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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동물병원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동물병원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견,반려묘가 병원에 가야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병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동물병원,동물약국,반려동물,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의료,애완동물)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으로 평소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사량과 배변, 구강, 안구 등을 살펴 이상이 있다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세요.


 source:pixabay.com

전라북도 지역 동물병원 목록

사업장명 병원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굿모닝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4-4 02-711-3375
아프지말게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5 02-307-3355
동물병원 닥터K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15-11 02-306-1259
워너비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0-29 02-322-1275
이층애 고양이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4-5 02-3142-7298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8 S-PLEX CENTER 지하1층 02-2124-2832
날으는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22-2 공덕 메디힐스 지하1층 02-2135-2225
이황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7-3 02-336-0073
와우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00-24번지 02-375-1963
삼색이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402 래미안밤섬리베뉴 1 02-3144-3253
키다리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51-6 02-376-7675
서울준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4-149 02-6954-7522
동물사랑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8-3 02-3142-0008
망원동물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86-2 망원 양경회관 02-332-0175
홍익동물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1-18번지 02-325-2026
월드펫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1-11 02-364-3517
디엔씨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67 02-717-7571
용강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37-41 02-707-2340
뉴욕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44 02-333-9558
C.T.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02-6375-0075
셀레네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10-1번지 02-335-5232
서교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15-32번지 02-332-7984
서진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5-22번지 02-336-3929
아이웰 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56-1 02-2088-1375
힐링 24시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85-65 공덕SK리더스뷰 02-713-8275
공덕 건강한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6-13 제일빌딩 02-701-0705
아이엠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94 02-338-2475
도화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53 02-712-8875
캣&덴탈 하이디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73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02-338-0275
박효리군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38-76 02-326-0275
로얄동물메디컬센터w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4-5 02-323-8275
소망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1-2 02-719-7052
라온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94-4 성미빌딩 02-375-7575
푸른숲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5-2번지 02-335-7577
마포 키다리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2통4반 청구아파트 102동 201호 02-376-7675
24시 산들산들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24-14 영지빌딩 02-393-3588
상암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4-46 02-375-7222
박창석종합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6 02-6405-7582
행복한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52-7 02-302-7502
마리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4-14 02-323-7582
콩닥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브이아이피텔 02-6383-0303
산책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56-8 02-715-7575
닥터 호오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68 02-715-0075
우리동생 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7-23 02-335-3333
웨스턴 동물의료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0-56 웨스턴5빌딩 02-701-7580
웰케어동물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7-2 이화빌딩 02-337-7575

서울시 마포구 동물약국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마포구 동물약국 리스트 (전화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위치한 동물약국 현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려동물,동물의약품도매상,동물의료,애완동물)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기에 아픈 티를 내더라도 보호자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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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행동이 반려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 학대 여부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본의 아니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반려동물 학대 금지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곳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동물보호센터
  • 경찰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 등을 목격한 경우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지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청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단체 케어(http://fromcare.org)

동물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REFERENCE]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 법제처(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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