보이는 규칙적이고 상습적인 행동양식으로 넓게 인정되면 상관습으로 정착된다.이 상관습이 법률적 규범력을 가지게 되면 「상관습법」이 되며 「상관습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동 법에 따른다는 의사표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상사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상당한 주의[노력]
용의주도한 통상적인 인간이 특정적인 상황하에서 베풀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통상 베푸는 정도의 주의 또는 노력을 말한다. 분별있는 사람의 행위, 태도이며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의정도이다.common law상의 의무수행에 있어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생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주의정도이며 사람이 특정상황하에서 행위할 때 과실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음을 써야 할 신중성의 정도이다.
상사신용장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하지 않고 일반회사가 발행한 신용장으로 D/A, D/P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상사신용조사
상사신용조사는 수출보험부보 이전에 보험자가 행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상사는 해외수입상사, 국내수출상사 및 기타수출보험업무에 필요한 상사, 은행 및 기관으로 하며 일상조사, 긴급조사, 재조사로 분류하여 행한다. 일상조사는 외국환은행, 수출상사 및 기타 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보험자의 필요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조사를 말하며, 긴급조사는 조사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 telex 및 cable 등에 의하여 긴급히 행하는 조사를 말하고, 재조사는 조사 완료된 상사중 일정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상사신용조사는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국내외금융기관, 재외공관,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 KOTRA지사 등을 통하여 또는 신용조사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완료된 상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자가 평점을 내고 그 평점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등급은 수출보험인수한도 책정의 기준이 된다.상사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G급 및 R급으로 분류되며 특히 G급 및 R급으로 분류된 상사는 신용상태가 불량한 상사로서 통상 보험인수를 제한하게 된다.
상사중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매매계약서의 조항 가운데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방식과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후에 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재회부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상시구조조정
말 그대로 구조조정의 상시적인 시행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FLC(잠재부실을 반영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자동정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리해고나 몇몇 사업부문의 정리 등에 국한될 수 없다.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새로운 기업문화 도입과 경영활동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기업단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공공부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이는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 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조조정은 ”준비 - 실행 - 내재화” 등 크게 3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짧게는 수주일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
상업과실
항해과실에 대비되는 것으로 상품을 선적, 운송, 보관, 양륙할 때 운송인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운송인은 그 결과 발행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 연착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국제해상 물품운송법」 제3조).또 이것에 반하는 운송약관이나 특약은 무효이다(동법 제15조).
상업송장
무역 송장(invoice)중 수출자가 직접 상거래를 위하여 작성하는 송장을 말하며, 공용송장 즉 세관송장(custom invoice)이나 영사송장(consular invoice)과 대조적인 것이다.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자기가 선적한 화물에 대하여 출하안내 겸 당해 상품의 특성과 내용명시 및 계산관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송화명세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상품대금이나 비용 등 가격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세화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며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상품 매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업송장은 그 작성시기와 용도에 따라 매매계약 또는 위탁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약정품을 발송할 때 작성하는 성적송장(shipping invoice)과 이들의 계약 성립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를 가상하여 작성하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으로 구별되는데, 무역사무상 선적서류로서의 상업송장이란 선적송장만을 말한다.
상업신용장
무역거래에 따라 개설되는 신용장을 말한다.예컨대 수출자가 신용장에 따라 선적하고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등이 첨부된 환어음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그 신용장이 상업신용장이다.
상업신용장 약정서
신용수수의 계약서인 동시에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협정서이다.또 수출업자의 수출대금회수를 위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으로 보아서는 추심기간 중에 수출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된다.따라서 은행에서는 신규거래의 경우 앞으로 은행을 통하여 취결되는 화환어음에 대한 은행의 취급방법과 수출품을 담보로 한 외국앞 화환어음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화환거래전체에 대한 담보를 제공토록 약정을 하게하고 있다.이를 외국앞화환어음약정서라고 한다.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은행업무상 상업어음추심에 관한 사무취급방법이 은행간에 전문용어의 상위, 은행관습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무역거래에 많은 곤란이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일규칙이다. 이 규칙은 1956년 ICC총회에서 “상업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규칙을 제정하여 각국의 은행에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채택한 나라는 EEC제국을 포함한 구주제국과 일본 등 10여 국에 지나지 않고 미, 영 두 나라는 이 규칙이 자국의 관례나 관습과 다른 점이 많다는 이유로 그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그 이용이 매우 제한되었었다. 따라서 1967년 ICC본부는 이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개정규칙을 ICC본부의 간행물인 Brochure 254에 수록하고 전 세계의 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그 채택을 촉구하였다.그 결과 1968년 2월 미, 영, 불, 독, 이, 일 등 40여 개국의 나라가 이 규칙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1968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결의에 의하여 채택하게 되었다. 이 규칙은 국내법규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합의가 없거나 국가 또는 지방의 법률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상업어음의 모든 추심 업무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사자전원을 구속한다.
상업적 특수행위설
신용장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신용장 특히 취소불능신용장은 어음, 수표 등과 같이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의 일종이며 약인(consideration)이 필요 없는 상업적 특수행위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설이다. 이 설의 문제점은 첫째, 신용장의 형식이 어음과 같이 통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에 관한 원칙을 그대로 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반대설이 있으며 둘째, 약인의 문제도 신용장제도의 상업적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약인을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반대설이 있다. 그러나 이 설에는 약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증권에서 인정하는 원칙을 신용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개설은행의 지위는 어음인수인의 지위와 극히 유사하다.어음의 지급인도 어음을 인수하는 경우 어음의 표시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데 있으므로 수취인의 권리는 이와 같은 약속에 있다.
상업참고금리(CIRR)
CIRR이란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상업참고금리)의 약자로 OECD 참여국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자국내 기업에게 공적수출금융 지원시 적용할 수 있는 최저금리를 지칭한다. OECD 사무국에서는 매월 15일 US Dollar, Euro, UK Pound, Japanese Yen, Korean Won 등 주요통화에 대한 CIRR을 고시하고 있으며, OECD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2월15일 고시 CIRR은 2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적용). CIRR은 상환기간에 따라 5년 이하, 5년 초과 8.5년 이하, 8.5년 초과 3가지로 나뉘어 고시되며, 해당 통화 국채 수익률에 100bp(1bp는 0.01%를 의미)를 더하여 산출된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5년 이내인 U $ CIRR의 경우 3년 만기 정부채권 수익률, 5년초과 8.5년 이내인 경우 5년 만기 국채수익률, 8.5년 초과인 경우에는 7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100bp를 더하여 산출한다.
상장지수펀드
KOSPI200(어느 한 시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에 비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중 특정 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수연동형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발행, 유통, 환매구조를 변형한 상품을 일컫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신탁상품으로서 뮤추얼펀드 또는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된다.인덱스펀드처럼 KOSPI200이나 KOSPI50 등 주가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구성돼 지수상승폭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다.상장지수펀드는 펀드와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지수 상승률을 따라잡고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상장지수펀드의 주식은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현물 예탁함으로써 설정되며 기관투자가는 현물 예탁의 대가로 상장지수펀드의 주식을 받게 된다.일반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 있다. 최초의 상장지수펀드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했다.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0월 14일 상장지수펀드가 매매되기 시작했다.
상징적 인도
물품매매에는 물품자체를 직접 인도하는 현물인도와 물품에 관한 권리를 유가증권에 화체시켜 서류를 인도하는 서류인도가 있는데 이런 서류인도를 상징적 인도라 한다.서류인도는 선하증권에 의한 상징적 인도가 대표적인데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에 대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인도된다.
상표판매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때 견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의 상표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판매를 말한다.상표는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기호로서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은 상품은 상표에 의해 거래된다.
상품신용공사[商品信用公社]
New-deal 정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가격지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1933년 설립되었다. 여기서 농산물가격 지지제도는 「농사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 AAA, 1933)」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미국정부가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제한과 이에 대한 정부보상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농민들은 농산물의 시가가 융자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농산물을 담보로 하여 CCC에서 기준가격으로 융자를 받고, 반대로 시가가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을 상환하고 담보농산물을 찾아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CCC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인 바, 그 주요 운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부, 구매, 보조금지급 등을 통한 농산물가격의 안정화 ② 여유농산물의 처분 ③ 신 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의 신규수요 창출 ④ 농산물의 수출 및 수출지원업무
상호지급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룹 내 다른 회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대출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 신용장 개설, 해외공사 하자보증 등의 경우에 보증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상호지급보증이 지나치게 많으면 대기업그룹에 대한 대출 편중이 심화되고 상호지급보증을 연결 고리로 한 선단식 기업경영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이 생기는 관계로 「공정거래법」 상 그 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상환기간
거치기간 종료 후 차관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중에 차관의 상환 및 미상환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이 진행된다.원금의 상환은 Eurodollar 차관의 경우 상환기간 개시일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수(installments)는 (상환연수/2) +1로 계산된다.
상환문구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신용장대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문구를 주로 가리킨다.상환방법에는 debit base, reimbursement base, remittance base 등이 있으며 debit base는 신용장개설은행이 지급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지급은행에 자기의 당좌계정이 있으므로 “Please debit our account with you under airmail advice”라고 표시한다.그러나 매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상대매입은행에 이러한 당좌계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치환은행 앞으로 상환 청구하라는 문구를 기입하게 되는데 예컨대 “in reimbursement you are authorized to draw at sight on OOO bank under airmail advice to us.”라고 하는데 이를 reimbursement base라고 한다.remittance base는 개설은행이 상대 배입은행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이며 문구는 ”We shall make payment as per your instructions to be received.“ 등이다.
상환수수료
개설은행에 의하여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상환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는 수고를 하므로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의 고저에 관계없이 매 어음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환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무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는 신용장에 자기의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자금상환을 청구하도록 표시한다.한국의 A은행이 일본의 B은행 앞으로 미 달러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국의 C은행(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상환을 청구하도록 지시하며 이때 B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과 동시에 서류는 A은행으로 송부하고 대금은 C은행으로 청구한다.이와 같이 서류매입 후 상환을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는 신용장을 상환신용장이라고 한다.
상환어음
신용장발행은행이 개설의뢰인 수입자를 위해 그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의 발행인이 되도록 요구된 경우 조건부로 수입자로부터 차입시킨 같은 금액의 어음을 말한다.은행이 어음의 발행인이 되면 그 어음의 인수, 지급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서 그 상환어음을 받고 그것이 약속어음이면 배서를 해서 받고 환어음이면 수입자에게 어음 인수를 행할 수 있게 절차를 필한 후에 입수한다.
상환은행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출지의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상환제한신용장
신용장대금의 상환에 관한 지시기 수익자용 원본에는 표시가 없고 통지은행용 사본에만 나타나 있어 통지은행만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된 신용장을 말한다.통지은행용 사본에는 “Reimbursement will be effected to you upon receiving your advice of payments”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타은행은 상환지시를 모르기 때문에 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여타은행은 매입이 불가능하다.상환제한신용장은 매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지은행에 재 매입 의뢰하여야한다.
상환청구 [償還請求]
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출화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이 미리 신용장에 정해진 일람출급화환어음의 지급은행 또는 기한부환어음의 인수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전의 상환(reimbursement)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수출자로부터 수출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그 어음과 선적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 보내는 동시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대전을 상환 받게 된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신용장조건상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인 제 3 은행에 매입은행이 대전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이때 매입은행은 매입한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는 동시에 매입대전은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제 3 은행에 상환청구를 하게 된다.
색채상표보호제도 [色彩商標保護制度]
상표권등록에서 문자, 상표, 도형,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미국은 상표권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상용해 오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를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어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 중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현재 세계저작권기구(WIPO)에서는 이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세계상표법」 통일안”마련을 위한 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하였다.
생명공학 [生命工學]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컫는다.
생산가능곡선 [生産可能曲線]
국제경제에서 주어진 모든 가용자원을 다 사용하여 생산을 행할 때 그 기술 수준에서 생산 가능한 여러 가지 생산물의 조합을 생산물의 좌표 상에 나타내어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각국은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자원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생산물을 농산물과 공업제품으로 대별하고 각각 10단위와 20단위씩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이 나라에서 가능한 생산물의 조합은 이 10단위, 20단위만은 아니다.예를 들어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노동을 공업제품 생산에 돌린다고 하면 농산물 생산은 감소되나 공업제품생산은 증가하여 예컨대 8단위 24단위라는 식의 조합으로 바뀐다. 이와 같은 동일한 생산자원이 여러 가지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있는 생산자원의 총량이 일정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한 생산물의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한다.
생산분배방식 [生産分配方式]
대부분의 국가가 자원보유국기업의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해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한 최근의 상황 하에서는 해외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자가 피 투자법인의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대신 피 투자법인에 대한 자금대출 또는 기술용역의 제공 또는 생산설비의 공급을 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일부를 수령하거나 당해 법인이 생산물의 판매로 취득한 외화에 의한 상환을 받게 되는 해외투자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주로 자원의 개발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행하여진다. 그 실제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분투자­해역투자자가 피 투자법인에 주식 등의 지분투자를 행한 후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일부를 장기수입계약의 형태 또는 주식배당의 형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개발투자­해외투자자가 피 투자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자재 또는 기술용역을 구비하여 피 투자국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을 직접 개발한 후 그 대가로 생산물의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수출투자­해외투자자가 피 투자법인에 필요한 생산설비, 자재 또는 기술용역을 수출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지급을 당해 법인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일부로 현물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대부투자­해외투자자가 피 투자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생산설비, 자재 또는 기술용역의 취득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대출하여 준 후에 그 대출금의 상환조로 생산물의 일부를 수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P/S 방식이 해외자원의 개발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가를 현물지급 받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 현물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지급의 방식도 병행하여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또한 이와 같은 P/S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가를 production sharing payment(P/S payment)라고 한다.
생산자금 生産資金]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은 융자취급상의 편의 및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의 용도에 따라 5가지 자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자금으로서 원자재를 확보한 후 수출품을 제조, 가공, 수집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제비용이나 수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다.종전에는 생산집하자금이라 불리어졌으며 이외의 자금으로서 완제품구매자금, 원자재수입자금, 원자재구매자금, 비축용완제품구매자금이 있다.
생산자보험 [生産者保險]
일반 수출보험에서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수출화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를 거래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이다.이 보험에서는 수출자가 체결한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할 화물들을 국내에서 생산, 가공 또는 집하하여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나 수출화물대금의 회수불능사고가 발생하여 생산자가 공급계약에 의한 화물을 인도할 수 없거나 또는 인도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한다.
생산중단점 [生産中斷點]
가격이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과 같은 높이로 하락된다면 기업의 총수입은 총 가변비용과 같게 된다.즉 이때의 가격으로는 기업은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가격에서 생산을 하던지 하지 않던지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이때의 가격을 생산중단가격이라 하고 이점을 생산중단점이라 한다.
서류제시기간 [書類提示期間]
어음의 지급, 인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유효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선적서류가 발행된 후 그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그 이유는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가 도착한다면 수입자는 그 동안 화물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따라서 수입자는 신용장발행의뢰서에 이 제시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그러나 신용장에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신용장통일규칙은 선적서류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21일이 경과하여 제시되는 서류를 stale B/L로 간주하여 매입은행은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cf. 스테일 비엘(Stale B/L)
서명의 인증 [署名의認證]
secretary(비서)나 변호사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서명을 인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계약서의 말미 당사자의 서명 왼편에 기재된다.
서브젝트 투 라이센스
수입 또는 수출허가 취득을 전제로 성립된 무역계약으로 외환사정 및 상품종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 수입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수입자가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수입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정종류의 화물수출, 특정지역으로의 수출, 특정한 거래방법 및 지급방법에 의한 수출은 수출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므로 수출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서 “subject to license“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허가 또는 승인의 취득을 계약 성립의 정지조건으로 한다.
서비스거래에관한일반협정 [서비스去來에 관한 一般協定]
198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 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서비스교역 [서비스交易]
금융, 운수, 여행, 건설, 정보통신 등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의미하며①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서비스 자체의 이동)을 의미하는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②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로의 서비스 공급(소비재의 이동)을 의미하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③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본의 이동)을 의미하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④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노동의 이동)을 의미하는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 등 4가지 형태가 있다.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의 예로는 외국소재 은행에의 예금가입, 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등을, 해외 소비의 예로는 해외관광, 해외유학, 환자의 해외치료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은 상업적 주재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서비스세이프가드제도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0조상의 내용으로,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특정 서비스의 수입이 국내 동종 또는 관련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분석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GATT 19조상의 세이프가드규정과는 달리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UR협상과정에서는 상품세이프가드의 개념을 유추하여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증가가 국내 관련 서비스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GATS상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서킷 브레이크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가격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를 처음 도입했다.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 시행중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의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선물시장에서는 5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서킷브레이커는 1일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 20분)부터는 발동되지 않는다.
서티피케이트 파이널
품질 또는 수량조건 용어로서 품질 또는 수량은 지정된 증명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품질 또는 수량을 선적 또는 양륙조건을 한 경우 선적 또는 양륙시 검사, 검량되면 이를 행한 검사기관의 증명서에 의해 최종적으로 품질 또는 수량이 결정된다는 조건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바스켓가격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이 생산하는 7개 대표 유종(油種)의 가격을 가중 평균한 원유가격으로 OPEC는 이 가격을 국제유가의 지표로 삼고 있다.7개 유종은 알제리의 사할람브렌트, 인도네시아의 미나스, 나이지리아의 보니라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라이트, 두바이의 파테, 베네수엘라의 타아후아나라이트, 멕시코의 이스무스로 구성된다.OPEC는 바스켓가격의 목표치를 배럴 당 21달러로 정해놓고 있다.
선(기)상신고 [船上申告]
수출입신고는 수출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선박 상 또는 운송기 상에서 수출입신고가 가능하다.
선급협회 [船級協會]
선주, 해상보험업자, 조선업자, 해운업자 등 선박과 관련 있는 자들의 이익을 공정한 제 3 자적 입장에서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로서, 선박의 제조, 검사, 선급(class)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선박구조검사 등을 담당하여,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과 선박에 대한 선급부여 및 등록업무를 맡는다.세계의 주요선급협회로는 미국로이드선급협회(Lloyd's Register of shipping),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 AB), 프랑스선급협회(Bureau Veritas ; BV), 노르웨이선급협회(Det Norske veritas ; NV), 일본해사협회(Japanese Marine Corporation, Nippon Kaiji Kuokai ; NK), 이탈리아선급협회(Resigstro Italiano ; RI)등이 있다.cf. 로이드
선대신용장 [先貸信用狀]
신용장개설은행이 화환어음 매입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조건에 따라 작성된 서류 및 화환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보증하는 외에 수출자에게 선적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advance)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문언을 신용장 상에 기재하고 그 신용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말한다.이와 같은 신용장의 선대허용문언이 종래에는 통상 적색으로 표시되어 red clause credit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이와 같은 관행은 없어졌고 오히려 수출자의 집하자금의 융자라는 의미에서 packing credit이라는 용어가 보통화 되어 가고 있다.선수금의 상환은 관계신용장조건과 일치한 선적서류의 송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용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증조로 환급보증서의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선데이은행
은행 이외에 소비자에게 융자해주는 기업으로 non-bank라고도 한다.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신용판매회사, card Sunday회사, 소비자금융회사 등이 있고 이밖에 슈퍼마켓, 백화점 등도 소비자금융을 취급, 현금서비스를 하고 있다.은행에 비해 사고율이 높아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나 심사절차 등이 간단하여 손쉽게 융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영업시간이 자유롭고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곳이 많아 Sunday bank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선도은행 [先導銀行]
선도은행(leading bank)이란 은행산업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여신운용이나 의사결정에서 다른 은행의 모범이 되는 은행을 말한다.선도은행은 국제금융체제, 도소매금융시스템, 네트워크, 인력자원 등 모든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은행이 담당한다.따라서 금리결정이라든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앞선 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금리가 자율화되면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이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자금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 은행 간의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져 예금은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몰리게 되며,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은행은 높은 금리를 보장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또 일시적으로나마 금리체계가 크게 흔들려 통화정책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따라서 수익성도 탄탄하고 통화당국과도 원만한 협조관계에 있는 은행이 금리결정을 선도하면 금리체계는 안정적일 수 있으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도은행이다. 우리나라도 국민, 주택 두 은행의 합병은행은 국내에서 은행 각 부문별 시장점유율 1위로 도약함과 동시에 세계 60위권 수준의 대형 선도은행으로 거듭난 바 있다. 한편 슈퍼뱅크란 자본금이 크고 지점도 많은 규모가 매우 큰 은행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은 정부가 선도은행과 긴밀한 협조 아래 각종 금리를 조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씨티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소매금융기업창안 등 선도은행으로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물마진 [先物마진]
선물환시세는 일반적으로 현물환시세와의 차이로 표시되면 이때에 선물환시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물환시세의 차를 선물마진(forward margin 또는 swap margin)이라 한다.이와 같은 선물마진을 현물환시세에 가산한 선물환시세가 현물환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프리미엄(premium), 낮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discount)라 한다. 예컨대 뉴욕외환시장에서 미 달러의 대 서독 마르크에 대한 환율이 자국통화표시환율로 다음과 같다고 하자. 현물환시세 DMI=$ 0.25000 선물마진(6개월) 250(P) 이 경우 마르크의 선물환시세는 DMI=0.25250이 되며 마르크의 선물환시세는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선물환 [先物換]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써 수도할 것이 약정된 외환을 말하며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act)이라 한다.계약 내지 선물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도 있다.만기일이 되면 그 약정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수도(delivery)라고 한다.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하고 선물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라고 한다.선물환거래에는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대 고객선물환거래와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시장선물환거래가 있으며 환율도 대 고객율과 시장율로 나누어진다.
선물환거래 [先物換去來]
환리스크를 커버하거나 투기를 위해 선물환을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에는 헤징거래와 차익거래가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대 고객거래와 은행간 거래로 구분된다.전자는 은행이 은행 아닌 기업 등과 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후자는 은행간 거래를 의미하며 또한 원화와 외화간 이루어지는 원화 대 외화간 거래가 있고 외국통화간 이루어지는 외국통화간 거래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실수요거래에 한하여 인정되고 투기거래는 불가능하다.
선물환율 [先物換率]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표준적인 것에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과 30일, 60일, 90일, 180일의 환율이 있다.선물환 표시방법에는 outright forward rate와 spread(또는 margin) 표시방법이 있으며 전자는 현물환과 같이 구체적인 환율 예컨대 30일 선물환율을 1,450원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표시하는 것이다.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차감한 숫자가 (+)이면 premium, (-)이면 discount, 동일하면 flat 또는 even이라 한다.
선박건조보험 [船舶建造保險]
선박을 신조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 해상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조선소와 발주자간에 도급계약의 형태로 건조계약이 체결되면 조선소는 선박건조를 위한 제반요소(각종 자재 및 공장, 창고 등)를 구비하여 선박제조 완성 및 시운전후에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게 되는데, 동 보험은 이러한 건조중인 선박 및 선박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화재, 홍수, 전복 등의 육상위험과 시운전시의 충돌, 침몰, 좌초 등의 해상위험을 담보하게 된다.보험가액은 건조계약가 또는 완성예정가격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선박의 종별, 건조기간별 그리고 선박의 급별(보통 실정에 따라 1,2급으로 구분)에 따라 정해진다.유사보험으로 수선 및 개조시 적용되는 수선보험이 있다.
선박대체유보문구 [船舶代替留保文句]
선하증권에서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선적한 선박명도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인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선박에 선적하여 운송할 수도 있다는 유보문구를 기재하는 예가 있는 데 이러한 문구를 가리킨다.
선박도입신용장 [船舶導入信用狀]
선박을 도입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신용장으로 선하증권 대신에 선박인수증이 요구되고 분할선적이나 환적이 허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선박매도계약 [船舶賣渡契約]
선박보험약관중의 하나로서 피보험선박이 매도되거나 혹은 선박의 권리가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을 계속할 것을 서면 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은 매도 혹은 이전시로부터 해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미 경과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일할 계산에 의하여 환불한다는 내용의 약관이다.이는 선주의 변동은 곧 위험변동이란 인식 하에 규제된 내용으로서, 동종의 선박이 동일한 항해에 종사할지라도 선주의 경영방침 및 선원훈련방식, 선내규율에 따라 손해율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선박보험 [船舶保險]
보험의 목적물이 화물이 아닌 선박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항해중의 보험을 담보하는 것이나 선박건조보험, 수선보험 등과 같이 정착된 물건(선박 및 선박건조용 물자)에 대한 육상위험을 겸하여 담보하기도 한다.선박보험의 통상 계약기간은 1년이며, 외국으로부터 계약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회항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항해보험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동 보험은 그 대상이 운송용구라는 점에서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보험보다는 성격상 자동차보험 및 항공기보험 등과 유사하다.
선박우선특권 [船舶優先特權]
법률로서 인정된 일정범위의 채권자가 대물(對物) 소송절차에서 채무자의 해상재산(선박, 부속기구, 미수운임, 적하)을 강제집행함으로써 그것의 경매대금에서 선박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방계정
은행이 자행 내 개설되어 있는 타 행의 당좌계정을 지칭한다.당방계정(our account, NOSTRO account)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선복 [船腹]
선박 선창내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이다.
선복량 [船腹量]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톤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 톤수(gross tonnage ; GT)로서, 선박의 갑판아래 적재량과 갑판 위의 객실, 선원용 시설 등을 추가한 용적을 100ft³=1ton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이는 조선량과 함께 각종 선박의 합계 량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또한 화물선과 tanker 등의 선복량을 나타내는데 이용되는 것이 중량톤수(dead weight ; D/W)로서, 적재 가능한 총 중량을 나타낸다.일반화물선과 탱커의 경우 총 톤수의 1.5배정도가 중량톤수이다.이외에 총 톤수에서 기관실, 선박조종실, 선원실 등 운항에 필요한 용적을 제외한 총 톤수(net tonnage), 선체의 무게를 계산하여 산정하는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등이 있다.
선복요청서 [船腹要請書]
선박의 선복 사용을 요청하는 서식을 말한다.
선복운임 [船腹運賃]
하주가 선박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운임을 총괄적으로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총괄운임이라고도 한다.만약 선박회사가 이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하주는 이미 계약된 선복을 완전히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미리 약정된 운임을 선박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만일 다른 반대의 약정이 없다면 선박회사가 적재화물의 일부를 목적지에서 하주에게 인도하면 일부가 분실되었더라도 하주는 화물의 분실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 운임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러나 선박회사가 적재화물을 전혀 하주에게 인도할 수 없다면 운임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lump sum freight는 B/L이 발행되는 운송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용선자가 선적해야 할 화물의 수량이 불확실할 때 가끔 이용된다.
선비 [船費]
선박회사가 배를 언제라도 운항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로 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들어가는 상각비, 금리, 세금, 보험료 등의 간접경비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선원비, 선박용품비, 수선비 등의 직접경비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선박화물운임에 속하지 않는 피보험이익을 의미한다.
선서공술서 [宣誓供述書]
공술자가 법정 밖에서 자기가 지각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기술한 공술서로서 공술자가 선서시킬 권한가진 사람 면전에서 기재내용이 진실임을 선서 또는 확약한 다음에 확약서명한 것을 말한다.
선수금 [先受金]
해외건설공사계약이나 중장기연불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출자는 계약체결시나 제조기간 중 즉, 계약상품의 선적 전에 수입자로부터 착수금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선수금(advance payment 또는 down payment)이라 한다.연불수출인 경우 이 선수금은 통상 수출계약금액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부분의 연불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상품에 따라 선수금율을 별도로 대출요건에 명시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plant에 대하여는 15%, 선박, 철도차량 및 기타품목에 대하여는 20%까지 수령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단기연불수출인 경우에는 선수금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그리고 수출보험에 있어서 선수금은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수금금융 [先受金金融]
공급자신용이나 구매자신용에서 제공되지 않는 선수금 지급이나 직접상환(direct payment, 공급자신용의 일종인 직접대출과 다른 것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상업대부를 말한다.
선수금환급보증 [先受金還給保證]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험증서(bond)의 일종인데, 이 보증은 선수금(advance payment)을 수령한 수주자(또는 수출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약될 경우에 발주자(또는 수입자)가 지급한 선수금을 회수하지 못할 염려가 있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기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수주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지출을 요구함에 따라 발행된다.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지출 시기는 선수금의 수령시가 되며 선수금환급보증금액은 선수금수령액 전액이 되는데, 기성 고불 조건인 경우와 분할상환조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성고에 따라 결제 받는 공사대금 또는 연불로 상환 받는 결제금액은 일정비율의 선수금이 자동적으로 상환되기 때문에 선수금환급액도 점점 보증금액에서 체감된다.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같다.
선수출계약서 [先輸出契約書]
신용장이 아닌 D/P 또는 D/A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D/P 또는 D/A계약서를 지칭하며 무역금융규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선의 [善意]
「사법」상의 통상적인 의미는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론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개념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선의의 상대방 또는 제 3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한 당사자 또는 제 3 자를 거래 상 보호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이에 반하여 어떠한 사정을 알고 행하는 것을 악의(mala fides)라고 한다.
선의의 소지자 [善意의 所持者]
신용장지급확약문언의 선의나 법률용어로서 선의란 도덕적으로 선량하다는 등 인격이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란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자기 이전의 배서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르고 배서 받은 어음의 양수인과 같은 자를 말한다.
선일자수표 [先日字手票]
실제의 발행일 이후의 날을 발행일로 기재한 수표로서 발행인은 자금이 없더라도 후일 자금을 보전할 예정으로 발행하는 일도 있고 지급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경감할 수단으로 발행하는 일도 있다. 선일자수표의 제시기간은 기재된 발행일부터 계산되나 소지인은 기재된 발행일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바(「수표법」 제28조), 이와 같이 발행일전 지급제시를 인정한 이유는 만일 발행일자의 도래까지 지급표시를 못하게 된다면 수표의 일람성에 반하고 그렇다고 이를 무효로 한다면 발행일자 후 선의로 수표를 취득한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부당한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영미법에서는 발행 일자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또는 증권 상의 서명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일자는 일단 진정한 것으로 확정된다.따라서 발행일자가 진실에 합치할 필요가 없음은 우리 법과 같으나 지급인은 발행일자 이전에 적법한 지급을 할 수 없다(미국「통일상법」 제3­114조).
선적 [船積]
화물을 본선으로부터 선측까지 내려온 양화기에 걸어서 이륙상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무역거래 상에서는 본선의 양화기가 선측에서 들어올린 화물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유효하게 통과한 시점을 본선에의 인도로 해석하고, 이 선외로부터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선적이라 한다.
선적기일 [船積期日]
신용장에서 선적기일에 관한 문언은 보통 “Bills of lading must be dated not later than xxx”로 표시된다.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 상에 선적기일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유효기일을 선적기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효기일이 은행의 휴일에 해당될 경우, 유효기일은 다음의 최초 영업일로 연장되나 선적기일은 유효기일과 같이 연장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따라서 은행은 선적기일의 준수여부를 선하증권에 표시되는 선적일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선적보험증권 [船積保險證券]
보험기간이 수출상품의 선적일로부터 개시되어 선적후위험만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cf. 계약보험증권
선적서류 [船積書類]
수출상품을 선적, 탁송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는 서류이다.무역대금의 결제에 있어서는 통상 선적서류의 인도가 조건이 되며, 화환어음의 발행에 있어 어음에 부대 되는 중요한 서류이다.기본서류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3가지가 있고, 수입국의 법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영사송장, 관세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포장명세서 등이 있는 바, 이들 기본서류를 선적서류라 한다.
선적서류교환도조건 [船積書類交換渡條件]
대금지급조건의 일종으로서 선적서류(B/L, invoice 및 보험증서)와 상환으로 현금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매수인은 선적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관세당국으로부터 상품인도를 받을 수 있다.선적서류에 화환어음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D/P(documents against payment)조건과 상이하나, 환어음은 매도인인 발행인이 임의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CAD조건의 경우에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은행이 매입하게 되면 D/P조건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적서류매입 [船積書類買入]
신용장거래에서 매입, 인수 또는 지급을 수권 받은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장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가를 표시하여야 하며 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인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수은행으로 지정된 통지은행만이 서류매입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입신용장의 경우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이 가능하다. 다만 매입신용장이더라도 지정 은행만이 서류매입을 할 수 있다는 제한문구 즉,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the advising bank"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시 통지은행만이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선적서류매입은 제시된 서류에 하자 여부에 따라 클린네고와 하자네고로 구분되는데 클린네고는 선적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이며 하자네고는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L/G nego, 전신조회 후 매입, 추심에 의하여 진행된다. L/G nego는 보증서부 서류매입이라고도 하며 “하자로 인해 어음과 서류가 부도 반환되는 경우에는 어음대금을 반환하겠음”의 보증서(각서)를 수익자로부터 징구한 후 서류를 매입하는 것이다. 전신조회 후 매입은 하자의 내용을 개설은행에 조회하여 용인을 받은 후 서류를 매입하는 것이며 추심은 하자가 중대하여 부도의 가능성이 크거나 하자가 경미하더라도 수출상의 신용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는 것으로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 또는 인수신용장인 경우와 매입이 제한된 매입은행 제한신용장인 경우에는 지정 은행만이 서류매입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은행이 서류매입을 취급하면 다시 지정 또는 제한된 은행에 다시 서류를 매입하여야 하며 전자를 제1서류매입(first nego), 후자를 재 매입(renego)이라고 한다.
선적서류인도 [船積書類引渡]
개설은행이 수출지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송부한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일련의 업무를 지칭한다.내도 된 선적서류가 일람출급 서류이고 하자가 없으면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클레임제기 여부를 조회하여 하자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대로 인수가 되나, 클레임을 제기하면 서류를 송부한 지급 또는 인수은행에 클레임을 제기한다.협의의 선적서류인도는 위에서 언급한 업무만을 말하나 광의로는 수입화물선취보증과 수입화물대도도 포함된다.
선적선하증권 [船積船荷證券]
수취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선적되어 그 증권에 선적배서(on board endorsement)가 된 것을 말한다.이 배서에 의하여 완전한 선적선하증권과 같은 것이 된다.그 형식은 보통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 (shipper) on board the ship......라는 문언으로 되어 있다. 선하증권이 선적 후에 발행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이 되지만, 선적 전에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후 그 증권에 선적문구(on board notation)가 기입되어 "on board B/L"이 되고, "shipped B/L"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선적소화물수취증 [船積小貨物收取證]
화물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선사는 선하증권 대신 선적소화물수취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수취증을 말한다.이는 단순한 인환증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은 아니다.
선적송장 [船積送狀]
상업송장은 선적송장과 견적송장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견적용으로 사용되는 송장이다.그러나 선적송장은 물품을 선적한 후 작성되는 송장을 말한다.선적송장에는 선명, 선적일, 선적지, 목적지, 품명, 하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적이행각서 [船積履行覺書]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생산 및 집하자금을 미리 선대하여 줄 것을 허용하도록 개설된 선대신용장(packing L/C)에 있어, 수출자가 이 자금을 미리 선대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 조건대로 추후 선적을 이행하여 선수금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말한다. 선대신용장을 매입하는 은행은 선적서류 대신에 이 선적이행각서를 기반으로 하여 매입하게 되는 것이다.
선적일 [船積日]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선적일은 선하증권의 날짜(date of bill of lading)로 하기로 되어 있다.상품이 계약된 선적기일 안에 선적 되었는지의 여부는 선적지연클레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국제관례상 선적일은 선하증권의 날짜로 입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만일 그 날짜가 부당하면 수입자는 증거를 제시하여 그것을 부인할 수 있으나 외국의 구입자로서는 그 증거의 수집과 제시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증권을 진정으로 한다(document genuine)는 국제관례 하에 선하증권 날짜가 선적일로 인정되고 있다.
선적전금융 [船積前金融]
L/C거래에 있어서 선적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여받아 이 자금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구입, 제작비용, 선적비용을 충당하고, 선적과 동시에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그 대금으로 금융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L/C거래에 의한 선적전금융의 경우에는 L/C가 수출금융을 제공한 은행에 양도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의 이행능력만 확실하면 틀림없는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적전수출신용보증 [船積前輸出信用保證]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로①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일반수출입금융(건설, 용역 수출금융제외)②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정한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포함)대출③ “① 또는 ②” 관련 지급보증(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포함)④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⑤ “① 내지 ④”이외에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등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선적전위험 [船積前危險]
수출계약의 체결일에서 계약상품의 선적일에 이르는 선적 전 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입자의 지급불능(commercial risk),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 기타 수출국외에서 발생하여 수출(선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태(non-commercial risk)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하며, manufacturing risk, pre-credit risk, pre-delivery 등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선적전위험에 대한 담보는 특정수입자의 특별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대형제품이나 제조기간이 장기이고 제조비용이 거액인 거래의 경우에 특히 필요하게 된다.선적전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는 제조공정이나 선적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으며, 특별주문에 따라 제조되었거나 다른 수입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거래이므로 전매처분도 어려워 결국 수출자는 제조과정에 투입된 비용 등을 포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적전위험에 대한 각국의 보험제도는 contract policy를 통하여 인수할 뿐 선적전위험만 별도로 담보하는 보험증권이 없을 경우, 선적후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상의 특약에 의해서만 선적전위험까지 인수하는 경우, 선적전위험만을 담보하는 별도의 보험증권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하다.cf. 계약보험증권
선적중량조건 [船積重量條件]
운송대상물품의 계량시기를 선적시로 하는 중량조건을 가리킨다.예컨대 운송물품이 부산에서 홍콩으로 운송되는 경우 부산에서 선적시 계량하여 이 중량을 가격계산의 기초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선적지시서 [船積指示書]
선적에 관하여 지시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경우에 사용된다.즉, 수출자가 선박회사에게 선적에 관하여 화물의 수취, 통관, 선하증권의 작성, 선적일 등을 지시할 때,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화물의 포장,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을 지시할 때, 수출자가 자기 공장 또는 하청업자에게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포장, 하인, 선박명, 선적일 등을 지시할 때이다.
선적품질조건 [船積品質條件]
품질결정의 기준시기를 선적시로 하는 조건으로, FOB 및 CIF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품질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한편 품질결정의 기준시기를 양륙시로 하는 것을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라고 한다.
선적후금융 [船積後金融]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 이외의 특수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적절히 함으로써 해외시장의 개척, 확장과 수출의 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이다.선적후금융의 경우 수출대금은 수출상품을 선적한 후 관계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송부하였다가, 수출업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부 받은 후에야 비로소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다.융자대상은 D/P조건의 수출, 위탁판매조건에 의한 수출 등이다.
선적후수출신용보증 [船積後輸出信用保證]
수출자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어음의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어음금액전액을 상환 받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금의 상환조로 매입은행에 어음금액전액(100%)을 무조건 부로 지급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매입은행이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기에 앞서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보험자는 선적이 시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한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행하고 사고발생시 당해 은행에 손실액 전액을 보상한다.그리고 보험금지급시 보험자는 수출자와의 구상약정(recourse agreement)에 의거 외국환은행에 지급한 전액을 수출자로부터 구상한다. 이때 수출자는 당해 손실이 단기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의 전액소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단기수출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손실(통상 어음금액의 95%)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소구에 응하게 된다.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효과는 첫째, 사고발생시 어음매입은행의 미회수어음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심하고 금융을 행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자는 은행의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다 과감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셋째, 보험자로서는 보험자의 공신력 향상 내지는 부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영국 ECGD에서는 이 제도를 banker`s guarantee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1981년 3월 27일자 제5차 법개정을 통하여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선주면책조항 [船主免責條項] (N/R Clause)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에 선주가 면책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는 별도로 화물을 선적할 당시 상태를 고려하여 운송인이 임의로 “no responsible for......”라고 선하증권 난외에 기재한 것을 말하며 운송인면책조항이라고도 한다.이와 같은 기재는 본선수취증의 기재에 따라서 하나, 운송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거래 상 허용되는 사항까지 이와 같은 면책문언에 포함시키고 있다.이러한 문언은 선하증권 유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억제되어야 한다.
선지급팩토링 [先支給팩토링]
고객으로부터 매출채권을 구입하되 대금을 채권의 평균만기일 이전에 일정비율의 대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하는 팩토링을 말하며 선급팩토링이라고도 한다.
선측 [船側]
화물적재 또는 양륙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선박에 상설되어 있는 양화기(derrick) 또는 크레인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내의 공간을 말한다.
선측인도조건 [船側引渡條件] (FAS)
약정한 상품을 선적항에 있는 본선 선측에서 인도할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이는 철도인도나 본선인도와 같이 FOB계통에 속한다.이 선측인도와 본선인도의 차이는, 상품의 인도 장소가 전자는 그 상품을 적재하는 선박의 선측(alongside the ship)이고, 후자는 본선(on board the ship) 그 자체라는 것인 바, 이 점에 있어서 위험부담상 뚜렷한 차이가 난다.이 조건에서는 수출자는 상품을 본선의 선측까지 반입하고 거기서 수입자 측의 자유처분에 맡김으로써 책임해제가 된다.
선택선하증권 [選擇船荷證券]
수하인이 도착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상 도착항 란에 “New York option newar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화물이 미국의 동부에 도착하기 전에 New York 또는 Newark로 상품을 가져오라고 선박회사에 통보하면 된다. 이러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New York이 체화상태가 심각하여 통관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 “Newark”에서 통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수인은 화물이 제1도착항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항구를 선택하여 선박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장에서 목적지를 “New York option Newark.”로 표시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목적지란 에 이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만 하수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계약 [選擇的契約]
다량의 상품매매계약에서 선적시기를 특정 월 또는 수개월에 걸쳐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 선적할 수 있는 계약이다.예컨대 “tim of shipment : June/July/August at seller's option”과 같이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매월 선적수량이 정해진 분할선적계약과는 선적시기 선택권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점이 다르다.
선택할증료 [選擇割增料]
수하인이 화물도착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항구 수에 비례하여 징수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선하증권 [船荷證券] (B/L)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뜻하며 B/L로 통용된다. 이는 화주의 청구에 의해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데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면, 해운업자와 화주간의 운송조건을 규정한 운송계약서도 된다.또한 해상운송 후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의 인수증도 된다. 보통 이서에 의하여 유통하도록 되어 있어 송장, 보험증권과 함께 선적서류의 하나로서 중요하다.그 법적 특질은 ① 유가증권인 이상 증권의 이전은 그 권리의 이전을 뜻하며 ② 요인증권인 이상 이의 계약 성립에는 곧 선적이 뒤따르게 되며, 그 계약의 해약은 증권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③ 요식증권인 이상 소정의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서명을 필요로 하며 ④ 지시증권인 이상 기명식이어야 하며, 이서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이서에 의하여 그 양도가 가능하며 ⑤ 일반적으로 상용되는 유통증권이라는 것 등이다. 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양수인은 지정된 착화지에서 이 증권에 의하여 화물을 수취하게 되며, 이 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도착물품과 미착물품의 매매에 이용되는 것이다. 선하증권에는 선적을 완료하고 발행하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선적 전에 화물의 수취만으로써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철도운송의 화물상환증을 겸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고장부수취서가 첨부되어 발행되는 고장부선하증권(foul or claused B/L)이 있다.또 이용 면으로 보아 화환어음에 이용할 수 있는 요통성의 지시선하증권(order B/L), 하수인의 성명이 명기되어 있는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이 있다.
선하증권의 배서방법 [船荷證券의 背書方法]
선하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배서하는 방법으로는 기명식 배서(full endorsement, special endorsement), 지시식 배서, 백지식 배서(무기명식, blank endorsement) 및 선택무기명식배서의 4가지 방법이 있다.기명식 배서는 피 배서인(endorsee)이 성명을 기입하고 배서인(endorser)이 서명하는 방식이며, 지시적 배서는 피 배서인으로 “order of XXX” 또는 ”XXX of order“와 같이 하는 방식이다.한편 백지식 배서는 피 배서인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하는 방식을 말하며, 선택무기명식 배서는 “deliver to XXX Co., or bearer”와 같이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방식이다.
선하증권의 수하인 [船荷證券의 受荷人]
선하증권에서 표시하고 있는 물품의 수취자를 가리킨다.선하증권의 수하인을 기재하는 방법에는 지시식(to the order of XXX), 기명식(to XXX), 소지인식(to bearer), 선택적 무기명식(to XXX or bearer)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시식에서는 “to the order of”뒤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지시하는 자가 수하인이 되고 기명식에서는 “to”이하에 기재된 자가 수하인이 되며 소지인식에서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수하인이 된다.
선하증권일자 [船荷證券日字]
선박회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본선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인수한 일자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본선수취증의 일자를 말한다.다만 선적이 월말에 시작하여 다음달에 끝나는 경우에 동일한 선박에 선적한 각 화주간의 이익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회사는 동일선박의 선적화물의 증권일자를 본선의 출항일로 통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하증권일자는 관습이나 판례가 모두 선적이 완료한 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회사만의 사정으로 본질적인 변명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선하증권통일조약 [船荷證券統一條約]
1924년 8월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하증권의 통일에 관한 조약으로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纖柔]쿼터
섬유류 교역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이 양자협정을 통하여 수출입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여 교역하는 제도이다. WTO/섬유 및 의류협정에 의거 수입 규제국은 협정발효(1995. 1. 1)후 10년 내에 쿼터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2005년 완전자유화 하기로 되어 있다.
성공보수 [成功報酬]
사건재판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정하는 변호사의 보수를 말한다.
성과주의예산제도 [成果主義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거리청소 사업의 경우에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연도 예산배분에 반영한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 각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최근에 나타난 제도는 아니다.1949년 후버위원회에서 성과예산을 권고한 이래로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점기준예산제도(ZBB) 등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었다.이러한 시도들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정부성과관리법」(GPRA, 1993)에 근거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기획예산처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PRA)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중앙관서는 예산 요구시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는 일반국민에 공개되며, 성과 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어 다음 회계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정부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작성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이행조항 [誠實履行條項]
약정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조항이다.일반적으로 채무자를 감독하는 기관이나 정부가 채무자의 약정이행을 보장하는 서약으로 별도의 보증서발행을 생략하는 대신 동 조항으로서 사실상의 보증효과를 갖게 한다.
세계무역기구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의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다.현재 GATT는 WTO가 관리하는 협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도 WTO에 의해 관리된다.회원국은 현재 130여 개국이다.WTO는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통상 문제를 협의, 교섭 및 해결하기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주요 기능은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 또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집행 및 이행,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의 역할, 통상 분쟁의 해결, 각국 무역정책의 감시 및 세계 경제정책 결정과 관련된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다.
세계무역센터 (WTC)
같은 건물 내에 무역관계기관, 수출입업자, 운송업자, 금융기관, 통관브로커 및 무역관련 기관을 수용하여 무역에 관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전시장, 회의장 및 무역클럽 등의 설비도 갖추고 있는 복합기능의 무역센터이다.
세계무역센터 정보통신망 [情報通信網]
세계무역센터협회가 미국의 정보통신 전문 업체인 General Electronic Information Service사의 전자사서함을 이용하여 구축한 전 세계적인 on-line 무역정보시스템이다.WTC network의 서비스로는 무역정보 게시판, 전자사서함, fax 및 telex교신,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세계무역센터협회
1968년 4월에 설립된 각국 세계무역센터간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본부는 뉴욕에 있다.WTCA의 조직은 연 1회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총회와 그 산하에 이사회와 각 분과위원회(연 2회 개최)가 있으며 회원은 69개국 225개 단체이다.
세계은행 [世界銀行]
1944년 7월에 조인된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 1945년 12월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부른다.설립목적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부흥과 경제개발원조에 있는데,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가맹국의 개발계획에 대한 증여개발계획의 조사 및 채권국회의의 소집 등이며, 자금원은 가맹국에 대한 특권할당에 의한 자기자본금, 채권발행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은행의 융자방침을 보면, ① 차입자는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 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 가능해야 하고 ③ 정부이외의 차입자에게는 정부보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26일자로 가입하였다.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不用額을 합한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가 1년 동안 세금으로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보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보다 적어 돈이 남는 경우가 많다.이렇게 해서 생기는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이다.「예산회계법」 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올리지 않고서도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즉 세계잉여금은 국회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대신 국채의 원리금이나 차입금 상환 등 정부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토록 규정돼 있다.과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보면 지난 89년 3만9,378억원, 90년 3만8,678억원, 91년 1만6,451억원 92년, 7,022억원이었다.
세계화상회의 [世界畵像會議]
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이 화교의 현지동화와 중국민족으로서의 동일성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발적시킨 회의이다. 1991년 제1회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1993년 11월 제2회 회의에서는 세계 25개국에서 800명 이상의 화교가 홍콩에 모여 화교경영자간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상설기관이 설치되었다.
세관용송장 [稅關用送狀]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송장으로 캐나다, 중남미 일부국가 및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통관송장이라고도 한다.수출자는 반드시 수입국이 지정하는 소정양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이 세관송장을 징구하는 목적은 과세액결정, 덤핑방지, 통계자료 작성 등을 위함이다.
세금보상조항
유로본드 발생시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이자에 부과되는 원천세 또는 제부과금을 보상하여 준다는 조항이다.
세금해방일 [稅金解放日]
세금해방일이란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은 세금을 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원에 의하면 2001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금합계를 추계한 세금부담(130조원)을 국민순소득(491조원 추정)으로 나누면 연간 세금부담비율이 26.5%에 달해 365일 중 26.5%에 해당하는 96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1일에서 96일째 되는 4월 6일까지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날은 4월 7일이며 이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
세미컨테이너선박
컨테이너화물과 재래식 포장화물을 혼적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 [稅番變更基準]
실질적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원재료의 세번(tariff heading)과 완제품의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HS 세번분류표가 제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에 근거한 것이다.
세이의 법칙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에 의해서 명확하게 표현된 고전학파의 법칙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공급은 수요를 창조한다고 요약된다. 이것은 생산자가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쓰며, 생산물 자체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자기생산의 잉여분은 다른 재에 대한 수요 분이므로 사회적으로 총수요와 총 공급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즉, 교환과 분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자기에게 능률이 높은 생산물을 생산하여 잉여분을 다른 사람의 생산물과 교환한다. 물론 생산물이 상호간에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니고 화폐로 교환되는 것이나 그 화폐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생산물이므로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수단에 불과하다.
세입, 세출[歲入, 歲出]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 제18조 제1항).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54조 2항, 「예산회계법」 제18조 2항, 동법 제30조).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섹터 론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차관의 일종으로 부문별 차관방식을 일컫는 말이다.이 방식에 따르면 차관 project의 세부계획 및 집행을 수혜국에 일임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적 방향만을 수혜국과 협의하게 된다.지금까지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공공차관은 대부분 project loan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는 수혜국은 차관공여 측으로부터 차관 project의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에 대해서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현재 IBRD,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은 필리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시험적으로 sector loan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금융기관은 project loan 방식에서 sector loan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력 및 자금운용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셀프 리퀴데이팅 론
일정 제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하거나,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단기상업차관(short term commercial loan)을 말한다.한편 금융 및 은행용어에서 self liquidating이란 일정기간에 걸쳐 투자금액이 전액 회수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등을 뜻한다.
셀프 인슈어런스
기업가가 우연한 재산적 손해 또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을 스스로 측정하여 일정한 비율의 금전을 적립하고 장래 발생할 우연한 재산적 손해 또는 지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동일사고에 대한 다수인의 공동부담이 아니므로 진정한 보험은 아니다.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부분 즉, 피보험자가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coinsurance라고도 한다.
소구 [遡求]
어음(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상환청구라고도 한다.
소구가능문구 [遡求可能文句]
어음을 매입한 자가 어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 어음발행인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이다. 예컨대 수출자 A로부터 수출어음을 매입한 B은행이 개설은행 C에게 어음대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개설은행 C가 어음을 부도 반환한 경우 B은행은 수출자 A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와 같은 소구가능한 문구가 있는 어음을 소구가능어음(with recourse draft)이라 하고 이러한 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소구가능어음부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이라 한다.
소구불가능문구 [遡求不可能文句]
어음발행인이 어음 발행시에 어음에 “without recourse (to drawer)” 또는 “sans recourse”라고 기재하여 자기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즉, 매입은행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한 문구를 말한다.우리나라 「어음법」은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나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9조 2항).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발행인(영국 법에서는 배서인도 포함)이 소지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환의무를 부인 또는 제한한다는 소구불가능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국「어음법」 제16조 1항, 미국「통일상법전」 제3조 413항).즉, “without recourse”와 같은 소구불가능문구가 기재되어 발행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수만의 소구불가능을 의미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수뿐만 아니라 지급에 대한 소구불가능도 의미하므로 뜻이 크게 다르다.이러한 소구불가능문구가 있는 어음을 소구불가능어음이라 하고 이러한 어음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소구불가능어음부신용장이라 한다.
소극적 환봉쇄 [消極的換封鎖]
피 투자국정부의 송금제한(blockage) 중에서 피 투자국 정부기관(외환당국)이 법에 따라 자국통화의 대 투자국통화 송금신청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가 60일 동안 현지통화를 자국통화로 환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투자자가 보험기관에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일정기간(통상 30일)동안 피 투자국내의 환시장 등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현지통화를 자국통화로 환전,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소극적 환봉쇄라 볼 수 있다.cf. 적극적 환봉쇄
소급약관 [遡及約款]
보험계약기간은 보험자의 위험담보기간인 보험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약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성립 전의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게 되는바, 소급약관이란 이와 같이 보험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뜻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예컨대 보험자가 보험기간의 개시 후에 보험료를 받기로 하는 소급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납부 이전이라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소득배율 [所得倍率]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을 말한다.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이다.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업의 증가를 들 수 있다.외환위기 이전 실업률 수준은 2% 내외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한때는 9%에 육박했다.이런 실업률의 악화는 주로 임시직, 일용직 등의 저소득계층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온다.
소브린 론
일반적으로 외국정부나 그에 준 하는 기관(정부계열기업, 정부계열은행 등)에 대한 대부를 말하며, 대주가 공공기관이거나 민간금융기관이거나 이를 불문한다.따라서 정부직접차관이나 상업은행의 신디케이트론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차 오일쇼크이후 오일달러의 환류와 결부되어 구미제국과 일본의 상업은행들이 대규모의 국제신디케이트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정부나 정부기관에 대해 중장기자금을 대부함으로써 소위신디케이트 론의 급성장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브린 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브린 리스크
어떤 나라의 정부가 채무의 상환을 간섭하는 경우 즉,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거나 자국의 정치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차관의 상환 등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비상위험(political risks)에 속한다.
소비양극화 [消費兩極化]
특정 소비자 집단간 소비수준의 양극단화 현상을 말한다.주로 소득계층간의 소비격차를 일컫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고급사치재나 외제품의 소비가 커 상대적으로 저가생필품 소비를 주로 하는 저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고금리․실업․임금하락 등에 의해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전체 소비 중 고소득층의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소비비중은 둔화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득계층간 소비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이런 소비양극화는 국내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즉,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고급품, 사치품, 외제품 등을 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분야의 사업은 불경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은 여전히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저하의 문제로 고전하게 된다. 최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승용차보다 중, 대형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의 판매가 급증하거나, 골프, 위스키, 의류, 가전 등에서의 수입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잠시 둔화되었다가 그 이듬해인 1999년부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금융
개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에 따라 할부대출(installment credit)과 비 할부대출로 나누어진다.소비자금융의 주요대상품목은 자동차, 일반 내구소비재와 의료 및 주택수리 등의 서비스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일반가전제품 등의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할부대출형식의 소비자금융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매금융(retail banking)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으로써 이러한 소비자금융은 앞으로 더욱 일반화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도시가계(농어가 및 1인 가구 제외)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이다. -기준연도: 2000년=100(도시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 -조사대상품목: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인 516개 품목 -조사대상 지역: 서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쌀, 배추, 쇠고기 등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생필품 156개(도시가계 평균소비지출액의 52.2%)를 선정한 후 이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1998년 4월 이후 작성,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신뢰(태도)지수 [消費者信賴(態度)指數]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경기 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현재 및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소비자태도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 CSI)라고 하기도 한다.소비자의 경기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업가의 경기판단으로 작성되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대응된다.따라서 양 지수를 비교하고 종합함으로써 기업가와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감을 종합적으로 판단, 경기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손해면책 [小損害免責]
보험자가 전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어느 일정한 한도 이내의 소손해에 대하여는 전보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를 소손해면책 또는 소손해부담보라고 한다.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통상의 취급 또는 수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손해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소액의 손해나 비용을 일일이 전보한다는 것은 보험자로서 무익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동시에 보험료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피보험자로서도 결국은 불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제도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손해면책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보험가액에 대한 손해의 일정비율 또는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보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이른바 공제면책이며, 다른 하나는 전보액이 이러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전혀 전보하지 않지만 이에 달하면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보상하는 무공제면책이다.수출보험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의 deductible 제도가 있다.cf. 디덕터블(Deductible)
소송 [訴訟]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을 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협의로는 common law(보통법) 법원에서의 소송을 가리키며 equity(형평법) 법원에서의 suit(소송)와 구별한다.
소요량계산서 [所要量計算書]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또는 소요량자체 관리기업이 발급한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소요량에 대한 계산서로 그 기능은 소요량증명서와 동일하다.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 [所要量計算書發給企業]
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방법은 소요량증명서의 경우와 유사하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 및 무역관리규정 제4-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한다.
소요량자체관리기업 [所要量自體管理企業]
전년도 회계기간 중에 자사의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1년간 평균실제소요량을 업체 스스로가 확인하여 소요량 증명기관의 증명 없이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소요량자체관리기업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소요량증명서 [所要量證明書]
수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증명하는 서류이다.수출용원자재는 수입 또는 구매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므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면 과다혜택을 주기 때문에 발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제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위당 평균소모율(loss율)을 합한 것을 소요량으로 한다. 증명서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및 구매, 무역금융의 신청, 관세 환급,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등에 이용되며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는 국립기술품질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등에 그 발급이 위임되어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장 3절).비 고시품목은 시․도지사 및 세관장 등에 그 발급이 대부분 위임되어 있다.한편 비 고시품목이라도 수출면장 등과 같은 근거서류에 소요원료의 규격 및 수량이 표시된 품목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장이 단위실량만의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소지인 [所持人]
환어음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유가증권의 유통방식에는 배서양도와 교부가 있는데 지시식인 경우에는 배서하여 양도하나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한다.
소지인식 배서 [所持人式背書]
선하증권에 “a or bearer”라고 기재한 후 배서하는 것이다.
소지인식 선하증권 [所持人式船荷證券]
수하인이 소지인으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소프트 론
금 또는 타 통화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없는 통화 즉, 연화(soft currency, inconvertible currency)로 상환될 수 있는 차관을 말하기도 하나, 주로 대외차관 가운데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로 하여금 비교적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적게 하는 차관을 뜻하는 것으로서, AID차관이나 IDA차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이는 어떤 정치적 사정에 의해 원조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공적차관(정부차관)이며 통상 상환기간이 1년 이상, 금리가 연 4% 이하인 것을 연차관의 범주에 넣고 있다.
소프트 포션
플랜트액의 수출계약에서 그것이 turn-key base 계약일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중에 질적 부분과 기술제공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은데, 이 기술제공부분을 soft 또는 soft portion이라고 부른다.
손실 [損失]
일반적으로 상품자체의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소멸 또는 삭감되는 물적 손실과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상품수출의 반대급부인 수출대금의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 손실로 구분될 수 있는 바,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손실은 거래 손실이다.
손실경감의무 [損失輕減義務]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 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이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통상 보험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다.손실경감의 예를 들어보면, 보험사고가 수출계약상대방의 일방적인 지급거절인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던가 collection agent 등에 대금회수를 의뢰하여야 하며, 보험사고가 수출계약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파산인 경우에는 수출화물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 전매처분조치 또는 청산절차의 참가신청조치 등을 취하여 손실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실경감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경감시킬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을 받을 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해사정시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한편 손실의 경감을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실방지 [損失防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약관에 규정된 손실방지 등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수출보험에서 손실방지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후부터 보험계약만료시인 대금회수시까지 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일례로 수출어음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화환어음에 대하여도 부보되지 아니한 여타 어음에 있어서와 같이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어음상의 권리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것을 이유로 하여 매입한 어음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태만히 해서는 안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cf. 신의성실의 원칙
손실사정 [損失査定]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험자에 의해 행해지는 손실액 계산행위이다.보험사고발생 후 보험자가 조사한 사항과 피보험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한다.
손실의 확정 [損失의 確定]
보험자는 특정건의 결제만기에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더라도 즉시 보험사고로 인식하지 않는 즉, 유예기간(waiting period)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예기간(waiting period)이 경과할 때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대개의 수출보험기관들은 손실이 확정되면 피보험자의 손실증빙서류에 근거(documentation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음)하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손실의 확정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을 지급기간(payment period)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을 초과하지 않는다.cf. Waiting Period
손해배상[損害賠償]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다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나 손해담보계약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전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수도 있으며, 이외에도 굳이 위법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무과실책임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다시 그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설로 제한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결과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가 포함되고, 손해를 받음과 동일한 원인으로 얻은 이익은 제외된다. 그러나 배상액의 예정, 지연이자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실손해의 유무, 다소를 묻지 않고 일정한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민법」 제394조, 제763조, 제764조 등).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위반시에 한쪽 당사자가 계약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다른쪽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할 약정된 확정금액이다.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지불해야 할 성질을 가졌다는 점에서, 채부이행확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위약금(penalty)하고는 다르다.
손해보상의 원칙 [損害補償의 原則]
보험계약은 보험금의 지급이 일정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있는 점에서는 도박과 비슷하나, 보험에 의하여 이득하지 못한다는 소위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자의 지급이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분된다.이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보험금의 지급은 손해발생시의 손해금액을 한도로 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손해보상의 원칙이라 한다.이 원칙이 적용된 계약은 손해보상보상계약이라 하며, 모든 보험계약이 손해보상계약에 해당된다.
손해보험[損害保險]
손해보험이란 용어는 보통 생명보험에 상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보험금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한 손해보험과 정액보험과의 분류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업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기업보험으로서 산업자본 및 상업자본의 운영과 관련하여 존재의미가 있다. 즉, 기업이 그 독자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래적이며 우연적인 위험에 대하여 설정하여야 할 화폐준비를 보험료를 대가로 대행하는 업무내용을 손해보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보험사업의 이윤의 원천은 이윤부분에서 구해지며 그 활동은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보험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자본적인 금융기능이 문제가 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금융기관적 성격이 비교적 희박하며 그 사무내용의 중심은 보험거래의 목적인 위험부담활동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거래의 성격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형태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은 그 종목이 다양하며 대개의 경우 주위험별로 분류된다. 즉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조립보험, 항공보험, 도난보험 외에도 종목이 있다.
손해사정 [損害査定]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은 보험금의 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 즉, 실손해액(actual loss)을 결정하는 보험자의 행위를 말하는데, 사고발생 후 보험자가 조사한 사항과 보험계약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한다.
손해율 [損害率]
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율의 산정 및 경영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율로서, 이재율이라고도 한다.손해율의 계산방법은 세 가지이다.① 원 보험료에 대한 원 보험금의 비율을 원 보험기준(paid-to-written basis)이라고 한다. 이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급부, 반대급부의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며, 보다 과학적으로 산출하려면 경영원보험료에 대한 기발생손해에 해당하는 지급원보험급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 방식은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 적용된다.② 순 보험료에 대한 순 보험금의 비율을 순 보험기준(net basis)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재보험의 출, 수재를 감안한 회사측 손실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③ 경과보험료에 대한 기발생손해의 비율을 경과보험기준 또는 실수기준(incurred to earned basis)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회계연도 중의 보험료 구입 중 경과된 순 보험료(실수에 해당)에 대하여 기발생손해(실손에 해당)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생주의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송금결제방법 [送金決濟方法]
수입자가 물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송금을 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무역결제방법을 말한다.수입자를 기준으로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과 사후송금(later remittance)이 있는데 전자는 수입상이 물품의 수취 전에 송금하는 것이므로 수출자는 안전하나 수입자는 대금만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물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며 후자는 반대로 물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자는 안전하나 수출자는 대금 미 회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광의의 송금결제방식은 위와 같은 결제방식 외에 COD(cash on delivery)와 CAD(cash against documents)도 포함되며 이때 협의의 송금결제방법을 단순송금결제방법이라고 한다.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送金方式에의한輸出入]
신용장방식 또는 추심 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로서 신용장 없이 단순히 수출자 및 수입자 당사자간의 신용에 의한 무역거래방식이란 점에서는 추심 결제방식과 다를 바 없으나 선적서류의 송부 및 인도와 대금결제가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는 거래는 아니라는 점에서 추심 결제방식과 다르다. 송금방식수출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대금을 선적 전에 영수하는 단순송금방식 수출입과 선적 후에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COD 및 CAD 포함) 수출입으로 구분된다.
송금신용장 [送金信用狀]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특정은행으로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 개설은행은 이 지시에 따라 대금을 송금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송금신용장이라고 한다.단순신용장이나 상환신용장에 비하여 상환절차가 복잡하여 대금상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추심 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송금위험 [送金危險]
송금위험이란 특정국가가 보유외환의 부족을 이유로 자국수입자의 외화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수입자가 대금결제에 충분한 자국통화를 예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수출자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다.송금위험은 비상위험 중에서도 그 발생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동안 그 대상국가에 대한 모든 대금채권이 영향을 받게 된다.
송금지연 [送金遲延]
수입자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외환부족으로 인하여 수입국외환관리당국이 수입자의 송금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하여 자국통화가 수입자에 의해 예치된 때라도 송금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수입자가 대금경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마찬가지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가 현지통화에 의한 투자자의 원금 및 과실을 투자유치국으로부터 송금할 수 없는 경우를 송금지연(transfer delay)라 한다. 이와 같은 transfer delay의 사유 중 정부의 입법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환거래가 적극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적극적 환봉쇄(active blockage)라 하며, 명시적인 환거래제한조치에 의하지 않고 환거래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소극적 환봉쇄(passive blockage)라 한다.또한 transfer delay가 발생할 위험을 transfer risk 또는 inconvertibility risk라 한다.cf. 소극적 환봉쇄, 적극적 환봉쇄
송금환 [送金換]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을 송부할 때에 이용되는 환을 송금환이라고 하며 순환이라고도 하며 종류에는 송금수표(D/D), 우편환(M/T), 전신환(T/T) 등이 있다.
송금환수표 [送金換手票]
외국환은행이 해외 본지점 또는 코레스은행 앞으로 일람출급환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이것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의뢰인은 이것을 수취인에게 우송하며 수취인은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는 송금방식이다. 즉, 지급지시서를 지급은행에 송달하여 지급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주며,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이를 보내어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찾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은행은 송금은행에서 보내온 송금수표 발행통지서(drawing advice)와 대조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송하인 [送荷人]
운송인과의 화물운송계약으로 화물을 발송하는 자로서, 해상운송상의 선적업자와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송하인은 선박회사(운송인)가 지정하는 선적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환증을 교부 받아 이를 수하인(consignee)에게 송부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의무를 완료하게 되는데, 통상 매주(seller), 수출자(exporter), 어음발행인(drawer) 및 송하인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cf. 수하인(Consignee)
쇼트 딜리버리
선하증권 내지 invoice상의 기재수량과 인도 당시의 실제검수량과의 차 즉, 중량의 부족을 말하며 인도용어로서는 인도액의 부족을 뜻한다.
숏 드로잉
신용장 금액보다 적게 어음이 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분할선적을 금지하는 경우 신용장금액이 U $ 100,000이면 어음금액도 U $ 100,000이어야 하나 U $ 98,000으로 U $ 2,000이 적게 발행된 경우가 그 예이다.다만 신용장금액을 “up to”, “not exceeding“, “maximum“ 등을 사용하여 정한 경우에는 short drawing이 허용된다.
수권자본 [授權資本]
회사의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식의 총액 즉, 명의상의 자본 또는 예정자본총액을 말한다.다시 말하면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총자금규모를 말하며 registered capital 또는 nominal capital이라고도 한다. 이 수권자본은 발행자본(issued capital)과 비 발행자본으로 구분된다.발행자본이란 수권자본 중 회사가 실제로 발행한 즉, 주주들이 인수 또는 매입하기로 약정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다시 납입자본(paid-in capital)과 미납입자본(uncalled capital)으로 구분된다.납입자본은 주주들이 주식을 인수 또는 매입하기로 약정한 주식 중 실제로 그 주식대금을 납입한 자본의 액수를 말하며, 미 납입자본은 발행자본 중 아직 그 주식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우리 「상법」상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수권자본 중 50% 이상을 발행자본으로 하여야만 한다.
수권자본제도 [授權資本制度]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 발행 예정 주식 수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상대되는 개념이 확정자본제도이다.원래 영미법계에서 회사 설립이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授權)적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 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경제적, 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 조화를 시도하였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또한 설립시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에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에 신주발행 규정을 두었다.이 경우에도 그때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그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수령인 [受領人]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자로서, 환어음의 “pay to......”에서 to이하에 기재되는 자를 말하며 수출입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서는 수출지의 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수령인이 된다.
수수료율표 [手數料率表]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환거래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용장,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송금의 경우에도 그 지급을 외국의 환거래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 수수료율 표인데 이는 전신약호, 코드와 함께 환거래계약 체결시 교환되는 부대문서(controle documents)중의 하나이다.
수용 [收用]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수용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재산이 매각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의 권리에 대하여 공적사용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그러나 국가에 의한 취득행위가 수용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보상이 필수적인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S. Friedman은 국가는 공공사업 또는 공익일반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상여부와는 상관없이 통상 공익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전유하는 절차라고 정의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보상이 행하여지는 취득행위만을 이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몰수로 보는 학자도 있다. 또한 B.A. Wortley는 전형적 수용의 한 요소에 “적당하고도 사전에(adequate and prior)”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또한 미국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수반하는 취득행위로 취급하고 있으나, 국무성의 수용리스트에는 정부에 의하여 적당한 보상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취득행위도 포함하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1962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하면 투자계약의 상대방인 외국정부에 의한 폐기(abrogation), 거부(repudiation), 손상(impairment)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당해 투자자자신의 과오 또는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 프로젝트의 조업계속에 물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최근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적당한 보상의 지불여부에 따른 수용과 몰수의 판정상의 곤란을 피할 목적으로 종종 취득(taking)이라는 중간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OPIC의 약관에 규정된 수용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즉, 피 투자국정부가 취하거나 허가, 추인 또는 양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상의 지급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그 결과 1년 이상에 걸쳐 투자자가 만기일에 피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할 금액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거나, 투자자가 투자의 대가로 취득하게 된 피 투자기업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이 경우 실제 투자의 효과로서가 아니고, 피 투자국정부와의 협정 또는 보증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는 제외됨) 또는 투자자가 채권 기타 권리를 처분할 수 없게 되거나 피 투자기업이 그 재산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당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투자자가 투자수익이나 자본의 상환으로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8개월 이상에 걸쳐 피 투자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할 수 없거나 또는 이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되어, 계속기업(a going concern)으로서의 피 투자기업의 가치를 손상시켜 그 자산이 감멸된 경우에 이를 수용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수위탁가공무역 [受委託加工貿易]
수탁자가 원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국가 또는 위탁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을 말하며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고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보세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을 보세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에서 원자재의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에 대하여 건별로 대금결제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수탁자에게 악공임을 지급하는 경우를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예컨대 수탁자 A가 위탁자 B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A가 B로 수출할 때 대금을 받지 않고 가공임(부가가치)만을 별도의 신용장 등에 의해 수취하게 되며 반면 건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유환수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수위탁판매무역 [受委託販賣貿易]
상품을 무환으로 수탁자(수입자)에게 보내어 물품이 수입국에서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 받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대한 말로서 입찰,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계약의 방법에 의하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국제거래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본재나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발주를 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능력과 경험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수익률 [收益率]
증권의 소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또는 배당금 등 수익의 증권매입가격에 대한 비율을 수익률이라 한다. 예를 들면 채권시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채권을 액면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그 증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증권에 정해져 있는 이자율과 같지 않으며 이때의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입액과 그 증권의 매입가격의 비율로 표시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는 발행수익률(issue yield)이라 하며 수익률에는 이 외에도 실세수익률과 만기수익률이 있다.실세수익률은 증권의 시장가격에 대한 연이자지급액의 비율을 뜻하며 만기수익률은 만기상환시에 얻은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 까지를 고려한 수익률이다. 특히 만기수익률이란 이론적으로 보면 채권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장래소득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현재유통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할 수 있다.즉, 만기수익률을 r이라 하면 r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구해진다.
