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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조회 확인 :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나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왔다.

한국으로 귀국 후 와이프와 나는 무직인 관계로 가장 빠른 처리가 필요했던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였다. 

와이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할 것이고,

나 또 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 때문이다. 

둘 다 직장이 없는데,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달 둘이 합쳐 대략 6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런 걱정도 잠깐, 캐나다가기 전 직장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잠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해결되었고,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로 등록하기위해 직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피부양자등록 신청까지 마무리하였다. 

그 날짜는 10월5일이다. 와이프는 9월 27일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가보니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왔다.

불길한 예감이…………

역시나 그랬다. 피부양자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33만 8천 4백원!!!!!!!!!!!!!!!!!!!!!!!!!!!!!!!!!!!!!

확인이 필요했고 국민건강보험에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내역 조회 하기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 후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를 클릭


9월30일에 이사하면서 주소 이전할 때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고

나는 세대원으로 들어간거라,  나에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고,

와이프 앞으로만 나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로 10월5일 등록 처리 했는데, 왜 고지서가 발부 되었을까??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메뉴를 다 뒤져서 클릭해서 찾아냈다.

와이프 역시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있었다. 

그렇다면 왜 고지서가 날라왔을까?????

와이프에게 전화로 납부 고지서가 왜 날라왔냐고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안할래"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내가 해야되나???

그냥 무시하고 안내도 되는건가??

.......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 와이프에게 카톡이 왔다. 건강보험에 전화했는데, 이거 내라고 했다고.....

보험료 고지서 발부 기준일이 매월 1일 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번거는 납부해야하고 

다음달 부터는 안내도 된다다.

매월 1일!!!!

매월 1일!!!

절대로 까먹지 말자!!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누르거나 혹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자격조회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한다.

1. 민원여기요 클릭

2. 개인민원 메뉴 클릭

3. 자격조회 메뉴 클릭 

4. 자격사항 메뉴 클릭


피부양자 대상 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2.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middot;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3.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가.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2.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이미지 출처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직장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

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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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후 귀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를 하셔야합니다.

해외로 출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게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되고, 거주지로 우편물이 배송됩니다. 귀국 후 2~3일 정도 뒤에 급여정지 해제하시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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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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