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후 한국 귀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필수!
해외로 출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게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되고, 거주지로 우편물이 배송됩니다. 귀국 후 2~3일 정도 뒤에 급여정지 해제하시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업무 처리 완료 문자를 받으신 후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0년 3월 ‘건강보험 먹튀 차단’ 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뉴스 : [공단]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건보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2020.7.8. 법률 개정으로 국외 체류(근로)자의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일시귀국자 보험급여 이용시 보험료 면제기준 2. 국외출국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강화 근로자 및 피부양자 근무처변동신고 시 확인 바랍니다. ▶관련기사: |
출처 : 수원시의회
건강보험 급여정지 여부 확인방법
1. 국민간강보험 사이트 : https://www.nhis.or.kr 방문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3. 왼쪽메뉴에서 자격조회 > 급여정지사항 클릭한다.
4. 급여정지사항 조회결과 확인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사이트 또는 앱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전화 해서 상담원이 연결되면 “급여정지 해제” 해달라고 하면 본인여부 확인 후 처리해줍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당일 처리되었다고 문자 발송을 해줘요.
고객센터 업무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 – 1000
참고사항) 국민지원금 관련 민원 전화가 많아서 전화 상담 대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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