수익자 [受益者]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에 의해 이익을 받는 물품매도인을 말한다.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서 동 선적서류를 첨부한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수익자환어음 [受益者換어음]
수익자가 작성한 환어음이다.환어음은 대부분 수익자가 작성하는 것이나 상환을 위해 은행이 작성하는 예도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다.
수입거래약정서 [輸入去來約定書]
현재 외국환거래약정서로 정비되며 종래엔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서가 수입거래약정서와 수출거래약정서로 구분되어 있어 번잡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약정서로 통합하였다.수입거래약정서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입거래, D/P 및 D/A에 의한 수입거래, 무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 위 거래에 따른 무어음거래와 기타 이에 준 하는 거래에 관하여 고객과 취급은행이 체결하는 약정서였다.이 약정서는 상업신용장약정서를 발전적으로 기타 거의 모두를 포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었다.
수입대금의 결제방법 [輸入代金의 決濟方法]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무역결제방법의 일반적 요건은 ① 원칙적으로 지정통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외 통화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 외 통화사용 인증을 받아야 함 ② 원칙적으로 일람출급조건에 의해 즉시 불로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급, 선수, 후취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음 ③ 지급 또는 영수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영수 또는 지급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④대외책권 또는 채무는 그 전액을 영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등이다.
수입대체경비 [收入代替經費]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경비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등을 말한다.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수입대행계약서 [輸入代行契約書]
우리나라는 무역업신고가 있어야 수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가 무역업신고가 없으면 무역업 신고를 필한 자에게 수입을 대행시켜야 하는데 이 때 작성되는 계약서를 말한다.
수입면장 [輸入免狀]
1996년 7월 1일 이전 수입면허제 당시 수입이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이었으나 수입신고제로 바뀌어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수입면허 [輸入免許]
1996년 7월 1일 이전 수입면허제 당시 수입이 적법함을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선다변화 [輸入先多變化]
심한 무역역조를 내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토록 하는 제도로 그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 무역역조 폭이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품목을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선적지 또는 원산지가 일본인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에 따라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및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 등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입승인 [輸入承認]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입대상품목이 제한품목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에 제한이 없으면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수출입공고 상 자유화율이 99.9%이상이므로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輸入申告受理前搬出]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반출할 수 없는 것이나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 요청에 의하여 관세 등 세액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신용장 [輸入信用狀]
수입지에서 본 화환신용장이다.개설의뢰인이 신용장개설을 의뢰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 은행에 통지를 의뢰한다.cf. 화환신용장
수입어음결제율 [輸入어음決濟率]
신용장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입어음을 결제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전신환매도율과 함께 대고객매도율이며 수입어음결제율은 전신환매도율에 우편기간에 상당하는 금리를 가산한 율이다. 우편기간에 상당하는 금리를 가산하는 이유는 한국의 신용장개설은행이 미국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Citibank를 결제은행으로 지정한 경우, 수출자가 5월 1일에 선적서류를 매입시켰다면 수출자는 5월 1일에 수출대금을 받고 매입은행은 Citibank로부터 5월 2일에 대금을 상환 받고 서류를 송부하게 되나 개설은행이 서류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우편기간이 필요하므로 5월 2일로부터 우편기간 후에 수입자로부터 자금을 받게 된다.이러한 관계로 개설은행은 우편기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금리개재가 없는 전신환매도율에 우편기간 동안의 금리를 가산한다.
수입자동승인품목 [輸入自動承認品目]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면서 대부분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수입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수입통관 [輸入通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수입상은 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세관은 수입 신고된 물품과 실제로 수입된 물품이 동일한 것인 가를 확인하고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수입상에게 납부서를 발급하며 수입상은 제반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물품은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으로 바뀌어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수입상은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세관에서 세액심사를 받고 세금을 정산함으로써 수입통관절차는 끝난다.
수입팩토링
팩토링계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팩토링계약자가 고객인 외상매출채권 회수대상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채권매입기관을 지정하여 상환청구권 없이 받을 채권을 양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이때 팩토링계약자는 신용조사의 필요가 없고 회수도 채권매입기관의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동 방식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인도전 금융은 성립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수입화물대도
수입되는 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거래에 따른 여신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의 일람출급환거래는 수출자가 선적을 하고 서류를 송부하면 개입거래가 완료되나 수입자가 물품통관 후에도 계속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출용원자재의 수입 및 기한부거래가 그러한 경우인데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수출용원자재수입시 무역금융이 혜택을 받게 되고 기한부거래는 당초부터 신용공여를 전제로 한 거래이다.이러한 신용공여에 관련하여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수입거래는 자동결제기능(self-liqidating)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동산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되는 화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수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화물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수출용원자재는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것이며 기한부거래에서는 시장에 판매하던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수입화물에 담보권을 가지면서 수입자에게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권리를 주면되는 것이다.다만 수입자가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완료하였거나 내수용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공여액을 변제하여야만 한다.
수재보험 [受再保險]
재보험자가 출재회사로부터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inward reinsurance 라고도 한다.
수지균등의 원칙 [收支均等의 原則]
보험경영상 중요한 기술적 원칙의 하나로 보험자가 수취하는 순 보험료의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보험사업의 수지전체에 관한 이 원칙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의 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급부, 반대급부균등의 원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수출가격 [輸出價格]
수출자가 수입국내의 독립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경우의 가격으로서 덤핑가격이라고도 하며,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특수 관계 또는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수출 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수출가격을 이용한다.
수출구매상담회 [輸出購買商談會]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계와의 수출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수출금융보험 [輸出金融保險]
금융기관이 수출자, 생산자, 대외군납업자, 해외건설업자에게 생산자금을 어음대출 또는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융자한 후, 수출에 수반되는 금융을 제공받은 수출자의 수출불능, 인도불능 또한 대금회수불능 등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그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수출어음보험과는 달리 선적전의 수출대출금융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보위험은 ① 수출자가 융자자금으로 제조한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 경우(수출불능) ② 생산자나 군납업자가 금융지원을 받은 화물을 수출자 또는 공급계약자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양도불능) ③ 수출자가 융자대금으로 수출키로 한 화물대금의 회수가 불능케 된 경우(회수불능) 등이 있는데 그 손실의 원인이 수출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의 인수방법은 우선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보험자와 금융기관 간에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금융기관이 보험자에게 융자한 뜻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수출기업화사업 [輸出企業化事業]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기초단계부터 해외마케팅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해외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유망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대금금융보험 [輸出代金金融保險]
1994년 11월 중장기수출보험 구매자신용으로 흡수 폐지된 보험종목이다.우리나라로부터 자본재 또는 기술을 도입하려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한수입에 필요한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 즉, 구매자신용(buyer's credit)방식의 대출계약을 수출대금금융계약이라고 하는바, 금융기관이 수출대금금융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공여한 경우에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 등의 비상위험과 계약상대방의 파산, 계약상대방에 의한 6개월 이상의 채무이행연체(금융기관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등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그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그 담보대상거래나 담보위험 등이 중장기연불수출보험과 동일하나 다만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이 공급자비용(supplier's credit)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를 수출자로 하는 반면, 수출대금금융보험은 구매자신용(buyer's credit)이 대상이 되며 그 보험계약자를 금융기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이 보험의 보험가액은 원리금의 액으로 하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70%로 하고 있다.
수출드라이브
국내의 물가고나 수요의 증가현상이 생기면 상품은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수출의욕은 감소되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상품이 과잉 공급되므로 수요에 압력을 가하여 정책상 이를 수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작을 수출드라이브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 무리한 수출이 되어 해외시장에서의 가격을 저락시켜 과당경쟁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따라서 수출드라이브는 그것이 수출을 신장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고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행할 필요가 있다.
수출면장 [輸出免狀]
수출지 관세에서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수출의 면장을 말한다. 수출화물의 선적은 수출의 면허를 받은 다음 그 면장을 본선에 승선하고 있는 세관관리(승감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선적이 끝나면 승감원은 이 면장에 선적을 증인하며 이 선적필의 수출면장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완료가 입증된다.
수출보조금 [輸出補助金]
국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이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급여 또는 기타 재정적인 공여를 말하며, 이러한 수출보조금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
수출보증보험 [輸出保證保險]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나 수출업자는 해외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의 이행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서(bond)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보증서를 발행하게 될 금융기관은 당해 수주자나 수출자가 보증조항에 따른 계약상의 제반의무를 잘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게 된다. 특히 보증서는 그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이 무조건부 보증(unconditional bond)이므로 보증서발급에 따르는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서발행은행이 해외발주자나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은행의 보증서발급을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공사 또는 수출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마련한 보험제도가 바로 수출보증보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증보험의 부보대상은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ce bond) 등이며, 이와 같은 수출보증이 해외건설공사계약에 따른 보증이든 수출계약에 따른 보증이든 상관하지 않고 있다.
수출보험[輸出保險]
무역거래 상에 수반되는 제 위험 가운데 해상위험 등 통상의 위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수입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과 수입자의 파산 또는 대금연불지연 및 거절 등의 수입자 귀책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으로,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33개국 46여 개 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험기법이다. 수출보험의 기능으로는 ①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자나 생산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무역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여 주고 ② 수출대금의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지원금융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금융수혜 및 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키고, ③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율, 보험료율 등 보험의 인수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 혹은 제한하는 무역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④ 수출자에게 저렴한 보험료와 유리한 손실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수출보조기능을 하게 되며 ⑤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제공하여 안정수출을 도모한다. 통상 수출보험의 경영형태는 정부에 의한 직영방식, 정부관장에 의한 공기업체의 대행방식, 민간기업에 대한 위탁경영방식으로 대별되면 어떠한 방식의 운영이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대행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기관이 수출보험을 직간접으로 관장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담보위험의 성질상 보험의 원리인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적정한 보험료산정이 어렵고 둘째, 비상위험은 다수의 수출계약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 막대한 담보력이 요구되고 셋째,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수입상사의 신용상태와 비상위험에 대한 정세판단 등의 조사를 위한 방대한 조사기구 및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일반 민간기업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며,넷째, 민간기업으로서는 수출지원의 견지에서보다는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수지채산이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위험담보범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수출보험 운영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12개 종목이다.
수출보험기금 [輸出保險基金]
정부가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동기금은 정부 및 정부 이외 자의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바, 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입, 국채, 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수출보험법 [輸出保險法]
정부가 수출진흥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외무역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상의 위험 중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제정한 특별법이다.정부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변모하는 수출여건에 신속,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수출보험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법개정을 실시하여 왔다.법제정시부터 5차 개정시까지의 「수출보험법」 주요 내용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① 일반 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및 위탁판매수출보험 운영 ② 수출보험기금의 한도를 50억 원으로 하고 총보험금액한도를 기금의 20배까지로 확대 ③ 수출보험사업을 재무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대행기관을 대한재보험공사로 함 [제 1 차 개정 : 1970. 1. 1] ① 보험금지급율을 인상함(일반 : 80%이내→90%이내, 금융 및 어음 : 70%→90%, 중장기 : 80%이내→90%이내, 위탁 : 70→80%) ② 일반 수출보험의 담보위험범위확대(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추가) [제 2 차 개정 : 1972. 12. 30] ① 해외투자보험 신설(보험금지급율 : 90%) ② 위탁투자수출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을 80%이내에서 90% 이내로 확대 [제 3 차 개정 : 1976. 12. 31] ① 해외건설공사보험 신설(보험금지급율 : 90%이내) ② 수출보험대행기관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 ③ 수출보험기금의 한도를 50억 원으로 한 조항 삭제 [제 4 차 개정 : 1978. 12. 5] ① 수출보증보험 신설(보험금지급율 : 90% 이내) ② 수출보험사업관장기관을 상공부로 변경 ③ 총 보험금액한도를 기금의 30배까지로 확대 ④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 및 손해금의 처리방법을 규정 [제 5 차 개정 : 1981. 3. 27] ① 수출보험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② 구매자신용을 담보하는 수출대금금융보험을 신설함(보험금지급율 : 90% 범위 내) ③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의 목적 또는 제 3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명문화함 ④ 총 보험금액한도에 대한 기금의 30배제를 폐지함 ⑤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원의 범위를 다원화함 [제 8 차 개정 : 1994. 8. 3] ① 수출보험의 종류와 내용을 업무방법서로 위임 ② 보험요율을 상공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변경 [제 11 차 개정 : 1999. 12. 28] ①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의 시행근거 마련 ② 비상위험으로 인한 채권협상근거 마련
수출신용 [輸出信用]
수출과 직접 결부하여 공여되는 신용을 말한다.기간을 기준으로 단기(180일 이내, “trade credit”이라고도 함), 중기(180일~5년) 및 장기(5년 초과)의 신용으로 구분하며 형태별로는 supplier's credit(공급자신용), buyer's credit(구매자신용) 및 official export credit(공적수출신용)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수출신용보증 [輸出信用保證]
수출자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어음의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어음금액전액을 상환 받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금의 상환조로 매입은행에 어음금액전액(100%)을 무조건 부로 지급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매입은행이 수출신용보증을 부보하기에 앞서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해야 한다.보험자는 선적이 이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한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행하고 사고발생시 당해 은행에 손실액전액을 보상한다.그리고 보험금지급시 보험자는 수출자와의 구상약정(recourse agreement)에 의거 외국환은행에 지급한 전액을 수출자로부터 구상한다. 이때 수출자는 당해 손실이 단기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의 전액소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단기수출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손실(통상 어음금액의 90%)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소구에 응하게 된다.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효과는 첫째, 사고발생시 어음매입은행의 미회수어음금액을 즉시 전액보상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심하고 금융을 행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자는 은행의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보다 과감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셋째, 보험자로서는 보험자의 공신력 향상 내지는 부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영국 ECGD에서는 이 제도를 Banker's Guarantee라고 한다.우리나라도 1981년 3월 27일자 제5차 법개정을 통하여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수출신용정보센터 [輸出信用情報센터]
수출신용정보센터는 대외무역거래와 관련된 해외신용정보를 수출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대외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미연방지 및 안전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어 있으며 회사제로 운영되고 있다.주요업무는 해외수입자 및 은행에 대한 신용조사 및 수입국정세조사, 수입자명부, 수출보험인수제한수입자명단 및 각종 신용정보 자료 제공, 채무추심기관 및 알선, 기타 해외신용정보에 대한 상담 등이며 무료로 신용조사 및 자료제공을 해주고 있다.회원의 자격은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은 수출자, 금융기관 및 수출유관단체 기타 당행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이다.
수출실적확인서 [輸出實績確認書]
실적기준 가득액금융의 수혜를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수출실적의 범위 내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말한다. 동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업체의 요건은 과거 1년간 수출지원금융 제재과실이 없고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 달러 이상인 업체이거나 기업체종합평가표에 의하여 선정된 우량업체로서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출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실적확인서에 의한 최초융자일로부터 90일이며, 확인서발급은행은 발급사실을 즉시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출어음보험 [輸出어음保險]
D/P, D/A 등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자가 수출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외국환은행이 매입하였을 때 만기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무역거래는 종전에는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수출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국제간의 수출경쟁이 격화되어 감에 따라 D/P, D/A 등 무신용장방식의 수출비율이 크게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제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는 D/P, D/A 등의 단기연불수출조건의 거래가 관습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용장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줄 것인지 불안이 따르게 되고,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외국환은행도 동 어음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 매입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매입은행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D/P, D/A조건의 화환어음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수출자의 금융부담을 경감케 함과 더불어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지급보험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수출자에게 소구할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수출자를 보호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보험은 ① 어음지급인의 인수거절, 지급거절, 지급지연 ② 지급인의 소재불명 및 불가항력에 의한 어음제시의 불가능 ③ 지급인의 파산 등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담보한다).
수출입기별공고 [輸出入期別公告]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하여 수입제한 또는 금지품목 등을 구분하고 상품의 종류별 수량 및 규격, 금액의 한도, 지역별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각 제한조치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하는 것을 수출입기별공고라 한다. 1980년 7월 1일부터는 연1회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기별공고는 그 실시기간 중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공고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이미 신용장이 개설된 수출입거래와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입에 관하여는 변경전의 공고를 적용한다.
수출입신고필증
1996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제 하에서 세관장이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된 경우에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장치장소로부터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수출자보험 [輸出者保險]
일반 수출보험에서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가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자유지역 [輸出自由地域]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임해에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관세 및 무역관계법령」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시키거나 완화하고 있는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을 말한다.이 지역의 특성은 ① 중계무역을 제외한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의 수출에 관련된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②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사의 제한을 배제 또는 완화해 주고 ③ trade center 등 모든 간접시설을 완비하여 주는 혜택이 있다.
수출자재량부보한도 [輸出者裁量付保限度]
수출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운용하는 인수한도의 일종으로서, 수출자가 보험자의 사전승인 없이 일정한도 이내에서 자유로이 부보할 수 있는 특정수입자에 대한 부보한도이다. 영국의 ECGD는 주로 6개월 이내의 단기연불조건으로 수출하는 소비재에 대하여 ECGD가 각 보험증권에 따라 정한 최고재량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의 FCIA는 master policy 및 small business policy에 대하여 deductible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한도제 이용의 효과는 첫째, 수출자가 그 한도 이내에서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거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보업무 상 소요되는 많은 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자가 부보가능여부에 대하여 보험자와 사전에 상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압지로부터 수주한 수건의 수출계약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유효계약금액(outstanding amount)을 의미하므로 수입자가 결제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한도에 다시 살아나는 소위 회전신용한도제(revolving credit line base)로 운용된다. 한편 수출자재량부보한도와 관련한 인수한도의 개념으로서 특별수입자부보한도(special buyer credit limit ; SBCL)가 있는데, 이는 수출자가 특정수입자에 대하여 재량부보한도를 초과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수출자가 제공하는 특정수입자에 대한 신용 및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보험자가 승인한다.이 한도는 보험자가 승인하는 경우 증권 상에 special limit로서 endorse하여야 한다.
수출제한 [輸出制限]
「대외무역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국내자원, 자연보호, WTO 섬유협정 등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품목(섬유류, 자동차, 모래, 자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출허가, 수출승인 [輸出許可, 輸出承認]
국내법에 의거하여 수출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허가(승인의 기본이 되는 수출허가권은 원칙적으로 상공부장관에게 있으나 수출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승인권한의 대부분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현재 외국환은행장에게는 산업시설의 수출(plant 수출) 및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상품의 선적후 1년을 초과하는 수출을 제외하고 다음의 수출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① 화환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 ②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③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④ 수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⑤ 위탁판매수출 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⑦ 임대차관방식에 의한 수출(중소기업은행에 한함)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 [輸出換어음擔保貸出]
수출 지원책으로 마련된 대출이다.말 그대로 수출환어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일반 기업 대출보다 훨씬 싼 금리를 적용 받는다.시중은행이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을 집행한 후 이를 한국은행에 청구하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수출 기업체에 대출해준 금리보다 3% 싼 금리로 대출 금액만큼 해당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해 준다.
수취선하증권 [受取船荷證券]
선하증권은 화물이 특정한 선박에 선적되었을 때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선주가 운송품을 수취하는 대로 발행할 경우가 있다.이처럼 선적을 하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약정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이 received B/L인 바, 이 증권에 대하여는 예정한 선박에 선적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유효성에 관하여 논의가 많으며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매입할 수 없다. 이 증권은 “Received from shipper....... the goods or package said to contain goods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to be transported by S.S......"라고 표시되어 선적을 위하여 인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선하증권은 수취필증에 불과한 것이므로 만일 인수한 뒤에 선적을 하는 사이에 어떠한 사고가 날지도 모르므로 이 증권의 사용을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그러나 이러한 선하증권일지라도 신용장에 제시된 선적일 이내에 실제 선적한 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선적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수취증 [收取證]
무역화물의 운송이나 보관업자가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문서이다. 이에는 해운업자가 선적화물에 대하여 교부하는 선원수취증(mate's receipt ; M/R), 본선수취증(ship's receipt), 선장수취증(captain's receipt) 등이 있고, 창고업자나 부두경졍자가 선적대리자의 자격으로 현장에서 자사 창고 또는 그의 전용부두에 일시 가치를 위하여 화물을 수취할 때에 교부하는 부두수취증(godown receipt)등이 있는 바, 이들을 흔히 receipt라 부른다.
수하인 [受荷人]
물품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수하인을 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지시식, 기명식, 소지인식과 선택무기명식이 있다. 운송서류의 수하인 란에 “to the order of ABC”로 되어 있는 경우가 지시 식으로, ABC가 지시하는 자가 하수인이 되며, ”to ABC“로 된 경우는 기명식으로 ABC가 수하인이 된다.또 ”to bearer“로 된 경우는 소지인식이고, ”to bearer or ABC“로 된 경우는 선택무기명식이다.기명식선하증권은 영미법계에서는 배서양도가 불가능하고, 지시 식만 배서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식이라도 배서양도를 금지하는 문구가 없으면 배서양도가 가능하다.소지인식은 교부함으로써 양도된다.
수확체감의 법칙 [收穫體感의 法則]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뛰르고였으나 실제적인 그것이 문제된 것은 19c에 들어와서 리카도와 맬더스에 의하여 행해진 곡물법(殼物法)에 관한 논쟁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인 수확체감의 법칙은 “다른 요소들을 일정하게 하고 한 생산요소의 동일량을 부가해 가면 어떤 점을 넘으면 생산물의 증가분은 줄어든다.즉 한계생산물은 감소한다”는 것이다.이 법칙은 ⓛ 기술의 상태가 일정하다는 것 ② 양적으로 일정불변한 생산요소가 있을 것 ③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이 결합되는 비율이 가변적일 것 등을 조건할 때에 정당성을 가진다.특히 세 번째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확체감의 법칙은 가변비율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순자산 [純資産]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자기자본이라고도 하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총 자산 중에서 순이익이 많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미국에서는 주식회사의 순 자산이 기업의 재산이 아니고 출자자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stock holder's equity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현대회계에서는 기간손익계산을 중시하여 선급비용(prepaid expenses)이나 이연자산(deferred assets)같은 항목은 엄격한 의미에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무형고정자산은 장래 향유할 이익의 가치에 대해 고도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하므로 순 자산을 산출하는데 차감시켜 계산하기도 한다.
순채권국 [純債券國]
순채권국이란 외국에서 빌려온 외채보다 받아야 할 대외채권이 더 많은 상태의 국가를 의미한다. 외채는 통상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말한다.여기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투자 등을 위해 가지고 들어온 자금과 외국인들의 직접투자자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이들 자금은 언제든지 외국으로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외환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채와 유사하다). IMF는 IBRD 등이 적용하는 통상적인 분류에 역외금융도 외채에 포함시키고 있다.역외금융이란 국내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제3국의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이자가 싼 자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거나 외국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빌리는 돈이다.이것은 차입주체가 국내은행들이기 때문에 외채에 포함된다. 외채와 관련해 흔히 문제가 되는 현지금융은 IMF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현지금융은 국내기업들의 외국 현지법인들이 현지에서 돈을 빌려 그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다.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회사나 마찬가지다.
순투자 [純投資]
일반적으로는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자본형성(고정자본형성 및 재고량)의 순가액으로, 그 기간의 자본존재량의 증가분(총투자)에서 자본의 감모 분을 차감한 액으로서의 순 자본형성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투자보험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대부금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출자한 투자금액의 미상환원금 잔액 및 그 원금에 관한 미지급이자의 합계액을 뜻하며,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서 투자자가 채권을 취득한 후 피 투자기업(현지법인)의 주식 등 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순 유보손익(ratable share of net retained earnings and losses ; 현금화된 유보이익 즉, 이익잉여금 등을 말함)을 당목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투자국의 통화로 환산한 금액(즉, 자본의 상환, return of capital)을 차감한 잔액의 의미로 쓰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보험금을 정할 때에는 주주지분(shareholder's equity)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곱하여 순 투자액을 정하게 된다.
순현가 [純現價]
투자안을 분석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법은 순현가개념이다. 투자안이 창출하는 시장가치와 그 비용과의 차이를 순현가(net present value : NPV)라고 한다. NPV는 투자안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가치의 순증분액(net incremental value)이다. 재무 담당자의 목적이 주주의 부(富), 즉 주식가격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자본예산의 목적은 NPV가 큰 투자안을 발견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순현가(NPV)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투자비용 NPV > 0 일 경우 투자안을 받아들인다. [예시] 자전거 공장의 연간 매출액은 3억원이고, 인건비와 세금을 포함한 총비용은 2억원이며, 본인의 인건비 4,000만원도 총비용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현금 흐름은 8년간 계속될 것이며, 공장과 설비는 8년 후 4,000만원의 잔존가치(salvage value)가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을 착수하는데 4억원의 비용이 들며, 이와 같은 새로운 투자계획에 20%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면, 자전거 공장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 현금흐름은 8년간 연간매출액 3억원에서 총비용 2억원을 공제한 1억원이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현가 = 1억원 × PVIFA(20%, 8년) + PVIF(20%, 8년) = {1억원×(1-1/1.208)/0.20} + (4,000만원/1.208) = (1억원×3.8372) + (4,000만원/4.2998) = 383,720,000원 + 9,302,758원 = 393,022,758원 투자비용 4억원과 비교하면 NPV는 NPV = 393,022,758원 - 400,000,000원 = -6,977,242원 그러므로 자전거 공장은 좋은 투자가 아니다. 이 투자안에 투자를 하면 6,977,242원의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명의 주주를 영입했다면, 자전거공장에 투자함으로써 주주 일인당 697,724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NPV 산출은 투자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위의 예에서 만약 NPV가 0보다 작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고, 0보다 크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따라서, 특정적인 투자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큰지 혹은 0보다 작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재무경영의 목적이 주가 극대화이므로 NPV가 0보다 큰 투자안은 수용하고, 0보다 작은 투자안은 거절해야 한다.
쉐어, 스톡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균일한 몫의 할당단위를 share 즉, 주식이라고 하며 따라서 주식의 소유자=사원=주주라는 관계가 성립한다.share는 이외에도 유가증권으로서 고도의 유통성이 있는 증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즉, 우리나라에서는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기명주권이나 양도증서가 첨부된 기명주권 또는 무기명주권의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이 결과 이러한 권리자가 외관을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그 증권을 취득하여 누구에게도 주권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미국에서는 share라는 용어 대신에 stock이란 용어가 주식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영국에서도 share는 주식회사의 비율적 몫의 단위로서 stock의 개념의 포함하지만 share와 stock의 구분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즉, stock이 부정액면주식을 표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양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회사가 부정액면수직인 stock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 share를 발행하고 자본금이 전액 납입된 후에 share를 stock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스네이크
EC가맹국이 역내통화의 환율안정을 위하여 역내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역외통화에 대해서는 공동변동환율방식을 취한 환율 제도를 말한다. 1971년 12월 스미소니안협정시 각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변동폭이 종전의 상하 각 1%에서 2.25%로 확대됨에 따라 역내 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은 cross parity로부터 상하 각 4.5%로 확대되었다. EC이사회는 이와 같은 역내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스네이크체제를 발족시켰는데, 그 내용은 역내통화간의 환율 변동폭을 cross parity의 상하 각 2.25% 이내로 유지하며 어느 당사국의 시장 환율이 변동한계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국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변동폭 내에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 스네이크통화는 미 달러에 대하여 상하 2.25% 범위 안에서 변동하는 고정환율체제(이 범위를 tunnel이라 함)를 유지하였으나, 1973년 3월 변동환율제 이후 달러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이 행해져왔다.스네이크체제는 1979년 3월 ECU(유럽통화단위)창설 등을 포함한 진전된 형태의 EMS(European Monetary System)체제로 이행되었다.
스미소니언협정
미 달러의 교환성정지에 따라 IMF체제가 붕괴된 이후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1971년 12월 18일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개최된 10개국 재무상의회에서 합의, 성립된 국제통화조정협정을 말한다.동 협정이 IMF이사회의 결의에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주요국통화평가의 전반적 조정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간 중 단기적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이른바 스미소니언체제가 성립되었다.동 협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율체제를 고정환율체제로 유지하되 각국 통화간의 레이트는 평가 또는 기준율(central rate)의 형태를 취한다. ② 금에 대한 달러의 평가를 순금 1온스 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7.895% 절하하고 이에 따라 다국 간 평가의 재조정을 실시한다. ③ 잠정적으로 환율 변동폭을 상하 각 2.25%로 하는 와이더 마아진(wider margin)제를 실시한다. 한편 스미소니언체제의 특징은 구IMF체제와 킹스턴의 신 IMF체제를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중간체제로서 달러의 금교환정지 이후에 야기되었던 각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잠정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과도적인 체제의 성격을 가졌다는 데 있다.
스왑
외환시장 용어로서는 일반적으로 환매매의 당사자가 현물환의 매매와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동액의 선물환의 매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액의 현물환을 매입(또는 매도)하는 동시에 동액의 선물환을 매도(또는 매입)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스왑거래라 하며 선물매입, 선물매도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왑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금조정의 필요성과 환 포지션 조정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전자는 외국환은행의 일시적 자금부족의 조정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어느 기간에 파운드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편 달러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 달러를 대가로 파운드 현물환을 매입함과 동시에 동액의 파운드선물환을 매도하고 그 기일에 이르러 해당 파운드 선물환의 매도계약을 실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에 의해서 현물의 매입(또는 매도)과 상계되어 환 포지션은 균형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파운드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 포지션 조작은 외국환은행의 환 포지션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외국환은행이 환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선물환매입을 원해도 그 대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우선 현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동액의 현물매도와 선물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선물로서 조정한 것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 스왑거래는 일명 change over라고도 한다.cf. 아웃라이트 거래
스왑 코스트
스왑거래조작을 할 때 현물, 선물시세의 차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파운드화가 달러화에 대해 discount시세(파운드선물환은 싸고 달러시세는 비쌈)의 경우에는 환파손이 발생한다.이러한 환차손을 swap cost라고 하며, 환차익은 swap margin, swap profit라고 한다.
스위치무역
청산무역을 맺고 있는 2국간 무역에서 청산계정에 흑자를 시현한 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매관을 제 3 자(switcher)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A국 판매자와 B국 구매자와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B국 구매자가 자기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상품을 제 3 국의 거래인에게 전매할 수 있으며, 특정의 제 3 국 결제통화 또는 계정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쿠바로부터의 설탕수입에 달러화를 지급해야하나 런던에서 전환(switch)하여 파운드화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구매자 측 국가가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 측 국가가 상품을 인도하지만 이 방식은 화폐와 상품을 제 3 국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다.이는 청산계정(evidence account)의 대월정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최근에는 동서무역에서 이 방식이 각광 받고 있다.
스위치선하증권
증권 상에 “switch”라는 문구가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이 선하증권은 중계무역에 사용된다. 예컨대, 싱가포르에 중계무역상이 있어 한국으로부터 인도로 운송되는 무역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자가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회수 하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인도에 있는 수입상에게 송부하게 된다.상품이 한국에 있는 수출자에 의하여 수출됨을 인도에 있는 수입자가 알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스윙
경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특정통화대신 청산단위로만 거래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국간 무역협정(bilateral clearing agreement)에서 청산단위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스퀘어 포지션
자국화를 대가로 매매한 특정 외국통화의 합계액이 서로 동액으로 상계되어 동 통화의 재고량이 영(square)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환율변동에 다른 외환매매손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스태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공존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오늘날 스태그플레이션은 자연실업률이론으로 설명된다.자연실업률은 기업들의 구인자수와 노동자들의 구직자수가 일치하는 실업률이자,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하는 실업률이다.자연실업률은 재정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는 관계없이 생산물시장의 구조적 특성, 탐색비용, 노동의 이동가능성, 최저임금제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이루고자 하는 재정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가속시킨다는 것이 자연실업률이론이다.
스탠드바이 L/C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clean L/C)을 말한다. 동 신용장은 자국상사의 해외지사가 수출입거래에 필요한 운영대금이나 국제입찰참가에 수반된 입찰보증금(bid bond) 및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등 보증을 얻기 위하여 수요신용을 현지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동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재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신용장을 받는 은행은 만일 차입자나 피 보증상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은행 앞으로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자기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융자 또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또한 IMF가맹국이 IMF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도내의 신용공여를 보장받는 일종의 credit line을 흔히 stand-by credit(대기성차관)라고 한다.
스테일 비엘
선적후 상당한 일수가 경과된 후에 수출지의 은행에 제출된 선하증권을 말한다.이러한 stale B/L은 화물보다 늦게 수입지에 도착함으로써 화물인수 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은 수리를 거절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에는 선하증권은 신용장에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이러한 명시가 없으면 선하증권 발행일자 후 21일 이내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주식 매입권을 말한다.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 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2002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339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스톡옵션은 그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률급제도로 여겨짐으로써 현재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다르다.그러나 최근 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가 크게 떨어져 스톡옵션에 따른 메리트가 크게 감소하거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인센티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톱로스
재보험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출수재자간 재보험계약체결시 결정되는 수재자의 담보 가능한 보상한도를 말한다.
스트레티지스트
스트레티지(strategy)는 원래 전략, 전술, 병법 등으로 번역되는데 미국 국제금융중심지인 월가(wall street)에는 스트레티지스트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이들 전략가는 경제의 장기분석이나 금융시장 동향 분석, 산업 및 기업 분석 등 증권분석사적인 소양은 물론 시장 수급 관계나 장세동향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이들은 경제, 산업, 금융시장의 각종 자료를 분석하면서 주식, 채권, 현금의 운용 및 해외투자비율을 조정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파게티전쟁
미국과 EC간의 무역마찰, 특히 농산물을 둘러싼 마찰을 말한다.EC는 역내공통정책에 따라 농산물수출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잉여농산물을 대량으로 안고 있는 미국은 미국산농산물의 수입국에게 미국정부보유의 잉여농산물을 무상 공여하는 농산물수출진흥계획을 내놓았다.또 미국은 미국산 오렌지 등이 유럽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스파게티 등 EC의 대미주요수출품의 규제를 실시, 제 3 국 시장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EC간의 간접무역의 경우에도 격심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스프레드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란 외환 및, 금융시장에서 price를 quote할 때 bid rate(또는 price)와 offered rate(또는 price)의 차이를 의미하며,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①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 이종통화간의 매입율과 매도율과의 차이 즉, offered rate와 bid rate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② 금융시장(money market) : 어느 한 통화의 이자율을 quote할 때 offered rate와 bid rate의 차이를 의미한다. ③ 유로론 : 일반적으로 유로 시장에서는 대출이자율이 LIBOR+α로 표시되는 바, 이때 α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스프레드효과, 백워시효과
스프레드효과란 국제무역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자극효과, 특히 수출증대에 의한 여타 경제부문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효과를 의미한다. 경제발전의 속도가 빠를수록 이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수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백워시효과란 국제무역에 중점을 둠으로써 산업고도화에 미치는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특히 후진국의 경우 국내공업화를 회생하면서 원재료 중심의 수출부문에 역점을 둠으로써 경제개발이 지연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이와 같이 후진국에서 백워시효과가 심화되면 선진국과의 생산성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고 경제개발은 어렵게 된다.일부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의 경우 국제무역의 스프레드효과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백워시효과보다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슬럼플레이션
불황하의 inflation으로 불황을 의미하는 slump와 inflation의 합성어로 stagflation에 비해 경기침체가 더욱 심한 상태를 말한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1974년말부터 75년에 걸쳐 inflation이 멈추지 않고 세계적인 불황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최초로 사용되었다.
승수효과 [乘數效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數倍만큼 변화하는 효과, 이 승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즉 ① Khan의 고용승수 ② 케인즈의 투자승수 ③ Harrocl의 무역승수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승수효과라 하면 케인즈의 투자승수를 말한다.
시보 (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아시안 달러시장의 중심지인 싱가포르금융시장에서 은행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다.이 시장에서의 아시안달러금리는 유로 달러시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법적인 규제가 없어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으며, 또 유로 달러시장의 금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동하고 있다.이 금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3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① 각 은행 간의 자금수급의 필요성에 따른 수급관계 ② 전일의 유로 달러시장과 당일의 외환시장 동향 ③ 유로 달러시장과 싱가포르시장에서의 각 은행의 자금운용지침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대출금리는 LIBOR와 더불어 SIBOR가 기준이 되고 있다.
시장개척보험 [市場開拓保險]
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한 이후 일정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시장개척활동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용대상은 수출증진을 목표로 한 시장개척활동(무역전시회 참가, 해외공동판매장 또는 직매장 설치 등)이다.
시장의 실패 [市場의 失敗]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자원배분 문제에 있어서 최상의 해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명제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재화의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든지 소비자의 효용은 자기의 소비량만의 함수이어야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생산함수는 그 기업 자신이 투입하여 생산한 재화량 만의 함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그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이 경우 시장은 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접근 [市場接近]
가장 기본적인 국제무역 개념의 하나로서 한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가 다른 나라 시장에서 그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시장 접근이란 제품이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특정 국가에 진입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과한 법적인 조건을 뜻한다.WTO에서 재화의 경우 국경조치, 예를 들면 관세 및 비 관세조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 내의 규제 등이 시장접근으로 표현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 [市場支配的事業者]
국내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독과점 기업, 특정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조작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및 물량조절, 타사업자 영업방해, 신규참여 방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별도로 규제 받게 된다.
신가트
GATT설립 이후 나타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5년 3월 제9차 총회에서 무역협력기관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GATT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의 GATT를 신GATT라고 한다. 이 개정에는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에 따른 구분을 강화하여 선진국의 수입제한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고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상설운영기관인 OTC(무역협력기관)의 결성으로 GATT협정의 운용, 국제무역교섭, 무역통상문제 등을 다루도록 하였다. 특히 후진국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관세경감조치의 수정, 철폐 ②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수입제한 ③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후진국들에게는 소극적인 보호규정이라는 불만이 고조되어 1966년 6월에는 GATT의 기본방침에 중대한 수정이 이루어져 관세 및 기타 무역장해의 제거에 관한 후진국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GATT의 새로운 조문이 발효되었다.
신경제 [新經濟]
신경제는 인플레이션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말한다.즉, 성장률과 주가는 높으며, 실업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은 낮은 이상적인 경제상태를 말한다.신경제라는 말은 미국 경제가 1990년대 들어 9년째 인플레 없는 장기호황을 지속하면서 보편화되었다. 신경제에 대해, 미국 경제의 장기성장률이 항구적으로 높아진 데 비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기 성장론에 의한 주장,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사라졌다는 경기변동론에 의한 주장, 네트워크 경제로 인해 수확체감의 법칙에 직면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없는 고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증가 현상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미국 노동통계국의 인플레이션 측정방식 변경에 따른 수치상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1990년대 이래 생산성 증가가 컴퓨터 산업에 국한되었고 또한 1995년 이래 미국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저조했으며, 고용축소를 통해 높아진 노동생산성을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과대평가한 것 등을 지적하며 신경제론을 비판하고 있다.
신국제경제질서 [新國際經濟秩序]
2차대전 후의 국제경제질서는 무역, 외환, 자본거래 등의 다각적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개방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를 중심으로 한 전후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에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었다.이러한 문제가 남북문제(north-south issue)로서 1970년에 운크타드(UNCTAD)로 구체화되었고, 1974년에는 유엔자원특별위원총회에서 신국제경제질서의 선언으로까지 발전되었다. 동 선언은 세계 인구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전체소득의 30%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여, 현재와 같은 국제경제질서 아래서는 공평하고 균형 있는 국제경제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선후진국간에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를 제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이와 같은 신국제경제질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개도국이 생산하는 일차상품의 가격인상 ②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③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다국적기업의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신규투자 [新規投資]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를 가리키는데, 투자유치국내에 새로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인 경우에는 그 투자가 피 투자기업의 사업의 확충, 근대화와 결부되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이미 투자를 실행하였거나 조업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단순한 발행필주식(기존투자)의 양수, 현지합작기업의 대 대금 상환을 위한 증자 등은 신규투자로 볼 수 없다.대부분의 보험기관에서는 역선택의 방지를 위하여 투자계획의 확정 또는 실행 전에 가청약형식으로 통지토록 한 후에 그 담보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신기술 통합사무자동화 [新技術統合事務自動化]
이 개념은 복사기, 팩스 등 고전적 의미의 OA(사무자동화)와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첨단 OA시스템”을 의미한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추진된 고전적 의미의 OA는 사무처리와 관련된 기계적, 물리적인 방법의 개선이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종이 제거가 OA의 핵심이다.즉, PC가 팩스, 복사기, 전자캐비넷 등 각종 사무기기 기능을 구현, 모든 OA기능이 PC로 통합 처리되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적용해 OA를 추진하면 모든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해 종이문서의 발생 자체를 억제해 진정한 종이 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실현할 수 있다.
신디케이션 론
대부분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차관단 즉,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대출은 유로 크레디트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신디케이트 방식에 의한 유로은행의 유로커런시 대출이 국제적 대형 중장기 자본의 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채권자 측에는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리스크의 분산, 객관화, 차주 측에는 대규모 차관도입의 가능, 차입협상과 시기조정 등을 통한 높은 신축성, 차입 절차의 간편과 저렴한 차입 코스트, 시장 지명도를 필요로 하는 채권기채(債券起債)보다도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대형 신디케이션 론의 경우 대개 주간사 은행그룹이 조성하고 이에 참가한 은행들이 각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중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재무금융상 업무를 대행하는 재정대리인과 북 러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참가은행에 대한 초청장 발신, 회답, 영수, 각 행의 검토상황 파악을 통해 신디케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은행이 북 러너가 되어야 한다. 신디케이션 구성방법에는 클럽 론(club loan), 와이드 브로드캐스트 신디케이션(wide broadcast syndication)과 전통적 신디케이션이 있다. - 클럽 론은 차주가 직접 또는 주간사은행과 협의하여 차주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상차관 공여은행과 접촉하여 신디케이션하는 방법이다. - 와이드 브로드캐스트 신디케이션은 간사은행단이 세계 각처의 은행에 참가를 권유하여 신디케이션을 구성하며, 규모에 따라 800여개 은행이 접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전통적 신디케이션은 여러 은행 중에서 신용이 좋은 은행을 선택하여 참가권유를 함으로써 신디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차입자로부터 위임받은 은행이나 은행단이 시장에서 참가은행을 모집, 신디케이션 론을 조성할 때 모집에 관한 사무역할을 행하는 은행을 북 러너(book runner)라고 한다.
신디케이트
동업자들이 특수목적을 위하여 영업의 일부를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그 특정업무를 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이러한 조직은 흔히 금융기관 간에 구성되는데,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대출을 1개 은행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으로 대출하는 syndication loan과 주식이나 사채발행 등을 위해 다수은행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인수 syndicate 등이 있다.cf. 신디케이션 론(Syndication Loan)
신뢰성 인증마크 [信賴性認證마크] (R Mark)
신뢰성(reliability)이란, ”시스템 또는 부품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장 없이 일정기간 동안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설계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요소이며,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수요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향후 2005년까지 250여개의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인증을 위해 세계 수준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완제품의 10년 누적 고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뢰성 인증 마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을 총괄기관으로 하여 기계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이 핵심 부품, 소재 분야별로 특화하여 신뢰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신뢰성 마크를 부여하여 제품에 대한 신인도를 공인하게 된다. 정부는 신뢰성 평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신루블경제권 [新루블經濟權]
1993년 9월 7일 쇼힌 러시아 부총리는 벨로루시, 카자흐, 우즈베크, 타지크, 아르메니아 등 5개 CIS(독립국가연합)가맹국과 러시아가 소위 신루블경제권 창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신루블경제권 협약의 내용은 파격적인 것이었다.각국 정부대표 및 중앙은행 대표들이 연명한 이 합의는 문자 그대로 국가의 소유 주권 포기를 일부 약속하는 사항까지 들어있다.“우선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세제를 일정 한도 내에서 통일하도록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유일한 발권력을 인정하며 통화운용 방침을 수용한다. 이자율을 통일하며 정부 재정 적자폭의 공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상업은행제도를 통일한다” 등으로 협약은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다.
신사협정 [紳士協定]
특정기관 상호간에 서로 합의한 약정내용을 상호 준수하기로 하는 일종의 협정인데, 각 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해사항으로 인정되는 협정을 의미한다.그러므로 국제법이나 조약처럼 위반시에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신사협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OECD guideline을 들 수 있다.한편 수출보험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세계 각국 수출보험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Berne Union)에서도 건전한 수출보험원칙의 채택과 국제무역신용조건에 대한 원칙확립 및 건전한 해외투자보험의 원칙개발을 통한 국제협력의 도모를 위해 일종의 신사협정인 연맹의 양해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양해사항은 정보자료의 교환, 인수실무사항 및 보고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신속승인절차
보통 신속승인절차로 불리는데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일종의 협상특권이다.원래 의미는 고속도로상의 추월선이란 뜻으로 국제통상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취지다.일반적으로 미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협정내용을 수정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행정부는 수정된 협정내용을 가지고 협정체결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이 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최악의 경우에는 애써 이루어놓은 협정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미 의회는 지난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패스트트랙 규정을 삽입, 의회가 국제통상협정을 승인할 때 협정내용에는 손대지 않고 可否만을 결정토록 했다.
신용기산점 [信用起算點]
신용기간 계산의 시발점이 되는 시기로서, 수출신용의 기간에 관한 계산방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Berne Union이 채택하고 있으며 OECD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OECD의 guideline에서는 수출신용의 상환조건을 매 6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최초의 분할상환은 이 starting point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 개별품목 자체만으로도 사용가능한 자본재(기관차 등)의 판매계약에 대한 신용기산점은 구매자가 자국내에서 상품을 실제로 취득한 날 또는 그 중간일 임. ② 공급자가 가동책임을지지 않는 플랜트 또는 공장에 소요될 자본장비 판매계약시의 신용기산점은 구매자가 계약상 공급되는 장비전체(부속품 제외)를 실제 취득하는 날. ③ 공급자가 가동책임을 지지않는 건설계약의 신용기산점은 공사가 완료되는 날. ④ 공급자가 가동책임을 지는 플랜트 계약의 신용기산점은 설치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시운전을 끝낸 날(대부분의 Berne Union 회원기관들은 신용기산점을 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급일로 보고 있음. 만일 신용기산점을 FAC로 본다면, 플랜트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등이 끝나서 FAC가 발급될 때까지는 신용기산점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상환유예기간을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OECD가이드라인의 신용기산점이후 6개월이내에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시작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된다.) ⑤ 위 ②~④각항에서 계약이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분들에 대한 것일 경우, 신용기산점은 각 부분에 적용되는 신용기산점 각각이거나 각 신용기산점들의 평균일이 되며, 공급자가 프로젝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핵심부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전체에 해당되는 신용기산점을 적용할 수 있음. 구매자신용의 경우, 아직 인출이 끝나지 않았는 데도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완공일이 신용기산점이 되고 인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PAC(Preliminary Acceptance Certificate)발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상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B.U.회원기관들의 의견이며 이런 경우에는 선적전 보험료의 정산이 필수적이다.
신용보험 [信用保險]
(매출)채권대금 미회수위험을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하는 보험이다.반면에 보증보험은 (매입)채무의 불이행을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용보험의 한 형태이다.
신용위험
수입자의 지배가 가능한 사유 즉,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으로서, buyer's risk라고도 하며 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수입자의 지급가능(insolvency) : 선적전보험이나 선적후보험에 의해 모두 담보되며, 보통 선적전보험의 경우에 담보되는 유일한 commercial risk이다. ② 일정기간(통상 6개월 이상 수입자의 지급지체, protracted default) : 선적후보험에 담보된다. ③ 선적상품에 대한 수입자의 인수거절(non-acceptance, repudiation) : 특약에 의해 또는 당연히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신용장 [信用狀] (L/C)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자의 어음신용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서면화된 일종의 보증장을 말한다.상거래 상으로 쓰이는 것이 상업신용장(commercial letter of credit)이며 L/C라고 약칭된다.이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은 수입자가 지급가능이 되어도 신용장발행은행이 스스로 어음지급인이 되거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어음매입은행이 수입자에게 상환청구권(right of recourse)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가 안전성과 확실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어음매입은행으로서도 이와 동일한 안전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다.다시 말해서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담보로 신용장에 의거한 화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송금을 기다리는 일이 없이 상품의 선적과 동시에 매입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며, 매입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그 융자금액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장 유효기간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에서 취소가능, 취소불능을 막론하고, 모든 신용장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다.유효기간은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한 서류표시를 할 수 있는 최종기일을 의미하며 은행의 휴업일(공휴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음의 최초영업일까지 연장된다.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매입한 어음은 발행은행이 지급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신용장발행은행이라고 한다.또한 개설은행을 여신을 하는 은행이라 하여 credit writing bank라고도 한다.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그 당사자는 개설은행의 대외공신력을 믿고 거래하게 되므로, 개설은행은 거래당사자의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수익자(수출자)는 지급의 확약을 하는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매매계약 당초부터 개설은행을 지정하는 수도 있다.
신용장부 화환어음
수입자가 발행한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출화환어음을 말한다.수출자는 신용장의 여러 조항을 충분히 조사한 후 그 조항에 의한 선적서류나 부속서류를 담보로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과 기한이 맞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어음매입은행에 제출한다.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항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대조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신용장에 그 금액을 기입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한다.이 신용장은 동일상품의 동일조건에 의하는 것이면 유효기간 내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발행은행이 동종 상품에 대하여 동일조건으로 여러 장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일시에 화환어음을 취결할 수가 있다.
신용조회서
특정상인의 영업상의 지위, 시장상거래상의 신용도, 재산의 상태, 경영자의 성격 및 명망 등에 관해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조회를 받았을 때, 그 회답으로 발송하는 참고서장을 말한다.은행의 회답에는 조사 당시에 있어서의 은행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는 타인의 비밀에 속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신용한도
크레디트 라인이란 금융기관(신용공여은행)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거래은행 또는 고객에 대하여 미리 설정해 둔 신용공여(facility)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말한다.이 한도의 결정기준을 보면 공여대상은행 내지 고객의 환거래실적, 신용상태, 구속예금(compensating balance), 당해 국가전체에 대한 기존신용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이러한 credit facility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① 신용장 확인 ② 어음의 인수 및 할인 ③ 외환어음의 매입대전의 전신결제(mail credit facility) ④ 당좌대월(overdraft)등 이 있다.
신원보증
장래에 사용자가 피용자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신원보증인이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피용자가 장래의 채권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협의의 신원보증, 즉 장래의 채무의 보증계약과 피용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광의의 신원보증 즉, 신원인수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신원보증인 및 신원인수인의 채권의 내용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다는 피용자의 채무와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신원보증계약에 그 존속기간이나 책임의 한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과중한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신원보증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보증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었다.
신원보증보험
피 보증인인 사용인 또는 수탁자가 피보험자인 고용서나 위탁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단독으로 또는 제 3 자와 공모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피보험자의 손해에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준 직접손해는 물론 거래선에 끼친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만 보상되지만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까지도 담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확장위험 담보특약은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민간대기업체나 금융기관 등 조직과 감독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원보증보험의 계약방법에는 ① 계약으로서 특정한 2인의 피 보증인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개인계약 ② 계약으로 특정한 2인 이상의 피 보증인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되 보험금액은 개인별로 책정되는 집합계약 ③ 계약으로서 특정한 2인 이상의 피 보증인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되 집합계약과 같이 보험금액을 개인별로 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통보험금액을 정하여, 피보험인 중 1인에 대해서나 또는 전원에 대해서나 그 금액을 한도로 손해가 보상되는 공통계약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지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민법」 제2조). 원래 신의니 성실이니 하는 용어는 도덕, 윤리상의 것으로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논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며 법원 측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한 것이다. 「민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행사의 일반에 관한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이 원칙은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통용되어야 함을 물론이다. 그리고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나 그 권리, 의무는 결국 사법관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을 단순한 권리행사, 의무이행에 관한 규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률과 계약의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지를 결정하는 표준으로 보아야 한다.이 결과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나 의무불이행이 된다.신의성실의 원칙의 중요한 파생원칙으로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이 있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미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이다.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시 채무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종전에는 자산건전성 분류시 과거의 채무 상환실적을 위주로 평가하여, 연 1~3개월간 연체된 대출은 요주의로 분류하고 3개월을 초과한 대출은 만약 보증되어 있으면 고정(sub-standard)으로 분류되나 그렇지 않으면 회수의문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비해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는 감독당국은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자체 개발토록 하여 다양한 신용분석기법의 개발 및 여신 심사인력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의 개정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 12월말부터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시 반영하고 있다. 미래상환 능력은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고려하게 된다.
신주인수권
회사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합작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 그 신주를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재산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통한 합작회사의 지배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종래의 주주에 대하여 그 지주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 표시되어 독자적으로 양도 가능한 것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과 사채권이 병행 표시되어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것이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신주청약을 할 수 있으며, 유통시장에서 별도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시에 자연 소멸된다. 우리나라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신주대금을 현금으로 불입하게 되어 있는 현금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 허용되며, 대용불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고 주가상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투자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또한 신주인수권행사 후에도 사채는 존속하기 때문에 확정이자 및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일정한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내지 처분하되 여기에 일정하게 구속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증서
신탁을 설정한 서면으로 trust deed, trust instrument라고도 한다.유언에 의한 경우는 유언방식을 필요로 하지만 계약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담보를 위한 신탁증서, 즉 저당권적 성질을 가진 신탁증서를 뜻하는 경우가 있는데 common law상의 저당권(mortgage) 대신으로 쓰인다. 예컨대 사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불이행시는 저당물 찾을 권리의 상실과 매각권부로 수탁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담보부사채 신탁증서로서 미국에 특히 많다.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공업화의 진척이 비교적 활발한 국가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로 1978년 6월 10일자 영국 Economist사가 명명한 것이다. 이 국가그룹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브라질, 멕시코,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이 있다.이러한 NICs는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기본패턴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제국의 급속한 수출확대로 세계공산품시장에서의 선진국의 점유율이 잠식됨에 따라 미국, EC, 일본 등이 이에 대응, 고위 중진국규제론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NICs란 용어와 같은 의미의 용어로는 세계은행의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UNCTAD의 fast-growing exporters or manufacturers 그리고 일본통상백서의 중진국 등이 있다.
실손보상제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는 한도를 말한다.수출보험에서 보상시 이 제도를 채택하는 종목은 일반 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및 해외투자보험이다.cf.비례보상
실손실
수출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출자가 실제로 입게 되는 손실을 의미하는데, 실손실의 범위에 대하여는 보험종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 수출보험의 예를 들어보면 수출불능인 경우와 수출대금회수불능인 경우 실손실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첫째, 수출불능인 경우 수출자가 화물을 전매 처분하였을 때에는 수출계약금액에서 전매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수출계약 상대방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의 행사로 회수한 금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출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및 수출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취득하였을 기대이익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며, 다시 전매 등 대금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까지도 실손실에 포함한다.그리고 수출자가 전매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출계약금액에서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날에 있어서의 화물평가액과 전기한 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으로 회수한 금액, 당해 보험사고로 지출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및 기대이익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화물의 보존 및 대금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실손실에 포함시킨다. 둘째, 대금회수불능인 경우에는 수출계약금액에서 결제기후에 회수한 금액과 당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 및 기대이익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며, 대금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실손실에 포함된다. 한편 기타 보험종목도 일반 수출보험의 재금회수불능인 경우의 실손실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다만 기대이익금액을 회수된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수출대금회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험자가 인정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 회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
원산지판정기준의 주된 개념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는 의미이며, 각국의 판례 등에서 발전하여 WTO원산지협정 등에 수용되었다.
실크로드21
산업자원부 인터넷 무역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인터넷을 통한 수출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 구축한 인터넷 국가기간사이트이다. 주요 기능은 국내외 주요 거래알선사이트에 흩어져있는 거래알선 정보 (국내 : EC 21, EC Plaza, SMIPC, KOBO 등, 해외 : 2000년 하반기부터 해외거래알선사이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 수출입 인콰이어리, 국내업체 상품전자카탈로그)를 통합검색, 사용자에게 정보검색 편의를 제공하고, 인터넷 무역정보 교환을 통한 전자상거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게시판 운영과 물류, 금융 등 무역관련 각종 부가정보 등을 제공한다.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로 매년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촉진 디지털 사업개최, 국내외 거래알선 사이트 네트워킹 등이 주요사업내용이다.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이 채무부담을 협정한 계약을 말한다.상대방에게 급부를 주도록 약속시킴과 동시에 자신도 그 부가로서 급부를 약속하는 것으로, 교환, 매매, 임대차, 고용, 청부, 화해 등은 모두 쌍무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여기에는 이행의 문제 및 위험부담의 문제가 수반하게 되는데 반하여 증여와 같은 일방적 행위는 편무계약으로서 구별된다.
아랍보이콧
1948년에 아랍연맹은 이스라엘경제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콧위원회(boycott committee)를 결성하였는 바, 이에 따라 아랍국과 이스라엘간의 무역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이스라엘과 거래관계가 있는 외국 업체로부터의 상품수입도 금지되었는데, 이를 Arab boycott이라고 한다.
아발
보증인이 유통증권 자체를 보증하여 채무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취소불능의 무조건적인 보증을 말한다.이 보증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per aval이란 문구를 직접 삽입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함으로써 보증의 형식이 완성되는 바, 보증형식의 명료성, 내재적 추상성, 양도성, 단순성 및 보증절차의 간편성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는 주로 유럽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forfeiting금융에 널리 사용된다.그러나 aval은 미국, 이란 등 일부국가에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3(또는 10+3)정상회의
아세안(ASEAN)은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정상을 1997년부터 동시 초청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과 긴밀한 정치,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중, 일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으로 이루어져 10+3 정상회의라고도 한다.
아슈르방킹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반대개념으로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금융이 발달하고 금융기관 간 업무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외국 특히, 유럽의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아슈르방킹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1965년 3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총회에서 설립을 결의하여, 동년 11월 지역경제협력각료회의(마닐라)에서 설립협정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1966년 8월 22일에 발효되었다.설립목적은 아시아 및 극동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동지역내의 개발도상국인 가맹국의 공통적 또는 개별적인 경제개발의 촉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주요업무로는 ① 역내에서의 개발투자 촉진 ② 역내개발을 위한 투자 ③ 역내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조정 ④ 기술원조의 공여 ⑤ 여타 국제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가맹국은 1999년 말 현재 역내 41개국, 역외 16개국이다.
아시아유럽회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로 EU회원국, ASEAN, 일본, 중국 정상들의 모임으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각료회의가 개최된다.제1차 ASEM회의는 1996년 방콕, 제2차 회의는 1998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는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1989년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로, 설립목적은 ① 지속적인 역내 경제성장과 개발 ② 배타적인 지역블럭이 아닌 개방된 다자간 무역체제 ③ 안보이외의 경제문제에 초점 ④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흐름의 촉진을 통한 건설적인 상호의존성 제고 등이다.APEC의 주요 의제는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간의 무역, 투자 장벽을 제거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이보다 10년 앞선 2010년까지 자유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역내 사업 활성화 및 정보교환 등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작업반이 설치되어 있다.APEC회원국은 2001년 현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미국, 베트남 등 21개국이다.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다.
아시안 달러
광의로는 아시아지역에 있는 미 달러예금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싱가포르의 아시안 달러거래인가금융기관에 예치된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을 말한다.아시안 달러의 금리는 유로 달러금리 및 뉴욕금융시장 금리변동과 주요국의 금융정책 및 국제통화정세의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아시안 달러시장은 발족이후 급속히 발전해 왔으나, 신용도가 낮고 자금규모가 적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동남아시아지역의 경제여건이 역내국제금융시장의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어 아시안 달러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cf. 유로 달러
아웃 오브 포켓비용
차관도입비용 중에서 이자 및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서 변호사비용, 인쇄비, 여비, 통신비 등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대주측이 계약 성립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차주가 상환한다는 뜻에서 reimbursable expense라고도 한다.
아웃라이트거래
이종통화간의 환거래에 이용되는 환매매방식으로서, 현물환 또는 선물환을 각각 매도하거나 매입만 하는 일방적인 거래를 말하며, 현물환 및 선물환의 동시적 반대거래를 지칭하는 swap거래에 대칭 되는 개념이다.동 거래에서 현물의 매매를 spot outright selling, buying이라 하고 선물환거래를 forward outright selling, buying이라고 한다.이러한 outright거래는 일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환position에 영향을 주게 되는바, 외국환은행의 환position 조정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swap거래와 같이 자금조정에 이용되기도 한다.cf. 스왑(Swap)
아웃소싱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생산, 유통, 포장, 용역 등 업무의 일부분을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경영전략으로 기업 감량화를 통한 인원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및 생산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미국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해 전 세계 기업들로 확산되고 있으며, 업무분야도 경리, 인사, 신제품 개발, 영업 등의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모든 업무나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 유지하기에는 수익성이 부족하거나, 당장 필요한 기능에 대해 내부 전문성이 없을 경우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이다.기업조직의 모든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 부분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예측하기 힘든 미래상황과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공급업체와 발주사 간의 마찰 등 하청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른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아웃소싱은 또한 정보통신 전문 업체가 시스템 운영과 네트워크 관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의 운영활동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정보처리 업무를 장기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기도 한다.
아지오
원래 은행의 이국간 통화 또는 주화/지폐간 교환시 적용되는 환전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연계무역(counter trade)에서 상품교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프리카지역 내 저개발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64년 11월에 설립되었는바, 가맹국의 개별적, 집단적인 경제, 사회개발의 촉진을 위해 가맹국의 각종 개발프로젝트, 농업, 전력, 수송 등의 기초부문과 공업에 대한 직접차관, 주식투자, 보증, 재융자를 위한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차관을 주 업무내용으로 하며, 이 외에 기술원조, 가맹국정부에 대한 재정원조까지 고려하고 있다.동 은행의 가입국은 아프리카제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외국의 참여를 위해 1972년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이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79년 5월의 제 6 차 AfDF 연차총회에서 가입이 결정되어, 1980년부터 아프리카개발은행 및 개발기금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악의
good faith(선의, 성실)의 반대말로서 라틴어로 바꾸어 mala fides라고도 한다.단순히 과오에 의하여 자기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악의적 손해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에 대한 손해는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이 악의는 보험금수취목적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주에 따른 제 3 자의 사고 초래도 포함된다.그러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취토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제 3 자의 고의나 악의에 의한 손해는 특별히 면책으로 하지 않는 한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압류
attachment란 압류, 체포 또는 그 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장(write), 소환정(summons) 기타 재판상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압류해서 법률상의 관리(custody of law)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또한 foreign attachment란 비거주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의미한다.
애프터 로스
보험사고 발생 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면책이 되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수출보험에서 이미 보험사고사유(수출금지조치가 내려졌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등)가 발생하고 있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대금지급인의 파산 등)의 보험청약이 애프터 로스에 해당한다.한편 특약재보험에서 재보험으로 출재하기 전에 발생된 손해를 after loss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재보험출재는 당해 보험 또는 계약과 비슷한 계약의 과거 평균출재율을 출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도조항(after loss clause)을 두기도 한다.
액셀러레이션조항
계약상 일정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도래될 채무상환기일을 단축하는 약관으로, 보통 금융기관의 현금차관에서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원리금상환에 있어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 장래의 모든 잔존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약속어음 (P/N)
발행인이 지명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 어음을 말한다.발행인 자신이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에 발행인이 지급인, 지명인이 수취인이 되며, 인수의 필요는 없으나 그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증의 방법이 취해진다.보증은 지급의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서, 이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이 지급의 책임을 지게 된다.그 밖의 어음행위는 환어음과 같다.
약속조항
① 금융계약후 차주의 상환능력유지 또는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금융계약상 차주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또는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예) affirmative covet : 적극적 약속조항, negative covet : 소극적 약속조항 ② (날인계약, 날인증서계약, 날인계약소송) : 날인증서(deed)에 표시되어 있는 계약과 약속
약식선하증권
원래 미국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선하증권으로서, 통상의 선하증권과 다른 점은 B/L의 법정 필요기재사항은 전부 기재하고 있으나, 수취선하증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선박회사의 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개개의 증권 면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운송인의 일반적인 면책약관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인 바, 이러한 점에서 통상의 표준선하증권(standard long form B/L)과 구별되고 있다.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이러한 short term B/L을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B/L은 수취선하증권의 형태이므로 수리를 위해서 선재필부기(on board notation)가 있어야 한다.
약식차용증서
I owe you의 발음에서 비롯되었다.
약인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동기나 유인 즉, 계약의 원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발생하는 권리, 이익, 이득 또는 상대방의 부담하는 손실, 손해, 책임 등을 말한다.영미법 상 계약유효서의 요건으로서 약인이 있다든지 또는 날인증서(sealed deed)일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정통적인 논리에 근거하며, 원칙적으로 약인은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에 약인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든지 안하든지는 상관이 없다.
약인조항 [約因條項]
영문보험증권의 본문에 기술되는 조항의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뜻을 확인한 것이다.영미의 해상보험증권이나 수출보험증권의 본문에서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um paid” 혹은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 of the premium“으로 표현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약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 관하여 주고받는 권리, 이익, 손실, 책임 또는 이에 대한 약속 즉,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가치교환으로서의 대가라 할 수 있다.이 조항의 문언은 보험료의 절대적 영수증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관한 한 불가쟁의 것이 된다.따라서 중개인에 의하여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미납의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약정수수료 [約定手數料]
차관협정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일정한 대금인출요건만 갖추면 사전통고로 언제나 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 반면, 대주 측은 이와 같은 인출기간 중 차주의 요청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대주의 이와 같은 의무와 대기자금의 운용기대이익의 감소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보상받는 성격의 비용이 약정수수료이다.약정수수료는 협정상의 인출기간 내에서 미인출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약정이자
대출 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연체 이자율 및 신용가산이자율 제외)
양도가능신용장 [讓渡可能信用狀]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문언 중에 transferable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신용장통일규칙 제54조에 규정된 양도에 관한 제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능표시는 transferable 만이 사용되어야 하며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등은 유사한 의미이기는 하나 사용될 수 없다. ② 양도는 1회에 한하고 재양도는 금지한다. ③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④ 양도시 모든 조건은 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단, 신용장 금액, 상품단가, 유효기일, 선적기일의 4가지 항목은 감액이나 감축이 가능하다. ⑤ 양도는 동일국내는 물론 제 3 국으로의 양도도 가능하다.
양도성예금증서 [讓渡性預金證書]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으로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 유통된다. 예금증서는 1900년대 초부터 개인과 기업의 저축성예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나, 1961년 2월 시티은행이 양도가능하다는 표시를 하여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CD는 최단만기가 30일 이상이며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최저 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 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현재, CD는 對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대고객 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 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은행간 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다. 은행간 거래로 발행되는 CD는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일반개인,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대고객거래의 매수처는 주로 개인, 연기금, 은행신탁, 투자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이다.중개 업무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한국자금중개가 담당하고 있다.
양자투자협정 [兩者投資協定]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원칙적으로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키 본드, 사무라이 본드
미국자본시장에서 미 달러화 표시로 외국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차주가 되어 기채하는 외국채(foreign bond)를 Yankee bond라 하며, 일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엔화표시로 기채하는 외국채를 Samurai bond라고 한다.Yankee bond는 외국차입자가 장기달러자금을 조달하는 전통적 수단이 되어 왔으며, Samurai bond는 엔화의 상대적 안정과 낮은 이자율, 건실한 일본경제 등을 배경으로 매력이 증대됨으로써 외국차입자들의 시장참여가 증가추세에 있다.
양해각서 [諒解覺書]
국가간에 합의된 사항을 담은 문서로서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모협정(母協定)의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체결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된다.본 계약서는 MOU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MOU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etter of Intent ; LOI)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서울은행을 HSBC에 매각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HSB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AIG와 정부 간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양허 [諒許]
특정국가의 정부 또는 관련당국의 부지, 공공시설을 정해진 기간동안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이나 허가를 말한다.
어워드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이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중재판단의 재정서를 말한다.한편 해외공사 등에 있어서는 입찰 또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도입자에 대한 발주자 측의 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함을 뜻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서류를 통상 letter of award라고 한다.
어음기한 [어음期限]
어음의 지급기한을 말하며 그 지급 당일을 만기일이라고도 한다.기한을 정하는 방법에는 ① 미리 만기일을 정하는 확정일불 ② 어음발행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일로 하는 일부후 정기불 ③ 지급인이 어음을 일람한 후 또는 어음인수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날을 만기일로 하는 일람후 정기불 등이 있다.무역상의 환어음은 일람 후 60일 또는 90일불(60days or 90days after sight)과 같은 일람후 정기불을 상례로 한다.
어음매입 [어음買入]
수출자(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에 의하여 약정된 화물을 선적하고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기타 부대서류 등 선적서류에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이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고 그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매입이 수권된 외국환은행이 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발행 [어음發行]
어음의 작성, 서명, 교부에 의하여 어음을 채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어음은 요식채권의 원칙에 따라 약속어음이면 지급의무자가, 환어음이면 제 3 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자가 일정한 어음 면에 어음금액, 어음당사자의 성명, 만기일, 기타 법정사항을 기입하여 어음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다.이 서명날인은 외국어음일 경우에는 서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어음부도 [어음不渡]
법률상으로는 어음의 지급이 거절당하는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만기가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어음을 말하며, 이 경우 어음의 유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도라고 불린다.무역거래에서의 어음부도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유통정지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유통정지로 구분된다.후자에는 ① 지급인이 파산 기타의 사정으로 인한 지급불능 ② 지급인의 부정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지급거절 ③ 지급인인 구매자가 정당한 계약상의 이유를 들러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그 해결시까지 지급을 지연시키는 지급정지 등이 있다.
