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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 자산 신고]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회계사를 만나고 왔다.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신고를 해야한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구입한 아파트가 있다.

구입년도는 2014년이다. 당시 구입가격은 4억이었다.

2020년 현재 아파트 값은 8억이다.

캐나다에 해외자산 신고할 때 금액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4억으로 해야하는가, 아니면 8억으로 해야하는가?

그것은 바로 본인이 캐나다에 들어온 년도 기준으로

연중 최고 원가(실거래가)연도 말 원가(실거래가)을 책정하면된다. 

(캐나다 거주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의 원가는 캐나다 거주시점의 시장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한국에 내 집이 있지만, 가족이 사용중이거나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 된다.

신고시 필요한 정보 (자산내용, 국가명, 연중 최고 원가, 연도말 원가, 임대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다면 세금신고시 하는게 좋겠죠?

캐나다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50%라고 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한국에서 이미 양도 소득세를 냈다면,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 낸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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