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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I)유형

국세청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I)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인 것이다. 어느 포럼 사이트에서 I유형 대상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근데 이게 나한테도 온 것이다. 나는 유투버는 아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무료앱에서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  내용을 살표보자.




가이드대로 신고도움서비스를 찾아 들어가 보았지만, 도움될 정보는 없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없었다.



해외플랫폼사업자로 부터의 외화수취안내만 있고 2016년, 2017년, 2018년 귀속 구분만 있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할까?  나는 2019년 10월1일에 캐나다로 출국하여,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2019년 8월에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9월에 정리를 한 후 캐나다로 들어왔다. 개인사업자도 아니다.

캐나다도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회계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캐나다 입국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회계사에 맡기고 세금신고를 완료하였고, 2000달러 정도 납부 했다. 소득 구간의 기준이 없었음으로 30%를 적용한다고 했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2000달러에는 연금납부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GST도 등록한 상태이다. 이제 남은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한국에 해야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국세청 담당자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할까???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

 

조금 더 알아 보니, 개인사업자등록 번호 없이, 주민등록 번호만으로도 소득신고가 가능한 것을 알게되었다.

개인사업자등록 번호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업종코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업종코드 없이 기타소득 신고도 가능함을 알게되었다.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 안내 유형이 I형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 안내 유형이 I형인 경우)

2019년 8월까지는 직장인이였다. 그럼으로 나는 신고 대상이 근로소득과 구글 광고 수익(기타소득)만 신고 하면된다. 퇴직금은 분리과세임으로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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