어음상실 [어음喪失]
어음이 물리적으로 멸실될 뿐만 아니라 유실, 도난 등으로 인하여 어음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또는 어음의 동일성을 잃을 정도로 어음이 말소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어음이 상실될 경우 어음소지인은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권리행사의 수단을 잃게 되어 사실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음이 선의취득자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그 구제수단으로 공시최고(「민법」 제522조)에 의한 제권판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어음의 상실에 대한 우리나라 민법상의 구제수단과는 달리 영국 「환어음법」에서는 만기 전 상실한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대용어음교부청구권을 부여하고(「영국환어음법」 제63조), 어음상실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구하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영국환어음법」 제70조), 미국통일상법에서도 어음의 상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담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미국통일상법」 제3-804조).
어음소구권 [어음遡求權]
「어음법」상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즉, 어음의 지급인이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때는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인수 또는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 어음발행을 인정하고 있어, without recourse to drawer의 조건으로 발행된 어음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음인수 [어음引受]
어음의 인수라 함은 환어음에 있어서 발행인의 지급명령에 대해 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표시를 말한다.즉, 환어음의 지급인은 발행인에 의하여 단순히 지급인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인수 전에 지급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 이외의 자금관계상의 문제에 불과하다.인수는 환어음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로서, 약속어음이나 수표에는 인수라는 제도가 없으며, 어음의 인수는 반드시 어음 면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지급인이 서명하여야 한다.한편 어음의 인수는 발행인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동의하는 단순인수와 어음금액의 일부인수 등과 같이 명시적인 문언으로 어음의 효력을 변경하는 불단순인수로 구분된다.
어음할인 [어음割引]
은행이 어음소지인의 의뢰에 응하여 그 당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어음상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은행의무로서의 어음할인은 상업거래의 결과로 생기는 어음의 할인 즉, 상업어음의 할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할인어음은 단지 금융을 위한 차용증서 대신으로 발행되는 금융어음과는 구별된다.어음할인은 상업은행의 예금운용 중 가장 비중이 크며, 이러한 점에서 상업은행은 예금은행이면서 할인은행 역할을 한다. 은행 등이 어음의 할인을 의뢰할 때에는 일반적인 이면양도의 경우와 같이 소급의무가 발생한다.
어코모데이션 빌
실제 상업거래에 의하지 않고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을 하기 위하여 어음당사자가 합의하여 발행, 인수하는 어음을 말한다.공어음, 관회어음, 서회어음, 대출어음 등이라고도 하며 간혹 부도가 되어 신용을 해치는 위험이 있다.또한 이 accommodation bill은 선적한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일반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하기도 한다.
언더라이터
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의 인수여부, 조건, 요율 등을 결정하는 사람의 직명이 되기도 한다.국제금융용어상 underwriter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의 발행주시를 위임받은 인수단을 말한다.
언타이드 론
대출자가 자금의 사용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운용을 감독하지 않는 외화차관 또는 대출금으로서, 일종의 무조건부 융자를 말한다.cf. 임팩트 론, 타이드 론
업스트림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천연자원개발사업에서 원유를 정제하거나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의 사업부문이 아닌 주로 생산 또는 채굴에 관련된 초기의 사업부문을 말한다.cf. 다운스트림(Down-stream)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節約專門企業]
제3자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투자한 후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치거나 바꾸는데 투자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액(성과)을 에너지사용자와 상호 배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다.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 절약시설은 고객이 소유하게 된다.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에너지 절약시설 개체를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시설투자자금(5.5~8%)을 지원하며, 절감액 담보를 통한 신용대출제도 적용된다.ESCO는 사업성과만을 보장하고 투자비는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하는 ”ESCO 성과보증계약”도 허용된다. ESCO 사업 투자실적 및 효과를 보면, 1993년부터 2000년말까지 8년간 2,022억원(967건)이 투자되어 연간 737억원(249천toe)의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제도시행 초기 연간 투자액 50억원 수준에서 1998년 들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힘입어 1999년에는 648억원, 2000년 89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1999년부터 ESCO 등록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 2000년 말 현재 10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에스컬레이션조항
차관에 의한 자본재 도입은 보통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 중 당해 자본재의 가액이 상승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상 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이 일정비율 이상 상승하면 이에 따라 자본가액과 지급보증금액을 증액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이다.
에스크로우계정
수입자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동 신용장에 의거한 결제대금을 수입국이나 제 3 국의 특정은행에 수출자 명의로 예치하여 두고 수출자가 수입행위를 할 경우 그 수입대금결제에 한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예치금에서 인출, 지급토록 하는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예치금계정을 escrow account라고 한다(blocked account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이는 특정조건을 제 3 자에게 공탁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공탁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하는 조건부양도의 원리를 신용장거래에 도입한 것으로서, 일종의 barter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에스크로우신용장
수출입을 직접 연결하는 구상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특수형태의 신용장이다.원래 escrow라는 말은 미국의 법률용어로서, 특정조건을 제 3 자에게 공탁하고 일정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말한다.이것을 신용장제도에 도입한 것이 escrow L/C로서,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어음대전을 매입 즉시 신용장 수익자(선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정은행에 예탁한 다음 대응수입대전 결제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는 특수조건이 명시된 신용장을 말한다.즉,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매수인 소재지은행에 예치하고 동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대금을 당해 계정에서 지급하게 되는 바, 이 예치금계정을 escrow계정이라고 하며, 이 거래를 위하여 개설되는 신용장을 escrow L/C 또는 impound credit라고 한다.
여신한도기준비율 [與信限度基準比率]
30대 계열 기업 군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을 관리하는 기준이다.은행감독원은 대기업에 은행돈이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여신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30대 계열 기업의 여신한도기준비율을 해마다 설정, 실제 대출이 이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여신 한도를 관리하는 방식은 분기 중 평균잔액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과거에는 분기별 월말 대출금 잔액으로 관리했다.이로 인해 월중에 대출이 늘더라도 월말에만 일시적으로 줄이면 기준 비율을 맞출 수 있었으나 현재 평균 잔액으로 관리함에 따라 분기 중 내내 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 부담을 은행이나 기업 모두 떠안게 됐다.
여행자수표 [旅行者手票]
해외여행자의 현금 휴대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은행이 자기앞수표의 형식으로 정액권종의 수표를 발행하여 특약되어 있는 각지의 코레스은행을 통해 여행자에게 매각한다.여행자는 매입시에 수표 면에 서명하여 둔 후 여행지에서 금융기관에 매입을 의뢰할 때에 동일수표에 다시 서명을 한 후 현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외환은행이 Visa International과 제휴하여 독자적으로 여행자수표를 발매하고 있고 다른 외국환은행들은 Bank of America, Citibank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리발행하고 있다.
역배서 [逆背書]
역배서라 함은 이미 어음에 기명날인하고 있는 어음채무자나 지급인에 대하여 배서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배서라고도 한다.역배서는 이른바 역코스의 배서이며, 발행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참가인수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또 넓은 의미에서 어음에 기명날인하지 않은 환어음의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어음법」 제4조), 예비지급일(「어음법」 제55조), 무담보배서인(「어음법」 제15조 1항)에 대한 배서도 역배서라고 한다.
역선택 [逆選擇]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만을 선택하여 부보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선택 또는 반대선택이라고도 한다.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지균형의 원칙이 무너져 보험사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역선택방지는 보험사업 경영상 중요하다.
역외선물환 [域外先物換]
자기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제 및 운용상의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고, 금융, 행정, 조세, 외환관리 측면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다른 나라(역외)의 현물환 시장에서 운용되는 선물환을 말한다.보통 역외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시장으로 부른다.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결제일에 계약 원금을 상호교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사이의 차이만을 지정통화로 정산하므로 실수요와는 무관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최소 500만 달러 단위로 거래되며, 1개월 물에서 5년 물까지 10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거래 방식은 시티, 체이스 맨해튼, JP모건 등 미국계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참여하는 직거래와, 여러 개의 브로커 회사들이 일반고객을 상대로 중개하는 중개거래(브로커 거래)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싱가포르, 홍콩, 뉴욕 등의 역외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형성된 시장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싱가포르와 홍콩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한국의 원화 외에 대만 달러, 중국 위안, 필리핀 페소, 인도 루피 등의 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역외자금 [域外資金]
본국의 세제 또는 운용상의 제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 금융행정 면에서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타국에 등기상의 본거지를 두고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최근에는 세율이 높은 국가의 거주지가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tax haven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총칭한다.이 자금은 사유재산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나 조세압력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 또는 세율이 낮은 tax haven에로의 기업이동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자본의 무국적화, 다국적 현상의 전형적인 것이다.cf. 조세피난처(Tax Haven)
역외통화 [域外通貨]
어떤 통화가 발행국가 이외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 통화를 역외통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외통화의 예치방식은 역외의 제 3 의 차주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과 제 3 의 통화로 교환하거나 제 3 의 은행을 통해 재예치되었다가 재대출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역외통화의 대표적인 것이 미 달러화이고 역외지역이 통상 유럽지역이므로 Euro currency라고 하였으나, 아시아금융시장 등에도 역외통화가 존재하므로 offshore currency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역시 Euro dollar를 들 수 있다.cf. 유로 크레디트
연결납세제도 [連結納稅制度]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라고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는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을 뿐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되어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세액에 비해 적어진다.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대개 개별법인 세제를 적용했으나 최근 모회사 중심의 관리지배 아래에서 경영 집중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2002년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2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連結財務諸表]
母기업과 子회사를 단일 기업으로 간주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 대기업 그룹은 여러 개의 단일 기업들이 자금 등에 있어서 상호 연관을 가진 채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모기업과 자회사는 법률상 독립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단일 기업의 성격이 더 강하다.따라서 그룹 내 한 기업의 재무 상황을 알아보려면 계열 기업의 재무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연결재무제표는 그룹 내 개별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연결해 작성한다.이를 위해 우선 모기업과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 종류끼리 합계한 다음 상호간의 채권과 채무를 각각 상계 처리하여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나타낸다.이렇게 하면 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배후 관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계무역 [連繫貿易]
어떤 물품이나 용역을 수출한 수출국이 상대수입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하며, 바터무역(barter trade, 1건의 계약, 교역량의 차이가 없는 한 현금의 이동은 없음),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스위치무역(switch trade)과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수출보험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거래 외에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2건의 계약, 계약건 별로 지급의무가 있음), 재 구매(buy-back, 기자재공급자가 생산물을 재 구매하는 계약), 정산계정(evidence accounts, 중앙집중경제에서 주로 이용, 연간단위로 거래한 후 일괄 차액만을 정산하는 거래, 수출자는 일정기간동안 수입자로부터 합의된 만큼의 가치에 대해 수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상쇄거래(offset) 등까지 포함하여 위험을 검토하고 있다.
연계신용장 [連繫信用狀]
Back-to-Back 신용장의 변형으로 보통 원 수익자의 은행이 2차 수익자를 위하여 별도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상쇄신용장(countervailing credit)으로도 알려져 있다.
연대보증채무 [連帶保證債務]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로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할 것을 보증계약에서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그러나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상행위로 생긴 때 또는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개별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연대보증채무는 그 연대적 성질로 인하여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별의 이익도 없어 채권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원칙이고 비록 상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으며,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만 보증채무도 이전되고 주채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특성을 부종성, 수반성이라 한다.
연대채무 [連帶債務]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이다.즉,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임의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혹은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연대채무자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 또는 감소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연대채무자 사이에서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4조).연대채무는 조건, 기한 등 각 채무자의 형태가 상위하더라도 무방하고, 연대채무자중의 1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연대채무자 중의 1인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대책임 [連帶責任]
복수의 채무자가 합동 또는 구별적으로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聯邦公開市場委員會]
1933년과 35년의 「미국은행법」과「연방준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연방준비이사회이사 7인, 뉴욕연방은행총재 및 기타 연방은행총재 4인 합계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정책수단 중 가장 중요한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동 위원회는 대략 월 1회 정도 소집되는데, 그 회의결과는 소위 공개시장 위원회지시서(FOMC Directive)형식으로 발표되며, 주요내용은 통화증가율 목표치를 포함한다.동 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따른 조작수행은 뉴욕연방은행이 담당하며, 12개 지역연방은행이 순번제로 참가하고 있다.공개시장조작은 주로 재무성증권(TB) 브로커를 통한 TB매매로 이루어지며, 연방은행이 재무성증권을 매매하면 그 금액만큼 가맹은행의 지불준비금이 증감하게 되고, 또한 TB의 가격 및 수익률이 변화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 [聯邦預金保險公社]
은행의 지불불능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정부기관으로서, 1933년 「은행법」에 따라 임시 설립되어 1934년 「연방준비법」으로 완전히 제도화되있고 1950년 「연방예금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현제도의 기본형태가 이루어졌다.FDIC는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과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에 대하여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동 공사의 주요 활동으로서는 피보험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 합병 또는 인수의 인가, 구제금융 또는 파산시 예금인수 등이 있고 피보험은행에 대한 점포저축성예금의 금리규제 및 요구불예금에 대한 부리금지(附利禁止)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연방준비은행[聯邦準備銀行
복수중앙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1914년에 설립되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전국을 12개의 연방준비구(Federal Reserve districts)로 나누어, 각 district마다 하나의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하여 그 구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연결하고 통괄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를 보다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를 두고 있다. 연방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구의 국법은행와 주법은행이 출자하는데, 이 출자은행을 가맹은행(member of bank)이라 한다. 가맹은행은 연방준비제도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법정지불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연방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그밖에 연방준비제도가 제공하는 여러 편리를 누릴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업무를 보면, 동 행은 지역적인 중앙은행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맹은행과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정부와만 거래하고, 공개시장조작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중과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cf.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 [聯邦準備制度]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내 신용 및 통화의 흐름을 조절하고 상업은행 등에 대한 규제 및 재무성 등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 「은행법」에 의거 1913년에 창설된 제도이다.동 제도의 주요 기관으로서는 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및 가맹은행(member banks)이다.이사회는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하며, 상업은행의 영업활동 및 각 연방준비은행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감독 규제한다.각각의 연방준비은행은 모두 은행권의 발행, 국고금의 수탁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관할구역내의 가맹은행 및 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화수급정책을 수행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聯邦準備制度理事會]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 1913년 12월에 도입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FRS)의 주요 목적은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 미 정부와 대중,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워싱턴 D. 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12개 지역연방은행을 두고 있다. 현재 앨런 그린스펀이 이사회의 의장이며,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이사(Governor, 14년 단임)가 있다. 이사회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씩 모여 규제-통화 정책을 논의한다. 연방준비제도의 최대 기능은 물론 통화정책이다. 고인플레이션이 따르기 쉬운 경기확장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지나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이 통화정책을 재할인율(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여신 금리) 등의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공개시장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을 통해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간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장은 FRB 의장이, FOMC 부의장은 뉴욕연방준비은행장이 맡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는 FRB의장을 포함한 이사 7명과 뉴욕연방준비은행장, 나머지 11개 지역은행장 중 1년 임기로 4명이 교체 선출돼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 금융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외에, 매년 2월과 7월 FRB 의장이 「험프리-호킨스법」에 따라 상-하원에 제출하는 경제전반과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주목한다. FRB는 또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이코노미스트․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한다. FRB가 이 같은 정책을 펴기 위한 기본 전제는 ”독립성”이다. 이사들은 단임(14년)이라, 일단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불수출 [延拂輸出]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연지급할 것을 인정한 수출방식이다.통상 이 연불수출방식에 있어서의 자금회수기간은 1년 이내의 단기와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방식이 있다.중장기연불수출은 대부분 플랜트, 선박, 항공기, 기계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며, 아울러 동 수출에 따른 수출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상업은행 이외에도 정부지원 또는 재정자금의 뒷받침을 받는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또는 해외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융자조치를 해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부지원하에 중장기연불수출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연불수출금융 [延拂輸出金融]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종전까지 비교우위에 있던 경공업품제 수출에서 기계, 선박, 산업설비 등 중공업제품 수출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바, 이러한 중공업제품 수출은 단위금액의 거액, 제작기간의 장기화, 대금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수출방식과는 다른 연불조건에 의한 거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동시에 세계무역의 추세이다. 이러한 중장기연불방식에 의한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반수출금융과는 다른 별도의 수출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1967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제정하여 동 은행으로 하여금 중장기신용에 의한 연불수출입과 기술제공,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대외경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금융을 취급하게 하였는 바,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연불수출금융을 융자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 3년까지를 중단기, 3년 이상은 중장기로 구분하여 융자취급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상 일반금융기관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융자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불수출금융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수출입은행과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융자방식은 수출입은행의 단독융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기타 사유를 고려하여 타 금융기관과 분담비율을 정하여 협조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속부보 [連續付保]
수출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1건의 수출계약에 대하여 2개 종목의 보험의 연속적으로 부보하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은행이 특정수출계약에 대하여 선적전 금융지원을 행하고 당해 융자금의 미회수위험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에 부보한 후 선적후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단기 수출보험에 연속하여 부보하는 것을 말한다.
연쇄효과 [連鎖效果]
어떤 한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말한다.허시만의 불균형 성장론에 의하면 경제성장이란 어떠한 선도 산업의 발전이 타 산업에 연쇄반응적인 효과를 미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수의 선도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선도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이 연쇄효과를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로 구분하였다.전자는 선도 산업의 발전이 그의 생산물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를 말하며, 후자는 선도 산업이 설립되면 그 선도 산업에 투입될 중간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발전이 유도되는 효과를 말한다.
연지급수입 [延支給輸入]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당해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후 일정기간 후에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을 말하며, 신용장 개재여하에 따라 기한부신용장(usance L/C)방식에 의한 수입과 무신용장 방식의 수입(D/A 수입)으로 구분된다.연지급수입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상외결제방식으로 규정하여, 이 방식에 의한 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 장의 정상외결제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지급수입 대상품목, 기간, 이율 등에 대하여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제한조치는 수입자의 자금부담경감에 따른 수입 촉진을 방지하고, 단기무역신용의 조정 등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뜻이 있다.
연체이자 [延滯利子]
원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과 동의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기한을 경과한 이자 즉, 연체된 이자의 의미로써 사용된다.
열거주의, 포괄주의 [列擧主義, 包括主義]
규제와 제한을 둘 때 그 원칙을 지칭하는 말이다.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 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기간 중 수입 가능한 품목을 허용하는 것이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역허용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바로 열거주의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지정된 제한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가 확대되어 가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예는 단지 이러한 교역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법률조항에도 적용되고 있다.
영구금융 [永久金融]
프로젝트 건설 중에 공여된 금융을 대체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으로 주로 채무 또는 주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영국무역보상회사 [英國貿易補償會社] (TIC)
TIC는 1918년에 설립된 민간회사형태의 보험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 및 국내신용보험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무역성(Department of Trade)의 감독을 받고, 신용보험만을 담보한다.
영리보험 [營利保險]
보험경영의 동기를 기준으로 보험을 분류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영리보험이라 한다.현대에 있어서 영리보험의 대표적인 경영형태는 주식회사이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로이드 개인보험업자(Lloyd's underwriters)의 보험사업도 영리보험에 속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보험으로는 각종 조합과 상호회사에 의해서 경영되는 보험이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영보험도 이에 속한다.영리보험은 원칙적으로 역선택의 우려가 크거나 도덕적인 위험이 농후하거나 원자력보험과 같이 과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곤란하게 된다.또한 비영리보험과의 경쟁이 과격해질 경우 또는 보험의 대중적인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경영상의 엄격한 간섭을 하거나 영리추구에 제한을 가하는 수도 있다.
영사송장 [領事送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의 영사가 자국행의 물품 판매자에게 상업송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화물의 수량이나 금액의 기재 등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증을 한 송장을 말한다.이 영사송장이 발급되는 이유는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은 제 3 자인 선박회사나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훌륭한 입증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상업송장은 A국의 판매자가 수출지에서 작성하여 이것을 B국의 구매자가 수입지에서 사용하는 사문서이므로 그 입증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영사송장제도는 선진국인 구미에서보다 무역 후진성을 띠고 있는 남미제국과 동남아제국에서 관용되고 있다.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영사의 사증이 필요 없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제국과 같이 영사송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영사송장을 발행함으로써 고액의 영사사증료(consular fee)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권 [營業權]
법률상 인정된 권리가 아닌, 장래가 나타나게 될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력을 환원 평가하여 생긴 자산가치를 말한다. 영업권은 계속기업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또 기업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론상 기업의 정상이익율보다도 높은 이익력을 갖는 타 기업을 매수 또는 합병할 경우, 그 초과이익력을 환원 평가한 것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합병, 영업인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초과수익을 기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영업권은 초과수익력이란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과거보다는 장래의 초과이익력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순이익환원법 : 기업의 예상순이익을 정상이익률로 환원하여 결정 (영업권 = 총 자산가치 - 예상평균자산가치)② 초과이익환원법 : 영업권이 갖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정상이익률보다 높은 이익률 적용 - 위험성이 높을수록 이익률이 높아진다. (영업권 = 초과순이익/초과이익환원율)③ 연가법 : 초과이익액에 무형고정자산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연수 곱하여 결정한다.영업권의 상각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상각설이 통설이다.영업권은 심히 불안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 또는 가치상실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빠른 시간 내 상각이 요망된다.현행 상법에서는 5년 내(정액법, 직접법)에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營業用純資本比率]
영업용 순자본비율이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된 지표이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만기 1년 이내인 고객예수금, 단기차입금, 콜머니 등과 같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도록 자산운용을 해야 만일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금액(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100×영업용 순자본/총 위험액)이다.영업용 순 자본은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총 위험액 중 시장위험액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파산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등을 의미하고, 기초위험액은 3개월분 일반관리비와 같은 고정비용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따라서 총 위험액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 신용거래 융자금, 신용거래 담보증권 등에 대해 해당 위험가중치를 고려해서 산출된다.자기자본의 크기가 크고 동시에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 중심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현재 이 비율이 150% 이상이면 정상적인 증권사로 간주되고 150% 이하인 증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명령받게 되어 있다.
영업중단보험특약 [營業中斷保險特約]
미국기업의 해외투자시 피 투자기업의 영업이 전쟁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단되는데 따른 영업소득(business income)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자(OPIC)의 보험제도로서, 1987년부터 소규모의 exposure 범위 내에서 시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장송달 [令狀送達]
소환장이나 기타 영장(process)을 수신인 또는 수령권한 있는 사람에게 법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영점기준예산 [零點基準豫算]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의 사무기기 업체인 제록스사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기업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 판정, 상호연관성의 분석, 법률개정 등 많은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 예산규모의 무질서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득권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적용과 그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사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재정건전화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금담보대출금리 [預金擔保貸出金利]
예금 이자에 1.5%가 가산된다.예금액에 상관없이 예금액의 9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예금보험제도 [預金保險制度]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 3 의 기관이 대신 지급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예금보험제도는 지난 1933년 미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29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금고 등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기금 등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대마진 [預貸마진]
예대마진이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오르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 역(逆)마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비사업설명서 [豫備事業說明書]
「미국연방법」에서 대기기간(waiting period)중에 증권응모를 권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 발기서나 취지서를 말한다.임시의 사업설명서는 그 겉표지에 증권의 등록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재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을 포함한 법적 문언을 빨간잉크로 인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마치 빨간 청어를 닮은데서 red herring이라는 속칭이 생겼다.
예비적 합의 [豫備的合意]
거래내용이 복잡한 대형국제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 등을 수차례의 답사, 교섭을 되풀이하면서 점차 계약조건을 이해하게 되어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이러한 교섭과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예비적 합의라 한다.예비적 합의의 문서작성형식은 일정하지 않다.즉, Letter of Intent, Letter of Understanding 등과 같이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한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Memorandum, Memorandum of Confirmati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firmation of Understanding 등과 같은 표제 하에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서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며, 특히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라는 문언을 포함시킨 Head of Agreement의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예비적 합의의 효력에 관한 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그 효력은 단순한 계약에서의 의사일치, 예약과 계약의 유인 등의 이론으로 결정하여서는 안되고, 그 표제와 관계없이 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기타 준거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비지급인 [豫備支給人]
D/P, D/A 거래에서 수입자가 추심 서류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수출자(추심 의뢰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를 가리킨다.수입자가 서류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수입지의 제시은행이 수출지의 수출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므로 수입지에 있는 지점 또는 대리인을 예비지급인으로 지정하여 예비지급인과 접촉하도록 하게 된다.수출자가 예비지급인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그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예비지급인의 권한에는 지급이나 인수만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 모든 사항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등의 두 가지가 대부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豫備妥當性調査制度]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 2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에 다음 단계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예산[豫算]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서 1년간 국가재정계획의 계량적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질적 의미의 예산이라 한다. 또한 이러한 1년간의 국가 재정활동의 계획을 일정한 형태에 따라 세입․세출의 형식으로 표시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서를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라 하여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일시차입금의 한도, 재정증권의 발행한도에 관한 것 등 실질적 의미의 예산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계가 그 해의 최종적인 예산으로 된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후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전하는 것 외에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특히 긴요하게 된 경비의 지출 또는 채무의 부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할 경우이거나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예산 추가 이외의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편성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2000년 6월부터 상설화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 수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고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 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출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된다. 장, 관, 항은 입법과목, 세항, 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 관, 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된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며,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예산성과금제도 [豫算成果金制度]
예산성과금제도는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이거나 지출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 또는 지출절약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과 세수증대를 위해 19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성과금 지급은 정원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경우, 주요 사업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에 따라 국고수입을 늘리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게 된다.지급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고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성과금의 지급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후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성과금지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예산순계 [豫算純計]
「예산회계법」 제18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 규모에는 회계간 거래(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나 동일회계내 계정간 거래금액(예: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예산순계라 한다.
예산의 배정 [豫算의 配定]
예산이 성립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 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예산의 배정이라 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세출예산과 계속비를 배정할 때는 항 또는 목으로 구분해야 한다.
예산의 이용, 전용 [豫算의 移用, 轉用]
예산의 이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이용, 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이용, 전용하여 운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지침 [豫算編成指針]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은 다음 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예정보험 [豫定保險]
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의 목적이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위험이 개시된 때에는 보험자가 당연히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이 예정보험은 필요한 세목이 통지에 의하여 보충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보험이며, 결코 통지를 기다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계약 그 자체로서 예약은 아니다.수출어음보험에서는 보험자가 회계연도 또는 반기별로 미리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과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그 계약기간 내에 외국환은행이 수출자가 수출상품에 대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뜻을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당해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cf. 확정보험
예치환거래은행 [預置換去來銀行]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수출입 및 외환업무에 따르는 대금 추심이나 송금을 비롯한 기타 국제금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국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조건, 서명감, test key 등을 교환하는데, 이러한 상대은행을 환거래은행이라고 한다.이러한 상대은행 중에서 대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자기명의 예치금계정을 설치한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이라고 하며, 예치금계정을 설치하지 않은 은행을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거래은행과의 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해 제 3 의 은행을 통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들은 뉴욕, L.A,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의 국제금융중심지에 소재하는 주요 환거래은행에 예치금계정을 설치하고 있다.
오일 시드
콩, 면화씨, 해바라기 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농산물을 일컫는다.이 오일시드 수출을 둘러싸고 1992년 미국과 EC(유럽공동체)간에 첨예한 통상 마찰이 일면서 관심의 초점이 돼왔다.당시 미국이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EC의 오일시드 생산보조금 지급을 비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오일시드 수입국이었던 EC가 지난 70년대부터 생산보조금 지급을 통해 오일시드 생산을 늘렸고 그 결과 미국의 對 EC 오일시드 수출이 크게 줄었다는 게 미국의 불만이었다.미국은 따라서 EC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 오일시드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퍼
수출자가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계약조건의 범위 내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출보험기관이 이를 인수해 주겠다는 내용의 인수에 관한 사전약정(서)으로서, preliminary commitment 또는 promise라고도 한다.대규모거래를 상담중인 수출자는 그 계약조건을 부보 가능한 내용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관의 의사를 사전에 타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수출보험기관은 그 인수 가능한 결제조건은 추후 발행하게 될 보험증권상 명시될 조건, 보상율, 보험료율 등을 기재한 offer를 수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이러한 offer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그런데 일부 수출보험기관은 offer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오퍼 레이트, 비드 레이트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자(seller)나 자금공급자(lender) 측이 제시하는 rate 즉, 외화를 매출하려는 가격을 offer rate라고 하며, 반대로 외화를 매입하려는 가격을 bid rate라고 한다.예를 들면 뉴욕의 외환시장에서 외환시장거래원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미 달러화에 대한 영국파운드화의 환시세를 0.51~0.53으로 quote하였을 경우, 미 달러화를 대가로 영국파운드화를 £0.53/$에 매출하겠다는 뜻이다.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offer rate는 대출금리, bid rate는 예금금리를 의미한다.
오퍼튜니티 뱅크
전산화된 자료체계(data system)를 통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해외투자지원 강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사전 투자지원서비스의 일종이다.opportunity bank의 근본목적은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미국기업과 투자유치국의 project sponsor가 각자의 관심부문과 요망사항을 등록시킴으로써 잠재적 합작사업(joint venture)파트너들이 상호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opportunity bank에는 75개 개도국의 천여 개 이상에 달하는 광범위한 투자사업의 프로필이 잠재적 합작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기업도 4천여 개 이상 수록되어 있다.
오프 테이커
특정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를 말하며, end-taker라고도 한다.project ficing을 성립시키기 위해 이 off-taker가 take-or-pay contract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cf. 테이크 오어 페이 계약(Take-or-pay Contract),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cing)
오픈 엔디드 본드
통상 본드의 만기일은 해당 공사계약이 완료일 등에 일치하나, 보증기간의 만기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본드를 open ended bond라고 한다.일부 중동국가에 대한 공사계약 체결시 이러한 조건의 본드가 발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Berne Union) 회원기관(EKR, NCM, GERG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기관들은 이러한 조건의 본드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오픈 포지션
외국환은행 등의 외환매매담당자는 고객과의 수동적인 환거래결과 발생되는 환position에 대하여 환risk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조정거래(exchange cover)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정을 함으로써 환매매액을 완전히 상계시킨다든지 또는 환position을 균형화(square position)시킬 수는 거의 없다.경우에 따라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환조정을 유보하여 over bought position이나 over sold position을 방치하기도 한다. 이때 환조정이 미 완결되어 있는 상태 즉, 환risk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open position 또는 uncovered position이라고 한다.
옵션
양당사자간에 일방이 타방에게 특정조건하에서 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방은 타방으로부터 동 자산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의무를 진다는 합의를 말한다. 옵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당사자를 옵션매입자(option buyer)라고 한다. 왜냐하면 옵션의 특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매입 또는 매도권리를 타방에게 부여하는 당사자는 옵션 매도자(option seller)라고 한다.옵션의 형태는 call option과 put option이 있다.call option은 옵션매입자에게 특정일까지 특정가격으로 특정금액의 유가증권을 구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유가증권이 구입되는 가격은 실행가격(exercise price)이라 한다.옵션이 실행되는 최종일 만기일(maturity date)이라 한다.옵션계약의 가격은 옵션에 부가되는 프리미엄(premium)이 된다.
와이더 밴드
자유변동환율제가 지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인 변동환율제의 일종으로, 종래의 고정환율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되 고정환율의 상하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wider band의 특징으로는 고정평가제에서와 같은 급격한 환율조정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환율 변동폭이 넓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됨에 따라 투기적인 목적의 자본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완공위험 [完工危險]
특정 프로젝트 또는 설비가 약정된 기일 내에 완전하게 건설 또는 완공되지 못하거나, 설계 또는 기술적 결함으로 지정된 수준의 산출 또는 효율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며, 대개의 경우 계약자나 기타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부터의 완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을 징구하여 위험을 줄인다.
완전경쟁 [完全競爭]
가격기구의 작용이 근대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경제 합리성을 완전히 또는 순수하게 관찰시키는 경쟁을 완전경쟁이라고 한다.이것은 자유경쟁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자유경쟁이란 경제외적 제약이나 간섭이 없는 경쟁을 말한다.이에 대하여 완전경쟁이란 경제분석상 시장의 유형에 속한다.
완전계약조항 [完全契約條項]
장래에 계약서의 해석, 적용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그 계약서상의 합의사항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약을 이룬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서면이나 구두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합의, 교섭, 양해, 언질 등은 그 계약서에 흡수 소멸되는 것으로 하여 계약체결 후에는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완전계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 계약서는 유일한 증거로서 절대적 증거력을 갖게 된다.따라서 계약서 작성시까지 당사자간에 교섭된 사항에 관하여 이를 합의된 것으로 하더라도 그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조항에 의해 그 사항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작성시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계약서에 삽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간접투자 [外國人間接投資]
단기적 금융차익을 목적으로 총 지분 10% 미만의 주식취득, 국내발행 채권, 금융상품 취득 및 해외증권 취득 등을 말하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 [外國人企業專用團地]
공장용지의 저가공급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활용하여 첨단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천안, 광주평동, 대불, 경남진사단지에 112만9천 평 규모가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있다.입주업체에게는 임대료 및 국세․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은 외국의 고도기술 도입,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국가산업단지 내에 외국인기업전용공단을 지정할 경우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신규일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과 같이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본이동이다. 단기적인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입을 위한 자본이동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계약 등을 통하여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일정한 출자관계에 있는 자기업으로부터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차관으로 정의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차입과는 달리 만기도래에 따른 상환부담이 없고, 외국투자자가 국내에서의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유입되는 자본이므로 일시, 단기적인 자본유출의 위험성이 적은 가장 안정적인 외자 확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활성화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자본재 및 설비의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체화된 기술을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 효과가 있으며, 그 밖에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외국인투자 [外國人投資]
원래 투자라 함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자금의 투하를 의미하는데,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자본을 투하함으로써 형성되는 현금투자와 구성, 설비, 기술관리서비스의 제공 등 현물출자를 총칭하는 것이다.그러나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는 투자유치국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투하로 보아야 하며, 이때 외국인과 동업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합작투자(joint-venture)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또한 투자는 미래에 예상되는 보다 큰 보수를 얻기 위한 자금의 투하이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의 신장과 시장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동기(economic motives)이다.이러한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외국투자가들은 물적, 인적, 투자적 혹은 기술적인 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얻고, 이러한 제 자원의 활용을 위해 국내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거나 세제상의 외국투자에 대한 특혜를 얻고 가급적 정부의 독점금지정책이나 노동조합의 쟁의 등을 피하거나 혹은 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에 투자를 행한다.
외국인투자기업상 [外國人投資企業賞]
산업구조조정, 고용, 기술이전 등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가를 발굴, 포상함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개방적 자세와 적극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상 제정방침(1999.1.28)에 근거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1999년에는 매 분기 1회씩 시행되다가 2000년부터는 반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회 약 5개 사를 시상한다.수상업체의 선정은, 투자업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업체 추천 접수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예비후보자 선정 - 외국인투자기업상 심사위원회의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산업자원부가 후원한다.
외국인투자대상업종 [外國人投資對象業種]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총 1,121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관련된 63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2000년 8월 현재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은 총 1,058개이며, 이중 전면개방업종은 1,030개, 부분개방업종 24개, 미 개방업종은 4개이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外國人投資實務委員會]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4항 시행령에 의거 산업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1급 공무원 및 관련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및 관련 행정기관의 해당부처장을 위원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정, 위원회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외국인투자옴버즈맨사무소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가가 국내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경영 및 생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에 의거 1999년 10월 26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에 설치된 외국투자기업 고충처리 전담기구이다.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옴버즈맨이며, 애로사항이 접수 또는 발굴되면 분야별 소속 전담 홈닥터가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 [外國人投資委員會]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및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기준 등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각 부처 장관 및 시, 도지사로 구성된 합의체기구이며, 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다.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있다.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주한 외국인상공단체 관계자 중 적임자를 foreign investment advisor로 위촉하여 외국인투자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 및 투자유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8일 창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外國人投資地域]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한 요건(예 :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등)을 갖춘 투자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며, 국세, 지방세의 조세감면과 도로, 용수 등의 사회간접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는 지정 및 개발권자, 입주요건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外國人投資支援]
1998년 4월 산업자원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존투자조직이 통합되어 KOTRA에 설립된 외국인투자 지원업무 전담조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접수 등의 민원업무를 직접 또는 대행처리하며 각종 투자유치 활동, 한국투자환경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1999년 10월 22일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외국인투자 옴버즈맨사무소가 개설되어 한국에 기투자 진출한 외국인 업체들의 경영 및 생활상의 고충해소를 돕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外國人投資促進法]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도를 대폭 정비, 개선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1998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8장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제5조~제8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9조~제17조),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제18조~제20조),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제21조~제24조), 제6장 기술도입계약(제25조~제26조), 제7장 보칙(제27조~제31조), 벌칙(제32조~제36조) 등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통합공고 [外國人投資統合公告]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법인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 또는 추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제한규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외의 타 법령에서 규정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매년 2월말까지 통합, 고시하는 것이다.
외국채 [外國債]
기채자의 소재국 이외에서 발행되는 국제채는 Eurobond와 외국채로 나눌 수 있는 바, 외국채란 발행인이 외국에서 동국 통화표시로 발행한 국가의 투자자에게 판매된다.외국채의 종류로는 Yankee bond, Samurai bond 등을 들 수 있다.cf. 유로본드(Euro-bond),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Yankee Bond, Samurai Bond))
외국환은행 [外國換銀行]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경제적 기능으로서는 자기의 위험과 계산 하에서 행하는 외국환수급의 매개 및 수출환의 매입에 의한 환금융, 수입신용장 발생에 의한 신용공여 및 이에 관련된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은 일반적으로 갑류 및 을류로 구분되고 있다.외국의 외국환은행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갑류외국환은행, 외국의 외국환은행과 직접거래관계는 가질 수 없고 국내에서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을류외국환은행이라 한다.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外國換銀行間賣買率]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 상호간의 외환거래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되는 환율을 말한다.각 외국환은행의 대 고객거래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환리스크와 외화자금의 과부족은 필연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각 행 상호간의 거래에 의하여 cover되거나 조정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은행간 거래에서 은행간매매율이 결정된다.따라서 inter-bank rate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장의 외환수급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시세라 할 수 있으며, 기타 환율은 모두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다.
외국환집중제 [外國換集中制]
외국환의 집중은 보유외환의 효율적 사용 및 외화도피 방지 등을 위하여 외환의 자유로운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일국의 국민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모든 채권을 신속 정확히 회수하여 회수된 채권을 외국환은행,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집중시켜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의 집중형태는 크게 나누어 매각집중, 포지션집중, 예치집중보관 및 증거의 4가지가 있다. 집중형태는 각국의 경제사정과 국제수지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각집중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거주자계정을 통한 예치집중 등도 인정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外國換平衡基金債券] (외평채)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고,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 하며, 이를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원화표시의 경우 통화채로서 통화안정과 성격이 유사하고, 만기는 3~5년, 금리는 국채경쟁입찰로 정해진다.외평채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세부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맡고 있다.
외부감사제도 [外部監査制度]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로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행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GAAP)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조사한다.재무제표 조사결과 감사인 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현재 자산총액이 60억 원(舊 4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부효과 [外部效果]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 때문에 일어난 효과, 즉 이것이 간접적으로 생산비가 저하된다든가,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을 말한다.외부효과란 각 경제 주체가 시장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가격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경쟁 하라고 하더라도 최적균형이 달성되지 않는다.
외상채권 [外上債權]
영업의 통상과정에서 생기는 채권으로 유통증권으로 화체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백화점의 외상대금이 해당된다.
외채상환부담율 [外債償還負擔率]
일정기간(보통 1년)중 재화 및 용역수출로 인한 경상수입에 대한 원리금상환액(보통 1년 이상의 중장기차입금)의 비율을 말한다.따라서 동 비율은 원리금상환이 많을수록 커지고, 원리금상환이 감소하거나 경상수입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차관도입은 각종의 구속적 조건하에서의 물자도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나, 원리금상환은 보통 현금 즉,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그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DSR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국의 수입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당국은 이 DSR을 외자도입과 상환문제에 있어서의 정책조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DSR은 원리금상환액이 일국의 대외채무구조 등 모든 상태를 다 표시하고 있지 못한다는 면에서, 또한 그것이 과거나 현재의 부채상환 정도를 표시함에 불과하여 장래의 상환부담은 어느 정도가 될는지는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상의 한계가 있다.
외화가득률 [外貨稼得率]
특정기간 또는 특정품목의 수출금액에서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자재 또는 원료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고 한다.즉, 수출액을 A, 수출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비를 B라고 하면 외화가득액은 A-B가 된다.따라서 외화가득률이라 함은 외화가득액과 수출액과의 비율을 말한다.외화가득률은 수출상품이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비율인 바, 수출 상품 중 국산원자재의 사용비율이 높을수록 동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외화수출계약담보특약 [外貨輸出契約擔保特約]
영국 ECGD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출자가 외화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출자는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환차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를 선물환시장(forward exchange market)을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외국은행에 매각할 수가 있다.그런데 수입자가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수출자가 소구를 받아 환차로 인한 부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자는 이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받기 위하여 기본보험계약에 외화수출계약에 대한 담보를 일종의 특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외화수출계약담보특약이라 한다.
외환대사 [外換對査]
환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계수적으로 대사, 분석, 정리하는 것으로서, 환결제상황을 대사한다는 기본성격은 국내환대사와 다를 것이 없으나, 외국환대사가 국내환대사에 비하여 다양 다기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크다.외국환거래에 따르는 대금결제는 대부분 해외환거래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대금결제가 정당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분석하여 외화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조기 발견하는데 외환대사의 목적이 있다.
외환보유액 [外換保有額]
외환보유액이란 경상수지적자 누적,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 등으로 긴급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외환당국)가 최후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정부의 외화자산이라도 유사시 즉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산과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한 자산이지만 평상시에도 외환시장 및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외환보유액이 충분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투기행위가 억제됨으로써 해외의 경제 불안 요인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기업 등의 해외차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까지 감소한 바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경상수지흑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2002년 11월말 현재 세계 제4위 수준인 1,18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외환시장 [外換市場]
환시장(exchange market)이라고도 하며, 넓은 뜻으로는 외국환은행, 외환의 실수요자나 투기업자 쌍방을 포함한 일반업자, 외환브로커 등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환에 대한 수요공급관계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시장을 말한다.따라서 특정한 지리적 장소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외국환은행이므로, 좁은 의미로는 환은행간의 거래 장소를 외환시장이라 한다. 외환거래란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것이며, 제 1 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런던이, 그 이후는 달러의 진출에 의해 런던과 뉴욕이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제 2 차 세계대전이후로는 외환관리가 보편화되고 양국간의 금융협정이 성행하였던 결과 전과 같은 통일적인 외환시장이 한동안 없어졌으나, 그 후 선진국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로 외환관리에 대한 자유화가 크게 진전됨으로써 뉴욕, 취리히, 동경, 본, 프랑크푸르트, 파리,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지에서까지 외환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외환제도선진화계획 [外換制度先進化計劃]
2002년 6월 발표된 외환제도선진화계획은 1, 2차 외환자유화 조치(1999년 4월, 2001년 1월) 이후에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폐지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외환거래상의 절차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시장의 확충 및 원화 국제화 등을 위해 외환제도선진화작업을 추진했다. 먼저,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및 기업의 경상거래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여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편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증권, 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환 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외환시장을 확충하였다.그리고 해외에서의 원화 환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 수준을 높였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개인․기업․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민간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또한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외국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제도선진화계획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은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환증서 [外換證書]
국내 거주자가 금, 외국환 또는 대내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정통화로 표시된 양도성 외화표시증서를 말한다.외환증서제도는 수출자가 획득한 외화대금을 대외지급 등 결제에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자국화의 개재를 배제하고 증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하여 수출자를 보호하고 실세율에 의한 외환시장의 정상적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러한 외환증서제도는 1980년 2월 27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복수통화 basket체계로 이행함에 따라 환율이 유동화 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외환집중제 [外換集中制]
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을 국가의 관할 하에 집중시켜 놓는다는 의미에서 외환집중제라고 불린다. 집중 방법으로는 민간의 외환 보유 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보유 한도는 정하지 않되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토록 하기도 한다. 또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한다. 외환집중제에는 예치집중제와 매각집중제 두 가지가 있다.예치집중제는 수출업체 등이 받은 외국돈을 외국환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금해 놓도록 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는 1961년 2월까지는 이 같은 예치집중제를 실시했다.매각집중제는 외환을 외국은행에 매각, 국내 돈으로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따라서 예치집중제와는 달리 민간 명의로 외환을 아예 보유할 수 없다.우리나라는 1962년 「외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매각집중제를 채택해왔으나, 1999년과 2001년 실시된 1, 2차 외환자유화조치 및 2002년 발표된 외환제도선진화계획으로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해소되었다.
요식증권 [要式證券]
증권에 기재할 사항과 기타 방식이 법률상 정하여져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이에 대하여 기재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요식증권이라 한다. 원래 유가증권은 유통을 사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권리관계가 증권상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요식증권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유가증권이 아니고 단순한 증거증권인 것일지라도 보험증권, 운송장과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발행되는 것에는 요식성이 요구되는 것이 있다.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요식증권인데 어음, 수표와 같이 법정사항의 하나가 미비하여도 증권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과 화물상환증 등과 같이 요소적기재사항 이외의 법정사항이 미비하여도 증권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요오크 앤트워어프 규칙
해상보험상의 공동해손을 규정하는 손해 및 비용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한다.국제법협회는 1860년 처음으로 해운, 무역, 보험인에 의한 글라스고우회의를 개최하였고, 1864년 요오크 및 앤트워어프의 회의에서 당해 규칙을 기안 심의하여 제정하였다.이 규칙은 1924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바 있고 그 후 오랫동안 관용되어 왔는데, 제 2 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아 1949년에 암스테르담회의에서 수정된 것이 현행 규칙이다.세계적으로 실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을 정한 일반규정 7개조, 그 원칙에 관한 확장, 제한 또는 해설을 가한 특별규정 22개조, 이들의 전문을 이루는 해석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율재조정조항 [料率再調整條項]
OPIC의 해외투자보험요율은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정한 요율을 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걸쳐 적용하지 않고, 매 계약기간(contract period) 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underwriter는 매년 risk profile을 통하여 새로이 적용할 보험요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요율의 조정적용을 보험계약상에 명기한 것을 말한다. OPIC의 option에 따라 3~10차 연도기간 중에는 당초 보험료율의 50%, 11~20%차 연도기간 중에는 당초 보험료율의 10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전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료율이 2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현재까지 이 조항을 적용한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조항은 개별 project에 대하여 각각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동류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용선계약 [傭船契約]
운송자인 선박소유자 등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을 화물의 운송에 이용토록 제공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운송계약으로서, 선복운송계약이라고도 한다.운송에 제공되는 선복이 선박의 전부인 경우를 전부용선, 일부인 경우를 일부용선이라 하며, 용선 계약이 특정기간에 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를 기간용선이라고 한다.
용역수출 [用役輸出]
용역이라 함은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흥행, 항만작업, 뉴스나 항만시설의 제공, 선박수리, 대리업무, 은행업무, 보험, 보관, 운수 기타 타인을 위한 노무, 편익이나 오락의 제공을 말한다.이러한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국제상행위를 용역수출이라 한다.수출이라 하면 상품수출이 주가 되지만, 선진국에 있어서는 자본 및 용역수출이 국제수지 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노무를 직접 수출하는 인력수출과 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용역 등도 용역수출의 좋은 예로, 건설용역수출에 있어서는 인력과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자재수출이 수반되기도 하여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우대금리 [優待金利]
① Preferential interest rate : 영국 ECGD의 은행보증제도(banker's guarantee) 하에서, ECGD가 수출자의 금융지원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 경우에는 수출자가 그 금융지원은행에 납부하게 될 이자율 적용에 있어 일종의 특혜를 주게 되는데, 이를 우대금리라고 한다. ② Prime Rate : 은행이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 이 우대금리는 시장의 실세 금리를 반영,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은행 업무는 은행업과 신탁업으로 구분돼 있다. 같은 은행 내부에서도 은행업에서 도는 돈과 신탁업에서 도는 돈은 완전 분리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상품보다 신탁상품의 금리가 높다. 따라서 신탁상품 형식으로 은행에 들어온 돈은 일반상품으로 들어온 돈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신탁계정은 대부분 개인대출에 쓰이고 은행계정은 기업대출에 쓰인다. 개인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우대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고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그간의 해당 은행에의 기여도, 대출 기간, 대출 성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③ Prime rate : 미국의 상업은행이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거래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기우대대출금리이다. 동 금리는 신용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이므로 일반대출금리의 하한선인 동시에 기준이 되고 있다. 동 금리는 1930년도부터 제도화된 것이며 인상 또는 인하는 상업은행이 시장실세를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실제로는 뉴욕의 대 은행들이 동 금리를 변경하면 타 은행들이 이를 뒤따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 금리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rate)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는 단기금리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자금수요자들은 동 금리의 변동을 주시함으로써 은행들의 융자태도를 알게 된다.
우리사주신탁제도 [우리社株信託制度]
우리사주신탁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하여 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한 다음 자사주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제도이다.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기업과 종업원이 같이 주식을 산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우리사주제도와 다르다. 자사주 가운데 기업 출연분은 3~8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받아 1년 후에 찾아서 팔 수 있다.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돈을 낼 경우 240만원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액도 전액 또는 일정한 도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영국식과 미국식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식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 운영실적에 따라 나누어 주고, 영국식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나누어 준다.우리나라는 2002년 1월 1일부터 영국식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증시가 불안할 경우 소득불균형 심화, 노사간의 불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성 있는 증시가 요구된다.
우리사주제도 [우리社主制度]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소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산업민주화의 풍조 속에서 생긴 제도로, 종업원주식매입제도, 종업원지주제라고도 한다.저가격, 배당우선, 공로주, 의결권 제한, 양도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종업원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임의로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종업원지주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근검저축의 장려, 공로에 대한 보수, 자사에 대한 귀속의식 고취 및 일체감 조성, 자본조달의 새로운 원천 개발 등에 있다.그러나 자본조달의 원천개발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소유참여나 성과참여로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은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우선 매각한다.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는 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금방 팔아치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배정한도, 보유기간, 매각대상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의 우선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5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증권거래법」 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원이 신주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매도가 가능하다.우리사주와 유사한 제도로서 우리사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과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통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2002년 1월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으로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기업연금제도는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퇴직시 성과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발채무 [偶發債務]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우발채무는 현실적으로는 미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계상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도 부채 또는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추정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부채화될 확률이 높지 않은 보증채무나 기업에 대한 법적 소송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권리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발생사실이 없고, 소유권에 대한 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종래에는 회계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재무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생기며, 또한 채권자, 투자가 등 기업재정상태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대차대조표에 각주(foot note)사항이나 대조계정(per contra account) 등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우선협상대상국 [優先協商對象國]
1988년 미 「종합무역법」 제1302조와 제1303조에서 사용된 용어이며 각기 슈퍼 301조와 스페셜 301조로 알려져 있다.슈퍼 301조는 제거될 경우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무역대표부(USTR)에게 의무화한 것이다.스페셜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 즉,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일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USTR은 301조(section 301)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우선협상대상국은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USTR은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호적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권한 [友好的第3者에대한新株配定權限]
이사회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미리 만들어 두는 방법이다.
우회[迂廻] 덤핑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인다.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며,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screwdriver operations)에 해당되기도 한다.
운송인의 책임기간 [運送人의責任期間]
약정된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되어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점에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운송인은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책임기간을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재래식 선박에 의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운송에서 선측이 책임분기점이 되어,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tackle에 걸리는 시점에 운송인 책임이 시작되어, 양륙항에서 본선의 tackle을 벗어나는 시점에 책임이 끝난다.이것을 tackle주의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에서 FCL cargo는 container yard operator에게, LCL cargo는 container freight station operator에 각각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되어, 운송서류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책임이 끝난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다.항공운송에서는 공항 또는 공항에 인접한 항공회사 지정의 인․수도 카운터에서의 화물 인․수도시점이 책임 분기점이 된다.
운송인의 책임제한 [運送人의責任制限]
운송품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의 약관, 국제조약, 법률 등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다만, 하주가 화물가격이 배상책임한도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신고하고, 할증운임을 지급하였다면 배상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운송에는 책임제한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정해져 있다.해상운송은 1968년 개정된 Hague-Visby Rules에 의하면 package limitation으로 10,000 gold francs 또는 화물 총 중량 1Kg 당 30 gold francs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이 배상책임제한금액이 된다.국제도로운송에는 조약(CMR Convention)에 의해 유사한 운송인 책임제한이 설정되어 있다.국제복합운송에서 network liability system이 채택되면,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구간을 특정할 수 있고, 그것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운송중개인선하증권 [運送仲介人船荷證券]
운송중개업자(forwarders 또는 forwarding agents)가 발행한 선하증권이다.운송중개업자라 함은 운송의뢰자인 화주와 운송업자인 선박회사와의 사이에서 운송에 대한 중개 및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freight forwarder 또는 freight broker라고도 불리고 있다.이러한 운송중개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forwarder's B/L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었음을 나타내거나 선박회사에 의하여 화물이 수령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화물이 곧 선적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중개인화물수취증 [運送仲介人貨物收取證]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화물수취증을 가리키며, 특히 FIATA에 가입한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수취증을 FIATA FCR이라고 한다.FCT가 화물상환증인데 반하여, FCR은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FCR을 B/L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 [運送仲介人貨物運送證明書]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증명서를 가리키며, FIATA에 가입한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FIATA FCT라고 한다.FCR이 단순한 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運賃, 保險料包含價格]
CIF는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조건을 말한다.CIF조건의 거래에서는 목적물을 선적항에서 선적하기까지의 수출단가에 보험료와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복합가격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CIF의 표시는 도착항을 부기하여 CIF New York과 같이 표시된다.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약정품을 선적하고 보험에 부보하여 이를 입증하는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선적이후부터 위험을 부담하고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계약건이다.CIF는 운임,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도착지매매로 보기 쉬우나, 매도인의 운송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선에 선적하기까지이고, 그 이후는 매수인의 부담이므로 이 점에서 ex-ship과 다르다.
운임보험 [運賃保險]
선박회사가 운임 후 지급조건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만약 항해 중 사고로 향해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계약운임을 받을 수 없다.또 그 이후의 항해도 이미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번의 사고로 운송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정된 운임을 받을 수 없다.이와 같은 선박회사의 피보험이익을 커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운임보험이다.
운임지급필
하송인이 운임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구를 가리킨다. CIF나 C&F의 경우에 하송인이 운임을 지급한다.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로는 “freight prepaid”나 ”freight paid“를 사용해야지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aid“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운임포함가격 [運賃包含價格]
수출항에서의 선적도가격에 수입지까지의 운임만을 가산한 가격조건을 말한다.이것은 매입자 측이 이미 해상보험에 부보한 물품 또는 부보예정의 물품을 CIF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할 때 이용되고 있다.이 조건의 특징은 CIF조건의 구성요소 중 보험에 관한 요소만을 제외했다는 것이다.매입자가 미리 부보한 물품을 CIF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자는 그 가격산정에 보험료를 가산하여 추산할 필요가 없으며 선적할 때 부보할 필요도 없게 된다.따라서 본질적으로는 CIF조건과 동일한 것이며 보험조항을 제외하고는 매매, 당사자의 의무, 책임은 모두 같다.
운임획득약관 [運賃獲得約款]
운임은 화물이 선적되는 대로 지급할 것을 정하고, 그 후 화물이 멸실되더라도 받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 것(freight to be considered as earned whether the vessel or the goods be lost or not)과, 만약 미지급운임이 있다면 미지급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선하증권 약관을 가리킨다.이 약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약관에 기초하여 미국에서는 운임을 guaranteed freight라고 부르고 있다.
운임후지급 [運賃後支給]
운임을 하송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 후에 하수인이 지급함을 표시하는 용어이다.FOB나 FAS가격의 경우에 운임이 후 지급된다.운임후지급 용어에는 “freight collect“와 “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FPAD)”이 있다.원래 운임은 하송인이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취인(하수인)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본 [運轉資本]
운전자본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순운전자본 또는 순유동자산이라고도 불린다.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아지면 그것은 부의 운전자본이라 말 할 수 있다.운전자본이 충분한 기업은 유동부채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그러나 운전자본이 충분치 못할 때는 대금지급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궁핍과 파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워런트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exercise price)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쿠폰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 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보증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option)을 말하며, 매입대상주식의 시장가격과 전망이나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워런트는 원래 보통 투자자에게 덜 알려져 있으나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가 사채나 우선주 등을 발행, 장기자본을 조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가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대기업들도 워런트채를 발행하여 대규모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예가 허다하다.이러한 주식매입권부의 워런트는 차입자들에게는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사채매입자에게는 자본참여를 통하여 장래의 회사성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이점을 제공한다. 최근에 있어서는 동일 회사의 다른 고정금리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워런트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이는 워런트에 대한 투자금액이 적어 투자손실이 적은데 비하여 금리가 소폭 하락하여도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에 의하여 워런트의 가격이 급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으로 매우 적절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미국 GE(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 회장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보통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된다. 워크아웃은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이 채무기업의 기존 경영진, 주주, 종업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이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자산매각, 한계 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핵심사업 정비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8년 6월 워크아웃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 83개사 중 2002년 말 현재 55개사는 정상화, 16개사는 중단, 12개사에 대하여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원가미만판매 [原價未滿販賣]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을 말한다.
원본 [原本]
문서가 2통 이상 작성되었을 경우 근본이 되는 문서이다(original).
원산지관리제도 [原産地管理制度]
원산지관리제도는 최종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공정수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원산지표시제도와 수입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무역 정책적 측면에서 시행하는 원산지확인제도를 총칭한다.
원산지규정 [原産地規定]
특정 물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미국, EU 등 주요 국가는 자국의 원산지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일종의 보호무역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原産地證明書]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유리한 세율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상 그 특혜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상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국명을 입증하게 된다.수출입양국간에 세율을 협정해서 상호간에 저세의 특혜를 약속하는 경우, 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 수입국 세관에 이 공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그러나 이것은 상품 원산국의 증명으로 원재료생산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수입국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공산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제 3 국을 거쳐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특정상품을 특정지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상품의 수출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관 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도 [原産地表示制度]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수입물품과 국산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제도로서, 현재 수입물품의 55%정도에 대해 표시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이다.
원수보험 [原受保險]
재보험(reinsurance)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재보험이 아닌 보험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direct insurance라고 하며, 특정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재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당초의 보험계약을 original insurance라고 한다.
원수출신용장 [原輸出信用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 또는 구입하기 위해 수입신용장이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증빙이 되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용원자재는 수출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입 또는 구매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실적의 일정액 범위 내에서 수입 또는 구매되는 사례도 있다.또한 local L/C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입자가 개설 신청하여 외국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원자재구매자금 [原資材購買資金]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구매하는 경우 결제자금에 충당하도록 지원되는 무역금융을 가리킨다.
원자재수입자금 [原資材輸入資金]
수출용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무역금융을 말한다.일람출급신용장, D/P, COD 및 CAD 조건의 수입에 대하여 지원된다.
원천과세 [源泉課稅]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금은 국가가 직접 납세자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 이외의 자가 소득에서 미리 공제해서 나중에 국가에다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여기에는 급여소득, 퇴직소득,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이 해당된다.
원청계약
시공자와 발주자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월경리스 [越境리스]
A국에 있는 리스회사가 B국에 있는 리스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리스를 말한다.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므로 법률적용, 환리스크, 외환관리, 수출입승인과 관세,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월소 옥스퍼드 규칙
1928년 월소회의에서 제정되어 1932년 옥스퍼드회의에서 개정된 CIF조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CIF Contract, 1932)을 가리킨다. 전문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웨이버
선박을 이용한 상품수송에 있어서 자국 선박의 사용을 포기한다는 뜻의 자국선박불취항증명서를 말한다.1936년에 제정된 「미국상선법」에서 처음 쓰인 말인데, 당시 미국정부 또는 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으로 구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Ship American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수혜국이 자국 선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선의 불취항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었다.그 후 Buy American정책과 함께 수혜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2월 모든 수출입품은 국적 선박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 국적 선박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가 선주협회에서 발급하는 waiver를 받아 외국적 선박에 선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웨이팅 피어리어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말한다.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지급국 또는 지급인)의 대금지급불능위험의 정도에 따라 waiting period를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리스트가 크면 waiting period는 길어지게 된다.이 기간에 피보험자는 선적전이면 상품의 전매, 선적후이면 채권회수 등을 통해 손실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부 [委付]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방적인 조건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절차로서 행하여진다.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전에 위부가 없었더라도 대위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위부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권리가 먼저 이전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위부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지만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위부를 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에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위부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규정 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채무에 있어서는 대개 영국법에 의거한 약관이 이용되고 있다.
위임장 [委任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로 대리인에게 작성 교부하는 증서로서 대리권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다. 이에는 대리될 사항 즉, 대리권의 수여범위 및 대리권수여의 상대방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이는 대리권 수여사실과 관련하여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사용된다.
위탁가공무역 [委託加工貿易]
가공무역의 일종, A라는 나라의 위탁자가 B라는 나라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와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B국에 원자재를 제공한 후 B국의 제조업자가 이를 가공해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재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되는 셈이다.위탁가공무역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원자재는 풍부하나 인건비가 비싸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에 이의 가공을 맡기는 것이 제품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원자재가 풍부하고 인건비가 비싼 나라가 위탁자가 되는 때가 많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원자재와 수출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고 이를 가공한 수탁자는 加工價만을 받게 된다.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국제 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우리나라의 위탁가공은 현재 독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위탁매입 [委託買入]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고서 해외의 수탁자에게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해외에 있는 매입수탁자(indentee)를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한다.위탁자(indentor)는 수탁자에게 매입위탁서(indent 또는 indent form)를 보내고, 수탁자가 그 상품을 매입하면 즉시 위탁자에게 매입보고서(purchase report)를 발송한다.또 indent라는 말은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는 order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위탁판매 [委託販賣]
위탁자인 수출자나 제조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상사(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화물을 선적하는 것이 특징이다.화물 소유권을 위탁자가 가지고 상품이 판매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상사 및 제조업자가 신상품을 판매하거나, 신 시장에 판매할 때 주로 이용하나 재고상품을 처분할 때에도 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위탁자가 상품을 발송할 때에는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송장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송부하는 데, 이것을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이라고 한다.위탁판매에는 최저가격을 지시하는 with limit와 수탁자에게 가격, 판매시기, 판매방법 등 일체를 위임하는 without limit가 있는데 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위탁판매수출보험 [委託販賣輸出保險]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출을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은 위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위험 하에 수출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위탁자에게 다시 반환되므로 수탁자는 다만 지정된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을 판매한 후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게 된다. 위탁판매수출보험은 위탁판매의 형식으로 화물을 수출한 경우, 수출자가 당초에 충분히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화물이 예정대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물의 수출과 판매를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의 한 종목이다. 이 보험의 주요 담보위험은 기업위험과 비상위험이다.위탁판매수출보험의 부보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즉, 위탁판매수출계약과 보세창고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 수출계약이다.다만, 위탁판매수출보험의 부보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이 있는 바, 생선, 식료품과 같이 품질이 변하기 쉬운 화물과 건전지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화물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부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에서는 이 보험과 유사한 제도로서 재고유지보증제도가 있는바, 이른바 트레이드 라이프(trade life)보증이라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3년의 중기에 걸친 계속적인 판매활동의 보증에 적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위탁판매수출보험은 단기적인 거래를 단위로 하여 담보하는 것이다.
위험대량의 원칙 [危險大量의原則]
보험경영의 한 원칙으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되도록 많은 계약을 모집하여야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위험동질성의 원칙 [危險同質性의原則]
위험은 대수의 법칙을 적절히 이용한 경제시설인 바, 이 법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종의 우연사상이 다수 집결되어 보험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그러나 위험의 혼합으로 이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기 어려운 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재보험을 이용하여 수지균등의 원칙을 보완할 수도 있다.
위험보편의 원칙 [危險普遍의原則]
보험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문제 삼지 않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원칙이며, 위험사고의 원인을 한정하는 위험개별의 원칙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위험분수 [危險分數]
보험자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위험을 인수하거나, 인수한 위험을 재보험 등의 방식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전자의 경우, 보험자가 good risk와 bad risk를 모두 인수하는 포괄보험의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후자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타 보험자에게 재보험으로 출재하는 방식과 보험인수 당시 원보험자간에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보험의 방식이 있는데, 재보험과 공동보험은 보험자간에 책임이 분담되는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위험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위험분산은 보험이론상 중요한 원리의 하나인데, 특히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사업의 경영상 수지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위험분산을 도모하여야 한다.
위험의 우연성 [危險의偶然性]
우연성은 보험법상의 위험에 대한 불가결의 속성인 바, 위험의 우연성이란 보험사고로서 발생하는 위험의 우발성이라고도 말한다.우연성을 분석하면 ① 발생여부의 불확실성 ②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간적 불확실성 ③ 어떤 상태에서 어느 범위까지 생길지 모르는 양적 불확실성으로 나눈다. 사람의 생사는 시간적 불확정을 갖고 있으므로 생명보험도 보험금의 지급, 보험료의 납부가 사람의 생사에 관한 한 우연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비한 것이다.어떤 위험의 현실적인 발생여부가 명확할 때에는 그 위험은 우연성을 상실하나, 상법에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의 일방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의 발생여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반면 당사자의 쌍방 및 피보험자가 그 발생여부를 몰랐을 경우에는 위험발생후의 계약도 유효하다고 규정하였다.즉, 상법에서 위험에 대해 요구하는 우연성을 주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험의 이전 [危險의移轉]
위험의 이전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위험부담의 이전의 경우이며, 화물해상보험과 관련시켜 FAS, FOB, C&F, CIF 등 각종의 해상보험매매조건에 있어서와 매도자로부터 매입자에의 위험부담 이전의 시기가 문제로 된다.이러한 매매조건으로 매입자가 알선한 보험의 보험기간이 개시되었어도 매도자로부터 매입자에게 위험이 이전되어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보험은 실질적으로는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화물을 FOB 또는 C&F의 조건으로 매입한 수입자가 해당화물을 해상보험에 부보할 경우에, 창고간 약관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화물이 적하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는 위험부담은 매도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자기가 체결한 해상보험계약에 의해 본선적재 전에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그러나 수입자와 매도자간에 화물의 창고출시부터 본선적재시까지의 위험도 함께 부보하는 취지의 계약 내지 요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의 평균화 [危險의 平均化]
보험경영의 기술적 수단으로서 위험의 선택과정에서 역선택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인수한 위험의 양을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위험분산을 꾀함으로써 등질, 등가의 위험이 대량으로 확보되어 대수의 법칙이 충분히 작용하도록 함을 말한다.cf. 대수의 법칙
유가증권 [有價證券]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이전을 위하여는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한다.이는 권리와 증권을 결합시킴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며 권리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어음, 수표가 그 전형적인 것으로, 표창하고자 하는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전재를 위하여는 당해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화물상환증, 창고증권도 유가증권의 일종이지만 이들은 어음, 수표와는 달리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는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지만 권리의 발생에는 증권이 필요하지 않다.
유네스코 쿠폰
외화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한 학술간행물, 과학기재와 교육영화를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용으로 수입할 때 지급하도록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만든 결제수단을 가리킨다.
유동비율 [流動比率]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경영분석에 있어서 재정상황의 적부를 판단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경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볼 수 있고 유동부채는 보험계약준비금과 미지급보험금이 해당된다.일반기업의 표준비율은 200%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100%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성딜레마
국제금환본위제에서 준비통화국의 국제수지가 흑자일 경우 준비통화의 가치는 안정되지만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며,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준비통화국의 국제수지적자가 불가피한데 이 결과 준비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이와 같이 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가치안전간의 모순관계를 유동성딜레마라 한다. 이 이론은 미국국제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로 달러화의 불안이 심화되었던 1958년 미국의 Robert Triffin 교수에 의하여 제시되었는데, Triffin 교수는 유동성딜레마는 금환본위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므로 국제적인 관리하에 새로운 준비자산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DR제도는 이러한 주장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cf. 특별인출권(SDR)
유동성비율 [流動性比率]
은행의 유동성지표의 하나로서, 보다 장기에 걸친 향후 유동성포지션 결정지표로 이용된다.산출방법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차입액을 필요한 총 자금조달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한다.1개월 후의 유동성비율이 30%라고 하면, 향후 1개월 동안 필요한 자금조달액의 30%를 신규차입액에 의해 조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리스크가 증대한다.
유동성선호이론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전개한 화폐이론이다.유동성이란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보유자가 획득하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말한다.편의성이란 다른 재화의 교환능력을 말하고 안전성이란 이자율변동 등을 통한 자본가치의 변동을 잘 받지 않는 성질이다.유동성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척도만이 존재하며 이것은 사회의 관행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고 또 경제상황에 의해서도 변동한다.그러나 어떤 사회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유동성선호설을 화폐선호설이라고도 한다.이 같은 유동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폐 및 화폐 유사물을 일정기간 동안 채권과 교환하여 내놓은 것에 대한 보수라고 한다.이것이 유동성 선호설의 이자의 본질이다.
유동성프리미엄
재화를 일정한 기간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음으로써 갖는 잠재적 이익 또는 자산의 유동성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보전적 기회비용을 말한다.Keynes는 이자율 결정이론에서 이자란 일정기간 동안 화폐의 유동성을 포기하는데 대한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보수는 유동성프리미엄의 구체화된 액수가 된다.
유럽연합 [聯合]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 실현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에 따라 출범한 연합기구를 말한다. 유럽 통합의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2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국가 등 6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의 성립이다.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용에 고무된 가입국들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의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uratom)를 설립하여 경제통합을 이룩하게 되었다. 1967년 7월 기존 3개의 공동체인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는 통합조약에 의해 새로이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로 재탄생하였으며, 1973년 1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이 EC에 가입,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회원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는 탈냉전에 따른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의 시행, 동유럽을 포괄한 회원국 확대 노력 그리고 단일유럽통화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경제통합 단계로의 진입을 이룬 시기이다.이러한 발전의 배경으로는 1992년에 체결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혹은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의 체결을 들 수 있다. 1993년 11월 정식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새로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이 탄생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Security Policy ; CFSP) 및 공동내무치안정책(Justice Home Affairs ; IHA)의 시행 그리고 경제화폐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 EMU)을 통해 밀접한 정치, 경제적 통합체로 발전하였다.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의 가입으로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의 중, 동구 10개국의 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25개 회원국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발전양상에 따라 향후 EU의 발전은 동유럽 각국의 가입, 경제화폐동맹의 성공적 운용 등에 의해 통합의 확대와 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통화제도 [유럽通貨制度]
EMS구상은 1974년 11월 구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구주통합에 대한 숙원이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1979년 3월 13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였다. 유럽통화제도의 창설은 직접적으로는 역내통화간의 환율안정과 정책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일반화된 변동환율제 하에서 계속 추구되어 온 미국의 방만한 통정책화를 견제하려는 공동결의를 반영한 것이다. 유럽통화제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① 통화가치척도(numeraire) 즉, 계산단위 기준으로서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 ECU)의 창출 ②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 ; EMF)의 설립과 환율지원자금의 출손 ③ 환율메카니즘과 개입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ECU의 창출은 회원국간 거래에 사용되는 새로운 국제통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IMF의 SDR과 같은 통화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는 가맹국의 무역가중치를 반영하는 현행 스네이크체제의 EUA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ECU의 기능은 ① 환율메카니즘의 통화가치 척도 ② 가입국통화의 기준율에서의 이탈도를 측정하는 조기경보지표(괴리지표) ③ 개입 및 신용제고의 표시단위 ④ 통화당국간의 결제수단 등으로 사용된다. 가입통화의 환율 변동폭은 ECU와 관련된 각 통화의 기준율에서 상하 2.25%로 하되, 현행 비스네이크 통화에 대해서는 EMS시행초기에 상하 6%의 확대 변동폭(wider margin)을 적용키로 하였으며, 당해 통화당국은 패리티 그리드(parity grid)에 의한 개입의무를 지게 된다.또한 EEC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환율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과 관련된 모든 신용공여는 IMF처럼 지금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신용공여는 한 가입국에서 다른 가입국으로의 최단기신용공여제도, 단기 및 중기신용공여제도가 있다.
유럽투자은행 [유럽投資銀行]
유럽경제공동체조약의 제129~130조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1958년 1월 1일 동 조약의 발효와 함께 발족되었고 브뤼셀에 있다.이 은행은 공동체내에서 경제발전정도 및 자본축적정도가 국별로 차이가 있고 관세, 수입제한, 보조금 등이 점차 철폐됨에 따라 각국의 경제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자, 이러한 격차확대를 방지하고 공동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 및 기업의 근대화계획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업무는 융자 및 보증업무이며, 재원은 자기자본 외에 각 가맹국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또는 가맹국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조달되고 있다.기구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Board of Governors를 포함하여 Board of Directors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유로 커런시
익스터널 커런시(external currency) 또는 오프쇼어 커런시(offshore currency)라고도 불리며, 각 통화의 소재국외의 은행에 예치된 주요제국의 통화를 말한다.소유권을 중심으로 보면 비거주자가 소유한 각국의 통화라 할 수도 있다.이러한 통화로는 Eurodollar, Euromark, Euro french frances, Euroguilders, Eurosterling, Euro swiss-francs, Euro luxemburg francs 및 Euroyen 등을 들 수 있다. 은행예금이 유로 커런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로 커런시는 금융현상이므로 유로 커런시예금을 수취하는 자는 은행금융기관이어야 하며 둘째,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은 원래의 유로 커런시 보유국에 있어야 한다.
유로 크레디트
광의로는 Euro-currency를 대출통화로 사용하는 대출을 말하며, 협의로는 Euro-currency를 사용하는 중기은행대출을 말한다.이 경우 중기라는 개념은 2~17년 사이의 탄력적인 개념을 가진다.대출금액은 통상 500천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당해 통화의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예금에 대한 LIBOR의 은행의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margin 또는 spread)를 더한 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보통이다.cf. 유로 커런시(Euro-currency)
유로달러
미국이외의 국가의 금융 중심지에 소재하는 상업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미국 달러를 의미하며, 주로 유럽의 주요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또한 유로 달러 외에 유로 마르크나 유로 파운드 등을 합하여 유로 커런시(Euro currency)라고 한다. 유로 달러는 1950년대부터 미소간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동유럽의 은행 등이 미 달러예금을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이체한데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1957년 영국의 「외환관리법」의 강화 및 미국의 레귤레이션 Q(regulation Q), 유럽 주요 통화의 교환성 회복, 미국의 각종 대외투융자규제 등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미 달러표시 자금거래가 매우 활발해졌다. 유로 달러시장의 중심은 은행간 예금시장이며 은행 및 브로커들로 구성되어 있고, 은행간 시장에서의 거래는 무담보로 거래되며 대출은행은 상대방은행과 함께 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로 달러에는 익일 물, 2일 물, 7일 물 통지예금 및 1개월 물 또는 3개월 물 정기예금 등 단기자금이 대부분이며 6개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자금도 거래되고 있다.유로 달러는 통상 국제무역금융에 사용되며, 일부는 금리재정목적으로 다른 통화로 전환되어 유로 통화로 재공급되거나 차입국의 통화로 전환되어 일반운전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970년대부터는 유로 달러를 원천으로 하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유로 달러는 은행의 금융, 외환거래 및 무역금융의 원활화, 국제유동성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종 차입자의 파산 등에 따른 국제적 연쇄반응을 일으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로머니시장
유로 시장은 주로 단기자금을 매개하는 금융시장(money market)과 중장기자금을 매개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유로 커런시시장이 전자에 해당하고 유로 크레디트 및 유로 본드시장이 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로 머니시장이란 유로 커런시시장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유로 커런시(Euro-currency)란 미 달러, 파운드, 마르크, 프랑스 프랑 등 국제적 교환성을 갖는 통화들이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 가운데서 유로 달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유로 시장의 형성을 가져온 것도 유로 달러이며, 유로 커런시시장의 대부분을 유로 달러가 차지하고 있다. 유로 커런시시장 특히 유로 달러시장은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 국제유동성 보완, 국제금리의 평준화, 단기외자조달의 원활화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그러나 유로 머니시장은 방대한 단기국제자본의 동원력을 바탕으로 때로는 투기적인 단기자금 이동을 초래하여 국제통화제도의 교란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유로 시장규제론도 대두되고 있다.유로 달러의 금리는 성격상 복합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뉴욕금융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대체로 유로 예금금리는 미국 내의 예금금리를 하한으로, 대출금리는 미국 내의 대출금리를 상한으로 하여 움직인다.
유로본드
유로 본드는 일국의 차입자가 외국에서 제 3 국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의 인수단 및 판매그룹은 수 개국의 은행,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되고 각국의 투자가들에게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유로 본드와 외채를 합해서 국제채라 불려지고 있다. 반면 외국차입자가 일국의 자본시장에서 발행하여 대부분이 당해국의 투자가들에게 판매되는 비거주자 발행자를 외채(foreign bond)라고 부르고 있다. 유로 본드에는 유로 달러채가 전형적이며 기타 유로 마르크채 및 각종복수통화단위 표시채가 있다. 유로 본드(유로채)는 일반적으로 ① 채권의 모집이 수 개국의 자본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② 채권의 표시통화로는 여러 국가의 국내통화나 인위적인 복수통화단위가 사용된다는 점 ③ 채권의 판매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행해진다는 점 ④ 채권의 인수국이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된다는 점 등의 국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이와 같은 국제적 성격은 유로 본드가 자로 표시통화국 이외의 역내 또는 국가에서 모집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시통화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또한 유로 본드를 인수하고 판매하는 신디케이트 (syndicate)의 구성이 국제적이라는 점도 유로 본드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이 여러 국가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유로 본드의 이자소득은 원천세의 부과가 없으므로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유로본드시장
유로 커런시시장이 주로 단기금융 위주의 국제자본시장인 반면 유로 본드시장은 장기채권을 취급하는 국제자본시장이다.1963년 미국이 이자평형세를 실시하자 대부분의 유럽 및 일본 기업들이 미국자본시장에의 진출이 봉쇄당하면서 1963년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국제채는 외채(foreign bond)와 유로 본드로 구분된다.외채는 시장소재국의 「증권법」에 따라 국내금융인수단을 통해 외국차입자가 국내자본시장에서 기채한 채권으로서 시장소재국의 통화로 표시된다.이에 반하여 유로 본드는 국내 「증권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제금융인수단을 통해 유로 시장에서 기채된 채권이며, 표시통화는 어떤 주요국통화나 SDR, EURCO, EUA와 같은 인위적인 통화단위로 표시, 발행된다.
유로파
1975년 EC가 EC예산, 공동농산물 가격, 유럽통화협력기금 등 EC의 모든 공동경제활동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종래의 계산단위인 EUA 대신 새롭게 창설한 계산단위로서, EC 역내 통화의 바스켓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유리해석의 원칙[有利解釋의 原則]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문자나 용어는 이를 사용하는 자(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발투자 [誘發投資]
경제내부의 움직임에 응하여 그것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유발적으로 변화하는 투자로서 경제의 내생요인과 직접적인 형태로 관련시켜서 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타입의 투자이다.변수분류의 용어로 말한다면 경제시스템의 분석에 있어 독립투자는 외생변수이고 유발투자는 내부변수이다.
유보금액 [留保金額]
각 계약기간에 있어서 최고 보험금액에서 당기 보험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당해 계약기간 중에는 부보하지 않았지만 향후 사업의 수행과 더불어 담보 받게 될 금액이다.이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보금액요율은 commitment fee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통상 당기 보험요율의 절반 정도이다.cf.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유보금환급보증 [留保金還給保證]
하자보증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유보시킬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완료시 유보금환급보증을 하여 유보금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한다.
유보이익 [留保利益]
손익거래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 중에서 사내에 유보하거나 축적함으로써 발생한 잉여금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할 수 있다.유보이익의 원천은 과년도 손익의 유보액, 고정자산의 매각익 및 재해손실에 의한 임시손익, 과년도 손익의 수정, 영업조성, 이익보충, 배당보충을 목적으로 수입된 자산증여익 등이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처분된 축적이익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축적이익잉여금은 매기의 순이익(미처분이익) 중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의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사내에 유보하거나 적립된 잉여금이며, 이것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다시 구분된다.미처분이익잉여금은 특정한 사용목적으로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며,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으로서 자유잉여금이라고도 한다.여기에는 전년도이익금을 처분한 결과의 잔액으로서 당년도에 이월된 이월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속하는데, 양자는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된다.
유사신용장 [類似信用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후자의 신용장을 가리킨다.반복개설신용장이라고도 한다.예컨대 10월 2일에 A사의 요청에 의하여 B사 앞으로 신용장번호 123이 개설되었으나, 10월 4일에 10월 2일의 123호 신용장과 유사한 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에 다음과 같이 타전하게 된다.“Repeat out credit No. 123 dated October 2 except credit No. 129 shipping date December 20 expiry date December 30” 이 전보가 의미하는 바는 “except” 이하에 있는 신용장번호 129, 선적기일 12월 20일, 유효기일 12월 30일만 다르고, 그 이외의 조건이 신용장번호 123과 동일하니 신용장번호 123을 반복하여 개설하는 뜻이다.통지은행은 신용장번호 123과 위 전신을 종합하여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유엔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지역경제이사회의 하나로서 1947년 설립당시 명칭은 아시아, 극동경제이사회였으나, 1974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주요 업무는 지역경제협력,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퇴치, 교통 및 통신, 통계 및 최빈개도국, 내륙, 도서(島嶼) 개도국 관련 현안이다.사무국은 태국의 방콕에 소재하고 있다.
유의적 기재사항 [有意的記載事項]
어음 면에 기재됨으로써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한다.
유전스
수출입거래에서 일람출급거래가 아닌 기한부거래에 사용되는 용어로 선적후 또는 일람후 일정기간을 가리킨다.유전스 기간은 선적후 또는 일람후 30일, 60일, 90일 또는 180일이 일반적이다.선적후 또는 일람후 30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선적후 또는 어음인수 후 수입자가 30일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내에 물품을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수입자에게 커다란 편익이 있다.유전스라는 용어는 어음이나 신용장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는데, 유전스 어음(usance bill)이라 함은 기한부어음을 말하고, 유전스 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하면 기한부신용장을 가리킨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 [遺傳子變形農産物, 食品]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은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제초제 및 병, 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성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식품을 말한다.유전자변형 농산물은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 토마토가 개발, 유통된 이래 최근까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사탕수수, 치커리, 호박, 담배, 벼 등 15개 작물에 70여개 품종이 개발되었고,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전 세계 재배면적은 2000년 현재 4,300만ha이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벼, 고추, 감자, 배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들깨 등에 대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에 대하여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 표시제도 품목] - 농산물(2001.3월 시행) 콩, 콩나물, 옥수수 - 식품(2001.7월 시행)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통나물로 제조 가능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27개 품목 군
유지관리부 리스 [維持管理附]
통상적인 리스는 이용자가 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만 금융 지원을 받는다.이에 비해 유지관리부 리스는 취득시의 구입비용뿐 아니라 리스기간 중 대상물건의 제세, 공과금, 수선비 등유지 관리에 따르는 비용까지도 도맡아 지원, 관리해 주는 리스상품이다.리스이용자는 그 대신 해당 리스회사에 물건의 구입비용과 각종 유지 관리비용의 원가에 일정 수수료를 매달 분할 상환하면 된다.이용자로서는 물건의 구입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산업리스가 국내업계로선 처음으로 이 상품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유치권 [留置權]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예로 들면 시계수선업자의 수선료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 또는 질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유통시장 [流通市場]
발행시장(primary market)을 통하여 일단 발행된 증권을 거래하여 소화시키는 시장을 말하며,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즉, 유통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자본이 형성되지는 않으나, 발행시장에서의 자본형성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증권 [流通證券]
증권의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하여 간이하게 양도되고 선의취득, 항변의 절단과 같은 유통의 보호가 인정되는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및 무기명증권으로 간주되는 선택무기명증권 등이 유가증권이 이에 해당된다.
유해적 기재사항 [有害的記載事項]
어음에 기재되어도 효력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을 말한다.
유효계약액 [有效契約額]
유효계약액은 보험계약금액 중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한 부분 즉, 보험자의 보험책임 미 경과부분으로서 각종 보험종목별, 인수건 별로 산출한 금액의 총계를 말한다.
유효기일
신용장에 명시된, 수익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자를 가리킨다.즉 유효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유효기일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신용장통일규칙이 유효기일과는 별도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선적일 후 일정기간(a specified period of time after the date of shipment)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예컨대, 선적기일 5월 10일, 유효기일 5월 20일이고, 서류제시기간이 선적일 후 10일로 명시되었다면, 선적일이 4월 10일 경우 유효기일이 5월 20일이더라도 선적서류를 4월 20일(4월 10일+10일)까지 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즉, 수익자는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간 중 먼저 종료하는 날까지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유효기일은 신용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신용장 통일규칙 제 42조 a항).
유효기일 종료지점 [有效期日終了地點]
신용장 유효기일이 언제 만료되는 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점을 가리킨다.일반적으로는 수출지 은행에서 종료하게 되나, 개설은행에서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자유매입신용장에서는 어느 은행이나 매입을 할 수 있으므로 수출지의 어느 은행에나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그러나 지급, 인수신용장과 같은 지정신용장에는 통지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유효기일 종료지점이 된다.표준양식의 “at the counters of-”에 통지은행이 기재되면 통지은행이 유효기일 종료지점이 되며, 개설은행이 기재되면 개설은행이 유효기일 종료지점이 된다.예컨대 10월 20일이 유효기일이면 전자의 경우 10월 20일까지 통지은행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수출지 은행에 유효기일 보다 훨씬 빠른 일자에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또 매입제한 신용장의 경우에도 매입제한은행에서 유효기일이 종료한다.
융자단가 [融資單價]
무역금융에서 융자가 가능한 미화 1달러 당 원화 단가를 가리킨다.융자단가는 용도별자금 즉, 생산자금, 원자재수입자금, 원자재구매자금별로 다르며, 중소기업분과 비 계열대기업분이 역시 다르다.예컨대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외화자금이 U $ 10,000이라면 생산자금 융자단가를 곱하여 생산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산출한다.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는 경우, 무역금융은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므로 융자단가를 낮추기도 한다.
융통어음 [融通어음]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보통 기업이 단기성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돈을 빌리고 이를 언제 갚는다고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다.물건의 거래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발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 점이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발행하는 진성어음과 다른 점이다.또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아두는 견질 어음과도 구별된다.견질 어음은 돈을 빌리고 담보에 덧붙여 채권,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인데 비해 융통어음은 차용증서나 담보물이 없이 써주는 어음이란 점이 다르다.어음상으로는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그래서 은행에서는 진성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어음 뒷면에 납품 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해 진성어음임을 확인한다.지금까지 융통어음은 상거래에 수반되지 않고 자금의 단기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은행에서는 할인이 금지되어 왔다.
은닉덤핑 [隱匿덤핑]
덤핑(dumping)의 한 형태로 한 기업이 표면상으로는 시장가격으로 계열기업에 수출할 때 발생하는 바, 수입기업은 그 상품을 수입국가에서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한다.
은행간 환율 [銀行間換率]
은행 간의 외화매매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미 달러화는 당일의 기준 환율에 그 기준 환율의 1.5%를 가감한 환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계정
외국환은행,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이 개설할 수 있는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계정 개설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은행관리
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의 채권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기업이 부채를 못 갚아 부도 위기에 몰릴 때 주거래 은행이 자금집행 등 영업활동의 일부를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다.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은행관리시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상적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가 등을 체크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여신업무 취급지침 상의 은행관리는 ①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② 은행이 임의 계약을 체결, 여신 정리를 위해 기업체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신탁 받아 직접 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경우 ③ 은행이 채권보전의 필요상 특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약정서에 따라 기업체에 직원을 상주 파견, 자금, 담보관리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은행수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서 발행한 수표를 가리킨다.따라서 예금 잔액 부족으로는 부도가 나지 않는다.개인수표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은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된 환어음의 지급을 개설은행이 확약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의미한다.
은행인수어음
은행의 단기무역신용 공급방식의 하나로 수출입대금의 결제를 위해 발행된 환어음을 은행이 인수(accept)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은행이 어음상의 지급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신용도가 높아 B/A시장에서 자유로이 양도되고 자산보유의 형태로도 이용된다.발행인의 인수은행을 거친 어음을 two-name paper, 여기서 다시 할인 매각된 어음을 three-name paper라고 부르며 어음의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180일 사이이다.B/A는 유동성과 안전성 때문에 이율은 낮아 재무성증권보다는 약간 높고 상업어음이나 C/D와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은행들이 외국금융기관과 acceptance facility를 미리 약정 받아(보통 여신한도에 포함) 유전스 수입 L/C나 리파이넌스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은행인수어음시장
은행인수어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가리킨다.세계적으로 B/A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 등이다.이 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B/A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은행이 인수한 어음을 prime B/A, 일본은행이 인수한 어음을 Japanese B/A, 일본은행을 제외한 외국은행이 인수한 어음을 Yankee B/A라고 한다.
은행인수어음할인율
은행인수어음(B/A)의 할인율을 말하며, 매일 B/A시장에서의 실 세율에 의거 결정되는데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의 만기에 따라 장기일수록 그 할인율이 다소 높으나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B/A rate에 인수수수료(acceptance commission)를 포함시켜 단일율로 고시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all-inclusive rate(all-in rate)라고 한다.
은행지급보증
연불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출자는 수출상품의 대금을 연불로 결제 받기 때문에 수입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자의 연불대금결제에 관하여 수입국 또는 제 3 국의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다시 말하면 수입자가 만기일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은행이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응소
소장의 송달을 받은 피고가 그 소송에 대하여 다툰다는 것을 법원 및 원고에게 통고하는 소송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글루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같은 용기를 가리킨다.
이동형 전자상거래
이동단말기를 통하여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다.이동단말기 사용자가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자체도 이동통신회사와의 상거래 행위이므로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동단말기를 활용한 모바일 커머스는 오락, 메시지 전달, 정보제공 및 뱅킹, 티켓팅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IMT-2000 서비스의 실시로 실시되면 모바일 커머스가 차세대 전자상거래의 유망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change of route)을 가리킨다.선박이 출발항, 도착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에 정해진 또는 관습상의 항로를 이탈하는 것과 보험증권에 정해진 기항 순서와 다르게 기항하는 것을 가리킨다.이것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정해진 도착항을 위험 개시 후 선주 또는 선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이라고 한다.이로 또는 항해변경이 되면 보험회사는 담보책임에서 벗어난다.그러나 영국 「해상보험법」제 49조에서는 보험증권에 특약이 있으면 선박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한 경우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에는 이로를 허용한다.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은 뜻 그대로 떠오르는 시장이다.그러나 이 용어는 주로 금융시장, 더욱 좁게는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로 급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현재 세계적으로 신흥 자본시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말레이시아 등 10%대가 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자본시장은 모두 이머징 마켓으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수출보험공사
IFTRIC는 1953년에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해외투자보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수출보험기관이다.자문기구로는 정부, 보험회사, 금융계 및 업계의 대표로 구성된 Board of Directors가 있으며 이 Board of Directors가 공사의 업무와 정책을 결정한다.업무내용을 보면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사장의 책임 하에 인수하나, 중장기거래는 Interministerial Committee의 승인에 따라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연자산
비용의 성질을 갖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지출되는 금액이 크고 또 그 지출의 효과가 차년도 이후까지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이 나타난 회계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간손익계산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그러므로 이 같은 지출은 자산으로 이연시켜 차년도 이후에도 부담시킴으로써 올바른 기간손익계산(용역잠재력 개념)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이연자산이라 한다. 이 이연자산과 선급비용과의 차이점은 이연자산이 이미 제공받는 용역(장기적)의 대가인데 반해서 선급비용은 아직 제공받지 않은 용역(단기적)의 대가라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상법은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물적 담보력이 없고, 또 화폐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은 되도록이면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가를 합리적으로 기간 배분하여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연자산의 종류는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시험연구비, 환율조정차 (기업 회계기준) 영업권 등이 있다.
이윤
임금, 이자와 더불어 또 하나의 소득유형이며 기업가는 이를 극대화하여 기업 활동을 영위한다.그러나 임금이 노동의 보수이고 이자가 자본의 보수이며, 지대가 토지의 보수라면 이윤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상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일반적 통념이나 통계학 보고에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소모된 생산 수단가격의 상각(償却), 고용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차입한 자연자원에 대한 지대 등 모든 종류의 총지출을 총매출 수입에서 공제한 잔고를 이윤, 혹은 자본이윤으로 부르고 있다.이윤이란 대략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인 및 개인기업의 수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자문구
환어음 지급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매입은행이 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이 자기 은행에 입금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과 그 이자율을 어음에 기재한 문구를 가리키나, 실무적으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기재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Payable with interest at the rate of 5 percent annum from this date until the approximate date of arrival of remittance in New York”(본 어음대금이외에 이 날짜로부터 송금이 뉴욕에 도착할 개략적 일자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에는 이것이 허용되나, 확정일출급 또는 일자후 정기출급 어음에는 기재하여도 무효로 간주한다.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이다.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 제조업 이자보상배율은 1997년 1.3, 1998년 0.7, 1999년 1, 2000년 1.6, 2001년 1.3, 2002년 상반기 2.6을 나타내고 있다.
이자부어음
이자문구가 기재된 환어음을 가리킨다.수출지 매입은행이 어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매입일로부터 대금 회수일까지의 이자를 어음금액에 가산하여 지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어음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 회수일까지의 매입은행의 자금부담에 대한 이자를 수출자 또는 수입자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 양당사자간에 결정된다.이자조항의 기재가 없으면 매입은행은 그 이자를 수출자에게 부담시켜, 매입할 때 매입대금으로부터 이자를 차감하고서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이자율변동보험
금융기관이 고정금리(CIRR)로 대출 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이 변동금리(LIBOR)의 상승으로 변동금리부 대출시 받았을 이자금액에 비하여 낮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제도. 한편,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이 변동금리부 대출이자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사에 납부한다.영국, 프랑스 등 세계 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 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내기업은 수출금융의 공급확대 및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갖게 되었으며, 상업은행도 수출금융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참여기회를 넓혀 국제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이자의 원금화
연불이자를 연불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가격
특정 기업이 특수 관계에 있는 타 기업에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조작한 가격을 말한다.이는 원부자재를 매입하는 가격을 높이거나 서비스 제공대가나 상품 판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나타난다.예컨대 보통 1,000원 짜리 상품을 미국의 어떤 기업이 한국의 특수 관계자에게 팔면서 실제보다 싼 900원을 받고 팔았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바꿔 말하면 특수 관계인에게 100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이다.이 때 900원을 이전가격, 100원을 이전소득이라 한다.
이중가격제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자 P=MC를 부과하면 자연독점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이를 독점규제의 딜레마라 한다.이러한 딜레마를 타개하고자 부분적으로 P=MC를 포기하는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에서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통상 이 협정을 체결한다.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과실송금도 이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 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 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으며, 최근 중국과 이 협정을 맺기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과정에 있다.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발효된다.
이중구조
우리나라 경제구조에는 한쪽에서는 근대적인 대기업이, 다른 한쪽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존재하며 양자간에는 생산성, 수익성, 기술성, 자금력 등에서 커다란 격차가 일어난다.이와 같이 일반경제의 구조적 특질을 일반적으로 이중구조라고 부르며 이들의 격차는 공업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과 공업, 공업과 상업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중목적 선하증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선하증권 표제가 “Bill of lading for combined transport shipment of port-to-port shipment”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복합선하증권 또는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해상운송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보험가액
선박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을 전손 용의 보험가액과 분손 용의 보험가액으로 이중 평가하여, 전손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협정보험가액을 적용하고, 분손에 대해서는 높은 협정보험가액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절감하려는 보험가액의 평가방법이다.
이차 내국신용장
원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실적을 근거로 발행된 내국신용장을 1차 내국신용장이라 하고, 1차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신용장을 2차 내국신용장이라 한다.
이차보전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차보전협약
민간대주(은행)가 대출비용을 상회하는 약속된 이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제공되는 고정금리 대출협약을 말한다.
이프 앤드 웬조항
하청계약에 삽입되는 계약조항의 하나로서, 주계약자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주계약자도 하청계약자에게 대금지급을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조항을 말한다.하청계약에 if & when clause를 삽입함으로써 주계약자는 하청계약자의 하청계약분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며, 계약상대방을 일원화하려는 수입자의 요청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된다.if & when clause가 삽입된 하청계약(if & when sub-contract)은 하청계약상의 계약자인 주요 계약에 대한 위험 이외에 수출계약상의 원수입자에 대한 위험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통상의 수출위험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청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과 주계약자에 대한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관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주계약자가 하청계약분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없는 방식의 하청계약을 non-if & when sub-contract라고 한다.이 경우 수출보험자는 주계약자에 대한 위험만을 하청계약에 따른 유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계약자의 신용상태만 양호하면 당해 하청계약을 수출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행청구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입찰보증 및 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bond(보증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보증서 소지인인 발주자나 수입자가 보증서 발행기관인 은행 등에게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러한 bond의 이행청구에는 bond 소지인인 발주자의 이행청구내용에 따라 정당한 이행청구(fair calling)와 부당한 이행청구(unfair calling)로 구분할 수 있다.
익스포져
일반적으로 exposure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의 거래,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2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어떤 기업 혹은 개인의 특정통화에 대한 자산과 부채항목이 상이할 경우, 동 기업이나 개인은 exposure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양자간의 금액이 다른 경우 open position을 보유한다고 하며 양자의 만기구조가 다른 경우 mismatch, 혹은 maturity gap exposure를 보유한다고 한다. ② 금융기관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투자 혹은 대출하였거나 동 국가나 기업과의 외환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 exposure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특정국이나 동 국가의 기업에 대한 exposure를 country exposure라 한다.
인과성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injury) 혹은 심각한 피해의 우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한다.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취하는 WTO 회원국은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를 취하는 회원국은 산업에 대한 피해가 다른 이유가 아닌 덤핑(dumping) 때문임을 입증해야 한다.
인덱스펀드
펀드의 수익률을 주가지수에 연동시켜 주가시장의 평균수익을 실현하는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을 말한다.인덱스펀드 구성을 위해 우선 목표 인덱스를 설정해야 하는데, 각종 인덱스마다 구성종목과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설정된 목표 인덱스와 가장 흡사하게 펀드를 구성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목표 인덱스로는 KOSPI, KOSPI200, 매경지수, 한경지수 등이 있다. 인덱스펀드의 장점으로는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한 거래비용과 수수료, 투자의 효율적인 분산화 실현, 투자자 스스로에 의한 운용 등을 꼽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목표 인덱스보다 투자성과가 낮다는 점, 구성종목 교체의 어려움, 인덱스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악영향 등이 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웰즈파고 투자자문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전 종목을 균등하게 구성한 인덱스펀드를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 및 옵션거래의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인도수출보험공사 (ECGC)
1957년에 설립된 전액 정부출자의 정부투자기관(limited company owned by government)으로서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해외투자보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수출보험기관이다.ECGC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 겸 자문기구로서 정부, 산업계, 무역계 및 금융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Board of Directors가 있으며, 이 Board of Directors는 수입자별 인수한도 및 수출한도, 수출자의 수출계약한도의 책정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업무운영 면을 보면 정부가 임명하는 상임 chairman and managing director가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환변동보험은 정부계정으로 인수하고 있다.
인보험
위험사건발생의 대상을 사람으로 한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며, 물건의 손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물보험이라 한다.다시 말해서 모든 보험은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보험은 인간의 일신에 관계되는 우연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인보험은 위험의 종류에 따라 ① 사망보험 ② 생존보험 ③ 생사혼합보험 ④ 질병보험 ⑤ 상해보험 ⑥ 폐병보험 ⑦ 실업보험 ⑧ 학자보험 ⑨ 결혼보험 ⑩ 이혼보험 등으로 분류되는데, 호사보험의 모든 종류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 이들 인보험은 물보험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손해의 평가 및 초과보험문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임의의 보험금액을 계약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위 정액보험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뿐이다.다만, 제 3 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은 도박보험을 방지해야 하고 치안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뿐이며 역선택행위만 경계할 뿐이다.외국의 파업보험과 같은 것은 영업주에게는 손해보험 즉, 물보험이고 종업원에게는 실업보험 즉, 인보험이되므로 인보험과 물보험이 결합된 특수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인비져블그룹
WTO회원국 출신 고위관료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보통 제네바에서 일년에 수차례 회동한다.이 그룹은 WTO 작업프로그램상의 주요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
인수
인수라는 용어는 ① 2가지 제시 즉, 인수를 위한 제시와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필요로 하는 기한부어음(time draft, term bill, usance draft)을 의미하거나, ② 어음대금을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어음지급인의 약속(promise) 자체를 의미한다.
인수거절
일반적으로 어음은 만기일을 정하고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그런데 어음이 적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상의 기간 내(우편일수 등)에 지급인으로부터 유효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수거절이라고 한다.인수거절은 어음금액의 전부에 대한 거절이든 일부에 대한 거절이든 모두 소구의 원인이 되며,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리고 일부인수 이외의 불단순인수와 어음의 반환 전에 한 인수의 말소도 인수거절로 인정된다.그러나 인수의 제시가 금지되어 있는 어음에 있어서는 인수제시를 하여 거절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제시에 대한 거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은 이를 이유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수금융
수입자가 기한부어음에 의하여 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결제함으로써 기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금융을 가리킨다.수입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입에 따른 금융의 필요성을 느끼면 기한부거래(usance)를 이용하게 된다.따라서 인수금융은 기한부어음(usance draft)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인수금융의 종류에는 무역인수(trade acceptance)와 은행인수(banker's acceptance ; B/A)가 있는데, 전자는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며, 후자는 제 3자인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은행인수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일람출급거래와 같다.신용을 공여한다는 것은 수입자가 어음인수 후 일정기간에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수입자는 신용공여기간 동안에 도입된 물품을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은행인수에는 해외은행인수(overseas banker's acceptance)와 국내은행인수(domestic banker's acceptance)가 있다.전자는 개설은행의 해외 예치환거래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설은행 자신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인데, 내국수입유전스(domestic import usance)라고도 한다.
인수도 (D/A)
인수도란 무역거래에 있어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서, 기한부화환어음을 송부 받은 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어음지급인인 수입자는 이러한 D/A어음을 제시받았을 경우, 어음대전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서 선적서류를 인도 받으며 수입자는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전으로 동 어음의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수입자에게는 지급인의 어음 인수에 따른 어음상의 권리 이외의 물적 담보가 없고 어음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어음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지급도(D/P)라고 하는데, 인수도(D/A)와 지급도(D/P)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어음상에 명기되지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지급도로 취급된다.
인수신용장
수출자가 수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신용장의 발행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 발행은행의 승인을 얻어 인수된 어음을 활용하게 된다.이와 같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한 신용장을 인수신용장이라고 한다.런던이나 뉴욕의 외국환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외국환은행의 의뢰에 의하여 자국의 수출자에게 발행하고 있다.뉴욕에서는 신용장금액을 미 달러화로 표시하고 뉴욕을 결제장소로 한 수출자의 발행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이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뉴욕인수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인수연도기준
수출보험통계 중 손해율을 산출하는 기준의 하나로, 손해율 산출시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의 대상을 인수연도를 기준으로 택하는 것을 말한다.즉, 보험인수연도기준 손해율은 해당 년도 중 인수한 건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해당 년도 중의 총수입보험료로 나누어 산출된다.
인수은행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어음의 지명인 즉, 인수인이 되지 않고 타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인이 되게 하는 경우 이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기한부어음(time, bill, usance draft)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고 한다. 이 경우 환어음을 인수한 인수은행은 어음의 지불만기가 되면 지급은행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인수은행은 뉴욕, 런던 등의 유력은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인수된 기한부어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할인대상이 되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수익자는 계약상품을 선적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기한부어음을 인수케 함과 동시에 할인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인수된 환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여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인수한도
수출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체결한 수출계약 등에 따른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당해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는 일정금액의 한도를 말하는데, 이는 통상 수입자의 신용상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과거의 거래실적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자가 정하며, 보험계약자는 이 인수한도 범위 내에서 부보할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수한도의 합리적 책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신용상태가 불량한 수입자에 대하여 과도한 인수한도를 책정했을 경우에 그 사고금액은 예상보다 커짐으로써 보험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수한도의 책정기준이나 그 방식은 수출보험을 운영하는 각국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바, 미국의 FCIA는 인수한도책정방식을 수출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Discretionary Credit Limit(DCL)과 보험자가 특정 수입자에 대하여 결정하는 Special Buyer Credit Limit(SBCL)로 나누어서 적용하며, 영국의 ECGD는 선적전, 선적후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계약(contract policy)의 경우 수출상품의 제조부터 상품의 인도전까지의 기간동안 보험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contract limit와 수출상품의 선적후부터 상품의 인수, 인도 또는 수입자가 당해 상품을 처분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보험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transit limit도 인수한도에 포함하여 운용한다. ECGD는 선적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하에서 연불조건으로 수출된 화물에 대하여 보험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일정금액한도를 credit limit라고 사용하나 이는 협의의 인수한도이며, 광의의 인수한도에는 contract limit, transit limit까지가 포함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인수한도는 특정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보험자가 인수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최대누적액을 의미하며, 그 책정방식은 수출자 및 수입자의 신용도, 해당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과거 연간결제실적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사정한 평점에 따라 인수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인수확인서
건설프로젝트 등의 consulting engineer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공사완공 및 제품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인장
인장을 찍은 증서가 날인증서(sealed deed)다.법인일 경우 인장은 법인행위의 인증을 위하여 또는 법률상의 문서작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인적자본
노동의 양은 우선 인구의 증가 및 인구의 노동의 목적에 따라서 변화한다.인구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느냐에 대해서 유명한 말더스의 인구론이 하나의 일반이론을 제시하였으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맬더스의 가설은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최근에 와서는 이들은 매우 불만족스럽고 아직 만족할 만한 인구이론은 없는 것 같다.노동에는 단순한 근육운동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친 교육과 사고 및 연수의 결과로 얻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의 활동도 포함되며 이와 같이 모든 요소가 인적자본에 속한다.
인정
다른 나라의 자격기준, 표준 및 허가요건 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TS) 체제하에서 인정은 일방적, 상호주의적 또는 국제적인 조화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즉, 어느 특정국이 다른 나라를 인정한다고 해서 MFN에 따라 이를 반드시 여타 다른 국가에까지 확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타 국가에 대해서도 기준 및 요건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특정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특정국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정은 관련국가와 체결한 협정 등에 기초하거나 자발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협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에게는 동 협정에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전문직업 서비스 공급활동의 전제조건으로 자기나라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국내규제로 보기 때문에 인정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인정이자율
기업이 출자자 등 특수 관계인에게 기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가지급금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기업의 대주주 등이 기업자금을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 이자로 빼어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한다.국세청은 일정한 이자율을 정해놓고 기업들이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기업자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업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다.최근 인정이자율이 금리 하락 추세에 발맞추어 1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었다.
인정크션
유지명령, 금지명령, 차지명령이라고도 하는 영미법상 법원의 명령이다.어떤 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지명령을 금지적 차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 또는 제한적 차지명령(restrictive injunction)이라고 한다.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것을 차지명령(mandatory injunction)이라고 한다.또한 injunction은 소송절차상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일정시까지 (예컨대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예비적 차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보통의 소송절차를 거쳐 종국판결로써 영구적 효력을 가진 영구적 차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이 있다.당사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원 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된다. 이러한 injunction은 신용장거래에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첫째, injunction은 신용장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용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둘째, injunction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려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법원의 injunction에 의하여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신용장 세계에서 그 은행의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컴 본드
미국에서 원금은 지급이 보증되나 이자는 이익이 발생하여 이사회가 동의하여야만 지급되는 채권으로 adjustment bond라고도 한다.따라서 이자지급불이행은 채권불이행 사유가 되지 않는다.영국에서의 일시연금과 거치연금으로 구성되는 생명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되는 고정금리부 채권의 한 형태를 일컫기도 한다.
인코텀즈
국제무역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가격조건에 관해 국제상업회의소가 통일적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에 해설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한다.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1953년에 다시 정리되어, 현재는 9개 무역조건( ① Ex Work ② FOT ③ FAS ④ FOB ⑤ C&F ⑥ CIF ⑦ Ex Ship ⑧ Ec Quay ⑨ Freight or Carriage paid to)에 관한 buyer와 seller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Incoterms는 국제법은 아니며 다만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불과하다.
인코포레이티드방식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법인격을 갖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사업수행에 관한 책임은 모두 그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며, 발주자 입장에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여 교섭의 상대방이 특정된다는 이점이 있다.
인테코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기관으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Inspections & Test Corp. 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사회적 생산기반,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 시선 즉,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 등 경제활동에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 등 사회복지, 생활환경 시설과 같은 사회자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괄수주계약 [一括受注契約]
플랜트 수출계약이나 건설공사에 자주 이용되는 계약형태로서 수주자가 플랜트 완성 또는 건설공사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가리킨다.어떤 나라에 플랜트가 수입되어 플랜트가 완성되고 가동되려면 여러 가지 know-how가 필요하다.따라서 플랜트 수출계약은 플랜트매매계약과 plant engineering service 계약으로 구분된다.전자는 플랜트건설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계약이며, 후자는 플랜트의 software가 되는 process know-how와 engineering을 공급하는 계약이다.일괄수주계약이란 위의 플랜트와 plant engineering service를 모두 공급하는 즉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 제공하는 계약이다.
일괄수출신고 [一括輸出申告]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세관장은 지정세관등록업체, 포괄담보제공업체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로서 과거 수출실적 등으로 보아 월 평균 20회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관세법」 제 79 조 8호 해당자 및 관세를 체납중인 자는 제외함) 및 물품(수출자동승인품목에 한함)을 일괄수출신고업체 및 대상물품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일괄적격 [一括適格]
한국은행이 적격 심사시 융자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 각 외국환은행에서 취급한 어음의 관련 명세표 등에 의거 수출환금융어음을 심사하고 적격여부를 인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일괄총액계약 [一括總額契約] (럼썸형계약)
계약총액을 계약시에 확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약방식으로서, 계약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project 비용을 예산화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간섭 없이 능률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형적인 도급계약으로 채택되고 있다.lump-sum형 계약에는 전형적인 lump-sum계약 이외에도 계약이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escalation부 lump-sum계약과 어느 부분의 사업량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 단위를 정해두고 양의 변화에 따라 계약가격을 증감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채용하는 형태인 lump-sum plus unit price계약이 있다. lump-sum형 계약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업무를 하여 신속히 공사를 완료할 경우 기대이상의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cf. Cost Plus Fee형 계약
일람불신용장 [一覽拂信用狀]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신용장으로 일종의 지급에 대한 영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현금신용장(cash credit)이 있는데, 이는 수입업자의 의뢰로 수입업자 측의 은행이 선적지의 거래은행에 수입자금을 미리 예치해 놓고 그 자본으로 해당 어음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현금신용장에 의한 어음기일은 일람불이므로 이 신용장을 보통 일람불신용장에 포함시켜 해석한다.
일람불어음 [一覽拂어음]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불(at sight)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소액환어음은 모두 일람불어음이다.
일람지급 [一覽支給]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받자마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일람지급을 하여야 하는 신용장을 일람지급신용장(sight payment credit)이라고 한다.일람지급신용장은 일람출급매입신용장(sight negotiation credit)과 구별되는데, 전자는 무어음신용장이며, 후자는 어음부신용장이다.
일람출급 [一覽出給]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는 날 지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수출입거래에서 수입자에게 일람출급어음이 내도하면 ”일람즉시”(at sight)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이 가능한 유전스 신용장
기한부신용장이나 일람출급매입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은행인수의 경우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공여가 수출자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일람출급매입을 허용하거나 요구한다.기재 예는 ① Drafts are to be negotiable on a sight basis, ② you may negotiate the drafts on a sight basis, ③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 등이다.
일람후 정기불어음 [一覽後定期拂어음]
환어음의 제시를 받은 어음의 지급인이 이 어음을 일람한 때로부터 일정기일 후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을 말한다.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을 대개 일람후 30일불, 일람후 90일불 등과 같이 일정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만기일의 기산점은 어음의 제시일이 된다.이 어음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어음제시일이 거절증서 작성일이 되는 것이다.
일렉트로닉 뱅킹
금융기관이 컴퓨터나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미국의 CMA, MMF 등이 대표적이다.일렉트로닉 뱅킹은 기업을 위한 펌 뱅킹(firm banking)과 개인을 위한 홈뱅킹(home banking)으로 구분된다.
일몰조항 [日沒條項]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WTO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는 일단 조치가 취해진 후 5년 이내에 재검토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일몰조항을 두고 있다.
일반가공무역 [一般加工貿易]
가공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가공수출무역(improvement trade for export)을 가리킨다.원자재를 수출한 국가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능동적 가공수출(active processing trade)이라 하며, 원자재 수출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통과적 가공무역(transit processing trade)이라 한다.
일반관세 [一般關稅]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정한 관세를 가리키며, 국정관세(national duties)라고도 한다.즉, 국내법규에 정하여 진 국정세율(national tariff) 또는 일반세율(general tariff)을 적용한 관세를 가리킨다.상대국과 협정하여 정하는 협정관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일반수출보험 [一般輸出保險]
일반수출보험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국정부의 수입제한, 환거래의 제한, 전쟁의 발발 등 비상위험과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일방적인 계약파기(수출계약 상대방이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 하는 공공단체인 경우에 한함) 등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대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동 보험은 수출계약에 이미 정해진 항해 또는 항로가 비상위험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수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해상운임 또는 해상 보험료에 대한 손실도 보상한다.이와 같이 일반수출보험은 극히 제한된 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주로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담보로 하며, 담보기간도 계약체결시부터 대금결제시까지의 전 기간에 발생된 위험을 담보하지만, 주담보대상은 신용전위험(pre-credit risk)이 존재하는 선적시까지가 된다.1994년 11월 단기수출보험과 중장기수출보험에 흡수, 폐지되었다.
일반신용장 [一般信用狀]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어음관계인에 대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을 말한다.
일반조건 [一般條件]
공사계약 등에 있어서 기술적 부분 이외의 공사계약에 관한 조건을 모은 것으로서, 계약도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문서이다.발주자 및 도급자의 책임공사비의 지급방법, 각종의 보증 등이 기재된다.
일반차입협정 [一般借入協定]
IMF에 가입한 주요 10개국(Group of Ten)이 IMF자금을 보충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일정한도까지의 자금을 IMF에 대출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이다.동 협정은 1962년 10월 당초 4년간의 기한을 정하고 발효되었으나 그 후 약간의 수정과 함께 수차에 걸쳐 갱신되었다. 현재 유효한 협정은 1983년 2월 개정되어 동년 8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향후 5년간이다.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자금공여계약제도를 이전의 64억SDR에서 170억SDR로 증액하고 ② 국제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사태 발생시 비참가국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며 ③ 주요 10개국 이외 1964년부터 준 참가국이었던 스위스를 정식참가국으로 하며 ④ 정식참가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준 차입협정에 의한 15억SDR의 자금을 공여 받기로 한 것 등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전후 선후진국에서 발생한 극심한 국제수지악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수입에 대해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무역량 증대와 수출소득을 증가시켜 경제개발을 지원코자 하는 제도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63년 5월 GATT 각료회의에서부터이며, 이후 1964년과 1968년 및 1969년에 있었던 UNCTAD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동 안은 1970년 10월 UN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선후진국간에 최종 합의를 보게 된 특혜관세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혜대상품목을 공산품과 농산품으로 나누고 공산품은 네거티브 및 최고한도제를 적용하고, 농산품은 포지티브제도를 적용한다. ② 특혜관세 대상품목 중 공여국의 불가피한 국가적 이익에 입각, 예외품목 리스트를 인정한다. ③ 공여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타격을 예상, 이의 보호조치로서 사전적으로는 관세해당제를 사후적으로는 면책조항을 인정한다. ④ 관세율인하수준은 공산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예외품목 제외)하며, 농수산품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관세면제를 한다. ⑤ 특혜실시기간은 10년을 원CLR로 하되 동 기간 만료 1년 전에 연장여부를 논의한다. ⑥ 일반특혜관세제의 관장기구는 UNCTAD 특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⑦ 동 제도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조치이며 특혜공여가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국가가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처리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인 국가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을 말할 때에는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지칭하며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었다.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
일방적이행청구 [一方的履行請求]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bond에 대한 이행청구(calling)의 일종으로, 발주자 또는 수입자가 bond발행자인 은행 등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이행청구의 사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cf. 이행청구
일본 통상산업성 무역국 수출보험과 [日本通商産業省貿易局輸出保險課]
EID/MITI(Export Insurance Divis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Bureau,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는 일본 통상산업성 무역국내의 하나의 부서인 수출보험과로서 1950년에 제정된 「수출보험법」에 의거 수출신용보험, 환변동보험 및 해외투자보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수출보험기관이었으나, 2001년 4월 1일 수출보험전담기관인 일본수출투자보험(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 NEXI)이 설립되어 수출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수출입은행 [日本輸出入銀行]
1950년 수출은행으로 발족하였다가 1952년에 수입금융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동 은행을 금융지원을 통해 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반금융기관이 행하고 있는 수출입 및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을 보완 또는 장려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부보증 [一部保證]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인프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보증제도로 특정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전체 금액 또는 전체 위험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제도이다.전체금액 중 일부만을 보증하는 것을 partial credit guarantee, 전체위험 중 일부만을 보증하는 것을 partial risk guarantee라고 한다.
일부보험 [一部保險]
보험의 목적을 그 가액 이하의 보험금액으로 부보한 경우 즉, 약정보험금액이 보험가액(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의 일부에 그친 경우의 보험계약을 말한다.일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어음발행신용장[一部어음發行信用狀]
송장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을 가리킨다. 예컨대 신용장에서 “We hereby issue in your favou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ABC Bank for 90% of invoice value......”라고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인데, 상업송장금액이 U $ 100,000이라면 어음금액은 상업송장금액의 90%인 U $ 90,000이 된다. 이와 같이 상업송장금액의 일부에만 어음이 발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이와 같이 최초의 어음발행을 송장금액의 일부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품에 따라서 그 중량이 장소적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서 송장금액 전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면 문제가 복잡하여지기 때문이다. 광산물은 기온 또는 습도 등에 따라 중량이 장소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사례가 있다. 선적항인 부산에서 계량하였을 때에는 10,000M/T이었으나, 도착항인 뉴욕에서 계량하였을 때에는 9,000M/T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서 계량한 10,000M/T 에 대하여 전액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실제로 전액인 U $ 100,000을 발행한 경우, 뉴욕에서 계량한 중량은 9,000M/T 밖에 되지 않으므로 수입자가 그 어음발행을 승복할 수가 없다. 즉 U $ 10,000을 되돌려 줄 것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양륙중량조건으로 하여 최초 어음 발행시에 일부금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잔여분은 도착항에서의 계량결과를 가지고 정산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송장금액의 100%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는 신용장을 전액어음발행신용장이라 한다.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일시차입금이란 세계(歲計)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차입금이나 국채와 다르다. 세출예산은 실제 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나 회계연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다.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일자후정기출급 [日字後定期出給]
어음지급인의 일람과는 관계없이 선하증권이나 어음의 일자후 일정한 일자에 지급되는 어음을 가리킨다.예컨대, “at 90 days after B/L date”라고 되어있고 B/L 일자가 10월 1일이면, 10월 1일 후 90일에 지급이 일어난다.
일치증명 [一致證明]
매입은행 등이 상환은행 앞으로 신용장대금을 상환 청구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므로 상환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킨다.현재는 이러한 일치증명을 보내도록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서는 안된다.
임대차수출입 [賃貸借輸出入]
임대차(사용대차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에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또는 그 기간 만료 전 또는 후에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이러한 거래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우리나라 기업인 경우에는 임차수입이 되고, 임차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임대수출이 된다. 우리나라의 임차수입은 대부분 시설기재의 수입에 이용되었다.상품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기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외시장이나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시설 및 기재를 무환으로 도입하여 무환으로 반출하는 방법이다.시설기재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된 상품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임대수출승인에 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차수입승인에 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의경매 [任意競賣]
민법, 상법 등에서 환가권이나 환가의무를 인정받은 자가 집달리나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말하는 바, 이에는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서 환가하는 이른바 자조매각과 저당권, 질권 등 타인의 물건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임의경매는 실체법상의 매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는데 그치고, 채무명의에 표시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현실의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비송사건의 성질을 띠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성질상 채권자, 채무자의 대립이 없고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인 바(「경매법」 제3조), 이 경우의 소유권취득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임의경매의 절차는 대체로 강제경매의 절차와 동일하다.
임의보험 [任意保險]
일반적으로 보험관계의 성립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보험으로서,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강제보험이 있다.사회보험이나 경제정책적보험 이외의 보통보험의 대부분은 임의보험에 속한다.
임팩트론
본래 의미는 project loan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발계획의 실행에 수반하여 소비재, 원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소비재, 원료 등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대부하는 등 직접적으로 계획수행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충격(impact)으로 필요하게 되는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차관이다.그러나 그 후 impact loan은 개발계획에 수반된 추가수입자금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제가 없는 차관으로서 tied loan에 대응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cf. 타이드 론(Tied Loan), 프로젝트 론(Project Loan)
입법과목 [立法科目]
입법과목은 국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관, 항과 세출예산의 경우 장, 관, 항이 이에 해당한다.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입찰보증 [入札保證]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 이 보증은 건설사업 또는 수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유 없이 입찰참가신청을 철회하거나,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불의의 손실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따르는 제반사무의 이행을 담보 받기 위하여, 발주자는 입찰참가자(응찰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하여 발행되는 보증이 입찰보증이다.입찰보증서의 제출시기는 응찰시가 되며, 입찰보증금액은 발주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통상 입찰액의 1%~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2~6개월이 보통이다.
자구수단 [自救手段]
지급보증의 수익자가 자의적인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는 것이 최선이나 이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법적 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단을 가리킨다.
자금세탁방지법 [資金洗濯防止法]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억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 한다. 이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영국은 5천 파운드(약 7백만 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독일은 3천 마르크(약 1천5백만 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등 각국이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9월 3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기를 위한 보험 [自己를위한保險]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이다.손해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계약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간주되나,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수익자로 자기로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자기자본 [自己資本]
기업가 자신이 그 사업에 투하하고 또 생산과정에서 증식되는 화폐가치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가자본, 출자자자본이라고도 하나 회계 기술상 자본이라고 한다.자기자본은 타인자본과 더불어 기업의 총자본을 구성하고 기업 활동이 원동력이 되는 바, 그 원천에 따라 ① 최초 그 기업에 투하되었거나 중도에서 추가된 자기자본부분인 기초자본 ② 기업이 획득한 이익을 유보 축적한 금액 즉, 이익유보에 의한 자기자본부분인 유보자본(적립자본) ③ 처분미결의 당기이익으로서의 자기자본부분인 성과자본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결제기능 [自動決濟機能]
수입거래가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기능을 가리킨다.신용장개설도 다른 여신과 같이 신용공여의 일종이다.그러나 다른 여신과는 달리 신용장개설을 할 때에는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는 예가 많지 않다.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다.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은행으로부터 도착한 서류를 인수받아 통관을 하게 되며, 통관된 상품을 시장에서 팔게 되면 신용장대금은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므로 운영자금을 대출한 경우와는 아주 다르다.은행이 운영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동결제기능이 없으므로 따로 부동산담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 협약제도 [自發的協約制度]
자발적 협약제도는 에너지의 생산․공급․소비와 관련된 기업과 정부 간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협약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목표,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해당기업에 대해 자금․세제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 시책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가맹국가 26개 중 22개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 중(350여개 프로그램)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체결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이며, 1998년 12월 이후 2002년 6월까지 488개 사업장(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52%)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3조538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약 507만1천toe(약 9,982억원)를 절약하였다.앞으로 2002년 중 50개 사업장과 추가로 체결하고, 2003년까지 600여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본경영 (자기자본경영)
자기자본경영은 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 후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며 ”지분금융”이라고도 한다. 자본경영은 기업의 차입경영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인 차입경영(debt ficing)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본경영(equity ficing)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발행시장 선진화 등 4대 부문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급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자본계정 [資本計定]
자본계정은 국제수지표상의 경상계정과 대비되는 항목이다.자본계정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화폐의 흐름과 순수한 화폐거래의 성격을 띤 단기자본과 장기자본(직접투자 포함)의 이동을 합한 국민경제의 대외투자에서 발생한 화폐의 흐름으로써 구성된다.자본계정은 국민경제의 부(wealth) 및 부채상황(debt position)을 표시하여 주는 계정으로서, 당기의 경상국민소득과 경상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장래의 국민소득과 지출에는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이 계정에서 취급되는 주요 거래 항목은 ① 비거주지역의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직접투자거래 ② 만기 1년 이하의 해외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거래인 단기자본거래 ③ 만기 1년 이상의 해외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거래인 장기자본거래 ④ 정부의 단기 및 장기자본투자거래 ⑤ 정부의 국제지불준비금(international reserve)거래 등이다.
자본도피 [資本逃避]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이 우려되거나 자국통화의 외화와의 교환이 제한, 금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국통화표시자금을 외화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그 방법으로는 외화송금환의 매입, 외국증권의 매입, 금의 수출, 무환 수출 등의 수단이 있다.특히 자국의 외환관리가 엄격화 됨에 따라 외화자금을 외국에서 보유하기 위하여 실제 상품가격 이하의 수출 환어음매입 의뢰 또는 실제 상품가격 이상의 수입환결제 등 교묘하게 무환 수출을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자본리스
리스회계처리방법의 관점에서 구분한 리스종류로서, 장래의 임차료 지급의무를 현가화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상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된 리스를 말하는데 영업리스(operating leas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임차인(lessee)의 입장에서 특정자산을 임차하면 임차료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장래의 임차료지출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가의 합계를 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에 고정자산과 고정부채로 각각 계상하게 되는 바, 이러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리스를 자본리스라고 한다.
자본의 상환 [資本의償還]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에 투하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투자형태에 따라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대부(투자)원금의 지급을 가리키며, 주식 등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의 매각수익 또는 피투자기업의 청산 등과 관련하여 당해 주식(지분)을 현지에서 처분함으로써 지급된 배당금이나 기타 분배액을 말한다.또한 해외투자보험에서 전쟁위험담보시 투자자에게 지급된 보상이 이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 때에는 대부금채권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손실발생일 현재의 미지급이자 초과분을 포함한다.한편 OPIC에서는 대부금채권에 있어서, 미국달러 지급조건인 경우로서 OPIC의 보험금지급이 요구되거나 현지통화지급조건인 경우 모두 취득일 당일의 기준 환율로 환산한 현지통화의 취득을 포함시키고 있다.
자본자유화 [資本의自由化]
국제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의 철폐를 의미하여 대외투자와 대내투자 모두의 자유화를 뜻한다.따라서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함께 일국의 경제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자본이동의 자유화란 직접, 간접 투자를 불문하고 정부나 민간이 제 3 국과 자본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여 동 자본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에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동 자본의 원리금상환 등 국제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계를 의미한다.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은 ① 국제수지 안정기조의 정착화 ② 국제경쟁력의 강화 ③ 대내자유화의 선행 ④ 대외거래 자유화의 측면에서 무역 및 외환자유화의 선행 등을 들 수 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資本的持出과收益的持出]
특정한 자산의 취득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을 당기의 비용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자본화 할 것인가에 따라 기간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지출로 말미암아 나타난 유익한 효과가 당기에 끝나면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이라고 하며, 비용으로 처리하고 효익이 차기 이후의 일정기간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이라고 하여 자산으로 처리한다(①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ⅰ. 자산이 제공하는 용역의 질 향상, ⅱ. 자산이 제공하는 용역의 양 증가, ⅲ. 증설, 개장 및 대체, 재배치 및 이전 ② 수익적 지출: 원상회복, ⅰ. 수선 및 유지 : 금액과 특성에 따라 결정 ⅱ. 수선충당금).실무상으로는 편의상 ①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② 미래효익의 중요성이 높으며 ③특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비 주기적인 경우에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자본화한다.
자본화 [資本化]
자본화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① 연구개발비 및 비용으로서 계상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화하는 것 ② 특정자산이나 기업전체의 장래의 cash-flow를 현재가치로 할인 계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 ③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화하여 자본 전입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이 중 자본전입에는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본전입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주에 대하여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자산관리회사 [資産管理會社] (AMC)
자산관리회사란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동시에 부동산개발․채권추심․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산관리회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1999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종전의 성업공사에서 명칭 변경)가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법률에 명시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자산유동화, 정부대행업무 등의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수업무를 영위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기관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입금, 정부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한국은행 차입금, 기타 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수탁 받은 부실채권과 비업무용자산 등 부실자산의 정리업무와 이와 관련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업무 수행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의 관리, 매각 및 인수, 정리, 경영 진단 및 정상화를 위한 자문업무와 구조개선 기업 자산의 관리, 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수, 정리업무 수행 -자산유동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부실채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부실채권을 집합하여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등의 자산유동화 업무 수행
자산부채이전 [資産負債移轉] (P&A)
우량기업 또는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부채이전은 청산이나 인수․합병(M&A)과 같이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자산부채이전을 통해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경우 부실은행은 예금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고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다.부실은행은 예금과 자산을 넘기고 부실채권만 남은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자산부채이전은 청산처럼 우량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없고 인수, 합병처럼 기존 은행 직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수해야 하는 부담감도 없다.또 인수, 합병이 두 은행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반해 자산부채이전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량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우량은행과 정부 간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며 P&A를 위한 국내 법체계도 아직 미비하다.M&A의 경우 피합병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야 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나 P&A의 경우 우량자산,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며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자산유동화증권 [資産流動化證券] (ABS)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 보유자가 자산에 묶여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채권인 경우 자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매출을 통해 회수된 자금을 원채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유동화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그리고 원채무자는 ABS투자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유동화증권은 원보유자의 파산위험에 대비하여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으므로,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채권”이라 불려 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유동화증권 중에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은 주택저당담보부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라 한다.
자산재평가 [資産再評價]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인하여 그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로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며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받게 된다.재평가의 방법은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한다.각종 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그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이와 같이 행해진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저율의 재평가세가 부과된다.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이며 강제되지 않는다.
자연실업률 [自然失業率]
자연실업률은 기업들의 구인자수와 노동자들의 구직자수가 일치하는 실업률이자,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하는 실업률이다.재정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는 관계없이 생산물시장의 구조적 특성, 탐색비용, 노동의 이동가능성, 최저임금제 등에 의해 결정된다.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이루고자 하는 재정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가속시킨다는 것이 자연실업률이론이다.
자유 (원) 계정
원화의 국제화 첫 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 도입한 제도로써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개설하는 원화예금계좌로 외화와의 교환이 항상 보장되는 예금이다.자유 (원) 계정에 입금할 수 있는 자금은 우선 건당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입 결제대금으로 한정된다.대상 예금도 금리가 연 1%인 요구불예금에만 허용된다.
자유매입신용장 [自由買入信用狀]
자유매입신용장이란 수출지의 어느 은행이나 선적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매입이 제한되지 않은 매입신용장이 이에 속한다.매입신용장은 매입을 제한시킬 수도 있고 어느 은행이나 매입을 취급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전자가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이고, 후자는 자유매입신용장이다.
자유무역 [自由貿易]
국가가 무역에 관하여 간섭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서비스 수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각국간의 교역을 자유롭게 하여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자유주의경제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이다.2차대전 후의 GATT체제도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것이었는데 각국 시장을 자유, 무차별로 개방한 결과 일부 선진공업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한 나라에서는 실업과 불황을 겪게 되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소위 남북문제를 야기했다.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특혜적 시장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협정으로,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나 쿼터제도를 통한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상품교역이 이루어진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의 예외로 인정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하나이다. 1948년 GATT 발효 이후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에 정식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214건 중 80건은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으로 대체되어, 현재 발효 중인 것은 134건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94년 GATT 24조에 의거하여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GATT 5조에 의거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등을 포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유럽지역이 가장 활발하여 현재 88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유럽 주요 15개국이 회원국인 EU에 대항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참여하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형성되어 있다. 미주지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참여하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가 있으며 오는 2005년까지 미주 전체(쿠바 제외)를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는 목표 하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외 지역에도 동남아 10개국이 참여하는 AFTA(아시아자유무역지대), 아랍공동시장, COMESA(동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 ANZCERTA(호주, 뉴질랜드 경제협정) 등이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권의 형성은 역내 수출 비중을 증가시킴에 따라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역외국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므로 어느 경제권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수출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진출 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키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서 중남미의 칠레와 2002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tariff)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자유재 [自由財]
그 존재량이 무한히 많아 돈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자유재라 한다.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극히 드물다.자유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그 극히 드문 자유재마저 사람이 만족스럽게 소비하려고 하면 실상은 자유재가 아니기 쉽다.물, 공기, 태양광선이 대표적 예이다.그러나 사막의 물이나 우주선 안의 공기는 자유재가 아니다.
자유항 [自由港]
중계무역, 중계가공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에 일체의 관세를 면제하는 상업항구(commercial port)를 말한다.여기에는 자유 항구도시, 자유항구지역, 자유(무역)구역의 세 종류가 있다.자유 항구도시(free port city)란 그 지역 내에 거주를 인정하고, 화물의 장치, 소지, 가공, 제조 등에 대하여 일체의 자유를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유항구지역(free port area)란 항구의 일부를 지정하여 거주는 인정하지 않으나 화물의 가공, 제조는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유(무역)구역(free port district)이란 화물의 장치, 분류 등의 작업은 인정하나, 가공, 제조 및 거주는 인정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홍콩, 싱가포르 등은 자유항구도시에 속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 및 타이완 高雄의 가공수출지역 등은 자유항구지역에 속하며, 뉴욕과 같은 미국의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는 자유항구지역의 일종이다.
잔여위험 [殘餘危險]
ECA에 의해 보험이나 보증되지 않은 금융의 일부분을 말한다.
잔존가치 [殘存價値]
통상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피보험재화가 파(훼)손되는 경우에도 일정의 잔존가치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고차량도 수리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다.따라서 보험자는 이의 처분으로 보험금지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잠재성장력 [潛在成長力]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생산 가능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말한다.토지, 노동, 자본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자원이 정상적으로 고용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부른다.이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실질성장률이라 한다.폭발적인 호황으로 생산요소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사용되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수 있다.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때의 성장률 추정치를 말한다. 여기서 완전고용은 노동력뿐 아니라 자본의 완전활용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완전고용”이나 ”완전활용”은 국제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실업률이 0%인 상황은 완전고용이라기보다 초과고용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즉,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는 의미로 잠재성장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생산능력 안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유효수효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반면, GDP갭이 플러스(+)라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며, 이 경우 경기과열․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이 발생한다. 잠재성장률은 통상 발표되지 않는다. 특별한 공식에 의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잠재성장률을 예측한 후 이론전개와 검증과정이 가장 뛰어난 전망치를 업무참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잠정덤핑방지관세 [暫定덤핑防止關稅]
덤핑존재가 명백한 경우 부과되는 관세 또는 부과금. WTO 반덤핑조치 규범은 각국 정부가 다음 세 가지 조건하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① 적절한 조사개시 ② 예비적인 덤핑긍정판정과 그에 따른 예비적 국내산업 피해(injury)판정 ③ 조사기간동안 피해 원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판단 등이 그것이다.잠정덤핑방지관세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특별한 경우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4개월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잠정보상한도
단기수출보험 포괄 또는 준포괄 특약체결 업체에 한해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U$40만, 무신용장 U$20만 적용(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 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
잠정손실 [暫定損失]
영국 ECGD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손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자의 손실을 말한다.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따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보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예를 들면 수입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파산직전에 있는 경우에는 조만간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CGD는 이를 잠정손실로 취급하여 이 잠정손실액을 기록해 두고 있다.
잠정적배제명령 [暫定的排除命令]
미 「관세법」 337조 위반시 제재조치의 하나로서 잠정적 배제명령은 상품의 수입이 계속되는 경우, 국내산업에 긴급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기간 중에 해당상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명령이다.피 제소인은 규정된 액수의 공탁금을 예탁함으로서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승소하면 공탁금은 이자와 함께 반환 받는다.
장기거래 [長期去來]
연불수출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통상 장기거래라 하는 바, 주로 선박, 철도차량, plant 등의 수출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수출보험이 장기거래에 관하여 담보하는 최장신용공여기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수출보험기관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담보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까지 제한하고 있고, 상공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0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장기건설공사의 수익인식기준[長期建設工事의收益認識基準]
① 생산완료기준 : 생산완료기준이란 생산이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생산완료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일 때 적용된다(농산물, 광산물 등의 추출산업 공사계약가액은 확정되었지만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그 적용조건은 (1) 생산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과 (2) 확정적인 계약가액 또는 안정된 시장가액이 있어야 하며, (3) 판매비 및 대손 예상액이 무시될 정도로 소액이거나 완성시기에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의 장단점은 수익을 추정에 의하지 않고 최종결과에 의하여 인식하며 이에 대응시킬 비용도 대부분 확정되므로 손익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간손익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② 공사진행기준 : 공사진행기준이란 공상 또는 생산이 진행된 부분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기간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장기공정의 경우에 계약에 따라서 판매자는 완성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구매자는 완성할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수익이나 비용 대응을 기간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진행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은 취득원가기준에 대한 예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적용조건은 (1) 중요한 경제활동이 완료되고, (2) 수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해야하며, (3) 공사계약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기간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하고, (4) 공사를 완성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해야하며, (5) 원가의 발생과정과 공사의 진행정도가 비례적이어야하며, (6) 공사완성 후 발생될 대손 예상액 및 기타 사후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고, (7) 공사진행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 등이다.
장기신용장 [長期信用狀]
유효기일이 90일 이상 장기인 신용장을 가리킨다.무역금융 융자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장부가격 [帳簿價格]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국환거래에 따른 수수료 징수시 원화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을 가리킨다.예를 들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개설수수료를 징수할 때 원화환산율은 장부가격이 적용된다.장부가격은 당일의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에서 원 미만을 절사한 환율이 된다.
장외거래[場外去來]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로, 주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와 고객 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店頭去來)”라고도 불린다. 매도측, 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장외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다. 외국의 장외거래에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권의 경우 일부 전환사채와 지방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거래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 감독 하에 있는 금융 감독원이 감독하고 있다.
장외시장 [場外市場]
일반적으로 증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별된다. 광의의 장외시장은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총칭으로, 상장유가증권은 물론 비상장유가증권에 대하여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의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추상적 시장이다. 거래방법에 따라 ”직접거래시장(no broker market)”과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개별적 접촉과 협상에 의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장외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 한다.
재개발, 재건축 [再開發, 再建築]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된다. 이에 비해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그러나 현행 주택재정비 관련 제도 하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두 용적률 등 건축규제의 강화와 주택보급률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법률 내용의 부실에 따른 분쟁발생,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강요에 따른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구매거래 [再購買去來]
프로젝트의 플랜트나 설비 공급자인 수출자가 프로젝트 종료 후 생산된 물품의 구매를 약속하는 형태의 연계무역거래를 말한다.단순한 Barter나 Counter Purchase거래와 달리 보통 중장기상환기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러한 거래의 이용목적은 지출된 경화의 일부회수, 수출시장 확보 및 원래 프로젝트 투자액을 상환할 수 있는 현금흐름 확보 등이다.
재구매약정 [再購買約定]
① 차입자가 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다시 일정기간이후에 그 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증권매도를 가리키며 repo 또는 buy-back이라고도 한다. 한편 증권매입자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가 되며 이를 역재구매약정(reverse repurchase agreement, reverse RP, matched sale-purchase transaction)이라고 한다. ② 자본재 수출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공급된 자본재에 의해 생산될 생산품을 자본재수입자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매입 [再買入]
최초 매입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제3은행이 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통 리네고라고 한다.매입은행지정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상이 거래은행(재매입의뢰 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은 매입지정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하게 된다.이 경우 수출상은 거래은행이 재매입은행에 L/C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까지 선적서류를 재 매입 의뢰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일반적으로 3일 이상)를 두고 미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그 이유는 신용장이 매입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된 은행에 지정된 일자까지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매입은행 [再買入銀行]
최초 매입은행의 의뢰에 의하여 매입을 하는 은행을 가리킨다.예컨대 수출자 A의 거래은행 B가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매입 지정된 C은행에 다시 매입을 의뢰하여 C은행이 서류를 매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신용장의 선적서류매입이 일정한 은행에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보통 리네고 은행이라 한다.
재무성증권 [財務省證券]
Treasury bill은 미국 국채의 일종으로 미 재무성이 발행하는 단기증권을 말한다.미 재무성이 발행하는 시장성증권에는 이외에도 ① 재무성증서(Treasury certificates of indebtedness) ② 재무성중기채(Treasury note) ③ 재무성장기채(Treasury bond) 등이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무성단기증권이다.TB는 단기금융시장의 여타 투자대상보다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default risk가 거의 없고 공급량도 많으며 상환기한도 91일, 182일, 12개월 등 1년 이내에서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TB의 발행방법은 연방준비은행이 재무성을 대행,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는데 소규모은행, 일반기업 등 비교적 소액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비경쟁 입찰 발행도 있다.
재보험 [再保險]
수출계약이 하청방식으로 분할된 경우 주 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일단 수출계약 전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후 다시 하청계약자의 참여분에 대한 위험을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자간 상호협력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즉,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주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담보한 수출계약에 따른 위험 중 수출보험자에 대하여 재담보하는 것이다.이 경우 일반적으로 양 보험자간에 재보험협정(reinsurance agreement)이 체결되며, 위험의 단독관리자는 공동보험의 경우와 같이 주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된다.cf. 재보험협정
재보험협정 [再保險協定]
무조건 하청방식을 통하여 2개국의 수출자들이 제 3 국에 공동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 주 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이 하청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전부를 인수하되 하청부분에 대해서는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이 재보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수출보험기관간의 협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수출계약에 관하여 쌍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협정과 특정의 수출계약에 관해서만 효력을 갖는 특별협정 등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하청계약은 그 지급조건에 따라 주계약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에만 그 중 하청부분대금을 하청계약자에게 지급키로 하는 조건부하청계약(if & when sub-contract)과 수입자의 대금결제여부와 상관없이 주계약자가 특정기일에 하청부분대금을 하청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부하청계약(non if & when sub-contrac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전자와는 달리 주계약자는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전부에 관한 피보험이익이 있으나 불청계약자는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없다(다만, 주계약자의 하청계약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위험은 별개의 문제이며 재보험협정의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주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는 하청계약자의 이행부분에 대해서까지 위험을 부담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를 재보험을 통해 하청계약자의 수출보험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전부를 인수하는 재보험협정이 사용되는 것이다.cf. 공동보험협정, 퍼센티지 어그리먼트
재수출 [再輸出]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수입에는 재수출면장제 또는 환급세제가 적용되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클레임 등에 의해 수입된 화물을 현장 그대로 반송하는 것은 역수출로서 이와 구별된다.
재재보험 [再再保險]
재보험자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재보험자에게 출재하는 것을 말하며, 재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재보험자를 재재보험자(reprocessionair)라고 한다.위험의 거대화, 범세계지역으로의 위험분산의 필요성 및 재보험자의 보유능력 제한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재보험자가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재재보험으로 출재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
재정거래[裁定去來]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한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동 상품이 외환일 때는 외환재정이, 자금일 때는 금리재정이 발생하여 각각의 가격을 균형가격으로 환원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금융거래상 재정거래에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 및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으며, 이는 다시 각각 2국간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2점 재정(two-point arbitrage)과 3국간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3점 재정(three-point arbitrage 또는 triangular arbitra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재정(exchange arbitrage)이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떠한 요인이나 시차에 의하여 동일 통화의 환시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낮은 시장에서 매입하여 높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환재정거래가 나타나게 된다.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란 국제간의 금리 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며, 이러한 거래는 현물환시장에서 저금리 통화를 매각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환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금리국에서의 자금운용기간만큼 선물환시장에서 고금리국 통화를 매각하고 동시에 저금리국 통화를 매입하는 스왑거래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covered interest arbitrage). 이에 따라 스왑거래에 의한 환시세차손이 수반되게 되며 동 차손이 양국간 금리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언제든지 거래가 성립되므로 차손과 금리이익이 일치하는 금리평가(interest parity)수준까지는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재정거래를 하는 자를 arbitrageur라고 한다. cf. 스왑
재정융자제도[財政融資制度]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 재정융자는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진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 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상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재정융자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정융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재정융자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완적 역할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융자는 정부자본 축적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축적의 보완적 기능을 발휘시켜 경기를 조절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획적으로 이룩하려는 재정정책의 한 방책이다. 그러므로 재정융자는 공공경비, 조세, 예산, 공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재정환율 [裁定換率]
일국통화의 환율은 거래대상이 되는 외화의 수만큼 존재한다.이 환율은 국제통화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 예를 들면 미 달러에 대한 시세가 결정되면 그 뒤에는 각 통화와 미 달러와의 시세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주어진 2개의 환율에서 간접적으로 산출된 환율은 재정환율(arbitrated rate) 또는 패리티(parity quotation)이라 한다.이에 대해 상기 예에서 대미달러시세를 기준율이라 하고 재정환율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을 크로스레이트(cross rate)라 한다.환언하면 기준율과 cross rate에서 간접적으로 산출한 환율이 재정환율이다.cf. 크로스 레이트
재투자 [再投資]
화폐자본을 화물자본에 전화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 바, 일정한 생산기간 내에 소모된 실물자본(고정자본, 운전자본, 유통자본)만을 보충하는 투자를 재투자라고 한다.이 경우 실물자본은 증가하지 않고 재투자 중 특히 고정자본의 소모분을 보전하는 것을 신투자 또는 보전투자라고 한다.
재판매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재할금리 [再割金利]
시중은행은 거래처에 할인해 준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률 이라 한다.재할인 대상 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으로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다.재할금리는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재할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르고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진다.재할금리를 통화정책의 긴축인가 확장인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해극심지역[災害極甚地域]
재해극심지역은 특별재난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여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책임 아래 군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국고지원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국가시설은 국가, 지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개인시설은 개인이 복구책임을 지되, 지방 및 개인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일부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항구복구추진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인위적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법」에 따라 총리실 주관으로 수습하되, 피해원인자에게 복구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응급대책, 재해구호,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재해위험 [災害危險]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험을 말한다.약관상 재해위험을 비상위험(political risk) 또는 비상업위험(non-commercial risk)의 일부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관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은 재해위험이 수입자의 지급불능이나 지급연체를 초래한 경우를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서 담보하는 실정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은 수출보험의 담보위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환금 [再換金]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범위 내에서 출국시 다시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환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항장이나 통관발행장에 설치된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은 출국시 1회에 한하여 재환금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외화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 [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인수 점유함이 없이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의 물질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목적물의 점유 없이 그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표시방법을 필요로 한다.cf. 질권, 유치권
적격어음 [適格어음]
외국환은행이 어음의 재할인을 요청한 경우 한국은행 규정에 맞는 어음을 가리킨다.
적극적 환봉쇄 [積極的換封鎖]
피투자국정부의 환봉쇄(blockage)중에서 현지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하거나 송금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통상 30일 동안 당해 현지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기시정조치 [適期是正措置]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는 조치이다.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은행의 경우 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상시적으로 기업 회생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 3월 금융회사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평가기업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고, 그 이후 분기별 및 수시, 정기 검사시 신용위험 평가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처리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적하목록 [積荷目錄]
선적지에 있는 선박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매 항해시마다 작성하는 사내 사무용 서류인 적하운임명세목록(freight list) 및 선하증권 사본에 따라 본선에서 작성되는 서류로, 여기에는 선박명, 선적항, 양륙항, 선하증권번호, 하주, 품명, 수량, 최종목적지 등이 기재되며, 양륙항에 입항할 때 입항수속을 위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적하보험 [積荷保險]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하주가 손실을 보상받는 해상보험을 가리킨다.이 보험을 증명하는 증권을 적하증권(cargo policy)이라고 한다.
전대차관 [轉貸借款]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방식 즉, buyer credit 제도의 변형으로 상대국 금융기관에 신용을 공여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다시 현지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을 말한다.상대국에 직접 융자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광의의 직접차관과 유사하나 차관선이 금융기관이며 전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전대차관의 이점은 공여기관의 입장에서 ① 상대국 국내 금융기관의 육성, 강화가 가능하고 ② 공여기관의 직접 접촉이 곤란한 현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가 가능하며 ③ 융자선이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용보전상 유리할 뿐만 아니라 ④ 프로젝트의 발굴, 선택을 현지 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간접관리에 의한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수입국 측으로서는 ① 개발금융기관에 의한 효율적 민간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② 일괄 자금공여승인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의 수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③ 프로젝트의 지원을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행할 수 있어서 자금의 계획적인 배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전대차관은 기본적으로는 supplier credit와 같은 수출신용의 일종이며 따라서 tied-loan의 성격을 띠게 된다.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 받아 왔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1978년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개도국에 전대차관을 공여하고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자금 등으로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전대차입금이라고 하는 바, 이는 일종의 bank loan에 해당되지만 bank loan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bank loan은 일반적으로 차입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차관공여주 측으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untied loan인데 반해, 전대차입은 차입금의 용도가 대주국 또는 대주가 정하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대전에 한정되는 tied loan이다.둘째, bank loan의 대주는 주로 외국의 일반상업은행임에 반하여 전대차관의 대주는 외국의 특수정부금융기관이거나 국제금융기관인 것이 일반적이다.
전략물자 [戰略物資]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고시한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기술 등을 말한다.
전략적 제휴 [戰略的提携]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업 또는 그 이상 제휴자의 경쟁전략을 지원 또는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내 혹은 기업간의 결합을 말한다. 전략적 제휴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업 협력, 제휴와 다르다.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 전자 등 첨단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은행, 보험, 항공,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성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경쟁우위 자산의 보완적 공유, 기술 획득 및 이전 수단, 시장의 신규진입과 확대모색, 과다한 경쟁방지 등이 전략적 제휴의 구체적 동기이다. 최근에 타기업간 상호지분참여나 통제권의 보유 없이 상호기술공여, 공동유통경로의 이용, 공동연구개발, 부품상호구매, 공동생산, 공동브랜드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와 위험분산 효과를 추구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기업의 협력방식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전략적 제휴는 기업경영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 때문이다. 범 세계화된 시장을 상대하게 된 기업들은 제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필요하면 적과도 제휴한다는 철저한 ”이익원리”에 의해 행동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키 위해 전략적 제휴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전부보험 [全部保險]
보험가액의 전부를 보험에 부보 하는 경우 즉, 약정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전사적 자원관리 [全社的資源管理]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ERP(전사적 자원관리)가 경영혁신기법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ERP 패키지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업무의 전산화는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종 개발도구를 이용, 회계, 인사, 급여 관리 등을 직접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구축하는 주문식 개발방법이 보편적이었다.그러나 ERP에 따른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들이 개발, 보급되면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다 쓰듯이 기업들도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전속관할권
경합관할권(concurrent jurisdiction)에 상대되는 말로서 헌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어느 특정 법원만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원에는 경합관할권이 없는 것이다.
전속보험회사 [專屬保險會社]
모회사의 위험 또는 유효계약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말한다.self-insurance의 또 다른 형태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비보험 모회사가 모회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장점은 보험료 지급이 그룹 내로 유보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기금 조성으로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거래하고 보험에 부보하므로 집중적인 관리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cf. 셀프 인슈어런스(Self-insurance)
전손 [全損]
피보험이익의 전부멸실을 말한다.그 중 보험목적물의 개멸, 원질의 파괴 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지배력의 항구적 상실로 인한 것을 현실전손 또는 절대전손이라고 한다.현실전손의 발생이 추정 또는 예상되거나,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는 현실전손을 구성하지 않지만 수선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커져 경제적으로 전손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부보된 항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법의 의제에 의하여 생긴 전손을 추정전손(해석전손 또는 의제전손)이라고 한다.전손을 담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모두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손이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전손만의 담보 [全損만의擔保]
보험의 목적이 현실전손되었거나 추정전손된 보험위부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조건을 가리킨다.따라서 예컨대 보험목적물에 95%의 분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신신용장 [電信信用狀]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신용장을 가리킨다.개설방법에는 정식전보에 의한 방법, code에 의한 방법과 유사 신용장에 의한 방법이 있다.수출자가 신속히 신용장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전신료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전신약어문 [電信略語文]
전신료 절약을 위하여 고안된 약어문을 말한다.신용장이나 송금 등을 전신으로 보내면 신속히 전달되는 장점이 있으나 전신료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신용장은 여러 건이 발행되더라도 같은 내용이 많이 있다.그러므로 같은 내용은 미리 인쇄하고 신용장마다 다른 부분만 공란으로 남겨놓아 신용장을 개설할 때 공란에 해당하는 것만 타전하면, 상대통지은행이 전신약어문과 전신을 조합하여 신용장을 작성하게 된다.여러 은행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public code라고 하고, 각 은행이 제조한 코드를 private code라고 한다.
전신환매매율 [電信換賣買率]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예를 들면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 T/T)의 경우, 송금은행은 송금인으로부터 원화송금대금을 받고 외국환을 매도함과 동시에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환의 지급지시를 전신으로 하게 되므로 외화송금대금이 송금은행의 해외예치계정에서 즉시 지급된다.즉, 송금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송금환의 매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금부담의 문제가 개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송금은행이 송금인에게 외국환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금리요인이 개재되지 아니한 환율인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이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전신으로 취결되어 온 타발송금환을 지급하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은 동 타발 전신송금환을 매입하고 원화를 지급하게 되는데, 동 타발 송금환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송금대금(외화)이 이미 지급은행의 해외예치계정에 입금되는 것이므로, 타발전신송금환을 매입하는데 적용하는 환율은 역시 금리요인이 개재하지 아니한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액양도 [全額讓渡]
제1수익자가 신용장 전액을 제2수익자 한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신용장 금액이 U $ 50,000이면 이것이 제2수익자 한사람에게 모두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전위험담보 [全危險擔保]
1951년 제정되어 1963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이다.FPA, WA와는 달리 전 위험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범위가 확장된 것이다.FPA와 WA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열거책임이나, All risk는 일체의 위험을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모든 위험을 보상한다고는 할 수 없고 영국 「해상보험법」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어 다음의 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① 전쟁위험 ② 동맹파업위험 ③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④항해지연에 따른 손해 ⑤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따른 손해, 그러나 ①,② 및 ⑤의 일부(자연발화)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보증제 [電子商去來保證制]
신용보증기금이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물품 외상구매나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지급한다.이 제도의 도입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업의 상거래 비용 감소, 유통망 확대 등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용장 [電子信用狀]
Citibank와 같이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인공위성에 연결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이러한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이 되어 신속하게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예컨대 미국의 IBM사가 한국의 A상사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 Citibank본점에 신청하지 않고 전자장치를 통하여 직접 Citibank 서울지점으로 신청하면 이 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자정부 [電子政府]
전자정부란 행정처리 및 정책결정, 정부조달 등이 전자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없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공유로 부처간 협업이 수월해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기, 품질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급자의 선택이 가능하다.열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성, 생산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전자정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 전자문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동활용체제, 정부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또한 고객 중심의 사고 및 의식전환, 혁신, 창조성, 신속성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 초본 등 민원서류, 정부 민원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법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됐다.또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24시간 등기부 열람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계약 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게 됐다. 정부는 2006년까지 범정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범위를 전체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PDA,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행정처리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투명한 스마트정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전자청구지불시스템 [電子請求支拂시스템]
전자청구지불시스템(EBPP)은 청구서, 내역서, 송장, 통지서 및 관련 광고문을 특정 온라인 고객이나 기업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배달해 주며, 지불, 송금 지시 및 관련 정보를 청구서 발행자나 지불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청구서 전자 고지 및 지불 서비스를 의미한다. EBPP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빌링서비스에 결제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점차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EBPP는 요금청구서의 인쇄, 통지 및 요금 결제의 전 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량의 지불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객도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대금결제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 EBPP 사업이 진전될 경우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기관은 은행과 우체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은 EBPP 서비스의 확대로 기업고객 및 개인고객이 대량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체국은 전자청구의 증가에 따라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EBPP의 진전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측은 대량지불 청구자와 이용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대량지불 청구자(Biller)는 paper handling(용지, 인쇄, 우편, 관리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용고객도 EBPP를 이용할 경우 지급청구서가 없어지거나 우편배달의 지연이나 분실도 없으며, 한 사이트에서 청구서 확인과 결제를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결제도 할 수 있어 결제의 편리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가능변동금리채 [轉換可能變動金利債]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후 일정기간(통상 2~5년)동안 변동금리채를 미리 약정된 고정금리 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채권소지자에게 부여한 변동금리채로서, 소지자는 이자지급일에 변동금리채를 고정금리채로 바꿀 수 있다.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환시에 비교적 저금리로 고정금리 자금의 조달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FRN보다도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당초 FRN의 만기보다도 장기의 고정금리채로 전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추가 자금조달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전환사채 [轉換社債]
전환사채는 보통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발행회사의 보통주(common stock)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수익성과 기업에의 참가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유리한 전환의 기회가 없을 경우는 사채를 계속 보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전환사채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가능성이란 두 가지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한편 발행자의 입장에서도 전환사채의 액면이자율이 보통사채보다 낮고,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환부담이 경감되므로 유리한 점이 있다.이와 같은 전환은 주식의 시장가격에 일정율의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전환프리미엄(conversion premium)이라고 부른다.
전환주식 [轉換株式]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선진국의 경우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에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점두시장 [店頭市場]
점두시장은 증권거래소 이외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장외시장으로, 증권회사 문전에서 또는 전화로 dealer간에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며 조직적인 거래소와 구분된다.이와 같은 점두시장은 원래 비상장주식이나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나 상장주식이라 할지라도 거래소 비회원업자가 거래에 참여하거나 거래소의 거래가격이 매각자 또는 매입자의 기대가격과 차이가 있을 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점두시장은 거래시장의 보완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이를 제 3 시장(the third market)이라고도 한다.미국에서는 점두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서 전미국거래소 거래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규선하증권 [正規船荷證券]
운송약관의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약식선하증권에 대응되는 선하증권이다.
정당한 이행청구 [正當한履行請求]
발주자나 수입자가 수주자 또는 수출자의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수출보증보험에서는 발주자의 정당한 이행청구가 바로 수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발주자의 정당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지급한 은행은 수주자에게 전액 보상할 수 있다.cf. 부당한 이행청구
정보기술 [情報技術]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하고 전달하기 위한 총체적 기술을 말한다.구체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의 구현도 정보기술의 발달에 바탕을 두고 있다.정보기술 분야는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표준화 분야 등 모든 정보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에서 정보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에서 1999년 8%로 꾸준히 상승했다.이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1993년 이후 6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왔다.하드웨어 업체들도 1995년까지 수년 동안 연 14%의 평균성장률을 보이다가 이후 성장률이 9%대로 떨어지긴 했어도 다른 산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산업은 연 5%의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IT를 미래 성장원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IT 분야 전문인력 육성과 R&D를 강화하고 있다.IT산업의 2001년 수출실적은 411억 달러로 전체산업 수출실적 1,506억 달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IT산업 수출은 51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2%(1,62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세계적인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CDMA 등 이동통신(100억 달러), ADSL(4억 달러), TFT-LCD(24억 달러) 등 핵심 IT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산업발전을 주도했다.
정부조달 [政府調達]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로 불리기도 한다.정부조달은 정부 및 정부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정부조달 규모는 대다수 국가에서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추정치 간의 편차가 큰 편이다.GATT 및 GATS는 정부조달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상가격 [正常價格]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수출국내에서 해당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국내의 판매량이 제소국에 대한 수출물량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사용한다.
정상결제방법 [正常決濟方法]
외국환관리규정상 대외거래의 결제방법은 정상결제방법과 정상외결제방법으로 나누어진다.이 중 정상결제방법이란 무역, 무역외거래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지급의 영수, 계정간의 이체 등에 관하여 결제통화, 결제기간 등이 정상적(일반적이고 무리가 없으며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결제방법을 말하며, 이 밖의 모든 결제방법은 정상외결제방법이 된다. 정상결제방법은 다시 무역정상결제방법(수출․수입정상결제방법)과 무역외정상결제방법(무역외영수․지급 정상경제방법)으로 나누어진다.정상결제방법에 의한 대외거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결제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정상외결제방법에 의할 때에는 그 결제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사항이 경미한 정상외결제방법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면제되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정액계약 [定額契約]
화물에 대해 부보 하는 경우 그 피보험물의 가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 증권을 정액보험증권(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정액할인 [定額割引]
특정기간동안 특정 이자율로 액면가격을 할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지명령 [停止命令]
미 「관세법」 337조 위반시 제제조치의 하나로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방법 또는 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입후의 상품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정지조건 [停止條件] (선행조건)
조건성취로 채무가 존재하게 되거나 또는 물권이 부여되는 조건이다.loan agreement에서 차주의 자금인출의 전제조건으로 각종 대출입증서류, 대출권리서류,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정책금융 [政策金融]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 주는 제도로 공업화 초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업종(국가 기간산업 등)이나 수출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많으나 특정 부문(농어촌 분야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것도 있다.보통 은행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융자해준 뒤 한국은행이 대출자금의 일부(현행 50%)를 저리로 은행에 재지원(재할인)해주거나 중앙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정책자금은 자금 운용과 금리를 제한 받아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더러는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무역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는 정책금융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오는 중이다.
제2수익자
양도가능신용장에서 제1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말한다.
제3국 투자
투자국의 모회사(parent company)가 직접 투자유치국의 피투자기업(현지법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기본방식이지만, 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foreign subsidiary)가 제 3 국(투자유치국)에 설립된 현지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제 3 국 투자라 한다.특히 다국적기업은 수익성의 신장이나 시장의 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지역에 금융만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제 3 국에 투자를 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최근 tax haven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취지에서 설정된 경우가 많다.한편 투자보험기관에서는 중간투자국에 설립된 자회사(중간투자자)가 순수한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시하지 않는 수가 많으며, 최종투자유치국과 중간투자국 및 본국과의 관계(예를 들면 중공, 대만에 대하여 미국이 제 3 국 투자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중간투자자에 대한 담보여부를 결정한다.cf. 조세피난처(Tax haven)
제3자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선적인이 신용장 수익자가 아닌 제3자인 선하증권을 가리킨다.제3자는 통관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통관업무는 수출당사자인 수익자가 직접하지 않고 통관업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통관업자가 통관업무를 취급하면서 선적인으로 선하증권에 표시하는 관례가 생겨남으로써 제3자 선하증권이 탄생되었다.신용장에서 수리를 금지하지 않는 한 수리가 가능하다(신용장 통일규칙 제 31조)
제3창구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본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1975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IMF와 IBRD의 합동개발위원회가 IBRD에 설치키로 합의한 융자제도를 말한다.1인당 국민소득이 375달러(1972년 기준) 이하인 저개발국에 대하여 IBRD의 일반대출조건과 IDA의 양허적 대출조건과의 중간수준인 금리 연 4.5%, 7년 거치 25년 상환조건으로 1975년 7월부터 융자해 왔다.이 제3창구제도의 높은 기채금리와 낮은 대출금리와의 이차손실은 별도의 이자보조기금에 의해 보전된다.
제로금리 [정책]
1999년 2월 12일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0.15% 전후로 인하한데 이어 3월 콜시장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렸다.이 같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제로금리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그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결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일본은행의 이 같은 제로금리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연금생활자와 저축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제로쿠폰채
쿠폰금리 없이 발행가격을 이자율에 의거 할인 발행하는 할인식 채권이다.발행자는 만기까지 이자지급이 없어 부담이 적으며, 투자자는 이자소득 대신 자본소득을 얻게 되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낮은 일본, 영국, 서독 등의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제로쿠폰채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채권에 비하여 장기이며, 발행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시은행 [提示銀行]
D/P, D/A 거래에서 수입자(어음지급인)에게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제시하는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수출지 추심 의뢰은행은 추심서류를 수입지의 추심은행에 일단 보내게 되며,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면 추심은행이 직접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게 된다.그러므로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이 동일하다.그러나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아니면, 수입자의 거래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면서 추심을 요구하게 된다.이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이 동일하지 않다.
제이커브 효과
일국통화의 평가절하가 통화당사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이 영향에 따른 무역수지의 변화가 J-curve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J-curve effect라고 한다.즉, 평가절하의 초기에는 수출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입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출상품의 가격은 하락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수입물량은 감소하고 수출물량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가리킨다.cf. 제이컵 효과
제이컵 효과
제이커브 효과와는 반대로 일국통화의 평가절하에 의하여 그 국가의 무역수지가 처음에는 개선됐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 J자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이는 수입의존도가 큰 국가에서 수입품이 원유 등 원자재와 단기간에 자체생산이 불가능한 기계류 등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환율인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을 줄이거나 자체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즉,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증대되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증가액이 오히려 수출증가에 따른 외화가득액을 초과해 버리기 때문이다.또한 평가절하(환율인상)가 장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수출상품의 원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cf. 제이커브 효과
제조물책임법 [製造物責任法]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을 말한다. 기존에는 제조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의 입증 없이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성능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므로 미가공 농수산물(임․축산물 포함) 및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이며, 수입품의 경우는 당해 제조물의 수입업자,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표시를 한 표시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향상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에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도 전보다 안전도가 향상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며, 제조물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제조물책임상담센터(PL센터 14개소)에서도 분쟁상담 및 자율적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한적 소구 [制限的遡求]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폰서에게 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 소구장치가 없다.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스폰서로 하여금 생산물구매자 또는 운영자 등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여 프로젝트계약에 참여(제한적이나마 스폰서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하게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경우 스폰서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 국한되겠지만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제한해제 [制限解除]
지급, 인수신용장이나 매입제한신용장과 상환제한신용장은 지정 은행만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다.그러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반드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직접 취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을 제한해제라고 한다.제한해제는 신용장을 받자마자 하는 경우와 다른 은행의 요구에 따라 하는 경우의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조건부보증 [條件附保證]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증이행청구(bond calling)에 응할 것을 약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무조건부보증(unconditional bond)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조건부보증이 무조건부보증보다 유리하다.
조건부원조 [條件附援助]
2국간의 원조에 있어서 원조자금에 의한 수입처를 원조국 또는 특정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하며, Buy American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건부지급보증 [條件附支給保證]
조건이 삽입되어 있는 지급보증을 가리킨다.지급보증은 지급조건이 요구불인 추상적 지급보증이다.그러므로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이 클 때에는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자의적 지급요구를 억제할 수 있다.예컨대 입찰보증서에 지급청구시 낙찰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선수금환급보증서(advance payment bond)에는 선수금이 실제로 지급된 일자로부터 유효하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조건부취소불능신용장 [條件附取消不能信用狀]
취소불능신용장이나 수입자의 의사에 따라 신용장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이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삽입된 신용장을 가리킨다.선적이나 서류매입을 유보하는 예가 있다.예컨대 “Shipment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지시가 없으면 선적을 할 수 없고 ”Negotiation is subject to further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지시가 없으면 서류의 매입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신용장이 취소불능이더라도 취소불능 의의가 없다.또 검사증명서를 받기 힘든 검사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역시 취소불능의 의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하청계약 [條件附下請契約]
cf. 이프 앤드 웬계약
조건부확인 [條件附確認]
신용장을 확인할 때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가리킨다.신용장금액이 커서 확인은행이 확인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부금액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는 먼저 확인한 금액이 수출된 후에 확인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장기신용장의 경우에 단기로 먼저 확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다.
조기상환위약금 [早期償還違約金]
대출금의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행한 조기상환에 대하여 대출은행이 부과하는 위약금을 말한다.원래 대출이란 일정한 대출기간 동안 대출이자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며 또한 대출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차입이자를 부담하고 자금을 기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대출금의 조기상환은 대출은행에게 예정된 대출이자의 상실과 차입이자의 계속부담이란 불이익을 야기한다.또한 대출은행은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차주를 새로이 물색하게 되어 불필요한 추가비용의 부담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위약금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prepayment penalty라고도 한다.
조기수확 [早期收穫]
공식적인 협상 종결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협상 당사자가 자체 설정한 협상목표를 앞당기거나 당초 계획보다 앞서 실천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한 경우를 뜻하는 용어이다.
조세감면 [租稅減免]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 면세, 영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과세이연 등과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감면대상사업 [租稅減免對象事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436개 업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97개 업종)과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을 말한다.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는 ①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인 동시에 ②국내 최초 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로 ③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또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어야 한다.
조세귀착 [租稅歸着]
조세의 귀착이란 일종의 조세부담 현상으로서 미분된 조세가 직, 간접으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시장의 가격조정과정을 통하여 타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조세의 전가는 과세상 균형점으로부터 가격조정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화폐부담이 최종적으로 정착되는 데까지에 이르는 조세부담의 이전과정을 말한다.
조세부담률 [租稅負擔率]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국민이 새로이 생산한 1년간의 순생산물에서 조세로 국가에 분할되는 비율이며, 재정규모로 제시하는 자료가 된다.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담세력이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그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단순한 표면상의 조세부담률은 이 점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계(gross) 개념의 조세부담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과 같은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하는 바가 없다.따라서 이보다 유효한 개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추가조건이 필요하다.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다음 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감면내역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보다 명확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 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즉, 비과세, 감면을 통하여 지원되는 재정지출의 수준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재검토할 수 있다.따라서 직접적인 세출예산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전반의 상호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도입 1단계인 1999년에는 전년도 직접세 부문의 조세지출 실적을 기능별, 세목별로 분류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약 110개 항목), 도입 2단계인 2000년에는 전년도 실적(간접세 부문까지 포함)과 당해 년도 전망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230개 항목), 도입 3단계인 2001년에는 관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였다(273개 항목). 향후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자료 확보와 추계기법 개발을 통하여 조세지출 규모와 내역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980년대를 전후로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도입하여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29개국 중 미국, 영국 등 1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참고로, 조세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재정지원의 목적으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정책적 감면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한다.
조세피난처 [租稅避難處]
조세피난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0년 35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목하고 기업들의 탈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다.또한 OECD는 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부과하는 지역, 비거주자의 조세회피 가능지역으로 홍보하는 지역, 실질적인 역내활동이 없는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 또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정보교환 거부가 이루어지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회피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tax paradise :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바하마, 버뮤다군도 등이 있다. - tax shelter : 소득, 자본 등에 대한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지는 않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홍콩,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을 들 수 있다. - tax resort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 low-tax haven :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시프러스, 바레인, 모나코, 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조인트어음
2건 이상의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된 1매의 어음을 가리킨다.어음은 신용장별로 작성되는 것이나, 신용장에서 결합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1매의 어음으로 작성될 수 있다.
조정요소 [調整要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조정요소에는 물리적 특성차이, 수입비용과 간접세, 할인, 리베이트와 수량, 거래단계, 운송, 보험, 핸들링, 하역과 부대비용, 포장, 신용, A/S 비용, 커미션 등이 있다.
조합(합명)회사 [組合會社]
영리목적을 가지고 각각 금전, 동산, 부동산과 기타 재산권, 노무, 기술 등을 출자하고 공동소유자(co-owner)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2명 이상의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 또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이런 단체는 법인격(法人格)을 가지지 않는다.
종속회사 [從屬會社] (자회사)
주로 영국에서 다른 회사에 지배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단지 subsidiary라고도 한다.이런 경우의 다른 회사를 parent company(모회사) 또는 holding company(지주회사)라고 한다.미국에서는 subsidiary corporation이라고 한다.
종합무역법 [綜合貿易法]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농후하다.주요 내용을 보면 ①환율관계 ②지적 소유권 보호 ③불공정무역관행조치 ④긴급 수입규제 조치 ⑤덤핑 및 상계관세 등이다. 먼저 환율관계에 관한 규제를 보면 대미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혐의가 있는 국가와 개별접촉을 하고 국제통화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개최하며,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지적 소유권보호에 관해서는 지적 소유권 침해제소 때 미 업계의 피해입증의무를 철폐하고, 잠정수입배제 명령시한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불공정무역관행조치에 대해서는 301조 조치권한을 미국무역대표부로 이관하고, 외국이 GATT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복조치를 의무화하며, 무역대표부의 조치에 시한을 설정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긴급수입규제조치에서는 잠정규제조치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화시켰으며, R&D 적정투자불능 등으로 심각한 피해위협이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조치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제3국 덤핑판조항을 명문화하였다.
종합무역상사 [綜合貿易商事]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의 개발과 유통업무까지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대외무역법」상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상사를 가리킨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종합상사제도가 생겨났으나 그 비중이 당초보다 크게 낮아졌다.종합무역상사 지정기준은 상장법으로서 수출통관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이다.다만, 산업자원부 장관이 중소기업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종합포지션
외국환은행의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외환매매차액을 말한다.다시 말하면 일정한 환율로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실행된 외환의 매매차액 즉, 현물환(spot exchange) 매매차액과 실제로 대전수급은 끝나지 아니하였지만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환율로서 매매할 것으로 약속된 외환의 매매차액 즉, 선물환(forward exchange) 매매차액을 합산한 포지션을 뜻한다.
주가수익률 [株價收益率]
주가가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것은 주가를 한 주당 연간 이익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이 배율이 크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배율이 작으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싼 것이 된다. 이익은 배당보다도 그 기업의 수익력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주가도 그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수익률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지표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4월말 기준 주가수익률이 16.7%로 미국 27.6% 등 선진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주가지수선물거래 [株價指數先物去來]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금융선물거래의 한 종류이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농산물, 금속, 통화, 채권, 주식 등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선물거래와는 달리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다른 선물거래와의 차이점을 보면, 주가지수는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추상적 수치로서 인도 및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다른 선물거래와 달리 최종 결제시에 현물을 인수하지 않고 현금결제(cash settlement)되는 특징이 있다.주가지수선물거래를 통해 투자가들은 주식시장 전체의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200선물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900여개 종목 중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00개 종목을 따로 뽑아내 계산한 KOSPI200지수를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다. 결국, 선물거래에서 KOSPI200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KOSPI200지수에 편입되는 200개 상장종목을 하나의 주식으로 보고 이들 주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선물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따라서 선물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KOSPI200지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KOSPI200지수에 포함되는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의 합계는 전체 상장종목 시가총액의 70% 이상에 달하고, 상장종목 중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 모두 KOSPI200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와 KOSPI200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동일하다. 현재 국내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매매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KOSPI200지수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당시 지수를 100으로 삼아 산출하고 있다.2001년 8월말 현재 KOSPI200지수가 69.8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간의 증시 침체로 KOSPI200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200개 상장종목의 주가가 8년 전에 비해 30% 이상 하락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물 투자가들이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KOSPI 200선물은 3개월 단위로 3월, 6월, 9월, 12월의 4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3월 물의 만기가 돌아오면 3월 물은 곧바로 상장이 폐지되고 상장 폐지 다음날부터 6월 물이 최근 월물(선물거래 당시 만기가 가장 가까운 선물거래 대상)이 되고, 다음해 3월 물이 새롭게 상장종목으로 추가된다.이론적으로 투자가들은 이들 4개 종목을 모두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모두 최근 월 물에 집중된다.상장종목의 만기일은 해당 월 두 번째 목요일로 3월 물의 경우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 된다.
주가지수옵션거래 [株價指數옵션去來]
옵션(option)이란 말 그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옵션거래는 이러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기초자산(매매 대상)을 사거나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만약 KOSPI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 옵션시장에서 2001년 12월 물을 5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 주가지수 옵션의 매매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KOSPI200지수이고, 행사가격은 50포인트, 옵션 만기는 12월인 콜옵션이 된다. 옵션에서 말하는 행사가격은 선물로 말하면 선물가격에 해당한다.향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가는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 되고,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가는 풋옵션을 사들이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면 된다. 이처럼 옵션은 선물처럼 장래 일정시점에 특정 대상물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선물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또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일일정산을 통해 매일매일 투자가의 이익과 손실을 계좌에 반영하고 만기나 매매시 현금결제를 통해 계약 관계를 청산한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 정해진 만기일에 자신에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던 선물 매수자는 선물을 매수해야 하고 매도자는 매도해야 하지만, 옵션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이롭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 권리를 갖는 대가로 그에 해당되는 일정액의 부담금(risk premium)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주간사은행 [主幹事銀行]
신디케이트론에서 차입자가 mandate letter를 보냄으로써 약정된 조건의 차입을 모집, 주관,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은행으로 차주 및 대주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국제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행하며 주간사은행의 신인도, 지명도 및 국제대출경험 축적여부는 동 대출건의 성공적인 기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또한 모든 문제발생시의 해결, 이자지급 등 동 대출이 상환 완료될 때까지의 관리 책임도 아울러 지는데, 차주는 주간사은행에 대하여 주간사수수료를 지급한다.cf. 맨데이트(Mandate)
주권면제특권 [主權免除特權]
주권의 행사보유권자인 국가는 근본적으로 그 주관을 이유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국가자신이 부담하는 채권 또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시킬 수 있다는 특권을 말한다.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기관인 수입자와 체결하는 국가계약(state contract)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권면제특권을 포기하고 사인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 및 책임을 부담하고 소송당사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주권면제포기조항(waiver of sovereign immunity clause)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글러 순환
경기의 상승 및 하강의 형태는 구매에 있어서의 실질투자와 내구소비재의 증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경기변동의 현상은 당초 주기적인 불황 즉, 경제의 상승운동의 중단으로 파악되었으나 통계적, 실증적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경기변동으로 포착한 사람은 주글러이다. 그는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호황이라고 했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고용, 소득, 생산량이 대폭의 파동을 보이면서 발전하고 더욱이 그 파동에서는 모든 단계가 그 앞의 단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파장운동을 은행대출의 숫자, 이자율 및 물가에 의해서 유도해냈다. 이것은 9년 내지 10년의 주기를 갖는 순환의 파동을 보이며, 이를 주글러 순환이라고 한다. 이 순환에 대한 해석, 설명을 둘러싸고 경기 순환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진보를 보았다.그러나 주글러 등은 이 순환을 유일한 것이라는 전제아래에 이론을 폈다.물론 이것은 당시의 엄청난 공황이 순환적으로 야기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순환(파동)이 존재하여 하나의 순환운동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단순한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보험자 [主保險者]
If & when 조건부의 main-sub 방식 국제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국들 간에 공동보험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주계약자(main contractor) 및 종계약자(sub-contractor)는 각각 자국의 보험기관에 자기가 부담하는 계약부분에 대하여 부보할 수가 있다.이때 주계약자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기관을 주보험자라고 한다.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로부터의 대금회수책임은 주보험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
주식예탁증서 [株式預託證書]
주식예탁증서(DR)는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각 또는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 언어, 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하는 등의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 유통시키는 데 이를 DR이라 한다. 기업이 DR를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의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는 DR 발행이 적격이다. 물론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을 발행한다. 발행지역에 따라 미국이면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으로 표기한다.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통신 3조원, 담배인삼공사 5억 달러, 하이닉스 12억5천만 달러의 GDR을 발행한 바 있다.
주택저당증권 [住宅抵當證券]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충당한다. 예컨대, 사는 비용이 1억원이면 개인은 1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집을 담보로 빌린 후 20년 또는 30년간에 걸쳐 갚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 같은 대출을 한꺼번에 해주고 돈은 분할해 받게 되므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다.이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주택대출채권(債權)을 담보로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이나 되는 채권(債券)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 판다. 이 채권을 바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주택만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하는 ABS(자산담보부증권)와는 다르다. 주택저당금융회사는 이처럼 금융기관이 가진 주택저당증권을 모아 개별적으로 또는 몇 개로 묶어 금융시장의 투자가들에게 판매해 현금, 채권, 증권 등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중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주택저당증권 활성화를 도모하였다.실제로 ABS는 한번 유동화하면 목적을 다하는 반면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자금대출의 성격상 장기간 계속적인 유동화가 필수적이어서 실질적인 중개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공사형태의 중개기관을 감안했으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이 다수를 이루는 주식회사인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로 KoMoCo라는 회사를 출범시켰다. MBS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별법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채권유동화회사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있어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준거법 [準據法]
능력은 당사자의 본 국법에 의하고 제 3 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말하는 바, 준거법은 국제문제에 대하여 법률효과의 존부를 판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효과법이라고도 한다.계약의 준거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사자가 자유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의 법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라 한다. 준거법을 지정할 때에는 그 준거법의 적용범위, 즉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의 부문에만 적용할 것인지 또는 재판관할, 중재의 부분에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 및 이행 등의 실체법의 면에 그치고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 등 절차법의 면은 준거법과 관계없이 법정지법에 의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한편 미국과 같은 연방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에는 특정주법을 지정하여야 한다.cf. 당사자자치의 원칙
준관세 [準關稅]
종종 관세 대신 또는 관세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요금을 지칭하는 말이다.준관세에는 서비스요금, 추가 수입과징금 및 기타 수입부과금 등이 포함된다.만약 준관세가 유통 중인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과되면서 국산품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위반에 해당한다.
준국영기구 [準國營機構]
정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구를 말한다(반관, 준국영).
준비통화 [準備通貨]
각국의 대외지급준비로서 널리 보유되고 있는 통화를 기축통화(key currency) 또는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라고 한다.따라서 준비통화는 본래 의미의 국제통화이다.오늘날 미국 달러 및 영국 파운드는 각국의 대외지급준비의 일부로서 보유되고 있지만, 양 통화가 여러 번 겪은 통화위기는 각국으로 하여금 대외지급준비중에 금보유를 증가시켜 통화부분의 비중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일반적 경향을 발생시켰다.오늘날 준비통화로서는 양 통화 외에 일본 엔, 서독 마르크, 프랑스 프랑 등이 있다.cf. 기축통화
준암시장 [準暗市場]
희소상품들이 시장수요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부당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시장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 상품공급이 전란 중 크게 늘어난 잠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당시 가격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생산자들은 고정고객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속 공급함으로써 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나, 일부 생산자 및 중개인들은 그들이 구입한 가격의 3~4배의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다. 이처럼 준암시장의 특징은 고정공급을 받는 고객에 의해 지급되는 가격과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에 의해 지급되는 가격의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이며, 암시장이 불법적인 거래인데 반하여 준암시장의 거래는 비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준예산 [準豫算]
단 년도 예산원칙에 입각하여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공무원의 봉급, 기관의 유지비, 경비,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예산회계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예산 절차와 동일한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는 것을 가예산이라고 한다.우리나라는 구헌법에서는 가예산제도를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간투자자 [中間投資者]
제 3 국 투자에 있어서 본국의 모회사를 대리하여 투자유치국의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를 행하는 기업을 중간투자자 또는 중간투자기업이라 하며, 그 중간투자자가 소재하는 국가를 중간투자국이라 한다.이와 같이 중간투자자를 이용한 제 3 국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외의 사업활동원천에서 얻어진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혹은, 극소액의 조세만이 부과되는 국가에 자회사(소위 세금도피회사 또는 이익은폐회사, profit sanctuary company)를 해외기지회사로 삼아 해외사업시설에 대한 금융 즉, 국제적인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담당토록 하려는 데 따라서 중간투자자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소만을 갖춘 명목상의 지상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경영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주회사(holding company)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외에서의 지주회사는 제 3 국에 대한 활동을 위한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비즈니스개발을 위한 통합 활동, 해외 오퍼레이션의 상대적 독립성, 재무상, 정치상 야기될지도 모르는 위험의 분산을 담당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그리고 투자자가 중간투자자를 이용한 제 3 국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중간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에 경제적인 유대관계(예를 들면 이중관세방지협정 등)가 깊은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계무역 [中繼貿易]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거래로서, 이 거래방식은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수출한다는 점이 수탁가공무역과 다르다.이러한 중계무역의 장점으로는 중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적서류 만에 의한 수출입거래이므로 직접 가공 수출하는 경우보다 시간, 노동, 경비를 절감하면서 중계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고,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상품일 때 제 3 국의 상품을 중계 수출함으로써 수출시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한편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적인 수입제한이나 차별관세의 장벽을 피할 목적으로 중계무역이 이용될 수도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화가득률이 10% 이상이어야 한다.cf. 외화가득률
중기거래 [中期去來]
수출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연불대금결제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5년 이하인 경우를 중기거래라 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재상품수출이 아닌 자본재 등의 수출거래에 이용되고 있다.일부 수출보험기관의 경우 중기거래에 대하여 각 상품별로 결제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담보해 주기도 하는데,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Berne Union)에서는 일종의 양해사항으로서 중기거래 즉, 5년 이내의 연불거래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guideline을 채택하고 있다.

최장 신용기간 최저 계약금액 비 고
3년
4년
5년
U $  50,000
U $ 100,000
U $ 200,000
이자포함가능
이자제외
이자제외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 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3년 법적 근거(「예산회계법」 제16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계획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을 ”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시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으나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중량톤 [重量톤]
무게에 의한 톤을 가리키며, 중요한 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L/T(long ton, English ton)=2,240lbsM/T(metric ton, French ton)=2,204lbs=1,000KgS/T(short ton, American ton)=2,000lbs
중복보험 [重複保險]
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이 동일하고, 어느 시점에 있어서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수 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를 광의의 중복보험이라고 한다.그리고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소위 중복초과보험인 경우)를 협의의 중복보험이라 한다.중복보험이라는 용어는 분담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보험자가 상이한 경우만은 분담계약이라고 하며, 보험자가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체결된 2개 이상의 보험계약도 중복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중복적인 구제 [重複的인救濟]
계약상 이미 약정된 구제방법과 중복되어 인정된 일반사법상의 구제방법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中小企業固有業種]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나 확장을 금지시킨 업종을 말한다.「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근거하여 개별업체나 단체가 품목 지정을 요청하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를 실시,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대상 품목을 정한다.현재 지정된 업종은 벽시계, 안경테, 우산 등 180개에 달한다.
중요사실의 부실고지 [重要事實의不實告知]
중요사실의 불고지와 함께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이다.중요사실이란 그 부실한 고지가 보험자의 위험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요사실의 불고지 [重要事實의不告知]
보험계약자가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여기에 주관적 요건인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더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한다.여기서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측정 상 중요사실을 의미한다.즉,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중장기수출보험 [中長期輸出保險]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공급계약서 및 금융계약서)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용대상은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중장기연불수출계약 [中長期延拂輸出契約]
중장기연불수출계약은 자본재 즉, 생산시설(선박 및 차량 포함) 및 당해 산업시설을 위한 원료, 예비품, 부분품, 부속품과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수반하는 기술 등의 용역과 상기 생산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화물 중 외화획득을 위한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화물을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대금 또는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조건에 의하여 회수하는 수출계약이다.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조건이라 함은 그 결제기간을 6개월 이상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며, 특히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제기간을 6개월 이상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중장기연불수출보험[中長期延拂輸出保險]
수출시장이 점차적으로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수출대금결제방식이 외상거래방식의 결제형태로 전환되어가고, 결제기간도 단기에서 중장기로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은 6개월 이상 10년 이내(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면 20년 이내)의 플랜트 등 자본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대금회수불능 또는 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하여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특히 제 2 차 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그들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불수출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장기 저리금융지원을 하여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동시에 연불수출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연불수출에 수반된 위험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재 등의 중장기연불수출을 촉진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측면의 지원을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장기채권의 미회수위험을 수출보험공사에서 중장기연불수출보험제도로서 담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수출자와 경쟁하여 유리하게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담보위험은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 국외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 수입자의 파산, 수입자에 의한 6월 이상의 채무이행지체 등이다. 1994년 11월 중장기수출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중재 [仲裁]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인 중재인(arbitrator)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경우 중재인의 판단 즉, 중재협정(arbitral awards)은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과 확정력을 가지는 점에서 그러하지 아니한 조정(conciliation)과 구별된다.또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중재에 부탁하는 취지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하는 합의를 중재부탁합의(submission)라 하는데, 합의에는 어떤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일반적 합의(submission)와 이미 발생한 분쟁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중재에 부탁되는 경우의 특정적 합의(reference)가 있으며, 일반적 합의는 당사자에 의하여 철회될 수 없다.
중재판정 [仲裁判定]
상사분쟁에서 중재를 의뢰 받은 중재인이 내린 최종결정을 말한다.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중재법」 제12조). 당사자중 어느 쪽이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당사자중 다른 한 쪽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국제간에는 중재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체결국간에는 중재판정이 상호 강제 집행될 수 있다.
증가비용보험 [增加費用保險]
일반 수출보험에서 비상위험의 발생에 따른 항해의 변경(출발항 또는 도착항), 항로의 변경(항해도중 항로를 변경) 등으로 해상운임이나 보험료를 수출계약의 성립당시 계산하고 있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수출자가 되며,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비용증가로 인항 손실액의 90%인 바, 이 보험금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보험금액은 운임 또는 해상보험료 등 제비용의 예상증가액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증권 [證券]
넓은 뜻으로는 환어음을 포함하여 유가증권일반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 공채, 사채 등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의 의미로 사용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證券關聯集團訴訟制]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다르다. 정부는 2001년 12월 27일 허위공시․부실회계․주가조작 행위에 대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증권 관련 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에서는 소 제기 대상 행위를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허위, 부실 기재 행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허위, 부실기재 행위 및 주가조작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허위공시와 부실회계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코스닥 법인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증권예탁원 [證券預託阮]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1993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증권대체결제회사를 대체하여 1994년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단일 중앙예탁기관이다.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단일의 중앙 예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증권감독기관회의(IOSCO) 등에서도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유가증권 집중예탁이란 실물 대신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 행사를 장부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실물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 인수의 확인지급 [支給, 引受 確認支給]
인수신용장에서 제3은행이 지급, 인수를 확약하는 것을 가리킨다.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 인수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지급거절 [支給拒絶]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채무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채무은행의 의무나 차입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default와 구분된다. cf. 채무불이행(Default)
지급보증 [支給保證]
지급보증이란 채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보증 주체는 L/C와는 달리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으나 은행 이외의 자는 채무변제능력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보증은 대출과 함께 은행의 여신(ficing)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출과는 달리 자금의 부담 없이 신용공여(credit extension)를 함으로써 주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하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발채무란 보증을 할 당시에는 확정채무가 아니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의 발생으로 확정채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최 광의의 지급보증은 화환신용장과 내국신용장도 포함되나 보통 지급보증이라고 하면 지급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을 말하며, 협의로는 지급보증서만을 가리킨다. 지급보증은 일정한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용을 보충하여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금을 공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적극적인 자금공여의 예로서는 선급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과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money bond)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보증 없이는 선급금이나 유보금을 시공자(contractor)가 수취할 수 없으므로 자금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또한 소극적인 자금공여의 예로서는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등을 들 수 있는데,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입찰이나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때의 보증은 시공자의 자금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급보증서 [支給保證書]
은행 등이 발급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를 가리킨다. 지급보증을 의뢰한 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등이 대신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지급보증에는 청구보증(demand guarantee)과 조건부보증(conditional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청구보증에서는 수익자가 보증약정의 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하면 채무가 실제로 원인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은행이 보증금을 지급한다. 조건부보증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판결문, 중재판정문 또는 독립적인 제3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보증금이 지급된다. 은행은 계약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조건부 보증서를 거의 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조건부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청구보증과 stand-by L/C는 그 발행의 원인거래와 관계없이 수익자의 청구(on first demand)에 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기능 면에서 거의 같다.stand-by L/C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연방법과 각주의 법률이 은행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기인한다. 영국은행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은행은 청구보증서 발행을 선호하고 있다.cf. 화물선취보증서
지급불능 [支給不能]
지급수단의 계속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해당채무를 순조롭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바, 수출보험기관들이 약관상 commercial risks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불능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법률상의 지급불능 : 수입자가 파산(bankruptcy)선고를 받은 경우, 수입자가 지급불능을 이유로 해산(winding up)명령을 받은 경우, 수입자가 그 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관리(administration)명령을 받은 경우, 수입자가 그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적법한 양도(assignment), 화의(composition) 또는 정리절차(arrangement)를 행한 경우.② 사실상의 지급불능 : 강제관리(sequestration) 등 강제집행(execution)과정에서 수입자의 자산부족으로 인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수입자의 재무상태가 일부결제도 불가능한 정도이며, 강제집행이나 파산 또는 해산의 신청에 의해서도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cf. 신용위험
지급비금 [支給備金]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하는 수출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종이다.지급비금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손해사정이 완료된다면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자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준비금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예상되는 계상일 현재의 보험금청구액 전액과 소구 또는 구상 통보하였으나 계상일 현재 소구 또는 구상이 이행되지 않은 금액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통지를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계상한다.
지급신용장 [支給信用狀]
매입신용장과의 구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We hereby engage that payment will be duly made against drafts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으로 표시되어 매입신용장과 구분되며, 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은 특정의 지급은행으로 표시된다.이 신용장에서는 지급확약문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은행(지급은행)에 대해서만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급약정서 [支給約定書]
공공차관자금에 의하여 개설되는 신용장에 있어 차관공여자가 매입은행에 대하여 대금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차관단위별로 차주의 요청에 따라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은행에 교부하게 되는데 이 은행을 L/comm bank라 한다.L/comm bank는 선적서류매입 요청시 지급약정금액 범위 내이면 매입에 응하게 된다.현재 AID 및 PL 480(1)자금에 의한 수입의 경우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 [支給餘力比率]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비해 보험사 내부에 준비해 두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하며 이 돈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비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증금이다. 그러나 책임준비금은 일정한 확률적 기초에 의하여 미리 설정됨에 따라 실제 운용과정에서 금리변동이나 위험발행 등의 차이에 따라 과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여분의 지급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급여력이라 한다.지급여력의 적정한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여력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을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지급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일정제재조치가 따르며 특히, 0% 미만일 경우는 사업정지, 합병, 계약이전 등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다.
지급인 [支給人]
어음에서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어음의 “To-”에 기재되는 자인데, 지급인은 개설은행과 제3은행(상환은행)이 되며 신용장에서 지정하는 대로 결정된다.신용장의 ”We hereby issue in your favou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에서 “drawn on” 다음에 개설은행이 기재되면 개설은행이 지급인이 되며, 제3은행이 기재되면 제3은행이 지급인이 된다.
지급장소 [支給場所]
지급을 할 장소로서 증권면상에 특별히 지정된 지급지 내에 있는 지점을 가리킨다.환어음 지급은 지급인, 약속어음 지급은 발행인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이외의 장소를 증권 상에 지정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장소로 할 수 있다.
지급조건 [支給條件]
D/A와 더불어 신용장의 개재 없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방식의 대표적인 거래방식이다. 즉, D/P란 수출자가 수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무역을 자기책임 하에 선적하고 구비된 선적서류에 일람출급화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자기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국의 외국환은행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 의뢰를 받은 수입국측 은행(추심 은행 : collecting bank)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선적후 선적서류의 추심 과정을 거쳐 수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선적일로부터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대금지급을 받지 않고는 선적서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한편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전혀 자기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근래 국제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이 방식에 의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D/P거래에 있어서 은행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cf. 인수도
지급준비율 [支給準備率]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이 같은 제도상 성격으로 지급준비율제도는 금리정책․공개시장조작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3대 기본제도로 불린다. 현재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모두 11.5%이다.기준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지난 1990년 2월 이후 11.5%를 적용하고 있다.한국은행은 매월 7일과 22일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체크하고 있다.최근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어서이다.
지급지 [支給地]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지역을 가리킨다.지급지는 지급장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지급장소는 지급지 내에 있는 지급이 이행될 장소를 말한다.
지급지체 [支給遲滯]
일반적으로 부채, 할부대금, 채권이자 등의 만기도래 후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수출보험분야에서는 결제만기가 지난 후부터 보험금 지급되기 전까지 결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를 말한다.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나 소비수준 등 대부분의 경기지표들은 이미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IMF 이전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 바로 빈부격차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상위 30%의 소득을 100이라고 할 때 지난 1997년에는 중간소득층은 54, 하위 30%의 소득은 29.3이었다. 고소득층이 100만원을 벌 때 저소득층은 29만3천원을 번다는 뜻이다.그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의 0.283에서 1999년에는 0.320까지 악화되었으나, 2001년 0.319로 다소 완화되었다.
지로
지로란 원(circle, ring), 회전, 순환(circulation)의 뜻을 가진 희랍어로, 근대적 의미의 지로는 1883년 오스트리아의 Post Savings Bank가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민 대중의 지급결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초로 사용되었다.지로제도는 현재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 실시되고 있는데, 나라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자금의 이전을 직접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주고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돈을 보내는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은행이 돈을 받을 사람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결제방법이다. 은행지로제도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서로 다른 은행 간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자금의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은행의 구별 없이 편리한 은행점포에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모든 은행점포를 수납 및 지급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둘째,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현금의 직접 취급에 따르는 도난, 화재 등 각종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점이 있다.셋째, 은행지로의 취급수수료는 다른 송금수단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며 특히 거리와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은행지로제도의 기대효과로서는, 먼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① 인근 어느 은행점포나 이용 가능하고 ② 대면지급결제가 필요 없게 되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며 ③ 현금 및 수표 등을 직접 소지, 운반하지 않으므로 분실, 도난 등의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기관 및 기업의 경우에는 ① 전 은행점포를 수납 및 지급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② 수금 및 지급사무 간소화로 인력 및 경비절감과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③ 지로제도를 활용하여 주문판매방식과 할부판매 등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매출신장의 계기가 되며 ④ 현금 및 수표 등의 관리에 따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의 입장에서는 ① 유통과정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하여 저축증대가 도모되며 ② 현금사용량이 감소되어 현금통화의 수요와 발권비용이 절감되며 ③ 은행을 통한 자금 및 신용의 이전이 일상 생활화되어 국민의 은행이용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리적 표시
체약국 또는 체약국의 한 지역,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로서 상품의 명성, 품질과 기타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지리적 표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대상이 된다.지리적 표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 의한 무단사용이 금지되며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타인에 의해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해 상표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세와 시, 군, 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방양여금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이다.주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과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두 종류가 있다.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차입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예산내의 지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일시차입금, 차입연도와 상환연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상대로부터 장기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지방채 등을 통틀어 넓은 의미에서 지방채라 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세입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후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수입과 원리금의 상환액은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또한 지방채는 기명지방채증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그 채권자에게 무기명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양도성과 시장성을 갖게 된다.
지배원리
포트폴리오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최소의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또한 동일한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원리를 말한다.
지분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한 채권자 및 주주 등이 당해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이다.즉, 자본공급자는 자기의 재산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면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대신 자본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권리를 지분이라 한다.지분은 협의로는 주주지분(stock, shareholder's equity)인 납입자본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자, 거래처, 노동조합, 정부 등의 기업에 대한 대여금이나 판매채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에서 이자지급청구권, 원금상환청구권 등 채권자지분을 지급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주주지분이 된다.
지분감추기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총에서 기습적으로 표를 던져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분채권
투자자가 직접투자(지분투자)의 결과로 취득한 피투자기업에 대한 권리 및 피투자기업이 그 대가로 발행한 주식, 지분, 기타 각종증권, 증명서 등으로서 순투자에 속하는 수익 즉, 수직배당청구권 등이 포함된다.이것은 원래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소유자(owner)로서 소유하는 채권이므로 대부금채권에 우선한다.
지분투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그 기간에 따라 장기자본이동과 단기자본이동으로 구분되며, 장기자본이동은 다시 투자 상대방의 사업경영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그 기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관련회사, 합작회사의 설립 및 기존기업에 대한 경영참가 등을 들 수 있다.또 직접투자에 있어서 기업지배의 동기를 분석하면 수출시장의 개척, 수입의 증가 등이 있으며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및 자본의 도입, 불확정 이윤의 추구 등을 들 수 있다.이와 같이 직접투자에는 투자국 및 유치국의 쌍방에 이점이 있으므로 자본거래의 자유화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와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
지사화사업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지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지사화사업 참가 업체를 본사로 간주,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 지사로서 해외판로 개척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게 되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지상배당
1년 중 기업이 취득한 소득에서 직업봉급, 배당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유보소득) 중에서 법인세, 주민세,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동 잔액이 주주, 사원 및 출자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공개법인과 비영리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에 해당되며, 비공개법인이 이익을 부당하게 유보하고 배당을 기피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시식배서
선하증권에 피배서인을 간단히 “order of A” 또는 ”A or order“라고 표시하고 배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지시식선하증권
선하증권상에 수취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order, order of xx 또는 order of bank로 기재하여 수출자 또는 은행의 지시에 따라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이 증권의 소지자가 화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지연이자
매입은행이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소정기일 내에 상환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가리킨다.지연이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자 매입시 표준우편일수가 경과되어 입금된 분에 대한 이자이고, 하나는 개설은행의 업무착오로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에 상환청구 즉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 인한 지연이자이다.후자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점은행제
중앙경영자를 중심으로 본점 외에 다수의 지점을 가지고 업무를 행하는 은행조직의 한 형태이다.이 제도는 영국과 캐나다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대은행들이 수많은 지점을 운용함으로써 철저한 지점은행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 제도의 장점으로는 대규모 경제에서는 매우 능률적이고 자금의 가동성이 높으며 자산의 다양화로 안전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단점으로는 은행집중의 우려가 있으며 지방의 자금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cf. 단일은행제
지정신용장
지정신용장이란 매입이 특정은행으로 지정되거나 제한되는 신용장을 말한다.따라서 매입은행지정신용장이나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이 이에 속한다.
지정통화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한 외국통화를 말한다.환율변동의 위험이 크거나 유동성 내지 교환성이 부족한 통화는 지정통화로는 부적격하므로 안정성과 교환성이 높은 통화를 선정하게 마련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통화는 영수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영수통화와 지급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정지급통화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지정영수통화는 IMF협정 제 8 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 국가의 통화와 스위스 프랑, 홍콩달러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지정지급통화는 원화를 제외한 모든 외국통화로 되어 있다.
지주회사
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신규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주회사는 다시 주식소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스스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지주회사(혼합지주회사 또는 영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지주회사(신회사)는 자회사 신설하거나 또는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자회사 또는 타 회사를 자기 지배 하에 두며, 자회사는 다시 손회사를, 손회사는 증손회사를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 피라미드형 관계의 정점인 모회사(parent company)는 자회사 주식의 과반수(실제로는 소유주수가 반수 이하라도 충분하며, 특히 주식분산도가 높은 경우에는 10% 정도라도 무방함)를 소유함으로써 그 자회사의 지배가 가능하며, 자회사는 다시 손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함으로써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식의 지배관계가 성립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피지배회사가 사채 또는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수가 지극히 소수이므로 더욱 큰 자본지배가 가능하게 된다.또한 지주회사는 피지배회사를 자본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배하면서도 외견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므로 기업합동(consolidation)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 피지배회사의 주식조작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지주회사는 이렇게 해서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고, 콘체른의 정점에 앉아 거대한 독점지배를 행하고 강대한 금융자본으로서 일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도 지배하게 된다.제 2 차 세계대전전 일본의 삼정, 삼릉, 주우 등의 재벌이 이 방법으로 콘체른을 형성한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지출로서 국가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말한다.즉, 「예산회계법」상 지출은 세출예산의 사용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또 현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지하경제
세금을 비롯한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해서 보고되지 않는 경제를 말한다.그 중에는 범죄,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으면 탈세가 많아지고 지하경제가 확대되어 간다.지하경제는 보통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cash economy, 위법성을 지적하여 black economy 등으로도 일컬어진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최근 개발된 신기술 중 근로자의 직무발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은 물론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그러나 민간제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접대출
자본재 또는 기술을 도입하려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속한 국가의 금융기관이 수입에 따른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방식으로서 구매자신용의 일종이다.직접대출은 외국의 수입자에게 직접자금을 제공하는 점에서 외국의 실 수입자에게 전대를 위하여 수입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대차관과는 차이가 있다.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이다.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이윤세, 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된다. 직접세는 조세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 세금부문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즉,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 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 유통세 등을 간접세라 한다.국세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직접약정신용장
개설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들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하거나 개설은행이 직접 또는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
직접추심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이 미리 참조번호를 기재한 직접추심의뢰서(pre-numbered direct collection letter)를 얻어서, 그가 거래은행의 환거래은행(추심은행: collecting bank)에 직접 서류를 추심 의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서류취급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서류송부 후 수출자는 관련 추심의뢰서 사본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자신이 추심을 의뢰한 것처럼 일반적인 화환추심과 똑같이 처리한다.
직접투자[直接投資]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자본이동(1년 미만)과 장기자본이동(1년 이상 또는 주식취득처럼 상환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장기자본이동(장기투자)은 다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분류된다. 투자 상대방의 사업경영에 직접 참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직접투자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간접투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외국기업을 매입함으로써,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경영지배(또는 경영참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투자는 통상 신규의 출자 또는 기발행 주식의 매입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의 취득이 아니라 장기대부인 경우에도 그 대차관계에 경영참가의 요소가 수반된다면 직접투자에 포함시키는 수가 있다(예를 들면 신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부 즉, 주주융자). 이에 대하여 간접투자는 해외에서의 사업경영 자체에는 참가하지 않으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등의 소득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자산운용이다. 그 주된 형태는 외국의 공채, 사채 및 주식의 매입(증권투자 소위 portfolio investment)과 금융기관에 의한 장기대부 등이 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분류기분은 투자자의 의도가 사업경영에의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있으나, 양자는 형태상 공통인 면도 있기 때문에 외견으로는 반드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편의상 출자비율을 양자의 구분 기준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일본의 경우 자국출자비율이 25% 이상). 아울러 실질적 경영지배의 판단은 특수비율, 임원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기타 경영에 대한 참가내용 및 발언권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진입제한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때로는 신규 참여뿐 아니라 기존 업체의 증설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시키기도 한다.정부에서 특정 산업(주로 기간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무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급 과잉이나 업체간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진입 제한의 대표적인 방법은 법률상 신규 진입 여부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신규 참여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질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그 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동산에 설정되는 동산질과 재산권에 설정되는 권리질의 2종이 현행 민법상 인정되고 있다.점유의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는 저당권보다 불리하다.
질문(서)
소송당사자가 소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질문서를 송달하여 상대방에게 선서후에 답변서를 작성시키는 수속 또는 그것의 질문서를 가리킨다.
집단선하증권
1개의 컨테이너 내에 여러 회사의 상품이 혼적되는 경우, 목적지가 동일한 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며 선박회사는 목적지가 같은 화물을 수집하는 운송중개인 앞으로 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는 어떤 사회의 개별 이익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이기주의는 투쟁방법들이 자국의 법을 위반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고 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집단의 힘으로 자기이익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무질서와 무원칙이 난무하고 힘이 강한 자가 많이 가지는 무원칙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 집단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모두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즉, 법을 위반하지 않은 집단행동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사회가 수용하고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판일 뿐이다.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집단이나 계층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었을 때는 그 또한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의견표출 방법이 이익분쟁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시민이나 다른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기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도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해당 국가 구성원들의 가치관 혼돈과 의식의 미성숙 때문에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경우, 내적 성숙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져 증가하는 욕구충족이 세련되지 못해 일어난다. 즉, 늘어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론이 미숙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둘째,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가 큰 원인이다. 국가권력을 개인권력으로 착각하고 혈연․지연 등을 토대로 한 지배집단 이기주의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부패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무능한 정치지도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특정 이익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한 결탁과정은 필연적으로 이익집단의 힘을 강화시키고 집단이기주의 현상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된다. 셋째, 사회에 공정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확립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할 때 일어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칙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 및 로비에 영향을 받아 유명무실해지거나 당초 취지가 훼손된다면 규칙에 대한 승복문화가 사라지게 된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 확립은 불법, 탈법 등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가능하다. 리더십의 부재는 결국 이익지단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만 더 행사하는 집단이기주의만 강화시킨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이익집단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해를 달리하는 다른 집단이나 정부에 대해 힘으로 시위를 하고, 그러한 집단행동이 많은 경우에 관철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이러한 현상에 대한 학습효과는 점점 더 과격한 집단행동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집단행동의 강도가 강할수록 얻는 이익이 커진다면 선의의 경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특히, 정부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이 법에 근거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집단이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중률
외환집중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최종 집중기관인 중앙은행과 외국환은행 등 집중대상기관과의 집중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외환집중제도 하에서는 집중기관이 마치 일반외환시장에서의 외국환은행의 입장에 서게 되며, 일반외국환은행은 집중기관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 서게 된다.이 경우 집중기관은 영리기관이 아니므로 영리적 관점에서 집중매매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입장에서 정하게 되며, 이러한 집중률은 기준율을 기준으로 상하 일정한 폭(margin)을 두고 결정하게 된다.
차관
차관은 외화채권발행 등의 외자도입, 외국인직접투자, 기술도입 등과 함께 외자를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형태로 대외지급수단이나 자본재나 원자재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차관은 국내 저축 기반이 취약할 경우 기간산업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경제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것이다. 차관은 과거 그 차입의 당사자에 따라 공공차관, 상업차관, 은행차관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관은 대개 공공차관을 일컫는다.공공차관은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재정차관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나라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보증차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차관도입을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차관도입은 1959년 동양시멘트가 개발차관기금(Development Loan Fund : 현재의 미국국제개발처, USAID)으로부터 도입한 공공차관을 효시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차관의 대부분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경제협력기구와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도입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아시아개발은행, 1995년 이후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도입을 중단하였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 자금지원 이후 차관도입을 재개하였다.차관자금은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금리가 낮은 편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필요자본을 충당시켜 주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였다.
차기수권서
송금이나 신용장 개설시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차기(借記)를 수권하는 서류를 가리킨다.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이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에 예치환은행을 상환은행으로 지정하여 차기수권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하면서 수출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상환은행에 상환청구를 하여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는다.상환수권서(reimbursement authorization) 라고도 부른다.
차선의 이론
경제의 일부에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상태(Pareto 최적)로부터 괴리가 확고하게 존재할 때에는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최적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부에 독점이 존재하는 공공기업에 있어서는 한계비용과 균등한 요금결정을 하는 것을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Pareto 최적의 균형상태가 불가능한 경우, 그 조건하에서의 차선 즉, 차선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론을 차선의 이론이라고 한다.cf. 파레토 최적
차익거래
주식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이론적으로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만, 만기 전에는 두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선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현물보다 선물을 더 많이 사면 선물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기도 하고 반대의 현상도 일어난다. 이처럼 기관투자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를 이용해 무위험 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차익거래라 한다.
차환
신규발행사채에 의한 기발행사채의 상환을 차환이라고 한다.차환의 목적은 구 사채를 상환함에 있지만, 신규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구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환이라고 하지 않는다.사채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사채의 경우에는 계속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 사채의 차환에 의하여 사채상환기한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차환은 상환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이전에도 재무정책상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즉, ① 자본시장의 제 조건이 유리해져 구 채권의 계약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신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고정적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② 감채기금 등에 있어서의 엄격한 계약내용을 차환에 의하여 완화시킬 수 있으며 ③ 단기 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차환이 행해진다.
착선인도가격 (DES)
본선이 도착항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본선에서 양륙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말한다.수입지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은 본선에서 양화기를 이용하여 양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륙비용이 매도자의 부담이 된다.이 가격은 CIF와 유사하나 위험이전지점이 다르다.CIF에서는 선적항이 위험이전지점이 되나, DES에서는 수입항이 위험이전지점이 된다.이 가격은 전쟁 또는 무역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이용된다.
착선인도조건 [着船引渡條件]
수출자가 수입항에 도착한 본선으로부터 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계약조건을 말한다. 채산 상으로는 CIF조건과 거의 같지만, 수출자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수입항까지 상품을 운반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수출자는 수입항에 도착한 상품을 본선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상품인도지시서를 수입자에게 인도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새로운 화주의 입장에서 본선에서 상품을 인수받도록 한다.이 인도에 의하여 그 상품의 소유권은 수출자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며, 수출자가 양육까지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수입자는 이것을 이용할 수 없다.
창고간 담보의 원칙 [倉庫間擔保의原則]
보험증권의 본문에서는 보험기간을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될 때부터 시작하여 도착항에서 양육될 때 종료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기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적하약관 중 운송약관의 일부인 창고약관에 의하여 보험기간은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출발지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최종차고 또는 기타 보관 장소에 반입될 때까지의 전 운송기간으로 확장되는데 이를 창고간 담보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약정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그러나 그 기간 중이라도 통상적인 운송과정으로부터 벗어나 보관,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화물이 창고 따위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보험은 종료된다.또 화물이 도착항에서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60일(항공화물은 30일)을 경과하게 되면 최종창고에 반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은 종료된다. 단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피보험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하인의 최종창고에 반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창고 등에 방치된 경우에는 보세창고 등에 반입되었을 때 보험기간이 종료된다.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은 협회적하약관에 최고보험기간이 도착항 양륙후 60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입상이 부보할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양륙후 보험기간을 도착항 양륙후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가격조건이 FOB 또는 C&F이어서 수입상이 우리나라에서 부보할 경우 보험기간이 도착항 양륙후 30일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상이 부보할 경우에는 양륙지가 외국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우리나라 수입상이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부보하면서 이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Risk after Discharge Clause”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한다.
창고인도가격 [倉庫引渡價格]
매도인 소유의 자사창고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창고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매매를 종결시키는 가격조건을 가리킨다.이 조건은 매수인이 상대지역에 영업거점을 기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책임부담분기점은 창고 내에서 물품이 인수도 될 때이다.
창구예금 [窓口預金]
은행이 월말이나 기말에 대차대조표의 계정을 과시하기 위해 실제예금잔액을 초월하여 은행상호간의 예금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영국의 상업은행 경영상태가 건전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월말에 대출자금을 회수하여 대차대조표상의 현금보유예금을 증대시킨 데서 비롯되었으며 결산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채권 [債券]
채권은 그 발행자가 채권의 소유자에게 일정기일에 일정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또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증서를 말하며, 발행자에 따라 국채, 공채, 사채로 구분된다.이러한 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발행자는 중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의 소유자는 유통시장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채권의 시장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금리변동과 반대로 변동한다.최근에는 이러한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등락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이 많이 발행되고 있다.cf. 사채
채권보전 [債券保全]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기채권변제수령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즉, 대부 기타 신용공여계약에 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 우연한 사고에 의한 담보물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담보물의 보험에 관하여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은 보험에 관한 일련의 보험조항이라 하고, 이러한 보험에 의한 채권보전의 절차를 광의의 채권보전절차라고 부른다.이에 대하여 저당권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저당권자의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이른바 협의의 저당보험인 화제보험을 채권보전화재보험이라 부르고 있다.따라서 협의에 있어서의 채권보전(보험)이란 이를 의미한다.
채권시가평가제 [債券時價評價制]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입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채권 값이 매입가격보다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제시했던 수익에 맞춰 이자를 지급했다.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이자를 받는 셈이어서 채권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면 투신사 대신 고객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위험과 고수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채권시가평가제 펀드] - 채권시가평가제 펀드는 편입된 채권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에 따라 산정해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는 펀드를 말한다. 매일 변경되는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채권가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펀드 수익률도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금리가 내려 채권 값이 오르거나 운용에 성공해 매매차익을 거두면 고객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올라 채권 값이 떨어지거나 부실채권에 잘못 투자하면 고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채권압류 [債權押留]
판결문에 기재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또는 판결취득전에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제 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의 채무자에의 변제 등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 [債券讓渡]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하게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채권은 법률상 당연히(예, 보전대위)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유언에 의해서도 이전하지만, 채권양도는 특히 계약에 의한 이전만을 가리킨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계약만으로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지시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납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만으로 가능하다.
채권자동둥대우조항 [債權者同等待遇條項]
라틴어로 ”동일한 보조로”라는 뜻인데, 법률적으로는 특히 동일한 권리로서 동등한 취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차관 등의 계약체결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 채무관계의 거래계약에 따른 제3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조건의 계약체결이나 담보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확약하는 조항이다.즉, 대주의 차주에 대한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차주가 자기의 다른 무담보채무와의 관계에서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겠음을 약속하는 조항이다.예컨대 법인차주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무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이행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상환하겠으며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채권평균수명 [債券平均壽命]
증권의 대부분이 만기 전에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중도상환을 고려하여 산출한 채권만기를 평균수명이라고 하며 채권평균만기라고도 한다.예컨대, 채권총액이 USD50백만이며, 7년 만기이고 1, 2년 차에는 중도상환이 없고 3~6년 차까지는 각각 USD5백만을 상환하고 7년 차에 USD30백만을 상환하였다면 평균수명은 각 상환년차수에 상환금액을 곱한 금액의 총액(USD300백만)에서 채권총액(USD50백만)을 나눈 숫자(6년)로 계산된다.
채무 콘솔리데이션
단기, 유효채무액을 장기, 고정채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cf. 리스케줄링, 파리클럽
채무결제 [債務決濟]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수출신용 등의 신용수혜는 일정조건에 따른 채무이행이 따르게 마련인데, 수혜국의 형편에 따라서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차관공여국이 수혜국에 대해 채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줌으로써 수혜국이 직면하고 있는 채무이행상의 곤란한 상태를 구제해 주는 것을 채무구제라 하며 그 방법에는 재융자(reficing), 기간연장(rescheduling), 지불유예(moratorium), 면제(cancellation) 등이 있다.
채무명의 [債務名義]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로서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이는 대부분 재판서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이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채무명의는 위법집행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반대이해관계인의 책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제도이다. 채무명의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즉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민사 소송법」 제519조), 재판상의 해화조서나 청구의 인낙조서(「민사소송법」 제206조), 금액지급 기타 의무를 명하는 심판(「가사심판법」 제28조), 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가사심판법」 제19조, 「노동쟁의조정법」 제21조), 채권표(「파산법」 제215조), 검사의 집행명령(「비송사건절차법」 제278조) 등이 있으며, 외국판결은 집행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채무명의가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채무보증제한 [債務保證制限]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자기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설 때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한 조치이다.
채무불이행 [債務不履行] (디폴트)
차입국 또는 특정국의 차입자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상환의 곤란을 겪을 경우 차입국 또는 차입자가 취하는 조치의 하나로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default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① 제지급의 불이행 ② 차주의 undertaking(자료의 제출, 중요사실의 통보 등)의 불이행 ③ 차관계약상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불이행이 일정기일(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④ 차주의 제진술, 보증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때 ⑤ 차주의 타 채무의 지급불이행, 보증채무의 불이행 및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⑥ 차주계약의 수행을 위한 승인, 허가 등이 취소, 정지 또는 효력 상실 등으로 차주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다. default외에 차입자가 취하는 조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① 지급거절(repudiation) : 채무자가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②재조정(renegotiation) : 금리 및 스프레드 인하, 원금일부의 상환불능 등으로 인해 차주가 처음 합의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원리금을 받는 경우 ③ 리스케줄링(rescheduling) ④ 모라토리엄(moratorium)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모라토리엄(Moratorium)
채무이행지체 [債務履行遲滯]
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한 후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말하며 수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지급불능(insolvency), 인수거절(non-acceptance)과 함께 신용위험(commercial risks)에 포함된다.대부분의 수출보험기관에서는 6개월 이상의 채무이행지체를 담보하고 있다.
채무증서 [債務證書]
원래 날인금전채무증서(bond)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널리 채무증서일반(금전채무만 한하지 않는다)도 뜻한다.
책임보험 [責任保險]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에서의 책임은 민사상의 책임이어야 하며, 형사상의 책임은 설령 벌금, 과료 등의 금전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는 형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는 형사책임을 지는 자의 전속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민사상의 책임이면 법률상 책임에 한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책임도 포함되며,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증인의 책임과 같은 계약에 의한 책임이 모두 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는 법률상의 책임(legal liability)이 있으며, 법률상의 배상책임에는 일반법에 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생기는 손해배상책임(public liability)과 「근로기준법」, 「선원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accident compensation)이 있는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책임보험을 손해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이라고 하며,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재해보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또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불특정의 제3자이지만, 보관자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언제나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된다.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
책임운영기관은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 예산 등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對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다. 다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에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또 2001년 1월에는 중앙보급창과 임업연구원, 국립지리원 등 13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책임준비금 [責任準備金]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하는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종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책임이 종료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보험금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외국의 미경과보험료준비금과 유사한 성격이다. 수출보험기금 회계에서는 총 유효계약보험료의 일정이율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방법은 지급준비금과 함께 연도 말에 후기이월준비금(손익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이를 부채계정인 보험계약준비금으로 계상한다.
청구유예기간 [請求猶豫期間]
우리공사의 경우 특정국가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통지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청구유예기간으로 부르고 있다.그러나 Berne Union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건의 결제만기부터 손실의 확정시점까지(또는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공사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청구지급 [請求支給]
외국앞 송금에 있어서 지급은행이 수취인의 지급청구를 받고 지급하는 형식을 가리킨다.지급은행이 통지하고 지급하는 것을 통지지급(A/P)라고 한다.
청산 [淸算]
회사가 해산하여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정지한 경우에, 회사에 합병 및 파산을 제외하고 회사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합병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법률상 포괄적으로 계승되므로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회사가 파산할 때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청산절차가 필요치 않다.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과 법정절차가 있는바, 전자는 정관 또는 종업원의 동의에 의하여 임의로 정하는 청산방법이며, 후자는 청산인에 의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산방법이다.
청산계정 [淸算計定]
2국간의 무역결제방법의 하나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거래를 발생시마다 현금결제하지 않고 대차를 은행에 기장하고 정기적으로 차감액만을 현금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는 특정한 2국간의 쌍무협정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청산계정을 맺고 있는 나라 사이에서는 매 거래마다 일일이 현금을 수수하거나 환결제를 하지 않고, 달러와 같은 기준통화가치로 수출 또는 수입계정에 일단 기입한 후 일정기간에 한번씩 대차차액을 청산하는 것이다.협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청산은 1년에 1회 또는 2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산계정거래 [淸算計定去來]
중앙통제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연계무역형태로 일정기간동안(대개 연간 단위) 수출입자간 거래 후 금전적 불균형에 대하여만 현금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수입은 동 계정에 대기(debited), 수출은 차기(credited)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대차를 대조하여 금전적 불균형에 대하여 현금 결제한다.
청약 [請約]
법률적인 의미에서 청약이라 함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그러나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이다.한편 보험청약(application for policy)이라 함은 청약자의 부보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통상은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자 [請約者]
수출보험에 있어서 청약자라 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를 말하는데, 보험계약자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 청약자에 대하여 각국의 수출보험기관은 보험증권(보험종목)의 내용상 도는 자국수출자의 보호 등을 이유로 통상 적격청약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예를 들면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하에서는, 일반 수출보험의 경우 수출자보험과 생산자보험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각각 청약자가 되며,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환은행만이 보험청약자(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한편 미국 FCIA에서는 적격청약서에 대하여 소위 미합중국 법 또는 주법 등에 의하여 조직된 법인체의 여부와 미합중국내의 거주 또는 사업영위여부 등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다.
체선료 [滯船料]
용선 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가리킨다.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 조출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체크 프라이스
덤핑을 방지하고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최저가격(floor price)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제한가격을 말하며, 이는 상품의 생산비용이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초과보험 [超過保險]
약정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으로서, 초과보험은 보험가액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 피보험이익을 구하는 손해보험에만 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기성이 아니면 그 초과한 부분의 금액만 무효가 된다.한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일부보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보험을 전부보험이라고 하는데, 수출보험에서 운영되는 9개 보험종목은 모두 일부보험에 속한다.cf. 일부보험
총 중량조건 [總重量條件]
포장한 그대로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조건으로 하는 포장용기 및 함유잡물이 일정한 면화, 소맥 등의 대금계산에 사용되는 조건이다.순 중량조건은 총 중량에서 포장물의 중량을 공제한 것을 대금계산의 중량으로 하는 조건이다.중량단위에는 ton, pound(lb), kilogram(Kg) 등의 종류가 있고, ton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L/T (long ton : English ton) = 2,240lbs, S/T(short ton: American ton) = 2,000lbs, M/T(metric ton: French ton) = 2,204lbs = 1,000Kg. 용적단위에는 목재 등에 사용되는 세제곱미터 (cubic meter : CBM) 및 세제곱 피트(cubic feet : CFT), 석유등에 사용되는 barrel 등이 있다.
총계예산주의 [總計豫算主義]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 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회계법」 제18조 제2항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총사업비 [總事業費]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협의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대부분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및 항만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다.2001년 말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602개이며, 총사업비는 185조원 규모이다.
총액계상사업[總額計上事業]
정부예산은 대부분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된다. 따라서 총액계상사업은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총액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범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국, 사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사업, 경지정리사업, 일반국도사업, 문화재 유지보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배정하지만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 때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예산집행방향․예산배분기준 등에 대해 판단을 한다.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액계상사업은 확대 추세에 있다. 1999년도의 39개 사업(7조6천억 원)에서 2000년에는 44개(8조5천억 원)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2002예산안에는 31개 사업에 4조3천억 원이 반영되었다.
총액신용한도기간 [總額信用限度期間]
차주와 대주 간에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할 때 개별 건이 아닌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건들에 대해 공여신용의 총액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차주와 대주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총액신용한도기간이라 한다.
총액한도대출 [總額限度貸出]
중소기업은 총액 한도 대출을 이용, 싼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총액 한도 대출은 중소기업이 어음 할인을 할 경우,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운전자금,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에만 적용된다.각 은행이 이에 들어간 대출금을 집계해 한국은행에 보고하면, 한국은행은 은행 대출금의 50%만큼 5%의 저리(低利)로 은행에 대출해 준다.이 돈으로 은행들은 다시 저리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게 된다.그러나 정부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한국은행 지원책이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여서 최근에는 지원금이 은행마다 12~15%대에 그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제도[總額限度貸出制度]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전면 정비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상업어음 재할인․무역금융 등을 동 제도로 통폐합하였다. 이 제도는 특정부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실적에 따라 자동 배정되던 기존의 대출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되었다. 특히, 중앙은행 대출제도 본연의 기능인 유동성 조절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총액한도 대출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총액대출 한도를 정하면 한국은행 총재는 그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별 한도”와 한국은행 ”지점별 한도”를 구분하여 월별로 한도를 배정, 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나 부품 생산자금 대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월별로 각 금융기관에 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점별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 금융,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월 한국은행 각 지점별로 한도를 배정하면 한국은행 지점장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재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總資産利益率, 自己資本純利益率]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은행의 수익성이나 경영효율 등을 판단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은행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참고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8월 ”외국은행 지점 경영실태분석”에 의하면 외국은행 지점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1.54%로 2000년에 비해 0.47%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영업활동으로 얻은 총이익에서 각종 충당금과 법인세를 차감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부실채권에 따는 대손상각액이 적을수록 커지게 된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주식시장에서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높을수록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고가격 [最高價格]
생활필수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상한을 설정하여 상한가격 이하에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최고가격제라 한다. 최고가격제 하에서는 공급부족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여 지하시장이 형성된다.초과수요가 있을 때 부족한 물자의 배분방식으로 선착순방식과 배급제도가 있다.
최빈개도국 [最貧開途國]
LDC 혹은 LLDC라고 불린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일인당 칼로리 공급율, 초중교육 등록율, 문맹률, GDP대비 제조업비율, 산업고용비율, 일인당 전기소비량, 수출 집약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48개국으로, 최빈국 선정지표 및 최빈개도국 지정은 매 3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재검토된다.
최소시장접근 [最少市場接近]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식량안보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 초안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당시 이 초안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 첫해에 국내 수요의 3%를 수입한 뒤 6년 후까지 5%로 개방 폭을 확대하고 그 이후엔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최저가격 [最低價格]
상품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한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최저가격제도라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농산물가격지지제도와 최저임금제도가 있다.최저가격제도 하에서는 지속적인 물자과잉(초과공급)현상이 일어난다.
최저보험료 [最低保險料]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보험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다.보험료율은 위험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 경비도 감안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료가 보험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운영을 위하여 최저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를 최저보험료라 한다.현재 수출보험의 경우 최저보험료는 1,000원이다.
최종대부자 [最終貸付者]
금융권에 대하여 무한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부기관을 말한다.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이 준비금할인을 통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재무부)가 최종대부자로 인정되고 있다.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융권에 대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종덤핑방지관세 [最終덤핑防止關稅]
일단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로 이 관세는 사전검토시 덤핑(dumping)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지 않는 한 5년 후 종료되어야 한다.
최혜국약관[最惠國約款]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의 계약당사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여타 계약당사국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평등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당사자국간의 특약이나 협정에 명시된다. 이는 국제거래나 투자에 있어서 통상 상의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서로 받아들이려는 근대적인 국제협력정신을 조약에 나타낸 것이며, 그 나라가 타국에 대해서 현재 또는 장래에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약관에 의하여 상호 허용하는 특혜가 조건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무조건부 최혜국약관과 조건부 최혜국약관으로 나뉜다. 전자는 제3국에 주어진 권리 또는 이익을 무조건 즉시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로 유럽에서 성행하여 왔기 때문에 유럽주의 최혜국약관이라고도 한다. 한편 후자는 제3국에 주어진 것과 동일한 조건의 특혜에 한하여 상대국에 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미국이 처음 채택하였기 때문에 미국주의 최혜국약관이라고 부른다. 무조건 약관은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일어난 것이며, 조건부 약관은 보호무역주의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영국과 유럽제국간에 그리고 후자는 미국과 미주제국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추가보험료 [追加保險料]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이 변경을 요청하고 보험자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추가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할증보험료라고도 한다.수출보험에 있어서는 주로 수입자의 재정상태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금회수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보험계약자(주로 수출자)는 보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게 되는데, 보험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보험계약자가 이 추가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납부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추심[推尋]
취급은행이 환어음이나 수표를 지급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추심에는 D/P, D/A 어음에 따른 추심, 신용장에 따른 추심과 수표 등에 따른 추심이 있다. D/P, D/A에 따른 추심을 살펴보면, D/P, D/A어음은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지급보증은행이 연관되어있지 않으므로 추심 전에 어음을 매입하게 되면 수입자의 신용저하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D/P, D/A어음 매입은행은 추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선적서류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도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설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 완료후 지급하게 되며, 은행수표나 개인수표 등의 매입의 경우에도 추심 완료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매입을 추심 후에 하는가, 그 전에 하는가에 따라 추심후 매입과 추심전 매입으로 구분된다. 은행이 다른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경우를 당발추심이라 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요청 받는 경우를 타발추심이라고 한다.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推尋決濟方式에의한輸出入]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수출입상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의 수출입을 가리킨다. 이는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닌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로 은행은 단순히 수출대금의 추심 및 추심 의뢰업무 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에 위험이 따르나 수입상이 신용장개설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오랜 거래로 신용도가 높은 무역 업체들간이나 본지사간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이 방식에 의한 수출입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D/P) 수출입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D/A)수출입이 있다.
추심명령 [推尋命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민법」 제404조)에 의하지 않고 집행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으로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환가방법인 이송명령의 하나이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법원에 대하여 행하며, 추심명령의 신청인지 전부명령의 신청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처리되며, 추심명령은 직권으로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다(「민사소송법」 제563조).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압류채권의 금액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 반면,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주체로서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고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며(「민사소송법」 제567조),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자로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의무를 지고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구법에서는 이러한 추심명령을 취립명령이라고 하였었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推尋에관한統一規則]
신용장에 의한 대금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거래은행에 매입 의뢰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으나, 신용장이 개재하지 않은 추심 거래(D/P, D/A 거래)에 있어서는 은행의 보증이 개재하지 않으므로 선적서류를 매입함으로써 대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부득이 수출자가 자기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추심을 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회수를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심의 과정에 법률과 관습이 다른 외국의 당사자가 개재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많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가 준용할 수 있는 상업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of Commercial Paper)을 1956년에 제정하였으며 1967년에 일차 개정하였다. 1978년에 보다 많은 국가의 은행들이 동 규칙을 채택하여 준거할 수 있도록 일차개정규칙을 대폭개정하고 명칭도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변경하였다. 명칭을 변경한 것은 추심의 방법에는 상업서류 즉, B/L등에 상업어음을 첨부하여 추심 하는 것과 상업어음의 첨부 없이 상업서류만을 추심 하는 방법이 있어 상업어음 추심이라고 하면 실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동 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오해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추심에 사용되는 서류에 동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추심위임배서 [推尋委任背書]
환어음을 수입자에 보내서 추심코자하는 경우 어음에 하는 배서를 가리킨다.“pay to order of XX Bank for collection" 이라고 기재한 후 배서한다.
추심전매입 [推尋前買入]
수표매입 후 부도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 매입대전 상환이 가능한 수표에 대하여 추심 과정을 거치기 전에 미리 그 매입대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B/P가 가능한 수표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banker's check, international money order, traveller's check,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화환어음 또는 무화환어음 등이 있다.
추심환어음 [推尋換어음]
수출자가 대금의 추심을 위해 해외의 수입자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환은행에 예탁하여 그 추심을 위임하는 환어음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화환어음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수입자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인도하고, 은행은 그 어음과 관계서류를 수입자소재의 본 지점 또는 거래처에 우송하여 수입자로부터 서류와 상환으로 어음금액을 추심 시키고 지급완료의 통보를 받았을 때, 의뢰자인 수출자에게 추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이러한 어음을 추심 환어음이라고 한다.
추심후지급 [推尋後支給]
개인수표나 수표상의 하자 등으로 매입시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수표에 대하여는 추심 과정을 거친 후 대전을 사후지급하게 되는바, 이를 추심후 지급이라고 한다.
추정전손 [推定全損]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지만 손해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할 수 있다고 하여도 수선비가 보험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말한다.추정전손이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는 이것을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피보험자가 부보된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하고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축소조항 [縮小條項]
국제간, 다자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약의 협의과정에서 이용되는 개념으로 현 상태의 무역 및 투자규제조치 및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cf. 동결조항
출연금, 출자금[出捐金, 出資金]
정부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 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과는 구분된다.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 연구기관과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 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02년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에 43개 연구기관, 각 부처 소속으로 12개 연구기관이 있다. -비연구 출연기관 : 한국소비자보호원, 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02년 현재 46개가 있다. 정부 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정부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
출자 [出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 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식납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합의 경우에도 사용된다.① 재산출자란 일반적으로는 대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기타의 재산이라도 상관없는데 이를 현물출자(contribution in kind)라 한다.② 노무출자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는 공장설계와 같이 일시적인 것 등이 있다.③ 신용출자는 재계의 신용 있는 자가 사원으로서 그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처럼 자기의 신용을 이용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출자는 사원의 중류에 따라 그 형태가 정해지는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 등은 재산출자만이 허용되고 조합원,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은 재산출자 이외에 노무출자, 신용출자도 인정된다.
출자목적물 [出資目的物]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즉,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기계/기자재, 시설품, 가축, 종자, 수목 등의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 하는 기술 및 사용에 대한 권리, 외국인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른 잔여 재산, 해외 모기업 또는 모기업과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기타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기타 내국 지급수단을 말한다.
출자전환[出資轉換] (부채출자전환)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로 인한 문제를 덜어 주어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를 막는 것을 출자전환이라 한다.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기업의 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직접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금융기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 후 당해 기업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출자전환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 국민부담 축소,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및 실업문제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 및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자전환의 단점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보유지분 확대의 결과를 낳아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약화와 금융기관 간섭 증가로 경영권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자전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드 뱅크, 자산유동화회사 확충 등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고, 기업이 지분 감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주식을 기업이 되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현금을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가급적 출자전환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복잡한 출자-피출자의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와 D사에 출자하는 한편, D사가 다시 C사에 출자하는 구조이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끼리의 출자는 가공자본을 형성하기 마련이며, 이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즉, 자산이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타 회사 주식의 소유를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하며,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시행령에서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하던 것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공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부터 도입․시행되어 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어느 정도 경영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 단하에 1998년 2월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재발되자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되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2002년 1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2년 4월부터는 핵심역량에 대한 출자나 동종, 유사 업종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등 경영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출재보험 [出再保險]
출재회사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일부를 다시 인수시키는 것으로서 outward reinsurance라고도 한다.
출혈수출 [出血輸出]
외국시장의 획득, 판로경쟁이나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필요 등으로 적자를 각오하면서 상품 수출을 감행하는 것이다.통상 수출자는 이 출혈수출에 의한 적자를 국내 판매가의 인상에 의해 보전하고 있다.
취득원가 [取得原價]
기업이 외부로부터 재화, 용역, 권리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대가이며, 재화, 용역 등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그 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재화, 용역에 대한 조달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또한 취득원가에는 거래운임 등 제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취소가능신용장 [取消可能信用狀]
신용장통일규칙 제1조에서는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으로 분류하고, 신용장에 취소가능 또는 취소가능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에 취소가능(revocable)의 명시가 있거나 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이란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불능신용장이 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는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 등을 수익자에게 예고함이 없이 언제라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불안하므로 국제거래에서 실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다만, 취소가능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신용장의 취소나 변경통지를 받기 이전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상환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취소불능신용장 [取消不能信用狀]
신용장 상에 취소불능(irrevocable)이란 명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조건에 완전히 합치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개설은행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음과 함께, 일단 개설되어 통지된 신용장은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불능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수익자(수출자)는 불의의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되며, 오늘날 국제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대부분이 취소불능신용장이다.
치안문란죄 [治安紊亂罪]
주거침입(forcible entry), 투쟁(affray), 불법집회(unlawful assembly), 소동(rout), 소요(riot) 등 일반 공중의 평화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 치안문란행위(disorderly conduct)로서 경죄(輕罪)이다.
카멜
CAMEL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은행 감독기관이 197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은행검사시스템으로서 은행건전성감독 기준으로 자본충실도(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체계(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 여러 경영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방식이다. BIS비율이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하는 계량지표인데 비해, CAMEL은 경영관리 능력 등 비계량지표와 전반적인 경영효율성을 함께 분석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예컨대, 자본충실도를 평가할 때는 BIS비율 같은 계량지표 외에 경영진의 위험감시 및 통제능력,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이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과 같은 비계량 항목도 같이 따진다.또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영업능력, 지배구조개선 추진상황, 법규 준수 등이 경영관리 능력에 포함된다.
카운터 오퍼
판매자의 오퍼 즉, 판매신청에 대한 구매자의 대응신청을 말한다.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수량, 선적기간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역으로 오퍼 내용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전자는 판매신청이 위주로 되어 있는 오퍼이고, 후자는 전자에 의해서 유발된 종속오퍼이다.이러한 counter offer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카피레프트
자유소프트웨어연합(FSF)의 창설자 리처드 스톨만이 소수의 ”정보독점”에 대항, 새로운 소유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창안한 것으로, 소유권은 저자가 갖되 그것을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은 공공의 소유로 하자는 것을 말한다. 카피라이트가 배타적인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이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는 뜻이다.즉, 카피레프트는 지적 재산의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하고 널리 유통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온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최근 자신의 신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뒤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국제 공공재로 만드는 카피레프트전략으로 돌아서고 있다.미국의 넷스케이프 검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복제를 허용한 뒤 검색에 필요한 브라우저(검색장비) 시장을 제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칼보조항
투자유치국이 외국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전제로 ① 외국인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나라의 국민으로 간주되며 ② 자본수출국정부가 투자유치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일도 간섭하지 않으며 ③ 계약에 발생되는 분쟁에 관하여는 투자유치국의 국내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 즉, 외국의 투자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국정부의 외교적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제국이 외국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분쟁에 대하여 유럽의 강대국이 무력으로 개입한 경험에 비추어 이를 배제할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주창자인 아르헨티나 국제법학자의 이름을 빌어 칼보조항이라 부르는데, 라틴아메리카제국이 외국투자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삽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양허조항(concession)에 포함되는 예가 늘고 있다.cf. 칼보주의
칼보주의
한 국가는 외국인이 그 국가의 폭동이나 내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당해 국가가 손해방지를 위하여 정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외국인의 국가는 자국민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주의 즉, 금전상의 채무회수를 위하여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로서, 1968년 아르헨티나의 국제법학자인 Carlos Calvo가 제창하였다. 칼보는 그의 주장에서 자국민의 손실은 보상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강대국의 자국민보호를 위한 간섭은 강대국의 독립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논리적 이유로 들고 있다.이러한 칼보주의를 미국인 Porter가 발전시켜 1907년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병력사용 제한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cf. 칼보조항
캐쉬 크레디트
구매자가 자국은행에 의뢰하여 수출지은행에 미리 자금을 송금, 예치해 두고 이 자금에 의해 수출지의 동 은행이 일정한 선적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수익자가 동 은행을 상대로 발행한 어음의 지급을 확약한 것이다.구매자에게는 송금과 마찬가지이나 다만 은행에 자금을 기탁하고 그 지급을 선적서류와 교환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캐시 포지션
예치환거래은행에 완전히 입금되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포지션을 말한다.외화타점예치계정의 입금부분은 예치환거래은행 our account 입금 여부에 불구하고 우편기일인 10일이 경과되면 기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예치환거래은행의 계정에 입급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이러한 포지션을 액추얼 포지션이라 하는데, 현금포지션은 액추얼 포지션에서 미입금분을 차감한 것이다.
캥거루 신디케이트
유로 본드 인수단의 구성방식에는 국제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투자은행들이 도입한 미국식, 유로 본드시장에서 표준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영국식, 그리고 사모방식의 세 가지가 있는데, 사모방식에 의한 인수단 결성방식을 캥거루 신디케이트라고 한다. 이 방식은 불확실한 시황으로 인하여 강세를 보인 인수증권에 프리미엄이 붙던 1974년과 1975년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공채가 이 방법에 의해 많이 발행되어 이와 같은 별명이 붙게 되었다.캥거루 신디케이트 방식은 채권의 판매지역 및 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주간사기관이 발생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인수단의 소규모 성으로 말미암아 인수단에서 제외된 인수기관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었다.
커런시 칵테일
2개 이상의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통화 혹은 회계단위(unit of account)에 대한 통속적 표현이다.대표적인 것으로는 SDR, ECU 및 EURCO 등을 들 수 있다.
커미셔닝
중장기거래에서 공급되는 플랜트와 설비가 완료될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상의 일자를 말한다.
커미션 하우스
외국의 수입자에 의해서 주문을 수배하도록 지정된 대리인을 말한다.이 대리인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주문 수배량에 따라 수수료(commission)를 받으며 수출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컨소시엄
사채,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거액으로 발행될 경우 증권인수업자가 단독으로 이를 인수하는 것이 곤란하여 다수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예가 많은데, 이와 같은 공동인수를 위하여 창설되는 집단을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할 경우 수 개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국제차관단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컨소시엄의 이점은 첫째, 거액의 자금동원이 가능하고 둘째, 차관공여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셋째, 차관공여와 관련된 예속관계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컨소시엄보험
플랜트를 국내 혹은 외국기업과 함께 발주하는 경우 파트너의 파산이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제도를 말하며, 영국의 ECGD가 1976년에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동 보험에서는 하청기업과 컨소시엄 참가기업이 지급불능사태에 빠지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추가비용, 경비, 손해배상비 등의 90%를 주 계약자 혹은 컨소시엄 member들에게 보증한다.유럽과 미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전체로 컨소시엄 참가기업들이 모두 연체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컨소시엄은행
가맹국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다수의 은행에 설립된 은행으로서, 196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영란은행의 정의에 의하면, 다수은행에 의해 소유되나 어느 한쪽도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은행은 1인 이상의 주주에 의한 해외은행이라도 되어 있다.형태별로는 ① 유로 커런시시장에서의 중기대출에 초점을 둔 전형적인 형태의 컨소시엄은행 ② 유로 커런시대출뿐만 아니라 국제상업은행 및 투자은행과의 제휴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국제금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은행 ③ 특정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컨소시엄은행 ④ 차입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의 자금조달을 전담하도록 설립한 컨소시엄은행 등이 있다.
컨소시엄형 계약
플랜트수출의 대형화에 따른 자금조달상의 애로타개, 기술협력의 필요성 및 위험분산 요청 등에 따라 컨소시엄방식에 의한 수주, 건설이 불가피한 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consortium type contract라고 한다. 이는 대략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joint and several contract : 계약은 컨소시엄과 발주자간에 이루어지며 참가기업은 상호 컨소시엄협정을 체결하고 각자의 분담내용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계약 전체에 대해서는 참가기업 전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연명으로 서명하고 대금지급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보통이다. ② main sub-contract : 주 계약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시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기업의 분담내용, 책임 등을 계약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발주자에 대해서는 주 계약자가 주 계약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대금도 주 계약자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③ parallel contract : 상담은 공동수주 형식으로 진행되나 계약은 발주자와 개별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업무조정을 위해 project manager기업을 선정하여 참여기업간의 조정역할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④ 창구회사설립방식 : 수 개 사가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창구로 하여 모든 시행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창구회사의 책임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발주자에 대해 이행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창구회사와 참여기업간의 이행보증만으로써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컨테이너 선하증권
상품을 컨테이너에 내적 하여 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선적하였음을 표시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때때로 컨테이너 B/L과 복합운송선하증권을 같은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복합운송을 할 때 화물을 컨테이너에 내적 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물이 컨테이너에 내적 되었다는 것과 복합운송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컨텐츠
원래 문서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요즘은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타고 흐르는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 되었다. 과거 디지털 통신에서는 글자나 음성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방송도 디지털 화되면서 통신․컴퓨터․방송이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예를 들면, 음반에 실린 노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오락실의 게임,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들 등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컨텐츠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영화․음악․단행본 등 기존에 제작된 미디어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재가공해 판매하는 컨텐츠 사업이 유망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본의 소니․닌텐도 등이 이 분야의 대표주자이다.
컨퍼밍 하우스
수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런던의 금융업자를 말한다.즉,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경우 수입자가 런던 소재의 confirming house에 주문서의 사본을 보내면서 수출자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도록 의뢰하면, confirming house는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자음 그 계약을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선적서류의 처분, 어음의 usance, 수수료 등을 붙여서 그 조건에 일치하여 발행되는 자기앞어음의 인수나 지급을 약속한다.이것은 신용장상의 확인과는 달라서 confirming house가 확인함으로써 어음상의 인수,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런던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으로서는 대금지급이 완전히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컴플리트리 녹다운 (CKD)
수출자가 상품을 인도 받아 조립하는 것만으로 완제품이 될 수 있는 부품분할수출방식을 말한다.제품의 일부부품만을 수출하는 부분품수출과는 달리 상품을 완전한 상품상태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완제품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또는 수입자가 제품조립기술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수출방식이다.
컷오프 데이트
외채누적국의 구제대상채무를 확정할 때 어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cut-off date라고 한다.구체적으로 “구제대상채무는 1987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라고 할 때의 1987년 6월 1일 바로 cut-off date이다.파리 클럽에서는 cut-off date를 구제대상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 이유는 채무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의 계약은 채무국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채무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원국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케네디 라운드
1962년 10월에 성립한 미국의 「통상확대법」을 배경으로 세계 각국이 GATT를 무대로 하여 벌인 관세의 대폭적인 일괄인하교섭을 말한다. 1964년 5월부터 개시되어 난항을 거듭한 끝에 67년 5월에 타결, 54개국이 조인하였다.GATT는 「통상확대법」 성립까지 5회에 걸친 교섭으로 인하하기 쉬운 관세는 대부분 인하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인하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타개하여 세계무역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의 케네디 미대통령의 제창으로 행해진 것이다.교섭결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평균 35%의 관세인하에 합의하였고, 이 밖에 반덤핑협정이나 개도국에 대한 소액원조를 결정한 국제곡물협정의 체결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무역자유화와 함께 수출경쟁이 격심해지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GATT의 설립취지를 계속 추구하고자 한 것이 동경라운드이다.cf. GATT
케언즈그룹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피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필리핀, 뉴질랜드, 남아공(1997년부터), 태국, 우루과이 등 16개 농산물 수출국가 그룹이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농산물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럽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호주 케언즈 각료회의에서 형성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분야 협상시 미국, EU와 함께 제3자의 힘으로서 역할을 한 바 있다.
케이블 네고
선적서류상의 하자를 개설은행에 전신으로 연락하여 용인을 받은 후에 매입하는 전신조회 후 매입을 가리킨다.
코드
신용장 개설이나 송금시 전신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서류로 은행이 환거래계약 체결시 교환한다.자주 변하는 사항만 공란으로 두고 code book을 만들어 이용시에는 공란에 해당하는 부분만 타전하게 된다.사이퍼(cypher)라고도 한다.
코드분할다중접속
디지털방식 휴대폰의 한 형태로서, 하나의 채널로 한번에 한 통화만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아날로그 형태인 음성신호를 코드 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보다 10배 이상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통화품질이 좋고 통화자의 채널에 고유하게 부여된 코드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통신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에 체신부 고시를 통해 디지털 이동전화방식의 표준이 CDMA로 공식 결정되었으며, 세계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 2000년 말 현재 중국, 미국, 인도, 몽골 등 거의 모든 CDMA 채택국에 진출(47개국, 130개 사업자)하였다. 특히, 중국은 세계최대의 CDMA 사용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 단말기 위주였던 진출 분야도 시스템장비 관련 부품을 비롯하여 망운용 기술, 관련 부품 및 설치 공사업 등 CDMA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동통신산업(CDMA+GSM)의 수출은 2000년 말 현재 74억 달러로 정보통신산업 수출 512억 달러의 14.4% (전체 수출액의 4.7%)를 차지하여 수출 주도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CDMA단말기 세계시장 점유율은 53.5%에 이르고, 시스템 시장점유율도 6.7%를 차지하고 있다.
코레스 비용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수출지의 신용장통지은행, 매입 또는 지급은행, 상환은행에 지급하는 비용을 가리킨다.환거래은행에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불린다.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지급수수료와 상환수수료가 있다.
코리아 펀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1984년 5월 14일 대자증권(주)과 Scudder, Stevens & Clark사(SSC사)가 합작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설립한 국제투자신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개방결제체제를 강화하여 대외결제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기하기 위하여 4단계에 걸쳐 추진될 증권시장자유화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그 첫 단계 조치가 국제투자신탁업무의 제한적인 허용이다. 정부가 허용한 국제투자신탁업무에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방식과 펀드(fund)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국내투자신탁회사가 국내의 증권투자신탁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외국중개기관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동 수탁자산을 운용하고 주는 방식이다.이와는 달리 펀드방식은 국내의 증권관련회사가 외국의 증권회사 등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동사의 주식을 외국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동 투자회사가 직접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 운용하는 방식이다. 코리아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적의 투자회사로서 운용수익을 주주인 투자가에게 배당형태로 분배하는 회사형이며, 펀드주식은 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수급관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가격으로 매매는 가능하나 환매는 불가능한 폐쇄형의 투자회사이다.동 펀드의 설립목적은 한국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장기적 자본증식에 있으며, 동 펀드의 운용은 순 자산의 80% 이상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상장유가증권 중 보통주에 투자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각 산업에 대한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한 동 펀드는 단기차익이 아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연간 투자회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 펀드가 외국법인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펀드 정관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먼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한 상장증권의 취득만을 허용하였으며,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기업발행주식의 5%이상의 취득을 금지하고, 동일업종에 대해서도 펀드자산의 25%이상의 투자를 못하도록 하였다.아울러 건전투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으며, 일시차입 및 증권발행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투자원금과 과실의 송금도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갑류외국환은행의 입증을 받도록 제한하였다.동 펀드의 운영구조를 보면 미국의 SSC사가 투자조사 및 결정 등 펀드자산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대우경제연구소는 SSC사와의 계약에 따라 한국의 경제 및 증권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다.
코보 (KOBO)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순수 거래알선사이트로서 1997년 정보통신부의 예산지원으로 구축된 국내 최초의 인터넷 거래알선 지원 사이트로서 2000년 4~6월중 기능개선 작업을 거쳐 7월부터 개선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주요기능으로는 해외무역관이 수집한 거래알선 정보 수집 제공 및 국내 수출업체 상품정보 및 오퍼정보(수출)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명칭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하여 등록(상장)하기가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코스닥의 주요 종목이다. 1999년 5월 우리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코스닥에 등록한 중소 벤처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등록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1998년 1일 평균 55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이 2002년 7월 3일에는 3,019억원(9,025만주)으로 늘어났다.
코스트플러스 피형 계약
계약시에 계약가격을 확정하지 않는 실비정산형 계약으로서, 공사기간이 극히 장기이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과중한 경우, 설계, 시방 등이 미확정인 경우, 납기, 공기 등이 긴급을 요하여 견적, 시방, lump sum대가를 정할 여유가 없을 경우, 장래 공사변경 등의 예상이 클 경우 및 공사방법 등의 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주자가 간섭할 여지가 많은 경우 등 요컨대 계약체결시에 공급범위, 시방, risk 등이 불확정함으로 인하여 계약총액을 고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사용되는 계약유형이다. 이 계약 하에서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업무수행의 모든 면에서 발주자의 지시, 판단에 따라 충실히 진행하게 되고 그 대신 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의 특징인 자기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수행하는 면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점에서 볼 때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납기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수주자의 하자담보책임도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을 수 없다. cost plus fee형 계약에는 ① cost 부분의 실비가 견적액과 상위 할지라도 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fee액은 변경하지 않는 cost plus 고정 fee계약 ② 실비액에 따라 일정비율 등의 계산식에 따라 fee가 증감하는 방식의 cost plus fee계약 ③ 수주자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 공급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적응한 최고액을 결정한 계약방식의 최고액보증부 cost plus fee계약 ④ 계약시에 project cost의 견적액을 설정하여 두고 실제비용이 이를 하회하였을 경우 그 하회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주자에게 추가 fee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익분배조항부 cost plus fee계약 ⑤ 계약시에 일정한 견적액을 설정하여두고 실제비용이 이를 하회하였을 경우 그 절약액의 일정비율을 bonus로 수주자에게 지불하고, 하회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액의 일정비율을 penalty로서 수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bonus-penalty부 cost plus fee계약 등의 유형이 있다.
콘사인먼트 리미트
영국 ECGD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하나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ECGD가 책임지는 최고한도액을 말하는 데, 이 제도는 shipment policies 하에서만 적용된다.
콘솔리데이션
국제수지의 심각한 악화로 인하여 채무국의 채무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권국이 rescheduling 또는 reficing을 통하여 채무국에 대해 취하는 채무구제조치(debt relief)를 말한다.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리파이낸싱(Reficing)
콜금리
금융기관끼리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 때 은행, 보험, 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콜금리”이다. 콜금리 중개 업무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 2개 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 loan)”, 빌리는 쪽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 한다. 최장만기는 30일이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 금리를 의미하여 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 수요,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형태 등이 있고, CP(기업어음)금리․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 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 적용되는 금리이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그 달의 통화정책 방향을 정한다.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활성화를 꾀한다.
콜옵션
콜옵션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옵션으로 풋옵션과 상반된 개념이다.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 기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시킬 수 있다. 또 옵션 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미 지불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쿠숀 본드
사채 계약서상에 일정 거치기간 중의 임의상환을 금지시킨 조항을 가진 고효율 채권이다.사채발행 계약서에 수의상환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상환가격이 설정되며, 발행주체는 언제라도 채권보유자에게 특정 상환매각만을 지불하고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나, 동 조항이 없는 쿠숀 본드는 수의상환채권에 비해 높은 수익과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는 등 안전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가에게 선호되며 우량업체 및 공공사업체가 발행한다.
쿠폰금리
주식으로부터 발행하는 수익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다른 점은 전자가 자기자본 운용의 결과로 주어진 배당이 그 주요 구성요소인 반면, 후자는 타인자본의 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리라는 점이다.채권의 금리는 확정금리가 일반적인 바, 채권에 있어서 이 확정금리를 coupon rate라 부른다.그런데 쿠폰은 만기시에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증서인 채권에 첨부되는 증서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매이자지급대상기간(통상 6개월~1년)과 이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쿠폰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① 수입자 ② 발행회사 ③ 액면가격 ④ 만기 ⑤ 이자지급기관명 ⑥ 쿠폰번호 ⑦ 채권번호 등이다.
쿼드 (4者 Quadriliterals)
원래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및 캐나다 등 4개국간의 주기적인 통상회담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4자간의 공동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줄여서 쿼드(Quad)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쿼테이션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조건, 보험료율 등의 문의를 받아 이에 응답하여 주는 것을 quote라고 하며, 응답내용을 quotation이라고 한다.quote는 특별한 방식은 없고 구두, 전화로 행하여지는 수가 많다.적하해상보험(marine cargo insurance)에서는 일정한 서식인 quotation form을 사용하며 화물의 종류, 수량, 금액, 적하시일, 적재시일, 수송구간, 보험조건, 보험료 등을 기입한다.quotation을 낸다는 것을 표시된 조건, 요율로써 보험계약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으나, 보험회사로서는 한번 산출한 quotation에 언제까지나 구속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크라우딩 아웃
크라우딩 아웃은 자금핍박현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공채가 대량으로 발행됨에 따라 시중자금에 압박을 받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최근 주요선진국들은 원기회복을 위한 재정확대로 말미암아 재정적 자촉을 확대시켜 결국 국공채의 대량발행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채권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기업이 고리부담을 지는 등 기채환경을 악화시켰다.또한 crowding out는 금리 이외에도 민간에 대한 융자와 자금유입을 제약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크레디트 노트
예컨대 수출자가 상업송장에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든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통지하는 것과 같이 자기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와 같은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전표를 가리킨다.그 금액을 상대방 계좌 대변에 기장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행자 이름 앞에 ”by”라는 문자를 쓰고, 적요에는 ”Credit by'로 시작하여 기재한다.이것이 상당금액에 달하면 송금하던가, 아니면 다음 번 수출시에 이 금액을 차감하고서 거래한다. 한편 debit note와 credit note를 구분하기 쉽도록 양자를 다른 색 용지를 사용하던가, 백색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양식을 인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레디트 레이팅
부채상환능력, 자본력 및 신용도 등의 요소에 의하여 차입자의 신용과 재정상태를 조직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전문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미국의 경우 Dun & Bradstreet Inc. 및 Standard & Poor's Corporation의 신용평가가 유명하다.Dun & Bradstreet Inc.은 일반상거래에 따른 신용제공에 유용한 신용평가를 약 3만개의 일반 업체에 대하여 수행, 그들의 전문적인 표시방법에 의하여 발표하고 있다.한편 Moody's Investors Inc.과 Standard & Poor's Corporation은 증권, 특히 채권투자를 위한 채권발행자의 신용평가를 주로 하고 있다.cf. D&B
크레디트 리스크
수출상품선적후의 신용기간(credit period)중에 발생하는 commercial risks 또는 political risks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위험을 말하며, 선적후위험(post-shipment risks)과 같은 의미이다.이는 공여한 신용(credit)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commercial risks 및 political risks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통상 신용위험이라고 부르는 commercial risks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다.cf. 신용위험, 비상위험
크레디트 어드바이스
화환어음매입은행의 결제구좌가 있는 은행이 그 구좌에 어음대금이 입금되었음을 매입은행에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스 디폴트조항
기체결된 계약 또는 앞으로 체결할 다른 계약의 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으로서, 다른 차관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원리금상환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본 계약도 위반한 것으로 한다.본 조항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차주에 대하여 대주가 자신의 채권보전이 여타 대주의 채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크로스 보더 리스
임대인(lessor)과 임차인(lessee)이 각각 상이한 나라에 속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임대인은 미국인이고 임차인이 타국인일 경우의 리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일한 외국인인 international lease와 구분된다.
크로스레이트
자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교환비율인 환율을 결정함에 있어 각국은 보통 자국통화와 가장 많이 거래될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로서 널리 유통되는 유력통화(미 달러화 등)를 선택하여 자국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데 이를 기준율이라 하며, 크로스레이트는 이 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말한다.예컨대 우리나라의 원화는 미 달러와 링크되어 있으므로 미 달러와 영 파운드 간의 환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cross rate이며, 이를 영미 cross라 부른다.
크롤링 펙
제한적인 변동환율제도의 하나로 Harrod, R.F.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균형환율수준을 반영하는 고정환율제를 보완하여 환율을 소폭, 정기적으로 변동시켜 균형환율수분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정과정에 있어 환율의 기능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cf. 와이더 밴드
클럽 론
유로 시장여건의 악화로 대 개도국융자에서 신디케이션 구성이 어려워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소규모은행 상호간에 독자적으로 인수단을 조직하여 대출 분을 전액 인수함으로써 융자를 행하는 신디케이트론 방식의 변형으로 1979년 하반기 이후 나타났다.신디케이트론에서는 간사은행이 차입자의 차입조건에 따라 채권단을 구성하는 대신 거액의 간사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소액채권의 고수준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으나, 클럽 론에서는 기채가 신속하고 채권단의 투자금액 동일화로 위험이 균등하게 분산되며 거액기채시 모집에 어려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여건이 악화되었을 때는 신디케이트 구성보다는 클럽구성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레임
무역클레임이란 매매계약 쌍방 중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행상의 지연, 과오 또는 불이행 등의 이유로 그 결과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전 기타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클레임의 원인에는 품질상위, 내용부족, 파손이나 변질, 납기지연, 선적서류의 불비 등의 계약위반사항이 주가 된다. 그런데 상품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이다.이는 수출지의 시황변화로 당초의 계약가격으로 인수해서는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을 경우, 극히 사소한 결점을 이유로 클레임의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클레임의 해결수단은 가격인하가 일반적이나, 물건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을 경우 반송하든지 새로운 물건을 추송하든지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하게 되는데, 매주가 이 클레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타협,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클리어링 하우스
동일 어음교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은행이 상호간의 수표, 환어음, 증서 등이 교환을 촉진하여 가맹은행의 이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주요기능으로서는 선물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의 인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의 징수 및 회원의 계약 잔액을 조정한다.
클린 론
외국환은행의 자금부족을 보충하는 외화융자의 한 방식으로, 무담보로 외국은행에서 차입하기 때문에 무담보차입이라고도 한다.자금의 성질상 유로 달러와 아울러 증감이 심한 단기외자의 범위에 들어간다.유로 달러가 예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하여, 클린 론은 단명 어음에 의한 차입이라는 점이 서로 다르다.
클린 빌
화물을 담보로 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에 대응되는 것으로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전자가 대물신용을 주로 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아무런 담보물건도 부대하지 않은 대인신용어음으로 재외상업채권의 취결에 이용된다.화환어음과 같이 담보화물이 어음의 양도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거나 매입의뢰인의 신용이 특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은 clean bill의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클린 신용장
서류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환어음 제시만 요구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대표적인 클린 신용장은 여행자 신용장(traveller's credit)이다.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stand-by L/C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고서(statement)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환어음만 요구하는 clean L/C가 있다.
클린 플로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함이 없이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일임하는 것을 말한다.cf. 더티 플로트
클린펀드
부실채권이 없는 깨끗한 펀드라는 뜻을 가진 신용어이다.대우사태가 발발하면서 대우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의 환매가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대우채권이 투자부적격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려 이를 펀드에 편입시켰던 펀드들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다.그 이후 이런 문제가 없는 채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기게 된 신종펀드를 말한다. 그러나, 클린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펀드운용 초기에는 대우채 같은 부실채권이 없었지만 운용과정에서 부실채권이 편입되거나 기존 채권이 부실화되면 해당 펀드는 더 이상 클린(clean)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수시로 펀드운용의 내용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타발추심
추심의 종착점에서 본 추심을 타발추심이라 한다.당발은행에서 환을 추심 의뢰하여 추심 은행에 도착된 경우, 추심 은행의 입장에서 본 추심을 가리킨다.
타이드 론
대출자가 자금의 사용용도를 미리 지정한 외화차관 또는 대출금으로서 일종의 조건부융자를 말한다.일례로 차관공여국이 공여자금을 공여국으로부터의 상품이나 용역수입에 대한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내지 연결하는 대출방식이다.이와 반대로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외화차관을 impact loan이라고 한다.cf. 임팩트 론(Impact Loan)
타이드 에이드 크레디트
개발원조목적으로 공여되는 grant element 25%미만의 수출신용(OECD의 gentlemen's agreement상의 정의)을 말한다.전액이 공적자금으로 조달되는 경우와 공적자금 및 민간자금이 함께 조달되는 mixed credit의 경우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cf. 그랜트 엘리먼트(Grant Element), 혼합신용(Mixed Credit)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他人을위한保險契約]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자기의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그 법률상의 성질은 「민법」상의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되나 제 3 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수익자인 타인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창고업자, 운송주시인, 운송인 등이 보관중인 물건의 소유자, 특히 창고증권이나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그 가족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계약 등이 그 예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료지급의무가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나, 보험료지급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의무가 없다.cf. 자기를 위한 보험
타입대[他入貸]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자금이 모자라 교환 돌아오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할 때 은행이 빌려주는 하루짜리 긴급 자금을 말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에 당좌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수시로 돈을 빌려쓴다. 그런데 당좌대출 한도가 꽉 차면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지급 제시돼도 이를 결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여유자금도 모자라 제때 결제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꼼짝없이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 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준다. 이 때 기업은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수표(타점권)를 담보로 제공한다. 타점권은 다음날 영업일에 결제되는 게 정상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 다음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하루짜리 대출이라고 한다. 타점권(他)을 맡기고(入) 돈을 빌린다(貸)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탄력관세제도 [彈力租稅制度]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관세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 할 수 없으며, 법정된 것을 변경할 수 없다.그러나 긴급한 사태에 따른 관세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놓고 있는데, 이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s system)라고 한다.이와 같은 탄력관세제도에는 덤핑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10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상품에 부당한 대우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보복의 뜻으로 부과되는 보복관세, 긴급한 경우에 과세되는 긴급관세와 기타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가 있다.
탄력세율 [彈力稅率]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 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바로 탄력세율이다.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태평양경제협의회 [太平洋經濟協議會]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간의 경제 협력과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67년 설립된 민간경제협력기구이다.현재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등 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PBEC는 민간 경제협력기구라는 점에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인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이나 정부 민간 합동 경제협력기구인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와 다르다.PBEC는 현재 PECC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APEC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표명해 놓고 있다.
택스 스페어링제도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일국에서 면세한 소득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비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투자소득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본국에서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특혜의 실익이 없어진다.따라서 정부간 협약으로 일국에서 유치한 면세해당액을 일단 과세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국에서도 비과세함으로써 그 실익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바, 이를 tax sparing system이라고 한다.
터미네이션조항
법률상 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가 있다. ① 이행에 의한 계약완료 :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는 그 이행으로 종료하게 된다. ② 합의에 의한 계약완료 : 계약 체결 후 계약당사자는 쌍방의 권리의무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③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완료 : 계약의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이 계속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된다. 계약목적물의 멸실, 고용계약에서의 당사자 사망,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등이 이에 속한다. ④ 계약의 위반에 의한 경우 : 계약상 그 계약의 효력이 특정사항의 발생과 함께 해지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발주자가 파산한 경우 수출보험에서는 위의 ②에 의한 계약해지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턴 키 프로젝트
중장기연불수출 특히 plant 수출의 경우 그 계약형태를 plant의 공급범위에 따라 FOB형 계약과 turn-key형 계약으로 대별할 수 있다. FOB형 계약이라 함은 plant용기기 및 자재 등을 수출화물로서 단순히 수출국의 항구에서 FOB 즉,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수출계약을 말하며, turn-key형 계약이라 함은 plant의 자재 등을 인도하는 외에 현지에서 조립, 설치, 운전 및 부속시설의 건설공사, 관계특허권, know-how 등 기술지식의 제공, 기술자의 파견, 기타 용역제공 등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자가 plant 운전을 위하여 key(열쇠)를 turn(돌림)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수출자가 plant를 완성하여 인도하는 물건을 turn-key project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turn-key형 계약은 공급범위에 따라 semi-turnkey형 계약과 full-turnkey형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semi-turnkey형 계약이란 plant의 설치 및 건설 등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기타자재는 수입자가 구입제공하고 수출자는 단지 조립 및 설치공사만을 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full-turnkey형 계약이라 함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기기 및 자재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 건물공사, 시운전까지 포함하는 수출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FOB형 계약과 semi-turnkey형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인 일괄수주방식의 계약을 의미한다. cf. 본선인도조건(FOB), 일괄수주형 계약(Turn-key형 계약)
턴어라운드
내재 가치는 충분한데 경영 능력이 부족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을 인수, 경영을 호전시킨 다음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을 말한다.GE사 잭 웰치 회장은 지난 16년 동안 480여 개 기업을 사고팔아 GE를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텀 론
시설자금대출 등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대출에 대한 총칭이다.단기대출과는 다른 특징으로서는 원리금을 대출기간 내에 균등하게 혹은 기타형태로 분할상환(amortization payment)하고, 대부분의 경우 담보대출이며, 경우에 따라서 대출자는 약정된 금리 외에 일정조건하에서 주식매입권(option)을 가지는 등 차주사에 대한 자본참여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동 금융의 금리조건은 일정기간(통상 180일)마다 한번씩 이자율을 조정하는 변동금리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금리를 적용하는 고정금리가 있다.차입자 측에서 본 term loan의 이점은 자금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며, 단점으로서는 여러 유형의 제한적인 대출조건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term loan 원리금의 상환은 균등분할방식이 대부분이나, 일부 term loan에서는 만기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balloon payment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cf. 벌룬 페이먼트(Balloon Payment)
텀 차지
거래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신용장개설수수료와 보증료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은 매3개월마다 거래 종료시까지 수수료를 내야한다.이에 반하여 한 번만 지급하는 경우를 플랫차지(flat charge)라고 한다.
테이블 A (A 표, Table A)
영국의 주식회사를 위한 모범적인 법정 통상정관(article of association)으로서 Companies Regulation(1985)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테이크 앤드 페이계약
어떤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자가 동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인도될 것을 조건으로 일정량을 일정기간동안 일정가격으로 구매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으로 use pay contract라고도 한다.따라서 이 계약은 상품의 실제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take-or-pay계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관련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하는 대주에게는 동 프로젝트의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보증인 것이다.cf. 테이크 오어 페이계약(Take-or-pay Contract)
테이크 오어 페이계약
프로젝트 금융의 당사자의 하나인 구매자(end-taker)가 프로젝트의 최종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동 산품이나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으로 use-or-pay contract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상품의 실질적인 인도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계약은 거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project의 수익성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자금공여자(project lender)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의 하나를 제거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부족이나 가격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보증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원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업자와 원유나 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계약금액은 project ficing의 원리금상환과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프로젝트 사업주가 화물제공울 불이행할 경우 이 계약에 의한 보증의무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다.cf. 테이크 앤드 패이계약(Take-and-pay Contract)
테크니컬 디폴트
국제간 융자의 경우에 발생되는 risk 중에서 차입자가 일시적인 상환불능, 행정적인 지연 혹은 비효율성 등에 기인하여 부채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① 제반자료의 제출, 중요사실의 통보, 차주의 재무 상태변화 통보의무 등의 불이행 ② 차주의 제 진술 및 보증사실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등이 발생할 때의 채무불이행(default)을 가리킨다.일반적으로 일정기간(30일)의 보정기간이 허용되고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default와는 구별된다.cf. 채무불이행(Default)
토머스 크레디트
수출입업자 쌍방이 서로 동액의 L/C를 개설하는데 있어 한 쪽이 먼저 L/C를 개설하고, 상대방은 동액만큼 일정기간 후에 L/C를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여야만 상대방으로부터 도래된 L/C가 유효한 조건의 L/C를 말하며, 특히 선 수출 후 수입의 경우를 Tomas credit, 선 수입 후 수출의 경우를 Reserve Tomas credit라고 한다.
토요일 밤 기습작전
방어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에 TV를 통해 공개 매수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주로 사용된다.
통과무역 [通過貿易]
무역상품이 공급국에서 수요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무역형태를 말한다.수입수속을 마치지 않은 화물 즉, 「관세법」상의 외국화물을 그대로 자국의 항구에 양륙시킨 후 주관세관이 지정한 통로를 경유시키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이것을 실질적인 수입국에 보내는 경우의 물자이동이다.중계무역은 무역의 중개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주고 그 보수로 매매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통과무역은 출입화물의 국내통과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용역제공에 따른 보스 즉, 취급수수료, 운임, 보험료, 부선료, 개장비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선하증권 [通過船荷證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육해공 등을 걸쳐 운송하는 경우에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괄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전항로선하증권이라고도 한다.통과선하증권은 신용장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수리가 되는 선하증권으로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관 [通關]
통관이란 관세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수입, 수출 또는 반송물품에 대해 「관세법」을 기초로 관세를 징수하고 「외국환관리법」, 「대외무역법」 및 기타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등을 확인하여 수입, 수출 또는 반송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통관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통관이라 함은 수출입을 위한 물품의 국제간의 이동 중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세관에 의한 제 결정절차의 개시로부터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그러므로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 수출물품의 조사 및 수출면허를 받아 선적하기까지의 행위를 말하며,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물품을 양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 수입물품의 조사, 관세 기타 내국세의 납부 및 수입면허를 받아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인수하기까지의 행위를 말한다.협의의 통관이란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수출입면허를 말하며, 우리가 통상 통관이라 할 때는 광의의 통관을 가리킨다.통관은 대상물품의 차이에 따라서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휴대품통관 및 우편물통관 등으로 구분된다.
통관서류 [通關書類]
수출입통관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가리킨다.수입통관시에는 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 가격신고서, 관세납부서, 세액계산서, B/L 사본 등을 제출하고, 수출통관시에는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 등을 제출한다.
통관송장 [通關送狀]
cf. 세관용 송장
통상정관
영국회사(company)의 통상정관. 기본정관에 규정되는 사항 이외의 것을 규정한 정관을 말하며 미국의 by-laws에 해당한다. 통상 정관에는 주식의 발행, 주주총회, 임원, 이익배당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법인격없는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정관을 가리킨다.
통지 [通知]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일정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보험사고발생의 통지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가 주종을 이루며, 통지의 경우에도 고지의 경우와 같이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불지급 또는 보험금반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지(disclosure)가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반하여, 통지는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통지은행 [通知銀行]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익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에 그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데, 이러한 의뢰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내용이나 개설사실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말한다.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함에 있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어떠한 확약도 없이 단순히 통지만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되는데, 통지시에는 반드시 신용장개설은행과 미리 교환되어 있는 서명감과 test key 등에 의하여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지지급 [通知支給]
외국앞송금에서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이와 반대로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 P/A)이라고 한다.
통지처
도착항에 있는 선박회사의 본사, 지사 또는 대리인이 화물이 도착하였음을 통지하는 상대방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통지처가 된다.운송서류에 보면 notify party난이 있어 여기에 통지처를 기입하게 된다.신용장에서 B/L의 통지처를 누구로 기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신용장에서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XXX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로 기재되었다면, 여기서 ”accountee"란 개설의뢰인을 뜻하는 것이므로 B/L의 통지처란에는 개설의뢰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다. 재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고려하지 말고 각종 공공기금까지도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지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세입, 세출 예산에는 수지개념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통합재정수지에는 수지항목이 제시되어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세입, 세출 예산에는 국채발행 등에 의한 현금유입도 수입으로 계상되어 항상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룬다. 현재 통합재정수지에는 10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제외되어 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는 지방재정이 제외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정규모는 통합재정수지의 총지출규모나 총수입규모를 말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재정규모를 공표하고 있다.
통화 스왑
통화 스왑거래는 특정통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를 말한다. 즉, 동일당사자간에 특정통화의 일정금액을 현물환 또는 선물환으로 매각함과 동시에 결제일을 달리하는 동일금액의 선물환을 재 매입하기로 미리 약정한 거래로서,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병행한 외환거래기법이다. 즉, 커런시 스왑거래는 매각시점의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통화를 매각함과 동시에 재 매입함으로써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사전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재정거래, position조작 및 외화자금조정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거래종류에는 초단기스왑(short day swap), 현물환 대 선물환스왑(spot against forward swap), 선물환 대 선물환스왑(forward against forward swap)의 세 가지가 있다. 초단기스왑이란 현물환을 매각함과 동시에 결제일을 달리하는 현물환 또는 만기 7일 이내의 선물환을 재 매입하기로 약정한 거래로서, 외환시장 dealer들의 외환포지션 변동에 따른 cash flow 과부족조정을 위하여 크게 활용되고 있다. 현물환 대 선물환스왑은 현물환을 매각함과 동시에 장래의 특정기일 또는 특정기간(1주일 이상)에 선물환을 재 매입하다 약정한 거래로서, 스왑거래의 전형적인 형태이다.재 매입하다 선물환의 결제일은 특정기일 또는 현물매각일로부터 이틀째 되는 영업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고 있다.선물환 대 선물환스왑은 특정통화를 선물환으로 매각함과 동시에 결제일을 달리하는 선물환을 재 매입하다 약정한 거래로서, 금리재정거래와 관련된 가장 복잡한 형태의 스왑거래이다.이 거래는 환리스크를 커버함과 동시에 이종통화간의 현존금리격차 및 앞으로 금리전망에 의거 선물환 매매기간을 달리함으로써 기간별 선물환의 차익을 기대하는 거래이다.
통화승수 [通貨乘數]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E와 은행이 창조하는 총 대출액 Lg와의 사이에는 Lg = E / C+r(1-c)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여기서 1 / C+r(1-c)가 초과지급준비금이 예금통화로 팽창하는 배수를 나타내는 신용승수이다. 이러한 배수 관계는 본원통화와 통화량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성립한다.총체적인 통화량은 중앙은행의 일차적 통화 공급인 본원통화중 민간화폐보유액과 금융기관의 현금창조에 의한 이차적 통화 공급인 파생통화의 합계로 결정한다.중앙은행이 일차적으로 근원화폐를 공급하면 그것의 일정비율은 은행에 환류하여 지합준비금이 되며 이 지합준비금을 기초로 하여 파생통화는 승수 배로 팽창한다.이 승수가 본원통화와 통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통화승수이다.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발한다. 즉,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룰 구조적으로 억제(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남는(모자라는)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최초 발행된 이래 1987년 10월에는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었으며, 1993년 4월에는 총액인수제를 폐지하고 발행방식을 경쟁 입찰 및 매출 위주로 변경한데 이어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해 전자입찰제가 도입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재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 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방식에는 공모 또는 상대매출방식이 있는데, 공모발행방식은 모집, 매출(인수매출, 위탁매출, 일반매출), 경쟁 입찰이 있고 상대매출방식은 유동성 조절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시 특정 금유기관 또는 정부 출자, 출연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2년 이내로서 14~546일물까지 10종류의 할인채와 2년 물인 이표채 등 총 11종류로 정형화되어 있다.
통화지표 [通貨指標]
통화지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M1(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② M2(총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정기예금 등) + 거주자외화예금 ③ M3(총유동성) : M2 + 제 2금융권의 각종 예수금 + 금융채 + CD발행고. 한국은행에서는 M2가 M1이나 M3보다 물가와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M2를 통화지표의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통화채[通貨債]
“통화 조절용 채권”의 줄임말이다. 통화 당국이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을 때 발행해 돈을 거둬들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사들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채권이다. 통화채 발행은 시중 자금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행량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이 위축되기도 한다. 통화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재정증권 등 세 종류가 있다. 통화증권은 총통화의 25% 범위 내에서 매각 또는 매입 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외환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재정증권 발행은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 통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투스텝 론
개도국내의 개설금융기관을 통해 그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규모의 제조업, 농업조합 등의 육성, 강화에 기여하는 우회적 원조형태이다.동 방식에 의한 원조자금은 우선 개발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혹은 해당국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여되며, 그 자금을 개발금융기관이 다시 국내의 중소규모 차입자에게 전대한다.일반적으로 제 1 단계의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차관조건은 엄격하지 않으나, 제 2 단계의 전대조건은 국내금융질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된다.
투영계정 [投影計定] (그림자계정)
당방계정(our a/c)의 경우, 해외은행에 있는 당좌계정이 본 계정이며, 당방계정은 본 계정에 대응되는 계정이므로 투영계정이라 하며, 그림자 계정이라고도 한다.본 계정과 투영계정은 항상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 차기의 지시나 대금의 영수에 우편기일이 개재될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착오로 양 계정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므로 양 은행의 기표의 정확성과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대사를 실시한다.
투자보장협정[投資保障協定]
자국의 민간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증으로서 투자국정부가 투자유치국정부와 체결하는 투자보장에 관한 쌍무협정(bilateral agreement)을 말하는데,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용되고 있다. 투자의 촉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2국간 조약은 원래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조문의 표현 자체가 일반적,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는 투자보장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도 효력을 지닌 협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종래의 우호통상조약이 일반적인 내용인 투자의 자유, 최혜국(내국민)대우, 주식(지분)소유 및 원리금․배당 등 과실송금의 자유, 국유화시의 보상 이외에도 자국의 민간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정부의 승인,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시 현지통화의 지급 및 송금허용과 분쟁발생시 중재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특별협정의 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57년 미국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에 의거 양국간의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외에, 1960년 2월 「상호안전보장법」에 의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협정의 주도권을 대부분 선진투자국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유치국(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체결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 협정은 투자보장에 관한 실체적 내용보다는 분쟁발생시 또는 전쟁발발시의 피투자국정부의 보상 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만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procedural agreement라고도 한다.
투자부문수지 [投資部門收支]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주식 등의 이자, 배당금 등의 수입과 대외에 지급한 이자나 배당 등의 수지 차를 말한다. 경상수지 중 무역외 수지의 일종이다.투자부문수지의 수입액은 해외투자배당금, 지점결산이익금, 차관이자 외화증권이자, 외화예치금이자, 본 지점이자, 선물환매매이익 등으로 구성되며, 지급액은 수입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지급한 금액으로 구성된다.다른 국제수지 개념과 마찬가지로 투자부문의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많으면 투자부문 수지가 적자가 되며 반대이면 흑자가 된다. 투자부문수지는 여행수지, 운수수지, 정부 거래수지, 잡용역수지 등과 함께 무역외수지를 구성하며 무역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무역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투자수익 [投資收益]
기업의 투자활동에 의한 가치의 형성 또는 증식을 뜻하며, 그 액은 생산적 급부의 제공에 의하여 기업이 받는 대가로서 측정된다.기업의 이익은 수익을 근원으로 한다. 즉, 수익-비용=이익이라는 산식에 의하여 이익이 산정되며 일정기간에 획득한 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수익으로 구분된다. 해외투자보험에 있어서 투자수익이란 투자자가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 자신이 소유한 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자, 상환료, 현금배당, 기타 이익의 분배 등의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 등 채권의 전부 또는 청산(liquidation)을 통하여 지급된 배당이나 기타 분배는 제외하는 것이 통례이다.한편 대부금 채권의 경우에 투자국 통화로만 상환토록 되어 있거나, 피 투자기업(현지기업)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통화를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송금위험담보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이 요구되거나 또는 투자자가 자국통화 대신 부득이 현지통화를 취득한 때에는, 당해 현지통화 지급액을 수취한 날의 기준 환율로 환산한 자국통화전액을 투자수익에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
수익률(yield), 이익률(rate of profit),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및 자본의 한계효율(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과 동의어이다. 기업에 있어서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은 기업의 존립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 타당성 평가는 회계학적인 기간손익계산상의 순이익보다는 새로운 투자로 나타나는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여기서 산정되는 현금의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수익률은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와 함께 이상과 같은 할인현금흐름(discounted cash flow)의 개념에 입각한 투자안의 평가기준으로, 어떤 투자안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cash inflow)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cash outflow)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매년의 현금유입 =매년의 현금유출 =기간 =투자수익률 따라서 기업 내의 최소예상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수익률이 크거나 같을 경우 그 투자안은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유치거점무역관 [投資誘致據點貿易館]
KOTRA의 101개 해외무역관중 KISC에서 선정한 대한투자유치 유망지역에 소재한 무역관이다.이는 해외무역관의 현지조사 및 국내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한투자유치시 국내산업구조조정과 안정적 외자유입, 국민총생산 및 실직소득 증대, 우수 경영자원 유입 등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이를 투자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동 지역에 대한 집중적 대한투자환경 홍보 및 대한투자유망 잠재투자가 발굴 등 적극적 외자유치활동을 추진토록 해당지역 소재 무역관을 투자유치거점무역관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다.2000년도 투자유치거점무역관은 19개국 36개 무역관이 있다.
투자은행[投資銀行]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비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가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과 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과 투자자문 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인수와 합병(M&A) 등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 보험사, 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한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살로먼브러더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정부,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조정과정 중에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투자의 철회 [投資의撤回]
해외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투하자본을 투자유치국(project country)으로부터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철회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에는 투자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행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수용, 국유화 등 투자유치국정부의 일방적 조치 또는 현지 측 합작 파트너의 요구에 따라 현지기업(피 투자기업)의 재산, 경영 또는 투자자의 권리, 재산상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예를 들면 재산의 처분, 사용 또는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을 받게 되어, 피 투자기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됨으로써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투자자가 투하자본을 철회하게 됨을 뜻한다. 투자자는 투자를 철회하는 반면, 그 대가로 피 투자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그 주식(지분)의 현지매각대금을 취득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이 투자자의 사업 책임에 속하는 문제인지 또는 투자유치국정부의 국유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판정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
투자의 한계효율 [投資의限界效率]
이 개념은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의해서 경제학에 도입된 것이며 동 이론에 따르면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자본의 한계효율은 투자유인의 하나로써 그것은 절대량이 아니고 이자율처럼 퍼센트로 나타내는 어떤 비율이다.
투자촉진보호협정[投資促進保護協定]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민간해외투자에 대한 법적 보증으로서 분쟁발생시의 절차규정을 주 골자로 하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 반하여 서독, 영국 등 구주제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내용 중 투자의 보장에 관한 사항만을 추출하여 당해 피 투자국정부와 특별협정의 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이를 투자촉진보호협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주로 최혜국대우 무차별조항, 송금허용, 국유화시의 보상 등 우호통상조약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다 투자보장협정보다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한 형태의 협정이라 할 수 있다.또한 국별 국가의 특수성을 배려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결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투자보장 원래의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요청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은 전쟁, 내란, 혁명 및 천재 등 투자유치국정부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하여는 그 억제효과가 거의 없으며, 급격한 정책변경에 의한 수용(국유화)등 피 투자국정부의 의도적 행위에 대해서도 공공목적에 의한 수용이나 정당한 보상 등의 요건은 소위 수용에 대한 통상의 억제효과를 발휘하기는 하지만, 공공목적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상대국의 판결에 따르게 되고, 간접수용(creeping expropriation)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cf. 간접수용
투자활동지표[投資活動指標]
한 나라 경제의 투자활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지표를 말하며, 크게 설비투자지표와 건설투자지표로 나뉜다. 투자활동지표는 주로 미래의 경기추세를 판단하는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와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민계정상의 투자활동지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투자활동지표는 설비와 건설부문 지표로 구성된다. 설비투자 부문에는 설비투자추계, 기계류 수입액, 설비용 기계 내수출하, 국내 기계수주액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또 건설투자에는 건설기성액, 국내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이 포함된다. 설비투자지표 중 설비투자추계는 설비투자재의 월별 국내 생산과 수입액 중에서 수출과 중간수요 등을 차감해 설비투자의 순 국내 공급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국내 기계수주는 설비용기계류 수주액을 기종과 발주자별로 조사해 산출하며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으로 사용된다. 건설투자지표 중 건설기성액이란 건설시공 실적액으로서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실적 순으로 50%의 비중이 되도록 조사해 작성하고 있다. 국내 건설수주는 건설교통부 장관 면허업체 중 기성실적이 많은 업체 순으로 비중이 54% 수준이 되도록 선정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조사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상 투자활동지표는 고정투자와 재고투자로 나뉘며 이를 합쳐 총자본형성이라고 한다. 총자본형성은 총 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과 재고증감(재고투자)의 합이다. 재고투자란 기업이 생산 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반제품, 완성품 등의 재고가 일정기간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를 가리키는 순증가분을 의미한다
투하 [投荷]
화물이나 선구의 일부를 선박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가리킨다.투하는 야채, 과실과 같은 화물이 항해 중에 부패하여 할 수 없이 투기하는 경우도 있으나(과실, 부패 등 화물 자체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투하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대부분은 공동해손 행위에 의한 투하로서 폭풍우와 같은 해상위험이 있을 때 그 구조수단으로 선장의 판단으로 행하여진다.갑판적재화물의 투하에 의한 손해는 갑판적재운송의 상관습이 있는 경우 및 갑판적재운송을 승낙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해손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트랑쉐
불어로 조각(piece)이란 뜻이며, 금융용어에서는 통상 분할금융제공을 의미한다.보통 다국가 통화로 이루어지는 금융계약에서 많이 이용되며, 세계은행은 tranche로 구성된 금융을 sovereign borrower에게 제공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
제품의 크기, 외관, 형태, 빛깔 등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강화 추세에 있는 新지적재산권중 하나이다.상품외장”이라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별력을 갖도록 특이한 색을 갖춘 음료수병, 치어리더의 복장,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트럭의 외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트리클-다운 정책
트리클다운이란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라는 뜻으로 보통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되고 있다.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줌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꾀하는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공급 측면을 중시한 레이거노믹스의 본체이었으나 최근 클린턴은 이를 폐기 처분하였다.
특례수출 [特例輸出]
수출입은 무역업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출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수출로서 미리 외화를 받고 수출하는 5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수출 및 취소불능 L/C에 의한 2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수출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별인출권 [特別引出權]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7년 9월의 리우데자네이루의 IMF 총회에서 창안되어 1970년 1월부터 배분되기 시작한 신 준비자산으로, 각국은 IMF에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금이나 자국통화를 납입하고 국제수지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특별계정에서 미리 배정된 SDR을 인출하여 필요한 타국(가맹국)의 통화를 입수한다. 현재 SDR은 IMF 전무이사의 제의와 상무이사회의 동의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창출되며, 창출시에는 전 세계의 국제유동성사정과 인플레이션 상황 등이 고려되어 기본기간(basic period) 단위로 그 창출여부가 결정된다.SDR평가방법은 5개 통화바스켓방식으로, 바스켓구성통화의 가중치는 세계교역에 있어 각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IMF가 매 5년마다 결정하는데 현재의 가중치는 미 달러(0.42), 서독 마르크(0.19), 영 파운드(0.13), 프랑스 프랑(0.13), 일본엔(0.13)으로 되어있다. SDR가치는 이들 통화의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그 기준 환율로는 매일 정오의 런던금융시장환율이 적용된다.
특별회계 [特別會計]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특별회계는 각 행정기관에 소속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수신용장 [特殊信用狀]
특정은행만이 선적서류의 매입을 취급할 수 있는 신용장을 가리킨다.보통 통지은행만이 매입을 취급한다. 매입은행지정 신용장(straight credit)과 매입은행 제한신용장이 이에 속한다.특수신용장에서는 지정 은행만이 매입을 할 수 있고, 지정되지 않은 은행은 매입할 권리가 없다.다만,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더라도 지정된 은행이 반드시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한해제를 하게 되면 어느 은행이나 매입을 취급할 수 있다.
특융 [特融] (특별금융)
한국은행이 특별한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말한다.특별한 목적이란 ”통화와 은행업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시(「한국은행법」 69조 3항)”을 가리킨다.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특융을 실시 할 수 있다.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일반자금 금리(재할인금리)가 연 5%선인데 비해 특융 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3% 수준이다.이는 통화 신용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빠지거나 은행업이 도산 위험에 처할 만큼 어려울 때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특정성있는보조금 [特定性있는補助金]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 군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을 일컫는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용어이다.특정성 있는 보조금이 여타 WTO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조치가능 또는 상계가능 보조금이 된다.
특허권 [特許權]
발명자가 일정기간에 걸쳐 신기술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하여만 인정된다.이것은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제조방법 등의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당초에는 개별적인 발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자본에 의한 과학의 포섭이 생겨남에 따라 대기업이 연구자를 고용하여 기술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이제까지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였지만, 초과이윤이라는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성됨에 따라 그보다는 독점의 폐해를 조장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한편 특허권은 등록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특허권사용료[特許權使用料]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공업소유권), 노하우, 도면의 제공, 기술지도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을 말한다. 자본주의경제 하에서 기술을 상당히 진보되었으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발달은 자본 간의 경쟁을 통해서만 발달하고 개개의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술축적이 부족한 후진국은 이미 선진국이 이룩한 기술적 진보의 성과를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발생과정에서 산업을 한층 급속히 발전시키고 선진국수준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술제휴, 기술협력 또는 기술도입의 형태로 자국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기술도입은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대가로 지급하고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제휴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는 도면구입의 경우와 같이 일시급으로 하는 것과 계약 기간 중장기에 걸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있다.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로 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본 간의 경쟁격화는 기술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였으며, 기술제휴에 있어서도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 등을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교환기술을 요구하는 cross license method가 많아졌으며, 로열티도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을 제공한 결과 자국제품의 시장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여 계약내용에 수출시장의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계약당사자간의 기술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제휴는 물론 생산, 판매제휴로까지 발전하는 수도 있다.
특혜관세 [特惠關稅]
특정국과의 통상관계를 배타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보다 맞은 세율을 부과하는 차별관세의 일종이다. 특혜관세율은 여타의 제3국에 적용하지 않으며, 통상 항해조약에 있어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계약상대국에 대해서도 이 차별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통례이다.특혜관세는 경제의 블록화를 초래하며, 세계자유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GATT창설당시에 특혜관세의 폐지를 도모한 바 있었다.현재 특혜관세는 영연방국, EEC와 아프리카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cf. 최혜국약관
특혜원산지규정 [特惠原産地規定]
자유무역협정의 일방 체약국으로부터 다른 체약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당해 체약국의 상품인지 또는 면세 등 특혜규범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범이나 기준을 말한다.
파레토 최적
한 배분상태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모든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와 비교해 볼 때 이보다 파레토 우위인 배분상태가 없으면 이 배분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 한다.즉 사회 내의 어떤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현 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파리클럽
서구의 선진차관공여국 간의 비공식그룹으로서, 어떤 차관도입국이 상환기일에 도입한 차관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할 수단을 공동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시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이 경우 취할 수단에는 채무구제방법으로서의 기간연장(rescheduling)등을 생각할 수 있다.
파산 [破産]
지급불능에 빠진 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영국에서는 현재 winding up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영국에서의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행위(act of bankruptcy)를 범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관재인(receiver)을 임명하고 예비심사를 하며, 화해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파산선고를 하며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게 한다.미국에서는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파산자의 면책(discharge)제도는 영미파산법의 하나의 특색이다.
파생금융상품[派生金融商品]
파생금융상품(ficial derivatives)이란 전통적인 금융상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장래 가격변동을 예상해 만든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으로,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ficial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들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구성하기 쉽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즉, 위험 회피자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이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시장이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Korea Futures Exchange ; KOFEX)가 있다. 한국증권거래소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1996년 5월)과 주가지수옵션시장(1997년 7월)이 개설되어 있다. 1999년 4월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에서는 미 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코스닥50주가지수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선물환, 스왑, 옵션, 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다.
파생적 수요 [派生的需要]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 요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수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하는 재회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된다. 즉, 기업이 생산요소를 수요하는 것은 그 수요가 소비자들이 현재나 미래에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주기 때문에 수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최종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욕망이나 수요에서 파생된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수요를 파생수요라고 한다.
파손화물보상장[破損貨物補償狀]
수출자가 물품이 파손된 경우 무고장선하증권을 받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파손화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서장을 가리킨다. 선박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수출자는 선적 당시에 상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되면 그 상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지 재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선박이 곧 출항한다든지 신용장의 선적기일이 임박할 때)에는 별 수 없이 고장부선하증권을 감수하여야 한다. 고장부선하증권을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은행 측에서는 서류의 매입을 거절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선적을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송하인 즉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고 무고장선하증권을 발행 받는 관행이 있다. 이 보상장에서 수출자는 만약 본선수취증의 적요란에 기재된 하자 때문에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변상하였을 경우 송하인이 책임지고 운송인에게 배상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다. 이 보상장은 사기적 요소가 강하여 문제가 많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상장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으며, 보상장을 허영하고 있지 않는 해운동맹도 있다. 보상장이 무효인 것으로 인정되면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변상한 금액을 보상장을 제출한 송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어 1978년 함부르그규칙 제17조에서 보상장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다. 제17조에서는 보상장이 수하인을 포함한 제3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변상해 준 금액을 송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상장은 경우에 따라서 무효로 인정되므로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보상장을 제출 받고 무고장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것을 신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파이로트 플랜트
해외투자나 플랜트건설을 위하여 사전에 세우는 시험용 공장이나 시설을 뜻한다.일정한 투자나 플랜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대상지역에 대한 입지조건, 부지의 정비, 건설비용의 계산, 경제효과 등을 포함하는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다음 단계로서 설계(투자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파이로트 플랜트를 세우게 된다. 규모는 보통 본 플랜트 건설지역면적의 1/!0 정도로 하며, 설계에 따른 테스트 및 기술자의 훈련, 양성을 통하여 향후 본격적인 건설에 대비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말한다.
파훼문구 [破毁文句]
어음은 분실에 대비하여 2매로 발행되는데, 양자는 똑같은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지급이 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어느 하나의 어음이 지급되면, 다른 하나에 의해서는 지급․인수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어음에 보면 “first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또는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라는 문구가 있는데, 전자는 2번 어음에 있는 문구로서 “같은 내용 및 일자의 1번 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2번 번호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것을 뜻한다. 후자는 1번 어음에 있는 파훼문구이다.
판례재기술[判例再記述]
미국법률협회의 사업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미국의 복잡한 판례법을 체제에 따라 재기술하고 주석과 사례에 따라 체계화시켜서 편찬한 것이다.
패러럴보험
재보험, 공동보험 등과 같이 수출보험기관 간 인수업무협력방안의 하나이다. 수출계약이 공급자신용방식에서 여러 국가의 수출자들 간에 여러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금융계약이 구매자신용방식에서 여러 공급국가의 금융기관들과의 금융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국의 수출보험기관들은 자국의 공급자와 금융기관에 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이런 경우에 각국 수출보험기관들은 상호간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각 수출보험기관들은 자신이 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한 수출자(금융기관) 이외의 수출자(금융기관)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무의 리스케줄링의 경우에도 각 기관은 각자의 책임으로 리스케줄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cf. 공동보험
패리티가격
패리티라 함은 균형 잡다라는 뜻으로 패리티 지수는 예를 들어 농가가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과, 구입한 비료와 생산용품의 가격이 이전에 비하여 균형을 이루었는가 어떤가 하는 양자의 비율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오늘날 패리티 지수라 함은 농가에서의 농가패리티 지수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패리티 지수는 주로 쌀의 고시가격의 기준을 계산할 때에 사용한다.이 방법은 어떤 기간을 기준시로 정하고 그 때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하여 물가상승에 의한 배율을 정하여 그 배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쌀의 가격의 기준을 산출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에 의해 농산물의 가격과 공업제품의 가격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있지만 농가의 수입, 지출, 즉 소득에 대한 균형이 잡힌다고는 할 수 없다.여기에서 소득 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소득패리티가 최근 연구되고 있다.
패리티환율
무역국가간의 통화가치 즉, 구매력을 비교하여 설정하는 환율로 구매력 평가환율이라고 한다.통화의 구매력은 구체적으로 물가지수로 표시할 수가 있으므로 패리티환율은 어떤 기준시점에서의 환율에다 계산시점까지 교역당사자간의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패리티환율을 적정 환율로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패리티환율은 교역품은 물론 비 교역품의 가격변동까지 감안하므로 교역품에 적용되는 환율로서는 부적합하다. 둘째, 환율변동을 경상거래 적인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무역 외 또는 장기자본거래를 포함한 총체적인 외환수급에 영향을 주는데, 패리티환율은 이러한 총체적인 외환수급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팩맨
방어자가 거꾸로 공격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 정면 대결을 하는 방법으로 같이 죽기 전략이라고도 하며 양측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팩토
주로 수출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무역채권을 구입하여 만기일에 고객을 대신하여 추심 하는 일종의 금융업자를 말한다.즉,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을 이유로 원칙상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인수되지 않는 무역거래상의 단기채권을 주로 취급한다.factor가 운영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단순히 금융지원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의 제공 즉, book keeping, 채무 추심(debt collection)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이 factor는 confirming house와는 달리 비록 공급자의 권한이 통상 factor에게 양도된다 하더라도 수입자와는 계약상의 관계가 전혀 없다.cf. 컨퍼밍 하우스(Confirming House)
팩토링
기업매출채권 및 무역채권의 대금 추심 서비스 또는 매출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팩토링회사의 기본업무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첫째로 고객회사가 받아들일 채권을 매입하여 대금의 추심, 지불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고객회사에 대해 채권의 80%까지 할인 또는 선불하여 준다. 셋째는 지불불능채무에 대한 보험기능도 한다.이와 같은 팩토링 서비스로 매출채권의 현금화가 가능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중소기업금융 내지는 소비자금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퍼센티지 어그리먼트
하청방식을 통하여 2개국의 수출자들이 제 3 국에 공동으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 하청부분이 일정범위이내인 계약에 대해서는 원청자의 수출보험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양국 수출보험기관간의 쌍무협정(reciprocal agreement)을 말한다. 이는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전부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원청국 및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각각 자국의 이행부분만을 인수하는 joint insurance agreement와는 다르며,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의 단독인수가 최종적이라는 점에서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이 계약전부를 인수하되 당해 계약 중 하청부분의 비율을 하청국의 수출보험기관이 재보험하는 reinsurance agreement와 다르다. 동 협정은 계약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하청부분까지 인수하여도 원청국 수출보험기관의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는 경우나, 하청부분이 원청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양 부분의 상호관련도가 특히 밀접하여 원청자가 자기계산으로 전체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퍼실리티 피
신디케이션차관에서 spread, front-end fee만으로는 대주 측의 다른 고율의 차관참가에 의한 이윤을 보상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목표액에 달하는 참가은행의 모집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징구하는 수수료를 통상 퍼실리티 피라고 한다.퍼실리티수수료는 front-end fee와 같이 사전에 일시에 받는 flat방식과 매년 몇 %씩 받는 연율(per annum)방식의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대주 측에게 필요한 이윤을 보상하는 항목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쓰인다.예컨대, 외환거래 상 확인에 필요한 confirmation fee, 일정 형태의 자산을 본건 차관에 전용할 때 필요한 손실보상으로서의 conversion fee 등이 이용되고 있다.
페어링
수출과 수입에 사용되는 결제통화와 결제금액을 일치시킴으로써 통화의 상이에 따른 환리스크를 제고하는 방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상이하고 결제통화와 금액을 동시에 일치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별로 의미가 없다.그러나 transit trade, counter trade의 경우에는 결제통화 및 결제금액의 일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페이드아웃 방식
외자도입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해 외자에 의한 개발상의 적정한 자유를 완전 보장해 주고, 그 기간 종료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투자자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외자도입의 한 방식이다.이 방식에 의해 외자를 도입할 경우, 외자도입국은 외자로부터의 이익향유는 물론 도입외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외자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페이팅
수출자의 송금은행 앞 지시와 관련하여 추심의 상태를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퍼 컴퍼니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버뮤다 등 tax haven지역에 설립되는 회사를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paper company명의로 선박, plant 등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회사가 계약이행보증을 하게 되는데, 중장기연불수출보험에서는 발주자인 paper company 대신 자회사 및 자회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최종적인 인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cf. 조세피난처(Tax Haven)
편의치적선 [便宜置籍船]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선주가 선적을 외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선박에는 재산세, 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운항에 있어서도 「선원법」 등의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선주가 편의상 세금이 싸고 운항규제가 덜한 라이베리아, 파나마, 온두라스, 홍콩 등으로 선적을 옮겨놓은 사례가 많다. 자국의 해운산업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의치적주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편익관세 [便益關稅]
대체적으로 GATT가맹국이나 2국간 통상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베푸는 관세면의 최혜국대우를 조약이나 협정관계가 없는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cf. 최혜국약관
평가상승 [平價上昇]
변동환율제하의 국제통화시장에서 한 총화에 대한 수요공급의 변화로 그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이의 원인으로는 경제 및 경제외적 요건의 변화에 의해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태가 예견되는 경우이며, 시장기능에 의하여 그 통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cf. 평가절상
평가절상 [平價切上]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국 통화체제에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평가 상승(appreciation)도 자국화폐가치가 외국통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에서는 평가절상과 동일하나, 엄밀히 구분한다면 외환시장에서 시장의 작용에 의한 환율의 상승은 평가상승(appreciation)이며, 시장의 힘에 의하지 않고 정부통화당국이 국내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일정시점에서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때 이를 평가절상이라 한다.cf. 평가상승
평가절하 [平價切下]
일국 통화의 대외가치 즉, 평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고유한 의미에서는 본위화폐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순금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종래의 금 평가를 법률에 의해 절하하는 것을 뜻한다.평가절하가 단행되는 경우에 상품의 외화표시, 수출가격은 그만큼 저가로 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수요의 탄력성이 있는 한 수출신장이 기대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입물자의 자국표시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가절하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병행하여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cf. 평가하락
평가하락 [平價下落]
변동환율제하의 통화시장에서 일정통화의 수급변화에 따라, 그 통화의 상대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평가하락의 원인은 경제 및 경제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거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며 또한 그러한 사태가 예견될 경우에도 환투기자들의 환투매 등에 의하여 평가하락이 일어난다.이에 유사한 것으로 평가절하(devaluation)가 있는데, 이는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하여 정부통화당국이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을 말한다.cf. 평가절하
평균가득률 [平均稼得率]
수출업체가 실적기준방식으로 생산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용장기준으로 금융을 수혜 하는 업체가 가득외화액에 대하여 금융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득액산정기준율을 가리킨다.이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다.① 품목별 가득률의 산출, 품목별 가득률 = 품목별 발췌신용장의 가득액 합계/품목별 발췌신용장의 E/L금액(FOB)합계)×100 ② 품목별 가득액 계산, 품목별 가득액 = 품목별 수출실적 × 품목별 가득률 ③ 평균가득률 산출, 평균가득률 = (총 가득액/총 산정대상수출실적) × 100
평균원자재의존율 [平均原資材依存率]
실적기준방식으로 원자재금융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용장기준 방식으로서 평균원자재의존율에 의한 금융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와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적인 원자재의존율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순서에 의하여 산출된다.① 품목별 원자재의존율 산출, 품목별 원자재의존율 = (품목별 발췌신용장의 원자재 합계/품목별 발췌신용장의 E/L 금액(FOB)합계)×100 ② 품목별 원자재액 계산, 품목별 원자재액 = 품목별 수출실적 × 품목별 원자재의존율 ③ 평균원자재의존율 산출, 평균원자재의존율 = (총원자재액/총산정대상수출실적) × 100
평균위험기간[平均危險期間]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은 신용기간(credit period)에 따라 결정된다. 중장기의 경우 단기와는 달리 위험의 담보기간(보험기간)과 보험금액이 고정적이 아니며, 분할상환으로 인하여 최종결제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므로, 전체 신용기간을 기준으로 한 요율인상은 보험료부담의 부당한 과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 보험기관들은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이 균형을 이루는 일정시기를 산출하여 동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mean risk period라 한다. ECGD의 경우 각 분할상환금액에 해당 신용기간을 곱하여 합계한 다음, 각 분할상환금액의 합계로 나누는 가중평균방식에 의하여 mean risk period를 산출하여 33개월까지의 mean risk period에 대해서는 동기간의 길이에 따른 요율증가폭이 크나, 33개월을 초과하는 mean risk period에 대해서는 요율증가폭이 작다. 예컨대, 2년간 년 2 회 균등분할상환조건의 경우 credit period는 24개월이나, mean risk period는 다음과 같다(단, 선수금이 없는 경우). 분할상환액 신용기간 25% × 6개월=150 25% × 12개월=300 25% × 18개월=450 25% × 24개월=600 100% 1,500 ∴mean risk period=1,500÷100=15개월
평균중등품질조건 [平均中等品質條件]
매매시 품질을 해당 연도의 출하품이나 수확물의 평균적인 중간정도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가리킨다.곡물 등의 매매에 사용된다. 포괄금융 자가생산품만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무역금융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연간 수출실적 미만의 영세소액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용도별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신용장금액 또는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현재는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인 1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평행융자 [平行融資]
동일융자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융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협조융자와 유사하지만, 각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인 세부project가 구분되는 점이 협조융자와 다르다.또한 융자조건이 통상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대출계약 중 에 cross default clause를 넣지 않는 등 협조융자에 비하여 금융기관간의 협력관계가 희박하다.예를 들면, 어떤 원조대상프로젝트 중 세계은행이 포목공사를 지원하고 타 신용공여기관이 기기 분을 담당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cf. 합동융자, 협조융자
포괄보험 [包括保險]
수출보험에 있어서 부보대상거래를 거래건별로 하느냐 아니면 특정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보험인수방식의 하나로서, whole turnover insurance 또는 global insurance라고도 한다.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특약을 맺어, 보험계약자가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거래 전부를 자동적으로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제도로서 시행방법상 국가별, 지역별, 수출조합별, 수출상사별, 상품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례이다.수출보험에 있어서 이 방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 보험계약자(수출자)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율이 개별보험의 경우보다 50%가 할인됨으로써 수출자의 cost가 인하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둘째, 저율의 보험료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금융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셋째, 보험자는 대상수출물품 전부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보험의 역선택을 배제하게 되어 위험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넷째, 보험계약자가 연불수출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서만 제출하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보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종목 중 중장기연불수출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은 포괄보험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수출어음보험은 특정거래조건 및 특정상사에 따라 일부를 포괄보험(상사별 임의포괄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cf. 개별보험
포괄수가제도 [包括酬價制度]
행위별수가제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그 사용량이나 가격에 대해 진료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반하여, 포괄수가제도(DRG지불제도)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하여 보험진료비를 정액 지불하는 제도이다.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지불 단위의 포괄화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그에 대한 심사가 간소화된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에 따른 진료량 증대를 억제하고 적정진료 제공을 유인함으로써 보험재정 안정에 효과가 있다.그러나 과소진료의 유인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2월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정상 분만,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 등 8개 외과계 질병 군에 대해 포괄수가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출 [包括輸出]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이상인 산업설비 수출과 산업설비,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말하며 수출자가 일괄적으로 산업설비수출승인을 받든지, 산업설비수출승인을 따로 받지 않고 산업실비 중 제한승인품목에 대해서만 해당기관에서 수출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수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산업설비라 함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가가스, 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 장치 및 대통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포괄특인 [包括特認]
무역금융 특별승인 중 무역금융규정에서 그 대상을 특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만으로 승인하는 방법을 가리킨다.포괄특인대상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무역금융의 평균가득률 및 특별승인업무 취급절차” 제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포렉스 클럽
외국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딜러들의 사적인 사교기관으로서 1955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처음 창설되었다.그 후 유럽 각국에서 설립되어 1956년에는 각국의 Forex Club을 국제적으로 통합하게 되었는데, 1956년 3월 17일에 Forex헌장이 제정되었다.국제 Forex협회(Association Combiste Internationale ; ACI)의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각국의 Forex Club은 동 헌장에 의해 독자적인 지부회칙을 만들어 ACI에 가입하고 있다.
포뮬러 플랜
주가가 바닥권에 근접한 듯 하면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국면에 적절한 투자기법으로서, 주식시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시세변화에 휩쓸려 범할 수 있는 투자오류를 줄이는 기법이다.동 기법에는 달러평균법, 정액법, 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달러평균법은 매입대상종목을 정한 후 투자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일정 간격을 두고 매입해 나가는 방법이다.따라서 주가가 하락세일 대는 매 번의 매입단가가 낮아지며 매입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총평균매입단가는 한번에 전량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낮을 확률이 높다.특히 초보자의 경우 주가가 더 하락한 후 매입하려다가 매수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찍 매수하였다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일을 피할 수가 있다.
포워드 비엘
운송중개업자(forwarders 또는 forwarding agents)가 발행한 선하증권이다.운송중개업자라 함은 운송의뢰자인 화주와 운송업자인 선박회사와의 사이에서 운송에 대한 중개 및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freight forwarder 또는 freight broker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운송중개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forwarder's B/L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었음을 나타내거나 선박회사에 의하여 화물이 수령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화물이 곧 선적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 상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명세서 [包裝明細書]
선적된 상품의 포장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를 가리킨다.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수량, 단위별 순 중량과 총 중량, 총 수량과 하인이 기재되며 포장방법도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매매계약서에서 포장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상품 하인과 단위별 수량 등이 기재된 포장명세서가 있어야 통관이 쉬우므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은행에 송부를 요청하는 예가 많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대외무역에 있어서 국가정책상 구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품목을 허용하는 무역제한을 말하며, 수입을 허용하는 품목을 positive list라고 한다.cf.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포트폴리오투자
국제자본이동형태를 크게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직접투자인데 반해, 경영참가에는 관심이 없이 투자수익획득을 위해 각종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portfolio investment라고 한다. portfolio investment의 특징으로는 투자대상자산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자대상국퉁화의 환율, 금리, 세율 등의 추이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수익위험(risk return)에 대한 선호도에 따른 포트폴리오조정(portfolio adjustment)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한편 보험용어로서의 portfolio는 다음의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보험회사가 원 보험으로 인수한 계약의 총체 즉, 어느 보험회사의 portfolio가 양호한가 불량한가를 말할 때가 곧 이것이며 그 회사의 원 보험계약의 양부를 말한다. ②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출재되는 재보험의 총체, 이 경우 출재회사가 원 보험회사이고 다른 출재회사로부터 수재한 재보험계약도 당해사의 재보험인수계약과 함께 동일한 특약으로 출재한다면 그 출재계약 전체를 지칭하게 된다. 또한 어느 재보험계약에서 그 재보험계약의 지역적 분포를 의미하는 portfolio composition의 portfolio란 뜻도 재보험의 총체를 뜻하는 것이다. ③ 비례적 재보험특약(proportional reinsurance)이 만기, 해약 또는 갱신될 경우 그 시점에 있어서의 비 경과보험료 및 미지급보험금의 재보험해당금액을 출재회사의 재량에 따라 구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재보험계약상에 규정되어 있을 때, 그 미경과 보험료 및 미지급보험금을 portfolio라고 한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말할 때는 전자를 premium portfolio 또는 portfolio premium, 후자를 loss portfolio라고 한다.
포페이팅
forfaiting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불어의 (a'forfait)에서 유래한 신조어로서, 재화와 용역인도(대부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이전채권자에 대한 소구권 없이(without recourse)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수출금융의 한 형태를 가리키고 있다.forfaiting은 비교적 새로운 무역금융방식으로 스위스 및 서독 등지에서 생성 발전하여 온 어음할인식 중기신용수출금융이다.forfaiting은 19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초까지의 자본재 수출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생성되었으나, 머천트 뱅크와 기관투자가들이 동 금융방식을 지극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발전이 뚜렷하지 않았다.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 동 금융방식 상의 절차의 단순성 및 신속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forfaiting은 일반상업은행과 수출업자들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폴리시 믹스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재정지출의 의도적 증감 또는 조세정책의 활용으로 인한 경제조정정책의 운용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공정할인 정책,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정책을 지주로 하는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의 손에 맡겨지고 있으나, 국민경제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을 절충함으로써 상호간에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견대리 [表見代理]
cf. 표현대리
표면금리 [表面金利]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약속하는 금리로서 약정금리라고도 한다.금융기관은 실제로 대출조건으로 예금과 담보를 요구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약정금리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표시에 의한 금반언 [表示에의한禁反言]
일방이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표시 즉, 언어, 분자, 행위, 명시적 표현이 요구되는 경우의 침묵, 부작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표시를 신뢰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하였다면, 그 후 일방은 이전에 한 자기의 표시가 진실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것이었음을 이유로 그 표시를 번복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영미법상의 법원칙을 말한다. 금반언에는 이러한 표시에 의한 금반언 이외에 법원의 기록에 의한 금반언, 날인증서에 의한 금반언, 법정 외의 행위에 의한 금반언, 판결에 의한 금반언, 서면에 의한 금반언, 계약에 의한 금반언, 침묵에 의한 금반언, 약속에 의한 금반언 등이 있는바, 약속에 의한 금반언이란 이러한 모든 종류의 금반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를 일단 작성한 후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하더라도 후에 그 내용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사기, 불가항력, 착오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약서의 작성, 검토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표준약관 [標準約款]
보험계약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을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가입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각국의 보험감독 관청이 「보험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표지어음제도
금융기관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무역어음 및 상업어음을 분할 또는 통합하여 금융기관이 자기를 발행인 및 지급인으로 하는 새로운 어음(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다시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표지어음제도는 1989년 8월 "무역어음제도"가 도입되면서 동 어음 매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은행을 제외한 투자금융 및 종합금융회사에 한하여 허용됨으로써 표지팩토링제도와 함께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여 왔으나, ”94년 7월 18일부터 은행에서도 표지어음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폭 확대와 표지어음제도 도입조치로 인해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 수단 및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으로써 금융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은행권에서의 표지어음제도는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을 확대해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현대리 [表現代理]
무권대리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을 사칭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자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민법」은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제 3 자에게 표시한 경우(「민법」 제125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범위의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6조), 대리권소멸 후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9조) 등 세 가지 경우에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의 또는 무과실 즉,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는데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의 또는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표현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리권에 기한 대리행위의 경우와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본인의 불이익 내지 손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풋 옵션
일정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약정기일이나 약정기간 내에 매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ut option은 당해 자산의 현시가, 약정가격 및 시장금리 등의 요인에 의해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시장가격(option price)이 형성되며 이 가격으로 거래된다.
풋옵션, 풋백옵션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입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풋옵션 매입자는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도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도하게 되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도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도한다.이 때 풋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풋백옵션은 풋옵션을 기업 인수, 합병에 적용한 것으로, 본래 매각자에게 되판다는 뜻을 강조하고 파생금융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풋옵션과 구별하기 위해 풋백옵션이라고 부른다.인수시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거나, 추후 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로 사용되는 기업 인수, 합병방식이다.
프라이데이효과
유로 시장을 포함한 국제금융․외환시장에서의 미 달러화 표시차입에 대한 결제는 미국 내에서 clearing house funds방식에 의하며 동 clearing house funds는 익일에야 이용 가능한 자금인 federal funds(연방 준비제도 가맹은행에 예치된 자금)가 된다. 이에 따라 목요일에 overnight base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은 금요일에 이루어지나, 실제로 이용 가능한 federal funds가 되는 것을 다음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목, 금요일 overnight물에 대한 예금금리는 금, 토, 일요일 3일간의 금리가 감안되어 평일수준의 3배로 조정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프라이데이효과(Friday effect)라 한다.
프라이빗 뱅킹
프라이빗 뱅킹은 금융기관이 고객을 상대로 예금관리, 세무와 법률 상담, 증권정보 제공, 부동산투자 상담 등 종합적인 재테크를 위해 자산을 특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대부분 장기 예금으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산관리 방법이다.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자산관리 전담직원인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가 거액 예금자의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1대 1로 종합 관리하면서 투자 상담을 한다. 그러나 프라이빗 뱅커가 금리 전망을 잘못할 경우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전체고객 중 거액 예금자의 숫자는 매우 적지만 수신고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갈수록 프라이빗 뱅킹은 늘어날 전망이다.
프라임 연동 대출
금리 우대 금리(프라임 레이트)에 가산 금리(스프레드)를 더한 금리다.
프레임신용
스위스은행들이 공여하는 중장기금융을 가리킨다.신용한도를 포괄적으로 정하며, 정부간의 포괄신용협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스위스연방정부가 지원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은행들이 독자적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제공한다.
프레잇 애즈 어레인지드
거래의 형편상 수하인에게 운임금액 또는 운임률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또는 운임을 명시할 수 없을 경우, 선하증권에는 운임이 운송계약대로 지급되었다는 뜻을 운임 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기재한다.
프레잇 크레디트
운임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원유도입을 위한 신용장은 기한부로 개설되나, 수출자가 운임을 선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운임지급 즉시 개설은행으로 환어음을 발행한다.
프로그램 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하여 그 개발계획 전체에 대해 일정한 차관한도를 설정하여 두고, 그 한도 내에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건설이나 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등 각종 상품의 조달을 위한 자금을 공여하는 것으로 package deal방식이라고도 한다.차입자금용도에 따른 차관의 구분방법으로서 project loan에 대응하는 개념이다.cf. 프로젝트 론(Project Loan)
프로그램 매매
기관투자가들은 흔히 지수 영향력이 큰 20~30개의 주식집단을 한꺼번에 매매하려고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프로그램 매매로서, 선물 또는 옵션과 연계하여 주식집단을 매매하게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지수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지수차익 거래는 종합지수200 (KOSPI200) 구성 종목의 주식집단(현물)과 KOSPI 200 선물(EH는 옵션) 종목 간에 일시적인 가격차이가 발생할 경우 무위험의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말한다. 비차익 거래는 선물(또는 옵션)과 연계하지 않고 단지 종합주가지수200 구성종목 중 15개 이상의 주식집단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시에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흔히 지수 영향력이 큰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므로 프로그램 매매는 종합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지수차익 거래에 있어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 놓은 상황에서 일정시점 이후 이익 실현을 위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할 경우 집중적인 현물 매도에 의해 종합주가지수가 급락(반대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선물거래의 만기 도래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차익 거래의 경우에도 종전에 매수(매도)해 두었던 프로그램 매수(매도) 물량이 일시에 증권시장으로 쏟아질 때 주가지수 하락(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가 19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프로그램 매매와 주가지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순매수 대금이 1천억 원 이상이었던 40일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평균 0.67% 상승했고, 반대로 프로그램 순매도 대금이 1천억 원 이상이었던 28일간은 종합주가지수가 평균 0.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cing)이란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과 수입을 대출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project company)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국제금융기관,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금융과 달리, 사업의 미래 수익성(cash flow)이나 사업 주체의 신뢰도만을 믿고 수십억 내지 수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금융기관 간 협조융자(syndicated loan) 형태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법은 1930년대 미국의 석유개발사업 금융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 석유탐사 및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요즘 들어선 영화제작 등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
프로젝트론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고 특정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여되는 차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전력, 항만, 건설 등의 project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cf. 섹터 론(Sector Loan)
프론팅
이국 보험기관 간 업무협력 형태의 하나로 자국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보험증권을 현지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신 발급케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위험은 자국보험회사가 부담하며 현지보험회사는 일정수준의 증권발급수수료만을 받는다.이러한 프론팅은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플로어 플랜 피어리어드
미국의 FCIA가 운영하고 있는 중단기보험(combined policy)에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는 유예기간의 일종이다.즉, 자본재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자가 수출국의 현지공급자(distributor 또는 dealer)에게 수출상품에 대한 선수금지급기간을 그 상품의 재고를 조건으로 170일 또는 270일 동안 연기하여 주는 것(inventory ficing)을 말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지공급자는 ① floor plan period중에 판매된 상품에 대한 대금전액을 지급하거나 ② 판매되었거나 재고되어 있는 전 상품에 대한 선수금전액을 지급한 후에 중단기지급조건으로 전환시키거나 ③ floor plan period를 1차에 한하여 90일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被告]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고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지주의 [被告知主義]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설치하여 클레임 발생시 중재방법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취지만을 규정하였을 때, 실제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중재조항의 규정 불충분으로 중재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클레임 발생시 중재 장소를 미리 중재조항에 규정해 둠으로써 클레임 발생 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바, 자동적으로 중재 장소가 정해지는 방법으로서는 피고지주의 양륙지주의 등이 있다.전자는 클레임이 제기된 쪽 당사자의 나라에서 중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품질 수량 등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그 화물의 양륙지에서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피딕계약약관
정식명칭은 Conditions of Contract(International)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이며,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표준국제계약약관으로서, 이 약관의 모체는 영국토목기술자협회(Institute of Civil Engineers)가 1945년 12월 발간한 ICE약관이다.FIDIC계약약관은 1957년 국제컨설팅 엔지니어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 FIDIC)과 유럽 건설업자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Européenne de la construction ; FIEC)이 ICE약관의 해외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표준계약약관으로서 작성한 것이다.
피보험이익 [被保險利益]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이익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이 개념은 보험의 목적과 혼동하기 쉬운 것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에 부쳐지는 경제상의 재화(손해보험계약)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인보험계약)를 말하며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어떤 사람이 시가 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화재보험에 부보 하였을 때 주택이 바로 보험의 목적이 되며, 화재발생시 입을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500만원)이 피보험이익이 되는 것이다.
피보험자 [被保險者]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수출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피아타
1926년에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된 복합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중개인의 국제연맹이다.현재는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가 있다.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는데, 전자는 국내협회의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가입된 회원이며, 후자는 개별적으로 가입한 회원이다.우리나라는 국내협회인 한국국제복합운송인협회에서 정회원으로 일괄 가입한 바 있다.이 연맹에서는 FIATA MT B/L(FBL), FIATA FCR과 FIATA FCT의 양식을 제정한 바 있다.
피아타 복합선하증권 [複合船荷證券]
피아타에서 제정한 복합운송선하증권이며, ICC에서도 인정한 양식이다.그런데 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은 FIATA의 회원사를 운송중개인으로 간주하고 통일규칙에 특정단체의 회원사가 발행한 서류의 수리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을 통일규칙의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하여 FIATA MT B/L의 수리성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FIATA MT B/L위치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피아타 운송중개인화물수취증 [運送仲介人貨物收取證]
FIATA에서 제정한 FCR의 양식을 말한다.FBL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FCR에서는 발행자가 화주에 대하여 운송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FCT가 화물상환증인데 반하여, FCR은 운송처리를 위한 화물수취증에 불과하다.피아타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FIATA 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 FIATA FCT) 피아타가 제정한 FCT 양식을 가리킨다.FBL에서는 발행인이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FCT에서는 발행인이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FCR이 운송처리를 위한 화물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피지배회사 [被支配會社]
어떤 기업이 제3자에 의하여 그 경영을 지배받는 경우 이를 피지배회사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non-controlled company라 하는데, 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배의 여부는 그 기업에 대한 지주비율(출자비율), 경영진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및 기타 경영에 대한 참가내용 및 발언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50%이하의 소수(minority)라 하더라도 그 기업과 경영수탁계약이나 기술원조계약, 원자료공급계약, 제품구입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하고 있다.한편 미국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하지만, 타인에게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통상 실질자산의 200%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그리고 제 3 자가 어떤 기업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간소유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추적하여 실질적인 경영지배의 여부를 결정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반도체업종) 지수 [半導體指數]
흔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3년 12월부터 산정, 발표해 온 ”반도체업종지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업종지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수는 16개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주의 주가동향을 읽을 수 있다.최근 들어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주 매도로 출렁거리는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증시의 반도체 주 하락이 국내에서도 관련주식 매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화폐 임금 상 계율의 trade off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이다.다음 그림에서 횡축과 종축에 각각 화폐임금상승률을 표시하면 실업률과 임금상승은 역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즉. 화폐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은 낮아지고 화폐임금상승률이 낮아질 때 실업률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우하향곡선이 성립되는데 이를 처음 실증적으로 분석, 체계화한 학자 필립스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 곡선이라 한다.
하도급 [下都給]
수주자가 process plant의 project를 수주한 경우 plant를 구성하는 많이 기계재료를 다수의 기계작자로 하여금 납품토록 하거나, 전문적인 시설공사(토건,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다수의 하청인(Sub-contractor)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청계약 이라고도 한다. 원래 발주자가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의 수행자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자유이나, 발주자가 수주자의 기술 등 제반능력을 중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주자 자신의 노력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한다.
하드론
soft loan 과 상대적인 것으로 금이나 기타 통화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는 미 달러 등 경화(freely convertible currency, hard currency)로 상환되어야 하는 외국차관을 말한다. 그러나 경화로 상환하더라도 거치기간, 상환기간, 금리 등 상환조건이 일반적인 차관에 비하여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soft loan 이라고 한다.
하우스 선하증권
집단선하증권을 발급받은 운송중개인은 선적인 앞으로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된다.여기서 운송중개인이 발급한 선하증권을 house B/L이라고 한다.
하우스 페이퍼
동일한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이 일방은 발행인이 되고, 다른 일방은 인수인이 되는 환어음을 말한다.이는 환어음 발행인의 변제능력만으로는 그 어음의 공신력 내지 신용도가 높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타인의 어음인수를 통하여 타인의 지급능력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자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모회사가 인수하는 환어음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우스 항공운송장
항공운송중개인인 consolidater가 발행한 항공운송장울 말한다.L/C에서 항공운송장을 요구하였을 때 house AWB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수리할 수 없다.
하이어 퍼처스
일정 물건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장래 당해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류하는 임대차 방식을 말한다.다만,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만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서 임차인은 물건을 사거나 살 것을 예약한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인 소유권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할금액을 전액지급하고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만 매수인의 지위를 획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체결 후 미리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판매(credit sale) 또는 할부구매(installment buying)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식의 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하이어 퍼처스와는 구별된다.
하이일드펀드 (그레이 펀드, 투기채펀드)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는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해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고수익․고위험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BB+ 이하)인 채권을 주로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이므로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상채권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투자를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 최근 대우채 처리와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낮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취급하는 비과세 고수익 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고수익 채권의 수요기반 확충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 채권펀드에 30% 이상의 고수익 채권을 투자하도록 하고, 고수익 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년 8월 14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2002년 7월 30일 현재 4조1천억 원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다. 고수익 채권의 형태는 최초 발행시 투자적격이었지만 발행회사의 실적부진,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 부적격이 된 것, 신규기업으로 소규모이거나 실적이 미미해 높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채권,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인
목적지가 다른 화물과 식별을 쉽게 하고, 수입자가 도착항에서 물품을 찾기 쉽도록 포장에 기재된 표시를 하인이라고 한다.신용장에서는 하인의 표시를 규정하는 예가 거의 없으나,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기타 서류에는 예외 없이 기재된다.간혹 각 서류상의 하인이 일치하지 않는 예가 있는데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로 하자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하자 [瑕疵]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예컨대 신용장에서는 선적기일을 10월 2일로 표시하고 있으나, B/L의 선적일자가 10월 15일이라든가, 유효기일은 10월 12일이나 서류가 10월 30일에 제시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신용장은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보증서이므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도, 반환의 사유가 된다.
하자담보책임 [瑕疵擔保責任]
공사실시 후 인도테스트 또는 성능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지 않는 설비 및 기계의 숨은 하자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보증기간의 기산점은 공사완료시 또는 성능 테스트를 완료한 시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도(takeover)시부터 기산하여 이후 1년 혹은 검수(acceptance)후 6개월 중에서 보다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유의할 점은 기산점이 빠를수록 수출자인 수주자에게 유리하다는 것과 발주자의 사정으로 검수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그만큼의 기간을 공제 또는 단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또한 하자있는 기계 설비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교체된 부분에 한해 하자담보기간이 새로 기산 진행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자매입 [瑕疵買入]
선적서류상에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입을 가리킨다.환가료가 무하자매입에 비하여 비싸다.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가료 란의 하자는 하자 매입시 적용되는 환가료를 가리킨다.
하자보증 [瑕疵保證]
공사가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발주자는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공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발주자가 이 금액을 내주는 대신 보증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이 보증을 하자보증이라 한다.
한계효용 [限界效用]
개인이 그가 소비하는 어느 재화에서 일정량의 효용을 획득하는 경우에 이 개인에게 재화의 전체가치가 인식되는 경우는 희소하고 보통 그 재화의 극소 부분의 가치 혹은 한계단위의 가치가 인식될 뿐이다.다시 말하면, 그 재화의 총량에 대해서 새로이 부과되는 최종 소비단위의 효용만이 알려져 있는 것이다.이것을 한계효용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량 증가에 따라서 체감한다.
한국수출보험공사 [韓國輸出保險公社]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이 실시된 것은 1968년 12월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1969년 2월 18일로서, 당시 재무부산하 정부투자보증업체인 대한재보험공사를 그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1976년 7월1일자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자 수출보험업무를 수출지원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에 이관시켜 운영하는 것이 수출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 1977년 1월1일부터 동 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출보험은 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가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것이 보험운영상 보다 발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견해에 따라, 1978년 12월 20일부터 그 관장부처를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변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보험의 부보율 증가와 포괄보험의 확대실시 등으로 수출보험업무가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현행 대행체제를 책임운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는바, 이를 위해 정부는 비영리정책보험으로서 수출보험 전담기구의 설립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1981년 3월 27일자 법률 제3399호로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韓國輸出入銀行]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중장기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1969년 7월 28일 제정 공포된 「산국수출입은행법」 부칙 제3조에 의거 그 업무를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다가 1976년 7월 1일 독립 발족되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중장기신용에 의한 연불수출과 기술제공,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대외경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며, 1977년 1월 1일 이후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86년 12월 26일자로 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거,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매매율 [韓國銀行賣買率]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 외화를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가리킨다.한국은행이 외화를 매도할 때 적용하는 율이 매도율이고,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율이 매입율이다.한국은행매매율은 외국환은행간 매매율과 국제통화시세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그러나 한국은행이 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① 외국환평경기금과의 거래 ② 주한 국제연합군과의 거래 ③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에 따르는 정부와의 거래 ④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
한도양허 [限度諒許]
관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어는 특정 수준에서 양허하는 WTO 협정상의 개념으로 종종 실행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대체로 양허는 협상의 결과이며 관세를 양허하기로 한 나라는 이와 같은 양허한도 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한은 금융결제망 [韓銀金融決濟網]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가 이뤄지자마자 즉시 결제되도록 하는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머리글자인 ”BOK“와 통신을 뜻하는 ”wire“를 합성한 용어로 韓銀 금융결제망으로 불린다.138개 은행․비 은행 금융기관들의 전산망과 한국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해 전자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할부선적 [割賦船積]
일정기간 내에 일정량을 싣도록 하는 선적방법을 가리킨다.예컨대 5월에 1,000M/T, 6월에 2,000M/T, 그리고, 7월에 3,000M/T를 선적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할부선적신용장이라 하며, 어느 할부 분을 기간 내 선적하지 못하면 해당분 및 차후분에 대하여 신용장이 무효가 된다.예컨대 5월분 1,000M/T는 5월에 선적하였으나, 6월분을 기간 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6월분 2,000M/T와 7월분 3,000M/T가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할부분내에서의 분할선적은 L/C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즉 5월분 1,000M/T를 500M/T와 500M/T로 분할해서 선적할 수 없다.
할부지급신용장 [割賦支給信用狀]
할부지급신용장이란 기한부신용장의 일종이다.통상의 기한부신용장은 대금을 만기시 한번에 지급하게 되나, 할부지급신용장은 대금이 선적서류 인도후 만기까지 분할 지급된다.예컨대 일람후 2년 만기 신용장에서 어음인수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U$100,000씩 네 번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할인 [割引]
상업어음의 할인과 관련하여 어음소지인의 의뢰에 따라 어음상의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 등 할인업체는 의뢰자에 대하여 어음금액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할인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대출하게 된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일정통화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더 싸게 호가(quote)될 때 이를 discount라고 하며,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의 가격이 액면가 이하가 될 때 동 주식을 discount 상태라고 한다.
할인료 [割引料]
기한부어음을 매입할 때 할인되는 액수를 가리킨다.매입은행은 선적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따라 할인율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할인율 [割引率]
장래에 기일이 도래되는 유가증권을 현금을 대가로 양도할 때 그 동안의 이자를 차감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하나, 흔히 각국의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해 적용하는 공적할인율을 뜻한다.중앙은행은 discount rate를 인상 또는 인하함으로써 국내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재할인한도를 증감시킴으로써 상업은행의 대출재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합동융자 [合同融資]
협조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협조융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융자기관은 자금을 풀(pool)로 이용하면서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cf. 협조융자
합리적기대가설 [合理的期待假說]
합리적 가설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거시이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현재에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 유용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 가설은 경제 분석의 기본가정인 합리성의 공존을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것이다.경제적 의사결정은 대부분 그 효과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여러 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 여건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이 때 경제주체가 비록 미래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가 현재시점에서 쓸 수 있는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사상들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다.이것은 경제주체가 정보를 수집, 분석함에 있어서 그에 수반되는 한계비용이 정보의 이용에서 얻어지는 한계편익과 같아지도록 함을 의미한다.
합병 [合倂]
2개 이상 회사의 재산이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을 말한다.이는 기업집중의 가장 완전한 형태로서 경쟁의 회피, 영업비의 절약, 경영의 합리화, 시장의 독점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시장독점을 위한 합병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까닭에 국가가 이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그 외의 목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은 기업경영 합리화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취지에서 합병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합병의 방식에는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merger)과 당해 회사 전부가 소멸하여 신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consolidation)이 있다.흡수합병에서 존속되는 회사를 존속회사, 신설합병에서 설립되는 회사를 신설회사, 이 두 경우에 해산하여 즉시 법인격이 없어지는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한다.
합작회사 [合作會社]
일반적으로 합작투자는 좁은 의미의 자본참여 합작투자(equity joint venture)로 정의할 수 있지만, 자본의 참여를 수반하지 않는 합작투자의 형태(non-equity joint venture)도 많이 볼 수 있다.이러한 합작투자의 형태에는 잠정적인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인 것도 있으며, 어떤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자본참여를 통한 직접투자와 자본참여를 통하지 않은 간접적인(non-equity joint venture)투자의 형태를 혼합한 경우도 허다하므로, 순수한 의미의 자본참여 합작투자나 자본참여를 통하지 않은 합작투자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서비스도 필요로 하며, 선진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인 서비스를 가한 자본참여가 투자기업의 이익배분에 있어서 외국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아도 사실상 그 기업을 통제 내지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합작투자는 쌍방에 모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참여를 통하지 않은 간접적인 합작투자의 형태에는 기술서비스제공(technical service arrangement), 프랜차이즈 및 상표사용(franchise and brand use arrangement), 경영관리서비스제공(management contract), 건설 및 기타업무의 수행 등이 있다.
핫머니
각국간의 단기금리의 차이, 환율의 차이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극히 불안정한 단기자금을 말한다.1930년대 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함에 따라 외환시장의 변동이 심하여지자 이러한 자본이동이 발생하였으며,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사용하였다. 이러한 단기자금의 이동은 일국 경제의 균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즉, 일국에 정치, 경제상의 불안이 발생할 경우 당해국에 있던 자금(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자금)은 안정된 국가로 급격히 유출되어 자유 출국에 대해서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외환시세를 더욱 하락시키며, 반대로 자본유입국에서는 국내에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환시세상승압력을 증대시킨다.
항공화물운송장 [航空貨物運送狀]
화물을 공수할 때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수령증이다.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과 비슷하나, 법적 성격은 판이하여 선하증권처럼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증권이 아니라 단순한 화물수령증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수령증이 없어도 화물을 하수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그러므로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신용장의 조건에 수하인을 신용장개설은행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이 상례이다.
항해변경 [航海變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을 위험개시 후 선주 또는 선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가리킨다. 항해변경이 있었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변경이 되었을 때부터 즉 항해변경의 결의가 명백하게 된 때부터 그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그러나 인명구조와 같이 항해변경이 불가피 하였던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항해변경이 있더라도 계속담보(hold covered)된다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항해보험 [航海保險]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까지 1항해에 부보 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배가 선적항으로부터 출발하기 위하여 닻을 올리고 밧줄을 푸는 작업을 착수한 때이며, 종기는 도착항에서 화물이 안전하게 양륙되었을 때이다.그러나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의해 창고간 담보원칙이 적용되어 보험기간은 대폭 확장된다.이러한 증권을 항해보험증권이라고 한다.
항해지연 [航海遲延]
항해가 예정된 기간 내에 종료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그 원인으로는 폭풍우를 만나 피난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든지, 항해가 예정된 속도로 운항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연이 근인으로 되어 생긴 손해는 그 지연이 담보위험 때문에 생긴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면책이 된다. 예컨대 항해지연으로 크리스마스용품이 크리스마스가 끝난 뒤에 도착되어 시장가격이 하락되었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해난보고서 [海難報告書]
선박이 항해 중 어떤 해난을 만나 선체 및 화물에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손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경우에 선장이 그 해난 또는 해난사정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항과 동시에 이것을 도착항의 감독관청에 보고하여 증명을 받는다.우리나라 도착항의 감독관청은 지방해운항만청이다.이것은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선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관청의 증명은 기재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제출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과하다.하주는 반증을 들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산 [解散]
회사(company, corporation) 등 단체의 법적존재의 종료를 의미한다.그런데 dissolution은 정리(liquidation, winding up)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해상보험 [海上保險]
항해에 관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항해에 관한 보험에는 폭풍우, 좌초, 침몰, 충돌과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과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 등 인위적 위험이 있으며, 보험자는 이들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해상보험은 대체로 기업 활동에서 일어난다. 해상 보험료는 기업회계에 의하여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이며, 보험수요자가 해운업자나 무역업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상보험은 일종의 상업보험이다.해상보험은 해상재산의 종류에 의하여 선박에 관한 보험(선박보험, 책임보험, 선비보험)과 적화에 관한 보험(적화보험, 희망이익보험)으로 분류된다.
해상보험증권 [海上保險證券]
보험회사가 체결된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보험증권을 가리킨다.보험금액, 담보위험 등이 기재된다.해상보험증권은 보험목적물이 화물이냐 선박이냐에 따라 적하보험증권과 선박보험증권으로 나누어지며, 영국의 Lloyd's S. G 양식이 준용되고 있다.
해상선하증권 [海上船荷證券]
해상운송인, 그 대리인 또는 운송중개인이 화물의 수취 또는 본선적재를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가리킨다.해상선하증권은 인도청구권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도착항에서 화물을 인도 받으려면 반드시 해상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이외에도 해상선하증권은 지시증권성, 요식증권성, 요인증권성을 가지고 있다.요식증권성이란 반드시 일정한 법적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요인증권식이이란 선하증권의 발행에는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선하증권 발행의 원인으로는 운송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하고, 근인으로는 상품의 수취 또는 본선적재가 있어야 한다.또한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 소지인식 선하증권은 교부에 의해서 화물에 대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외건설공사보험 [海外建設工事保險]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개발 또는 사회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도로, 항만, 제방, 상하수도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건설은 상당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게 되므로 선진국의 협력 없이는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호응하는 적절한 경제협력수단이 곧 해외건설공사인데, 이들 해외건설공사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위험이 수반되고 있다. 특히, 해외공사발주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 또는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의 위험은 당사자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인 사태일 뿐만 아니라 손실의 보상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외건설공사보험은 이와 같이 해외건설수출과 관련하여 해외건설업자가 비상위험, 신용위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광고보험[海外廣告保險]
해외광고보험은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해외공과선전비가 회수되지 못하여 입게 되는 금전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에서의 광고활동의 직접적인 수출증가 이외에도 광고 선전한 상품에 대한 시장권이 새로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해외광고가 시장개척 및 수출증대에 유력한 수단인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광고활동으로 인하여 목적하였던 소기의 수출효과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는지 또는 없을는지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곤란하다.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해외광고활동을 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가 이 보험제도이다. 외국의 경우에서 보면, 영국, 일본 등에서 이 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의 대상은 해외에서의 영국, 일본 등에서 이 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의 대상은 해외에서의 광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계획이다. 광고비는 수출상품의 견본수출 및 기타광고에 필요한 비용이며 신문, 잡지, 카탈로그, 팸플릿, 포스터, 영화, 슬라이드, 방송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상품의 전시, 선전원의 파견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화물의 특정매체에 의한 광고 선전 외에도 국제입찰에 따른 비용과 해외시장조사를 위하여 지불한 비용도 해외광고보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보험의 담보위험은 기업위험(시황변화) 등으로 상품이 판매되지 못한 것이며,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당해 비용이 회수되지 못한 때에는 담보되지 아니한다.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海外市場開拓要員養成事業]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소기업청 수임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소속직원 또는 진취적인 실업인력을 약 5개월간 수출유망지역에 파견하여 해외시장 개척경험의 축적을 통해 수출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海外有名規格認證獲得支援事業]
각국은 안전, 환경 등에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상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자국내 유통, 판매토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 알려진 해외규격으로는 UL(미국), CSA(캐나다), VDE(독일) 등 20개국 60개 인증제도가 있다.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및 해외정보력 부족으로 독자적으로 인증마크 획득이 어려워 수출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137개 컨설팅사의 전문인력 및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시험, 인증절차 등을 대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은행인수[海外銀行引受]
해외에 있는 은행이 인수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은행 인수 또는 내국수입유전스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환은행이 해외에 있는 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정을 개설하면 그 반대급부로 신용편의를 공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수편의이다. 수입자가 인수편의를 원하면 개설은행은 인수신용장을 개설하면서 해외의 예치환거래은행에 인수편의의 제공을 요구하게 된다. 은행인수신용장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람출급신용장과 같으므로 선적서류 매입과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고, 매입은행도 개럴은행이 지정한 예치환거래은행 앞으로 상환청구를 하여 일람출급으로 대금상환을 받는다. 예치환거래은행은 개설은행에 인수편의를 제공하므로 매입은행에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설은행의 당좌예금계정에 입금시킨다.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치환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한 셈이 된다. 개설은행은 또 개설의뢰인(수입자)에게 인수편의 제공을 약속하였으므로 어음 만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하게 된다. 인수편의를 제공한 예치환거래은행은 어음 만기에 예금계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금액을 차기하게 되며,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아 이를 정리하게 된다.
해외증권[海外證券]
국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해외증권은 크게 주식연계증권과 주식비연계증권으로 나뉜다. 주식연계증권은 말 그대로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채권(BW) 등이 있다. 주식예탁증서(DR)역시 주식연계증권의 일종이다. 주식비연계증권은 스트레이트 본드(straight bond)라고 불리는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그 성격이 같다. 따라서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 된다.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등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주식비연계 증권이다.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 신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해외 증권을 발행하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보다 금리(연 5%안팎)가 싸기 때문에 해마다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투자밀착지원서비스 [海外投資密着支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무역관을 통해 해외에 투자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업체에 대해 해당국의 정보를 파악,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합작선 발굴, 투자환경조사, 해외투자출장지원 등으로 나뉘며 조사기간은 의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비용은 항목 당 5만~22만원의 수준이다.
해외투자보험 [海外投資保險]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본재의 수출을 장기연불방식의 형태는 물론 해외투자도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특히 최근에 각국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본투자기술협력 및 외화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되는 바, 그 가운데서도 전쟁, 혁명, 내란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불능, 피 투자국정부에 의한 수용 등의 위험은 투자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의 사태일 뿐만 아니라, 손실발생시 상대국에게서 보상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비상위험으로부터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해제 [解除]
cf. 해지
해지 [解止]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이것은 계속적 채권관계로 인하여 그 본질상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지시점 이전의 계약효력은 유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해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보험계약도 그 성질상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형성하므로 보험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위지법 [行爲地法]
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법률을 말한다. 국제사법상 하나의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다.우리나라 섭외사법에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인정되어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의할 것인가를 장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과 미국이 무역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아음을 지급하는 행위는 미국에서 일어난다.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그러나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각각 행위가 일어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면 된다.발행하는 행위는 한국 「어음법」을 적용하고 지급하는 행위는 미국 「어음법」을 적용하면 된다.
행정과목 [行政科目]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지만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 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입징수 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세출예산의 세항, 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과 예비비지출 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 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수입금마련 지출 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허용가능보조금 [許容可能補助金]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계조치 대상이 아닌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된다.즉,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개발의 일반계획에 따른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기업들이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헤지펀드
헤지펀드라는 말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라는 의미로, ”고위험=고수익“원칙에 따라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이들은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바탕으로 주로 파산 직전의 기업이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개도국 시장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 의해 투기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하는 뮤추얼펀드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나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 등이 대표적인 헤지펀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헤징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일으킴으로써 (net exposure를 제로로 만들어서) 가격이나 환율의 변동에서 오는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율, 금리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가장 간단한 헤징의 예로는 3개월 이후 1백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어 있는 수출자가 동 수출계약과 동시에 3개월 이후 수령예정인 1백만 달러를 선물환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3개월 후 시점 즉, 만기에 수취할 원화가치를 미리 확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들 수 있다.즉, 수출자는 외화매출채권인 외화 1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에 대하서 외화부채계정인 선물환인도채무를 동액으로 발생시킴으로써 계약기간 내 가격변동 즉 환율변동에서 올지도 모를 손실을 미리 제거하게 된다. 헤징방법에는 환율리스크의 경우 선물시장을 통한 커버방법과 금융시장을 통한 커버방법이 있는데, 전자에는 선물환․통화선물(currency futures)과 통화옵션(currency option)이 있으며, 후자에는 통화스왑(currency swap)이 있다.금리 리스크의 경우에도 선물환시장을 통한 선물금리(future rate),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과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등의 커버방법이 있고, 금융시장을 통한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의 커버방법이 있다. 주가지수 리스크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지수선물(stock index futures)이 있다.
현가[現價]
미래의 현금을 적절한 할인율(discount rate)로 할인한 현재의 가치를 말한다. 이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입각, 미래의 일정현금의 가치는 현재의 동액의 현금가치보다 못하기 때문에 두 현금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을 현재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이 있는데서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현가를 산정하는 과정은 복리계산 과정의 역 과정으로써 가능하며, 미래의 현금을 , 할인율을 , 그리고 기간을 라고 할 때, 현가 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구해진다.
현금신용장 [現金信用狀]
수입자가 거래외국환은행에 의뢰하여 일정한 자금을 수출지에 있는 그 지점 또는 그 거래은행에 미리 수입자금으로 송금하여 놓고, 그 송금된 자금을 근거로 하여 수입지의 신용장발행은행에서는 신용장에 그 신용장상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면 인수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신용장을 말한다.따라서 수출지에 있는 신용장발행은행의 거래은행에서는 이미 송금되어 온 자금을 가지고 선적서류와의 상환으로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적서류매입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현물출자 [現物出資]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자형태에는 현물출자와 노무, 신용출자가 있는데, 후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는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물의 범위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어업권 등의 무형자산도 포함된다.현물출자는 출자물건의 평가기준여하에 따라 출자가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물출자자, 출자자산, 그 평가기준 및 방법, 이를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설립시의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기인에 대하여 출자자산 평가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검사역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토록 하고 있다.다만 설립에 있어서의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고 있으나, 신주발행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현물환율 現物換率]
외환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의 수도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현물거래(spot transaction)라 하고, 현물 거래시 적용되는 환시세를 현물환율이라 한다. 이 경우 현물의 수도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이는 외환매매거래에 따른 서류구비와 자금결제에 약 2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관행인데서 기인한 것이다.한편 외국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 후 3일 이후)부터 장래의 특정기일 또는 특정기간 내에 대상 외국환을 수도, 결제키로 약정하는 외국환 예약매매거래를 선물환거래라고 한다.cf. 선물환거래
현상동결 [現狀凍結]
특정일, 대개 약속을 수락한 일자이후로는 신규 또는 추가적인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현장인도조건 [現場引渡條件]
상품인도조건의 하나로서 계약상품을 그 현품이 있는 소재지에서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조건이다. 이 경우 상품의 소재장소에서 인수하기 위한 비용을 모두 수입자의 부담이 된다. 실제적으로 개별계약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공장인도(ex factory), 농장인도(ex plantation) 및 수출자의 창고인도(ex seller's warehouse)등이 있다.이러한 인도조건은 수출자가 상품을 인도하는데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한편, 수입자는 최대한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현지금융제도 [現地金融制度]
외국에 소재하는 본국상사의 지점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제도를 말한다.이러한 종류의 자금수요로는 ① 계약시의 착수금이나 보증금 ② 수출물자의 일시 구입자금이나 선불대금 ③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의 개설보증금 ④ 선적까지의 수출소요자금 ⑤ 운임에 따르는 현지선박경비 ⑥ stand-by L/C의 적립보증금 등이 있다.그런데 직접 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내국신용장의 개설, 전기 소요자금을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stand-by L/C또는 보증장의 개설, 기타 부수되는 모든 보증장의 개설 등을 수입관계의 현지금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에 의한 매입환도 이 금융의 범위에 포함된다.
현지기업 [現地企業]
투자사업(project)을 유치하는 국가(project country)에서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영주체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또는 현지 측 파트너와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 투자기업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제3국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유치국내에 소재 하면서 당해 투자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을 말한다.피 투자국이 개발도상국 또는 빈곤국인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소유기업(투자기관)에 대한 담보가 거의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사전에 당해 투자사업에 대한 유치국정부의 역할(as sovereign 혹은 as shareholder)을 파악하여야 한다.
현지비용 [現地費用]
수입국으로부터의 상품 및 용역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계약상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상품 및 용역은 수출자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수출자의 계약이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긴요한 상품 및 용역이어야 한다.수출신용에 대한 공적 지원을 현지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던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공적 수출지원기관(수출금융기관 또는 수출보험기관)들은 선수금(down payment)의 범위(계약금액의 통상 15%)이내에서 그 수출계약과 관련된 현지비용에 대해서까지 지원하고 있다.대외경쟁을 이유로 선수금율을 인하하거나 선수금율을 초과하여 현지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많다.
현지인도 수출 [現地引渡輸出]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수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가리킨다.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수출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외국도착수입에 의한 수입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한 후 현지 또는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② 항해 또는 어로작업 중에 현지에서 선박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기타 해외에서 각종 사업에 사용한 후 현지 또는 제 3국에 중고시설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④ 해외투자사업에서의 현물회수분으로 현지 또는 제3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현지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수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① 국내반입조건이 부여된 물품은 해당조건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을 것 ② 당초 그 수출을 승인한 외국환은행장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
현지조달 [現地調達]
최근의 투자유치국 현지화경향의 하나로서 원료, 부품의 현지조달을 통한 국산화율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가리키는데, 현지진출기업의 원료, 부품 조달선은 투자국, 현지, 제 3 국 등이 있으며 수출보완형 투자의 경우에는 특히 본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반면 원료 등의 현지조사비율을 대폭 높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즉,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업수준이 낮으며 특히 소재산업 및 기계 산업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도 결함이 생기게 되며, 납기가 불확실하게 되어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안정공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브라질 등 중남미제국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원료부품의 수입규제에 관한 문제도 주목하여야 한다.그 배경은 공업화가 추진되지 못한 관련 산업의 육성과 무역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한 것인데, 투자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투자유치국의 현지조달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자국기업에 의한 당해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의 전개, 일관생산체제에로의 공정개선, 나아가 주변 관련 산업에의 자국기업의 투자촉진 등 자국기업에 의한 산업별 공업체계형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현지측참여[現地側參與]
외국인투자자의 전액출자에 의한 직접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영지배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측 파트너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합작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현지화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으로는 첫째, 소위 fade-out formula에 의하여 투자 당초에는 외자의 100%출자를 허용하나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그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예정기간(10년)내에 현지 측의 출자비율을 51% 이상으로 높을 것과, 현지합작파트너가 순수한 인도네시아인(Pribumi)이 아닌 때에는 우선 외자 49%, 현지 측 51%의 비율로 하고 그 후 현지 측 자본의 50% 이상을 Pribumi가 보유토록 정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자본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본조달력이 있거나 자본조달능력이 있는 현지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투자의 대가로 주식(지분)을 취득하지만,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소위 간접투자자(portfolio subscriber)로서 합작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투자유치국의 산업이 유치단계인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육성을 위하여 현지 공공기업과 수탁협정(trustee arrangement)을 체결함으로써 합작투자를 행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OPIC에서는 현지 측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민간부문 개발에 대한 현지자본의 적극 권장,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이해․관심의 제고, 생산성제고를 위한 인센티브(employee benefit plan 등)의 제공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cf. 페이드 아웃방식(Fade-out Formula)
현지화[現地化]
외국인재산의 단순한 국유화 또는 수용 등에 국한되지 않고 피 투자국정부 또는 합작기업의 현지 측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현지조달, 현지노동력의 사용 등을 행하는 것으로서, 소위 외국인의 자본, 기술, 경영 등 각 분야에 걸쳐 현지국정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여 현지법인에게 이전을 꾀하는 들 그 형태가 다양하다.이는 현지화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나 그 동기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이 되기도 하며 보상을 수반하거나 하지 않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현지화의 유형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진출)업종의 제한, 현지자본과의 협력(합작투자 등) 요구, 자국기업의 인수(take over)금지, 국산기자재의 의무적 사용, 외국인고용의 제한, 수익 및 로열티 등의 송금규제, 차별과세, 가격의 통제, 수입규제, 수출의 의무화, 현지금융의 차입제한, 특혜의 살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지화를 indigenization이라고도 한다.
협정무역[協定貿易]
국가간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역량이나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무역을 말한다.협정 방식은 무역협정, 상품협정, 호혜통상협정, 지급협정, 경제협정 등이 있다.
협조융자 [協助融資]
동일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로서 단독융자와 구별된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반면에 수속의 복잡, 기동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있다.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금융 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에 활용되고 있는바,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외국환은행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cing)와는 구분된다. 즉,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 만으로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금융기관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cf. 평행융자, 합동융자
협회도난, 발화 및 불착위험약관 [協會盜難, 發火및不着危險約款]
도난이란 운송품의 포장단위가 없어지는 것이며, 발화란 포장내의 일부상품이 없어지는 것이고 불착이란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착지에 도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위험은 구 협회적하약관 FPA, WA 및 신 협회적하약관 B, C에서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이들 조건에서는 TPND clause특약에 가입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Institute TPND Clause란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한 담보의 범위를 런던 해상보험협회가 정한 약관을 가리킨다. 구 협회적하약관 All Risks 및 신 협회적하약관 A에서는 담보되므로 이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형식승인제도 [形式承認制度]
전기용품, 의료 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형식주의 [形式主義]
형식주의는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한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 원인 발생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형식주의라 한다.
형평법 [衡平法]
법률용어로서는 common law와 나란히 영미법상의 한 부문을 말한다.영국에서 common law(보통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건에서 common law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생긴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common law의 대체체계로서 발달한 법률이다.
혼합경제체제 [混合經濟體制]
오늘날 각국은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자본주의국가라고 불리는 서구제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정부가 부분적으로 경제에 간여하는 혼합경제이다.사회주의국가라고 불리는 동구제국은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는 혼합경제이다.
혼합관세 [混合關稅]
종가세와 종량세를 조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으로, 과세방식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나는 종량, 종가선택세(alternatives duties)로서 같은 화물에 대하여 종가세 및 종량세를 계산하여 어느 쪽이든 세액이 높거나 또는 낮은 것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또 하나는 복합세로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결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량세+종가세 형태를 가진다.이 방법은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사용된다.
혼합신용 [混合信用]
통상적인 수출신용에 공적개발원조를 결합시킨 것으로서, 원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유럽국가가 구 식민지국가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 시초이나, 최근에는 플랜트수출 확대수단의 하나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고 있다.공여국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원조자금을 자국의 수출증대에 직접 연결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도 자국산업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홀드빌
D/P usance에 근거하여 발행된 어음을 가리킨다.화물이 도착할 때까지 추심 은행이 어음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불린다.
화물도착통지서 [貨物到着通知書]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운송회사가 통지처로 기재된 자에게 화물의 도착을 통지 하에 되는 데, 이 때의 통지서를 가리킨다.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화물의 하역과 통관준비를 하게 된다. 통지서에는 선하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과 도착일자 등이 기재된다.
화물선취보증서 [貨物先取保證書] (L/G)
수출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L/G의 내용으로는 첫째, 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둘째. L/G에 의하여 인도된 화물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 셋째, 양륙지 지급운임 및 기타비용과 선적지에 있어서의 미납운임 및 비용 등 일체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은행은 L/G 발급에 따라 화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L/G 발급시에는 의뢰자의 신용여하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화물인도지시서 [貨物引渡指示書] (D/O)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본선의 선장에게 발행하는 선적화물인도의 지시서를 말한다.본선으로부터의 적화물품의 인수는 이 화물인도지시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단지 인도의 약속만을 나타낸 것이므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과는 다르다.
화이트 리스트 시스템
일부 수출보험기관들은 수출자의 보험계약시 관련 수입자에 개한 별도의 신용조사절차가 필요 없이 즉각적인 인수가 가능하도록 인수한도 승인대상 수입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ECGD(영국수출보험청)의 경우 이를 white list system이라 하며, FCIA(미국수출보험협회)의 경우 이를 PQ program (prequalification of buyers)이라 한다.
화재보험 [火災保險]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만약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만을 담보하는 보험을 부보하면 그것을 화재보험으로 해상, 자동차보험은 아니다.화재보험은 보통 화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체결되면 그 내용은 「상법」과 화재보험보통약관 및 특약조항에 의하여 규정된다.초기의 화재보험 내용은 육상의 동산․부동산을 대상으로 화재에 따른 물적 손해를 보상하였지만, 점차 특약에 의한 확장담보(extended coverage)나 종합보험(comprehensive policy) 또는 복합보험(combination policy)의 경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화폐 [貨幣]
상품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상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들 노동시간은 다른 상품과의 교환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각기 몇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인데 다른 모든 상품이 오로지 어떤 한 종류의 상품으로 그 가치를 표현하게 되어 이러한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성격이 그 한 종류의 상품의 사회적 기능이 되면 이 상품은 화폐상품으로서 다른 모든 상품으로부터 구별하게 된다. 말하자면 화폐로서 기능 하게 되는 것이다. 화폐경제에 있어서는 재화 및 용역의 교환비율과 채권채무의 계약은 원, 달러, 파운드 등의 호칭을 갖는 추상적인 화폐단위에 의해서 표시된다.이와 같은 추상적 단위를 계산화폐 혹은 계정화폐라고 말한다. 계산화폐는 화폐경제의 근원적 개념이며 화폐는 이 계산화폐로 측정된 가격이 고정 또는 불변이고 그 1단위의 가격이 항상 1이 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그 때문에 구체적인 화폐는 재화 및 용역의 가치를 절대적인 가격으로 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기능, 즉 가치표시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다음 어떤 재화가 재화, 용역 일반의 상대적 가치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재화는 가치표시기능을 조성하게 된다.재화의 기능에 근원적인 것은 평가제도의 성립에 있는 것이 된다.이에 대하여 화폐의 가치척도기능에 있어서 소재가치를 필요조건으로 생각하는 소위 금전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자의 상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 사회관의 문제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화폐성 자산과 비 화폐성자산 [貨幣性資産, 非貨幣性資産]
화폐성 자산이란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그 수치가 표시될 수 있는 항목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 정액의 화폐액을 말하며, 일반적 구매력을 표시하는 일정의 화폐액에 대한 권리(rights) 또는 청구권으로 물가상승기간 동안에는 구매력 손실을 입는다. 그 종류는 ①현금자산 : 현금, 예금 ②수취채권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③단기투자자산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단기 대여금 등이 있다.비 화폐성자산(Non-monetary Assets)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변하는 항목으로서, 화폐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모두 비 화폐성 자산으로 취급된다.비 화폐성 자산의 예로는 재고자산, 토지, 건물 및 설비 등이 있다.또한 비 화폐성 부채의 예로는 선수임대료, 판매보증 채무 및 판매계약 선수금 등이 있다.
화환신용장 [貨換信用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말한다.화환신용장조건을 대부분 환어음상의 신용장조건에 명시된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나, 일부 국가의 은행에서는 환어음은 요구하지 않고 선적서류만을 요구하기도 한다.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화환신용장을 “신용장개설신청인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명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직접 수익자나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확약 또는 타 은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을 이행시키겠다는 확약”이라 정의하고 있다.수출입거래에서 통상 사용되는 것이 이 신용장이다.
화환어음 [貨換어음]
수송화물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 구체적으로는 화물부 환어음을 뜻한다. 발행인이 담보물건을 붙여 은행에 양도하고 할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담보부 타 소급할인어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격지지간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신속하게 대금을 추심 하려고 하거나 지급일 이전에 대금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자기 또는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발행한 선하증권 및 기타 상품인수에 필요한 서류 즉, 선적서류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
화환어음약정서 [貨換어음約定書]
수출자와 외국환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화환어음의 매입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은행을 통하여 취결되는 화환어음에 관하여 은행의 취급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수출자가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며, 그 주요내용은 ① 어음채권을 담보로 부대서류 및 부대화물을 매입은행에 제공 ② 화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우송 중 사고에 관한 처리방법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약정 ③ 화환어음의 부도 또는 인수거절이 된 경우의 처리 및 부대화물의 취급처리에 관한 광범위한 수권 ④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환어음의 상환 및 제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 등이다.
화환추심 [貨換推尋]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추심 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금융서류가 첨부된 상업서류 또는 상업서류만을 추심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대부분의 D/P, D/A거래는 화환 추심에 의한다.
확대금융 [擴大金融]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수비 악화를 겪고 있는 IMF가맹국들에게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1974년 9월 IMF에 설립된 기금이다. 이는 IMF와 확대금융협정을 맺은 후 동 협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사용한도는 자국 쿼터의 140%까지이며 자금인출은 3년 내에 하게 된다.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4년 이후부터 연 2회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다.
확인 [確認]
개설은행이 아닌 제3은행이 개설은행이 발행한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라하며, 보증은행이 복수이므로 복수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신용장을 확인한 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과 똑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확인은 개설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게 된다.신용장이 수출지에 내도한 후에 수익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데, 요청 받은 은행은 개설은행에 연락하여 수권을 받은 후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확인의 종류에는 지급, 인수의 확인과 매입의 확인이 있는 데, 신용장이 지급, 인수신용장인 경우에는 지급, 인수의 확인을 하게 되고, 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어음소구권이 없이 매입을 확인하게 된다.최근에는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의 수권 없이 신용장에 확인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silent confirmation이라고 부른다.약 20년 전부터 이러한 관행이 미국과 유럽은행에서 생겨났다.개설은행으로부터 수권 없는 silent confirmation은 개설은행에 대한 확인은행의 대리계약을 보호하고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Silent confirmation을 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대 지급한 경우 사후에 개설은행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설은행의 수권 없이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확인신용장 [確認信用狀]
개설은행 이외의 제 3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이 신용장은 주로 개설신청인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해외의 상대은행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은행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지급, 인수, 매입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신용장에 의한 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이나 수익자는 어음대금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으로부터 이중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확인은행 [確認銀行]
신용장은 일차적으로 개설은행의 신용에 의하여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그러나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보통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서 원격지에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 은행의 재력 및 신용 등에 관하여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의해서 발행되는 화환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관한 확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게 된다.따라서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재력이나 신용 등이 불명할 때에는 자기소재지에 있는 일류은행이 신용장에 의해서 자기가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 이외의 제 3 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약정할 때 이 제3의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확장담보 [擴張擔保]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확장하여 풍해, 전해, 폭발, 소요, 동맹파업에 동반하는 소요, 폭동, 항공기의 추락 또는 그로부터의 하락물, 차량의 충돌 및 연해를 담보하는 특약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추가보험료(additional premium)가 부과된다.이 밖에도 추가담보로서 협박자, 불량고용인 등의 만행, 악행이 부가되는 수도 있다.현재는 주택, 공장, 창고 등 대부분의 물건에 대하여 보통약관 중에 이들의 위험담보가 첨가되었던가 혹은 특약으로서 확장담보가 실시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지진위험담보로까지 발전했다.이 계약방식은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널리 보급되어 왔는데, 그 이유로는 미국에서의 문화발달이 화재 이외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한편 당의 증대가 계약자의 보험료부담능력을 증대시킨 데 있다.
확장담보조항 [擴張擔保條項]
런던보험업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협회화물약관 제 2 조(1958년)에는 ① 항로의 이탈, 피보험자가 어찌할 수 없는 지연, 강제투하, 재 선적 ② 해상운송계약에서 인정된 선주 또는 용선자의 자유재량권의 행사에 의한 기타보험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도 담보는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extended cover clause라고 한다.그 후 동 약관은 개정되어 1983년 협회화물약관의 제 8 조 수송약관(transit clause)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확정보험 [確定保險]
예정보험에 반대되는 보험으로서 계약내용의 명세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확정보험은 특히 예정보험계약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결국 예정보험계약에 대하여 확정통지의 절차가 채택되었을 때 확정된 보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cf. 예정보험
확정오퍼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오퍼 발행자가 취소, 변경할 수 없는 오퍼를 가리킨다.취소, 변경이 가능한 오퍼를 조건부오퍼라고 한다.그러나 확정오퍼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counter offer라고 한다.
확정일출급 [確定日出給]
환어음에 지급될 미래의 일자가 기재된 어음을 확정일출급어음이라고 한다.일자후정기출급어음인 경우 예컨대, “at 90 days after B/L date"라고 기재하지 않고 B/L일자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특정 일자를 어음에 기재하는 확정일출급어음이 된다.
환가료 [換價料]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이 은행 측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조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즉, 외국환은행이 일람출급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 대하서는 어음금액을 즉시 지급하지만, 매입은행이 매입한 어음을 외국의 은행에 보내어 상환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야 하는데, 이때 고객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 받는 날까지 매입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징수하는 것이 환가료이다. 외국환은행간 협정에 의하면 일람출급환어음의 경우 15일간의 환가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이율은 일류은행 일수어음할인율(banker's acceptance rate)에 1%를 가산한 율로 하고 있다(영국파운드화의 경우에는 런던의 90일 만기 B/A rate에 15 가산).
환거래계약 [換去來契約]
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은행 간에 환거래의 대상점포, 업무의 종류,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감, 전신암호문, 거래조건 및 수수요율표, 전신약어 등 환거래를 위한 각종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환거래은행 [換去來銀行]
송금, 무역거래, 자본거래 등 외국과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대금의 추심, 지급 등이 거래당사자 소재국의 자기거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상호계약에 체결된 은행은 환거래은행 또는 코레스(corres)은행이라 한다.환거래계약이 체결된 은행 간에는 대상점포, 취급업무의 종류, 거래통화의 종류, 대전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을 맺고 서명감, telegraphic test key, fixed number, 거래조건 및 제 요율표(terms & conditions), 암호(private) 등 거래를 위한 각종 문서를 교환하게 된다.환거래은행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바, 대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하여 상대방은행에 자기명의의 예금구좌가 개설된 경우 상대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ary bank)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무예지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이라고 한다.
환경기술 [環境技術]
환경기술은 환경오염의 사후정화, 사전예방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산업을 지칭한다. 환경기술(ET)은 정보기술(IT), 생물기술(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 무역과 환경 간 연계 등으로 환경산업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들어 수출 전략산업으로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국가환경기술수출전략”을 수립하였고, 일본은 차세대 3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뉴선샤인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 연 15~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에너지기술의 개발․보급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천년 환경비전”(2000. 6. 5)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2001년 1월 30일 환경산업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미래 에너지원 확보 등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폐수처리 등 사후처리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GDP 대비 환경산업 규모가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작고 환경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며, 청정생산 등 미래형 기술은 초보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현재, 정부 차원에서 환경기술 및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 [環境影響評價制]
건설이나 지역개발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공해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평가제도이다. 공장, 댐, 고속도로 등의 건설은 일단 인간에게 유익한 수단이 되고 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주변의 생태계와 인간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미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는 무질서한 지역개발에는 계획단계에서 제동을 걸거나 계획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뒷받침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이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NEPA)에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73년), 호주와 독일(1974년) 등 현재는 세계 100여개 국가가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산업입지 조성 등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평가서 초안의 공고, 공람과 함께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특히, ”환경교통법”에서는 의견수렴 대상주민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별로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다. 협의주체로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여 사업승인시 환경성 관련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평가과정에서 마련된 환경오염절감방안 등 협의내용은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환급보증 [還給保證]
국내수출자 또는 건설용역회사가 해외수입자 도는 공사발주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이나 착수금 또는 전도자금을 미리 영수하고, 계약조건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동 영수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환급보증은 수출선수금 환급보증, 선박건조 수출에 따른 분할선수금(installment) 환급보증 및 건설, 용역수출시의 착수금이나 전도금 환급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덤핑
환율의 하락 또는 절하 때문에 해당국 통화의 대내구매력과 대외구매력 사이에 심한 격차가 생길 경우 국내가격으로 수출한 상품이라도 수입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가격이 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통화가치하락은 수출장려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이를 환덤핑이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일반적인 의미의 덤핑이라 할 수 없다.다만 평가절하가 수출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덤핑개념에 포함된다.
환매리
매입환과 매출환을 자기은행 내에 서로 일치시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포지션의 자동적인 조정을 꾀하는 외환조작방법을 말한다.즉, 환 매리는 대 고객매입거래와 매출거래를 자행 내에서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대 은행간 거래에서 cover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어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절차도 간단하므로 외국환은행으로서는 가능한 한 환 매리에 노력해야 하며, 매리가 불가능한 portion에 대해서만 cover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 [還買條件附債券]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다시 사거나 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의 운용과 조달수단이다. 매도기관은 수익성이 높으나 팔기 어려운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유동화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고 매수기관은 국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 그리고 일시적 유동성 과부족을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환매조건부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변동보험 [換變動保險]
1년 이내의 환리스크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회피할 수 있으나,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환율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이와 같이 지나친 환율변동으로 인해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이 환율변동보험이다.1970년대 초반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됨에 따라 1972년 이후 서독, 프랑스, 벨기에,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1년 이상의 중장기수출과 관련한 수출보험의 일환으로 동 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 이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환리스크의 보전은 수출 및 기술공여계약 결제일의 엔화환율이 계약일의 환율에 비해 강세를 보일 경우 환변동폭의 20%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유럽에서도 1년 이상의 연불수출 및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담보대상으로 하며, 대상퉁화는 대부분 교환성통화로 하고 있다.
환봉쇄[換封鎖]
피 투자국 내에서의 교환불능(inconvertibility) 및 대외송금불능(restrictionon remittance)을 말한다. 대부분의 수출보험기관에서는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취해지는 피 투자국정부의 법령,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현지통화의 본국송금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송금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금지급 신청 전에 장기간(통상 18개월)에 걸쳐 현지통화를 보유하거나 채권매각수익으로 현지통화를 취득한 경우에 그 채권을 매각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현지통화를 이미 자국통화 또는 제3통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그리고 투자자가 현지통화를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지금일에 배당통지를 받았거나, 채권만기일과 보험금지급신청일 중 늦은 날에 피 투자기업이 기타채무(부채, 기술원조비, 관리비 등)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가 취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기의 배당금, 기타채무 등은 이미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피 투자국정부와 손실발생시 피 투자국통화(현지통화)의 본국송금을 허용할 것을 약정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더욱이 보험계약체결시 투자자로 하여금 그 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 투자국에서의 교환불능만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일부 수출보험기관에서는 환봉쇄를 피 투자국정부의 환거래 규칙의 성격 및 자문에 따라 적극적 환봉쇄(active blockage)와 소극적 환봉쇄(passive blockage)로 구분하고 있다.cf. 적극적 환봉쇄, 소극적 환봉쇄
환브로커
외환시장에 있어 외국환은행, 고객 및 중앙은행과 함께 외환시장의 주요 구성원을 이루며, 특히 자기계산으로 외환거래를 하지 않고 은행 대 고객, 은행간 거래에서 외환매매중개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런던과 뉴욕외환시장에서의 은행간 외환거래는 일반적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 간에 반드시 환브로커가 개재되어 사설전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개시장형태를 취하는 바, 이와 같은 환브로커를 공인브로커(authorized broker)라고 한다.
환어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기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일종의 지급명령서이다. 이 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의 3자이며 제2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점에서 발행인 스스로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그러므로 환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처럼 본래 지급을 해야 할 채권자가 아니라, 지급인이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하였을 경우에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급인도 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상 지급인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설사 발행인과의 자금관계상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지급인 스스로 인수해야만 지급의무가 생긴다.상업상의 기능으로는, 상품대금과 기타 채권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seller가 buyer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 또는 추심 징수에 의하여 이를 자금화할 수가 있다.
환어음통일규칙 [換어음統一規則]
1930년에 성립된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약”의 약칭이다.어음에 관한 통일운동은 국제법협회에 의하여 1908년의 부다페스트회의에서 Budapest Rules가 체결되었고, 그 후 네덜란드정부의 주창에 의하여 헤이그회의에서까지 논의되어 다시 국제연맹에 의하여 이 조약을 성립시켰다.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1호로 「어음법」이, 법률 제1002호로 「수표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환위험 [換危險]
환시세의 변동으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말하는데 이는 모두 외환포지션에서 발생하게 된다.즉, 외환포지션이 매출초과(over-sold position)인 경우에는 외환의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동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매입초과(over-bought position)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이와 같은 외환포지션을 균형화(square)하기 위한 환포지션조정거래는 환위험을 회피하여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를 exchange cover 또는 cover 거래라고 한다.
환율의 과대평가 [換率의過大評價]
이론적으로는 A, B 2개국간에 물가수준 및 국제수지를 주요국으로 하는 균형 환율이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제로 A국 통화의 상대가치가 균형 환율보다 높은 경우 A국 통화는 과대평가 되었다고 하고, 반대의 경우를 과소평가(under valuation)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율의 과대평가는 일반적으로 대외수지의 역조를 초래하고 국내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반면, 과소평가는 대외수지의 개선과 국내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환재정거래 [換財政去來]
어느 일정시점에서의 각국의 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환거래를 말하며, 이 거래에는 2개국간의 환시세의 불균형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재정거래와 3개국 이상의 환시세를 이용하는 간접재정거래의 두 가지가 있다.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각 지역간에 환시세의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차익이 거래비용보다 커야 하며, 각 시장 간에 시차가 없고 각시장의 환시세의 입수 및 환거래가 가능하여야 한다.환재정거래의 결과 여러 통화간의 균형상태가 이루어질 경우를 평면적 균형 또는 장소적 균형이라고 한다.
환적 [換積]
일단 선적한 화물을 하역하여 다시 다른 선박이나 다른 운송기관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1개 이상의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운반함으로써 화물을 최종목적지에 도착시키기 위하여 타 수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여기에는 ①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환적 ② 선박과 철도와의 해륙연계수송에 의한 환적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동일선주에 속하는 타 선박에의 환적과 타선주의 선박에의 환적이 있다.또한 선전 간에는 제1선의 하역과 제2선에의 재 선적이 접속되고 해륙 간에서는 선박으로부터의 하역과 철도에의 적재가 접속하는 것도 있다.대개의 경우 직접환적보다도 환적선박의 입항, 하역개시까지 일시 창고에 가장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역, 가장치, 재 선적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특약이 이루어진다. 환적은 신용장 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적에 관한 명시가 없으면 화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나, 환적이 되더라도 동일한 단일운송서류가 전 운송과정을 커버하는 경우(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transport document)에는 수리가 가능하다.
환적선하증권[換積船荷證券]
환적이 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그러면 어떤 선하증권이 환적선하증권이기 때문에 환적을 금지하는 L/C에서 수리 거절되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환적선하증권의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에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나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컨대 신용장의 “Shipment from Pusan to Seatle. Transhipment are allowed"로 되어있고 Kobe에서 환적을 할 예정이면,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예1) place of receipt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final destination Incheon Pusan Kobe Seattle. 따라서 port of discharge(양륙항)는 환적항이 되고 final destination란에는 최종목적항을 기재했었다. (예1)은 최종목적항은 Seattle 인데 Kobe에서 환적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미 각국에서는 “port discharge'란에 해상운송의 최종목적항을 표시하고 환적이 되었을 때에는 ”port of transhipment"를 표시하고 여기에 환적항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선하증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관행으로 바뀌어야 한다. L/C상 선적항이 Pusan 이고 최종목적항이 Seattle이면서 환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port of discharge"에 해상운송의 최종목적항인 Seattle을 기재하고 환적항인 Kobe에는 “port of transhipment"를 타자하고 여기에 표시해야한다. 즉, (예2)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륙항(port of discharge)은 언제나 행상운송의 최종목적항을 뜻하는 것으로만 사용되고 환적항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종전의 관행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부도나는 예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2) place of receipt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port of transhipment Incheon Pusan Seattle Kobe. 다시 한번 강조하면 port of discharge는 언제나 해상운송의 최종목적항을 의미하지 환적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해상운송은 B/L상 port of discharge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1)과 같이 발행된 B/L은 해상운송은 Kobe에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Kobe에서 Seattle까지는 해상운송이 아닌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즉, 복합운송)으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L/C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상운송 되었으나 port of discharge를 달리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된 분쟁이나 극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port of discharge를 환적항이 아닌 해상운송의 최종목적항으로 해석하고 있고 ICC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극동관행을 고쳐야만 한다.
환전상 [換錢商]
환전상은 여행자의 환전편의를 위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의 매매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환전상은 금융기관 및 관광사업, 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영위하는 관광업체 특정외래품 판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로써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차손 [換差損]
수출자가 중장기연불수출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공여기간 즉, 대금결제기간이 장기이므로 자국의 변동환율제 또는 자국화의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 등의 요인에 따라 환율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출한 날의 환율이 대금결제만기일 또는 대금회수일의 환율보다 높은 경우 그 환율변동에 따라 간소함 금액을 환차손이라 한다.우리 공사에서는 이러한 환차손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을 2000년 2월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cf. 환변동보험
환차익 [換差益]
환차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수출한 날의 환율이 수출대금의 만기일 또는 수출대금회수일의 환율보다 낮은 경우 그 환율변동에 따라 오른 금액을 환차손이라고 한다.우리 공사의 환변동보험제도에서는 수출자에게 발생된 환차익을 보험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환커버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환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매입초과(overbought position)나 매도초과(oversold position)의 경우 환리스크 회피 또는 자금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일련의 환거래를 헷지(Hedge)라고도 한다.이 거래는 매입 초과시에는 매도조정거래를 하고 매도 초과시에는 매입조정거래를 하는데, 통상 국내 또는 해외의 외환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국내시장을 이용하는 환커버거래는 외국환은행이 직접 또는 환중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래상대방을 구하게 되고, 해외시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지점(또는 코레스은행)에 대하여 보통 전신으로 매매지시를 함으로써 환커버를 위탁하게 된다.cf. 헷징
환투기 [換投機]
cover거래가 포지션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인데 비하여, 의도적으로 포지션을 만들어 환위험을 부담하려는 것과 같은 거래를 환투기거래(exchange speculation)라고 한다.적극적으로 포지션을 만들지 않더라도 발생된 포지션을 소극적으로 방치하여 두는 것도 일종의 투기거래하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환투기거래는 환시세의 변동을 예상해서 cover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환페깅
외환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조작을 말한다.환시세의 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무역업자가 특히 곤란을 겪게 되므로 정부는 기준시세에 관한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한 환율을 안정선이라고 생각되는 시세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한다.
황금 낙하산 [黃金落下傘]
임원 해임 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거나 주식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기해 공격자의 인수 부담을 늘리는 전략을 말한다.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행 「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 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 「예산회계법」 제4조 제1항에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연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 출납사무를 완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은 감사위원 및 기타 공무원의 입회 하에 매년 3월 10일(그 날이 일요일이면 그 전일)에 전년도 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해야 한다. 주계부의 마감 뒤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채 [會社債]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 하며, 보통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바, 만기가 10년 이하인 것을 note라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것은 bond라 한다.전통적으로 note는 은행, 금융회사에 의해 많이 발행되어 왔으며 bond는 전기, 전화, 철도 등에 종사하는 공익사업체 및 일반기업체에 의해 발행되어 왔으나, 최근 적정수준의 금리로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운 공익사업체의 note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회사채는 ① 회사채의 담보를 위하여 법정의 물상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② 회사채에 사채권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③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등록사채와 현물사채 ④ 사채권자에게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보통사채와 특수사채로 구분된다.한편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사채와 금융기관 등 제 3 자의 보증이 없이 발행회사의 자기신용만으로 발행되는 무담보사채로도 나누어진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會社債迅速引受制度]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어느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이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금액만큼 사모(私募)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채권 중 70%를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 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하고, 20%는 해당기업 채권은행에 인수시켜 10%만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면서 만기도래 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들은 주채권 은행과 자구이행계획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2002년 1월까지 시행 후 중단되었다.
회사채담보부증권[會社債擔保附證券]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며,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해 외상 매출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장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이 외상 매출금을 넘겨주고 그에 합당한 회사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 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CBO의 종류는 크게 원리금을 상환 받게 되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월 이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부실채권이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 즉, CBO 펀드가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여러 기업이 새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가 이 회사채를 모두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에 팔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근거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인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였다.
회색조치 [灰色措置]
일반적으로 다자무역체제에 적용되는 원칙과는 모순되는, 정부간 합의에 의한 차별적 수출이나 수입제한을 의미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다자규범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회색조치의 주요한 예로는 시장질서유지협정, 자율수출협정 등이 있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현존하는 불법적 회색조치들이 1999년까지 철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수금의 납부 [回收金의納付]
회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사고금액에 관한 권리의 행사(사고 상품의 전매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 등)로 회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자에게 통지 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회수한 금액에서 첫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둘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또는 결제만기일) 익일부터 회수한 날까지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 즉, 상기 2가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실 회수금액으로 보아 보험금 산출시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첫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둘째,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또는 결제만기일) 익일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날까지의 상사법정이율 적용한 이자상당액 즉, 상기 2가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실회수금으로 보아, 이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험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回收에所要된合理的인費用]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회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보험자가 인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금액은 회수금에 있을 경우 당해 회수금에서 공제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회수를 목적으로 수입국에 출장하였을 경우 소요된 항공운임, 숙박비, 교통비와 회수에 소요된 기타비용 즉, 소송 비용의 사고 상품의 창고보관료, 하역비, 운송비 등이다.
회전대출 [回轉貸出]
은행이 자금공급규모를 미리 확정해 두고 수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공급한도 내에서 대출하기로 공식적, 법적인 약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융자방식으로 회전신용이라고도 한다. 동 방식 하에서는 차입자가 자금차입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 사용할 수 있는데, 은행은 항상 대출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한도금액과 대출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징수하게 된다.
회전보증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증부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방식
회전신용장 [回轉信用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동종 상품의 거래가 상당기간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불편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말한다. 회전신용장의 갱신방법으로는 누적적 방법(cumulative method)과 비누적적 방법(non-cumulative method)이 있다. 예를 들어 매월 갱신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경우 9월에 9만 달러가 사용되었다면, 10월에는 전월 비사용 잔액 1만 달러를 포함하여 11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누적적 방법이며, 미사용 잔액은 무효가 되고 10만 달러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누적적 방법이다.
회전한도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방식
후순위적지위의 합의 [後順位的地位의合意]
일정한 채권의 권리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다른 채권 권리자의 선순위적지위(그 사람이 그 채권전액의 지불을 먼저 받을 지위)를 승인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이런 경우의 전자의 권리를 후순위채권(junior credit), 그 권리자를 후순의채권자(junior creditor)라고 말하며 후자의 권리를 선순위채권(senior credit), 그 권리자를 선순위채권자(senior creditor)라고 한다.후순위적지위의 합의는 선순의채권자를 위한 담보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후순위채권[後順位債券]
후순위채권은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 순위가 앞선다. 최근 은행에 의한 발행이 크게 늘었는데 발행 목적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본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순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5년 미만짜리 채권은 매년 20%씩을 순 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7년 내지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할 때 5년 후 상환하겠다는 콜옵션을 붙여 발행한다. 후순위채권은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구 후순위채권과 기한부 후순위채권으로 또 부대 권리의 부여 유무에 따라 조건부 후순위채권과 일반 후순위채권으로 구분된다. 조건부 후순위채권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 특정 권리가 부여된 후순위채권을 말하며, 일반 후순위채권은 특정 부대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5~6년 만기의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확정 만기를 가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일반 기한부 후순위채권이다. 후순위채권은 중도 해지가 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원하는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매매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희망이익 [希望利益]
화물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각, 중개 등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말한다. 화주의 희망이익은 화물자체의 보험과 일괄하여 적하보험으로 부보되는 일이 많다. 보통 송장금액(invoice value, 만약 이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가산함)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장금액에 가산하여 화물의 협정보험가액(insured value or agreed value)으로 한다. .착선인도가격(ex-ship)의 조건에 의한 화물의 매수인에 이익을 붙여 전매하고자 계약을 하는 경우, 만약 화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손상되어 도착하면 그 전매에 의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되므로, 그러한 희망이익에 대하여 단독으로 부보할 필요가 있다. 매매계약 중개의 보수에 관한 이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희망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희망이익보험이라고 한다.
희소통화 [稀少通貨]
IMF의 융자는 각 가맹국이 할당액에 따라 원칙상 25%를 금으로, 나머지 75%를 자국통화를 불입한 공동출자금을 출자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IMF의 융자 능력도 이 자금원에 의하여 한계가 결정된다.따라서 가맹국의 융자신청이 어느 특정통화에 집중될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기금보유액이 부족하여 IMF의 융자활동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IMF 제7조에 규정된 것이 희소통화조항이며, 이 조항의 대상통화가 희소통화가 된다. 동 조항에 의하면 특정가맹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해당 통화의 공급능력을 현저히 위협할 정도로 집중되었을 경우 IMF는 해당 통화가 희소함을 가맹국에 공식으로 선언하게 된다.일단 선언되면 해당 희소통화의 가맹국에 대한 IMF측의 공급은 가맹국의 상대적 국제경제상황 및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후 할당제가 취해지고, 따라서 각 가맹국은 IMF와 상호 협의하여 희소통화에 관한 환거래의 자유에 대하여 차별적 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77개국 그룹
1964년의 제 1 차 UNCTAD총회에서 77개 개발도상국이 그룹이 되어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하였으며, 실제 참가국은 1987년 현재 13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특정의 기구는 없으나 UNCTAD 등의 국제적 회의에 대비하여 각료회의를 열고 개발도상국의 의견조정, 선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요구 등을 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ABCG (Auskunftei Bürgel Centrale Gm BH)
서독에서 설립된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서독 등을 포함한 유럽지역에 대해 조사가능하며 상사 및 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Normal, TLX-rush, Super-TLX-rush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AMA (Asia Mercantile Agency Ltd.)
1976년 홍콩에서 설립된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동남아지역 특히 홍콩, 대만 등에 대해 조사가능하며 credit reporting, marketing research, consultant, publisher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Normal, TLX의 2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PBC (Asia Pacific Bankers Club)
아시아, 태평양은행가협회.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유수한 국제상업은행들의 최고 경영자 모임으로 지난 80년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총재였던 마사오 후지오카氏의 제의로 81년 4월 동경에서 제 1차 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됐다.설립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은행사이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역내 공동 관심사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토의를 위한 포럼을 마련하는 것이며 자산 규모가 세계 500위안에 드는 은행으로 해당국 이사은행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ATP (Amalgamated Trades Protections Ltd.)
1940년 영국에서 설립된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아프리카지역의 적성국을 제외한 세계 165개국에 대해 조사가능하며, Business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3단계(Normal, Expedited, Super Express)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다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는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에는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으나 금리,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말부터 회원국에 대하여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특징은 첫째, 은행 보유자산을 시장리스크 대상과 신용리스크 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해 필요자기자본규모를 산정토록 하였다. 둘째, 시장리스크에 대하여도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단기 후순위채를 자기자본(Tier 3)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IMF 경제위기시 우리나라의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기업부문의 부실과 자체 자금운영의 부실로 인해 전체적인 부실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이 BIS비율이 국제기준인 8%에 미달해 상당수 퇴출․합병 및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그 결과 2002년 3월말 현재 생존해 있는 은행권의 BIS비율이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11.6%로 여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BWT 신용장 (BWT L/C)
보세창고도 거래시 개설되는 신용장으로 선적후 개설된다.따라서 신용장에서 B/L대신 화물수취증을 요구한다.왜냐하면 B/L원본은 수입지에서 통관시 필요하므로 선적 즉시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CASC (아르헨티나 수출신용보증회사, Compañia Argentina de Seguros de Créditoa la Exportación S. A.)
CASC는 140여 개의 아르헨티나 국내보험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66년에 제정된 「수출보험법」 및 1969년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수출보험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통상성의 감독을 받고 있다.CASC의 주요업무는 수출신용보험이며 자문기구로서 정부, 중앙은행 및 보험업계의 대표로 구성된 Export Credit Insurance Commission이 있으며, 이는 정부계정의 보험인수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한편 신용보험과 선적전위험은 자기계정으로, 비상위험과 재해위험은 정부계정으로, 각각 인수하며, 신용보험의 일부는 재보험공사(Inder)에 출재한다.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CCCN은 국제관세협력위원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제정한 상품분류방식이다.SITC가 무역 및 경제 분석에 적합토록 만들어진 상품분류인데 반해 CCCN은 관세부과의 편리를 위하여 원료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일련의 상품을 동일그룹으로 분류하여 상품의 속성, 구성재료, 형상, 용도 등에 따라 약 56,000개의 상품을 21부, 99류, 1,097항목(heading)으로 하여 관세율표상 천 단위수의 각 세 번마다 alphabet순으로 당해상품 명이 배열되어 있다.CCCN은 종래 BTN(Brussels Tariffs Nomenclature)으로 불리어오다가, 1977년 1월 1일부터 분류내용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명칭만 CCCN으로 변경되었다.
CESCE (스페인 수출보험회사, Compania Espanola de Seguros de Credito a la Exportacion, S. A.)
CESCE는 1971년에 정부, 은행 및 보험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독립된 회사로서 재무성 및 통산성의 감독을 받고 있다.주요업무는 수출신용보험, 환변동보험 및 수출신용보험이며 자문기구로서 Export Credit Insurance Committee가 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토론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내용을 보면, 수출보험인수에 있어서 소정한도 이내는 사장의 권한으로 인수가능하며, 그 초과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인수하되 비상위험, 은행보증 및 일부 신용위험의 인수시에는 정부에 출재하고 있다.
CHIPS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CHIPS란 뉴욕 클리어링하우스의 컴퓨터 화된 유로 달러 및 외환결제를 포함한 은행간 자금이체지급제도를 말한다.CHIPS는 1970년 4월에 on-line화됨으로써 자동화된 클리어링하우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은행간 자금이체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가맹은행은 자행에 설치된 소 터미널 컴퓨터 또는 이에 연결된 전화를 통하여 지급지시내용을 투입하여 상대은행에 발송하고, 수신된 내용은 지급지시서로서 갈음되어 은행간 자금이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또한 이체수표의 작성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동 기구는 1981년 10월 1일부터 종래의 익일결제체제로부터 당일결제체제로 이행하여 은행업무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Civil Law
① 로마법, 대륙법 : Corpus Juris Civils(로마법대전)의 Juris Civils에 어원을 가지며 로마법과 같은 뜻이다. 또한 로마법을 계승한 대륙법(독일, 프랑스법 등) 일반의 뜻으로도 사용된다.② 민사법 : 형사법(criminal law)에 상대되는 말이다.
CMS (Cash Management Service)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금융서비스 가운데 가장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서, 기업이 자사의 자금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자금을 정밀하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외국환, 채권 등의 각종 시세동향이나 금리동향 등의 종합적인 은행정보를 기업별로 설치한 단말기로 입수할 수 있는데, 데이터통신 회선이용의 자유화 및 재무행정의 자유화 등에 의해 새로운 은행서비스의 실시가 가능해졌다.
CNS (Change Notification Service)
세계굴지의 상사신용조사기관인 미국의 D&B가 채택하고 있는 특수조사방법의 하나로서, 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조사를 위한 ticket system과는 달리 미주지역상사에 대한 소유권, 재정상태, 영업중지 및 신용 등과 기타 변동사항을 발생시마다 자동적으로 해외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내용을 항상 새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D&B의 또 다른 특수조사방법으로는 key account service가 있다.
COFACE (프랑스무역보험회사, Compagnie Franc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érieur)
1964년 26개 정부투자보험회사, 은행 및 민간회사의 합작출자로 설립되었으며 1948년에 수출보험업무를 개시한 수출보험정부대행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수출신용보험 및 해외투자보험이며 업무에 따른 자문은 무역신용보증위원회(Commission des Garanties et Credit au Commerce Exterieur)가 담당하고 있다.업무내용을 보면 무역, 금융, 보험 및 관련조합의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Counsil a'Administration)가 COFACE의 내부운영사항 및 자기계정에 의한 단기보험의 신용위험 인수결정권을 가지며, 정부계정에 의한 중장기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에 대한 인수결정은 재무성 대외경제협력국(Dree)이 담당하고 있다.
COSEC (포르투갈수출신용보증회사, Compania de Seguro de Creditos E. P. )
1969년에 설립된 정부출자기관 형태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 재무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수출신용보험, 환변동보험 및 수출신용보험(구매자신용)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COSEC은 동 회사, 정부, 금융계 및 수출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Credit and Credit Guarantee Commission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 Credit and Credit Guarantee Commission은 비상위험의 인수결정권을 가지고 있다.COSEC이 비상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액 정부에 출재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신용위험도 출재하고 있다.
D&B (Dun & Bradstreed Inc.)
D&B는 1933년에 R.G. Dun & Company(1841년 설립)와 Bradstreet Company(1849년 설립)의 합병으로 설립된 세계최고의 역사와 전통, 신용을 자랑하는 미국의 상사신용조사전문기관으로서, 현재 본사는 뉴욕에 있으며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120여 개 지점망을 통하여 상사신용정보, 시장정보, 채무추심 및 자료발행 업무 등을 행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수출보험을 개시한 1969년 이후 D&B와의 신용조사업무 제휴를 통하여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DEC (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경제협력 대화를 가리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3년 6월말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미대통령이 맺었던 PEI(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 : 경영환경개선협의)가 종료됨으로써 그 후속 조치로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DEC를 신설하였다.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미대통령은 DEC 신설을 최종 확인했다.그 동안 한미 양국은 PEI를 통해 투자, 표준, 통관, 기술 등 4개 분야로 나눠 한국의 시장개방 문제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상해 왔다.세관 및 수입통관 분야에서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서류 작업이 상당 부분 감소되었고 표준 분야에서는 표준 및 규칙의 작성과 시행 절차를 공개적이고 비 차별적이며 명료하게 개선했다.투자 분야에서 금융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토지 취득 허용, 지적재산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우리측이 요구한 기술이전은 민간 분야의 기술 협력 강화로 이어졌다.
DIY산업 (Do It Yourself)
제품 구입시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함께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반 가공 상태의 자재를 구입하여 손수 완제품을 조립하는 산업을 일컫는 말이다.DIY산업은 그 동안 접착시트․고형가구 등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페인트․성인모형완구에 이어 자동차정비코너 등 서비스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EAIC (East Asian Insurance Congress)
동아시아 지역 보험업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설된 비정치적, 비종교적, 비영리적 순수 민간단체로 회원들 간의 보험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경제 상황에 적용되는 보험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공동 사항을 토의하자는 목적에서 지난 1962년 설립됐다.도시 단위의 정회원은 서울을 비롯하여 11개이다.
ECGD (영국수출보험청[英國輸出保險廳],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1919년 영국정부산하의 독립된 기관으로 발족된 세계 유수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 영국의 상품 및 용역수출을 지원하고 있다.ECGD는 1978년에 개정된 수출보증 및 「해외투자법」에 의거하여 수출신용보험 및 해외투자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영국수출자의 신시장개척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여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ECGD는 상무상 등 유관정부무처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수출보험업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상무성에서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 수출보험심의회(Export Guarantee Advisory Council)의 자문에 따르고 있다.ECGD의 본청은 런던에 있고 수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10개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본청의 조직은 행정부서, 중장기신용거래 인수부서 및 자본재수출지원 특별부서로 되어있다.
ECGD (영국수출보험청[英國輸出保險廳],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1919년 영국정부산하의 독립된 기관으로 발족된 세계 유수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 영국의 상품 및 용역수출을 지원하고 있다.ECGD는 1978년에 개정된 수출보증 및 「해외투자법」에 의거하여 수출신용보험 및 해외투자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영국수출자의 신시장개척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여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ECGD는 상무상 등 유관정부무처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수출보험업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상무성에서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 수출보험심의회(Export Guarantee Advisory Council)의 자문에 따르고 있다.ECGD의 본청은 런던에 있고 수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10개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바, 본청의 조직은 행정부서, 중장기신용거래 인수부서 및 자본재수출지원 특별부서로 되어있다.
ECICS (싱가포르 수출보험공사,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of Singapore Ltd.)
ECICS는 1975년 정부,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는 Board of Directors를 회사사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된 Executive Committee가 보조하고 있다.업무내용을 보면 180일 이내의 단기보험의 경우는 인수한도를 설정치 않고 있으며, 중장기거래에 대하여는 소정 인수한도내의 경우에는 자체적 인수가 가능하지만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출재하고 있다.한편 거액의 보험인수는 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FIC (호주수출금융보험공사, Export Fice and insurance Corporation)
1974년에 제정된 「수출금융보험회사법(Export Fice and insurance Corporation Act)」에 의거 설립되어 종전 EPIC(Export Payment Insurance Corporation)이 취급하고 있던 수출보험업무를 승계한 정부투자의 수출보험기관으로서, 무역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지원금융을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이 EFIC은 정부 및 수출, 용역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Board of Director를 의결 및 자문기구로 하고 있으며, 이 Board of Director가 임명하는 Managing Director가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한편 수입국, 보험금액, 신용기간 등으로 보아 인수 부적당한 건을 national interest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계정(state account)으로 담보하고 있다.
EFIC (홍콩수출보험공사, Hong Kong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1966년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보험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HKEC의 보험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및 감독은 재정장관(Ficial Secretary)이 담당하며 자문기구로서 상공국장, 홍콩무역개발회의의 상무이사 등 9인으로 구성된 Advisory Board가 있다. 한편 이 공사가 보험 인수한 건은 전액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EKN (스웨덴 수출보험위원회, Export Kreditnämnden)
EKN은 1933년에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해외투자보험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자문기구로서는 정부관계자 및 정부가 임명하는 금융계 및 경제계의 대표 12인으로 구성되는 Board of Management가 있으며 EKN의 중요정책과 거액의 인수건에 대한 경정 및 자문을 담당한다.EKN은 수출유형별로 용역수출, 단기조건의 상품수출, 중장기조건의 상품수출 등의 4개의 underwriting division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청약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인수하고 있다.
EPC 계약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Contract)
프로젝트회사와 계약자간에 체결되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의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부문에서 책임조건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계약을 말한다.
ETA (Expec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을 가리킨다.
ETD (Expec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을 가리킨다.
EXGO (뉴질랜드수출보증사무국, Export Guarantee Office)
EXGO는 1964년 「수출보증법」에 의거, 하나의 독립된 정부 부서로 발족된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구이다.자문기구로는 무역성 장관이 임명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출보험심의회(Export Guarantee Advisory Committee)가 있으며 EXGO기능에 관련된 뉴질랜드의 대외무역에 관한 무역성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그러나 이 자문은 수출보험인수와는 무관하다. 한편 보험인수에 대한 보증은 공채기금(consolidated revenue account)의 예산으로 하고 있다.
FEDERAL (스위스연방보험회사, The Federal Insurance Company Ltd.)
1881년 「민영보험회사법(Swiss legislation for private insurance)」에 의거 설립된 민간회사(autonomous company)로서, 수출신용보험 및 국내신용보험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내부조직으로는 Board of Directors와 General Meeting of Share holders가 있으며, 업무내용을 보면 신용보험 중 민간수입자의 지급불능만 담보하며 운영방식은 단기보험은 포괄보험, 중장기보험은 개별 및 포괄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FEU (Forty Feet Equivalent Unit)
40피트(8×8×40 feet)형 컨테이너환산단위를 의미하며 컨테이너선의 적재 및 하역능력이나 컨테이너화물 운송실적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cf. TEU
G10 (Group of Ten)
G10이란 IMF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선진공업국 즉,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및 스웨덴을 발한다.이 10개국 그룹은 이들 나라의 재무성이나 중앙은행총재가 출석하는 10개국 재무상회의를 형성하여 국제통화제도의 운영과 그 개선문제에 대해 지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국제수지적자 확대에 따른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국제통화위기가 발생하자 10개국 재무상회의를 개최하여 IMF강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그 강화책의 일환으로 일반협정을 성립시켰다.그 후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있어 신준비자산 창출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1970년 SDR이 정식으로 분배, 사용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밖에 1970년대 초에는 미국의 금태환정지와 보호무역정책의 실시로 워싱턴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10개국 재무상회의를 열고 통화의 다각적 조정과 국제통화제도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현재에도 10개국 그룹은 IMF 연차총회, 잠정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등의 회의 전이나 기타 필요한 때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통화문제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G5 (Group of Five)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및 서독의 5개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비공식회합으로서 국제경제, 금융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최한다.1982년 12월 서독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비밀회담을 개최하여 GAB협정을 개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1985년 9월 22일 뉴욕회담에서는 달러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결의, 환율에의 협조개입을 실시하여 달러화의 강세를 시정하는데 기여하였다.cf. G7, G10
G7 (Group of Seven)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및 캐나다의 7개국 재무장관회담으로서, 1986년 5월 동경서미트(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창설이 결정되었다.통화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문제에 대해 주요국 간의 효과적인 협조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모임으로, 1985년 9월 G5가 각국의 협조개입에 의한 달러화강세 시정에 효과를 거두는 등 실적을 남기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강한 참여 요청을 해옴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cf. G5, G10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는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이후 동 체제를 무역 면에서 더욱 보완시키기 위하여 당시 UN산하에 있던 국제무역기구헌장(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Charter ; ITO Charter)을 현실적 이념에 맞도록 수정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서 1948년 1월에 정식 발효되었다.발족당시 GATT의 기능은 대부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적 성격을 띠었으나, 이후 세계경제의 조류변화와 무역량의 증대 및 GATT체제 자체의 후진국 무역증진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후진국다수가 GATT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점차 GATT의 성격이 선․후진국간의 교역증대 특히 개발도상국의 무역증대 기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GATT의 목적은 가맹국간의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하여 고용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협정내용을 간추려보면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를 인정한다. ③ 수출입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절차와 대금결제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보조금을 금지한다. 등이다.동 기구에는 총회, 각료회의, 이사회, 위원회, 상품별 작업부회 및 사무국 등이 있으며, 총회는 연 2회 개최된다.GATT의 본부는 제네바에 있고, 우리나라는 1966년 6월에 가입 신청하여 1967년 4월 1일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신가트)
GERG (스위스수출보험사무국)
1934년에 정부조직의 일국(government bureau)으로 설립되어 수출신용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자문기구로서는 정무 및 민간세계의 대표로 구성된 Commission des Guaranties가 있고, 이는 GERG에 접수된 청약건에 대하여 정부(연방경제부)의 자문에 응한다.GERG는 또한 환변동위험 및 해외투자에 따른 제위험을 포함한 비상위험만을 담보하고 있다.
GIEK (노르웨이수출신용보증기구)
GIEK는 1922년 대 소련 수출보증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1934년에 공공수입자, 1948년에는 민간수입자에 대한 수출보증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5월 법개정으로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환변동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업무 등을 취급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GIEK는 정부계정으로 보험을 인수하며 자체 내의 의사결정기구로 각계대표 9인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가 있는 바, 그 의장인 managing director가 업무를 총괄하나 총 인수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인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자문기구로는 Advisory Council이 있는데 이는 정부, 금융계, 산업 및 무역계 대표자로 구성되며 매년 1회 회동하여 자문에 응하고 있다.
GNP 디플레이터
국민총생산은 당해 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에는 생산량의 실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물가의 변화로 포함되고 있어서 이를 명목국민총생산 혹은 시장가격의 GNP라고 한다.명목 GNP를 deflate한다는 것은 명목 GNP에서 물가변동을 제하여 비교 가능한 실질 GNP로 수정하는 것이다.이를 deflate하는 데는 단일의 deflator로 명목 GNP를 나누는 방법보다는 국민총지출의 중요 종목별로 복수의 deflator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HPAEs
”아시아 高성장국”에 속하는 8개 나라를 가리킨다.세계은행(IBRD)은 최근 {동아시아 개발 보고서}를 통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네 마리 호랑이와 동남아 3대 신흥공업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일본 등 8개국을 HPAEs로 새롭게 분류했다.이들 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지난 60년 이후 25년간 2~4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성장 속도는 세계 평균 보다 2배나 높았고 남미 및 남부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3배가량 앞섰다. HPAEs 국가들은 성장 뿐 아니라 분배 문제도 원활히 해결, 소득분배의 공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상대적으로 높았다.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평균수명도 50세(60년)에서 71세(90년)로 늘어 다른 중소득 국가(49~66세)보다 장수화 속도가 두드러졌다. HPAEs의 이 같은 고성장은 ▶높은 교육열에 따른 인적 자본의 증대 ▶국내총생산(GNP)의 20%에 달하는 투자율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선진 기술 습득 ▶인구 증가율 둔화 등에 기인한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HS 세번분류
관세협력이사회에서 기존의 SITC, CCCN 등 여러 가지 품목분류를 관세, 통계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통합한 것으로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의 HS품목분류에서는 세계 공통의 6단위 분류에다 국내의 제반사정을 감안한 자체분류 4단위를 합해 모두 10단위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다.
HS제도
HS제도란 국가간의 상품분류체계의 난립과 사용목적별로 서로 다른 상품분류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1973년 일본 교토에서의 CCC(관세협정이사회) 총회이후 10년간에 걸친 작업과 검토를 거쳐 83년 CCC 총회에서 HS협약이 정식적으로 채택되었다.HS체제의 골격은 부(sections), 류(chapters), 호(headings), 주(notes)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HS제도의 장점으로는 6자리 품목번호가 상업서류에 쓰이게 되므로 상품의 분류가 용이하게 되고, HS체계는 전세계공통의 관세용어로서 모든 무역관련자들이 통일화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HS제도의 도입으로 상품과 서류를 검사할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표준양식의 개발을 통해 서류작업을 보다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MF 8조국, 14조국
IMF 협정은 가맹국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IMF 8조에 명시된 일반적 의무를 수락하고 이 의무의 이행을 약속한 가맹국을 8조국이라고 한다.제 8 조 2항에 의하면, 가맹국은 IMF의 동의 없이 경상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이나 자본이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못하며, IMF협정과 배치되는 2국간의 환협정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8조국은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국가들이므로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의미하게 된다.한편 IMF가 창설된 2차 대전 직후에는 많은 나라가 만성적 국제수지적자에 처하여 이런 나라에 8조 의무를 부과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무리였기 때문에, 제14조에 가맹국은 전후과도기에 한하여 8조의 의무를 면제하고 외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환제한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들을 14조국이라 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산유개발도상국이 여기에 속한다.
ISO 9000
국가간 서로 다른 품질 보증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무역상의 기술 장벽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 보증 규격이다. 우리나라 국가 표준인 KS는 제품이나 가공 기술에 대한 인증인 반면 ISO 인증은 하드웨어로서의 제품은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심사하는 것이 큰 차이이다. KS가 제품의 품질 수준을 인증하는 제품 인증인 것에 비해 ISO 9000은 시스템 인증이다. 즉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개발, 구매, 생산, 설비 등 주요 요소들을 규정하고 그대로 지키게 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는 인증 제도이다. 제품 하나 하나를 일일이 검사하는 대신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과 공정을 제 3자가 공정하게 심사해서 구매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자는 제도이다. ISO 9000 인증은 ISO 시리즈 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 국제규격의 번호가 9000대인 9001, 9002, 9003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9001은 설계를 포함한 모델이고, 9002는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모델이다. 9003은 최종 검사만으로서 품질 보증을 하는 시스템의 규격이다. 이들 규격의 선택은 인증 신청 회사가 정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설계가 필요 없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면 ISO 9002 규격을 선택하면 된다. ISO 9000 인증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Jurisdiction
① 권한 : 국가․공공단체 등의 행위로 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말한다. ② 재판권, 사법권 : 법률상의 쟁소를 재판하는 법원의 권한일반을 말한다. ③ 재판관할 : 특정법원이 행사할수 있는 재판권의 지리상, 사물상, 직분상의 범위를 말한다.
Keep-well Letter
project fice와 관련한 준 보증의 하나로 운영자금확보보증이라고도 한다.이는 보증인이 피 보증인 앞으로 발송하는 일종의 보증서로서, 당해 project에 추가자금이 소요될 경우 이를 추가로 공급하여 동 project를 계획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이 준보증서가 적절하게 문서화되면 이는 공식적인 보증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Key Account Service
미국의 상사신용조사기관인 Dun & Bradstreet Inc.(D&B)가 채택하고 있는 특수조사방법의 하나로서, 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조사를 위한 ticket system과는 달리, 특수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D&B의 전문조사요원(senior analyst)이 직접 회사의 대표자나 책임자와 면담하거나 거래업체, 은행, 기타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에 의한 조사는 무역거래단위가 거액일 때 혹은 상대방의 특별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용된다.
Key Audience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상자이다.국내외 정부 및 유관기관, 주요 다국적기업, 언론인, 컨설팅사 등 10,000여 개의 기관 및 회사의 투자업무 담당자들이 해당되며 이들에 대한 주소, 전화, 팩스, E-mail, 대표자 명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Key Audience에게는 KISC(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투자홍보자료 배포 및 전자우편 소식지 등을 제공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홍보전략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KFX (Korean Foreign Exchange)
한국정부 보유외화를 말하며, 협의로는 정부보유외환을 말하고 광의로는 정부와 민간에서 취득,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환을 말한다.과거에는 외국환수급계획에 따라 무역외지급인증이나 수입인증시 KFX자금의 한도를 배정 받아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인증이 가능하였으나, 1979년 이후부터 한도배정이 없어지고 자유로운 집행 후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KT&I (Korea Trade & Investment)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투자유치 및 경제홍보 목적의 영문 격월간 잡지이다.한국의 경제, 투자환경, 산업 및 기술동향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며 국내외의 투자 Key Audience에게 배포된다.1983년부터 발간이 시작되었고, 매호 12,000부씩 연6회 발간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M&A (Mergers and Acquisitions)와 Greenfield 투자
M&A 투자는 기존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고, Greenfield 투자는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투자자산의 성격이 아닌 투자방식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는 자산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신주취득, 기존주식 취득, 합병 등에 의한 취득, 장기 차관 방식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Minutes
① 소송기록 : 법원서기가 특정사건의 소송절차를 기재한 기록, 각서. ② 의사록 : 주주총회, 의사회 회의 등의 의사나 결의를 기재한 기록.
MMC (Market Monitoring Committee)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뜻하는 말로 세계석유시장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분석, OPEC의 공동시장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1979년 제 2차 오일쇼크 이후 치솟던 국제 유가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락하자 OPEC가 대응책으로 1982년 3월 빈 총회에서 각료급 위원회를 결성키로 한 것이 모태이다.본래 시황 분석이 목적이었으나 1976년 12월 총회 때 회원국의 경제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시장 방어 기능까지 떠맡으면서 강화되었다.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5개국 석유장관으로 출발했으며 1987년에 생산감시기능을 강화키 위해 전 회원국(현 12개국) 장관들로 구성됐다.
MMF (Money Market Fund)
MMF는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시장펀드를 말한다.하루 이상 돈을 예치하면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환매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 MMF는 CP, CD 등과 같이 기간이 짧은 단기 금융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MMF의 수익률도 함께 상승한다.MMF는 원래 장부가평가상품으로 1996년 9월 단기금리 급등으로 인한 단기형 수탁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사의 영업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신사에서 발매되기 시작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MMF는 BBB등급 이상 채권을 편입하는 신종MMF와 A등급 이상 편입하는 클린MMF가 있다.신종MMF는 주로 수시 입출금으로 운용되며 클린MMF에는 주로 1개월 이상 단기자금이 들어온다.
MSCI지수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MSCI(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ACWI(All Country World Index) Free 지수, 미국과 유럽 등 23개국 선진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World 지수, 그리고 아시아와 중남미 등 28개국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EMF (Emerging Market Free) 등이 대표적인 지수이며, 극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의 지역별 지수도 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펀드매니저들이 한국이 포함된 EMF지수를 참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200여개 기관, 총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이 지수를 참고로 하여 투자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60%를 반영하는 종목을 선정한 다음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해서 구하며 각 국가별 편입 비중은 주가 등락과 환율 변동에 따라 매일 변동한다. MSCI 아시아 종합주가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투자가 늘고 비중이 낮아지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2002년 현재 아시아에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선진시장으로 한국,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은 신흥시장으로 각각 분류돼 있다. 한편 세계지수로는 MSCI 외에도 FT/S&P(파이낸셜 타임스/스탠더드&푸어스) 월드지수가 있다.
NCM (네덜란드수출보험회사, Nederlandsche Credietverzekering Maatschappij N.V.)
1925년에 네덜란드 은행, 네덜란드 및 외국의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회사로서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보증, 해외투자보험, 환변동보험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관이다.NCM의 전반적인 보험 업무에 대하여 재무성의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는 Rijkscommissie Voor Export-Import en Investerings Garanties로서 이는 정부, 중앙은행 및 민간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업무내용을 보면 5년 이내의 신용조건의 대 서구 선진국 수입자 및 6개월 이내의 신용조건의 기타 수입자에 대한 소정 범위내의 수출거래는 자체계정으로 인수하며, 5년 이상의 신용조건의 DFI 5,000천 이상의 수출거래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인수한다.한편 NCM은 비상위험 및 일부 신용위험을 정부에 출재하고 있다.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 조직을 모두 일컫는 말로 非정부기구 또는 非정부단체라 한다.본래 UN헌장 제 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UN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정이다.UN에 전 세계의 700여 단체가 등록돼 있고 이와 별도로 UN 홍보국으로부터 인정된 NGO가 200여 단체나 있다.이들 NGO는 뉴욕과 제네바에 군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UN군축 특별회의 총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NGO의 창구 역할을 한다.
OECD 수출신용가이드라인
자본재수출시 그 신용공여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적수출신용에 있어 보조금 적인 요소를 축소함으로써 수출신용공여조건을 시장조건에 접근시켜 플랜트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이다.따라서 최저금리, 최장상환기간, 최저선수비율 등 공여조건의 최저선을 규정하고 있다.참고로, 1997년 최저기준보험요율(Minimum Premium Benchmarks)이 도입되어 1999. 4. 1부터 시행되었다.
OEM
수출상품에 상표를 붙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즉, 수출업체의 고유상표를 붙여서 수출하는 경우와 이와는 달리 주문자(수입업자)의 상표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 바, 후자의 경우와 같이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 수출하는 경우가 OEM방식의 수출로서 국제간의 주문생산 또는 하청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OEM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비록 제품은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했지만 그 제품에는 주문한 외국 업체의 상표가 붙어 해외시장에서는 마치 그 주문국 회사의 상품처럼 팔리게 된다.최근 엔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OEM방식으로 일본기업 등에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업종도 섬유, 전자산업부문에서 자동차, 산업용로보트 등 전산업부문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그러나 OEM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실적은 늘릴 수 있으나, 하청생산과 다름없어 수출가격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OEM 부품수출상담회 [部品輸出商談會]
국내 중소부품업체의 부품수출 촉진을 위해 일본, 미국 등 해외 유수의 부품 구매업체를 초청, 이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유망 중소부품 업체와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OKB
1946년에 12개 오스트리아은행의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60년 이후 수출보험 정부은행기관으로서의 수출보험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수출신용보험 및 해외투자보험업무 외에 수출신용보증, 수출금융 및 일반은행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자문기구로서는 재무부내에 Advisory Council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일정금액 초과 건에 대한 인수심사 및 자문을 행한다. 한편 OKB내에 설치된 Board of Director는 업무감독을, Board of Management는 업무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OND (벨기에신용보증공사, Office National du Ducroire)
1939년 벨기에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환변동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Board of Directors에서 임명되는 general manager와 2인의 manager가 일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동 회사는 직접인수 또는 민간보험회사로부터의 재보험인수 등의 형태로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을 담보하며, 담보대상거래가 아닌 건을 정부가 national interest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계정으로 담보한다.의결 및 자문기구인 Board of Directors는 인수한도 및 보상에 있어서의 중요정책 결정과 자문을 행한다.
OPIC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는 우호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대한 미국 민간자본 또는 기술의 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1971년 1월 미국 국제개발국(LSAID)이 취급하고 있던 업무의 일부를 인계 받아 발족하였다. OPIC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11인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과반수인 6인은 중소기업관계 및 노동관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다.이러한 이사의 임명은 모두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부보의 대상이 되는 해외투자는 피 투자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제정에 따라 투자보험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OPIC의 해외투자보험에 있어서 적격투자자로는 ① 미국시민 ② 미국시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된 미국기업 ③ 미국민 또는 미국기업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등이다.
OTC 의약품
오티씨 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용하여도 무리 없을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지칭하며 소화제, 해열제, 비타민, 진통제, 위생용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오티씨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한적으로만 슈퍼마켓 판매가 가능하다.즉 자양강장제, 비타민, 위생용품, 외용소독제 등(이상 ”의약외품”)은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이상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모든 오티씨 의약품을 약국 이외에 슈퍼마켓 등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공휴일과 야간에 의약품 구입이 용이해지는 등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Q
국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관계 공사 또는 플랜트건설에 경험이 있는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경험을 가리킨다.
QA (Qualified Agreement to Reimburse)
IBRD 와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제공하는 차관자금에 의한 신용장거래에서 IBRD와 IDA가 매입은행에 대한 어음매입대금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입자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매입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상환약정서를 가리킨다.
QC (Qualified Commitment to Reinurse)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자금에 의한 신용장거래에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한 어음배입대금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입자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매입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상환약정서를 가리킨다.
SACE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 Sezione Speciale per I'assicarazione del Credito all Esportazione)
1977년에 설립된 정부투자기관(state institution)으로서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수출보험 정부기관이다.자문기구는 없으며 비상위험에 대한 SACE의 활동지침을 부처간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부처간 위원회가 비상위험에 대한 guideline을 제정한다.업무내용을 보면 SACE의 보증서는 정부관련부처, INA 및 은행대표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가 발급하며 SACE가 인수한 보험은 정부가 보증하나, 신용조건 5년 이상의 수출거래에 대한 보증은 재무성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SBCL (Special Buyer Credit Limit)
미국의 수출보험기관인 FCIA가 short term policy 및 master policy하에서 운용하는 인수한도의 일종 즉, 특별수입자부보한도의 개념이다.SBCL은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에 대하여 수출자재량부보한도(discretionary credit limit ; DCL)를 초과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FCIA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제공하는 특정수입자에 대한 신용 및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FCIA가 승인한다.SBCL 역시 DCL과 마찬가지로 회전신용한도제(revolving credit line base)로 운용되며, 보험사고발생시에도 수출자는 DCL하에서 요구되는 2개 이상의 신용조사보고서를 FCIA에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SBCL은 FCIA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증권상에 special limit로서 endorse하여야 한다.
Section 201
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 「통상법」 201조 및 후속법률을 총칭하는 용어로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조항은 공정하게 거래된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달리 말하면 이러한 상품은 덤핑이나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것이다.구체적인 구제조치로는 일시적인 관세인상, 수입쿼터의 시행, 교섭에 의한 수입규제 또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Section 337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불공정한 수입에 따라 발생하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1930년 미 [관세법] 조항을 지칭한다.337조의 적용 범위는 광범하지만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SIAC (이탈리아 수출보험회사, Societa Italiana Assocurazione Credit)
SIAC는 1927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투자한 독립 회사로서 수출신용보험, 국내신용보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보험기관이다.SIAC의 자문기구로는 Advisory Body가 있고 이 Advisory Body가 회사의 일반적인 방침을 결정한다. 이 SIAC에 대한 정부감독관청은 산업성이며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감독한다.한편 이 SIAC는 인수된 신용위험의 45%, 단기비상위험 및 재해위험의 95%를 SACE에 출재하고 있다. cf.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SACE)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무역상품의 국제적 분류방식에는 SITC와 CCCN의 두 가지가 있는데, SITC는 1938년 국제연맹에서 무역통계의 국제적 비교를 위하여 제정한 무역상품분류방식이다. SITC는 경제 분석이나 산업정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식료품, 원재료, 화학제품, 기계류 등의 집단으로 종합하여 상품제조 단계별 또는 상업용도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1963년에 개정된 SITC에는 상품분류를 10개의 section에서 1777개의 group, 625개의 sub-group, 1,312개의 basic item으로 세분하여, 총 45,000개의 상품을 alphabet순으로 수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기별공고는 1970년도까지 SITC 상품분류를 채택하였으나, 관세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1971년도부터는 CCCN(종전 BTN) 상품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cf. CCCN, HS제도
STABEX (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s)
EC와 APC제국(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지역 개도국)사이에 체결한 로메협정에 규정된 특혜제도의 하나로 수출소득안정화제도 혹은 수출변동보상융자제도라 한다.로메협정은 APC제국의 산품에 대해 ED시장을 폭넓게 개장하는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바, STABEX는 APC제국 일차산품 가운데 EC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특히 높은 커피, 코코아, 땅콩, 바나나, 면화, 야자유, 철광석, 목재, 피혁 등 12개 품목이 수출가격변동 및 수요급변으로 인해 동 제국의 대EC 수출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EC가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동 제도는 일차산품의 수출변동에 따른 개도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금융 면에서 지원키 위한 것으로서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국제유동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그 유효성이 매우 크다.로메협정은 1976년 4월부터 제 1차 협정이 발효되었고 1980년 3월부터 발효된 2차 협정에는 STABEX의 대상품목에 고무, 새우, 물오징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1985년 3월부터 기존의 원칙과 제도의 유지·강화를 목표로 제 3 차 협정이 발효되었다.
TEU (Twenty Feet Equivalent Unit)
20피트(8 8 20 feet)형 컨테이너환산단위를 의미하며 컨테이너선의 적재 및 하역능력이나 컨테이너화물 운송실적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TIA (Tosho Inquiry Agency Inc.)
1908년 일본에서 설립된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일본 내의 기업 및 개인의 신용조사, 국내 및 해외신용조사, 기타 특수조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Summarized Form, Regular Form, Telex Summary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P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93년 말 타결된 UR 다자간 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 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 수준이 미약하고 GATT 등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로 되어왔다. TRIPs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 수단을 명기했다.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는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 대우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 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선박을 소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인을 가리킨다.
VOCTO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
선박을 소유하고 실제 복합운송을 담당하는 복합운송인을 가리킨다.
WTO 원산지협정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통일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국가별·정책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원산지규정관련 무역 분쟁을 일소하고 원산지규정을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역보험용어집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트에서도 용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트>

 

[자료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